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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5일은 건설본부 업무보고가 있고, 28일에는 건설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첫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 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교통불편 불만해소에 역점을 두고 진영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지오플레이스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개선 완료를 하는 등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소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교통유발요인인 사직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정류장을 노포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2단계 일부구간 조기개통과 국제직항노선을 확대하는 등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중교통 우선시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2年度業務報告書
․廣域交通施設負擔金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案
(交通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및징수등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廣域交通施設負擔金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오플레이스 이번에 변경된 차선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거기에 돌아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되는 것 같은데…
아주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상공회의소 쪽에서 지오플레이스 앞을 지나 가지고 동서고가로 가고 서면 쪽으로 가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호없이 그냥 끼어들어 온다고요. 그것을 신호를 만들기에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던데 그것만 해결되면 거기에 차가 뒤엉키는 그런 것이 없어 보이던데 한번 참고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시가 잘 협조가 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올해 교통종합개발계획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용역 주는 것이 있죠 예산 2억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아! 축별 간선도로개선용역…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대중교통활성화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여튼 예산이 2억…
예, 2억…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이 내용이 그 속에 무엇 무엇입니까 뭐합니까,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대중교통활성화계획은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완공에 따라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의 조정이 혹시 필요하면 필요한지의 여부, 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간의 환승할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시행방안, 또 지금까지 말만하고 있었던 공영차고지를 권역별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의 조사, 그리고 마을버스도 기존의 마을버스노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마을버스 신규노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상지의 선정 이런 부분들이 용역내용에 들어갈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업지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월달 중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내용은 정책개발실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이 할 용역에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면 추가하고 하는 것들을 다듬는 역할을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하고…
정책개발실하고 합의해서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죠
예, 과업지시서.
거기에 마을버스 신규사업도 거기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요구에 따라서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예.
그러면 그 용역을 입찰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계획도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기간이 우리에게 제안서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에서 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뽑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의 연구기관에다가 그냥 의뢰하면 안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마을버스 신규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선의 확정입니다. 어떤 노선의 마을버스가 투입될 노선은 어떤 노선들이 필요할까 하는…
아니, 방금 신규라 하셨는데 다시 신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을버스노선 이외의 또 다른 마을버스노선을 우리가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3의, 제4의 노선을 추가할 때 그것을 신규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연장으로 볼 수도 있고 노선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변경은 아니죠. 기존 노선도 하고 있으니까…
(場內騷亂)
(諸宗模委員長 曺吉宇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새로운 노선은 신규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로 봅니까
예, 신규로 봅니다.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선을 신청한 사람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노선 외에 새로운 노선을 신청한 경우는 다 신규로 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신규내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 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올라오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에 의뢰해서 그러한 노선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의 개념을 묻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새로운 사업의 신청자가…
사업의 신청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새로 사업을 하려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노선, 또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 하는 노선 외에 새로운 노선을 신청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신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개념이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규의 개념이란 우리 시가 용역결과에 나타난 노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노선이 신규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업자이건 새로운 사업의 업자이건 업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노선개념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 업자를 떠납시다.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떤 새로 생기면 그것이 신규노선이죠
신규노선이죠.
그렇죠
예, 어떤 노선이 새로 생기면 신규입니다.
그러면 그 신규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좋습니다. 그 신규는 우리가 작년 7, 8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신청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신규는 올해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자꾸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청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념을 지금 확실히 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노선이 필요하냐, 구청의 의견이 무엇이냐를 한번 받아본 것이지 그 노선을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선이 신규가 될지 안될지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역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노선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용역 안하고 국에서…
새로운 노선을 요구할 수가 없죠. 신규사업자이건 기존 사업자이건 새로운 노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니…
과거에는 노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잠깐만요. 할 수 없으니까 내 준 적도 없습니까
아니, 이 조례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내주었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원님! 내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해당 부서에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설노선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용호동에서 나오는 마을버스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스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호2동 오륙도 앞에 거기에서 하나는 외국어대학 쪽으로 오고…
(場內騷亂)
기존 2개 노선이 있었는데 경성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LG메트로시티로 해서 경성대로 해서 남부서 앞에서 유턴해서 혼도로를 따라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주도로를. 정정하겠습니다. 주도로를 따라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2개 노선이 3개 노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노선이 어느 쪽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곳의 방향에 가던 것이 지금 세 곳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장으로 갑니까
위원님!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준비되면 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長代理 諸宗模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그러면 임종영위원님 나중에 하시고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의 업무보고 시에 주거지주민주차제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 주거지주차는 24시간 적용이 됩니까 주민이 등록을 하면.
지금 이 주거지주민주차제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해왔던 것이 조금 저희들 정책과 약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구청에 저희들이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야간박차, 이른바 야간시간대에 자기 집 앞에 월 2만원의 돈을 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변형된 주거지주차제를 각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야간시간대를 정해주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야간박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민주차제는 결정을 아직 안하고 조사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거지주민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낮에는 차들이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시민이 그 지역에 일을 보러 업무상 갔다가 차를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 못시키게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럭 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면 단위를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버리거든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 설명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면은 24시간 그 사람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場內騷亂)
아니, 지금 상황설명을 물었으니까 그 사항을 답변하시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예.
평소 공부 좀 하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셔야지, 지금 구에 시에서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주차면이 그어져 가지고 하루종일 노는데도 그 지역에 상가가 있어서 시민이 물건 사러 가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시키면 못 시키게 한다고요. 그런데 뭐 그런 행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한 주민이 한 면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해서 24시간 그 면은 그 차만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아침에는 차를 가지고 회사 나가버리고 하루종일 비어 있는데도 다른 시민이 와서 거기에 물건 사러, 옆집에 물건 사면서 차를 대려고 해도 못 댄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이것 말이죠, 수년간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국비 75%, 지방비 25% 해가지고 지방비가 5,552억원 부담이 되어서 부산시가 3,800억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를 놓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00년 4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가 부담을 국철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25%를 동해남부선의 경우에는 울산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문제는 2000년 훨씬 이전에 이게 거론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전철화사업에 3,800억원이라는 돈을 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법을 만들 때 부산시가 투쟁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3,800억원 내라, 3,800억원 부담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복선 전철화사업은 안되고 결국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엄청나게 25%는 부담이 크다 하고 2000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부담률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현재적으로는 법상 규정이 저희들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나 소관 국장은 뭐해요 국회의원들 뭣 때문에 뽑아 놨는데, 시민이. 국회의원들 이용해서 이런 법을, 과거에 그런 예도 없는 법을 만들면 반드시 그것은 막아야죠
예,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투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국장은 자료도 가져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법은 개정이 되도록, 현실에 안맞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꿔야죠.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4억이나 감소했는데 알다시피 금년은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계속사업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철부분에서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지하철 2호선이 마무리 되었으니까요. 지하철 2호선 건설비 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비 투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 376억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3호선의 예산은 충분합니까 건설예산은.
