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중에 유료도로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장까지 확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구덕터널 유한회사 대표이사 구찬모, 제2만덕터널관리소장 유봉호, 제2만덕터널관리 이화감리단 감리단장 정진영, 만덕터널시공회사 정채현 소장님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만덕터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다름이 아니고 어제 우리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구덕터널도 진단기관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진단결과가 C급으로 판정되었고 또 제2만덕도 똑 같이 C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벽면 타일부착이라는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료도로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덕터널 부분에 대해서도 구덕터널과 같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유료도로의 징수기간을 연장해서 징수한 도로가 어느 도로가 있습니까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번영로가…” 하는 이 있음)
우리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한 번영로는 연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연장을 했습니까
연장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유료도로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단축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징수를 하고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구덕터널의 경우는 지금 시에서는 징수기간 종료시에 미상환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 투입으로 징수종료를 조치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2008년 9월까지 연장을 해서 통행료를 징수했을 때 우리 국장님 생각에 징수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를 하면 충분히 다 상환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도시가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도로 전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해결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적인 도의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진짜로 권위가 있는 공인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321억이 남는다고 했습니까 내년도 100억을 시에서 일시상환을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공사비를 구덕터널 시설개선보수비가 100억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한 400억 정도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잔액이 되는데 그러는 것 같으면 5년 동안에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미상환잔액이 현재와 똑 같을 것이라는 이런 예감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시에서 차라리 징수잔액을 상환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종료가 되면 부채가 남는 것이 365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시상환을 100억을 해 버리면 265억원이 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내년 용역에서 검토를 신중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터널보수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꼭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시가 인수하고 나서 그 보강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가 직접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상환액이 내년도에 265억이 남는 것 같으면 지금 19년 동안 요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19년 동안 받았는데 19년 동안 잘 지킨 시민과의 약속을 265억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265억보다 더 큰 손실을 시에서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보면 200억, 300억 정도는 시에서 하다가 보면 어디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손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는 265억이라는 금액을 시에서 일시상환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시민과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 시의 재정사정이 이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100억원을 갚아버리고 내년에 다시 이 문제를 부산시 전체에 대한 유료도로를 어떻게 줄여서 시민 재정부담을 덜어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덕터널 유한회사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1년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비에서.
그것은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 조직이고 또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권이 미치기 때문에 민간인이 징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것이 훨씬 투명성 확보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현재 구덕터널 유한회사에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매달 징수실적으로 가서 검토를 하고 또 인건비나 기타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정당한지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구덕터널의 구찬모 대표이사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발언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터널유한회사 구찬모입니다.
우리 구덕터널 유료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용 시민들이 통행료 투자비 상환과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합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내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확인시에도 구덕터널이 2003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향후 보수공사비가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죠
예.
시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덕터널의 유한회사의 공사발주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발주하는지 계약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식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100억원의 발주공사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까
아직 안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덕터널의 보수를 위하여 구덕터널 유한회사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는지와 보수공사비의 적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달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에 공사, 이것은 한번 검증은 안 해 보았습니까
제가 이 관계는 우리 조직이 아닌 우리 건설주택국 조직이 아닌 기획관리실 산하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심사계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기술심사는 그 조직에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또 이것을 안 하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구덕터널은 83년, 84년도에 민자투자사업비가 총343억원이 되었습니다. 투자비 미상환에 따른 그 동안의 이자발생이 무려 원금의 3.7배에 달하는 1,269억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이자부담이 발생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초기 투자를 한 돈을 갖고 금년 11월이면 상환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총19년 징수를 해서 상환을 해도 초기투자한 것보다 빚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는 통행료를 올리는,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은행 이자가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민자협약 당시에 좀더 신중성을 기하고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큰 주원인이 이자부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할 때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를 안 하고 17점, 18% 되는 고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이것이 큰 주된 원인입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성해 주시고 이자부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덕터널의 투자비 상환이 부진한 사유 중 84년도에 볼 것 같으면 계획 통행량이 4,500대인데 실제로는 3,200대 이런 문제도 있고 계획통행의 7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되었고,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1일 계획통행량이 7만 5,000대에 비해서 실제 통행량이 6,500대로 다운된 문제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수정산터널이나 황령산터널의 1일 계획통행량에 대비해서 실제 통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황령산터널은 실제 하고 계획하고 상당히 맞아들어가는 현상이고요. 수정터널은 이것이 계획 때 실제를 대비해 보면 7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계획통행… 번영로가 96%고요. 동서고가로는 초과되어서 120%고요. 구덕터널이 87%, 만덕2터널은 147%, 황령터널은 127%, 백양터널은 103% 그런데 수정터널이 제일 부진합니다. 6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터널 이야기했는데 수정산터널이 67%, 68% 된다 이러면 이것도 구덕터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어떤 문제 되어야 될 건데 이것도 가만 있으면 마찬가지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정산터널이라고 봐지고 이런 문제만 100% 이상 되는 데는 뭔지 빨리 갚을 것이라고 봐지니까 염려를 안 하지만 수정산터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구덕터널 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책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일 통행료 말고, 이자율에 대해서, 협약서 이자율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덕터널 축조 시행협약서에 보니까 협약서 제2조에, 아닙니다. 협약서 제8조 1항에 보니까 상환이자율 연16% 이내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데요.
