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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의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창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유남규탁구체육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개인이름을 유명, 국가의 훌륭한 엘리트 선수로서 이름을 달고 하는 운영하는 체육관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그거는 체육관은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이번에 그러면 유남규 하나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전에, 예전에 우리 다대포에 하형주체육관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하형주체육관은 지금 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부산에도 다대포에 있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그걸 잘…
(직원과 대화)
아, 옛날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진주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대로 있고 부산도 체육관이 실제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유남규체육관을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입을 좀 가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새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남규체육관은 제가, 아니, 저 하형주체육관이 언제 뭐 어떤 경위로 없어졌는지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장이, 담당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지금 담당과장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담당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거를 승인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옛날에 있던 체육관이 그게 없어진…
아시다시피 하형주체육관도 말 그대로 LA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 비례대표의원도 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상징적인, 물론 유남규 탁구선수 지금 감독하시지요? 이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부산 탁구의 영광을 했던 탁구 활성화 측면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하형주체육관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서 시에서 결국 그 체육관을 문을 닫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으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방식이 그 노출되었던 그런 부분하고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던 그 체육관의 방식을 또 이번에 또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다른데 이런 부분을 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시의회에서 이번 공유재산 유남규체육관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그 당시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이게 그 당시에도 그 당시도 유도였거든요, 유도. 이거는 탁구고.
예.
그러니까 스포츠, 똑같은 종목 속에서 경기내용만 다른 거죠. 이거는 탁구고 그거는 그 당시 유도고. 그거를 내보고 설명을 하라 하니 내가 참 답답한데 그러면 내가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위원님. 위원님 보고 그거를 설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컨대 옛날에 하형주체육관이 있을 때 아마 지금 그때도 그 무슨 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수지 적자가 너무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적자도 났고,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이제 지적이 되었죠. 특정 선수나 동호회 독점 이용, 서비스 품질 저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시가 시의 예산을 세금을 가지고 그런 체육관을 지어서 개인에게 많은 특혜적인 제공을 한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덩달아서 사실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의 운영을 하는 이 체육관을 승인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문 닫게 했는데 또 새로운 지금 유남규체육관을 또 한다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하냐고, 오늘.
(웃음)
자, 이 문제 다시 이야기하고.
예, 예.
자, 행복주택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행복주택. 자, 행복주택 관련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자, 이 문제는 취지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되는데, 이게 한 몇 세대 정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천 몇 세대? 2,000세대 좀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포함을 해서 한 2,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2,000여 세대요?
예.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환경이든 또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공원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 이 일대에서 이런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니 할 말로 젊은 층의 부산의 역외 유출을 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행복주택을 짓는다, 뭐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논리 전개인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시청 주변에, 그죠? 좀 더 시민들이 이런 행복주택도 좋겠지만 당초 이 일대를 좀 더 공원화, 공원화 내지 시민들의 여러 어떤 좀 생활 활력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시설 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2009년부터 이곳을 저희 시는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앞의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사권이 대단히 어렵게 얽혀있어서 정부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던 적이 있고요.
또 그다음 이 광장 부분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산이 이제 광역시·도 중에 지금 제일 고령사회로 바로 제일 처음 이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청년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사적인 시장입니다마는 거기에 원룸에서 아주 40만 원, 5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지금 부담하면서 많은 젊은이가 시청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교통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앞으로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 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젊은이를 위해서 젊은이는 비록 소득이 저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애주기상 그때는 우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행복주택을 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임대주택이 만들어졌고 저희 시는 이곳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땅이었지만 행복주택을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화를 하는데, 시유지에서 공원화를 하는데 뭐가 그리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현재 중앙대로변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롯데리아가 있고 그 옆에 삼성전자센터가 있고. 그 땅이, 그 부지가 굉장히 지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면 제대로 된 광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 당시 판단을 해서 이 땅 매입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는 그렇게 사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곳에 공매를 같이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안 되게 되어 있는…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부라 하면 우리, 지방정부 우리 부산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사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사와 같이 공매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게 그래서 어려워서 잘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화가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하는 그 일부 사유지 때문에 공원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그게 첫걸음이 일단은 딛어지지가 않았고요. 그게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시청과 중앙대로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그 사유지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유지 확보에 노력을…
공원화를 위한 사유지,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는 없나요?
수용을 하기, 보통은 도시계획 결정을 미리 했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이 꽤 오래 되었다면서요?
2009년 9월에 저희가 5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2009년 같으면, 뭐 대략 지금 벌써 그죠? 8년여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당시 도시계획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절차를 가져가지 그랬어요?