지하철3호선 예산은 지금 국비는 차질없이 확보하고 있고 시비확보를 지금 현재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1년도 2,049억은 최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2002년도 최종 예산은 1,425억 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때 확보를 하고 지하철 예산도 더 확보를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규모의 비교는 지금은 연말과 당초 예산대비니까 그 비교의 객관적 기준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도 감액된 내용에 포함됩니까 지하철 2호선 공사하고 관계 됩니까
지하철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왜 189억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주차장 건설에서 좀 삭감이 많이 되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이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걸. 이 사업은.
우선 저희들이 적정 세입을 가지고 규모를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추경에 정비를 하게 되면 2차, 3차 추경 금년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도 작년도 규모로 이렇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교통사업특별회계까지도 189억이 삭감된 것은 예산운용에 첫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에 보면 도로율이 지금 17.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량은 지금 86만 2,600대죠
예.
그러면 10년동안에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서 도로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증가율은 보통 0.3%입니다. 차량증가율은 10%에서 11% 증가하는 반면에 도로증가율은 10년 통계로 보면 보통 0.2, 많을 때 0.3%입니다. 작년도는 상당히 많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0.3%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증가율하고 차량증가율하고 어느 정도는 정비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증가도 보면 외곽도로가 주로 정비가 되는 것이고, 또 도심교통을 위한 도로는 도로증가율에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차량증가는 11%지만 그 차량은 도심을 통과하기도 하고 외곽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율 0.3%, 차량증가율 11%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외곽도로고 시내도로고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곽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소통이 우회도 할 수 있고 원활해지는 것인데, 외곽도로가 늘어나고 그러면 시내도로는 늘어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주로 0.3% 도로율이 늘어난 것이 외곽도로쪽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차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10년 동안에 차량이 이렇게 늘어난데 비해서 시내도로율은 전혀 늘어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시내도로는 주로 확장에…
확장도 도로율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의 뜻은 시내도로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작년에 0.3% 늘어난 것은 외곽도로쪽에 많이 늘어났다. 제3도시고속도로, 항만배후도로 그 다음에 공항 이런 부분의 도로들이 확장 또는 개설됐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도로 1% 증가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통상은 1조 5,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으나 작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부산시 도로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조 3,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2조 3,000억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국장께서 교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이런 확실한 데이터라든가 차량 증가에 따른 당장은 지금 도로개설이 확장이나 개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도로의 기존 도심의 도로는 도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 가지고 기존 도심의 도로를 확장하는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따른 세입은 거의 광역도로 또는 철도쪽에 투입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심도로의 효율,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의 체계를 바꾸는 것, 또 도로의 어떤 말하자면 차량의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말씀올린 그러한 도로의 체증들이 감소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교통국이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설주택국에서 이미 도로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교통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말씀드린 그러한 도로의 체계망이 잘 조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우리 차량증가율은 11%인데요, 그렇죠
매년 11%입니다. 연평균 11%입니다.
도로율 증가는 0.3%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증이 이렇게 극심한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기본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후진적 교통문화가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부산은 특히 교통체증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송도까지 가는 길을 보면 왕복 2차선밖에 안됩니다. 왕복2차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노선버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버스베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버스베이는 거기 없습니다. 버스정류소를 말씀하십니까, 버스베이를 말씀하십니까
정류소를 버스베이로 이용하죠. 정류소 따로 있고 버스베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버스베이가 있고 버스베이에 또 정류소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버스베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복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복도로가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충무동을 지나서…
왕복4차로죠.
왕복2차로입니다.
아니, 왕복4차로…
편도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아랫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윗길…
윗길은 2차로입니다.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버스베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버스정류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길이 말이죠, 밤낮없이 체증이 아주 극심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윗길이요
예. 그런데 왕복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가 정류소에 또 자주 섭니다, 거기는. 정류소가 많아 가지고 자주 서면 뒤에 움직이는 차량은 모조리 그냥 전부 서버립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저녁에 퇴근시간이라든가 할 때는 차가 모조리 그냥, 이것은 거북이 운행이 아니고 그곳은 완전히 대형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로 가면 고신의료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송도식당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송도 윗길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한 교통정체지역으로 선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버스정류소가 왕복2차로에서 버스가 정차하기 때문에 다른 자가용 승용차의 흐름에 막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도 윗길에 대한 현장조사를 관련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우리가 합동조사를 하든지간에 한번 체증의 정도를 분석해 보고 그 원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교통소통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길은 그 길이다 하고, 부산시내 전체에 버스베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예.
버스베이가 부산시 전체 노선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버스베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도 베이고 그냥 버스베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버스베이라는 것은 버스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버스베이의 기능이 차량이 고장났다든가 버스정류장에 아까 말씀드린 송도 윗길 같은 경우에 체증이 극심할 때 버스를 길 한편으로 돌리고 외선 길을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버스베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버스정류소가 버스베이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버스베이쪽으로 정차를 하면 뒤에 차가 아무런 장애 없이 바로 소통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 버스베이가 몇 곳이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한번 챙기겠습니다마는…
내가 어제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소위 교통전문가라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료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럽니다. 버스베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이죠 찾아가지고 숫자를 저한테 주시고…
예. 그런데 저희 부산시는 보도가 좁아서 버스베이 설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할 때 그러한 버스베이를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오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외국처럼 보도가 넓다든지, 도로가 넓다든지 하는 그러한 도로구조의 형편이 몹시 부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힘들고, 그래서 가능한 장소는 저희들이 버스베이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도심교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렇고, 교차로 표시 우리가 도로표지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 많이 있죠. 그런데 벡스코하고 그 도로표지판에 알파벳 오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을 표시할 때 물론 벡스코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것은 알파벳 첫 자가 B자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PPP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압니다.
