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9월 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 3.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6.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
  •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광저우시와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와 부산․후쿠오카 포럼에 참석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교류 증진과 부산과 후쿠오카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후쿠오카 선언을 채택하는 등 해외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신 허남식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9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센텀시티 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3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7일 오늘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기장군 내리 251-11번지 외 1필지 2만 7,620㎡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를 건립하여 동남 거주권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산업계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며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에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5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시행하려던 것을 지형적인 여건,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양호하여 수요자인 외국인이 만족할 수 있으며, 인접한 동부산관광단지를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장군 기장읍 내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려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백선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리스 제2의 경제도시이며, 유럽남부 지역의 무역, 금융,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인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항만, 조선, 영상, 컨벤션 등에 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부산기업의 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와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그리스 데살로니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백선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1996년 8월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 개발의 목적사업이 완수되어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말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와 올 6월말 청산절차까지 완료하고 지난 7월 11일자로 청산 종결의 등기를 거쳐 소멸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가 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구 만덕로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3항 제5호에 의거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당부지는 생육이 양호한 임목이 구 만덕로 변의 녹지축을 형성하여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구 만덕로 인근지역의 소음과 분진 등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림이 양호하고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지역 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장기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일부 조정된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과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의 금정구 본동, 기장군 대곡, 미동마을은 2006년 3월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기장군 소정1구 마을은 2006년 1월 26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각각 의결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람한 결과 금정구 본동마을(오륜동 299-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금의 과다한 부과 우려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존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기장군 대곡, 미동마을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도로 등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 민원이 있어 재조정한 사항이며, 기장군 소정1구 마을 산148-1번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공원 등으로 계획되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미동마을은 2006년 3월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기이 의결된 내용으로 하고 인접지 웅천리 산265번지의 기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암남동 송도공원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청지 송도공원은 1913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해수욕장으로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 제14호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60년대까지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았으나 반복되는 태풍, 해일 등으로 백사장이 축소되는 등 본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해수욕장의 기능이 퇴화됨에 따라 송도공원의 복원을 위해 2000년부터 송도공원 일원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여 200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해안부의 공원 경계 확대지역과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공원기능이 상실된 곳은 공원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는 등 공원면적을 4만 846㎡에서 11만 7,268㎡로 확대 결정하고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소로 3류 58호선 외 3개 노선은 현실성에 맞도록 기․종점과 폭원을 조정하였으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공공공지로 관리해 온 암남지구를 공공공지에서 폐지하여 송도공원에 포함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송도공원을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거북섬을 공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TOP
(10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 상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전반과 교육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감사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본청의 2실, 9국, 1본부, 5관, 64개 과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등 시 직속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사업소와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교육청과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에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2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유치하였고 정상적인 성장으로 도약하여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정부와 거래소간에 드러난 상이한 의견으로 거래소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의 부산 유치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난 10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룬 결과이다.
여기에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부산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한국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해 지난 1996년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와 재경부에 전달하는 등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염려하여 상장심사와 시장 감시기능을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 효과를 무산시키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이에 따라 자본시장발전재단의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신경영 3개년 계획의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과 함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중앙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의견을 조정하기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법 개정에 있어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으로 부산시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민간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국제금융시장 개방추세에 따른 거래소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에서 제기하는 공익성이 저해될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의 정관에 명시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를 제시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빠른 시일 내 거래소가 상장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9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촉구 결의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윤애, 허태준, 이동윤 의원) TOP