이미 그때 이 땅에 매우 복잡한 사권들이 얽히고설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저도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다만 이 부지가 또 지금 이 시청 주변에 전부 다 지금 시청 주변에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아무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이 시민들을 위한 도시에 좀 숲도 있고 좀 뭔가 숨이 쉬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에 맨해튼 같은 경우에 얼마나 번화가 한복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주변이 훨씬 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금 뉴욕에 비싼 월세를 감안해서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뉴욕 시민들이 그것 난리나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도시를 활용하는, 그죠?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민도 하고 좀 미래를 보는 듯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건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해외출장이든 관광투어를 가든 시청사 주변이 가장 번화가입니다. 관광투어고요. 그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시청 주변에 뭔가 좀 말이죠, 부산에 사실 뭐 특별히 맨날 뭐 바다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다 한 시간만 바라보세요. 사람이 그 뭐 커피 한 잔 먹을 정도 시간이지, 종일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청 주변도 좀 뭔가 새롭게 좀 이렇게 말이죠,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 1,900세대 한다고 해서 부산시내 젊은 친구들의 주거문화를 일소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 위원님!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앞으로 2018년까지 행복주택을 8,000세대를 저희가 착수를 한다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 행복주택 8,000세대로 과연 부산의 젊은이들의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먼저 8,000세대 입주하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8,000세대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월세 시장이 한 몇십만 가구가 이 8,000세대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옵니다. 이 전·월세 가격이 높아가는 마지막 부분이 결국 전체 양의 5%나 3%에서 부족하고 남아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곡선을 보이는데 지금 8,000세대면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젊은이들 월세 시장에 수십만 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믿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공원에 대한 가치, 저희도 그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가치가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고 주거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저희가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완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앞으로 건축계획이 진행될 때 지상을 좀 공원화하고 또 지금 현재 연제구민께서 쓰고 계시는 체육시설보다도 훨씬 좋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한 구에 2개 안 되지만서도 여기에 미니 구민체육센터를 저희가 반드시 유치를 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잠깐만, 잠깐만. 그거는 또, 그거는 우리 건축주택과장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업무 밖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구에 2개 이상 안 되는…
아, 행복주택은예. 모든 부처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주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복지시설들을 모두 힘을 합쳐서 넣는 것을 MOU를 다 체결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정부부처가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8,000세대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계속 반론을 하는 바람에 나도 길어지는데,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8,000세대가 확보가 되면 건축 시장에 상당한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과장의 논리를, 주장을 저는 상당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8,000세대를 짓는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시청 주변에 이 복잡한 주택단지가 있는 이곳에 굳이 해야 되느냐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지 젊은 청년들에 있어서 주거에 부담을 덜어줘서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시의 정책에 제가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를 건축주택과장은 분명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섯 군데는 후보지 선정을 국토부로부터 얻어냈고 그 외 여덟 군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도합 18군데가 우리 부산시 전역으로 해서 행복주택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어쨌든, 너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다른 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행복주택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을 한다. 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젊은 층, 굳이 뭐 젊은 층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을 한다. 다만 이 장소와 위치가 이곳에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부산시에서 현재 최종 8,000세대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한 말씀 쭉 자료 보니까 한 4,600세대 이상 현재 해서 절반 이상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수요공급에 대한 사전조사는 있었습니까?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들을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부산의 수요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과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종합계획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젊은이를 위한 행복주택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수요와 조사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8,000세대라고 규정을 하시고 현재 이제 물론 분양 시장에 말씀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공급이 정확하게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또 제대로 다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진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문제제기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이 입주하는 분들이 이제 임대로 들어오게 되지요?
예.
혹시 임차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으로…
최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가격은 일반 시세의 어떤 시장가격보다는 낮게 형성하는, 뭐 그렇게?
예,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예. 왜냐하면 기장 정관이라든지 연산동이라든지 아마 엄청난…
시세의 60%에서 80% 사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세를 이렇게 조사하는 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반값까지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처분하는 이 땅은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 이 땅은 아무래도 교통의 최고 요충지이다 보니까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생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서민들의 자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주택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교통 요충지이고 오피스텔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이미 소유한 분들이 전세를 놓고 여기 와서 또 다시 거주한다든지 이런 관계들이 당초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주조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정부에서 입주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을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이런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행복주택을 착수하고 벌써 몇 년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해서 현재는 정확한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아직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좋은 지적 받아서 되도록이면 구가 구와 구 간에 이동한다든지 이런 걸 좀 배제하고요. 구에 골고루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도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귀를 기울여 가면서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목적대로 잘 이것이 운영되려면 관리나 입주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논란을 최소화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건들, 뭐 재산관계, 부동산 소유관계, 또 그 부모들 재산관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구나라는 것이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땅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현재가…
공시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공시지가로는 백칠십, 175억 정도에서…
평당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평당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담당자와 대화)
제곱미터당 114만 원 정도 지금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제…
공시지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형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현장 가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실질 거래금액은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감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보다 최소한 3배, 4배 이상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감정절차도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전 감정으로 볼 때는 현재 이 공시지가 가격의 서너 배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줄 때는 지금 공시지가로 주는 겁니까?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까? 감정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475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75억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과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렇게 어떤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이 위치가 너무나도 우리 부산시의 핵심적인 자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갖다가 민간에 팔아 가지고 외곽에 더 서너 배 땅에 지어 가지고 만약 도심권만 있다면 역세권에 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한 대여섯 배 정도 더 지으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도심에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그건 없잖아요?
