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태풍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유료도로인 구덕터널 현장방문과 만덕2터널 보수현장확인이 있겠으며, 30일에는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으로 인한 재해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업부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장을 직접 둘러보셨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매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해위험지를 사전 점검을 하고 방송사 협조로 주민 계도를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태풍 매미의 위력이 워낙 세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태풍 매미는 우리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전사후조치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언론사의 긍정적인 보도가 우리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특히 민생관련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월동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대책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狀況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보다는 부산이 재해복구과정이나 비상체제에 대해서 잘 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피해에 대한 지원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횟집 등 영업시설에 대해서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연 3%의 금리로써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이래놓고 또 식품진흥기금 30억원, 부산은행 50억원 80억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2억 6,500만원이 신청이 추측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가용자원은 불과 12억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앞으로 이 신청금액이 늘어날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산자위에서 이것은 지장이 없도록 재원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이 되면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 주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를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안리에 해일이 와가지고 슈퍼를 완전히 쓸고 가버렸다. 안에 있는 집기비품이나 냉장고나 뭐 상품이나 등등 해 가지고 완전히 쓸려 가가지고 약 8,0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혜택은 위로금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도 건의를 했고 청와대에도 우리가 지휘보고를 시장님께서 하셨고 이랬는데 중앙에 지금 시각은 어떻느냐 하면 상품이 유실된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척도할 가늠자도 없고 개인의 사유재산들을 일일이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면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보상의 차원보다는 보험을 확대를 해서 확실한 보험을 들게 해서 재해가 있을 때는 보험으로 재산을 복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업장이나 이런 것을 복원을 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앞으로의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예,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슈퍼에 A메이커 새우깡 몇 개, 동원참치 몇 개, 쭉 재고조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회사하고. 그러면 그 메이커에 대한 훼손된 상품에 대한 교환이나 일부 훼손된 것을 교환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재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은 기업체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회사에서는 자기 소비자 관리차원에서 훼손된 부분을 무료로 교환을 해 준다든지 일부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기업체의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독려차원의 대책을 지금 바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바로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영세상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저녁에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고 이런 재난이 생기면 당장 텔레비전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전화도 송전탑이 무너지고 하면 전화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지하는 곳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태풍 왔을 때는 라디오가 수재상황을 바로 바로 전달해 주는 기능이 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준비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라디오 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재해실황을 라디오에서 준비해 달라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해 주시고.
우리 수재의연금 관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재의연금을 어떻게 와서 어떻게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의심스러워 하고 의아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수재의연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정전이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매스콤이 작동이 안 되어서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태풍사항이나 위급한 사항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이 전부 중단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버튼만 눌리면 방송이 스피커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확성기로 전부 자동적으로 위급한 사항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량의 비가 왔을 때 등산객이나 낚시객들이 피할 수 있도록 우량계가 일정량이 차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계속 확대해서 아마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재의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지정 기탁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모은 돈을 부산에서 입은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도는 일단 수재의연금이 접수가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다 올라갑니다. 그것을 재배정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재민에게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기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모금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준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번에 태풍 매미 이후에 그런 여론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재의연금을 배분을 받아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급을 완전히 공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공모상에 100% 오픈이, 얼마 오고 어디에 갔다는 것이 다 오픈이 되죠
예, 오픈이 됩니다.
그런 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김규식 국장님 피해복구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풍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각 구․군에 피해현황조사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서 우리 본청에 보고를 하면 이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각종 언론기관이나 중앙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직접 전산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본청에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피해조사에 대해서 정확성과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3, 4일 동안 동민들과 밤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동의 행정체제가 주민자치센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 20명 전후로 되어 있던 동 직원이 지금은 8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피해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지시를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동 체제로서 바뀌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각 동에 피해를 입은, 재해를 입은 동에 몇 명씩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선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조사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정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보면 해일로 인해서 해안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일 정도를 촛불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재해방송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소형 자가발전기를 구입하는데 100, 200만원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시에서 갖추었더라면 조금 더 피해복구를 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는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관계는 이제 각 구․군에서 민방위대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회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회라든지 관변단체들하고 민방위대원들을 동원을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할 때가 어디냐를 해 가지고 투입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단체들은 조금 가동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매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피해지역에서는 동원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덜 본 인근 지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원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이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관할에.