PPP 같은 것은 또 P자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도로표지판은 건설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표지를 하고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PPP다 또는 PIFF다 하는 문제하고 그게 부산이 B로 바뀌었으니까 P를 B로 바꿔야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PPP가 뭐냐하면 말이오 부산필름프로모션의 약자가 PPP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화 되어 고유브랜드로 바뀌어 버리면…
PIFF도 마찬가지로 앞에 P는 부산을 표시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가로변 도로표지판에 붙어 있는 알파벳 첫 자는 전부 B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교가 BNU로 안하거든요. PNU로 그대로 합니다. 고유브랜드화 할 경우에는 B로 바뀌었지만 P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교통국에서 물론 도로표지판의 제작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다음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항과 외국 정기여객선 항이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맞죠
예, 4개…
일본에 3곳이 있고 중국에 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어느어느 항구입니까
중국은 옌따이입니다. 옌따이가 있고 일본은 잘아시다시피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그 다음에 대마도.
대마도가 정기여객선에 포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여객선이 왔다갔다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보화사업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시안게임, FIFA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로 외국관광객 급증대비 카드결제, 콜기능 확대, 동시통역서비스 등으로 택시선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15억 7,200만원 민자라 해 놨는데 민자라는 뜻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시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추진을.
시예산으로 하지 않는다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은 별도의 문제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 장착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개인택시조합과 관련 컨소시움 기업들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215억정도의 사업비가 들더라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시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들어가는데 민자라 해가지고 꼭…
그래서 민자 아닙니까, 민간자본.
그러니까 이 개인이 결과적으로 다 하는데 택시 한 대당 그리고 결국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결국 실패한 것이 저번 우리 시에서 물론 택시회사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동무선전화 해가지고 개인택시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고요, 또 하나로카드기도 달아라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부착을 해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앞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개인택시가 동시 5개국 통역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구축이 완료됐다는데 이게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료 됐다는 말씀보다는 2월을 목표로…
2월 목표로 완료한다 이 말인데…
지금 하루에 300대씩 사직운동장 가시면요, 개인택시가 300대씩 줄 서가지고 장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까지 단 것이 한 5,000대 달았습니다.
결국 그게 개인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개인이 한다는 이야긴데, 개인택시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번 하나로카드라든지 이동무선전화로 해가지고 택시가 상당히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요, 위원님, 이것 때문에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마을버스 효율적 관리에서 추진계획에 영세업체들의 등록기준 충족 및 경영 효율화 추진 이래 놨거든요. 3월까지 하겠다 이래 놨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경영적자로 해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엊그제 신문에 난 선동 거기에 있습니다.
선동은 지금 현재, 선동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중단하고 있는. 중단하므로 해서 지금 엄청난 시민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직위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관련 해가지고 지금 선동에 마을버스가 4대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적자가 되어 가지고, 3대입니다. 3대인데 워낙 적자가 되어 가지고 기사 네 분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4개월이나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9년도에도 한번 세운 적이 있고, 이번에 특히나 학생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적자가 되어서 마을버스를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그 대책으로써는 금정구청에서 어제 선동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청년회에서 일단은 출․퇴근시간에 봉고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의 이용에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또 금정구청에서 금정구 버스를 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동에는 그러면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선동에 약 160세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사장이 기사에 대한 임금을 못줘가지고 임금을 오늘 아침에 해결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마을버스라는 것은 사실 서민을 위한 버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동 마을버스에서 시에다가 무슨 노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이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 기름. 그러니까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유류보조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물으려고 했습니다. 버스에 저번에 150몇 억인가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동버스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거나 마을버스니까 대책을 좀 세워서 물론 구청하고도 협력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자동차 시스템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무인주차장 사업자 선정에 보면 8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탈락하고 7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일단 협상대상자로…
그러니까 협상대상자로.
예.
그래 가지고 컨소시움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LG와 삼성과 같이 합쳐서 컨소시움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 제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받았는데 저희 협상팀하고 6개 업체의 협상팀하고 협상을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안 받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 업체가 탈락될는지 아니면 전체 업체들이 다 앞으로 우리 시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는 무인주차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안받았습니다마는 현재도 협상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컨소시움 그 관계는 그런 뜻이 컨소시움이 아니고 지방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할 때도. 그런데 지금 지방업체는 부산파킹 같은 경우는 부산지사를 만들었고요. 또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는 부산업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서울업체는 부산업체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하라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 보다도 앞서 먼저 컨소시움 지방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움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기술이라는 자체는 뭐 그리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그게, 무인자동시스템기가 중요한 나름대로의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기술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사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무인시스템을 운영한다치면 LG하고 삼성하고 기계도 다를 것이고 시스템도 다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삼성이나 LG 특정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가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전략을 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공개입찰 내지는 민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민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마는 오히려 회사와 회사끼리 어떤 지금 말한 대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결국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주었을 때는 결국 시민이 이용할 때 돈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에 직면하니까 선정할 때는 물론 시에서 알아서 선정하시겠습니다마는 선정할 때는 저는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를 주더라도 우수한 회사, 나름대로 정말 우리 부산이 무인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히려 6개 회사나 선정해 놓고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간에 같이 붙여서 해결하려다 보면 뒤따르는 부담이 결국 시민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2001년도보다도 2002년도가 189억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 조성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 또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은 주로 주차장건설하고 또 보행환경사업하고 TSM사업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아니,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업비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고요
사업비가 어떻게 조성…
수입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제가 말씀… 주차세입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세입…
일반회계는 어떻게 전입됩니까
이번에는 어린이교통학교 같은 것은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와서 다시 안전시설, 어린이교통학교 설치하는 데로 세출이 잡혀나갔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지 않아요
아니,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어린이학교…
예, 그런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한 70억쯤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70억이요
예.
그런데 이것이 18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줄여져 가지고 재원이 그렇게 줄여졌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2000년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작년 예산규모가 크다 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원인분석을…
아니, 원인이 분석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 지금 원인분석을…
2001년도에는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증가되고 어떻게 증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189억이 적어진다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듯이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들어올 때 이월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2001년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잡지를 않고 추경이 들어가면서 그 재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많이 잡혀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이 사실 예상보다는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컸다 이런 뜻이고 2002년도의 283억도 추경에 확보하면 472억이 될는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면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 2000년도에…
이월금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월금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때 이월금이…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교통문화연수원 관계도 있고 이래서 예산의 편성에 조금 정확한 예측을 당초에 하지 못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추경 때 이월되어서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472억이 잡혔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대로 왜 189억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1년도 예산규모가 조금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283억이라는 금년도 예산도 추경을 짜면…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손해가 갔다는 것도 지적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무슨 손해가…
그렇죠. 예산 많이 잡아놓고 돈 안 썼으면 그것이…
아니, 돈 다 썼죠.
