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5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4년에서부터 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김재운‧박희용·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김형철‧성창용‧강철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이승연·이복조·양준모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박중묵·이대석·정태숙·윤일현·김창석·양준모·김태효·성현달·박진수 이준호·송현준·김효정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강철호·송상조·황석칠·이종환·조상진·강주택·김재운·김태효·성창용·성현달 의원 찬성)
5.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조례안(교육감 제출)
6.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8.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9.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0.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성 영어 수학 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부터 28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석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문영미 의원님, 황석칠 의원님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황석칠 의원 퇴장)
그리고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 예.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장내 정리)
자리 정돈 다 됐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송우현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100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주낙성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과 보고 건, 교육국 및 유초등교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주낙성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님께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2024년 교육부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통과된 겁니까?
올해 지금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3월에 선정.
선정이 3월 달에 선정이 됐고?
예.
여기 먼저 이제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조례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좀 안 해보시고 쓰셨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정확하게 한번.
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검토 안 하셨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당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안 이유가. 시행규칙 2조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게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 선정하면서 공공기관이 사실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 2조가, 여기에 시행규칙 2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들이, 그 사업명들이 자, 볼까요. 위탁 사무명이 여덟 가지로 돼 있어요. 놀이마루 관리 운영, 학교 분야 대안교육 운영 이래 쭉 8개 다문화 탈북분야 대안교육 운영까지 돼 있는데 어느 곳에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죠?
예, 지금 8개…
그러니까 지역기반형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게 시행규칙 2조는 빼버리는 게 맞다.
예.
빼버리는 게 맞고 우리 제4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특수교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에 필요한 사무, 4항에 보면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2조는 정의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넣었습니다. 정의를 넣었는데 지금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조에는 딱 명확하게 민간위탁사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위탁사무명이 정해져 있고 근거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근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차라리 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근거라든지, 물론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확실하게 근거를 검토하고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보시면 조례안 제2조 저 위에 보면. 잠깐만요.
예.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우리 제2조에 근거해서 유치원이 포함돼 있죠?
예, 유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소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치원생들이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5명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취학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이미 이 검진을 하고 있다?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유치원을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아마 되면 함께 아마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당뇨병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학년 초에 당뇨병 학생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당뇨병 학생 우리 재학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그다음에 보건교사, 담임교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증진부를 구성하고 학생들을 개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서 건강취약학생 개별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구체성 있게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학생 개별로 건강생활 상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 교육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당뇨병 학생 관리 교직원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당뇨병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도 부산대학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캠프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우리 당뇨병 학생들을 위해서는 1인당 지금 한 100∼250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은 학생 건강검진 사업과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혹시 당뇨병 학생들을 곁에서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가 학교장을 할 때 저희 학교에 저학년 1학년 아이가 당뇨, 1형 당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니 가장 핵심적인 게 혈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혈당 체크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슐린 주사도 사실은 보건선생님들이 지금 보건법상 놓을 수는 있는데 학부모 동의나 의사 동의를 받으면 줄 수는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그것까지 투여하는, 관리하면서 참 이게 가정과 학교가 함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당뇨 이게, 소아 당뇨가 사실은 아주 심각한, 저희들이 참 느끼지 못한 심각한 병이다, 질병이다라는 게 “1형 당뇨병은 만 18세 이하 학령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 당뇨라고 부른다, 비만과 관계없이 보통 자가면역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췌장 베타세포가 90% 이상 파괴되면 인슐린이 부족해지면서 시작되는 게 당뇨병이다. 운동이나 식사로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혈당 수치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소아 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숨어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잘 좀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식도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의식교육도 좀 시키고 의료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좀 편안하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당뇨병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인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안에 내용은 보면 똑같이 밑에는 제대로 돼 있고 위에는 지금 뭐 이걸 오타라고 봐야 될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근거인데도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법.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틀리면 근거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고 저희들이 보고 쉽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보니까 교육청이라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없는데 교육청을 집어넣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뭡니까,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초등정책관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이게 보면 2023년 11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혁신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기관으로 부산 경상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들 시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대학 간의 협력 지원을 하면서 유아의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교육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공모한 곳이 이 경상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모한 결과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지금 이 기관에서 다양한 우리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업비는…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육부 공모계획에는 24년 사업비가 광역시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24년 3월에 여기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도자료에는 3년간 24억 원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에 24억이면 1년에 8억이잖아요.