23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현재 좀 달라질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있고 엄궁이나 감전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대형펌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가발전이 아니고 정전이 되었을 때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매미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동을 한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는 정전이 되었습니다. 강서는 전부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서지역만 정전으로 안되었고 딴 데는 다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이 온 이후로 3, 4일 동안 전혀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일로 인해 가지고 짠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농작물을 덮쳐 가지고 그대로 피해를 100%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태풍이 오면 제일 먼저 정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위원님이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녹산수문 수리비를 17억원을 확보를 해서 그 중에 국비가 13억…
(“11억 5,000만원…” 하는 이 있음)
11억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를 해서 17억원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강서구에서 늑장대응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수선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녹산수문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이 안되면 국도2호선 위쪽은 모든 것이 복구계획이 안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침수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도2호선 아래쪽은 지금 펌프장이 비상발전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농어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차 또 말씀드리지마는 방재시스템이 실시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송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동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피해복구계획을 세워라, 보고해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의 시대 하던 대로 잣대를 가지고 재고 그려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4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 대비하는 준비가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인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의 인력이나 기능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비치문제 그리고 민방위대원들의 활용방안 이런 것은 꼭 재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파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시설이 좀 파손이 적었습니다.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시설이 미흡한 지역이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 천가동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피해가 조금 적었습니다. 똑 같은 피해가 온 지역입니다만 천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블록 정도는 집이 아예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방파제시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명지동의 화신마을 같은데 방파제시설 그런 것도 1m 이상을 세워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송정 거기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피해가 온 것이 방파제시설이 완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위에 기획예산처라든지 해수부장관이 내려오셨을 때 지적을 할 때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해일의 경험은 저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해일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정말 도시의 기능 일부를 마비시키는 이런 상태까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입었던 피해를 내년에는 다시 입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파제라든지 해안의 어떤 대지나 건물보호를 위해서는 파제벽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그런데 방파제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500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 500억 가지고 어촌마을을 하나 살 정도의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몽땅 사 가지고 그것을 녹지대나 여유공지를 만들고 마을을 조금 뒷 쪽으로 해 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다시 지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해안지역 중에서도 거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특히 녹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에 의하면 방파제를 구축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유가 없다. 한 10m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더 피해가 심했다. 또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녹지지대를 더 줄였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안가에 매립을 해서 대지를 조성하거나 공장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파도에 대한 피해와 해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제벽을 하고 또 앞에 여유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번에 저는 그 계획에 관여를 안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보고가 70m의 녹지대, 여유공지를 확보를 하기로 하고 계획을 했다가 조성원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에 폭 20m만 녹지로 두고 나머지는 공장부지로 전환을 했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해일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의 지원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워낙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아마 지원대책이 발표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문서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운영자금을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주선을 했죠.
그런데 주선을 하는데 보면 2년 거치에 일시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연장이 가능하니까 3년이 되겠죠.
3년 상환을 하도록…
그런데 이것도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잘되어 가지고 2년 동안에 일시상환을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운전자금 2억원 이내에서 연이자 3%로 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필요하다면 1년간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년 거치에, 2년 후에 일시상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분할상환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더라도 옳은 도움을 드려야지 2년 후에 2억을 갚아라 이렇게 할 때 아주 적은 기업에서는 상당히 갚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의회의 뜻을 해당 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충분하게 건의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응급복구를 한 것이 97.5%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고 항구복구가 96.1%라고 했는데 현재 전체 건수 파악은 정확히 되었습니까 정확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거의 정확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허위보고가 있는지 과대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실사단에서 4일간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 실사를 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실사를 안 했습니까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중앙하고 우리 시하고.
중앙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현재 복구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것이 거의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100%가 다 완벽할 수야 없지만 수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복구는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것, 미처 보고를 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추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태풍이 매년 연중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을 근원적으로 뭔가 우리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죠. 해마다 태풍이 와 가지고 바람이 쓸고 내려가면 또 복구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 태풍을 맞이해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피해를 입고 나서 복구를 할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재해가 있기 전에 공사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재해위험지는 사전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많죠 이번에 피해상황이 우리가 예상 못한 부분…
그것은 공공부분보다는 해변에 있는 상가시설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된 것인데 원인부터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집을 지으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네 가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일로 인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가 가로등도 하나 파손이 없었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광안대로의 안전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는 시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강서지역 녹산수문 위쪽에 저습지에 침수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가지교차로에 작년에 푸른부산가꾸기로 심어놓은 낙락장송들이 한 그루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재해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을 기하다시피 준비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계속 연중행사인 태풍에 대해서 또 내년에 또 옵니다.
