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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월 26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9.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
  • 10.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
  • 11. 시정 현안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실․국별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방과후 학교운영 관련 토론회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 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된 10건의 안건과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확정 보고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박홍재, 강주만, 박기욱, 김청룡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1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의 임기 중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법규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도 주민의 감사청구와 같이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내용도 포함시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명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 내용에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근거법률 조항과 청구 주민 수를 각각 추가로 삽입하는 등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PEC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APEC준비단을 폐지하고 도시주택심의관실과 투자개발기획단의 일부 업무를 관장하는 주택국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항만농수산국의 직제순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무로 이관하며,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 및 아동 관련 업무는 삭제하여 이를 신설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무로 이관하며, 주택국을 신설하여 주택․건축 및 동․서부산권 개발업무 등을 분장하고, 항만농수산국의 직제순위를 문화관광국 다음으로 조정하였으며, APEC준비단과 도시주택심의관실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요구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축 경관 조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관련 기구를 신설 또는 보강하는 한편, APEC 행사가 종료되고 업무내용과 기구 명칭의 불부합으로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것은 소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PEC준비단과 도시주택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주택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등 시정의 당면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직제개편 계획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 본청의 정원을 1,850명에서 1,853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95명에서 98명으로 3명 증원하며, 사업소의 정원을 2,177명에서 2,152명으로 25명 삭감하는 등 공무원의 총 정원을 6,295명에서 6,276명으로 19명 삭감하고, APEC준비단 폐지와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설치 등에 따른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109명에서 9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APEC 행사의 종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구의 폐지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기능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해운대교육청 관내 일광초등학교 학리분교장과 병설유치원장의 각 한 곳을 폐지함으로써, 재학 학생 및 원생들의 학습권을 신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에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박주미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동 폐지조례안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사회복지사 양성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기관으로 별도의 민간 교육기관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부산시의 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의 사회복지 직능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회관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전환되어 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사회복지 교육에 관한 업무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어 설치․운영해 온 사회복지교육원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주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4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총 15개 조문과 별표 16, 별표 19를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농업용 생산을 위하여 개발유보 목적으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0㎡미만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건축행위를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생산녹지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격규정을 배제하게 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사항과 적용법규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2004년 8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한 기장군 공수마을 등 20개소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우선해제 지역에 대하여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면적의 범위 내 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하고, 우선 해제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친 현장확인과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가 해제지역 중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되어야 하며, 경사가 심하고 인접지와의 해제 면적이 불합리하게 해제된 지역, 주변환경이 경사지 등으로 존치되어 주거용도 지역으로 부적합 지역 등은 합리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첨 취락별 세부검토 내용을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고, 호당 해제면적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 469㎡에서 최고 1,300㎡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제 가능한 지역은 타 지역과 비슷한 규모로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는 등 5개항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별도 취락별 세부검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천판상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말 완공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추가 3개 선석 및 배후부지에 대한 임시 관할행정권을 경남도로 정하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신항 관할을 나눠먹기식으로 정하려는
발상을 경계하며,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올해 말 완공 될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추가 3개 선석 및 배후부지에 대한 임시 행정관할권을 경남도로 정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며, 부산과 경남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막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반발한다고 해서 당사자 일방을 완전히 배제한 채 행정관할권을 떡 갈라주듯 원칙과 소신도 없이 밀실 협의로 거래한 경거망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나눠먹기식 행태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부산신항은 부산관할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세계적인 항만물류 허브항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역점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경남도의 비상식적 행태에 무릎을 꿇고 북쪽 13개 선석 중 11개 선석이 부산관할이 명백함에도 13개 선석 모두를 경남도 관할이라 우기는 말장난에 손을 들어버리고만 어이없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부와 경남도는 세계 항만물류시장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부산신항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질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신항 2차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을 경남도로 지정하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도 부산관할이 명백하다.
1). 부산 신항 북쪽매립지 내의 상수도 공급, 하수․폐기물처리, 도시가스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전부를 부산시가 공급하고 있으며, 2004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더라도, 2007년 1월 조기 개장되는 지역은 부산관할임이 분명하다.
1). 2007년 1월 조기개장지역은 부산관할임이 명백한데도 물리력을 앞세운 경남의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편을 들어 임시관할권이 경남도로 지정된다면 정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1). 신항관할을 나눠먹기식으로 정하려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신항운영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경남도 관할로 결정한다면 400만 부산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혀둔다.”