8억씩.
예, 그런데 이 동의안에 보면 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억으로 하신 근거가 4억 원치만큼의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교육부에서는 이 공모사업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공모하면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특구에 지정이 되면서 특구에 지정이 안 된 시·도는 10억이 가고 저희들이 특구에 오면서 유아교육이 특구 속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구 지정된 곳은 8억으로 가면서 그 대응한 대학은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4억으로 8억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모계획에 보면 그 예산을 보면 대응투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년 차부터 이제 특교예산의 50% 이상을 대응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하기 위한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과 8억이 교육부 특교로 내려옵니다. 특교로 내려오면 교육청에 4억 그다음에 대학에 4억 이렇게 50%, 50%씩 해서 별도의 사업들이 운영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이 다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일단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은 110%, 또 미흡할 경우에는 10%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했다고 맡겨 놓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매년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제7조에 기금 관련하여 규정을 두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해서 되어 있고요. 그거는 뭐 20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 3호에 규정한 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장학금과 관련해 갖고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외부에서는 한 12억 정도 평균.​
그러면 20억 외에 12억이 매년 들어옵니까?
예, 그거는 외부 지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와 상관없이 출연금 형태를 매년 20억씩 해서 5년간 100억을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고요.
잠깐만요. 이제 12억은 매년 들어오고 20억이라는 이 말은 그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20억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7조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을 100억 만든다라는 것은 매년 20억씩 해서 여기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1번인데 이 20억 1번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이제 어디 특별회계에서 매년 들어오기로 고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선은 부산 교육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5년간 아, 4년간 50억을 받게 돼서 1년으로 환산하면 12억 5,000만 원,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12억 5,000만 원 이외에는 저희 교육청 직원이 교육사랑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를 쓴 포인트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5억 5,0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런데 지금 평균 거의, 20년째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이 규모로 부산은행에서 그 카드를 교육사랑카드 명목으로 만들어서 항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은 한 2억 정도 투자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해에 한 20억 정도 조성이 되고요. 이게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에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섞여서 쓰다 보니까 이 교육협력 사업비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자는 의미에서 장학재단에 이렇게 특정으로 잡고 그렇게 기금 출연을 하는 게 어떻느냐, 법인에 재단에 출연하는 게 어떻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촘촘한 장학복지제도가 구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본 위원도 모든 게 무상이고 교복까지 주는 입장에서 장학재단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상 외에 그 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또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봤을 때 제13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일반 장학재단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학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는 그냥 겸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장학재단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하는 업무도 과중한데 이걸 겸임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만약에 겸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장학 업무가 있잖아요, 좀 중요도가 낮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3년 1월부터 이게 출자·출연을 하려면 법률이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원에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통과도 돼야 되고 하는 절차를 지난 1년간 그걸 거쳤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재단으로 설립할 때에 교육부의 협의 시에 설립 협의 시에 권고사항이 기본적으로 별도 조직 없이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 조정으로 좀 효율적인 팀 구성으로 운영한다면 설립이 가능하겠다, 이런 협의 결과가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조금 별도 조직을 좀 갖춰서 시작하고 싶었으나 또 교육부의 권고사항 자체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이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그 인력의 구성만으로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국과 행정국에 또는 기획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한국에 한 팀에 한 두세 사람 정도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업무 효율성 면이나 그런 데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 인력 구성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목적과 사업 지원 대상을 보면 제가 타 시·도 거를 한번 봤습니다. 봤을 때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만드신 그거는 전체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해서 뭔가 이제 명시가 불명확하거든요. 여기 보면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시대에 맞게 지원대상을 보면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여러 가지 목적이 제대로 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뭐 저소득층 지원할 사업 그 밖의 설립 목적,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이제 간단한 예로 보면 난치병 및 정신 건강의 건강의학적 질환 학생 지원 사업 이렇게 정말 이제 시대에 맞게끔 요새 이제 환경도 변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문제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또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산 시 잔여재산에 관한 명시. 한번 보시면 재단이 해산될 경우에 잔여재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예.