예, 협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자지급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평균 몇 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연 14.85%를 96년까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7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는
97년에는 11.19%요.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연 평균 몇 퍼센트 지급되었습니까
10.7%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은행에 그 당시에 기업 대출 이자율을 알아 보니까 84년도에 10% 내지 11%, 그 다음에 85년도도 마찬가지고, 86년도 11%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88년도에는 11%, 평균 96년도까지는 10% 내지 11%정도 금리 밖에 안 됩디다. 기업 이자가. 동의합니까
이것은 우리 협약이 16% 이내에 이자를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준 것은 14.85% 정도로 이자를 준 것 같습니다.
주었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기업 대출이자를 보니까 10% 내지 11% 밖에 안 되어요.
이것을 협상을 다시 해서 수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금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분명히 16% 이하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인상해 주지 않으니까 이자를 못 낮춰 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약서 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런 말은.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신의와 신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위급한 것 같으면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약서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분명히 16% 이하 이렇게 해 놓고 그 당시 보니까 16% 이하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습디다. 실제 금리가. 그런데 왜 14.85%를 지급했느냐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96년도까지는 14.85%를 지급했고, 97년도에는 11.19%.
좋습니다. 96년도가 얼마냐 하면 96년도가 8.75%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 상황 보니까. 그런데 왜 14.85% 주었습니까
이것이 동아건설 하고 부산시 하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히 직무태만, 직무유기라 해도 그렇게 욕 들어도 쌀 만한 문제입니다.
고위원님! 개인도 은행 신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마찬가지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아건설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84년도에 그러면 동아건설이 부실기업이었습니까
동아건설이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동아건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데 과장님이 왜 중간에 끼어 들어요 답변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오히려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현재 국장이 답변 중에 있는데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좋습니다.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자지급 금액이 14.85% 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때까지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금액이. 총금액이.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2월 23일날 시행된 변경협약서 있죠 그 이전까지 이자금액이 14.85%인데 그 당시에 기업 대출금리가 10% 내지 11% 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총 이자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연 평균 지급 현액이 한 75억쯤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96억, 95년도에는 92억,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89억, 93년도에는 85억, 92년도에는 82억.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래서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13년간에 약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3% 내지 4% 정도가 이자가 더 지급되었습디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겠죠. 이자변동에 대해서 동아건설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자조정을. 부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협약서에 의하면.
그것은 동아건설 하고 부산시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는 동아건설에서는 저거 회사 자체가 높은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율을 깎아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협약서 보면 13조에 보면 갑은 부산입니다. 갑은 을에게 업무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협약사항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추가조건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회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자 발생이 그 동안에 보니까 1,269억입디다. 1,269억 중에 약 3% 내지 4% 정도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한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까지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자 지급액은 849억 6,500만원입니다.
849억 6,500만원.
예.
850정도 되네요
예.