2006. 1. 2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신항 행정구역 대정부 결의안을 조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매리․물금취수장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그 동안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하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 왔으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해시에서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매리․물금취수장 인근 매리지역의 소감천과 대포천 주변에 1,000여개의 공장이 난립하여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됨에도 또다시 소감천 주변에 공장설립을 집단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페놀오염사고를 비롯하여 낙동강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오염사고와 수질개선 미흡으로 식수오염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김해시에서는 상동면 매리지역에 당초 42만평을 골프장 부지로 조성하다 94년 9월에 채석장으로 변경 조성한 15만평 중 4만평 정도를 공장집단 이전지역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매리․물금취수장의 입구지역에 위치하여 낙동강 원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식수원 자체가 환경오염 사고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부산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지역은 점차 늘어나 향후 42만평 이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여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취수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87년 이후 아홉 차례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낙동강 원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취수장 인근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경상남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동절기, 갈수기의 낙동강 상수원수는 3급수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의 상수원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리․물금취수장 인근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들의 뜻을 모아 매리․물금취수장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과 공장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
“낙동강은 부산․경남 1,000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러한 낙동강이 그 유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은 엄청나게 파괴되고 수질은 4대강 중에 최악의 상태입니다.
낙동강의 최하류에 위치한 우리 시는 상수원의 94%를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낙동강을 되살려 맑고 깨끗한 물을 식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실정임에도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는 우리 취수원에 인접한 매리지역에 공장설립을 집단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산시민과 일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매리․물금․양산취수장 인근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와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특별법 제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낙동강특별법 부칙에 시․도지사가 법 공포 이후 2년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취수장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장입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음에도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취수장 입구 지역에 집단적인 공장입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어떠한 경우에도 취수원 주변지역에 공단 조성을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경상남도지사는 취수원 주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
1. 정부는 낙동강의 수질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낙동강변에 공장설립 등 공단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
1. 정부는 시․도지사가 취수원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시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2006년 1월 26일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을 이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 현안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시 4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6월 우리 시가 부산의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후에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완성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계획수립 과정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한 마음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요약분을 중심으로 2020 계획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구성, 7대 프로젝트와 10대 분야별 계획 및 월드이벤트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순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는 WTO, FTA 등 세계화, 개방화의 확산과 함께 고령화와 환경위기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해안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항만개방이 가속화되는 등 중국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 충청권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고 도시 내부적으로 볼 때도 부산신항의 본격개발과 KTX고속철도의 개통, 북항․남항․명지대교 등 인프라 구축에 따라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APEC의 성공개최로 높아진 도시드랜드를 발판으로 동북아 경쟁도시간의 우위를 확보하고 수도권 확장에 대응하는 남부권 중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산발전 2020계획은 부산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 남부권의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중심도시,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벨트와 7대 프로젝트, 10대 분야별 계획을 추진하여 부산․울산․경남을 넘어서서 대구․경북, 광주․전남에 1,500만 인구를 아우르는 중추도시로 역할을 다하며 세계 물류의 네트워크 중심도시, 세계를 향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아시안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부산을 매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켜서 2020년에는 우리 부산이 경쟁력 있는 도시, 삶이 살아 넘치는 도시, 향유와 만족의 도시로 이루어 시민들은 살고 싶은 도시로 국내외인들에게는 투자하고 싶고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다음은 2020비전과 전략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계획은 3대 벨트와 7대 프로젝트, 10대 분야별 계획 그리고 2대 월드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대 벨트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살려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의 미래도시 발전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내륙벨트는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로서의 관리기능을, 해양벨트는 아시아, 태평양을 향한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낙동강 벨트는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축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각각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대 벨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7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트랜드인 자유도시와, 유비쿼터스와 문화도시화를 수렴하여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광복 이후 형성된 도시공간의 노후화를 친환경적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대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서부산 프로젝트를 성장동력 축으로, 도시재창조 프로젝트를 중추관리 축으로 그리고 동부산 프로젝트를 해양개방축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안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무역 거점도시로의 개방성과 해양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21세기형 첨단도시 건설에 U-City 프로젝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명실상부한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동북아 과학․문화 거점도시, 국제자유문화 거점도시로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안 게이트웨이의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인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일대를 부산에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할 것입니다.
