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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월 3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
  • 8. 동래구온천동자동차정류장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9. 연제구청~E마트간도로․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0. 학교(동주대학등)변경결정안및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1. 학교(부산카톨릭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2. 강서구범방지구취락지구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3.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공개최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
  • 14.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 15.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6.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17.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 채택과 유사근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22일 유사근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접수되었고, 1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9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온천동고속버스터미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을 채택하고 유사근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월 2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적십자사 부산지사장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1월 23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과 황수택의원께서는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2002년도 부산 비엔날레 정기 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4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도시개발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도시개발공사 창립11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제16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5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내사랑 부산운동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청년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과 황수택의원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부산을 빛낸 인물선정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7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부산 MBC에서 주관한 부산포커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1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 김정식의원, 조청래의원, 진영태의원께서는 시청 국제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 참석하셨으며, 1월 3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79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대상지역인 동래구 온천동 자동차 정류장 외 4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이번 11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관리국의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이 2001. 12. 31자로 폐지되어 동 업무가 경제진흥국의 고유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사무 중 실업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동삼동 패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도구 동삼동 750-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동삼동패총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립박물관의 분장사무로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局소관 사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사업소의 기능에 부합되게 업무를 분장하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동삼동 패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건립되는 동삼동패총전시관의 운영인력 3명을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동 전시관의 시설관리를 위한 필수 소요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사무를 위임하여 그 동안 구․군에서 직접 처리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관한 사항 중, 가스시설 시공관리 등 8가지 사무가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군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규정을 법령에 맞게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고, 2001년 9월부터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전자입찰 등록 시, 조달청 홈페이지 공공입찰통합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등록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아울러 징수사유가 소멸된 등록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수도권내의 기업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하향조정(5%→1%)하여 수도권 시설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세금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토록 하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의 납부조건 등을 일부 완화하는 한시규정을 해제하여 매수자가 대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 당하는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업무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1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벡스코 설립을 계기로 컨벤션도시로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연관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자에 대한 지원, 지원협의회 설치, 전담기구 설립, 국제회의육성기금 설치규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컨벤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부산시의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의 가속화로 생활권의 확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광역교통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교통유발원인 제공자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기간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그리고 주택건설과 주택재개발 등의 사업시행자이며, 부과율은 동법 제11조의3 제3항에서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건축비 상승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규정상 조정가능한 최저요율로 적용한 것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사업은 100분의 7.5로 하였고, 주택건설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시 100분의 1로, 전용면적 85㎡ 초과 시는 100분의 2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廣域交通施設負擔金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래구온천동자동차정류장변경(폐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연제구청~E마트간도로․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 학교(동주대학등)변경결정안및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 학교(부산카톨릭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강서구범방지구취락지구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온천동고속버스터미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청~E마트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동주여상, 동주대학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결정안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카톨릭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취락지구도시계획결정및도시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온천동자동차정류장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래구 온천동 자동차정류장인 고속버스터미널이 2001년 9월 20일 시 외곽지역인 금정구 노포동 지하철 철도기지창 내로 이전하여 완공됨에 따라 기존시설의 용도가 상실되어 본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변경․폐지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현장확인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청~E마트간도로․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변경결정코자 하는 도로는 연제구청사와 E마트 신축에 따른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도로폭을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E마트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시 가속차로 확보토록 조건 부여된 사항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코자 하며, 본 도로확장으로 연제구청사 부지일부가 편입되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현장확인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동주대학등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과부산카톨릭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동주대학등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은 동주여상 건립을 위하여 시교육청에서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 학교이전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계획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폐지코자 하며, 동주대학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76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절대 부족한 교사신축 및 교지확보를 위하여 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산카톨릭대학교변경결정안은 99년 11월 18일 교육부로부터 기존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과 부산카톨릭대학에서 4년제 종합대학인 부산카톨릭대학교로 통합 승격된 학교로 2개 대학으로 분리 결정되어 있던 시설을 1개 대학시설로 결정함과 동시에 데레사여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결정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데레사외국어고등학교 부지가 99년 6월 15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전계획승인 취소됨에 따라 폐지하여 부산카톨릭대학교의 부족한 교사와 교지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 일부를 대학시설에 편입코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개 대학의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업지역 중 임상이 양호한 소나무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나무는 사업지역내 이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서구범방지구취락지구결정안및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부지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 149가구 중 개별이주 희망 68가구를 제외하고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81가구에 대하여 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택지를 공급키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현장확인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東萊區溫泉洞自動車停留場變更(廢止)決定案에대