예. 이것도 대구시교육청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장학사업이 개별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면 더 좋은데 저희는 다른 시·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하 있는 구체적 사업들은 저희가 앞으로 발굴해야 될 다양한 장학사업 중에 하나의 예시로 나름대로 별도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넓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타 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부산만의 특별한 그런 장학재단을, 이왕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양중모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외부장학생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장을 중등교육과장 또는 중등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업무담당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뭡니까, 급수 그게 다르거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는 과장급이 4급이라고 하면 지원청에는 또 5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관으로 했을 때에 위원장하고 같은 동급이 됐을 때는 업무 지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담당자로 변경하든지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인정을 하셨는데 각 시·도 8개 지금 시·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우리 부산,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부산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하자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산시도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자치 이 사업을. 그런 것 대서 보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목적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진하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조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장학재단이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지만 좀 구체적인데 사업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러나, 일반적이고 좀 두루뭉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예. 제가 알기로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자치구, 16개 구·군에서는 한 11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청은 한 10개 정도, 법이…
그뿐만 아니고 사설 재단…
많습니다.
법인이 엄청이 엄청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재단법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또 장학금 지급이 엄청 되고 있고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이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재단법인이 관할이 교육청 관할이 돼가지고 정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 승인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보니까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런 것도 전부 교육청에서 다 컨트롤을 다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파견해 가지고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겸임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거 뭐 결국은 우리가 재단 법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하고 분리된 독립적인 단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직처럼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제가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게 이제 재단법인을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공무원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별도의 법인인데 공무원이 이 공무원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파견해 가지고 내지는 겸임을 해가 일을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육청 직원인데 그냥 뭐 사설 회사에 파견해 가지고 겸임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거한데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겸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 가능한 게 재단법인을 만들면 아무 데나 겸임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 기관에 겸임이 가능하다고…
여기가 출연기관입니까?
예.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에 재단설립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과정이 1년 동안 지난 만 1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기금 조성에 보면은 기관, 법인단체,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품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 쓰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는 부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그런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게 교육청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기부를 한다. 이게 과연 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문제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그런 법적인 조치는 아마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장학재단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돈을 모으는 거고요. 하나는 대상 선발입니다.근데 부산시에서 그 수많은 학생 중에 대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선발을 해 내느냐?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필요합니다.’ 하고 찾아오면 이게 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사업목적하고 좀 맞지 않다. 조금 표적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치구에서 11개가 있지만 대학생이 50% 이상이고 도대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모르는 이 운영, 사설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 이외에 좀 학문을 정진하고 학업을 계속하게 해주는 그리고 특히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애들에게 공부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촘촘한 뭔가 객관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취지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꽃도 밉게 보면 풀인데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채워가야 될 내용이지 사실은 저희도 뭐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해서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건 정관에 담아서 좀 할 수 있게끔 기반은 좀 마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장학생 선발 업무를 장학재단에서 한 20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현실로 들어가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모든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류의 객관성 문제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정이 어려운 사람, 차라리 공부 잘하는 사람은 편해요. 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성적 순으로 그냥 쭉 서열을 세워 가지고 자르면 되니까.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우리 요즘 기초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가정 형편 어려운 데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돼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건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장학재단이 그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하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십분 동감하는데 기존 사설 장학재단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구처럼 체육특기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 야구 구도니까 야구 선수를 키우겠다든지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야지 형편이 어렵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 구제를 하겠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죄송한데요, 그게 재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유초등교육정책관님께 좀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예, 예.