예…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래 따지시면 2,000세대 곱하기 해 가지고 한 5배 정도 싼 가격에 가면 한 번에 1만 세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간한테 이거는 팔고 좋은 가격으로 팔아 가지고 오히려 외곽에 역세권이지만 외곽에 빼 가지고 한 5배 정도 비싼, 싼 땅을 사면 과장님 논리대로 1만 세대를 한 번에 지을 수 있으면 다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예. 행복주택…
뭐 생각입니다마는.
행복주택은 국가재정이 3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핵심, 가장 시와 접해 있는 핵심 상권에 어떤 아까 전진영 위원님 우려하다시피 행복주택이나 젊은 분들은 역세권만 있으면 조금 외곽에 있어도 큰 관계가 없는데 이런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이걸 둘러싸고 어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워낙 위치가 좋은 위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을 저희가 얻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재정과 기금이 대거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게 선정이 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VIP에 보고가 되고 한 이유가 위치가 너무나 탁월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 기존에 우리 임대주택이…
지금 과장님 논리는 그러신데.
외곽에 나가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직장이 근처에 있고 아주 도심을 갖다가 공동화를 아예 배제시키고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취지로 가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상업지역에다가 이렇게…
전문가시지만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 중심 상업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심공원이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지요? 그다음에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 외곽에다가 주택을 포진시켜서 도심을 더 발전시키는 게 사실상 뉴욕이나 대도시의 그런 발전전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에 역행해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거야 뭐 누가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럼 서면에 하면 더 좋죠. 서면에 하면 더 걸어서 다닐수록 더 좋은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것이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북구 화명동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지만요. 도시, 시에서 해 가지고 도시공사 시켜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만드느냐 하면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박스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보도 폭을 좁게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해운대 같이 먼저 개발된 데도 다 지중화 돼 있는데 지중화는 하나도 안 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화명동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도시공사에서 기차역을 만들었어요.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기차역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놔놓고도 주차장을 한 면도 조성을 안 해 놨어요. 그래놓고 그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지금 매각하려고 매각공고를 해 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부산시 감독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일단 땅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외에 거기서 무조건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만 한다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기차역을 만들어 놓고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한 면도 안 만들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그걸 갖다 민간한테 매각한다는 그 발상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역시도 현장에 가봤을 때 앞으로 그 부분들이 재개발지구로 해서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줄여서 고층화 시켜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지금 말씀대로 나무,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조성시켜 주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땅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 막 세워 가지고 취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숨 쉬는 공간조차도 다 없앤다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런 논리대로 하면 제가 이 비싼 땅 팔아 가지고 외곽에, 외곽 그 전철 역세권에 해 가지고 5배 땅 사 가지고 1만 세대 짓는 게 훨씬 더 시 정책에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나 시나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어떤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정책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이 황폐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을 두 분 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공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건축계획을 앞으로 해 나갈 때 지상에 공원화하는 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원화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계획이죠, 그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만 시청 주변을 둘러싼 이런 지역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부산시 유남규탁구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탁구전용체육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탁구전용체육관이죠? 지금 부산시에 탁구전용체육관이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몇 개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공공용은 우리 사직실내체육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강서체육공원 활용하고 있고 기장체육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용체육관이 있느냐.
전용체육관은 없습니다.
없고 요게 지금 현재 탁구전용체육관으로서는 처음이라 보면 되죠?
예. 전문체육관은 체육, 체고에서 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탁구인들만 전용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요게 이제 처음이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 탁구전용체육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엘리트 선수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운영을, 이용을 하고 그래 합니까?
지금 계획은 엘리트 선수들 전문체육관으로 활용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생활체육으로 돌려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목적은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체육관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생활체육인들도 활용을 하는…
해서 운영을, 예.
어쨌든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현재 엘리트 선수 말고 생활체육동호인 탁구동호인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이거는 동호인 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 조금 곤란한 문제고요. 동호회는 한 196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예.
동호인 수는 잘 모른다?
예.
과장님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나옵니까?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파악이…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부산시가 지금 현재 탁구전용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탁구전용체육관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체육관을 엘리트 선수들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유휴시설이 너무 그거 하니까 사실상 보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로 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체육 관련 시설들, 그러니까 전용체육관의 수준을 이래 보면 테니스전용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2개 설립이 돼 있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에 지금 현재 가장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에서 지금 활성화 돼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체육에서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배드민턴이고 그다음에 테니스, 축구 뭐 이런 종목들로…
그렇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현재 조금 요거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부산시가 부산시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은 그런 종목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라고 이거는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여러 차례 지금 테니스전용체육관이 2개나 만들어져가 있고 지금 탁구체육관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주택 건립이 재정 재원조달을 이래 한번 보면 정부, 정부에서 재정지원 30%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40%, 맞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입주자가 20%고 시행자가 10%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입주자가 20%, 그럼 도시공사가 약 한 10% 정도 부담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예.