당초 이것은 14.85%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10% 내지 11%만 주면 될 것을 14.85% 주었으니까 이자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상당액이 고위원님 의견대로 하시면 상당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분명히 추가조건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지시를 안 했습니까 이자 조정하도록.
협의는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고리의 이자를 물고 대출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통행료를 인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시켜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자꾸 통행료, 통행료 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묻고 답변하세요. 협약서 9조 2항에 보면 ‘을은 갑의 유료화계획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소정의 통행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요금은 현저한 물가상승이나 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통행요금 조정이 있을 때는 이를 참작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9조 2항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이 협약서에 분명히 요인이 있었습니다.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부장관에게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올랐을 때 몇 번이나 구덕터널 통행료 요금인상을 요청했습니까
열 차례 정도 있은 것 같습니다.
열 차례 있었는데 한번 밖에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협약위반입니다. 건설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건설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승인을 해 줄 것을 건설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서 아마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협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만 통행요금이 현저한 물가상승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통행료 조정이 있을 때마다 통행료를 인상하도록 조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통행료 조정 안 했죠
예.
그때 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한 번 봅시다. 이자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조정하지 않았고, 또 통행료가 인상할 요인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한번 밖에 안 했고 부산시에서 뭐 합니까 무엇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당시 건설부를 설득을 해서 올릴 요금은 올리고 이자율도 낮추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장관 인가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협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만약에 승인요청한 것 같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협약이 있는데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배상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공문을 띄워가지고 요청한 것 같으면 분명히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인정하죠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이 우리 부산시에서의 관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관리권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은 공히 건설회사가 민자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고, 그 투자한 만큼의 돈을 이자를 계산을 해서 한 돈을 차량통행료를 징수를 해서 보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투자한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직접 투자한 회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감독권도 없습니까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감독권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했거나 거기 가서 감사를 했거나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우리가 전혀 관리권이 없고 감독권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경영실적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는 취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고.
지금 만덕터널이, 구덕터널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고 공사비를 상환하는 것인데 관리감독권이 너무 소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감리회사를 둬 가지고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이 보수공사가 되면 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지금 따르게 하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관리감독권을 직접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하고 구경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 2개 만덕과 구덕터널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죠
예.
실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처음 건설한 시기부터 10년간 경과되면 최초로 하고, 그 다음에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진단을 하고 나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C급 판정이 내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A, B, C가 있으면 C급이라면 우리가 아주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C급 판정 내렸는데 지금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12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2년간, 3년간, 만 2년간인데 만 2년간은 그냥 진단만 받고 그냥 그대로 가만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게 공법 채택문제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검토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보는데 그때는 제가 이 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깊은 여러 가지 정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한 건설안전시험소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안전시험소 소장은 97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건설안전시험소 소장했습니까 97년도에 안전진단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중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경과사정을 파악을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류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소장 나와 있습니까
소장은 오늘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안 나왔고요. 과장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구덕터널에 97년도 7월 16일부터 97년 12월 27일까지 165일간 안전진단을 했는데 1차 보수가 98년 12월, 1년 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우리가 C급으로 판정이 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보수 공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지금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자터널이기 때문에 민자터널 주관사인 대림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2000년 12월 29일날 정밀안전진단을 대림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 29일날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실시설계는 대림 측에서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 사업소에 공법선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2002년도 5월 달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단지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공법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만덕터널이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구덕터널입니다. 구덕터널이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단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소장님이 퇴임식 때문에 안 나오셨고 저희들은 지금 부분을 나누어서 1담당, 2담당이 있습니다. 구덕터널 부분은 2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는 오늘 참석한 것은 만덕터널 관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안일한 방법을 한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이 그때는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안일한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1년 후 98년도에는 또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일을 조금 했거든요. 이거 뭐 찔끔 찔끔 이랬는데 이 보수라는 것은 판정 자체가 C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봐서 터널이 오랜 기간 동안 노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일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방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민자터널에 대한 보수를 대대적으로 했을 경우에 의혹이 갈 수가 있고 또 안 했을 경우에 시설을 너무 등한시 해 가지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공사 보수승인을 안 해 주겠습니다. 안 해 주고 꼭 터널의 안전을, 이것은 해야 유지가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인수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시가 보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민자에서 보수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만 확보할 정도로.