이거 2023년 11월 달에 공모 안내 받아가 신청했죠?
예, 예.
이게 결정이 언제 됐죠?
올해 지금 3월에…
올해 결정이 됐죠?
예, 됐습니다.
그때 신청할 때 민간위탁 기간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1년으로, 예.
1년을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 기간까지 다 해가 1년이라는 겁니까? 원래 계획이.
사업이 이제 대학에 위탁하는 거는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대학 그때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신청했죠?
같이 했습니다, 함께.
어느 대학입니까?
부산경상대학교 부설유치원이 그렇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
부설유치원이 있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놨으니까 이 학교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위탁 비용이 4억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원래 계획할 때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부 추진일정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세부 추진일정.
계획 수립 지금 4월 달에 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예산 심의가 있고 쭉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계약 체결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교육하고 하면 6월 달에 사실상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보면 11월 달에 성과 평가한다 합니다, 계획이요. 그럼 지금 5개월을 위탁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물론 내년에 보면은 컨설팅이 있고 결과보고서 만드는 기간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원래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1년간 부산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기간은 채 한 5개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1월 일단 해 가지고 이 교육부에서 사실은 2월에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사업이…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가 예산 신청은 1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러면 자, 예산이 교육청에서 부산경상대하고 3월 1일부터 해 갖고 내년 2월까지로 했는데 예산이 3월 달에 못 내려가니까 그러면 기간을 좀 줄어드니까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내려갔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을 전제로 4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은 절반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신청한 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예. 전체 신청하고 선정하고 운영까지 지금 아마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하는데 이 지금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이제 해 주시는데 주로 이제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또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이런 특성화, 수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개발 측면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다소 짧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업은 그 안에 충족되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책관님 이야기가 프로그램 개발이라 그러는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 2개입니다. 기간을 반으로 줄이면 부실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예산을 부풀려 갖고 신청을 했거나.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갖고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위 말해 가지고 시간 싸움인데 우리 소위 말해 가지고 노가다라고 그러죠.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12개월 짜리를 5개월로 줄여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준다는 거는 부실 프로그램이 되거나 아니면…
예. 위원님, 이 사업이 3년간 계속 지속됩니다. 올해 지금 뭐냐 하면 예산이 8억이 내려와서 지금 올해 이제 첫 사업을 이렇게 스타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3년간 쭉 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요거는…
연계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이번 요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이 올린 민간위탁은 예산을 대학에 이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재배정할 수 없는 어떤 구조가 돼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오늘…
그럼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현재 학교하고 계약은 3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이제 1년 단위로 8억씩 해서…
1년 단위로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하고 2년은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걸로…
계속,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될 예정입니까?
에산은 교육부에서 매년 이렇게 특교로 8억씩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산경상대는 4억씩 가는…
3년을 가는 걸로. 1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프로그램 개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구체적인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위탁사무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실제 지금 물론 향후에 2년간 일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기간이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안에 보니까 뭐 1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계약은 그렇게 돼 있고 3년까지 또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한, 경상대학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단위 해 놔 놓고 5개월밖에 안 하면서 예산은 8억을 그대로 다 준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미진한 부분은 윤일현 위원님 제시한 대로 그런 부분은 윤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세밀하게 한번 사업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인성영어교육캠프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인성영어·수학캠프가 1인당 예산이 얼마인가요? 학생 1인당.