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蓮堤區廳~E마트間道路․公共廳舍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學校(東洲大學등)變更決定案및細部施設造成計劃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學校(釜山가톨릭大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
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江西區犯防地區聚落地區決定案및都市開發區域
指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온천동고속버스터미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청~E마트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주여상, 동주대학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카톨릭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취락지구도시계획결정및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공개최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공개최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이신 김호기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이유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민들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현황을 보면 월드컵축구대회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아직도 북한참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월드컵축구대회와 대등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촉구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공개최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문」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시와 경남, 울산 등지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새천년에 처음 열리는 36억 아시아인의 한마당 축제이자 남북간 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축제로 승화시켜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국운융성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축구대회의 열기에 밀려 한낱 지역 체육행사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월드컵축구대회와 대등한 차원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왔지만 지난 1월 13일 KBS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국민대화합 신년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양태를 보면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월드컵축구대회에 부수된 지방대회로 폄하되는 듯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하여 과연 정부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범국민적인 대회로 이끌어가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악한 경제상황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0만 우리 부산시민들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노력에 의한 부산만의 지방대회가 아니라 ’86서울아시안게임과 같이 범국민적인 동참으로 대통령께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명실공히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40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 째, 정부의 지원방침과는 달리 월드컵축구대회 일변도로 편성 보도되는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양태가 해당 언론사의 관심사항 표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심부족에 기인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균형적인 홍보지원을 촉구한다.
둘 째, 월드컵축구대회와는 달리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북한 참여를 통한 남북간의 화해무드조성과 통일한국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북한선수단 참가, 성화의 백두산 채화 및 남북종단 봉송과 북한예술단의 문화축전 참가 등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여를 위한 남북장관회담의 주의제 선정 등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參 照)
․第14回釜山아시아競技大會成功開催를위한政府
支援促求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공개최를위한정부지원촉구결의안을김호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유사근의원외 20인 발의)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사근의원 외 20명 의원의 발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선진장묘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의회차원에서 묘지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장군 관내 백운, 대정, 실로암 공원묘지에서 약 6만 2,311㎡의 무단형질변경과 3,093개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있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감사내용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묘지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규사항 미비점 보완과 제도개선,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등 종합적인 대책강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물론 도시항만위원회 전체 의원들이 개개인의 영달이나 명예 때문도 아니며 그 무슨 사심과 욕심이 있어서 조사를 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은 그린벨트에 묶여 수십년간 수없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집에 물이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부서진 문짝 하나 고치더라도 불법행위라 하여 벌금을 물리고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데, 한 줌도 안되는 특정인 몇 사람이 수천 수만평의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수천 개의 불법매장을 하여도 묘지 한 기 당 벌과금이 주․정차위반 딱지 보다 못한 고작 몇 백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정말 믿기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작금의 여러 정황을 보면 특위구성이나 조사연장을 막으려는 온갖 말들과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동료의원 두 분도 잃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
(兪士根議員外 20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사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묘지시설조사를 위한 위원회 결성과 위원선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0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TOP
(10時 4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2차 본회의에서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의결되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묘지시설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8명, 활동기간은 2002년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 김원준의원,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유사근의원, 이장걸의원, 이중수의원, 조양득의원 여덟 분 전원을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즉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정회시간 내에 조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會議中止)
(11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영재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묘지시설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TOP
(11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묘지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김원준의원께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실로암 등 3개 공원묘지에서 약 6만 2,311㎡의 무단형질변경과 3,093기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시항만위원회를 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공원묘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8명의 위원으로 하고 1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고, 조사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되겠으며, 조사대상사무는 부산시와 기장군의 실로암공원묘지, 백운제1․제2공원, 대정묘지공원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
(墓地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김원준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묘지시설에 대한 시민의 각종 의혹과 불신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 의안제출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
(1月 22日 兪士根議員外 20人 發議)
(1月 31日 本會議에 回附)
․第14回釜山아시아競技大會成功開催를위한政
府支援促求建議案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1月 31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廣域交通施設負擔金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2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東萊區溫泉洞自動車停留場變更(廢止)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蓮堤區廳~E마트間道路․公共廳舍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校(東洲大學등)變更決定案및細部施設造成
計劃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校(釜山카톨릭大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江西區犯防地區聚落地區決定案및都市開發區
域指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月 14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第14回釜山아시아競技大會成功開催를위한政
府支援促求建議案
(1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1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
(1月 22日 兪士根議員外 20人 發議)
(1月 3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