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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 동․김상식․김영욱․이성숙․송순임․최 형욱․이주환․안성민․박석동․이대석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장비가 확충된 후에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빔프로젝트가 있고 무빙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주로 이 장비들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다소 소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가 주최한 행사가 면제되는 행사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을 갖다 규정하지 않고 앞으로 대형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때하지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회관 안에 예총이 있었잖아요, 예술회관이.
예, 예.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비었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 예총이 쓰는 사무실 공간 공연준비를 위한 준비실 등으로 사용했는데 공연준비를 위한 준비실로 써도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 간에 맞습니다. 그 간에 지금 시민회관의 경우에 대단히 연습실 공간이 부족했고 특별히 아주 저명한 출연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용사무실을 내어서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저희들 시민회관이 그동안에 예총이 들어 있는 바람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고 또 많은 불만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연습실을 전부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무실을 연습실로 쓰면 더 이상 공간 활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애로가 많던 부분들을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간이 나오니까 여타 많은 단체 등에선…
또 들어오려고 하죠?
들어오려고 굉장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활한 공연을 갖다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공연에 관한 준비실로 쓰여져야지 괜히 또 사무실로 나가면 준비실도 모자라고, 지금도 요 준비실 준다고 해도 이 사무실을 준비실로 쓴다고 해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통신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 역사관이라는 개념보다도 문화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떤가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개념은 명칭을 붙일 때 문화적인 측면, 큰 틀에서 보면 문화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좀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보았을 때는 또 역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통한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역사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걸 통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차츰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유물이라든가 문화사업회라든가 또는 그 통신사를 통해서 고구마도 들여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 관련한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념관이든지 뭐 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통신사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보다 앞으로 일본과 이렇게 교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는 문화적인 접근으로 보고 문화관 쪽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문화교류로 앞으로는 다가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이름을 한번 바꾸어서 좀더 문화 쪽에 치중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조선통신사 역사문화관 이런 명칭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 표현하기에는 축약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의 전시 운영이라든가 연구 그 다음에 유물 수집 등에 관한 자문을 하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이 업무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공모 절차를 받아서 나중에 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이 역사관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또 현재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 주최는 문화재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자문위원회를 자문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선통신사위원회가 있을 때부터 4개 전문가들 또 이런 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자문을 받고 또 활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통신사 관련해서 그 조직을 굉장히 확대 재생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고 이 통신사는 그 고유의 어떤 아까 말한 문화라든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 운영자문위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좀더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조직 가운데, 문화재단의 조직 가운데서 이 조선통신사 관련부분의 직원들이나 또 그 업무에 고유한 독자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개관하게 되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죠?
예, 이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하에 성곽 유물이 나오는 통에 저희들이 제대로 지하를 갖다가 활용, 당초보다는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다소 공간이 줄게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유물이 나오고 있나요?
그런 유물이라기보다도 성곽의 흔적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그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관련사업도 해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주차문제라든가 항상 지나가다보면 저 좁은 데 보기에도 답답하겠지만 과연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예, 바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3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돌아가게 되면 상당 부분 주차장이 한 3, 40면이 로터리 부분에도 있고 그래서 저쪽도 있고 이래서 주차부분들은 앞으로 홍보를 또 그 쪽에 안내를 잘해서 대형 어떤 학교나 이런 버스가 올 경우에도 그쪽으로 주차한다든지 안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조선통신사 협소한 공간 부분들은 앞으로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또 현재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또 이 공간은 여기 머물지 않고 용두산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거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공간이지만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편의시설을 잘 계획을 세워서 활용가치가 높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접근보다도 이 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내용적으로 보면요, 굴욕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자세적인 어떤 활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접근으로 다시 한번 해 보는, 해석을 해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관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내용 중에는 이용시간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휴무일이라든가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자체가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요?
예.
그러면 휴무일이나 이용시간 이런 데는 그때는 그러면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저기 이 공간들이 주로 야외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개방적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규정이 필요 없나요?
예.
그러면 민속예술관 운영을 위탁기관이 임의로 자율 운영을 할 건지, 자율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운영 규정을, 필요한 규정을 정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내용, 어떤 변형이나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도 보면 상당히 오래 아주아주 오래 전에 개정되고 늦게 개정이 되는 거죠?
예, 예.
한마디로 굉장히 관심이 없었다. 이런 민속문화라든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돌려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구덕민속예술관은 시민이나 학생들 대상을 해서 연 1회 부산민속예술관도 동래 학춤 강습회가 연 1회 이렇게 밖에 잡혀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체험학습의 확대 기회가 저조 되어서 우리 부산의 민속이라든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 개념이 정말 없지 않는가 우리 국장님이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립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데 민속예술관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지 않는가 또는 그 내용도 그렇고요. 운영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데 대한 대안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또 특히 부산민속예술관 같은 경우에도 수차 제가 동래구청에 있을 때도 협소하고 또 낡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민속예술관 경우에도 금강공원 지금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관심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수영민속예술관도 잘 아시다시피 야외놀이마당에 지붕막 설치를 지금 설계를 지금, 타당성 검토와 설계를 갖다가 7,8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구덕민속예술관도 지금 정화조 관계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서 2,000만원 사업비를 지금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에 오래된 부분은 오래되어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수하거나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은 너무나 턱이 없어서 정말 민망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 대안이 크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분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 분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있는 지역에 향토 문화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살리고 또 혹여 우리 있는 문화재라든가 문화가 엉뚱하게 서울에 가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골의 풍물이라는 것이 시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는 풍물이 없고 전부 서울에 올라가서 풍물을 다하고 있어요. 그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문화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복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도 지켜야 하고 어쨌거나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러는데 우리 것에 대한 것을 잘 지키고 지금도 동래학춤이라든가 수영 어방놀이 이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대포 후리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의 장점은 자꾸 부각을 시켜야 되고 그죠?
