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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5일 (목)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항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45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어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ㅑ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자력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원자력에서 실제로 부산시에 오는 예산이 얼마죠? 1년에?
기장에서 발전량에…
예, 발전량에…
1㎾ 거기에 발생 1원 씩해서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317억 정도 입니다.
여기서 기장군은 얼마나?
65%가 나갑니다. 197억 정도가 나갑니다.
65% 하면 35%가 우리 9개구로 분산하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부산시로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20% 최대 범위까지 9개의 구에 배분을 하도록…
시에 몇프로 합니까, 그러면?
시에는 그러면 15%가 됩니다.
15%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까지는 9개구로 어떻게 갔습니까? 비율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개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별도 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 돈에 대해서 이 35%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에 일부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간 게 아니고 각 사업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피복이나…
원자력 관련 예, 그렇습니다.
안전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24년 4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 올해는 배분을 합니까, 안합니까?
올해도 배분을 합니다. 다만 최대 20% 하는 부분은 올해는 이미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만 하는 걸로…
그럼 올해는 배분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배분은 20% 안하네요, 그러면?
예.
안와도 될 사항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로 올해만 100분의 10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아, 올해만 100분의 10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4월 1일에 시행에 따라 했는데 시행을 안 해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 그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100분의 20을 줘야된다는 게 아니고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분의 5를 줄 수도 있고 10을 줄 수도 있고 20을 다줄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재량에 따라 할 수는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만 올해는 이미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100분의 10을 정해서 올해는 주고 내년부터는 100분의 20을 전체를 최대한 치를 주는 걸로 그래했습니다.
그래 그래해도 배분을 그래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발전량이 해마다 좀 다르지요?
예, 해마다 다른데 지금 특히 우리 고리지역은 1호기는 영구가 정지가 되어있고…
중지되어가 있고.
2호기는 작년에 일시정지가 되어있고…
내년에…
3호기도 올해 9월 달에 정지가, 내년에 또 4호기도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추계를 하면 발전량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지요?
예.
그럼 좀 뭐 여기 줄어든만큼 각 구에 가는 것도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의 근거에 따라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흐름도 좀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 7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그리고 시조정교부금 교부, 기장군에서 부산시 또 세정담당관실에 왔다가 또 다시 원자력안전과로 갔다가 다시 기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금,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군에 있는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일단 거두어들입니다. 그 납부를 받는데 납부를 받을 때 3%는 직접, 3%만큼은 납부를 받은 기장군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97%는…
세정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고.
시로 넘겨줍니다.
예.
세정담당관실에서 넘어오는 거 시에서 그 부분 97%를 세입으로 잡고 기장군에는 전체적으로 65%를 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원래 3% 아까 징수교부금으로 가져간 거 빼고 62%를 다시 우리 원자력, 일반회계에서 원자력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고 원자력특별회계에서…
그게 이제 조정교부금인데…
예,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형식으로 기장군에 다시 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거둘 때는 기장군에서 거뒀지만 그걸 다시 시로 그만큼, 97%만큼은 넘겨주고 그부분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그게 다시 기장군으로…
예. 전체는, 전체는 아니고 62%만큼을 다시 기장군으로 주는 걸 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말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당 1원이잖아요.
예.
발전법에 따라서 나가는 거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0.25원.
0.25원으로 해서 발전법으로 나가는 게 있고 발전법은 5㎞범위 내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30㎞ 범위 내로 해서 1원으로, ㎾당 1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건데 그거말고 또 있는데 그거는 또 뭡니까? 발전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하는 거 말고…
상생협력지원금 말씀…
상생협력지원금 그거는 또…
한수원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용들이 실제로 보면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를 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이 좀 쓰여져야 되는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원전하면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후쿠시마에 원자로하고 우리 고리의 원자로가 다르잖아요.
예,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같은 경우는 고리에 지금 되어있는 고리 원래 1, 2,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발전소에는 외벽이 아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외벽이 두께가 문제가 아니고 원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로. 원자로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우라늄을 가지고 열을 발생할 때 생기는 그 원자로하고 이게 우리가 발전하고 분리가 되어있고 후쿠시마는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10m 이상을 땅을 파서 그 밑에부터 원자로를 해놓은 거고 이 일본 후쿠시마는 미국식 원자로를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땅 위에다가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리에 가압경수로는 우리가 중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탕하는 식으로 물이 있으면 물 위에다가 원자로를 넣어놨기 때문에 흔들림에, 흔들리더라도 밖에서 아무리 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로는 크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하고 고리원전하고는 내용부터 다릅니다. 구조부터가 그래서 지진에 대비로 많이 되어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홍보가 돼야 ‘아, 이게 고리원전은 후쿠시마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 발전법에 나오는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한수원에서 내주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이 규모하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교부금을 조정하는 게 35%에서 15%로 시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기존에 35%에서 20%는 일선 구·군에 주고 15%만 가지고 오겠다는 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줄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던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예상되어있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 재정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여러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올해 10%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양해를 먼저 구했고 내년부터 15%를 주게 되면 결국 20%를 주면 15%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올해도 한 54억 정도를 재정안정화 기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액을 전출을 시켜줬는데 그런 부분을 줄인다든지 또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역안정화 기금에 돈이 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350억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고리 2, 3, 4호기가 가동이 중단되어있는 기간동안 세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구·군에 20% 전출한 그런 세수부족분을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정도 가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만약에 2, 3호기가 이제 재가동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로서는 뭐 확정적인 건…
현재 상태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200, 300억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는 것도 시간적 한계가 있을 건데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되어있더라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그럼 그말인 즉슨 사업을 좀 줄이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에 그동안 종류가 뭘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죠?