도시공사의 이 재정건전성 문제 부분을 한번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이제 출자를, 지금 출자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출자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기준가격으로 출자를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출자를 합니까?
아, 공시기준으로 하는지?
예, 예.
감정가격으로, 예.
감정가액으로?
예, 예.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질의한 내용을 한번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이 행복주택의 지금 토지 위치가 상당히 알짜배기 땅이다. 사실상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봐서 참 아까운 땅이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걸 공원, 도시광장의 어떤 조성을 목적으로 한 당초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행복주택의 설립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어쨌든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정부에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최우수 선정이 돼 가지고 온 거에 어떤 그 취지도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 방안이 뭐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너무 땅이 부지가 너무 가치가 너무 좋은 땅이라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공원 광장의 기능을 어떻게든 최대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정말 주변에 젊은이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현재는 거기 가보시면 밤에 굉장히 좀, 굉장히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매우 경제가 활력을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즐겨 쓰시고 있는 체육을 굉장히 좀 질을 높여서 현재 있는 체육시설 전부 다 되도록이면 다 넣고 또 족구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족구장도 좀 안에 실내로 해서 좀 넣고 배드민턴도 좀 치시고 하여튼 문체부하고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끌어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가 연제에 있습니다마는 이 중간형, 근린형으로 하나 지금 정부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아마 될 때쯤에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시설을 해 놓고 그거를 국비로써 대체할 건데 또 체육시설을 이렇게 최대한 잘해야 되겠다는 부분, 공원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변에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그 대지를 하나의 체육시설, 어쨌든 주민들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로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쳤습니까?
예. 지역주민들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또 해야 하고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정도로 또 연제구청에 협의하는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좀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주변에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건립이 언제 되는지 또 어떤 체육, 어떤 이런 복지시설들이 들어가는지가 전화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최대한도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 아까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많이 짓겠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뭐, 뭐 들어가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마 설계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리라 봅니다마는 우선에 지금 녹지공간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녹지공간을 좀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900%가 좀 넘어가게 건립이 되는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상업지역에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에 이런 걸 건립하는 것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에 녹지공간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땅의 활용도를 봐서는 당연히 최대한 용적률이라든가 높여야 되겠지만도 그러나 요새 어떤 아파트의 개념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쾌적한 생활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지만 그 아파트가 아무리 공공형 임대아파트라 하더라 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녹지공간 확보가 최대한도로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근린체육시설,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 등등을 최대한 많이 잡아넣겠다 이래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설치를 하면 그 아파트주민들 소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가서 과연 이용이 되겠느냐, 이때까지 개념으로 보면. 물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음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처음 시도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시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주민,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만의 전용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하면 이 시설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지 않겠느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 동료위원님들 지적과 걱정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남규탁구체육관 건립에 해서 영도에 엘리트팀 7개 팀 중에 5개 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과장님 질문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동호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도에. 타 구에서 영도까지 가서 탁구는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호인 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탁구인구가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 가지고 수는 지금 파악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한 39억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관시설치고는 건축이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하형주체육관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진주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만약에 지으시면 동삼혁신지구에 아주 위치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 좀 다목적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호인 수가 배드민턴 인구수도 많고 배구인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뭐 동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설계 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지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남규 이 탁구장을 우리가 탁구체육관을 유치할 적에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전국체전에서 전 종목 종합성적이 한 7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탁구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가 한 10위하고 대학에 가면 대학부가 9위하고 하위, 중·하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남규 감독에게 우리가 당신 재능기부 좀 해 달라 이리 해서 유남규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남규도 자기가 우리, 저희가 탁구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적자가 나면 자기들 재단에서 부담하겠다 하고 운영비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성하게 된 계기고 그다음에 이걸 39억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탁구만 해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검토를 해 보니까 한, 탁구체육관이 한 30, 24m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코트가 28, 15, 배구코트가 21, 12m, 이 면적은 농구하고 배구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층고문제에 있어 가지고 탁구는 5m면 가능하고 배구, 농구가 층고 7m 이러니까 배구, 농구까지는 수용이 되는데 배드민턴 경우에는 층고가 한 9m 이상 돼야 되고 공식경기는 13m 이상 돼 가지고 배드민턴은 곤란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요 탁구장 탁구 단위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거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탁구인들을 위해서 유남규체육관에 재능기부를 해서 탁구인을 위한 어떤 경기장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또 다목적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대를 접어버리면 뭐 평소에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막바로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조금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서로가 하십시다.