예,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피해를 많이 보고 적게 보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예, 세대당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위로금을 2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시 공무원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복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난 이후 지원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점포를 가진 분이나 해변가에 또 농작물피해 다시 말해서 하천부지 우리 그 관계는 우리 북구하고 강서하고 제일 많거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점용료를 다 우리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갖다가 물을 수도 없고 하지만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북구, 강서구에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억울한 그것도 많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억울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 농작물피해자들에게, 소유자들에게는 해 주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민들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혜택이 상당히 커집니다. 농경지 1㏊가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재해지역일 경우에는 ㏊당 795만원 주는데 특별재해지역은 1,074만원을 줍니다.
1,074만원.
1,074만원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당 일반재해지역은 115만원을 주는데 특별재해지역은 28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당 일반재해지역은 2,796만원을 주던 것을 특별재해지역이 되면 3,729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가축인 경우에 돼지는 100마리를 죽였을 때 695만원을 일반지역에는 주는데 특별재해지역은 834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어선은 톤당 243만원을 일반재해지역에서 주던 것을 특별재해지역은 31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은 ㏊당 253만원을 일반재해지역에서는 주었는데 특별재해지역은 295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종한 것에 대해서는 씨만 뿌려놓으면 그것이 유실되었을 때 그것을 수확을 할 때의 보상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면 우리 하천부지의 북구, 강서구는 그런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고 많이 했고 이 점용료 낸 이 분들이 또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 올해 점용료의 보상을 강서, 북구는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서 올릴 것입니까
예,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그것 알고 있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와 우리 시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의 딱한 그런 마음을 우리 건설주택국장님들이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이해가 있고 주민들도 흐뭇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아까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을 가보았을 때 그 당시에 북구 구포다리가 떠내려 갈 그 당시에 직접 가서 우리 상황실에 들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해요. 제가 또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갔더니, 상황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이 재난상황실에서 이게 뭡니까 신고가 오면 신고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좀 친절봉사하도록 이렇게 독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연일 격무에 시달려서 좀 짜증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본 것 같으면, 내가 현장에 안 가본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나한테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일반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또 자기 관할 하수과 같으면 하수과에 통보하는 것만 하지 뭐하러 이런 이야기는 공무원이 할 자기 직무를…
그런 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망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제일 불쾌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고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피해상황을 신고할 때는 보상을 타든 말았든 그것은 두 번째이고 신고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 점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불쾌한 것이 그것입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공무원도 다 같이 자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태풍 대비에 완벽을 기했다고 하셨는데 구포대교 붕괴된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을 기했는데 저게 왜 붕괴, 사용 중에 붕괴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장치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중지 시키고 난 뒤에 붕괴되었으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태풍 대비에 완벽을 기했다 할 수 있는데 인명피해가 다행히도 안 났을 뿐이지 저런 거대한 구조물이 이용 중에 붕괴되었단 말이죠. 완벽을 기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엄청난 완벽을 못 기했다. 태풍이 사실상 와가지고 해변도로를 덮치고 상가를 덮친 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은 제어를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런 것은 대비를 해서 교통차단을 하고 했어야 좋았을텐데 저는 국장님께서 완벽을 기했다 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없고 엄청 잘못했다고 건설주택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도 할 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대교는 사실상 수명이 다 된 노후다리입니다. 노후다리인데 이것을 진작 철거를 했어야 마땅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따르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고 차단피해가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건설안전시험소입니다.
건설안전시험소가 주택국 산하에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이때 수위가 얼마였습니까
이때 수위가, 이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죠
4.73m입니다.
4.73m죠. 위험수위가 5.3m가 위험수위라고 그랬거든요.
5m요.
5m 이상이 되면 위험수위인데 4.73m가 위험수위에도 도달되기 전에 이렇게 붕괴되기 까지는 그 전에 안전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안전점검을 누가 했습니까
정밀안전 진단을 2001년 2월달에 했습니다.
이것 상시점검 안 합니까
점검은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요.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광안대교는 시각을 어느 시각에 교통차단을 했습니까
태풍이 우리가 20m 퍼세커일 때 풍속이 초당 20m 일 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차단했습니까
그 날은 추석날 이튿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한테 시설안전사업소에 책임자가 소장이죠
예, 소장입니다.