지금까지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이제 원자력 안전에 관련되는 방호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또 아주 예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지역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 10년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줄어들고 요즘은 하지를 않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하는 게 제 1순위가 될 거고 이 30㎞ 범위 내에 들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과 해왔던 조금 뭐라 그럴까? 목적외의 어떤 그런 사업도 하신 거 해왔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한 10년 전까지는 태양광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로 지금도 태양광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했지만 결국 지원자원시설세 또 고리원전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걸 감안해서 점차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군에도 구·군에 직접적으로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 방제차량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구축하는데 특히 22년부터는 30㎞ 확대되면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군에 부분은 구·군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발생되, 예정되어지는 예산규모의 축소를 대비하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잘 좀 대비 좀 해주시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지금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령이 시행이 4월 1일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개정은 2월 달에 2월 1일 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어 졌습니다.
그럼 24년 2월 1일이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35%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산시 35%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9개 자치구에다가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는 100분의 20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는 이미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이미 조정교부금을 미리 전년도 본예산에 지금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지금 다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았기때문에 10% 밖에 안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법이 2월 달에 개정을 하면 이 법개정에 올해는 10%까지 할 수 있는 융통성은 물론 줬지만 조금 이 부분은 2월 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4월 달부터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었던 부분이라 이건 20%를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우리가 20%를 할 경우에 자치구 9개 구에 4억 7,000이 지금 배분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0% 하게 되면 2억 3,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재정법이 지방재정법이 되어져서 기존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광역시·도가 가져가던 35% 중에서 20%까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자치구·군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당초 법률개정안에 전국에 23개 자치구·군에서 건의했던 내용은 이 지방재정법 기존에 있는 이 재원이 아니라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신설,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막판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미 작년에 8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편성이 다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올해만큼은 전체 최대 맥시멈 20%까지 줄 수 있는 올해만 10%를 주고 내년부터는 맥시멈 20% 주는 걸로 해서 사전에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구·군에 설명을 하고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10%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부산시 예산도 긴축예산, 건전성예산 국가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각 담당부서에서 고심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논의 끝에 이런 안이 나왔겠지만 우리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론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29조에 시·군 조정교부금에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각각 지역자원시설세 중략하고요. 따른 금액은 각호에 시,구·군에 자치구에 균등배분한다 29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균등을 꼭 금액으로 균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자치구·군에 따라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 법을 만든 취지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느냐를 확인한 결과 원래 의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방식도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인구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도록 그렇게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인구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여기보면 금액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저도 뭐 법이 일단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자력 상생발전지원금이나 발전법이나 그다음에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거는 원자력에 대한 피해부분을 가지고 이제 5㎞, 30㎞ 이렇게 법으로 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영구, 영구플러스 예를 들어서 농수산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포함해서 이런 어떤 시설세 같은 걸 균등, 금액을 균등배분을 하고 이럴 텐데 실질적으로 부산, 우리 자치구에 있는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금정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9개 구인데 여기에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8만 7,275명이고요. 제가 방금 조사를 해 보니까 해운대구가 가장 많게 37만 8,063명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37만 명, 8만 명 이렇게 중략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숫자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의미를 알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거기에 준해서 균등, 금액균등 이런 부분을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고시됐을 때 우리 해운대구나 지역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 걸 알았다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혹시 그런 이의제기나 이런 거는 혹시 인터넷상에 없었나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치구·군이라든지 이런 데 배분해 달라는 게 원자력안전교부세라 해서 지금 지역에 전체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교부세 비율을 19.34%, 0.1% 정도 올리게 되면 영향을 받는 전국에 33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50억에서 100억씩 갈 수가 있는 그걸 원래 서명운동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으면 금액도 훨씬 커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구라든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배분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조정된 안이 기존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광역시·도에 가는 부분을 자치구·군에 이렇게 배분하는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되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 목적이 나름대로는 있을 거고요. 제가 목적이면 지방세법 41조 목적도 141조 목적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부산, 유독 부산뿐만 아니지만 전체 광역지자체에 보면 부산광역시만 9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9개 구·군이 있다고요. 울산 같은 데 네 군데, 경북은 두 군데, 뭐 한 군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엄청나게 20%가 가게 되면 큰 금액이 가지 않습니까? 부산만 9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인구는 가장 많을 것이다 부산이. 이런 부분에서 이 법이 과연 금액으로 균등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65%가 구에 기장군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아니지만 342억 정도 거기에서 약 지금 220억 넘게가 지금 기장군에 한 군에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장군에 몰려 있는 지역보다는 해운대구나 인근 구가 훨씬 더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측면으로 봤을 때라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러나 법이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따라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기초나 광역지자체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라도 어떤 이의제기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조금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데 당초 이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당초 보호구역 자체가, 방사선보호구역 자체가 5㎞였습니다. 그게 22년도 말에 28에서 30㎞ 늘어남으로서 그때 당시에 기장, 해운대, 금정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일곱 군데가 추가되어서 이 법이 개정,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소액이나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원래 목적은 원전 소재지에 초점을 두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 부분으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소재지라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거리는 그 인근 구가 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세가 균등 금액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심사 시간에는 꼭 다룰 수 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아실 거고요. 국가적으로 법에 이래 되어 있지만 국가법에 의해서 무조건 정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국가법이 개정이 됐을 때 우리 광역이나 기초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라든지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법 개정될 때 고시될 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는 게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17년도부터 비상계획구역이 30㎞를 하자 해서 계속해서 말썽들이 있었고 그래서 8대 들어오면서 30㎞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이전에는 아마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또 아마 각 지자체별로 서로 쟁탈전 아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20%를 적용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보통 보면 이런 내용을 만들 때는 인구나 지역 면적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 일단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꼼곰히 챙겼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일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조상진·황석칠·송상조·강철호·박종철·성창용 찬성)
3.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박종철·서국보·성현달·최도석·이승연·이종환·성창용·김태효·안성민·박중묵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7.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가. 도시계획국
(14시 03분)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복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5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복조 의원 퇴장)
이어서 강주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임원섭 도시계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996호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강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원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건,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위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서
· 도시계획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05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임원섭 국장님 외에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우리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보면 권역별로는 여섯 군데로 나눠져가 있죠?