지금 행복주택 타당성조사 주민청취를 아직 안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청취를 하고 주민들하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겁니까?
예.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아마 의견청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용지가 용적률이 지금 한 1,000% 이상 되죠, 그죠? 그리고 건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폐율은 43% 정도.
43%입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된 건 아닙니다.
지금 약 한 1만 5,000㎡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43%면 그러면 그 옆에 녹지 할 곳이 있습니까? 용적률이 1,000%고 그리고 건폐율이 43%라면 남는 땅이 거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지금 주로 평수가 지금 몇 평형입니까?
이거 전용면적 44㎡형을 주력으로 한 절반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36㎡, 22㎡, 29㎡, 각각 251, 528, 264 정도…
지금 그 내나 행복주택 주위가 행정타운이지요? 행정타운이 어느 정도 지금 행정이 들어와 있는가 압니까?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8개 들어와 있지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번이라도 지금 행정타운에 물어본 적, 많이 그 공무원들 조사 좀 했지요? 안 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될 텐데, 뭐 땅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제 절차를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자료를 할 때 지금 요 행정타운 주위에 약 한 3,0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연제구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00세대 정도 주위에 LG나 동원이나 그리고 롯데캐슬 상당히 많이 짓고 있지요. 그죠? 지금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지금 정책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정부 정책이 지금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주택 정책이 소유에서 거주로 가고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시청 주변에 아파트 건립이 지금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은 전무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앞에는 정책이, 지금은 점차 이제 뉴스테이 정책으로 가는 것은 아시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이 어떤 겁니까?
뉴스테이는…
민간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 임대를 공공에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좀 힘을 끌어들여서 8년…
지금 정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으로 인해서 몇만 호 정도 짓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 현재 8만 세대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지금 앞으로는 13만 호 짓고 있지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뉴스테이 정책에 의해서 민간이 했을 때 임대 기간이 몇 년입니까?
8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평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처럼 작지가 않습니다.
58에서 약 한 85m, 그죠?
예, 그렇습니다.
17평에서 25평입니다.
예. 방이 2개,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우리 행복주택은 어떻습니까?
저희 행복주택은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작은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 현재 행복주택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반 이상을 저희가 44㎡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4㎡가 방이 정확하게 2개가 나오고 거실이 정확하게 있는 그래서 애를 낳아 가지고…
예, 그거 그 설명을 들을라 하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유치원까지는 충분히, 예.
지금 도시공사나 LH, 그죠? 지금 뉴스테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공공, 공기업에 대한 부채를 줄이고 그리고 민간을 활성화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주거가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뉴스테이 정책이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은 공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행복주택은 민간이 절대 할 수가 없는 공공주택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행복주택 장소가 지금 무슨 용도에 있었는 겁니까?
현재는 이 순간에는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714호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장조성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았었습니다.
예. 승인받았죠. 그죠? 그러면 그때 몇 미터였습니까? 약 한 3만 9,000 받았죠. 그죠? 지금보다 두 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그 실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광장 조성의 가장 첫걸음은 우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사유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
지금 보면 그때에 주요쟁점사항이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타운 기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민광장 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지금은 그 취지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BDI에서 용역을 갖다가 근 한 7개월 했습니다. 그죠? 약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했으니까 그때 BDI에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시민들을 위한 광장이 좋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불과 4∼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그때 의결했던 내용이 지금 유효한 겁니까?
현재 이 순간은 유효합니다. 아직 변경이 될 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했다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2010년도 폐지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오늘 지금 저도 시간을 보고 좀 바빠서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2015년도에 관련 규정이 바뀐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 시행령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변경안 내야 되지요? 그죠?
취소라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시의회에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변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나 용도, 그죠?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그다음 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시설물 가격이 30% 되었을 때죠. 그죠? 그런데 지금 먼저 앞에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용적률이 1,000%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 오백, 건폐율이 40%, 36층이죠. 그죠? 이번 의안번호 467호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막바로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일광지역은 약 한 13만 7,000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는 5만 3,000, 행복도시는 1만 5,000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광지구는 약 한 2,444세대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는 1,200세대 그리고 행복주택은 약 2,000세대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표에 나타나듯이 일광지구가 행복주택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약 9배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세대는 비슷하죠? 그죠? 난개발 아닙니까? 그거 어찌 보면 도시라는 그게 아주 성냥갑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딱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13만 평에서 2,400세대고 그리고 행복주택이 약 1,500㎡에 2,000세대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저 금방 일광과 국제물류도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공사가 하는 분양주택입니다. 평형이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주거지역이고요 여기서는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세대수로만 한다면 그렇게 9배에 달하기는 하지만 뭐 거주인구나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예.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은 용적률이 한 300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약 한 1,000 가거든요. 그죠?
예.