1인당 계산하면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딱 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로 돼 있고 올해 예산 책정도 계상한 것도 300만 원 곱하기 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억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3주간 숙박형으로 진행하니까 비용이 좀 더 든다고 보더라도 3주에 30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이게 아이들이 이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한다. 그럼 엄청 좋은 영어학원 한 50만 원 합니다, 한 달에, 괜찮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영어·수학을 사설 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배운다고 하고 방학코스를 한 100만 원씩 한다고 쳐도 그것보다 조금 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숙박형으로 하다 보니까요, 숙식을 다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사설학원에서 할 것 같은 경우는 숙박이 아니고 그냥 왔다가 통학형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비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까지는 무료였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하고 서부산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올해 여름방학 때부터는 중위소득 90% 이하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숙식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61만 2,000원 정도.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이 특정 소수를 향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니면 말 그대로 특정 소수를 위한 사업으로 만들든지, 예. 그래서 그 사업이 목적성이 좀 뚜렷해지든지. 근데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근데 모두가 참석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선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타기팅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여기서 결정 내자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좀 더 부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중학교 1학년을 교육부에서도 책임학년에 대해서 학력 신장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인성영·수캠프 외에도 저희들이 주말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영도에서 했던 것.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인터넷 강의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의 약 한 50%, 약 1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수캠프 한 2,000명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 예산을 쓰더라도 동일한 효용성을 내야 되거든요. 300만 원이면 해외 어학연수비랑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효용성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첫 캠프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 연장선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한 건 없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거를 고려를 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300만 원 아깝다 이 뜻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엄청 좋은 사업이다 하는 그런 평가까지도 우리가 좀 필요할 수는 있다. 그거를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 조례도 우리 교육국장님이시죠? 아닙니까?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실은 요 추가해서 우리 아까 김창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제가 다른 조례가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난치성 질병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소아 당뇨병으로 분류를 하는 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소아 성인병이라는 분류로 보자면 이제 고혈압도 있고 또 지방간 같은 것도 있고요. 소아에 특정돼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는 아토피나 ADHD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관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특정 소수질병에 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한 거니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선제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처럼 이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 다른 질병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뇨병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뭐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각각의 개인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연구를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학생건강조사를 하면서 당뇨병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알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돼서 현재 단위학교별로 관리가 돼 있고 저희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 같은 걸로 정해서 이제 행정규칙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도 조례가 기왕 이렇게 생겼다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서 기획국장님, 그 보면은 지역서점 같은 경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서점 지역 내에서 지역서점이라는 건 거의 붕괴 수준이거든요. 영도 내에는 지역 서점이라고 부르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법적 정의가 있긴 있어요. 그 3개 그런 범위에 포함되면 지역서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영광도서 같은 이런 데들이 이제 지역서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어느 정도를 지역서점으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각 지역의 어디에 지역 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역서점 지원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서점에서 내가 필요한 게 도서관이 없을 때, 없는 서점을 지역서점에서 사서 도서관에 반납하면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은 거의 웬만한 도서나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전부 도서관에 다 있거든요. 그거는 다 사셔요, 그쵸? 사실 때 지역서점 이용하시는 경우도 일부 있고 교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매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미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지역서점에 도서관에 없는 사업을, 없는 도서를 거기다 갖다 놓았을까? 99% 없을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에 지역서점이 207개가 있습니다. 영도에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도서, 지역, 왜 이리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말씀하신 서점들 제가 아는데 영도에서 우리가 책 사러 그런 데 안 가거든요.
아니 근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이제 아주 소수의 책들만 갖다 놓고 특정한 서점으로, 서점이라는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 보면 북카페 비슷한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역서점 중에서도 진짜로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살리려고 그러려면 그리고 이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이용 가능한 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남은 거라도 살리려면 영도에 5개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서 원하는 서점 찾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보지만 그런데 지역서점만 가지고 입찰을 보고요.