지금은 터널에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번영로, 수영 관내의 터널에 차에서 불이 나 가지고 연기에 막혀서 질식해 가지고 사람을 들고 나온 경우가 있었죠 이것은 불시의 사고입니다. 이 환기닥터인데 통풍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지금 안 좋다고 진단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해야죠.
바쁜 거죠, 바쁜데 이것을 제 날짜에 안 해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터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 이후에 결과가 나오도록…
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즉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돌아보니까 만덕터널에 노조가 결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조 결성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만약에 노조라는 것은 불시에 어느 시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민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면 상당히 문제죠, 최고 지휘부로 상당히 빨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만덕터널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덕2터널관리사무소장 유봉호입니다.
어제 설명 중에 노조가 결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노조가 결성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 6월 25일입니다.
금년 6월 거기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 35명 중에서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8명이요 그러면 7명만 참석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7명도 앞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직원들이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7명도 100% 믿지는 못할 것이다 대충 그렇게 봐지죠
예, 분위기 상으로 조합원들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7명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상으로 볼 때에.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이 아니고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영남본부에 만덕터널 지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민노총 단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타협이 없는 이런 아주 횡포를 일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조위원장은 자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남본부에 지부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부장은 저희 근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쪽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에 노총의 책임자.
예, 민주노총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체협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영남본부에 사무처장이라든지 또 부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단체협상에 참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위원장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다녀가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상급단체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결성이 되었다 하기에 이것이 어느 시점에 바로 파악에 돌입했을 때에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해 놨습니까
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 지장 없습니다.
그것도 기술을 좀 요하는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기․설비직은 법상으로 파업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징수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실력 행사를 할 경우에 비 노조원도 있고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도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 정 직원도 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본사 대림 직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터널 전반에 걸친 관리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제가 전부 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을 하셔 가지고는 제2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상당히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구덕터널관리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의 요청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이사 구찬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여내역서에 보면 사장 윤동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죠
제가 올해 4월 2일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전임자가 윤동이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사장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여내역서를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 그 전에 동아건설에서 관리할 때 사장의 급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344만 62원이 나오는데 지금 구덕터널관리주식회사로 왔을 때 사장의 월평균이 392만 9,000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급여대장을 거기에서 제출한 것을 보고 계산해 보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50만원, 연봉이 600만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 31일 유한회사 인수를 할 때에 급여 재조정을 전부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를 제외하고는 동아직원이 그냥 승계를 받았는데 그때 급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과 증액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1년에 600만원 이상 늘어났고 그 당시 동아에서 있다가 그대로 직원이 옮겨간, 그 전 대장하고 지금 현 대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성래, 김응성, 장은상, 신홍령 등 해 가지고 약 20명 정도가 그대로 승계가 됐네요, 그죠 그렇게 됐죠
예.
쭉 보면 맨 끝에 관리원 임영오까지 승계가 됐는데 사장하고 관련 맨 끝에 관리원 임영오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방금 제가 질의를 한 내용대로 사장의 경우는 연봉이 600만원 늘어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관리원 임영오의 경우는 연봉 그러니까 연 12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전에 동아건설에서 관리할 때에 주던 연봉보다는 지금 더 작아졌거든요. 사장, 차장은 늘어났어요. 사장하고 관리차장 조성래는 늘어났는데 밑에 하위직원은 줄어들고 왜 그렇지요
대부분 다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터널 급여대조표를 잠깐 참조하시면 관리차장도 동아 2년간 급여의 1년 평균임금 대비하면 약 360만원이 삭감됐고 대부분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가 동아 대비 유한회사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월달 지금 8, 9, 10, 11, 12월인데 8월 달에 우리 사장님이 윤동 사장님 경우인데 388만 9,000원 이었고 그 전에 김동근은 동아건설에서 했을 때는 335만 8,000원, 약 50만원, 눈으로 봐도 한 달에 약 50만원 늘었거든요.