예.
이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2030년…
30년 까지죠?
기준 목표년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상세하게 정비구역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를 정비할 내역이 많이, 예를 들면 근로자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갈 뿐더러 문화시설, 체육시설, 규제 특례, 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이런 등등이 나열이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공업 기본계획은 어떤 분포해가 있는 3개 권역별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어떤 특정적인 공업을 분석을 한 거고 여기에서 우리 법에서 정하는 계획에 의한 거는 향후 장래성, 방향성만 제시하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어떤…
그거는 구역에 보면 그러면 의견청취를 듣고 우리 여기 나와보니까 시민공청회를 하고 상세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런 권역별의 분포도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하겠, 한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 제시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적으로 상세하게 사업을 하면 뭐뭐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사업 혁신형 정비방향 관리방향이 있는데 우리 정비방향에서 산업주거혁신구역이 있고 산업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향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산업활성화 할 거고 어떤 부분에 주거융합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사도시공업지역이 되어가 있죠?
예.
거기는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역세권주변에 산업주거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주거지역…
아니 정비구역이 나와가 있다니까요. 정비구역이 나와가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비구역은 도면에 나타나, 정비구역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정비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정비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유도를 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비에 들어가면 내가 이 구역에는 뭐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임대주택을 짓겠다. 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 이런 거는 안 나와가 있어요?
그거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면 산업주거구역, 융합구역 같으면 역세권의 영향에 준주거지역 같으면 이런 산업주거융합지역에 기준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설립해서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업자가 상세한 거를 검토를 나열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그 조건밖에 안되겠네요?
그렇죠. 그 조건을 여기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권역별로 돼가 있잖아요? 이런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고 그런…
시행사가 들어오면 시키는 대로만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금사지역 같으면 우리가 이제 산업 주거융합지역이 있고 우리가 활성화 구역이 있는데 금사지역은 뿌리산업에 표면처리업이나 이게 되면 활성화 구역에 정비를 하려면 활성화 구역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가 입안을 해야 되고 주거, 산업주거융합구역에 맞도록 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가 있고.
여기 해운대권역도 하나 있죠?
어디요?
해운대 권역도 하나 있죠, 해운대 권역?
예.
해운대권역은 뭐를 그러면 뭐 예산을 한 거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단지 편의상 어떤 권역을 나누었을 뿐이고 분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할 때…
다음 예상은 모르겠다. 뭐 사업자가 들어온 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들어온대로 보고 결정하겠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업지역에 어떤 유형을 활성화를 택할거냐 그거는 사업자가 결정해서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시에서 바라보고 과연 해운대나 금사나 사상이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먼저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사업자 들어오면 맞춰보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업자의 자유를 많이 준 거고 어떤 사업이 분포가 많으냐? 역세권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일 때는 산업주거, 융합구역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가 오는 거고. 또 지역산업활성화에 맞는 구역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 온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자측에 어떤 재량권을 많이 준 거죠.
사업자 측에 재량권을 주는 거는 좋은데 거기만 맡기지 말고 부산시에서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보다 더 할발짝 앞서가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입법이 돼가지고 지금 처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시작하는 거고 5년후에 재정비계획을 한번 추진과정을 보고 조금 더 우리가 진전해 안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역에 보면 준공업 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고 주택지역이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혼재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곳에 부산시에서 구상을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자한테 무조건 맡기지 말고 이런 지역에는 더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가 갖다놓더라도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해놓으면 다음 단계에서 시행사가 오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서로가 합작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거는 뭐 한번, 한번 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식사 안 하신 거 같네.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 4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안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업권역을 중·동·서 2개 권역시 총 6개 권역을 정하셨습니다. 권역별 전략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거는 공업지역…
잠시만요, 미래 수동기기 그리고 지능정보서비스 라이브 케어 등 몇몇 산업이 권역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는 시내의 공업지역을 분포도를 전체 조사를 한 결과를 집약을 해가지고 표로 나타낸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지역에 우리가 큰 권역이 3개 권역이고 도시생활권역을 6의 소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그룹에서 어떤 공업이 활성화되고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전체로 집약을 해서 표로 나타낸 거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기본계획안을 보고 이해한 바는 이러한 도시공업지역 재계획을 통해서 부산시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가며 지속가능하고 시민편의적인 산업지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안 4페이지 도표에도 키워드가 미래 또 일터와 삶터의 융합 또 지속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목표에 걸맞은 지원방안은 용적률 완화 이외에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 내부적으로 계획중인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도시계획국의 우리 도시지역의 어떤 산업의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우리 시의 어떤 주도가지고 민간자율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신산업이고 유도를 하고 또 조금 개발하는 데 조금 이렇게 뭔가 공업지역이면 사람도 안 살고 아주 낙후된…