그렇죠. 그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대신 매입을 갖다가 대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서점을 순번제로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게 실은 대리점 개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서, 그거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 지역서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이용자는 모르는 제도고. 그런 거는 하시되 이제 말씀드렸던 눈에 보기에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장 접촉하기 좋은 사업이 실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에서 대신 매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반납하는 이 사업이 일반인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 인식에 지역서점 활성화가 교육청에서 돈 줘가지고 매입하고 수수료 떼먹기 하는 장사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역서점 살려면 일반인이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보는데 일반 지역서점을 가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은 지역서점이 어디에 있고 지역서점을 어떻게 활용할 거며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접촉면이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한 번씩 던져주는 사업 말고. 그래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안 하거든요. 그거 해봤자 2,000만 원 미만에 수수료 얼마 받겠습니까? 사주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내가 도서관에서 그쪽을 접촉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우리 재단 관련해서 질의를을 좀 드리겠는데.
예.
교육청 업무나 행정 범위, 예산의 집행 범위를 넘어선 재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 관련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재단을 만들 수 있느냐고하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교육과 학예 이외의 업무에 재단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교육 이념이나 또 예산 집행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그 업무 역량과 지향점 그리고 목적을 벗어난 다른 방식의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감은 시장·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를 보게 돼 있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청은 교육과 학예와 관련된 재단의 설립 형태가 됐건 아니면 현재 우리 교육청 조직이 되었건 그것을 해서 업무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제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이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와 법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방향성이나 이런 걸.
그러면 말씀은 재단법인은 교육청이 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재단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편적인 공교육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단은 그걸 벗어날 수 있겠는가?
아, 예. 그거는 저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처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는 교육청이 교육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감당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2020년까지 고등교육은 유상이었어요. 그죠? 다 교육청에서 대주지 못하고 비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육.
그렇죠?
예.
그래서 21년부터는 우리가 무상 교육으로 초·중·고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도 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다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만 18세까지는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무상의 범위 내에서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교육 복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에 관련된 것 외에 성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방학무상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재정으로 처리를 해서 평등하게 아이들의 교육 기회와 생존 기회와 이 모든 걸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각이 보인다고 하면 그 사각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떤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데 그 내용이 “그래서 왜 만드시려고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해서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제시를 못하신 게 일단은 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에도 재단의 목적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에 대답하실 때도 보면 재단 일단 만들어놓고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계획은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그 자율성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거는 교육청에서 승인하실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재단의 범위는 정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의 가안을 미리 다 만들어놓고 위원님처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공무원의 사고가 또는 우리의 사고가 그것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 이전 말고, 무상교육 실시된 이후에 장학재단 설립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 시·도 얘기하십니까?
예, 시·도교육청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보편적 복지가 됐든 선택적 복지가 됐건 복지성 사업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장학사업은 특히 장학재단의 별도 설립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폐지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부칙으로.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폐지하는 조례가 우리 교육청이 하던 장학 사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왜 했었죠?
장학, 그러니까 학문 증진이나 학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했던 건데.
그런데 21년도부터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그거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외부 장학금으로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는 장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껏 우리가 아이들에게 누구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기존의 장학도 교육청에서 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대상은 성적 우수가 아닌 생활 곤란자들을 대상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무상인데 그러면 교육청은 과연 기존에 20년도까지 했던 장학과 다른 새로운 장학을 하겠다라는 건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보내는 것도 다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겠냐고 제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위기 학생 희망이음 장학사업, 취약학생 맞춤 장학사업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특기생 육성 장학사업 이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 학생이나 취약 학생 같은 경우는 복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복지. 복지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중 지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다 교육 급여까지 주고 있어요.
