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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공사간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질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보살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순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조영주 도로계획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2年度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잘 아시고 있으므로 담당과장한테 직접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윤과장님!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지구에 예산지원과 활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측에서 보고만 활발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활발합니까
현재 지금 각 구에서 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은 작년부터 국비지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 연초 작업준비관계로 인해서 공사착수가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는 저희가 작년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습니다마는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일은 주택을 개량해 준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현지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구지역에 항상 눈 여겨 보아왔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지구에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메모 한번 해 보십시오. 문현1지구 사업이 2001년도부터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활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고 이미 수차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그 지역을 몇 번 가 본 결과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활발한, 주택을 개량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주거환경기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최근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잘 안되는가 보더라.” 이런 정도로 시민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의 문제라고요. 항상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제일 밑에까지 다 파고들어서 정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편성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주거를 개선하자 이런 아주 뭔가 충동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문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홍보부분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사업설명회 때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롯데월드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2002년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 조정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오늘 오후에 추진대책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의 층수나 규모를 변경한 계획은 아니고 이 계획이 95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95년도에 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이 준공시점에 가면, 2006년이나 7년 정도 되니까 시기적으로 10년 정도 시기가 지나간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건물로서의 어떤 위상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조정, 외형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올해 중으로 그런 계획조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나도는 소문은 지금 현재 107층을 갖다가 3분의 1로 줄여 가지고 3분의 2, 한 80층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3년인가 범위 안에서 백화점을 먼저 개업을 하고 그것을 개업한 상태에서 호텔을 지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래 호텔계획은 그 분들이 아마 전체 1,500실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당장 2006년이나 7년에 개업을 했을 때 호텔수요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 해서 아마 호텔은 500실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운영을 하다가 차츰 차츰 수요에 맞추어서 호텔로 바꾸어 가는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층수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줄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께서는.
예, 저희들이 경영인 쪽에 누차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롯데월드 자체가 부산에 서는 것만 하더라도 부산이 다시 한번 더 경제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107층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 영도에 김형오의원 지역에 우리 이영 시의원님하고 또 중․동구, 서구 이래 가지고 정의화의원, 정문화의원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107층이 들어섰을 때 중구의 상권문제, 서구와 여러 가지 영도가 같이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 중에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중구 중심지로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구름다리식으로 해서 무슨 가설을 한다든지 결국 거기 롯데월드에 드나드는 손님이 편안하게, 말하자면 중구의 거리로 나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호텔 안에만 들어와서 호텔 안에만 있다가 떠나버리면 우리 부산에 대한 또 외국인들의 인식도라든지 또는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효과적으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롯데월드가 들어서므로 해서 바로 중구로, 그러니까 남포동 쪽으로 구름다리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바로 도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집약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 일대 중․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기에 큰 107층 짜리가 하나 들어서면 거대한 도시가 하나 들어서는 것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들어서는 자체, 인구이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꽃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반발이 있어요. 어떤 반발이 있느냐 하면 물론 도시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아마 설계를 미리 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아마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2층까지는 옥상을 두되 2층 이상 3층이 되면 원을 둥글게 한다든지 세모형으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집의 옥상을 없애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옥상 자체를 2층까지는 허용하고 3층 이상 올라갈 때는 옥상을 없애서, 그러면 옥상을 없애므로 해서 건축제한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결국 그 주민들은 옥상에 물탱크를 올린다든지 나름대로 위에 녹화,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하다가 못해 지역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는 소방문제가 있을 때 또 옥상으로 대피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시의 지시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장님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우선 개선계획에 수립해서 그 개선계획에 수립된 내용대로 집을 짓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일부 건축물의 외관과 이렇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조정 같은, 유도하는 행정의 유도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주거개선계획에 반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다시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제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편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부 고지대에 있는 집들이 보면 전부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노란색, 파란색을 얹어 가지고 실제 도시미관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탱크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아마 저희들이 쭉 고민을 해 오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맞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아주 못사는 산골 동네들이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진짜 서민동네에다가 건축, 지금 우리 국장님 또는 우리 부산시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건축물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건축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싱가포르라든지 외국에서는 건물 하나하나 건축허가가 날 때마다 그 모양이 달라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야경을 보십시오. 완전 하나의 그림 같은 정말 좋은 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바로 우리 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되었든 또는 큰 건물이 되었든 그런 건물을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한을 해 가지고 정말 똑같은, 아파트라도 모양이 똑같은 아파트는 안되고 똑같은 건물은 안되고 하는 식으로 어떤 유도를 해서 우리 도시기반을 그런 쪽에다가 오히려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못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다가 오히려 개선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건축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바라는 대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 저런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더 많겠어요. 그러나 행정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잘됐다 못됐다 하기 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시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유도는 하되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되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즘 큰 건물들 많이 안 짓습니까 진짜 똑같은 형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것은 실지로 안 맞습니다. 진짜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은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만 더…
(場內웃음)
오늘 윤과장님 인기가 좋으시네요.