도시공업지역 유형에 따라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공업은 산업혁신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는데 혁신형은 한마디로 가장 가장 산업이 아직 혁신화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법에 의한 입지최소구역을 적용해서 여기는 높이, 용적율 다 규제가 없는 어떤 그런 지역을 하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되는 그런 형이고 또 우리가 여기 계획하는 거는 정비형입니다. 정비형은 산업주거구역 주거융합구역 또 활성화구역 또 지역산업육성구역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산업혁신구역…
예, 활성화구역은 20년 이상 어떤 공단이 조성이 돼 가지고 아주 지역이 낙후되어있는 지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하고 산업주거융합이라는 거는 주거지역, 공업, 상업이 이렇게 섞여있는 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주거, 공장 모든 것을 컴팩트하게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율을 줘서 정비를 할거냐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단위 통합적 기반시설계획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의 시기 및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형을 선택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기반시설은 우리 산업, 기반시설일 때는 10% 또 우리 지원시설일 때는 15% 정도의 기반시설을 줘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계획에 따른 상응하는 예산문제 또 이거는 뭐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예산은 사실적으로는 이게 민간자율이니까 저희들은 계획에 지금 없는데 계속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에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도로, 상수도 어떤 공원에 대한 일부 지원금은 저희들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시공업지역 유형별 관리계획요약 해갖고 보면 산업혁신구역 또 뭐 산업정비구역 이래 있는데 산업혁신구역, 산업정비구역 따로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산업혁신구역이라는 거는 혁신구역, 말 그대로 혁신구역입니다. 혁신구역이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최소화, 규제최소화 구역을 맞춰서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거고 정비구역은 우리 산업주거융합교육, 산업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산업육성구역 그거는 우리가 이번 계획에서는 우리 계획에서는 빠졌는데…
준공업지역 이거 뭐 용도문제지역, 복합산업공간 이게 산업정비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지원시설, 지원시설이 되어있거든요.
또 산업활성화 구역도 산업정비구역에 들어가죠?
예.
건축물 밀도…
밀도, 예.
한번 설명하시죠, 그것도.
그거는 건축은 밀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인데 그거는 용적율을 400%, 350%, 300%의 완화 기준을 줬습니다.
지원기반시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산업활성화 구역이나 주거융합지역에 지원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부지에 10% 이상 확보…
산업기반,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또 공동부택 부지는 15% 이상.
그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 그 기반이라는 거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기반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지역 연계 지역단위 통합적 계획수립 이거는 뭡니까? 그 지원기반시설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인근에 지역하고 공원하고 어떤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인데 이게 국장님 LQ가 뭡니까?
예?
LQ가 뭐예요, LQ.
NQ요?
LQ.
LQ라는 거는…
LQ라고 나와있는데, LQ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로우 퀄리티(low quality)라 해 가지고 품질이 낮은 것을 LQ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LQ는 그게 아니죠?
예. 지역 특화도가 높고 고용 측면에 종사자가 증가하고 산업 입지계수 1 이상인 게 LQ입니다.
아닙니다.
LQ는 잠깐만, 산업 입지계수입니다.
LQ가 산업 입지계수인데 산업 입지계수를 주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내 말은. 왜 LQ를 산업 입지계수인데 산업 입지계수라는 게 중요도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1 이상이면 높은 거고 1 미만이면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거에다가 LQ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주거가 아니고 산업특화지역에 대한 분포조사에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담고자 하는 기본내용이 뭡니까?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가 포함되어 있는 도심지역을 활성화하려는…
활성화 시키는 데 그러면 활성화 시키는 게 기본계획이라면 공공기여 우선협상제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 우선협상제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공공기여협상제라 해서 공업지역을 없애고 그거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논리가 상충되면서 어떤 데는 공공기여협상제라 해서 공업지역을 없애고 이거는 공업지역을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거는 2개가 안 맞는 건데요, 그게.
그거는 지금 개념이 공공기여협상은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대규모의 어떤 용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의 어떤 공공기여협상에 관한 거고 이거는 주거와 공업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융합지역이나 또 공공…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사하도 사하 다대지구도 그렇고 거기도 지금 공공기여협상제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한국유리 자리도 그렇고 거기 공업용지 자리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거를 공업용지 자리인데 그거는 털어 가지고 공업용지를 일반주거용지로 해 가지고 돌리면서 공업용지를 없애고 그럼 산업을 육성시키려 그러면 거기다 공업용지에다가 차라리 민간개발 시키지 말고 육성시키든지 그 좋은 자리에 주거만, 주거 뭐 다른 거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다 주거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북항에 협상르네상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에서 놔두면 LH나 누구든지 와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수립해 나가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산업의 부지잖아요, 산업부지. 산업부지에도 코드가 다 있잖아요. 산업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벗어나면 그 부지에 어떤 산업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심에 산업단지가 아니고 도심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업단지가 조금 사양산업이 되고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거기에 주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주거도 같이 쇠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업지역을 활성화 하자 그런 취지고 공공기여협상은 대규모의 용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공에 기여하고 개발할 거냐 그런 측면입니다.
공청회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크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제 시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내용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내용을 잘 모르니…
설명, 이게 지금 저도 산단법에 의해서 산업유치과 근무도 해 봤는데 산단에 있는 구조고도화법이나 이런 법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더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주거융합구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거는 이거는 산업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까? 주거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까?