부산진역~부산역~제2롯데월드~자갈치 시장을 잇는 도심축과 영도와 기존 북항 일원에 해양 축은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로 개발하고 북항과 연계하여 이 일대를 항구․철도가 일체화된 해륙통합터미널을 건설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상에 건설계획 중에 있는 KTX 부산역사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새롭게 확보될 10만평의 부지를 도심 녹지와 국제업무 지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재원조달과 기술적인 문제는 건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서부산 프로젝트는 낙동강 동서편을 부산발전에 동력으로 삼고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여 낙동강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신항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거점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상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부산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일원을 에코벨트로 개발하여 시민의 생태교육과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219만평 규모의 강서 신도시는 환경친화형 전원 신도시로 개발할 것입니다.
21페이지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시역 확대에 따라 도심기능의 외곽지역으로의 확산과 도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심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부산역세권과 부전역세권을 통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 조성, 송도해수욕장 재정비, 금강웰빙파크 조성 등 매력적인 여가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 충무동뉴타운개발, 안창마을 재개발을 추진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부산의 44개에 이르는 도심하천을 체계적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의 친수 여가공간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26페이지 U-City 프로젝트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을 항만․교통, 관광․컨벤션 등에 적용해서 첨단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U-Korea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하고 해운대 석대동 일원에 U-Valley를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도시 프로젝트는 부산의 문화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관광․컨벤션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기반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국립부산도서관을 건립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부상한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반으로 부산을 아시아에 영화․영상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영상센터, 영화후반작업기지, 문화컨텐츠 콤플렉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APEC의 성공개최지인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2벡스코 건립 등 전시컨벤션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33페이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부산을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국제적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항만․물류, 금융, 교육․의료, 관광 등 4대 선도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부산을 홍콩, 싱가폴, 푸동과 같은 복합기능 형태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무역투자 자유지역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전체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토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내외 경제네트워크 연결기능을 담당할 부산국제비즈니스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대 분야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과 여론수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성장의 열매가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계층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7대 발전전략 프로젝트와 함께 주요정책 과제를 10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본 계획에 포함시켜 종합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집약형 신산업을 창출․육성함으로서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광역경제권의 중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항만 분야는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항만배후도로와 같은 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항만․물류 산업에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해양공간에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39페이지 관광․컨벤션 분야는 주5일제 근무 정착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여가 및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 수용태세를 선진화하고 관광․컨벤션 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의 관광․컨벤션 중심도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아시안 게이트웨이,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의 인프라로서 초광역 차원의 지역간 연계와 교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과 시내에 도로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안전 분야는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자연과 인간, 과학이 조화되고 건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생활양식과 자원순환형 사회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도시경관 분야입니다.
부산 특유의 경관 구조와 미래지향적 경관 관리로 고유한 지역성과 도시경관에 매력을 높이고 자연과 건축이 조화로운 경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즐거움과 향유가 있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게임문화 거리 조성과 게임산업클러스터 조성,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미래전망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분야는 2020년에 주축이 될 10대 여성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으로 미래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104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성과 남성,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 계획을 400만 시민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월드 이벤트로서 2010년 유비쿼터스 세계박람회와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4년 ITU텔레콤아시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이 이를 바탕으로 U-City가 구현하는 2010년 유비쿼터스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서 세계인들에게 부산 U-City의 실체를 보여 주고 국제적인 집객도시로서 매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을 통해 우리 부산은 통일시대를 앞당기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이 실현되는 2020년에 우리 부산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며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2020년에 시민소득은 3만 달러가 될 것이며 부산항에 52개 선석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2,200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제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부산이 매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국내외 R&D기관이 모여들고 외국인들에 주거 및 교육 환경을 위한 외국인 학교가 설립될 것이며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유트래픽(U-Traffic)의 실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생활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로드맵과 추진조직 그리고 재정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을 실행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로드맵은 5년 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 총 15년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2020 사업추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산발전 2020 추진단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회의 개최, 전략과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전략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및 조정을 통해 실천성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도별 실현계획에 반영시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계획에 총사업비는 80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유형별로는 국비가 43%, 시비가 18%, 민자가 39% 정도입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인 2006년~2010년까지 36조원 구조의 45%가 투자가 됩니다.