소장이 이 다리를 교통을 차단 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한 적도 없죠 국장님도 지시한 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철거의 대상이면 더더욱 교통…
철거의 대상이었는데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통행을 하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편도 일방통행을 그러니까 구포에서 대저로 가는 일방통행을 아마 시킨 것 같아요.
평소에 일방통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5t 이하를 통행을 소형차량만 통행을 시켰는데 이것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완전 통행금지를 시키고.
지금 다행히 이게 인명사고도 나지도 안하고 특히 다른 피해가 원체 많다 보니까 구포대교 붕괴에 관해서 우리 국으로 보면 다행히 큰 언론의 비판도 받지도 않고 다른 서민들의 나쁜 여론이 적은 것은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라도 났으면 다른 모든 태풍피해를 덮고 여기에 조명을 받을 것이었단 말이죠.
예, 다 뒤집어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국이 운이 좋다고 보는데 특히 다리 교량, 그 다음 터널을 시설사업소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시설사업소가 이런 관리의 위험사항이 있을 때는 이번에 광안대교는 잘 조치했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폐교하고 철거대상이었으면 더더욱 신속히 그런 통행금지조치를 취했어야 좋았는데 이런 것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예방을 별로 평소에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죠.
그 점은 강주만위원님의 질책에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관심을 국장님 기울여 주시고, 특히 관리소장으로부터 이런 것은 좀 구두문책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해안, 강변주변 해일방지를 위해서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작은 것은 별 문제 없는데 이번 태풍 해일로 볼 때 고층의 공동주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유리창 파손이 좀 많이 되었죠.
현재 아파트 허가 기준에 보면 현재 베란다 샤시는 허가 없이 입주민이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허가를 하고 사전에 뒤에 점검하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0층정도 규모의 아파트에 유리 약 2.5㎜짜리를 베란다 샤시로 대부분이 씁니다. 고층아파트에도 가격이 싸니까 한 세대당 보통 200에서 250만원, 베란다가 크면 300만원정도의 규모의 베란다 샤시를 쓰는데 보통 2.5㎜ 유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건축법을 과연 베란다 샤시부분에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번째는 명지녹산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지금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가.
분양할 계획으로 있죠.
과거에 분양했죠. 안 되니까 계속 다음에 입찰공고 계속 내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양할 때 건설주택국에 협의합니까 분양조건을. 이번에 또 분양조건 또 변경 시켰단 말이죠. 과거에 10층에서 20층 규모를 조건변경을 했고 용적률도 과거에 180% 이 기준에서 220%에서 245%까지 용적률 강화 확대를 시켜 주었거든요. 건설주택국이 허가부서 아닙니까 결론이. 나중에 최종 가면.
예, 그렇습니다.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사전 협의보다는 시행할 때 합의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땅을 팔 때 사는 사람은 그 조건하에서 땅을 사게 되는데 건축허가부서가 나중에 건축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매각 조건에 따라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설주택국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요즘 태풍과 관계되어서 그 쪽에 층수가 10층에서 20층으로 높아졌거든요.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서 층수가 과거에는 12층이었죠. 어쨌든 이번에 20층으로 매각이 안 되니까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높아지면 태풍이나 해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층짜리도 생기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창문이 엄청나게 많이 부서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창틀을 바람에 안 휘어지게끔 우선 강화를 시키고 유리도 부서지지 않게끔 두께를 강화를 시켜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경우에 지하실에 전기장치라든지 기계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수방문으로 만들어라 그런 규정을 전부 정비를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수방문으로 교체를 해 버리고 앞으로 하는 것은 수방문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라는 지시가 계셔가지고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에 관해서 추가말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녹산명지지역은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장님 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지반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반이 연질의 지반이라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분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자체가 해일의 가장 부산으로 보면 남단에 붙어 있는 앞에 다른 별도의 해일이나 바람을 막아줄 만한 그런 안전장치가 없이 그냥 바로 바닷가에 20층 규모의 아파트를 만들도록 해 놓은 곳입니다. 현재. 물론 아파트 시공은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와 유사하든지 이번에 태풍과 동일한 이상의 태풍이 오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개연성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허가부서니까 결국은 최종 허가부서니까 미리 이 지역은 이번 경우를 볼 때 공동주택 토지 입지여건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시장께.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강주만위원님께서는 명지주거단지가 녹산국가공단처럼 해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안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신 것이 녹산공단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가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서 방지대책을 한번 세워 보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농수산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항만농수산국이 실제로는 이것을 검토할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하면 각 국에 이런 이런 조치를 하라는 통보가 될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재해대책의 책임부서가 건설주택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물을 짓고 초기에 땅을 매각하는 것은 건설본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건물을 안전하게 태풍피해든지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안전하게 허가부서는 우리 건설주택국이거든요.