그거는 산업시설을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주거하고 공장 있는 지역에 공장만 있으면, 산업시설만 있으면 사람이 없다 말이죠, 같이 컴팩트하게 입주시키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복합공동주택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역세권 개발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세권이 아니고…
역세권 우리가, 현재 조례상은 못 들어 오는데 법에 의한 산업활성화 주거융합구역은 그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그거 허용이 되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되는 거는 뒷이야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주거융합구역이 전체 면적에 최소 50% 이상이 확보가 되면 산업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이상이고 만약 그러면 48%가 주거라면 그 주거에 사람들이 공업지역에 활성화 시키면 소음이나 분진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박힌 돌이, 아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말입니다.
그거는…
정관에 NC가 그렇거든요. 원래 NC가 있었고 신도시가 생기고 난 뒤에 그게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주거가, 주거하고 융복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업 자체를 어떤 산업으로 규정 시킬지 모르겠지만 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 곳에 48% 정도 있고 52%가 만약에 공업지역이라면 거기 같이 공존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런데 개정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련 소방법이라든지 환경법에 의해서 규정을 한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과 공동주택이 공존하는 거는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은 고민과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보고 그리고 산단 일대면 장림·신평공단에 오피스텔이 허용이 되는데 제가 민원이 많이, 민원이 누구냐 하면 기존 공장주가 오피스텔 들어오면 기존의 선반업이나 이런 게 진동 소음에 의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 사람이 우려하는 거는 들어왔을 때 오피스텔 주민들이 기계소음 공장을 쫓아보내는 그런 우려도 있고 양립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차피 우리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병존하고 병립하는 양립하는 그런 어떤 아주 뭐랄까 소프트한 그런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냐 향후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일단 법 취지는 지금 우리 시내에 흩어져 있는 공업지역을 조금 더 양성화 해 주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공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좋겠지만 공업이 활성화 될 수가 없고 차라리 그거를 정비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비를 시켜 가지고 지역에 주택이 48% 정도 되어 있고 산업이 입지가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고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낫지 2개를 병립시키고 상존시키면서 둘다가 잘될 수 있기를 그거는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임원섭 국장님과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약간 개념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권역별로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고 다음에 유형별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산업혁신, 정비, 관리 그다음에 관리유형별로도 이렇게 산업혁신 구역, 정비 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정비구역 내 주거융합 구역과 활성화 구역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별로도 구분을 해 놨대요, 보니까. 산업시설, 지원기반시설,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데…
지원시설, 산업지원시설.
그럼 산업시설 내에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산업시설은 일반시설이 있고 전략산업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은 산단…
아니 산업시설 내.
산업시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유통물류산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은 지금 여기 관리유형의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다 들어가야 겠죠?
예.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개발시설 이래 보니까 여기 산업자원활성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있던데 여기 보니까 임대주택하고 기숙사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지역중심시설에 보육시설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시장, 공연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무관님께서 설명하러 오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바가 이 기본, 법안의 기본계획 자체가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넣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지식센터는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오피스텔은 제외 시켰습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특별히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아닌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예.
그럼 어느 법에 있어, 아니 조례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계획 수립되면 조례는 나중에 따라서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걸 꼭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공업지역 내에 관리지역 내에 이거를 공업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인데 지식산업센터만 잔뜩 들어와 가지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시고 기본계획을 마련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한 게 지식산업센터하고 지금 기존의 산단에는 신평·장림공단 가도 오피스텔 활성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피스텔 짓고 있거든요. 산단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일반 시내에 있는 공업지역은 규정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는 점진적으로 한 5년 정도 지켜보고…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 깎고 메워가지고 산단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기존에 대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공업지역을 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오피스텔 짓는다. 현재 부산의 실정에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근본계획은 막아놨으니까 하는데 향후 한 5년 정도의 추이를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활성화 시설에 보니까 임대주택이나 기숙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네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주거시설을 지어놓고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뚜렷하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숙사도 말 그대로 근로자라든지 사업, 회사에서 지어 가지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숙사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기숙사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임대형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임대형, 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근본취지와 공업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이걸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법의 약간 맹점으로서 공동주택화 이것도 일종에 보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공장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명문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두 번째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경사항이나 이번에 추가된 사항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게 주거융합시설하고 전략시설에 우리가 활성화, 산업주거융합구역을 당초에 준공업지역에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내 혼재지역에 다 포함을 했는데 역세권으로 축소를 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공업지역에서 차지한 비율이 한 8.4% 정도 지역을 축소를 했고…
역세권이라 하면 좀 모호한데요. 그러면 산업주거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용도지역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 됩니까?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까?
예.
일반공업지역은 아니고?
아니고요. 한도, 용도를 축소했고 또 지원기반시설에 지역산업육성 구역을 단지 산업화 활성화 구역으로 된 거고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산업에 따라 유지를 하면 한 10%의 독자 사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무슨 산업요?
10% 용적률을 완화시켜 줬다. 기존 독자 사업.
그런데 지금 10%, 용적률 완화가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 부분이 20%, 30%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업지역을 재정비하고 기존 산업을 지켜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장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용적률 완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대부분 20%, 30% 이내인데 지금 여기 산업지구융합구역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100%예요. 제일 많이 혜택을 줘요.