1단계 사업비가 45% 정도로 많지만 이는 교통 분야가 47.5%이며 이들 사업 중 광역철도로망 구축에 9조원, 광역도로망 구축에 3조원, 경전철 및 도시순환철도 사업 2조원 등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향후 투자비용에서 도시안전과 환경․여성․사회복지․문화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비용은 시비로 충당하고 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신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반영시켜 추진하겠으며, 경제․관광․항만․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간다면 투자재원의 조달문제는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열성에 힘입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서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가속화될 개방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만들어진 이 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산이 2020 계획을 통해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라는 꿈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 관한 보고서
(기획관리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재, 강주만, 박기욱, 김청룡 의원) TOP
(10시 59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는 2005년 11월 11일 하야리아 공원 주변 65만 5,500여㎡, 총 2,847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확정하고 공람․공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재개발을 통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공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개발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하야리아 주변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범전동 171번지 일원의 부전1-1구역은 지난 2001년 부산시의 기본계획고시를 거쳐 2005년 9월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9월 26일에 참여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성공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으로 하야리아 공원 주변의 지역개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부산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그늘에 가려 약 60여년간 낙후된 상태를 감수해 오다가 재개발 사업에 부푼 희망과 꿈을 가졌으나 이번 건축고도제한 조치로 인하여 상당한 허탈감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다른 계획과 상충된다며 규제를 하는 것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주변지역 주민들로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도 상당한 현실에서 향후 2년간 고층 건물 신축 제한 조치라는 일방적인 행정은 주민들의 실망감을 넘어서 재개발 사업을 사실상 중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야리아 주변 고도 제한 방침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 대형 주상복합건물 등은 모두가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협의조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굳이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옥상의 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내용만 믿고 오랫동안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적법하게 추진해온 재개발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불합리하고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서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진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하야리아 부대 주변 지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부산시가 2001년부터 재개발 대상구역으로 고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시민공원 조성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하야리아 공원화 계획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개발사업도 시민공원과 조화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바 그동안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재개발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만은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내용을 믿고 오랫동안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온 정비사업인 만큼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야리아 주변 고도제한조치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특히 도심 속의 시민공원화가 부산의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부산 시의회는 안타깝게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부산시 의회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었습니다.
폐회식도 못한 채 변칙 처리와 점거사태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은 한나라당에 의한 의회 독점 권력의 결과이며, 이번 사태로 우리 의회는 점거 및 변칙이라는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번 일의 어두운 기억은 대단히 오래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조잡하게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외딴 절에나 가서 방망이 두드렸으면 더 화끈했을 것입니다.
때묻은 정치집단의 공천에 대한 수준 낮은 유혹이 우리 의회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날치기 변칙이 없었다면 아마 의회 점거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법 정당성을 항변하여도 우리들의 영광과 행복한 시간들은 그리 멀지 않다고 저는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가급적 정치의 장으로 너무 과열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 동안 많은 자제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법안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본인은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제대로 된 권한 있는 협의는 없었고 의미 있는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교섭단체의 기능은 죽은 시체가 되어 있으나마나 하며 말라죽어 가는 화분의 꽃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을 나누는 협곡은 더 깊고 험해졌습니다. 이런 법안을 교섭단체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법안을 교섭단체가 협상을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더티(duty)해졌습니까 그 책임의 대부분이 의회의 조정자인 의장께 있다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쩐지 조길우 의장께서 의장이 되시고 난 뒤부터 교섭단체 구성 등에서부터 갈등과 알력, 반목의 진원지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사태도 그 정점에는 조길우 의장이 있음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후반기 의회의 권능과 기능은 추락했으며, 반목과 질시는 더 늘어났습니다. 의회의 더 많은 도약과 발전의 기회는 잃었고 중요한 시점마다 의장은 유연한 협상을 주문하고 이를 이끌어 내는 의회 수장의 기능보다는 한나라당의 교섭단체의 상왕이 되어 상임위나 예결위 등의 구성 등에서도 의회의 화합과 협상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화합과 결정적 장애물 그 뒤에는 언제나 의장이 있음은 정말 기가 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4대 우리 의회는 부산 경제가 최악이 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이 고갈되어도 새로운 모색을 위한 행동은 극히 형식적이고 더디고 또 소홀했습니다. 그저 부족한 실력을 숨기고 집행부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고 손들어 주는 역할에 우리는 바쁘게 지내 왔습니다.
또한 부산 발전과 번영에는 게을리 하고 모두들 잘난 체 흉내나 내면서 3년 반을 지나오지 않았나 자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글귀 한 자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귀는 “上善如水”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는 성어입니다.
