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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8월 29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심사안건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동윤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8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긴급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6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선기 의원, 박홍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0일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희 의원) TOP
(10시 13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대란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과,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산시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만든 비정규법의 핵심내용은 차별을 조금 시정하되 비정규직을 늘리겠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 같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비정규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에서 민간부분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왔고 2006년 8월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확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2007년 4월 5일에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청과 구․군의 비정규직 규모는 7,418명입니다.
부산시와 구․군 전체 공무원 수의 45.2%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부산시는 이 중 1,600여명이 무기전환계획 검토대상이지만 그 중 70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4월 초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전환계획서를 분석해서 6월 4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무기전환 대상자가 적다는 것, 둘째 부산시 산하 자치구․군 중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는 1명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 무기전환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구는 무기전환 대상자로 분류하고 어떤 구는 빠져있어서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 2007년 6월 25일 정부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 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그에 따른 부산시의 무기전환 대상자는 24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에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해결을 보이기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내용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야 만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전환 대상자 24명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군은 별도로 하더라도 부산시청과 직속기관이 상시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도와 부합하는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비판을 발전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이랜드는 뉴코아에서 350명, 홈에버에서 400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해 가지고 이에 따라 연일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토록 강변해 왔던 비정규보호법이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법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부산시의 신심이 담긴 비정규대책인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6월 29일 직접수행 전환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외주화 타당성검토서를 바탕으로 전환기준에 따라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외주화로 넓혀가기 위한 수순 밟기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외주화 타당성검토 대상인 쓰레기업무를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군이 핵심업무로 분류해 놓고도 직접 수행 시 일시에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계속 외주화를 유지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주화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를 볼 때 비용과 인력활용 등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결과가 오히려 쓰레기비리를 키워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또한 장기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될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민간위탁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으로 전환했던 타 지역의 사례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부산시의 올바른 행정방향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비정규악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악법을 고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내려오는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부산시를 보고 싶습니다.
부산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와 직접수행으로 전환하는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18
2 5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12
3 5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9-07
4 5 대 제 1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7
5 5 대 제 1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7
6 5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9-05
7 5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06
8 5 대 제 17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9-05
9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4
10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4
11 5 대 제 17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9-03
12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8-31
13 5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8-31
14 5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8-29
15 5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8-29
16 5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