그때 윤동 사장이 취임할 당시 동아에서 인수할 그 시점에는 아마 그때 소장이라 그랬었는데 소장이 그때 안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계산을 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 동아건설에 있을 때에는 41명이 관리를 했지요
예, 최고 인원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35명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용역직 12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주로 요금징수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근은 하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보너스도 주고 다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급여내역서에 이 사람들을 안 넣어 놓았죠
그것은 차선근무자나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1인당 140만원, 125만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1인당 얼마 줍니까
차선근무자 140만원, 기타 용역은 12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120만원.
125만원.
그러면 그전보다는 임금면에서는 많이 줄었다 그죠
용역직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인건비 절감이 약 1억 4,700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 좋습니다. 그전에 동아에서부터 왔을 때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제가 인원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인원이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하고 임금 실사도 한번 해 보시고 인원 실사도 한번 해 가지고 그 적정선 여부를 확인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각 유료도로 관리사무소의 형평성 문제하고 적정성 문제, 또 임금의 적정성 문제, 인원의 적성정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의 관리과장 오셨다고 그랬지요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1담당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구덕터널에 타일 공사에 33억 7,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구덕터널 이야기이십니까
구덕터널.
구덕터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 2담당이 있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만덕터널 관계로…
구덕터널 담당 왔습니까
구덕터널 담당은 오늘 안 왔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왔어요
예.
왜 그래요 하면 같이 와야지. 소장이 없으면 거기에 답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지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만 받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부는 모르죠
예, 거기에서 한 99억 정도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9억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 내용을 보면 도로 부분에 타일공법으로 해 가지고 33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박위원님! 그것이 계획서만 우선 내놓았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그 내용을 좀 아시네요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3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타일은 구조의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고 미관이나 조명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용이한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상임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하다보니까, 조례안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덕터널이든 만덕터널이든 과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등등 해 가지고 이자율 등등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구덕이든 만덕이든 모든 유료도로는 조기에 상환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덕터널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100억원은 일반회계의 돈을 넣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100억을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덕터널의 타일공사 33억 7,000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계획을 잡은 거니까 이런 계획된 돈을 오히려 상환하는데 넣는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넣는 거지만 만약에 계획을 안 잡으면 빠지는 거죠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것 등등하고 또 시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협조를 받아서 물론 이번에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바로 끊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8년 9월까지로 당기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2008년 9월까지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8억 정도 더 추가가 되면 2007년 안으로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예.
그렇다면 그 정도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더라도 2008년 9월하고 2007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환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돈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안하고 우리가 전부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민자를 유치한 것이고 저는 박위원님 지금 견해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를 하지 않고 끝내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 터널에 보수비를 추가를 안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돈을 작게 내도 되고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공사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유보를 해 버리면 그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답변을 드렸듯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통보가 되면 이걸 안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공사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무슨 공정만 할거냐 이것을 우선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계획서 내고 하기 전에 아예 원천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만 하자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법 채택하는 것을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투명하게 공법 결정을 하고 공법이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덕터널 유한회사에 적용하는 금리는 몇 퍼센트 적용 받습니까 지금 현재.
변동금리를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연 6.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 6.3%.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변동금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안하고 고정금리를 했지요 이제는 변동 금리로 한다.
예.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만덕터널의 경우 보수공법 적용을 할 때에 심의위원회가 있더군요.
예,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절차를…
아니, 말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다섯 명이 했을 때가 있고 여섯 명이 했을 때가 있던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했을 때에 지금 현재.
1차 때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10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때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도로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저희들 자문위원들은 총 22명으로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에 대한 자문회의 때마다 구조기술사라든지 토질기술사 그 다음에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을 조합해서 보통 4명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심의를…
4명 이상이면 4명 한 적도 있습니까
예.
심의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과 합쳐서 한 2, 3회 정도 했습니다.
연 2, 3회 정도 합니까
저희들은 심의를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겠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 22명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부터 10차례 한 내용 있지요 무슨 자문위원회에 참가인원은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것이 쭉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가한 인원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고 누가 갔다, 누가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다. 그러니까 10차례입니다. 이번에 한 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봤을 때 10차례 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 委員長 李海東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터널 유료도로 관리권 양도에 관한 이쪽 협약서 있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니까 미회수 채권은 구덕터널의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지금 구덕터널을 너무 연장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예.
