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3월 14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김희영 가족국장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에 개화소식이 전해지고 생명의 환희로 가득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확인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수용 의원 발의)(이진수·정명희·황보승희·김영욱·박성명·최준식·오보근·박대근·김진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김진영·오보근·김영욱·박대근·정명희·박성명·오은택·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3개 국 안건을 함께 심사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검토 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대표발의 자인 박재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을 위해서 부산 경실련에서 정애니 님 오셨습니까?
(손드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또 참여연대 자치시민 연대에서 김영철 님도 오셨습니까?
(손드는 이 있음)
아, 예.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 학용품비 또 교육비, 양육비 지원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약 한 141억 정도 되는데요.
예, 141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6%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 사업 중에서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인데요. 이런 사례가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예, 사례가 서울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경남에 일부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가는 위탁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자체평가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2호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자활을 위한 교육 또는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2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 또는 취업 알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지원내역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우리 자활 지원내용들을 보시면 근로, 자활근로사업 또 사례관리센터지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1, 2 우리 운영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이나 행사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 취업 알선 그 외에 한부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들여.
예, 예. 그 자료를 서면제출로 부탁을 드리고요.
부산시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조항에다가 규정한 그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 현행조례가 보시면 자활 지원해 가지고 물류창고, 판매시설, 교육장 등에서 자활 기반시설 설치하고 확보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호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기존의 조항에서 포함된 사업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에는 광역자활센터 1개소하고 지역자활이 18개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7,6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활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또 수급자들이 탈수급,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기반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지난해 1월 의료산업과가 신설이 되었고 또 올해 1월 1일 자로 의료산업기획팀, 의료산업지원팀 이 2개 팀이 신설이 되어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정비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산의료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려는 의료산업고도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서 단계별 사업들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산업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 보건의료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 시는 아무래도 강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IT 분야의 기술력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문임상기관으로써 의료산업이 연계해서 발전하기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공단이라든지 공단으로 해서 뿌리산업 그러니까 우리 금형이라든지 금속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부산이라는 지명도가 세계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오성이나 대구에 첨담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이런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들이 많고 전문인력도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고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육성 지원 체계가 좀 구축이 미흡하다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송과 대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금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고령화친화산업특화단지 추진하고 있죠? 건강체육국장님!
예, 그 업무는 저희 사회복지국에 일입니다.
아, 사회복지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오리산단 내에 조성하고 있는 고령친화특화단지는 한 9,0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입주계약 체결된 건 1개 업체입니다.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도 사실 노령사회에 의료산업 발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현재.
예, 현재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저희 오리 쪽에 산업단지가 일단 부지가 상당히 산업용지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이래 보면 우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체육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에서도 같이 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이런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의료복합단지 또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 이런 것들 잘 추진해서 이 조례 제정에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올해 시작되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장려금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시의회에서 어떻든 예산편성이 다시 되었는데요. 현재 1, 2분기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가능한 한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그때 이게 교육급여하고 중복이 됨으로써 학용품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의 대안을 원안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 내용을 보면 거기도 학용품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학용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시가 지원하는 교육장려금 내용에 보면 교육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똑같이 두고 보면 예산편성 기법상 비법정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똑같은 대상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용품비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에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시가, 국장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 중복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충적 의미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종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런 지탄의 목소리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이라는 거죠. 교육이 없이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없고 아이들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 부산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없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탄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조금 더 세세한 부분보다는 큰 테두리에서 이 예산이 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고려를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결국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급여제도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장려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저소득층 빈곤아동들에 대한 교육장려금을 없애고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보장범위와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이 보장 범위를 이왕 그거 할 것 같으면 “보장범위를 좀 넓혀서 넓게 잡아라.” 부산시에 권고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반영이라든지 점검이 안 되고 지금 조례만 올라왔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거의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도 공식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상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수준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가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17년도 정도 되면 맞춤형급여의 급여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저희들 부산형 기초보장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향후에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행복e음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저희들이 해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정부평가 나오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시행시기는 저희들도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 전 단계에 기초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마도 시행을 하반기에는 당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의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메꾸어진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도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이 기초데이터 어느 정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산형,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하지 마라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교육장려금 한 16억 정도를 추경에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 맞춤형급여 일련 시행에 대한 타 시·도별 본 위원이 서면질문서도 보냈지만 월별 이 수급자신청 그리고 선정, 타 시·도 어떤 수치들은 지금 제출을 못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나서 맞춤형 급여 어떤 수급자 발굴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개발비는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조례심의가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있고 난 이후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비용추계도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 28% 했을 때 우리가 30% 하겠다라고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7, 29%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하면 정부에서 하는 1%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40%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시도 35%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어떤 향후 로드맵을 우리가 발표하고 하는 게 하시든지 아니면 35%의 어떤 로드맵이 도저히 우리 부산시 재정에 힘들다 이러면 다른 어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어떤 보완적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비용추계가 이제 첨부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0년까지는 이제 시 목표는 35%로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득인정액이 아니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35%까지입니다. 추계에 보시면 단계별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가구가 한 3,200여 가구. 현재 2016년도 같으면 2,800가구 정도를 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1%씩 이렇게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들 자료를 이래 구하다보니 작년 맞춤형 보장제가 시행된 이후에 9월 8일 자로 이제 통계부분이 있습니다. 시·도별 통계가 그 이후 자료가 없어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부산시에 보장 필요인원, 2만 2,069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정인원이 1만 5,357명, 27명 해서 이제 보장 필요 충족률이 69.5%입니다. 이거는 9월 8일 자로 나타나고 연말까지 보니까 저희 4만 1,000가구 정도가 이번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 보면 이 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실효성은 분명히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9월 8일 자로 이제 평균 이 7개 도시 보장 필요 충족률이 64%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통해서 빨리 우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빨리하면 좋은데 이 상태로만 두고 보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혜택은 많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추계에 들어가는 내용은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탈락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원이 1만 9,167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전체 다 대상으로 보고 지금 짜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전체인원을 다 집어넣더라도 어느 정도 수혜라고 보면 굉장히 큰 수의 인원이 한 14.7, 14.8%가 보지 않겠나, 2020년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추계나 이 부분도 결국은 소득구간 30% 그걸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이 연도별로 인상이 조금 조금씩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 감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30%, 29% 할 때 우리는 30%. 그러면 2017년도 되면 정부가 30%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31%를 하겠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30%에서 31% 할라 해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래 그런 부분들이 4월 달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분에.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면 30% 할 때 우리는 32% 뭐 연도별로 33% 하겠다는 부분을 4월 30일 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득하고 그리고 재원마련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하고 어떤 조례가 정비를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냐는 거죠.