예. 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훗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책을 세우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간부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건교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제가 이 도시는 원래 녹산명지산업단지의 주거배후도시로서 했는데 이번에 물론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땅의 지반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태풍 해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동주택으로서 적합한 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도 후에 나중에 10년 뒤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국장님은 이 국장 자리에 안 계실는지는 몰라도 허가부서장이거든요. 지금으로써는 그죠
예, 맞습니다.
면밀히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앞으로 허가를 해야 될 지역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층을 임의로 건설본부에서 협조 없이 올렸다 하는데 20층으로 올리면 해일의 피해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국장님께서 몰랐으면 지금부터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20층이 맞을 것인지. 땅을 매각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변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재난의 피해를 우리가 안 당해야 되겠다 이거죠.
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가 녹산국가산업단지 처럼 해일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하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의 공동주택이 과연 몇 층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후회 없는 그런 행정을 미리부터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피해가 이번 경우를 볼 때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마땅치 않다고 건설주택국에서 견해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 등등의 사전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나 다음 태풍 때, 다음 태풍을 대비해 가지고 최소화의 피해를 위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또 교훈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재난관리법상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8월말 현재 294억 7,000만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0년도에는 얼마나 적립했습니까 국장님! 290…
295억요.
2000년도에 얼마나 적립했습니까
2000년도에 44억입니다.
2001년도에는요
65억요.
또 2002년도에는
65억입니다.
2002년도에도 65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적립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차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의 수입에 1000분의 8.
예.
그래서 2002년도에 44억이고 2001년도에는 65억, 2002년도에 65억 이렇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29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까 그 동안에. 작년에 루사가 오고 난 뒤에 얼마 썼습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2000년도에 40억을 썼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38억 4,000.
2000년도에 84억이었는데 40억 집행했네요
2000년도에 적립이 44억인데 40억을 썼죠.
그럼 4억만 남았네요
누계로 쭉 오기 때문에.
2000년도만 적립된 금액이 44억이 아니고 그 동안 누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적립금액이 295억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행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적립금에서 3억을 쓸 수 있습니다.
3억 밖에 못 씁니까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적립금은 그대로 있고요. 금년에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73억이었는데 70억을 집행하고 한 3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70억 중에. 다 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서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유실도로 복구를 위해서 2003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두군데가 아니고 16군데정도 되는데 총예산액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7월달 같으면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단위사업별 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보고서에 보면 금후계획이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설계 및 발주공사를 올 10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추정치도 없고.
예산은 이렇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0월 7일날 전 피해복구비에 대한 규모를 확정을 합니다. 10월 7일날.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바로 할 작정입니다.
빨리 복구하면 복구할수록 좋은데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기장군 두호마을, 월전마을, 송도해수욕장 주변 해일피해 이래 가지고 한 열여섯건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10월까지 설계 및 발주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과연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구는 월동기 이전에 완전히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시설 예를 들어서 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후계획에서 설계하고 발주공사, 발주하겠다는 예산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2~3일 걸릴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해대책상황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파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파손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 20억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억정도의 피해.
범위가, 피해액 말고 범위가.
정확한 개소… 10개 칸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27일 내일이죠
예.
아시아 육상대회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경기장 위에 천정이 그런데 가능합니까 지금.
다 찢어냈습니다.
그 부분만 찢어 내가지고 찢어진 상태로…
찢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합니다.
작년에 루사 때도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때 풍속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초속.
초속 40m로 되어 있었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가 부산에 상륙한 시간이 오후 8시죠
8시부터 9시 사이죠.
그 때 최대 풍속…
42.7m입니다.