그 문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연장하는 것을 승인을 조례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구덕터널관리회사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런 조항은 수정을 해 가지고 변경협약을 해야 됩니다. 체결을.
그러면 지금 변경협약을 할 초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하실 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된다고 보고.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될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기초안이 나와야죠
9조에 보시면요. ‘유료도로 관리기간은 제3조에 정한 미회수채권액이 갑이 인정한 공인회계사가 정산 감리한 통행료수입에서 유지관리비를 제공한 금액과 같게 되는 기한으로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는 갑과 병은 미회수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관리기간 연장에 관하여 별도 협의조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협약서가 몇 년도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2002년 6월 30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년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것입니까
당초에 협약을 했던 날부터 그러니까 통행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20년간이 되는 금년 11월달 까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4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18년 11개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통행료수입으로 상환한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5조에 있죠. 지금 금리에 있어서 국공채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이에 연 2.3%를 가산한 금리로 한다는데 연 2.3%를 가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쌍방이 협의를 해서 연 2.3%를 가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체가 협약서이니까 협의를 해서 2.3%를 한 것은 맞는데 2.3%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5%로 할 수도 있고 1.8%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2.3%로 정했다. 이런 데이타가 나와야죠.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비 상환에 있어서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자료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종전에 이자율이 14.85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채권의 345억 보다도 무려 1.2배 더 이상 20년이 지났는데도, 큰 이유 하나가 고금리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리의 기본이 어디냐. 국공채금리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러나 당시에 국공채금리로써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수한 사람이 자기가 타 은행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국공채금리로써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채금리에서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금리가 밴드 범위가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런 결정을 보는 차에 일반적으로 사채금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공채금리에서 3%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 하기에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보다 자꾸 협의를 해서 다운하고 다운된 것이 마지막으로 종착으로 온 것이 국공채 2.3%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다른 일반금리나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나름대로 적정선을 냈다 이런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금리 국공채 2.3% 할 때 공공기관이 차입하는 금리 외에는 일반 사기업체 사용하는 금리로써는 최저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를 플러스해 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6.4%, 6.5%. 그 당시에 또 하나 결정한 황령산 금리가 국고채에서 2.7%정도 였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고, 국장님! 10조에 보면 ‘필요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통행료 수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별도 협의한다’ 고 했는데 별도 협의한 건이 있습니까
11조.
10조 2항에.
제1항에 의해 필요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통행료수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병은 별도 협의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용은 터널의 수지개선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로가 할 수가 있다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이런 통행료수입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한다. 그런데 별도로 협의한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2002년도 6월달에 이것을 만들어서 1년 3~4개월정도 되었는데 그런 실적이 없으면 또 다시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안을 연구해 보시고, 11조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11조 4항에 보니까 본 체결시 예상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협약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들간에 해서 변경할 수 있다 방금 말씀이 이 논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을 하건 80억을 하건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토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리단에서 나오신 분 앞으로 나오시죠. 직급과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2만덕터널 보수보강공사 책임감리원 정진영입니다.
그러면 정진영 감리단장께서 이화기술단 정확한 회사이름이 무엇입니까
이화기술단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니냐 말이지.
주식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화기술단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아건설주식회사면 동아건설주식회사고, 대우주식회사면 대우주식회사지. 주식회사 이화기술단입니까 이화기술단 주식회사입니까 정확한 회사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이화기술단입니다.
여기에서 단장님이 지금 만덕터널에 지금 현재 보수공사에 감리단장으로 계시죠
예.
그 동안에 만덕터널에 감리단장 외에 이화기술단에서 만덕터널의 감리를 몇 차례정도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그런데 어제는 대단히 처음 아닌 것처럼 굉장히 숙달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화기술단에서 처음입니까 단장님이 처음입니까
둘 다 처음입니다.
과거에 국장님 보수공사 많이 했죠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에 보수공사를 그 동안에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화에 온 지가 금년 4월달에 왔기 때문에.