결국은 돈 다 썼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
아니, 이월되었다면서요 돈을 안 써 가지고.
아니,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갈 때 당초예산에 그 이월금을 다 잡지 아니 했으니까 예산집행의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월금을 빨리 당초예산에 다 잡아 가지고 조기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2001년도에 2000년도에 쓸 돈은 99년도 예산에 들어갔을 것이고 2001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0년도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경으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그 년도에 돈을 다 못쓴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2000년의 문제입니다. 2000년, 2000년의 문제…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종합버스터미널 노포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많은 교통에 대해서 효율을 보았다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지금도 보면 경남버스가 말입니다, 부산시내를 경유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것이 지금 경남버스가 시내를 다니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뭐가 불법이냐 하면 정류장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손님을 태우고 하는 승․하차…
그러면 원래 목적이 경남버스가 시내로 통과하게끔 해서 그리로 옮겼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왜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말뜻이 아니고요.
아니 불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꼭 경남버스뿐만이 아니라 도심을 통과하고 있던 동부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하는 그 차량들이 지금의 도심, 지금의 도심이라는 이 뜻은 금정 구서I.C, 금정경찰서에서 말하자면 도심 쪽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그 외곽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터미널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지, 뭐 그래요 원래 목적은 아시안게임도 있고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외곽으로 돌아가서 부산시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아닙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경남버스가 만덕터널 지나온다는 말입니다. 동부터미널이 거기 가만히 있으면 교통유발이, 교통체증이 덜 되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옮겨요 롯데하고 뭐 짰습니까
이것이 종합터미널을 옮기게 된 것은 1994년도 세계은행이 저희들 시하고…
어떤 은행이든지 간에 목적이…
그래 목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목적이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을 덜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 조금 기다려보세요.
간단하게 답하고,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터미널 옮기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든 간에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식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왜 일부 버스가 도심지로 다니느냐 이 질문인데 그래 간단하게 답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법이 맞니 안 맞니…
그런데 경남버스가 지금 도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그리로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경남버스가 도심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경남도청이 말하자면 그 경남버스에 대한 노선을 경남도청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모르고 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다 알면서…
다음 하세요.
그 뒤에 효율을 잘 좀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덕에서 지나오니까 경남버스가 우리 차 앞으로 4대가 지나가더라고요, 만덕터널을. 그러면 뭘 하려고 그렇게 만들 것이오 그러면 경남버스가 노포동으로 오려고 하면 그 찻길이 또 얼마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견을 저희들이 드리고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해서 이 문제도 조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발 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질의하면 알맞게 답변해 줘야 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자꾸 시간만 끌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주거지주민주차제를 6m 이상의 도로에서 실시하고 월 2만 2,000원을 받죠
구청에서 그렇게 지금 2만 2,000원을…
2만 2,000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정한대로 갑니다. 저희들이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지도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구청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에서는 주민주차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권한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주민주차제를 하는 것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혼선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낮에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았어요. 이발을 하고 있는데 차를 끌어가 버렸어요. 견인을 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24시간 이용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아까 답변이 밤에만 이용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묻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6m 도로에 도로주차 진입관계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일방통행을 하든가 그 표시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밤에 늦게 오면 저기하고 저기 오는 버스가, 택시가, 자가용이 마주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뒤로 백 해 가지고 좁은 길에 어렵게 간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도해야 안됩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 북구와 금정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중구, 서구 등도 저희들이 금년에 하겠다…
시범을 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 주거지주차장은 일방통행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방통행이 안되면 무진장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방통행을 하는 데는 다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 해도 주민이 조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리가 잡혔습니다.
표시마크를 붙여야 된다는 말이오, 일방통행마크를.
예, 그런 마크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받기 전에 이 주거지문제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산시 교통대책인데 구청장 권한이라고 해서 시가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지도감독이 안된다, 견제를 못한다 하면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구청마다 어떤 범위로 적용해 주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첫 째는 이것을 모집할 때 좀 합리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구에는 조금 비공개로 한 부분이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한 사람은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불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것은 밤에만 대도록 하고 낮에는 다른 일반 차도 대도록 되어야 되는데 낮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조길우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대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주차장인데 왜 네가 낮에 대느냐” 그렇게 간섭 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간섭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에서는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밤에만 대는 것이지 낮에는 아무라도 대도 된다.” 이렇게 답하는 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에 해당되는 번호를 전부 매겨놓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주차장이니까 밤이고 낮이고 나 이외에는 못 다닌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의 교통흐름정책에 맞는 것이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도를 하나 시행을 하면 1년 단위로,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을 가져 가지고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분석을 전부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대에 6m 도로는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바둑판식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 어느 시점에 가면 도로가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이것이 교통정책이 어렵다는 것이 평지와 고지대 도로연결성 이런 것이 상당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이것이 나가야 그 지역이 불평이 없지 합리적인 제도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을 시민에게 초래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교통국에서 검토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나중에 내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 8월까지 지하철 2호선 2단계 전 구간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호선 2단계까지 개통을 하면 현재로 버스노선조정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노선조정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선과 관련된 것은 모두에서 말씀 올렸지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용역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시행하는데 편리하지 무조건 용역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서울에 며칠 전에 마을버스요금 50원 인상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요금이 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순전히 환승, 마을에서 지하철역까지 환승하는 체계 이외에는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요금의, 적은 요금이라도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우리 2호선 2단계 구간에 보면 마을버스가 고지대에서 거의 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길을 따라서 범일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번 2호선 2단계가 개통되고 나면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용호동에서 서면까지 운행하는 24번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이 노선버스는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승차해 봤는데 경성대학까지는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경성대 입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절반 이상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면까지는 공차로 운행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경성대 앞에서 서면까지는 계속해서 전포동 노선 지하철 위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손님이 타고 있다고요, 현재 버스 안에는. 경성대부터 서면까지는. 그래서 이런 버스노선은 과감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 하나 조정하는데 교통흐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마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굴곡, 중복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의 도로와 교통인프라 구조가 밑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철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가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선진도시 지하철은 간선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거든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이 연결됩니다. 박물관, 어디 이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간선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철을 만들어 놨지만 역시 버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버스노선들이 너무 지하철노선하고 장대하게 중복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호선이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면 의견을 다 조정해 가지고 적의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어디에다가 주어놓았습니까
아직 안 주었습니다.