박현욱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재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재개발을 우선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재개발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11일자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재개발기본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 중에 9개 구역지정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9개 지역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9개 구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대상지 추가선정 6개소가 있죠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6개소는 아직 현재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도 안되었는데 방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구역지정하고 추가선정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실제 시 주관보다도 그 일대 지역주민의 자립에 의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 그 동안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 자립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의 지원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부산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원래 자치구․군별로, 각 구단위별로 우선 시범대상지를 선정을 하십시다 해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이것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설명조사를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선정해서 9개소를 작년에 선정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거의 마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우선 주민들이 먼저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나 구에서 어떤 이렇게, 지도측에서 이렇게 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9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쉽게 지정이 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현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시나 구가 이렇게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를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대상지역을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작년도 추진한 것과 같이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가로 금년에 6개소를 목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이 여섯 곳이라는 것은 우선 정해진 곳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이 정도는 하겠다.
금년도 목표는 6개소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개발사업의 혜택이라면 재개발의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의 지역개발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5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내 개인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일대 50평을 가진 사람이 10명이고 20명이고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한 지역의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얻는 이익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익이 생기니까 재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구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개발이익을 제외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우선 손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조정해 주신대로 지금 재개발사업 융자금이 4,000만원에 우선 5.5% 이것을 우리 시 재개발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이 있는데 우리 재개발구역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 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재개발을 하면 그 도로 같은 것을 해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있는 도로계획, 도로계획시설만 결정되어서 아직 계획도로인 부분, 이런 부분 등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의 노선변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 중에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현재 50%에서 전액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다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기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100% 주고 어느 쪽은 또 떨어졌다고 해서 안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등은 지역하고 현재 사업량 등을 감안해서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반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은 지역을 그 지역주민들이 약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여기는 재개발지역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가능합니다.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선 저희가 작년 재개발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80% 이상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최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다음에 변경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하죠
저희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원 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청하면, 신청 올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꼭 5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현재 필요하니까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의 범주가 변경을 많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5년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111개소를 지정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현재의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역이 민락동, 지금은 수영동이죠, 수영동 현대아파트 바로 맞은편 산쪽 지역이 있죠
예.
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주민동의를 80% 이상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재개발지구를 할 때 아마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많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한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에 되어 있지 않는 사항 같으면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6개 미정지역에 포함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안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포함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것은 변경해 가지고 해 주면 되죠.
그런 것은 가능하죠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절차를 밟아야 그것이 순서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그 정도 답변하시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께 작년에 본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을 정비할 때 그것을 준설하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고 그것을 투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준설과 버리는 투기부분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준설을 해서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발주받은 업체에서는 사실 투기는 하도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하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99%가 하도입니다. 본인이 거기 다 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놓고 발령이 나서 또 가버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 건축자재물을, 건축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 부분도 분리발주를 함으로 해서 그 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이상, 20㎞ 이상 먼바다에 버려야 할 투기를 적당히 한 5㎞ 안에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양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위한 많은 연구검토를 올해 꾸준하게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든가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만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깁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못하겠습니다.