단장이기 때문에 기술직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모릅니까
제 앞이고 그런 분야는 제가 또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루어지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단장님은 현재 오셔가지고 기술적 부분만 감리를 하지 계약체결 내용은 잘 모르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미안합니다. 만덕터널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덕터널관리소장입니다.
회사 일로 바쁘실텐데 의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이것을 왜 구태여 의회에서 지적하도록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1차 권한자가 어쨌든 소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앙에서 위에 대림 본사에서 수의계약을 하시오라고 지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이렇게 소장님께서 결론을 내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화기술단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공을 위해서 감리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설계사가 감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어바우트.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소장님 금액이 몇 십억이 드는데. 그런데 가능하면 설계와 감리가 일반 다른 소규모 100억대 정도만 넘어도 설계감리가 별도로 구분합니다. 구태여 설계감리도 동일시 했고 또 시공도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아닙니다. 시공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어제 수의계약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공사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보시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수의계약이란 말이 현장에서 나왔습니까
위원님 말씀이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시공사가 2개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에 공개입찰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공개입찰하셨다 그랬죠 분명히.
예.
그럼 공개입찰했을 때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공개금액을 써넣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의회는 그것을 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건설주택국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李海東 委員長代理 朴克濟 委員長과 司會交代)
지금 강주만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한 부분은 관리소장께서는 2시에 회의가 다시 속개되거든요. 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100억을, 우선 100억 예산을 들여서 일부 상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통행료를 당초에 사용해서 상환을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할 때요.
예.
실질적으로 통행자한테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100억은 일반예산을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행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우리가 받아서 상환금액으로 쓴다면 비수익자들이 모르겠죠 물론 그죠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결론인 것 같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해동위원님 하고 시민단체 대표들 하고 심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유료도로 그러니까 구덕터널의 유료도로 징수기간을 연장문제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또 우리 이해동위원님 의견들이 대부분이 지금 연장을 하지 말고 상환을 해 버리자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 여건상 도저히 전액을 다 갚아줄 형편은 안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100억이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갚아버리고 내년에 전체적인 우리가 유료도로가 8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료도로 징수문제를 검토를 해서 시민적 합의를 봐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시민단체나 다른 지역에서는 돈을 빨리 갚고 하고자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소한도 국장님은 이 견해를 수용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익자가 자기 사용하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일종의 변칙상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쓴 돈을 아버지가 갚아주는 꼴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누가 다른 분들이 그런 논리를 접근할 수는 있다고 보나 우리 집행부나 국장님이 그 논리에 쉽게 그렇게 수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왜냐 하면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상환해야 될 일들을 시가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100억이나 쓰고 다른 돈도 경우에 따라서는 300~400억씩 다 쓰겠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이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조금 둘러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리 하고 이 400억을 우리 부산교통망 여건에 도움을 주는 터널 하나 더 뚫는 것이 더 낫단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국장님 제 의견을 잘 판단하십시오. 최소한 국장님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될 포지션을 일반회계로써 지불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상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8년 9월까지 통행료 징수를 하면 상환이 다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까
우리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은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상환 시뮬레이션이 그러면 이 상태로 통행량으로 봤을 때 이 만큼 금액을 지불했을 때 이자하고 쫙 해 가지고 그 날짜 가가지고 2008년도 9월에 가 가지고 현재 통행량…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금리를 몇 프로 실제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고채금리가 이것은 매일 바뀝니다마는 현재 4.2%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2.3% 플러스해 가지고 6.5%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한 것입니까 그럼 변동금리를 매월 적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적용방법이 어떻습니까
매분기마다 변동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이나 동아같은 경우에는 우량기업이거든요. 국내 우량기업입니다.
현재 동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시가 이 금리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보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부산시가 보증을 해 주고, 제 생각은 말이죠. 일반 개인기업도 6.2% 이하의 금리를 씁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그러면 우량기업들이 6.5%, 6% 쓰는 것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0.1%도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차라리 옛날 협약같은 것을 보면 별도로 협약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부산시가 어차피 돈 안 갚으면 부산시가 나중에 국가 부도가 나듯이 부산시가 부도 나기 전에는 보증을 해 주어도 부도가 나면 그만입니다. 시가, 그렇죠
예.