다른 보고서에 보니까 그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42.7m 라는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 하고 지금 현대건설 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파손이 되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런 이야기고 현대건설에서는 이것은 사상초유의 부산에서 유례 없는 태풍의 피해로써 입었으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였다 이래서 못 물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상세한 것은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건설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시사토론회에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십디다. 잘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가장 피해가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해일에 대처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 못했습니까
예, 저는 해일이…
만조 때문에, 만조 시간에 태풍이 상륙했기 때문에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일피해가 컸다 이렇게 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해일피해 때문에 민간피해가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조시간 때에 이것이 기상청에서 우리 부산에 태풍 매미가 몇 일날 몇 시에 상륙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되었죠
예, 이미 그것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만조시간에 같이 겹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피해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만조시간이 언제 인줄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해일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못했는데 보통 기상청에서 이런 큰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이런 데 통보를 안해 줍니까
통보보다는 2시간 내지 1시간 반 간격으로 기상개황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발표만 하고 통보는 전혀 안해 줍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열어 가지고 열람을 하고 의문이 되는 사항은 물어보기도 하고 또 통보도 해 주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기상청에 물어보니까 통보를 해준다고 합디다.
예, 통보도 해 주고 저희들도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일에 대해서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해일에 대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해일이 특별히 이렇게 일어나니까 해일에 대비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해일의 우려도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개괄적으로 아마…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場內騷亂)
국장님!
예.
그러면 먼저 다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우리 부산시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특별지시공문이 여러 번 내려왔죠
예, 내려옵니다.
몇 번이나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 7일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예, 계속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 지시공문을 보니까…
열 여덟 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9월 6일부터일 것입니다.
9월 7일부터요.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할 것.”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 서구, 영도구는 내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해일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해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해일에 대한 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일이 주는 피해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그날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영도구에다가 지시공문을 내릴 때 해일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해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또 어느 구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가고 어느 구에는 해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똑 같이 나갔습니다, 똑 같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면 영도구하고 서구하고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도구에는 해일에 대해서 지시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받아보세요.
똑 같이 나갔습니다.
받아보세요.
아마 문서번호가 다를 것입니다. 계속 나갔기 때문에.
하나는 9월 7일날 나갔고 하나는 9월 8일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영도구에는 나갔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이것이 하나는 9월 7일날 재대본13940-142호로 나갔고요, 전 구에. 또 하나는 재대본13940-144호로 9월 8일날 일괄적으로 나갔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영도구나 서구에서 자료를 올바로 저에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일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 같으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영도구나 서구 또 해안지역이 있죠 그 구에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해일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지시가 전혀 없었어요. 없다가 보니까 이런 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다 대피를 시켰어요. 위험하니까 “파도도 크고 이러니까 대피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강제로 했고 차량도 강제로 했는데 귀중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귀중품에 대해서는. “돈이나 통장이나 귀중품은 갖고 해일피해를 좀 피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3분의 1 내지 2분의 1의 전 공무원이 대기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전 공무원들이 대기해 있으면서, 대기하시면서 보통 업무를 어떤 업무를…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내근을 해 가지고 전부 문서로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위험지를 점검을 하고 결박할 것은 결박했느냐 치울 것은 치웠느냐 또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것이 사무실에만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다 내보냅니다.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가는데 사람만 대피시키고 물건은 대피시키도록 이렇게 지시를 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일피해가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국장님! 자꾸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말이죠,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해일피해가 그렇게 클줄 몰랐다는 그 답변은 답변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결국 재해담당 국장이면 충분히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도 사라호 태풍이라든지 또 앞에 루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료들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피해가 날 것이라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숙지해서 충분히 대피를 시키고 해야 될 담당국장께서 해일이 이렇게 올 줄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고봉복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심야토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산시의 방재계획을 재검토해서 태풍 매미의 교훈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자체 재해대책을 세운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는데 대풍대비 시 재해대책본부장 지시 2호로 해 가지고 각 구․군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월 12일 21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대풍대비 시 재해대책본부장지시2호 9월 12일 21시…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9월 12일 21시 같으면 태풍 매미가 부산을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그렇게 강풍을 몰고 온 그 시각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시각에 지시사항을 보니까 “전 간부공무원은 태풍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시간에. “피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피해를 입고 있는데 태풍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또 “해일우려지역, 상습침수지, 절개지, 법면, 공사장 등 피해 취약지역에 공무원 상주배치 및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그날 공무원들에게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예찰나갔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합디다. 그날 8시 30분 되니까 도저히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예찰이 안되고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이겁니다.
나가다가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9시 같으면 가장 큰 피해와 강풍이 불 시각인데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풍성격을 정확히 파악해라. 이것은 11일 정도는 이런 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이런 지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참 태풍이 불 때 태풍성격을 정확히 파악해라. 예찰을 해라.