아직 안 주었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실무자가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2호선 2단계가 전 구간에 개통됨으로 해서 대폭적인 노선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2단계 구간인 남구 주변을 보면 거의 다 조방 앞까지 나오는 마을버스가 많습니다. 조방 앞에 나오면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조례는 나중에…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기 전에 본위원장이 조금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업무평가를 보면 “시민 교통불편․불만 해소 역점” 그 다음에 “새로운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 금년에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이러한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이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 구축이 성취가 될 것인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저희들의 정책목표이고…
그래 목표인데 목표라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불편․불만이 해소가 완벽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국장으로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야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뭣하지만 엊그제 같이 장애자들이 편리한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된 것, 또 아직도 버스의 불친절 문제, 또 택시 난폭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말끔히 이렇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이 정책목표가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표시는 이것이 미사여구가 다르다 이 이야기요. 하나를 잡았으면 우리 속담에 끝장을 봐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적어도 이것이 몇 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목표가 되어 가지고 회계를 보고 넘어가야지 지금 보면 매년 다르다고, 그것은 비단 교통국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소위 정책의 혼선, 시민들의 혼동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왜 안되느냐 하면 교통이 질서가 안 잡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시청 따로 놀고 구청이 따로 놉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앙로, 큰 간선도로와 거기에 이면도로가 보조도로거든요, 교통구축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소통이 안될 정도로,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한지는 몰라도 엉망이거든요, 엉망.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보조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해결이 근본적으로 나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와 보조도로가 만족할 정도가 얼마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어느 선까지는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종합대처계획을 제도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면도로에 불필요한 공작물 설치라든지 또는 적재 물건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가각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가각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법에서 이것이 4m의 폭이나 가각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그 소유자에게 땅값도 안 주면서 허가 내 줄 때 가각 선 그어 가지고 공지해 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냥 귀속시켰는데 요즘은 이제 건축주에게 소유 그대로 놔놓고 세금 다 받고 재산세 다 받고 합니다, 땅은 실제 못 쓰도록 담 다 치도록 하고.
그런데 과거에 담 안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주변 상가들이 물건 점유해 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면도로 기능이 택시나 이런 승용차가 왔다가 가려고 하면 각진 반대부분에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각을 만드는 뜻이 많은데 물건을 대놓고 적재한 데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가각 해 놓고 쓰기는 다른 사람이 쓰고 교통은 해소가 안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능이 물론 전자시스템, 디지털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손쉬운 것부터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도 이제 구청하고 시청이 2001년도에 한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스티커 끊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주차다 이렇게 낱말을 쓰지 말고 조금 더 상세한 사례를 써서 1년 후에는 그 스티커를 보고 구별로 도로부위별 시간대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정책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되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토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이 그냥 불법 정차하는데 끊고 돈만 받고 그 돈 가지고 몇 십억 받아 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혼동스럽게 해서는 정책에도 도움이 안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곁들여서 다른 구가 보면, 다른 구라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한데 구별도 사정이 다르던데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용해 가지고 쓴다, 나중에 우리 조례하고 결부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형평에 맞느냐, 그래서 큰 줄기는 큰 줄기대로 해 나가고 적은 줄기는 적은 줄기대로 이것이 시정이 보완이 되어 나가가지고 실행이 되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도심지는 이런 아래 깔려있는 이것을 해결 안하면 결국 편리하고 쾌적한 그러한 도시교통체계가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체념을 해버리면 구축이 안되고 주․정차도 스티커 발부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하고 오늘 재수가 더럽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별로 보라고 하는 것도 상습적으로 매일 대놓은 차는 안 끊고 어쩌다가 볼일 보러 잠깐 온 사람은 끊기고 이것을 분석하라는 것이에요, 내 분석은. 그러면 그 위치하고 끊긴 차량번호 조회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 단속원이 가서 간선도로변에 불법정차 한 것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실제가 시간대별로 구청에 이런 데 도로, 이면도로 다니면서 얼마나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전부 차량 적고, 스티커는 안 끊더라도. 지금 당장 시청 근처에 여기에 뒷골목에 가보세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뭘 어디에 다니면서 스티커를 끊는다고 다녀요, 월급 주고 차 타고 다니면서. 걸어나가도 천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머리 좋은 홍 국장은 잘 알아 들을 것이니까 잘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되풀이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좋은 얼굴로 우리가 매일 회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대강 이것으로 줄이고 추가, 조례 말고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까 그것을 답변…
그러면 답변 미진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진영태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관계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용호농장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당초에 용당쪽으로 연결된 버스노선인데 또 이게 유엔로터리쪽으로 가서 두 가지 노선이 한 마을버스회사가 가지를 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노선을 추가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보지는 않습니다.
변경의 개념이 뭡니까
이것은 기존 노선을 연장 또는 변경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변경의 개념이 뭡니까
기존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기존 노선에서 가지를 더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봅시다. 견해차이가 있는데. 변경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바꾼다는 뜻인데,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놔놓고…
추가하는 것도 일종의 변경입니다.
변경은 다르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변경이지.
이게 경성대 전철역을 연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에게 계속 진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
진정이 있으면 다 해 줍니까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하철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노선을 더 연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이라는 것도 두 개 노선으로 가면 그 노선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연장이라고 우리가…
신규로 하는 건요…
내 말 들어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연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이 두 군데로 가는 것은 놔놓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하나 더 그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연장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기점은 똑같으니까, 기점이 똑같고 전체 노선의…
기점이 똑같으면 두 군데 가는 것을 열 군데로 막 나눠줘도…
아니, 그게 아니고, 기점이 똑같고 전체 노선의 3분의 2 이상은 그 노선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신규라고 볼 수 없고, 신규라는 것은 전혀 어떤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노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기존 노선의 변경으로 보시면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광복동으로 하나 가고 서면으로 하나 가는데 해운대로도 간다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어떻게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운대로 가는 것 하나 더 만들어 준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선의 어떤 조정개념으로 포함되겠는데 그것은 기점과 종점이 완전히 다르다든지 또는 새로운, 없던 기점을 만든다든지 없던 종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노선의 완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용호동에서 충무동까지 가는 것을 계속 연장해 가지고 송도까지 간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죠. 충무동으로 가는 것을 해운대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그게 신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선의 3분의 2 이상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기점과 종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의 여론에…
차가 두 방향으로 가다가 세 방향을 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신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가 세 방향으로, 방향이야…
세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방향이야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가는 것, 약간 가지를 치는 것 이런 것들이…
뭘 조금 더 가요, 완전히 방향을 달리 가는데.