3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많다. 어떻게 36층 올라가다 보면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진짜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또 내용검토에서 보면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불안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부산시책하고는 또 틀린,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부산시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을 먼저 주고 주거지역을 준다. 앞에서 제가 거듭 말했지만 우리 연제구만 해도 7,000세대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준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 58m 이상의 집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2m 이런 게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죠?
저희는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는 두 개가 각각 개별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주거문제가 지원이 잘되면 직장문제도 조금 같이 엎어서 잘되고 직장문제가 좀 잘되면 주거도 조금 문제가 풀리는 이런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데 저희 주거 정책은 그런 면에서 직장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이나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을 많이 했지요. 그죠? 쾌적한 환경 그리고 미국의, 그리고 서울의 각 시·도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다 행정타운이면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광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 한번 행정타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데 한번 마땅하게 앉아 놀고 그리고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말씀대로 우리 부산에서 일광지역 이런 데서 들어오면 30분 이내로 안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작아도 한 시간 이상 2시간 있는 곳도 충분히 들어온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전에 일광지구 이런 데에 그리고 강서지구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첫째로 이거는 시민광장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주위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보면 행정타운에 대한 이게 행정타운에 대한 이런 거리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먼저, 이런 집도 짓는 거는 많은 곳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한테나 사회초년생한테 먼저 해야 될 곳은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지난번에도 BDI에서 했을 때는 주민청취라든지 이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많이 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한번 먼저 사전에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청취하시고 우리 공무원들과 더 많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녹지를 많이 그렇게, 또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좀 더 하층이나 이런 데는 녹지를 더 많이 만들고 공간을 많이 만들고 환경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거기에 노동청, 뭐 선관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금공단, 뭐 공단 엄청 많습니다. 먼저 그것을 고려하고 나서 지어 올리는 것이 맞다. 어쨌든 이곳은 용적률이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기업에 있는 민간기업 뉴스테이 정책에 의해서 이런 사기업과 하면서 위쪽으로는 아파트를 짓고 밑에는 다양한 이런 그런 거리를 좀 만들, 녹지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거창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실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다양한, 많은 분들이 여기 시청 앞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데 대해서 그냥 뭐 공원부지로 그냥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기타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경제적인 영역으로 보면 제가 기업인이라면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팔아서 훨씬 땅 값이 비싸니까 다른 데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공공성을, 행복주택이라는 게 공공성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책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은 보통은 주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워낙…
어쨌든 그거는…
인식이 안 좋은 건데, 저는 저희들이 이 현 정부 들어서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정말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지 자체를 정말 좋은 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만큼 좋은 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좋은 땅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때 건강보험에서 한 때는 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지었지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몇천만, 몇천억을 비교해서라도 국민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쾌적한 생활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지 충분히 땅이, 이 땅이 비싸고 헐코가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환경이 좋아야 건강해지고 그만큼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시유지나 공공용지를 가급적이면 공원용지로 만들고 숲을 만들고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저희도 그거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저희들이 그만큼 충분한 부지가 있고 여기는 공원용지로 하고 다른 데 하면 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부산의 대표적인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대표적인 좋은 이런 입지로 저희들이 좀 키워보려고 하는 욕심에서 기존에 있는 공원화 계획을 좀 철회를 하는 거죠. 철회를 하고 여기에다가 행복주택을 만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도심 원도심이 지금 센텀이나 첨단산업용지로 이전을 많이 했지요. 그죠?
예.
어찌 보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하는 그 지난번 매몰비용 같은 것 많이 나왔지요? 그죠? 그런 비용을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당장은, 당장은 시에 무슨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점차로 이게 10년, 2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정말 그 정책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설계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녹지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타 복합적인 복지시설은 어떻게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좀 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녹지시설 많이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가질의를 하나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금 현재 이 행복주택 건립이 당초에 2010년도 당시에는 이거를 그 뭡니까, 공원, 광장의 용도로 하겠다라고 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할 때 그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행복주택 건립으로 용도변경이 올라오기 전에 이거를 취소를 하는 절차를 먼저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대해서 보고 검토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년도에 뭐 지금 6년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갔고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아마 저희들 아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데요, 기존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거를 철회를 하고 취소변경안을 내고 다시 변경계획안을 만들고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좀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변경계획안이거든요. 변경계획안이고 종류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변경계획안의 제정취지나 이런 거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의안번호 714호 그런 취지를 조금 바꾸고 이게 제안의 목적을 약간만 변경을 해 주시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두 번의 절차를 안 거쳐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약간의 제안취지를 당초 2010년도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경한 목적과 더불어서 변경계획안을 같이 내는 거죠.
