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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월 3일 (화) 09시
의사일정
  • 1.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 1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7.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 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09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정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인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접수된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 접수사항입니다.
2006년 1월 2일 김신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천판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백종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09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를 1월 3일 오늘 하루 동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09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종전 부산교통공단의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대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공포 시행으로 금년 1월부터 시 공기업으로 개편 운영되는 부산교통공사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당연 대상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의회 운영과 관련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부칙에 시행일자가 1월 1일로 규정된 내용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제153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사무가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신설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토록 하며,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권한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기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내용과 적용 법률이 변경된 것은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어항의 관리권한이 시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어항유지 관리,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엄궁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조치사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토록 하며 창업지원, 경영상담 등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법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제1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인 부산 신항만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 신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 신항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부산 신항만을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 신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키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와 부산 신항만의 명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84조 제11호를 삭제하고, 제90조 제2항 제4호의 내용 중 “부산 신항만”을 “부산항의 신항(Busan New Port)”로 하며, 부칙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등을 확대하고 부산ㆍ경남경마공원의 공원화 조성사업 비용보전을 위하여 레저세액을 일부 경감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감면 대상을 종전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확대하고, 감면 범위를 종전 60㎡ 이하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장기 임대목적의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25% 경감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문현금융단지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씩 경감하고 부산ㆍ경남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장외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부산․경남지역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부산ㆍ경남경마공원의 공익적 사업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항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ㆍ제26조 및 제3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회관의 기능이 아동․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아동전문기관으로 전환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회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에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소관 사무에서 삭제하며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를 강서구 명지동 3229-31번지로 조정하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회관을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 그리고 낙동강 일원의 생태계 복원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 제349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행정 혁신관련 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관련규정의 개정과 한시정원 승인 및 기한 연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인력 15명, 고객만족 관련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3명,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을 위해 3명,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고 상수도요금 검침 업무 일부가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 사업소에서 4명을 감원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277명에서 6,295명으로 18명 증원하였으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정원 29명의 한시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낙동강 생태계 복원사업 미완료로 한시기구를 연장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행정 혁신관련 및 여권발급 업무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구분란 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유효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하여 규정하고 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안의 분양대상 용지에 대한 입주 자격기준에 의한 분양 및 기업의 시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법령에 의하여 시비를 지원하던 시책에 대하여는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시가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통한 기업의 시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은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향토기업의 시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안의 일정 용지를 특별 분양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 특별 분양한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토기업의 시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안의 일정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입주자격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TOP
(09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심사보고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판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지난해 153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공무원 근무시간과 연가, 특별휴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 해운대구 우동 1291번지 외 39필지 11만 4,773㎡와 건물 소유지분 2만 5,128㎡의 무상 사용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과 추가로 벡스코 3호동 앞의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인 현대호텔 예정부지 9,917㎡를 현대가 민간제안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3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동의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전시․컨벤션의 경영수지 개선과 부산의 전시․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1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1항 시행일을 당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와 제안설명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해서도 각각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청소년회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설치 목적을 정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설이용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아동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회관이 아동전담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청소년회관내에 설치된 으뜸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인 종사자 임면,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위탁계약 해지 권한 등을 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권한위임 없이 으뜸어린이집을 아동청소년회관장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으뜸어린이 집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종사자 임면과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부수적인 권한만을 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12조의 3, 제5호에 위 각호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과 응급의료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6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산시 관련 공무원과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등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방법, 위원임명 및 위촉대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방법 등은 조례로 규정하면서 기능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조례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조례규정 열람 등 관련업무 이해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에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3조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로 하여, 제1호 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 계획, 제2호 응급의료시행계획의 변경, 제3호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제4호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의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로 부칙에 규정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당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내용 중 2006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시행일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김석조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난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의 전면 개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과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이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특성이 고려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주택종합계획이 포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을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7.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TOP
(09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센텀시티 주시회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박기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과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정안은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을 위해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에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이전 조성코자 동 지역을 학교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서 신청지는 2004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 사업으로 반영되어 2005년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써 현장확인을 비롯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센텀시티 주식회사에 국방부 부지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총 2,600억원을 채무보증을 하였는바, 센텀시티부지 매각대금은 2007년이 되어야 완납이 되고, 이로 인한 차입금상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차입한 2,149억원 중 상환액 1,040억원을 제외한 상환잔액 1,109억원에 대해 2008년 12월까지 보증채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차입금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심사보고서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09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3회 정례회 기간중인 작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윤종대
김종해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시유재산 무
상사용 허가 동의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의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1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센텀시티 주식회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21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21일 의장 제의)
(1월 13일부터 1월 13일까지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