그거는 용적률이 전체 2가지 중에 기존 산업의 50%…
그러니까 유형 중에 하나인데 공동주택도 그거를 제일 크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그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돈이 되기 때문에 100%로 그냥 다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걸 이번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 뭐랄까 정교하게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도시관리유형별 지정을 할 때 산업혁신구역은 5,000㎡, 법령에서 5,000㎡ 이상 조례에서도 5,000㎡ 이상인데 산업주거융합구역도 법령에서 1만㎡, 1만㎡ 되는데 활성화구역은 법령에서 1만㎡인데 조례에서 5,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은 핵심적인 어떤 우리 시 유치사업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만 해도…
아니 법령에서 1만㎡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다만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거 특별하게 이것만 이랬냐 이겁니다.
산업활성화가 우리가 도시공업지역의 가장 핵심이 어떤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 이게…
더 많이 하기 위해끔, 더 많이 지정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올라온 건데 지금 저희 위원들도 개념 잡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범죄지역이고 명확하게 저희들은 완화구역고 전체적인 건 400% 이내고 350%고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안 주고는 지금의 어떤 거는 조금 한번 더 뭐라 할까 정교하게 하는 건 한번 시행과정을 보고 그렇게 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조례로서 후속되어 가지고 정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7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공업지역 관리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방향을 보면 표가 있습니다. 분석해 놓은 표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데 그죠? 분석해 놓은 표 맞죠?
예.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방향 그래 가지고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지금 있는데 이게 분석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게 주요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분포의 분석의 결과에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의, 분석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개념에서 이거 분석하셨냐고 그러니까, 분석계획
업종이 있는 현황을 분석한 거죠.
그럼 보면 전략산업이 보면 지능형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눠 놨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었을 때 사업자가 위 어떤 전략산업, 지능형 기계, 첨단융합 기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에 어떤 조건이 산업활성화구역, 혁신구역 또 융합, 주거융합구역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으면 민간사업자가 어떤 방식을 개발할 거냐 선택해 가지고 신청하면 이 조건에 맞으면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차피 전체적인 어바우트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목표를 한번 보면 국장님 목표 2에 보면 기존에 일터와 삶터를 가꾸는 기업하고 싶은 맞춤형 산업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공업지역은 부산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으로 시민생활 경제가 담긴 공간, 시민의 생활경제가 담긴 공간이자 시민의 생활 삶터라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요즘 공단이라든지 공장에 가보면 현장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외국인들이 과연 부산시의 어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급여의 7, 80%를 그 나라에 송금을 하고 있거든요. 즉 부산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산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기여하는 것, 즉, 급여를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그 급여를 가지고 소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송금을 하고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으로도 금액만으로 현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더 할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출산율이 거의 꼴등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런 상황에서 현장노동자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리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부가가치는 그 공장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의해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임금이라는 거는 부수적인 효과거든요. 주목적이 공장의 생산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부산지역에서 생산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임금이라든지 이거는 부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를 하든 몇 프로를 하든 이것도 물론 중요한건데 그거보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어떤 공산품의 가치라든지 생산품은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서 하는 거는 조금은 부수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용역을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21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오래됐다, 그죠?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되는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 전국에 전국 지자체에서 부산이 처음하는 건가요?
이게 법, 광역시는 처음이고…
광역시는 처음.
법의 개정이 되고 2015년 1월 달, 내년 1월까지 이거는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을 양성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더 세밀한 어떤 계획안을 짤 거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담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하셔서 이거는 저는 그만하고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현재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뒤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사고후 6시간 이내에 통보가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 48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가 가야됩니다. 사고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에 올해말고요 작년 한 해에 부산에서 중대건설사고가 지금 몇 건이 발생했죠?
중대한 건설사고는 없습니다.
중대한 건설사고는 없나요?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선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후속조치에 대한 굉장히 좀 디테일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나와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시에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업무를 해본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에?
근본적으로 저희들 사고조사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매뉴얼은 후속적으로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뉴얼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치는 조례나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은 되어가 있는데 매뉴얼은 되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매뉴얼을 빨리 좀 만들어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아,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통과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더 디테일한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도 빨리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위원님이 지금 부산이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 함에 있어서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 지방에 공업지역, 도시공업지역에 도시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기본계획안을 가져와라. 이 취지에서 부산이 한때는 생산공장도 많은, 공업지역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량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부산경제가 좀 위기에 있는데요. 이 공업지역을 지금 첨단시대에 맞는 공업지역을 만들고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기본계획도 잡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 활성화 시키고 공업은 공업대로 지금 시대에 맞는 공업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문화와 주거와 거기에 근로자들…
15분도시계획에 맞게끔…
근로자들의 여가시설을 최소 어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보니까 도시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업지역은 부산이 지방으로서는 가장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에서는 우리 부산이 이렇게 하고 있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금 의회청취안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지금 심사숙고한다고 전에 한번 보류도 시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박사들 그리고 지역에 지역민들 공청회 두루두루 여러 다방면으로 다양한 어떤 의견을 다 녹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난 317회 정례회 23년 11월 23일 날 의회의 의견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보면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어떤 크게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이 부분은 역세권은 도시공업지역은 어떻게 할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은 답변에는 다 녹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6페이지를 보면 이제 직주근접지역 산업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허용은 불가피하다. 허용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노파심이 있었습니다. 노파심도 있는데 28페이지 보니까 공업지종상향기준 그리고 토착업종 이탈방지 방안검토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자세히 다 녹여져 있네요, 그죠? 종상향을 기준용적율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350까지 주고 일반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에는 400%까지 주면서 다만 준공업지역 종상향 되는 역세권이더라도 향후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고 2단계 이상 종상향은 불가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특혜의 소지는 다 이렇게 자세하게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걸 너무 많이 세분화를 시켜서 조금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역산업 육성구역과 산업활성화 구역을 묶어가지고 산업활성화 구역에 그냥 지역산업 육성기업을 다 녹여냈더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부서에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세분화 하는 게 조금 더…
저희들 이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산업육성구역을 했는데 저희들 어떤 법률에 의하면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금번 우리 기본계획은 산업활성화구역으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간소화해서 조금 다 녹여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보면 법명에는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소화했다 이 말씀입니까? 나중에 디테일하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다 녹여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업기본계획안 이후에 그 절차를 향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청회 또 전문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한번 보류되면서까지 디테일하게 심사를 한 어떤 의견을 향후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다 녹여낼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 4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사고조사하는 부분에 중대사고 있을 때는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됐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조사요원은 중대사고 조사결과 기록관리해서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이것도 투명성에 좋구요. 그리고 이거 산하기관에 지자체에다가 빨리 알려야 되고 안전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이 다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연대에서 의견 들어온 거 보면 외부인사가 사고조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4조에는 사고조사에 관한 항목 뭐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이지 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위원은 7조에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7조에 한번 봤습니다. 7조 3항 전문분야,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고루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호, 2호에 4면 당연직으로 비슷하게 당연직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고요.