(場內웃음)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부터 징수할 것입니까
수정산터널은 지난 12월에 일단 개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검증을 하고 해서 올해 3월경에는 협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정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수정산터널, 처음에 저희들이 1999년 최초에 통행료를 협약할 때는 소형 900원, 대형 1,400원, 초대형은 2,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2001년에 전체 국비 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다시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랬을 때 예정되는 금액은 소형이 700원, 처음에 900원이었습니다마는 700원 그 다음에 대형이 1,400원, 초대형 2,000원 하던 것을 갖다가 대형․초대형으로 묶어서 1,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양터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시공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백양터널 요금하고 비슷하네요
예, 지금 가능하면 백양터널 요금하고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3도시고속도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억 국비확보라는 것은 요금을 좀 내리는 차원에서 국비를 채무에 상환하는 조건입니까
전체 원래는 민자금액이 1,400억이었습니다. 1,400몇 십억이었는데 우리가 600억정도 지원하므로써 실제 건설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이 87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줄여주므로 해서 그 사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통행료가 좀 줄어진 겁니다.
부산은 유료도로 때문에 앞으로 시민의 부담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광안대로까지 개통하고 나면 하루에, 지금 광안대로 개통까지 해서 부산시내 하루에 유료도로가 총 얼마인지 산출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6개입니다. 광안대로하고 수정터널 되면 아마 8개…
총 요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8개 되는데 한 5,000원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 다 시민이 그 도로를 다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최소한도 2,000~3,000원은 있어야 안 나가지겠느냐. 동에서 서로 간다든가 남에서 북으로 갈 경우에는 최소한도 2,000~3,000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정도까지 가면 4개정도가 상환이 되고 4개정도 남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 그 쪽이 더, 그리고 황령터널도 하지 산성터널도 구상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부산에는 유료도로가 전국 제일 많이 부담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명지대교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사실 부산은 녹산공단이 최근에 활발한 산업경제활동으로 부산에 경제적인 보탬이 많이 되었는데 녹산공단의 입주자들 말에 의하면 명지대교 건설이 부산에서 제일 급선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문화재위원회에 너무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질책도 많이 받고 시민독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되는 법이 6개정도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이고 그 다음에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구역해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연안오염관리해역 해제, 연안역 관리계획변경 해서 전체 걸리는 게 6개입니다. 관련되는 부처가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입니다마는 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나면 환경부에 가서 2개의 법을 풀어야 되고요, 항만농수산국 거기 또 2개 걸려 있고, 건설교통부에 1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단체 의식을 조금 하는 이유는 만약 이 사람들은 주목적이 자기들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라도 계속 반대를 해나가는 것인데 문화재현상변경만, 문화재청만 해결되었다고 이 사람들이 가만 있지를 않고 또 환경부에 가서 또 데모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환경단체를 같이 끌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 되었든 3월까지는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고, 이것을 올해 안으로 민자유치자를 선정해 가지고 민자로 하면서 그 부분에 민자를 가능한한 적게 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상영 부산시장께서는 항상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이 발벗고 나선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문화재청장을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났고, 부시장님도 아마 중앙부처 회의가 있을 때 가서 문화재청장을 만났고, 또 작년 전국체전할 때 천안에 갔다 오다가 일부러 문화재청에 들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시장께서 문화재위원장을 두 번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을 또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부적인, 문화재청의 내부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 자체는 전체 위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이 사람들이 법상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반대가 있으면 계속 자체 토론을 하고 해서 전체가 불만이 없을 때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95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작년 3월부터인데 문화재청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3월달까지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좋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수정터널 요금과 명지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우선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시를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유인물에 보고되어 있는 사항도 있지만 안되어 있는 것을 내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터널에 말이죠, 터널에 라디오라든지 전화라든지 TV라든지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시안게임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것을 차에서 시청을 할 경우에 어떤 불편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그 구성반을 만들어서 실제 차를 타고 가면서 금방 지적한 내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는 유인물에 있기는 있는데 도시경관조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교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류별로, 부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요예산하고 이런 것을 국제대회를 앞두고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구포대교 5억 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 볼 때는 5억가지고 안될 거에요. 부산대교 소위 영도대교라는 부산대교가 했는데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 갈매기형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놨는데 그것 답답해서 못봐요. 오히려 남천동에 있는 네온사인으로 해놓는 것이 나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나 시원하지 그걸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실제 구포대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 주도록 그렇게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월드컵축구경기와 부산아시안게임 등이 개최됩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부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등 해안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원활한 도시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추진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이행을 약속한 사항이나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결과를 다음 회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