(10시 34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전보제도를 위한 학교급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를 근거로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하에 순환제 교사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제는 전보구역을 가, 나, 다, 라 등 4개 내지 5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전보가산점과 근무연한을 두어 구역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지를 구분하고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와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르고 이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가 생겨나기 때문에 교사간의 근무여건과 학교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등적 급지제도에 따른 교사전보제도는 당초 목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학교급지 구분이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반영하지 않고 주변의 경제적, 지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지의 분류에 따라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 강제 배치된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낙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지에 따른 교사 순환전보제도가 교사의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급지의 학교는 교사들이 비선호하는 학교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급지점수 때문에 승진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의 표적이 되지만 2년만 근무하면 다른 급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급지의 학교는 잠시 거쳐 가는 근무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교사가 전보되더라도 교사의 관심이 학교와 학생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급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학교 내 실내 여건보다 주변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급지의 학교는 교육환경과 학생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하여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지 구분은 비록 교사전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육당국이 학교간 격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준화와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급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다음과 같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학교의 실제 여건과 급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급지 구분 기준에 학교 내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급지점수와 급지에 따른 근무기간, 이동비율 등을 조정하여 잦은 교사 이동으로 인한 교육운영 부실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급지가 낮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단순히 가산점에 의한 순환적 교사전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장 및 교사 초빙제, 자립형 학교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간 존재하는 격차를 인정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공론화하고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지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화명동 출신 허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종합유선방송사업사의 횡포를 외면하는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케이블TV 방송의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의원 여러분은 물론 부산시 관계공무원도 익히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부산지역 케이블TV 방송 가입 가구수는 123만 3,000가구로 부산시 전체 가구수의 95.7%를 점유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 광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이는 배산임수형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난시청 지역이 많은 탓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은 8개 방송권역에 10개사이나 재벌기업에 속하는 C그룹, T그룹, H그룹 3개사에 의해 독과점 시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가 전략을 구사하여 가입 가구수 늘리기와 다양한 채널공급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후 최근에 와서는 채널공급 상품을 의무형 등 8개 상품으로 나누고 상품별 공급채널수도 17개에서 79개까지 구성하여 지역별, 방송국별 요금과 채널수를 제각각 마음대로 정하는 등 시청자들을 혼란시키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방송사의 횡포로 수신가구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지역별 요금 차등적용, 서비스 채널수의 차이, 요금수준의 천차만별, 편법적인 요금인상, 단체계약 상품의 일방적 공급중단, 묶음채널 상품의 일방적인 편성 변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케이블TV 방송사의 전횡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케이블TV 방송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소관 사무이며 방송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을 뿐 다른 행정적 권한이 없어 지도 감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10조 제3항,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허가 신청시마다 부산시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재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5건의 의견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의견서에 제시하는 의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민원처리의 적정성, 기타 종합유선방송 사업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장 의견서 발급시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방송사들의 횡포로 인한 주민들과의 분쟁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면 횡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시 관계 공무원은 사실 확인 없이 제출된 서류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다 보니 방송사들이 의도하는 바에 명분을 더해주는 결과만 초래하는 꼴이 되어 정작 보호되어야 할 우리 시민들의 선량한 문화향유 권리와 방송사들의 횡포를 제어하는 행정기능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 관계부서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라는 인식의 소극적 행정과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없이 사무전결규정을 근거로 실무자인 홍보팀장 선에서 의견서를 처리하고 있어 전체 시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작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어 행정 편의적 행정규칙이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송사들의 부당한 처사와 횡포로 인해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방송관련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산시 행정이 관여해야 하고 방송사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담부서 지정과 전담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로 방송사의 운영사항 점검과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안은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방송편성의 자유 독립과 시청자의 권익보호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보편적 시청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자세와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지방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재정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채도 계속 증가하여 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1조 9,8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방채의 비중도 2003년부터 2007년 4년간 평균 4.6%나 됩니다. 규모면에서 본다면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전국 2위이며 서울시의 2배가 넘습니다.
2007년도 예산만 보아도 부산시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채를 통한 세입규모는 총 1,845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국 평균 41.3%보다 훨씬 낮은 31.1%의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의 빈약한 지원으로 인한 부족분을 빚으로 메워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빚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하는 지출 외는 지방채 상환에 재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투자사업이 산적한 부산시가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관리기금을 현재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없다면 채무는 앞으로도 눈덩이 불듯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산시도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총 8,241건의 계약을 심사하여 6,323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예산절감의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물론 부산시도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해 최근 3년간 1,06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심사제도의 경우 대형공사의 적정원가 심사 등을 통해 일상감사제도보다 훨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증명된 만큼 부산시도 하루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운용 중인 예산성과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제도를 통한 재정적 효과는 2002년부터 2007년 6년간 약 1조 7,445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세입부문의 지방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성과금제도가 탁월한 재정적 확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71.6%에서 2007년도 현재 60.8%로 급감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보다가 안 되면 빚을 내는 식으로 살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18
2 5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12
3 5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9-07
4 5 대 제 1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7
5 5 대 제 1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7
6 5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9-05
7 5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06
8 5 대 제 17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9-05
9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4
10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4
11 5 대 제 17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9-03
12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8-31
13 5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8-31
14 5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8-29
15 5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8-29
16 5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