그걸 신규로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보지 않으면 그 반대개념은 역시 기존 노선의 조정…
아니, 용당 가고 우암동 가고 그것을 놔놓고 저 대연동쪽으로 가는 걸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게 어째서 연장입니까
조정으로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6개 이상 중복되면 안되죠 버스정류장은.
지금 조례에 의하면 5개 이상 중복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6개 미만이네
예, 5개 이상.
그러면 그 5개라는 개념은 현재 마을버스노선이 3개 거치고 또 연장시켜 준 곳이 또 3개 겹친다 그래서 합이 6개다 그러면 그게 그 조례에 해당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이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연장시켜 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준 노선까지 합치면 5개 이상 된다고요.
이게요, 정류소가 기존 버스노선하고 중첩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조례는요 그게 전체 노선에서 5개 이상을 중첩해서는 안된다 또는 계속해서 된다 안된다 그런 구체적인 해석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국에서 해석은 계속해서 마을버스노선하고 기존 버스노선이 5개 정류소를 중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 만들어졌든 기존 다니든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5개 이상 안돼요
아니, 계속해서 5개 이상…
그러니까 용호2동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성대를 거쳐가지고 남부경찰서 앞에서 유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6개 더 되죠.
정류소를, 마을버스정류소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데, 이게 주 도로를 따라 가는데. 용호동 시민여객에서 나와 가지고 저게 7개쯤 되네, 전부. 봐주는데는 택도 없이 봐주고 안되는데는 죽어도 안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기 버스노선에 정류소가 5개 이상 기존 버스노선하고 합치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신규의 마을버스 노선을 설정할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은 그냥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방금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기존 있는 노선의 정류소하고 늘어난 노선의 정류소하고 합쳐가지고 5개 이상 되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이 다니는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 기이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새롭게 우리가 가지를 쳐서 조정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 조정된 구역이 5개이상 합치되지 않으면 관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기존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줬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신설되는…
기존은 몇 개가 되더라도 다 빼버리고 새로 만들어진 노선에만 5개이상 안되면 된다
기존의 노선은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규노선이라고 새로 책정해서 공고입찰에 붙일 노선은 계속해서 5개 이상의 정류소가 지속적으로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입법취지하고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그래서 기존의 버스노선은…
입법취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5개이상 안된다고 왜 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 제정때 기존 노선은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노선의 경우는…
기존 노선을 인정해 주자는 것은 법이 제정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바꿔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정류소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기존 있던 것은 안 치고 늘어나는 것만 5개 이상 안되면 된다 그게 입법취지하고 맞아요 모든 법을 만들 때 입법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노선버스에 피해를 주지 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게 피해가 안갑니까
그 부분이 그런 입법취지도 있고 이쪽은 또 다른 주민의 요구도 있고 해서…
주민요구 있다고 해서 교통국에서 해결해 준 적이 어디 있어요 수천명을 서명을 받아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요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용호2동 한 군데밖에 해당 안돼요.
지금 이쪽에 용호농장쪽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서명으로 들어 왔어요
예.
몇 명입니까
그러면 민원이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는 거에요 수천명이 서명해도 안 해줄 때는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몸이 불편하면 해주고 몸이 불편 안하면 안 해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정리를 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 민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 긴박성이라든지 또는 합리성 등 현실성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성이 어떻게 달라요 감만동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말이지 의회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충무동 가고, 서면 가는 방향이 두 개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해운대쪽으로 가는 방향을 하나 더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신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의회를 놀리는 거요 뭐요 그러면 신설은 뭐요, 도대체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점과 종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설이라고 봅니다.
기점요
그럼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신설할 데가 어디 있어요
용호농장을 출발해 가지고…
회사가 말이지 A라는 지역에 있는데 신설 만들려고 저 B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 회사가 어디 있어요 기점과 종점이 달라야 신설로 본다. 그러면 한 기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그건 신설로 안보네요
아니, 그건 노선의 조정이죠. 그러니까 노선의 조정도 가지를 막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를 막 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선에 커다란 기존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 일정한 조정이 올 때는 그걸 신설로 보지 않는다 이런 차원입니다.
어쨌든 지도상에도 두 가지로 그어져 있다가 그림이 하나 더 방향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을 연장이라고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이 도면 파란선 그어놓은 겁니까 연장하는 게.
(參 照)
․대용마을버스路線圖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지하철까지입니다.
그런데 연장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모르지만 연장이라는 것은 가는데 조금 더 가는게 연장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국문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방향이 완전히 틀리게 가는 것은 연장하고는 다르죠. 차라리 그건 확장이라 하면 말이 합리적일는지는 몰라도.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마는…
두 정거장 더 가는 그 연장도 말이지 수천명의 민원이 있어도 안해 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업자를 어느 정도 봐주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선 같으면 어느 선이 먼저고 후이고 간에 이렇게 보면 연장하고 말이 안맞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입․면허업무처리요령 제2조 다에 보면 분할연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회수 중에 일부를 분할해서 일정한 지점까지 기점 또는 종점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는 분할연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 분할연장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통상 개념이 조정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분할연장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책 보기 전까지는 분할연장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을…
통상 개념이 조정으로 들어가보시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연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러면 말이 맞는데 연장, 연장하면 내가 지금 도면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선이 파란선이 두 개 그어져 있는데 자꾸 연장 연장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기본은 신설은 아니지 않느냐. 신설 노선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교통국이 너무 기준 없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성여객 그게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것을 봐준 것이다. 버스정류장 가는 길로 두 개 더 만들어 달라는 그것도 지금 안해 주면서 이것 말이지 다니지도 않던 영 다른으로 방향으로 해준 거라. 두 개 비교해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어 따먹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혜를 준 겁니까, 도대체
거기 특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6개, 5개 이상 중복되면 안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류소는 해당 안되고 늘어난 정류소에 한한다 그런 법규가 어디 있는지 줘보세요. 조례고 뭐고 다 줘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지. 애매한 법에 있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고 법에 없는 것은 판단이라 하고…
그것도 기존은 10개가 되어도 관계 없지만 기존에, 아까 신설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간에 항상 기존 플러스 새 노선, 새 노선이라는 것은 내가 새자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 이게 신설이든 연장이든 간에 새 노선 이게 정해놓은 5개 같으면 5개 넘으면 안되는거요, 입법취지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법률적 해석은 여기서 자꾸 논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그래 가지고 여기서 괄목할 만한 해결이 나올 겁니다.