그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 절차가 틀려버리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나중에 큰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충분히 다 들었는데 아까 실장님은 이게 변경이다 이래 하는데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변경이 아니고 앞의 거는 취소를 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내용이. 완전히 틀리니까 앞의 거는 일단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취소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한번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2015년도 1월 달에 아마 개정이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되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아니고 일단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다시 이 안건을 새로 올리는 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으로는 그게 분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분명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변경계획 안에 그런 제안이유나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어떤가…
아니, 그게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도 먼저 또 한 번 거쳐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초에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심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어차피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땅 토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으로 한 거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지금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그 승인을 받은 그 안은 일단 폐지를 한다는 것도 역시 심의회를 한 번 거치고, 거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폐지를 먼저 처리를 한 이후에 이거를 해야지만이 우리 위원회가 하자 없이 이 문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건축주택과장과 대화)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하고 11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무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을 해도 나중에 이거를 거쳤니 안 거쳤니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괜히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그런 데 휘말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직원과 대화)
자, 본 위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이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여기에다, 그래서 혹시나 일정상, 전체 일정상 중앙정부하고 협약도 그러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지금 상의를 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어떤 시간조정이 촉박하다 하면 협의를 하더라 해도 어쨌든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니까, 일단 본 위원은 그 정도 질의를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예.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지적을 저는 잘하신 것이라 봅니다. 앞서서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하셨고 그 문제는 제가 봐도 논란이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게 지금 뭐 당장 그렇게 아주 급한 지금 사안은 아니다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이 시유지 국가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연제구청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연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뭘 해 달라는 요구는 공문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들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이 기능이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보다는 공원화라든지, 그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아, 체육시설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축구는 안 되더라도 다른 축구를 제외한 이런 어르신들이 쓰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게 해 달라 이 말…
아까 뭐 용적률, 건폐율 관련되어서 많은 지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1,000%씩 올라간다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고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짓는 데서 무슨 녹지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거 사실 내가 봐도 그거는 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주차장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도로 들어가고 무슨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겁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건축주택과장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언을 하고 있는 거고.
우선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나중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절차상에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문제도 우선 발견이 되는 것 같고 또 연제구의 입장도 기회를 봐서 우리 구청장을 한번 뭐 의견을 여기 오셔 가지고 한번 듣든지 아니면 주민대표의 의견도 한번 듣는 이런 식의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 유남규체육관 관련해서 아직도 아까 뭐 예전에 관련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체육진흥과장 안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그 유남규체육관은 저번에 다대포소각장에 주차장의 2층 부지에 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원으로 이걸 우리 시비 11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더랬습니다. 운영 시기는 99년도부터 한 10년간 운영했는데 이게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이유가 이게 다대포지역이라는 그 특성상 좀 소득이 낮아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힘들다, 청소년들한테. 그다음에 또 이게 유도 종목이라는 게 이게 무도 종목이라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사고처리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경영난이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 합니다.
그거 좀 내용 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지금 하형주 씨하고, 다른 데는 정보가 없어 가지고 하형주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하형주 씨는 뭐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되었던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개인 체육관처럼 그렇게 수강료를 받고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그게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혜시비가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거거든. 그런 문제를 본인 입으로써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그게 사고가 이제 많이 나는…
사고가 나는 것은 체육관에서 뭐 태권도는 뭐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거는 좀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탁구 종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일기하고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인기가 지금 늘어나서 지금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자립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특히 탁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대료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원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협회가 책임진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게 각서를 받고 무슨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가요 취지는 이해되는데 앞으로 향후 또 논란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도 거기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탁구하고 이 유도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조금 그거는, 같은 이름을 쓴다는…
탁구동호회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서요? 과장님은. 탁구동호회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지금 각 동네에 탁구 경영난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자체에 있는 탁구체육관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어느 정도 문을 닫는지 현장을 아십니까? 아니 내가 가만가만 듣다 보니까 모르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 답답해서,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탁구체육관 실제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에 보통 건물이 있잖아요. 지하에 아무것도 할 데가 없는 데를 체육관, 탁구체육관 다이를 놓고 영업을 한다니까요. 거의 지금 달세도 못 받을 형편으로. 모르면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제대로 좀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다 속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자,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정회할 계획이 계시다 하니까 질의는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선 행복주택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부터 해 가지고 많은 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오면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제2회 변경안에서 그 당시 5대 의원님들께서 시청 앞 광장 조성으로 하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시기를 4년간으로 해 가지고 2013년까지 모든 걸 조성하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동의안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 가지고 의회의 회기가 다 바뀌고 이렇게 돼가 바뀌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변화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보고가 잘 못된 점 저희들 잘못…
그래서 비단 이 건뿐이 아니고 과연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으로 한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제대로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보고라든지 또 취소 또는 취득에 대한 그런 면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아무도 모르고 이걸 의회에서 다시 과거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적에 실무적으로 본다면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청 앞 광장으로 조성하겠다.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 김진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걸 지금 현재 변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사업을 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민간개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취소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이 바뀌어지면서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예,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 100% 다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차제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나 과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이런 계획의 진행상황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년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하면…
맞습니다.