제가 교육복지 담당 사무관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위기 학생에 대한 복지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메인은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조손 그다음에 결손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위기 가정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기 학생이라는 것은 일시적, 어느 중산층 이상 살다가 어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학생에게 학업을 다 공짜지만 그래도 학비가 안 든다고 해서 그다음에 교과서가 무료로 배분된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자, 공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 생활비로 쓴다. 두 번째, 사교육비로 쓴다. 우리가 생활비나 사교육비 지급이 가능한 데입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게 교육청의 업무 행정 범위의 예산 집행 범위가 여기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면 땡 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생활 곤란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가서 명품백 샀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깜깜이로 현금 지원했을 때 우리가 청년 지원 사업을 했을 때 그 돈 받아서 여행 간다고 그랬던 것 때문에 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건 좀 과하게 얘기해서 이건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집행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실은 재정 사업입니다. 위기 학생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재정사업을…
취약 학생 맞춤 장학 사업도 우리가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모자라면 더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06:34) 육성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의나 말씀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단 설립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기금 같은 것을 그동안에 교육 협력 사업비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특정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좀 학업 증진이나 그 학업의 지속성을 줄 수 있는 것에 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비도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쓰는 생활비는 공부를 포기한 만약에요, 좀 극단적이지만 하는 애들이 쓰는 생활비는 단순한 생활비이지만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애들에게 생활비는 저는 학업에 대한 장학 지원 기능으로서 전환하도록 해야 하니까…
​○ 양준모 위원
제가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요. 그 얘기를 좀 줄이자면 20년도까지 매년 장학금 19억, 20억,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로 해 가지고 매년 마련하고자 하는 게 10억이에요, 그렇죠?
20억요.
20억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 들어오고 있던 20년도까지 20억씩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내부적으로…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건 외부 장학을 얘기하는…
외부 장학은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까지는 19억 하고 21억, 20억 들어왔고요. 물품은 5억, 9억 들어와서 한 30억씩 들어왔어요. 자료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들어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4억 중반 때쯤으로 알고 있어요, 장학금이. 21년도에 장학금 뚝 떨어집니다, 5억 8,000으로. 20억 전년도였는데 22년도에도 9억 9,000입니다. 10억 돼요. 23년도 작년 기준으로 약 4억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장학금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사회적 필요가 있었으면 이 장학 계속 유지됐었어야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필요가 있구나, 아이들에게 이런 거 채워줘야 되겠구나.’, 20년도까지 해서 고교 무상 장학이 되니까 ‘더 이상 애들 장학금 줄 필요가 없겠네’. 끊어진 건데 다시 그거를 살려 가지고 교육청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만들어지면 필요를 찾아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감소되는 장학금의 혜택이나 조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패턴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점 때문에 행정이라는 게…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이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다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지으려고 답변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성숙하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개개인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오늘 질의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하면 계속 질의가 반복되고 계속 그래요. 시간을 계속 지금 끄는데 시간이 추가 질의까지 다 한 걸로 지금 우리 양준모 위원님은 한 걸로 지금 그렇게 21∼22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 또 추가 질의가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일단 사회자로서 이거는 이 정도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
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704명의 무작위 표본 추출의 전화조사에서 85% 가까운 시민들께서 교육청이 장학재단 구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하고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그거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걸 연구하고 검토하고 한 결과, 안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고 그냥 똑같은 학부모 회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 갖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장학재단 참 좋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게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질문을 계속하니까 이게 계속 지루하게 지금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자주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양준모 위원님도. 그러니까 그때 그리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준모 위원님 질의 끝났죠? 양준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업무협약 동의안, 기획국장님
예.
우리 동의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하고 28개, 38개 기관하고 지금 업무협약서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16개 구·군 다 들어가 있고 대학교는 22곳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지금 안 보이는데 부산시의회가 빠진 이유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 저도 자세히 보니까 왜 부산시의회가 들어갔으면 동의안 받기도 좋고 예산도 통과해서 좋은데 이제 한번 이렇게 되짚어봤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럴 때 꼭 부산시에도 우리 동반자이기 때문에 같이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협약서 3번에 보면 이 협약은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동의안을 올린 이유도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안이나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인데 교육청에서 정책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은 어찌 보면 관련이 있는 기관은 업무협약서의 대상이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또 중요한 기관들하고는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획국장님께서 다른 의도는 안 계시겠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제를 깔지 않습니까? 다른 의도는 안 계시겠지만 주요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인성영어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원도심 서부산권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가지만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우리 당초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38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359명, 362명 이래 가지고 한 18명에서 20명, 약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큰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 보니까 아마 참여 안 한 아이들도 간혹 안 있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380명 학생들은 다 참여를 한 겁니까?