이번 시행은 금년도 30%를 기준으로 한 근거고요. 물론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제도로 했기 때문에 협의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예정을 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 되면…
본 위원은 의회에서 부산시가 정부에서 30%, 29% 하는데 30%만 가지고 지금 유사 중복 사회복지사업들을 정비를 하는 부산시 입장에서 1% 차이를 가지고 하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하나 도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 조금 더 큰, 어차피 복지부 협의내용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우리 부산시에서 의지를 보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 부분은 조례 내용에는 딱 말 그대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조례에는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기본적인 대, 그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도 복지부와 상의를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시행될 부분, 내년도에 31% 그 이후에 2020년까지 35%까지 가는 부분은 그거는 차근차근 복지부와 이 제도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단지 하반기 부분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한 분기 예산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그러니까 2개 2/4분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한 분기 밖에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아마 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분기 정도 밖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돼서 이제 31%로 넘어가면 예산이 점점 뛰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우리 집행기관 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부분은 저희 일반 예산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7월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행을 할 거 같으면 9월 이후에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이 수급자, 수급신청자 그리고 대상자, 수급신청자, 수급자선정 탈락자, 하여튼 6월 달까지 타 시·도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수치가 낮은지 높은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많이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어차피 4월 30일에 2017년도 이후의 부분들에 대한 보상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우리가 연구된 결과를 해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가겠다. 30%, 32% 그리고 뭐 35%까지는 언제 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35%까지는 갈 여력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30% 하니까 거기에만 맞추겠다라든지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로드맵을 7월 업무보고 전까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올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두 가지 부분들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아마 본 위원도 우리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오늘 답변이 좀 많으시네요.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우리 이번에 전부개정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좀 걱정이 조금 앞서고 다른 부분은 뭐 앞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1, 2, 3호 각 호 중에서 마지막 호 그러니까 2호, 3호가 되겠죠 이제? 우리 지금 상위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긴급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상위법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이 법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작년에 보면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던 중대 사고들을 보면 이제 세월호 사건, 의정부아파트 사건, 메르스 사태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큰 재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일부에 국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국가적인 큰 재난들이 아닌 우리 부산시에만 해당하는, 물론 뭐 불행을 우리가 예측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국가적인 그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빠지면?
이번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에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긴급구호사업 이 사업보다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요 질병, 부상, 화재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시에 현재 조례에 규정된 범위보다 더 확대됐고 두 번째는 또 지자체에 재량을 많이 줘놨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가 16개 구·군중에 15개 구가 현재 조례 개정을 다 완료했고 1개 구가 지금 3월 중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래 되면 오히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넓게 국가가 지금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부산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조례가 규정상…
예,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보다 또 혜택이 더 크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이 재원부담을 어떻게 지게 돼 있습니까?
이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지금 되어…
그렇죠? 우리 부산시에도 10% 정도의…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85억인가 현재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금 2016년도 85억 잡혀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면 19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보면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그걸 부산시에서 재원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우리 재해구호법에서 되어있다지만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조금 뭐 타 시·도는 아예 이런 걸 다 빼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커버를 해 나가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기가정 돌봄사업이라 해서 기초보장제를 대체할만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따로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별로, 광역단체별로 제도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수단들은 다 갖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제 위기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국가에서 이제 이번에 워낙 복지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키면서 각종 기준 자체를 워낙 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 시에서 더 완화시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완화를 시켜놓은 상태라 한번 살펴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걱정돼서 드렸던 게 작년 그 우리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렇고 우리 물론 2016년 1월 25일 날 지금 개정이 돼서 본 위원이 전체 그걸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아마 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 하나, 재해구조법이 아주 그 세밀하게 잘 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부산시에서 그 긴급재해구조법에 지원을 받아서 빨리 처리해야 될, 처리가 돼야 될 그런 그 예산이라든지 집행이 순차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조기집행 해야 되는,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아마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예산들이 집행이 될 때는 아주 장기간의 시간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조례상이나 아니면 그런 안들로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런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선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이 싹 다 빠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위법,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재해복,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부산시는 기다려야 되는, 아니면 선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조금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국가가 그동안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생활보장위원회도 열고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절차들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생략돼서…
예, 절차들이.
바로 48시간 이내에 선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서 아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좀 빠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빨라지고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지원하는 10%의 예산부분도 빨리 선행해서 할 수도 있고.
아예 선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에서 집행했던 19억에 관한 그런 집행자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대한 대처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직야구장 등 현장확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석에서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연대 자치시민연대에서 함께 해 주심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여성가족과장 한동하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의료산업과장 오태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1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3-16
2 7 대 제 251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3-10
3 7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3-09
4 7 대 제 25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3-15
5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3-14
6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3-14
7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3-14
8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3-14
9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3-11
10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3-08
11 7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3-08
12 7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