변화가 있든지 또 이러하면 지금 지침이 바뀌고 안 바뀌고,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이걸 모르고 그대로 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절차상에 문제가 지금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다음 우리 체육관 한번 유남규체육관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부산 출신의 유명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부산에는 없습니다.
사직체육관에 있는 양정모체육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양정모체육관은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가칭으로 했는 체육관이다?
예, 가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레슬링한 양정모는 양정모라는 이름을 붙인 사직체육관을 갖다가 그 안에 양정모체육관으로 붙이고…
예, 가칭으로…
또 하형주체육관은 약 1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지방에서, 지역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해서 또는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시간 중에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이유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운영방법으로 어디에 위탁을 했는지까지 다 나와야 지금 우리 유남규체육관도 제대로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작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갖다 얘기하자는 건데 그게 지금 담당 과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 마찬가지 나중에 지금 현재는 모든 유지관리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협회하고 또 유남규파운데이션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럼 잘못 가 갖고 독립채산제적으로 안 움직여졌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 올 적에는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방금도 동호인 협회가 몇 개, 단체가 몇 개나 있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생활체육협회나 그다음에 또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수요가 조사가 돼야 제대로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동호인 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196개라고. 또 회원 수는 비종목단체라서 회원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유남규체육관의 설립목적이 가장 크게 엘리트체육 탁구 또 이렇게 양성과 지역에 대한 동호인들 또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에 더 주안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문체육 우리가 초, 이게 초·중·고 훈련방법은 서로 같이 훈련을 해야 밑에 어린 꿈나무들의 실력이 성장하는데 따로따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거 육성하자, 꿈나무를 육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업은 목적이 있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획하는 부서 또 실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기획이 되고 그래 해도 실천이 되고 해도 나중에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앞에 실패사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완책이 나와 줘야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도 그 행복주택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 안 하는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가면서 균형발전을, 속에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 절차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짚고 나가느냐 이런 걸 지금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먼저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기획행정관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남희·박광숙·정명희·황대선·박성명·강성태·신정철·이진수·강무길·김영욱·박대근·오보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1호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영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퇴장)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시철도 역명 이런 부분을 제정 안 해서 이번에 하는 걸로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기존의 도시철도 역명은 어떻게 정했었나요?
우리가 교통공사에 도시역명제정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해체가 됩니까?
그렇진 않고 이게 우리 지명위원회는 자연지명은 구·군지명위원회를 거쳐 시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인공지명은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지명 외에는 인공지명은 자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역명을 넣은 것은 도시역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이거에 맞추어서 업무를 진행하실 텐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우리 104개 역사, 도시철도 역사 중에 이름이 제일 긴 곳이 어딘 줄 아시죠? 부산금융센터·부산은행역명입니다.
예, 예.
이게 민간기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심역사 이름이 104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 이것이 검찰수사까지 갔었습니다. 배임혐의 무죄는 받았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지명도 아니고 문전역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라고 하는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를 위해서 그 명이 변경된다면 양해를 할 수 있으나 부산은행이란 사기업이 거기에 아무런 도시공사에 이득도 주지 못하고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반드시 지명위원회에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명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어쨌든 자연적으로 우리 역사나 이런 모든 향토사학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계획이니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의안번호 제459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다른 시·도도 이런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 시가 먼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통 다른 데가 먼저 돼 있고 뒤따라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를 하고 있고 점차 확대 중입니다. 이게 군 자녀, 자녀 군 입영 시 1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고…
요거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항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예. 일단 우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해 온 사항이고 또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에 또 현실에 맞겠다 싶어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저희 시도도, 저희 부산시도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기업특위에서 한번 쭉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관님 소속의 관할은 아니지만 각 공기업마다 휴가일수가 다 틀리고 제각기라는 그때 한번 지적을 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다음 주 간부회의를 한번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공단 부분도 그때 공기업특위에서 상당히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데는 공무원보다도 2∼3일 더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요런 부분들이 차제에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들은 비교적 비슷한 규정과 휴가일수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공사·공단도 아마 시만 하고 나면 이것이 파급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다 점검을 하셔서 소관부서 하셔 가지고 다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6일에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2016년 3월 14일 긴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TOP
(16시 5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수정동의안이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원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지금 현재 심의가 올라올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벌써 이게 한 4∼5차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사항들인데 이게 방금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다음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시정하겠다 하면서도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걸러줄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제대로 못 거르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써 그래도 정부의 어떤 예산을 유치를 해 오고 또 필요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다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긴급을 요한다 이래 가지고 다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것 말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냥 뭐 시정하겠다 이래 하다가 또 보면 또 사람 바뀌고 이래 하면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는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기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인사담당관 조유장
서울본부장 김범준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1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3-16
2 7 대 제 251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3-10
3 7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3-09
4 7 대 제 25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3-15
5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3-14
6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3-14
7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3-14
8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3-14
9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3-11
10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3-08
11 7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3-08
12 7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