대학별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학별로 5개 하더라도 전체는 합하면 다 380명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담당 국장이었거든요.
예, 기획국장님.
처음에 계획할 때는 380명이었는데 첫날 입학하는 날 그 대학별로 한두 명씩 오지를 않았습니다.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해서 안 왔다든지 본인이…
아니, 부모가 찬성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찬성을 해서 다 했는데 입학하는 날 보니까 대학별로 한두 명씩…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취지는 교육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학생당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도 50%까지 비율을 올리실 계획이라며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우리 2만 명 중에서 한 1만 명에게 이게 영수캠프든 그다음에 주말학교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빠진다 하면 기획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현재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취지도 좋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서부산권 학력 격차는 좋은데 “당일 날 학생들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아마 9명이 지금 그 당시에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명이든 10명의 학생이든지 간에 안 온 거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온 건 이해는 하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2주간 관리 감독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예, 3주간.
3주간, 그렇잖아요.
예.
그럼 9명의 다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하시고 선택하고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전날이라든가 이틀 전날이라도 최소한 3일 전날에도 하셔 가지고 TO가 빠진다 하면 또는 처음에 학생들을 정할 때 부득이하게 집안 사정으로 못 갈 수는 있어요, 그죠?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이 오게 학교 측이 조치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예비 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빠지면 다음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는 전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또는 타이트하게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예산의 효과를 높이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학생들이 와서 3주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잖아요.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급식과 관련돼 가지고는 낮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90점이 안 되더라.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이제 한 번 하셨으니까 데이터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축적이 되면 사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그 참여하는 데 관리 감독하시는 선생님들 통해서 서면 질의서를 이 학생들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준비할 때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영양도 갖추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5개 대학에서 신경 써서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일리지라든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아이들에 안 좋은 거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식단을 구분까지도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3주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좀 시작단계보다 더 좀 치밀하게 해당되는 거를 교육국장이 신경을 쓰셔서 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과장님 보고 디테일하게 좀 그렇게 하시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한 대학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그 대학은 또 집중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촘촘하게 하여튼.
저조하면 페널티를 줘버려요, 그냥. 우리가 협약을 20개 대학을, 스물 몇 개 했지 않습니까? 저조한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서 안 좋은 거는 차라리 도태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경쟁돼야지 그게 질적 서비스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경하게 의지를 보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산은 1인당 3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느 기준을 정하시고 거기 못 들어오는 대학들은 페널티를 주십시오. 페널티를 줌에도 관계하고 안 된다 하면은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4개 대학으로 몰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경쟁을 해서 수요를 받는 우리 학생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 질의인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생략하는 대신에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2024년도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이 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루에 이 예산이 한 사람 한 학생한테 40만 원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00만 원이니까 그거 나눠보세요.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40만 원 안에 3식.
3주입니다. 3주 예산입니다.
3주에 300만 원이요?
예.
아, 그럼 문제가 다르네. 아무튼 이것도 서로 아마 좀 가려고 서로 할 건데 하여튼 이제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력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희망자가 별로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넘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지금 인기가 아주 좋아서 10분 만에 끝납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3식, 강의비, 숙박비 뭐 이런 걸 합해서 3주 동안 3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학생들 선발 기준하고 그다음에 학교 어느 어느 대학인지 국립하고 사립하고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기준을 쭉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가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 캠프에 입소할 때 하고 마칠 때 실질적으로 영어, 수학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할 때 약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 자료도 주세요. 그 자료도 저희한테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추가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간사는 외부장학금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를 ‘교육지원청은 사무관이 과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간사는 외부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정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조례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