그럼으로써 특화되고 뭐 이런 균형발전도 문화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속예술관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을 다시 한번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저희들 전통, 수천 년, 수백 년 이상의 이런 우리 향토적인 이런 것들을 더 다듬고 더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의원님께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뭐 좀 무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 부분 손질을 좀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제때 못한 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 시민회관 명칭문제를 약 한 1년, 제가 오기 직전에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시민회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몇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작년도 가을경에 부산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게 명칭이 오히려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걸 개정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명칭과 함께 손질하려는 거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마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까?
현재 위탁기관이 관련법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법률의 일관성 있는 체제상 5년 이상은…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보실 때는 뭐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태 검토를 한 결과는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문제가 전혀 없으시다고 하니까 다음 조선통신사 관련해서요.
그 역사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사 자료가 어느 정도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 자료가 조금 제대로 모아지고 전시가 되고 있는지 만족도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어떤 사료적인 것은 지금 부산박물관에 근대관 가운데서 조선통신사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행렬도라든지 행렬도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 박물관도 전본이 있고 또 사본도 한 서너 개 제가 확인을 사흘 전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도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고 지금 어차피 이 내용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료를 그대로 전시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전하고 요즘 많이 박물관 할 경우에 접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3D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비중을 두어서 영상제작, 모형제작, 영상물체험전시 그래픽사인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좀 전시물을 풍부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수용인원에 비해서 너무 빡빡하게 했을 경우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실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기증이나 또 일본 측에서 지금 기증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박물관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쪽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부터 장소의 적정성이 이제 좁은 공간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억지로 해서 끼워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료, 이 영상물과 영상물을 보고 난 뒤에 전시된 사료의 전시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영상물을 통해서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쉽게 이해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전시된 사료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나가는 이게 아주 중요하게 이게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영상물은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나오면서 사료를 보니까 사료는 빈약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상물과 사료의 어떤 전시 이게 아주 일관되게 릴레이션(relation)하게 나아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처음부터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개관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이 조항에 보면 2항에 감면부분에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이래 가지고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 주최를 시장이 이래 되어 있는데 시장 이 부분을 부산광역시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관실하고 협의해 본 결과 부산광역시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철형 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탁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이게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것도 3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년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조에 보면 관람시간 있죠,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 미술관 이런 준하는 우리 관람시간들이 작년에 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좀 늘렸거든요. 지금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관람시간이.
지금 8시까지 운영 방안을, 운영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역사관 이래하면 우리 박물관, 미술관 이런 준하는 그런 시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람시간을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박물관하고 미술관, 충렬사 같이 큰 규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규모에 해당이 되는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패총전시관, 해양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이제 관람인원도 굉장히 좀 적고, 또 소규모 관람시설이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커서 이 부분은 지금 제외를 지금 하고 야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소 외진 곳에 있고 1명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시 재정상에 또 인력 추가지원 문제나 또 1명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만일의 어떤 사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잠깐 글 명칭에 대해서, 민속예술관 지금 부산민속예술관, 구덕민속예술관, 그런데 수영고적민속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고적, 고적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말, 그리고 또 고적과 민속은 어떤 의미에서 표현에서 좀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통일하면 안 되나요? 민속예술관으로, 수영민속예술관으로, 명칭에…
저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영민속예술관의 경우에는 거기에 사적지가 있습니다. 86년도 10월에 사적지가 있는 어떤 영향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단법인들이 이렇게 고적민속예술, 고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뭔가 다른 데 하고는 조금 차별이, 또 사단법인들이 민속예술 또 고적민속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차별성이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예술보전협회 여기 보면 예술, 민속 다 들어가거든요. 큰 문제가, 그리고 예술관 조례니까 이름을 좀 통일감 있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수영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장소 자체가 과거에 수영이 설치되었던 하나의 고적지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관 사용신청서 지금 내가 넘기다 보니까요. 그 신청서는 이 서식으로 신청을 하지요? 그 뒤에 보니까 사용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5번에 보면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의 사용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무슨 이것이 사용 신청을 하면서 “허가하여 주시옵기,”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될 건데 글자 하나라도 뭐 이게 그렇게 큰, 엎드려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듯이 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글자 하나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 하나라도…
이번에 민속예술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됩니다.
아, 폐지되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가끔 신청서에 보면 이런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사용할 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저, 이런 걸 한번 좀 검토해봐 주세요. 다른 신청서를.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역시 미술, 민속예술관 현황을 보니까 또 지금 다대포보존협회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완이 앞으로 복안이 있습니까? 아래 국장님도 현장에 또 가보셨죠?
예.
예.
지금 사무실 관계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그 부지에 개․보수를 위해서 현재 추경에 2,2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에 따라서 누수를 갖다가 막기 위한 현상이고, 앞으로 2014년도에 다대포후리소리전수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임해봉사센터를 건립할 때에 3층에 60평을 갖다가 다대포후리소리전수관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예, 그때까지는 이 개․보수를 해서 쓸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에 지금 예산반영을 갖다가 2,2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잊지는 않으셨는가 싶어 가지고 또 지금 짚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를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제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중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십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층 중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4-15
2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5
3 6 대 제 2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13
4 6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12
5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4-13
6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2
7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4-11
8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07
9 6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07
10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4-07
11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4-06
12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4-06
13 6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