예.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고 의원들이니까. 그리고 3항, 4항, 5항은 이거 외부인사지 않습니까? 전문가 내지는 외부인사지 않습니까? 전문가내지는 외부인사잖아요? 전문가도 외부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인사고 6호에는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융통성을 조금 준 조항입니다. 순간에 대응하려면 컨시전스 만일의 사태에 사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융통조항을 어느 조례든 이런 조항을 두는데 저는 여기에서 참여연대 7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위원 구성에 감시할 시민단체나 노무사, 변호사 참여도 필요하다. 이 말 충분히 맞거든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서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래놨는데 3, 4, 5항에는 보면 우리가 어느 시민단체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인사지 않습니까?
예.
7조 3항 3, 4, 5호에는 외부인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꼭꼭 짚느냐 하면 이걸 명확히 조금 하고자 그래서 외부에서 시민단체라든지 3항에 보면 분명히 시민단체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3호에는, 3항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운영규정에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규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사무부서에서 할 때는 이런 어떤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거를 참조해서…
이거는 조례고요. 부산시에서는…
매뉴얼이든 이런…
매뉴얼 내지 규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규정에는 이런 어떤 안이 다 녹여낼 수 있도록, 녹여낼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차 질의 다시 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업지역관리계획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가 이번에도 의견청취안이 보류가 되면 계획에 차질이 엄청 많이 생기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기에는 후속절차가 해야되고…
용역이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지금 지나갔답니다.
다 지나갔고 이번에 이게 의견청취안 통과가 돼야지 계획에 맞게끔 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보니까 15페이지에 보니까 산업시설부지비율이 이 앞에 나왔을 때는 종전산업비율로 이렇게 했다가 한번 보류되고 나서는 변경으로 50%로 이렇게 변경해 오셨더라고요. 이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영돼서 50%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지만 최대한 어떤 종전산업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50%면 민간참여할 때 민간이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서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참 그 이게 경계선인데 저희들도 만들지만 종전산업이 그렇게 유지된다는 거는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했는데 좀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보니까 기금마련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참여방안 이런 거 뭐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기금을…
기금은 이제 우리가 공공기여협상에 공적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건 어떤 기금을 우리가 활용토록 검토해 볼 거고요. 민간참여는 조례제정을 해야 그게 이제 참여가 되는…
그럼 이 계획은 의견청취안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올려가지고 심의가 완료돼야 되고 그게 되면 조례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제정 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설부지비율이 50%로 바꿔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거는 원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행착오있고 좀 하면 5년 후에 재정비계획이나 5년마다 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그때 또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안건 말고 예외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는데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영도고가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관련 시공업체들한테 통보가 됐고 하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에스케이는 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는데 금호가 조금 다른 이견이 있어서 조율되고 이번주 내일 한번 금호관계자하고 회의가 되면 아마 어떤식으로 결정이 되고 빨리 설계를 해서 보수 보강이 조만간에 이루어지…
아직까지 협의가 하자보수…
일단 설계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한 13억 정도가 지금 어느 쪽에 부담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
내일되면 그게 결정이 되고 빠른 시간내에 설계를 해서 보수 보강은 상반기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챙겨봐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위험부담이 아직 없다.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다하지만 그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꼭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 가장 이슈로 많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우리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로써 첫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5분으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공업지역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정해졌잖아요?
예.
특별법이 언제 정해졌지요?
21년 1월에 적용됐습니다.
21년이에요? 22년 12월 달에 정해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도시공업에 있는 지역에 활성화를 하고 정비를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공업을 만들자하는 법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래서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 보면 법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자꾸 공공임대주택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법에는요?
안들어가가 있죠. 아니 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란 이 산업공업지역이 뭐죠? 국토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같은 법에 대한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관리활성화에 대한 걸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고 지금 쭉쭉보니까 공공임대사업이란 이게 나와 있어요. 나와가 있는 게 뭐냐하면 10년 이상 임대한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장제조업이에요. 공장제조업 그게 임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데가 어디있어요?
그거는 시행령에 시행령 3조에 보면 거기 2항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딱 들어있습니다.
시행령에요?
예.
특별법에는 지금 없어요. 시행령에 볼까요? 몇 페이지에 어디가 있어요?
3조 2항.