앞으로 의회활동을 너무 무리하게 매사에 행동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의회 정신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실 것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권유 드립니다.
거칠고 표독하게 살아온 정치인들의 뒤가 나빴던 것을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보아 왔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외람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회 초유의 권능 실추와 파행의 책임을 지고 조길우 의장의 사퇴를 본 의원은 정식 권고하고자 합니다. 만약 의장께서 본 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정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의장직에서 사퇴하면 본 의원의 파행의 반대편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조길우 의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의회 내부의 치부에 관하여 공개리에 말씀하게 됨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만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의 박기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박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 쓰기가 고통스러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장과 의장은 연초에 이 조례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새해가 되어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양 교섭단체의 간사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신문에는 합의 시안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부산시의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린다는 점에서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청회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시민과 언론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었고 저와 이해동 간사는 바보노릇에 동원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왜 선배의원이라고 부릅니까 선배의 역할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두를 속이는 탁월한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존경받는 선배의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날치기 통과는 범죄의 경력이 될 뿐이며, 이런 짓은 바로 배신입니다.
지난 4년간 부산시의회를 돌이켜 보면, 특히 후반기 시의회는 의장 독재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삼십수명의 의원이 서명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징계요구서 서명 역시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문화교육 상임위원회 회의도 1월 19일 아침 8시 30분에 열렸고 이 개회요구서에는 제154회 4차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 아침 8시 30분은 155회 임시회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드린 상임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본회의 가결 역시 무효입니다.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요
저는 짧지도 않은 의정생활 중 이런 날치기 계획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충분히 토론하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결국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시의회의 올바른 모습을 시민들에게 바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부산시의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시대를 맞이하는 부산의 의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자리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4년전 처음 시의회에 등원할 때 큰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나 하자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이 시점에 지난 4년을 심판 받아야 할 지방선거가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치기가 무슨 말입니까
부산시의회의 좋은 모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회의 지도부가 의원들의 명예에 먹칠이나 하고 시민의 비난을 자초한단 말입니까
의장은 이제 시의회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기다려 온 부산신항 개장식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더 중요하다면 의장의 자격도 없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부산시의회의 역사와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죄과를 사죄하고 조길우 의장은 부산시의회를 떠나십시오. 다시는 팩스 한 장에 이끌려 다니는 시의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은 이번에 사태에 대해 명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앞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일당독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진정 주인이 되고 공직자가 시민을 하늘로 모시는 부산의 기틀을 놓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욱 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롯데, 제2롯데월드 건립하는 모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2롯데월드 건립과 백양산 골프장이 옵션으로 거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부산시 고위층과 롯데그룹 고위층이 백양산 골프장 문제로 모처에서 회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양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백양산 자연자원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금정산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 차례 촉구한 것에 대해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예산 편성시 금정산에는 등산로, 약수터, 표지판 등 시민 편의시설 정비 등에 12억, 금정산의 체계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자원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실시에 3억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양산은 어떻습니까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백양산과 금정산은 지리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생태 축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두 산지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산시의 행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아직도 백양산 골프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백양산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가치를 확인하는 자연자원조사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기본용역을 금정산처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편파적으로 골프장을 해주려 한다는 의혹을 떨쳐 내기 위해서라도 백양산 자연조사와 기본용역은 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용역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해서는 금정산 조사용역시 백양산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백양산 보전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백양산 자연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눈앞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산시의 모습을 시민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윤종대
마선기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박종주
공 보 관
기 획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원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정부 결의안
(1월 26일 천판상 의원 외 10인 발의)
(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
(1월 26일 보사환경위원장 제출)
(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11월 10일 시장 제출)
(1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11일 교육감 제출)
(1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
한 의견제시의 건
(2005년 11월 10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5
2 4 대 제 155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1-26
3 4 대 제 15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1-25
4 4 대 제 15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4
5 4 대 제 15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1-24
6 4 대 제 15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1-24
7 4 대 제 15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1-24
8 4 대 제 15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1-24
9 4 대 제 15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3
10 4 대 제 155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1-20
11 4 대 제 1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1-26
12 4 대 제 15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1-23
13 4 대 제 15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1-23
14 4 대 제 15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1-23
15 4 대 제 15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1-23
16 4 대 제 15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0
17 4 대 제 155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1-19
18 4 대 제 155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