그 전에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더욱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이, 아니 여기 지시2호 사항이 이 시간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강조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이 지시가.
재해대책본부장이 누구입니까 부산시 재해대책본부장이.
우리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죠
예.
시장님 지시2호가 이 시간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다 나갔습니다.
그 전에 나갔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뒷북치는 그런 업무 아닙니다.
뒷북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경각심을 준 사항이고…
그러면 1호 내용은 어떻습니까 1호 내용.
08시 30분에 나갔습니다. 08시에 재해복구 위험지 사전 예찰활동 강화, 복지시설의 하수도, 담장, 사면 등 방재시설물의 사전점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 해 가지고 부산교통공단 등 20개 기관에 전부 협조요청을 했고요, 또 지시공문을 한번… 이것이 강조된 것이지 이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시 1호가 있을 것이고 2호가 있을 것이고 3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태풍에 대해서는 지시할 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시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순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호의 지시는 엉터리지시죠 예방차원이 아니죠
엉터리지시라고는 보기가… 그렇게 안 봐집니다.
왜 안 봐져요. 예방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이.
강조지시입니다, 강조지시.
고위원님! 우리 대화를 할 때 반어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도 되도록 여러분들 노고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반성차원에서, 교훈차원에서 그렇게 내가 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이것 안됩니다.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월 12일날 재대본 165호로 특별지시가 나갔고 또 잇달아 166호가 또 강화지시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지시가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나갔는데…
지시가 여러 차례 나갔는데 해일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일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해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아니 해일에 대해서 1호나 2호나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해일 때문에 우리 일반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場內騷亂)
좋습니다. 국장님! 안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훈차원에서 다음 태풍에, 물론 천재지변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루사태풍 때 강우량, 풍속, 피해사항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기록되어 가지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것을 교훈삼아서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도에 그때 건설주택국장을 안했지만 항만농수산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서구의 침수지역과 그 다음에 기장군 내의 각 어항들이 파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태풍의 위력이 컸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해일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태풍 매미가 남긴 교훈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방재대책을 재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네 가지의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아까 뭐라고 했더라…
해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고요, 광안대로 안전이 확인이 되었고 교차로의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고 침수지역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일에 대해서 또 내가 물어보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그런 해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 몇 시 정도 됩니까 ‘해일이 위험하니까 대피하십시오’ 한 것이. 예찰할 때.
그날 7시 정도였습니다.
각 해안지방에 다니면서
예.
군․구청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구청 공무원입니다.
그것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명피해가 15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5명 났습니다.
15명 같으면 그 사고내역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사망을 하고 실종이 되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場內웃음)
사망이 14명이고 부상이 41명인데 전체가 55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원인별로는 안락2동의 슈퍼공사를,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물을 안 새게 하려고 하다가 감전사가 되었고 그 다음 서용석이라는 분이 전주 옆에서 감전사가 되었고…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되었고, 그래서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또 다음 태풍에 최소화해야 될, 재난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풍설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강제대피명령제 및 대피소 강제확보 이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일시로 강제로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가 보통 농어촌에서 이렇게 집중되는데 이것도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도 농어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복구비는 얼마든지 투자를 하는가 그 많은 복구비를 투자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에 피해액이 한 5,000억 된다고 했죠
예.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그 5,000억의 예산을 사전에 배치를 했다면 오히려 재난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보고 중에서 말이죠, 부산은 지금 현재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부산이 이번 태풍피해에 최선을 다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55명이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5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앗아간 그런 뜻입니다.