3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100분의 3 이상 근로자를, 이 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래 이야기 해야지 이거는 일반사람을 임대주택은 안된다 이말이지.
그런데 공장지역…
공장…
예, 맞습니다. 근로자, 원칙은 근로자입니다.
그렇지 그래해야 되는데 일반사람이 공공임대를 한다는 그거는 안 맞다 이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따지면 도시공업에 관한 것을 더 편하게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정비사업을 한다는 뜻이지 일반사람이 여기에 와가 한다는 거는 안 맞다 이말이지. 그런 법은 없다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임대를 한그거는 만안맞다는 선거지 전봔반적으로 따지면 완한것을 저 편하게 하고 잘 되○ 박종율 위원
자꾸 헷갈리게 해서 내가 재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이게 오늘 하고 나면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뭐 방향이라든지 계획라이라든지 나오겠죠, 이제? 거기 보면 기금도 나오고 조례도 만들고 다 정리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적에는 용역을 지금 했잖아요? 아까 용역 다 끝났다 했는데 용역 지금 중에 있잖아요. 용역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는데 조금 이게 이제 절차가 이행이 완료가 안됐다는…
완료 안됐지요?
예.
그리고 이 역세권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역세권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역세권은 우리 총 20군데 있습니다.
역세권 기준이 어디가 역세권이에요? 뭐 그리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세권이라는 거는 1권역 500m, 2권역 350m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관리기본계획 재정립에 승강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원칙을 다시한번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역세권도 재정립을 할 겁니다.
역세권을 정확하게 해야 역세권인데 역세권 아닌것도 역세권으로 맞춰서 이 사업자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는 우리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조정을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이거 특별법에 대한 규식이라든지 법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정확하게 한번 더 인지를 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공모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공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시 전역에 시뮬레이션 현상을 어떤 컴퓨터 가상현실에서 이를 테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아파트 계획이라든지 이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게 도심형하고 농어촌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도심형 어떤 거고 농어촌형은 어떤건지.
이거는 도심은 우리 광역시나 이런 어떤 거고 농어촌은 시범구역 2개를 하겠다는 도시형 농어촌형 어떤 구분해서 시범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심형은 그러면 뭐 데이터 융합A1 시뮬레이션 이런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 도심형만 기준으로 가져왔고 농어촌형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없습니까?
예.
농어촌형은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우리 부산시는 도시형만 지원했기 때문에 도시형의 사업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 시범구역을 두 곳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형 1개지역, 농어촌형 1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간 엄청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부산시가 이번 공모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강점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이제 컨소시엄이 배점이 한 25%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 지적공사 LX공사인데 이걸 여기에 지적공사가 우리나라에 디지털 트윈 최고의 기술인데 이 지적공사가 다른 지자체 한 7개가 지자체 도시구역이 했는데 우리 부산시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강점이 있다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4월 30일 날 공모 발표를 하는데 결과는 5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뭐 공모에 선정이 될…
4월 30일날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5월 초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만에 하나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범기간에 서비스 4건 이상 연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중인 주요 디지털 트윈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24년도에는 4개의 분야가 환경, 생활안전, 재난안전, 국민편익 이렇게 이제 해서 소음공해 저감 시뮬레이션 우리동네 골목안전, 해양교량 충돌사고 대응, 전세사기 위험 대응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특별히 뭐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트윈사업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금액이 약 한 211억 정도가 드는데 이거는 전액 우리가 시에서 한 28억만 부담하면 211억을 여기서 28억 뺀 한 200억 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월 30일 날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 좋은 꿈 꿔야 되겠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이 꼭 필요하다. 예산이 우리가 전체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은 제가 많이 요구도 했었고요. 또 예산실에서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계속 건전성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 있다 보니까 전체 파이에서 예산이 항상 좀 앞서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이 잘렸던 부분을 제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시켜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저는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정말 여기 기대도 많이 하고요. 그동안 과에서 적극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과를 떠나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하고 우리가 컨소시엄이 25% 점수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구성내용에 대해서.
예. 거기서 25점 배점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점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데는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개, 1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농업지역에 하나, 공모에 하나가 있고 또…
도시형이 하나 있고.
도시형이 하나 있는데 도시형 우리 전국에 우리 부산이 따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25%의 선점을 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3개년, 3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전체 211억 그러면 민간에서 42억 정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 국비는 141억, 150억에 가까운 국비를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3년,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참 짧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져오면 아마 3년 뒤에는 디지털트윈 그걸 우리가 다 구성을 하게 되면 플랫폼, 통합플랫폼이 다 구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부산의 향후 발전은 엄청나게 저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또 모든 행정의 편이성이 굉장히 간소화도 되고 행정편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용이해 지는데 이걸 적극, 적극 인적네트웍 그리고 또 국장님이 여기에 관심도 더 많이 가지시고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다 애써 가지고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요청,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 능력 있으십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대표로 도움 요청도 편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고 4월 30일 우리 모두 여기에다가 모든 기를 다 불어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일 많이 했던 내용이 2030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일 많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시로, 수시로 와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또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도시공업지역에 지금 현재 주된 요인은 산업시설하고 일반 우리 기반시설하고 50 대 50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는 아마 여러 가지 6개 권역에 노후된 그런 공업지역들이 있고 준공업지역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데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사지역 같으면 금사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사상지역 사상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냐 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 산업입지에서 50 대 50%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요즘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제일 상위법이 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체법. 여기에 밀려 나가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다 산업과 우리 또 산업에서 종사하는 일용직들이 다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부작용이 없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은 거 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