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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29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6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김광모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5월 18일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심사결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3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9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님과 오원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오원세·박성윤·김부민·신상해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오원세·제대욱·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TOP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긴급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의 완성 시기를 6개월 앞당기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제3선거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시민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부산의 공공의료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눈초리를 받게 되며 기침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은 무너져버렸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4, 5 내지 6년마다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3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시의 공공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처참한 수준이다. 부산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6%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산지역의 기대수명은 81.9세로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다.
이른바 K방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이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모두가 공공보건의료의 혜택과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 어떤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병상, 인력 부족 등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근근이 버텨온 것이며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은 모두가 뜻을 모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부산시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부산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서부산권에 서부산의료원과 동부산권에 동부산의료원을 설립코자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확대는 경제적 비용, 편익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공공의료는 의료수익 적자 문제와 의료의 질이 떨어져 효용이 없다는 편견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은 비용과 편익이란 경제적 관점에 묶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종 감염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금은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의료가 지닌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누구나 공공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해 설명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5월 29일 의장 제의)
(05월 29일 1일)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5월 29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동일·오원세 의원)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05월 19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안 발의)(오원세·박성윤·김부민·신상해 의원 찬성)
(05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19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오원세·제대욱·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05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
(05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5-29
2 8 대 제 28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29
3 8 대 제 28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29
4 8 대 제 286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