그렇고 또 지금 재산손실이 5,9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5,900억이면 지금 해변가는 이미 태풍이 오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국장님 뿐만이 아닌 공무원이나 우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이거든요.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루사가 왔을 때 가까운 예로 서구 송도에 보면 국가에서 처음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이미 예고된 것은 루사보다도 매미가 더 결국 시속이 그러니까 더 높다. 말하자면 루사는 40㎞의 시속이고 이것은 60㎞ 된다고 하면 이미 예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을 했고 하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그날 7시에 전부다 인명을 위해서 전부가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7시 같으면 너무 늦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장님 답변 속에서 귀중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귀중품을 떠나서 그래도 일부 이미 태풍피해 예고가 벌써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9월 7일날부터 태풍내습예고 5일전 해 가지고 이미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발생이 9월 6일날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12일까지는 결국 5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재해대책을 맡고 있는 우리 상황실 쪽에서 결국 시장님이죠. 재해대책위원장이 시장이고 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상당히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오히려 해일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비가 동반했으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부산시는 지금 비를 동반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일이 올줄 물랐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답변 중에서 보면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서 10페이지. 해일로 입은 자영업자지원을 횟집 등 영업시설에 대해 업소당 5,000만원을 3%로 한다고 하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무보증해서 5,000만원 현재 한다고 대답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담보…
잠깐요. 제가…
우리 시에서는 무담보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협조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시가 되었는데 부산시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돈을 주는데 은행에서 은행도 사업인데 부산시가 지시한다고 은행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오히려 우리 신용보증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 보증을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그것을 융자를 해 주라 해야지 지금 답변 중에 5,000만원 융자는…
그런데 보증을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가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담당직원, 맡고 있는 실무담당자가 국장님은 답변을 잘못 하실 것 같고…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없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부산시 차원에서 신용을…
아마 시에서 보증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로수 안 있습니까 가로수가 다 보면 전부다 해일, 해풍을 맞아 가지고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바람을 맞아서 멍이 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염해를 입어 가지고 일단 다 떨어진답니다. 잎이. 가로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가로수 생명에는 관계가 없다고 해놓고 가로수가 죽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사후대책을 각 구․군에 내려서 말하자면 한 집 한 나무 살리기운동이라든지 집앞에 있는 나무라도 씻어내린다든지 물을 흠뻑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태풍이 안 옵니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태풍을 보니까 느낀 것은 바닷가에 태풍부분에 대한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에는 아예 물이 100% 다 찼습니다. 지하에는. 그러니까 바닷가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심의과정이라든지 바닷가 쪽에는 아까 시장님도 특별히 지시를 했다고 했으니까 바닷가쪽에 지하는 최소한도 3층 쪽에서 내려갈 수 있는 지하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지하를 파놓으면 태풍이나 또는 비가 많이 오면 결국 거기에는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날 수 밖에 없으니까 건축허가 시부터 아예 바닷가 주변에는 지하를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또는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해일이나 태풍이 왔을 때 지하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바닷가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그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닷가 집들은 거의가 무허가 집들입디다. 무허가 집들이다 보니까 무허가 집들이 오히려 반파되어 버리고, 반파된 것은 어쨌거나 개수를 하겠지만 완파된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건축허가를 아예 안 내주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오히려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억이 드는데 500억을 들이느니 오히려 주민을 다른 쪽으로 소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아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이번 기회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당한 나름대로의 보상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다른 데로 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향후 계획을 봐서 그런 대책도 좋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공동으로 말하자면 참고로 해서 이 기회에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하고 현장 나갔을 때 모 구청에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여기 사실은 무허가가 서른 몇 채 있었고, 일반 무허가도 4~5채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할 기회가 되었다는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기회에 어떤 우리 도시 환경도 바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복구도 복구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배수펌프장이 시설이 23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 및 얼마정도 용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앞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지역이, 시설할 지역이 어느 곳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풍속에 대해서 초속 50m, 60m, 42.7m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상측정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발표를 합니까
부산기상청에서 기상 개항 발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해안가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시민들이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상청에서만 해야 된다.
예.
기상 측정하는 데는 여러 군데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이 73억 중에 70억을 쓰고 3억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70억은 올해 다 쓴 것이죠
예,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썼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은 국장님 전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결재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태풍 해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 중에 보면 2~3일 정도가 고립이 되어 가지고 전혀 지원이 없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덕 경우에는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도 안 들어가고, 정전도 되어 버리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에서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시에서 일찍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천가동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제일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우리도 같은 부산시민인데 3일정도 지날 정도까지 시에서든 구에서든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국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9월 17일날 강서 천가동 등의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지급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 갔거든요. 17일 같으면 5일 후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부분을, 좀 미흡했던 부분을 한번 점검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재해지구로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 영업집이라든지 정말 같은 피해를 보고도 피해를 받지 못하는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이번 피해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나온 개진하신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방재계획에 철저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 피해는 정말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태풍피해복구대책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태풍 제14호 매미의 내습으로 전국적으로 120여명의 고귀한 인명피해와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강서지역에서 기장에 이르기까지 전 해안가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수난을 당해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의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태풍과 해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태풍을 기회로 시에서는 재난관련 기관의 통합과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해를 대비한 예방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재해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만 경각심을 높였다가 이내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을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항구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가 많았음을 치하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