그 법령상의 문제점을 다시 분석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내용들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조항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존 정류장은 제외한다. 새로 늘어난 노선에 한한 정류장만 세는 것이다.
아니, 신설 노선…
그러니까 새 것이나 신설노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신규 노선입니다.
거기에만 5개이상 되면 안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 규정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민여객에서 반대했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야기 해 보세요.
시민여객에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시민여객에 동의를 받았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용호농장에서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호농장에서 넣어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시민여객이 옆에 가까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동전하고 이런 걸 못주고 상당히 불편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마을버스 사장이 시민여객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양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다가 동의를 해줬죠
처음에 반대한 것은 모르고 시민여객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해 가지고 해당부서가 난처하니까 동의를 받아오라 해가지고 그 말이지 불편한 사람들이 가서 따지니까 시민여객에서 못견뎌가지고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가져 가면 저희들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건 우리가 회의를 떠나서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특혜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해줬다 합시다. 옛날에 수천명 있을 때는, 그때도 요구 당연히 했죠, 안 해 주다가 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한 회사가 버스 7대 이상 보유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이 회사는 이 노선을 안 만들면 문닫아야 돼요. 기존 노선 2개 가지고 차를 7대 보유하면 적자라. 문 닫아야 되는 시점에서 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이 되는 거라, 이제. 그리고 그 불편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수천명 있을 때는 민원이 있어도 안 해주다가 왜 사업자가 문닫으려 하는 시점에 이걸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 국에서 그렇게 안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의혹을 샀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신규 노선이냐 아니냐, 또는 버스정류소의 병합문제 등에 관한 것은 관련된 조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복합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은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의견이 다르니까 하루종일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 비회기중이라도 개인적으로나 또 위원회 전체적으로나 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타당치 못하면 이 노선을 없애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달 안에 국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신설이다 또는 연장이다 하는 그런 용어문제와 법리적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는,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 이야기처럼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라는 조금전의 답변을 그대로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진영태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그러한 불법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있으면 시정하고 없으면 그대로 보고를…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 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부담금 부과․징수 등 6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조3항에 보면 최초의 분할납부금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또 어떤 규정이 있느냐 그러면 60일로 되어 있지 않고 건축허가 그러니까 제출 또는 착공계 제출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은 60일을 말하는 것이죠, 부과일로부터 60일…
예, 부과일로부터 60일.
그렇지, 부과일로부터 60일이라는 것은 착공계나 건축허가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말이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부과를 하니까 60일입니다. 60일이내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예.
60일이 지난 다음에 해당 개인이나 사업자는 공사를 하건 안하건 건축허가를 득한 날로부터는 60일이 산정되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장!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이것 부과일이라는 것은 시에서 세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60일을 가산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준공날 하고는 관계 없지.
준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
부과한 날로부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철형입니다.
사업승인 또는 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현재의 조례안에 의하면 부산시가 시장이 60일이내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부과한 행위를 시장이 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6조4항을 보면 분할납부기간은 사업의 승인서 또는 인가서에 정해진 사업기간내에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여진 납부기간 전에 그 사업이 준공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과일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4항 기준은 납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분할납부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할납부 뿐만이 아니고…
4항에 보면요 ‘분할납부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그런데 60일이내에 공사를 완공을 해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몰라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는 단서 없이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의 분할납부금액은 60일이내에 절반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 준공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30평짜리 단독주택을 하나 짓고, 우리 김정식위원님도 전문가이십니다마는 그것은 지을 수 없다고 조금전에 담당과장도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얽어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분할납부의 취지가 가급적이면 1회에 받을 납부금액을 사업자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분할해서 납부해 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첫 번째 분할납부는 반정도를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상당한 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분할해서, 그리고 최대한 기간은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는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글쎄, 그걸 본위원이 못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죠, 착공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무조건하고 반이상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또 반이상을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규정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반이상을 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3항 안 있습니까, 최초의 분할납부 금액이…
이렇게 분할납부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90일 내지 100일은 넘어 소요되는데, 기간이, 그러면 준공일까지를 그러니까 징수기점으로 해야 되지 60일로 이렇게 놔놓으면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죠
위원님! 최초의 분할납부 금액만…
그러니까 최초를 말하는 겁니다.
최초에 내죠, 최초에 분할납부금액은 60일 이내에 내는 것이, 두 달을 봐주는데…
최초의 분할납부금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분할납부금액인 100분의 50만…
그러니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그래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얼마나 더 연장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정말 이 집이 건축을 해 가지고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징수를 하면 안되죠.
다 내야죠.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다 내야 되죠.
교통국장!
그것도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모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이 우리 부산시 교통특별회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위원님!
예.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1조 4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사업시행자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60일 이내에. 다만, 60일 이내에 몽땅 다 부담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부담이…
그러니까 홍 국장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처음 부과하는 것은 시장이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내면 되고 그 외 2회, 3회는 그 공사진행과정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90일도 될 수 있고 100일후도 납부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임위원 이야기는 공사기간은 60일이 더 되는데 어째 60일로 하라느냐 이 뜻이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의 분할납부금액만…
그러니까 먼저 질의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교통국장께서도…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금년초에, 연초에 정부여당 대표되시는 분이 연두연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서민들에게 제세공과금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은행에도 감면해 주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하는 짓이 말이지 연설이 끝난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아주 막대한 이런 세금을 부과,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교통국장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 소비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광역교통, 특히 도로확장하는 부분들에, 철도에 쓰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당해 사업자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조례의 내용에 담아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기간도 이렇게 연장해서 정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은 딱 60일입니다. 법은 딱 60일…
홍 국장!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홍 국장님은, 우리 교통국장은 부산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시민의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정부시책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우리 시민 모두 만약에 이 내용을 아신다고 그러면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내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말이죠, 30평 내외짜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면 65만원을 내야 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30평짜리가 실제 우리 실평수는 23~24평밖에 안됩니다. 요즘 아파트가 공유면적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실면적은 이렇게 좁은데 이것도 말입니다, 그대로 감면이 안되고 그대로 내야 되고 또 서민들을 제외하는 평수 시행도 그래요. 13평 이하는 적어도,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13평 이하의 면적의 아파트는 감면조치에 그것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제외되지 아니 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하여튼 저희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는 지금 제 입장에서 이것이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 안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일단 법이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최소한의 규정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왕에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규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건설교통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와 아무리 상위법이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서민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과세만 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민들에게 과세할 폭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가장 정직한 담세자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13평이 아니라 단 1평도 자기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 위해서라기 보다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미 금년도 1월 10일, 금년도 1월 10일 이후 승인허가 받는 쪽은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과를 안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를 통과 안하면…
아니,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니까요.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아니, 그래 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서 경감규정을 주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경감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시민들이 못받습니다. 부과율이, 왜냐하면 이 조례에는 최소한 낮추어 가지고 100분의 7.5까지 낮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100분의 15까지 올라가버리면 사업자들은 100분의 15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빨리 해 주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또 덥니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지금 정합시다. 1월달에, 왜 1월 1일부터 적용시키게끔 해 주었어요
이것이 법 시행은 사실 작년도 4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도시권 특별법에 의해서 5대 대도시권에 광역교통계획을 고시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라는 말이오, 글쎄.
그래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간단하게 해 주세요.
1월 11일부터 한다는, 1월 11일부터요.
1월 10일이죠
예, 1월 11일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23일에…
이미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오늘 한 사람은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이 법을 의회에서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60일입니다, 60일.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올 1월 11일부터 60일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만 100분의 7.5이면 100분의 7.5로 들어가지 안 그러면 법에 의해서 100분의 15가 부과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라고 했죠
예, 6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일 이내에 전부다 통과가 되겠습니까
조례안은 오늘 심의를 하시고 나서 하는 문제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15%를 적용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1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인 경우는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기이 허가가 나와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이 허가가 나와 있는 것.
기이 허가가…
준공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승인신청…
허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허가일을
예,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법규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양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지금으로 해서 1월 11일부터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지 않아요
예.
그러면 3월 10일이 넘으면 전부다 15로 전부다 적용시킨다는 그 말이죠 15%로.
아니, 그 전에 조례가 안되면 15%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택지개발사업일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조례에서 우리가 감면규정을 정해 주지 않으면 법이 정한 100분의 15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60일 안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냈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득했어요.
예, 이미 다 법은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하도록…
집행이 되고 지금…
공포, 시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
(“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하는 이 있음)
각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면, 허가를 득하면…
그런데…
허가를 득한 면허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버리네요
예, 이제 될 것입니다. 이제 됩니다.
아니,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아직 안되었죠. 왜냐하면…
1월부터…
우리 부산은 1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금년도 1월 11일부터. 법은 작년 4월 30일부터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부산권 광역교통계획고시가 1월 6일에 끝났습니다, 1월 6일날. 그래서 1월 6일날 끝나서 그 후 5일부터 부산에 이러한 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월 1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된 것입니다, 부산지역에는.
그러면 지금 11일날, 12일날 허가가 나온 주택이나 해당되는 것이 현재 전부다…
해당되는 것은 3건이 있습니다, 3건.
3건이요
저희들이 현재 받은 것이 3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그럽니까
20호 이상 다세대주택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법에 의한 100분의 15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2…
그러면 이미 3건은 발부가 되었네요
이제 발부를 하려고 합니다. 60일 이내에 발부하면 되니까요,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발부를 하는데 조례에 감면규정이 확정이 되면…
아니, 이렇죠. 허가가 우리가 보통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허가일로부터 해서 허가서를 받아갈 때 당신들은 착공 낼 때 이 돈을 내라 그렇게 조건이 붙는다고요. 그리고 돈 안 내면 착공계가 안 받아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돈도 지금 우리가 허가서가 발부되었을 때 15%이면 15%, 20%이면 20%, 2%이면 2% 적용시켜서 돈 내놓아라 그래서 발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발부 안되었죠. 아직은 우리가 발부를 안했죠. 왜냐하면 이 조례를…
아니, 시에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은 시에서 다 합니다. 이 부분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해요
예,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구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 된 것을 허가난지를 어떻게 압니까 시에서.
구청이 우리 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 같습니다. 해당 구청의 건축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공사에 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자료가 다 넘어오면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안되어지면 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 되겠고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경감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경감시켜서 적용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말이죠, 준공날 때 교통유발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때요
그것은 분할 경우를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분할규정을.
왜 그러면, 하면 우리가 이 법도 잘못되었다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집을 하나 지으면서 교통유발을 하니까…
집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20호 세대 이상…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서 교통유발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 만큼 교통을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말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준공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준공을 내면서 준공을 받을 때 그 돈을 납부해라 해야 맞지, 그죠 사전에 이 업자가, 어느 업자가 이 돈을 다 지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은 사정없이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경감시킬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조례로 규정해라, 부담금을…
그러면 60일 이내에 추가된 것은 분할을 60일 이내에 분할해서 내라 그 말입니까
그래서 최초 분담금만 60일 이내에,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길게는 준공일까지 말하자면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최초 분담금은 그러면 얼마이죠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 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율을…
100분의 50입니다.
첫 분담금이…
예, 100분의 50, 내가 내야 될…
그 금액의 100분의 50, 50%를 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50%는 처음에 내고, 그것도 60일 이내에만 내고 나머지는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그 사업이 준공되는 사업기간 내에서 신청해서 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버렸네요
많이 늘여가도 준공일까지는 납부기간으로 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더 질의있습니까
부산시가 그런 의미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는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하는 소관인데 2001년도에 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전용면적 25.7평 미만은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라. 또 25%를 감면해 주라. 그런 지침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세수를 걷지 못하니까 부산은 그것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기에 발주시키려고 애를 피우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 어느 시민이 그것을, 어느 사업가가 그것을 반대를 안하겠어요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법규적인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구, 울산, 서울…
그것은 지금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경기장별 교통소통대책과 대시민 선진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 특히 진영태위원님의 오늘 그 관계를 포함해서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이행을 약속한 사항이나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결과를 다음 회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