그럴 바에야 보증을 해 주고 금리를 1%정도 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부산시가 보증을 해 주고 금리를 차라리 1%정도 낮추어 가지고 5.5~5.6%정도 쓸 수 있으면 상환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본다 말이죠.
예.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제출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3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에 만덕2터널 관리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 만덕2터널 관리소장입니다.
지금 B&C하고 효원특수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B&C하고 거종종합건설이 최종 입찰 결론이 난 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B&C하고 효원특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그 다음에 거종건설과 거은건설이 참여했는데 여기 4개 업체 다 2개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업체다 이거죠. 함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함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없었을 경우에 그러면 기술의 용역 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다시 공개 입찰할 만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갑자기 이 업체 그러니까 B&C가 지금 용역 기술 하나 그 다음에 거종건설이 페인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업체 페인트를 거종건설과 거은건설 외에 다른 업체는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입찰 참여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효원하고 B&C하고 거은건설 그리고 거종건설 네 군데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잠깐요. 이 용역 입찰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입찰 공고를.
전자입찰로 하면서 업체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입찰 대상업체한테…
신문이나 그런 곳에 공고하지는 않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업체에만 공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어떤 예규로요
그것은 우리 본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에 따라 가지고 4개 업체 이상으로 업체를 지명을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그 해당 업체에게는 통보를 해 줍니다. 입찰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라.
그러면 더더욱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말이죠, 이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입찰을 하라고 통지를 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정도는 부산에서 2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업체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2개의 용역을 함께 해야 될 용역 입찰을 시행했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제한적 경쟁입찰 아닙니까 일종의 그지요
예,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지명경쟁입찰 정도면 소장님이 학교로 치면 학교 담임이 반 학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그 업체 내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미적분을 풀어 볼래” 이런 식의 발주서를 준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원래 저희들이 부산 지역 다른 서울 지역, 지역 구분없이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입찰에 붙이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지역정서를 감안 해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자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 업체 중에서도 제대로 한다는 업체, 할 만한 업체는 다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4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업체는 다 그 당시에 입찰 당시에 현장 설명회 당시에 리폼시스템이라고 크랙보수거든요, 크랙보수공법에 대한 협약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4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 거종건설은 도장공사에 대한 신기술 협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본 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크렉보수에 관한 신기술 협약 그리고 도장공사에 관한 신기술 협약을 다시 받아 오라 하고 설명을 했고 현장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참여했던 4개의 업체들도 아무런 이의없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둬 가지고 입찰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부산 업체에 줄려고 하다보니까 부산 업체 중에서 할 만한 업체는 다 참여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업체를 지금 선호를 해달라 것은 지금 건설주택국의 요청 사항입니까, 순수히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주택국에서도 문서로 오고 한 것은 없지만 그런 권유사항도 있었고 또 이제 어디입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지회죠, 거기서도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우리 부산에 건설 업계가 영세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실제로는 이것은 돈이 부산시 재정에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바로 관리를 관리소에서 했을 뿐이지 부산시 재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누구한테도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은 혼자서는 깨끗했을는지는 몰라도 자그마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공개입찰 그리고 수의계약을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입니다. 건설안전사업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담당 박상근입니다.
지난 1차 자문위원 회의 때 이 공법에 대한 부분이 됐고 그 다음 2차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이 기술이 변경이 됐단 말이죠, 중성화방지도장이 보편적으로 터널공사에 탄성몰탈 방식으로 하던 것을 수용성 세라믹으로 바뀌었지요
예.
바뀐 경위가 있을 것 아니요 그죠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저희들 만덕2터널은 민자터널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공정이 세 가지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바뀐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예, 처음에 중성화 도포부분은 세 가지로 설계사에서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주요한 세 가지 내용이 에폭시하고 폴리머몰탈하고 수용성 세라믹하고 3개를 검토를 해서 설계사에서 폴리머몰탈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폴리머몰탈은 단가가 수용성 세라믹과 비슷하고 신기술 59호와 같은 리폼 시스템으로 생산회사 제품이었기 때문에 같은 것은 좀 배제를 하는 입장에서 새로 나온 신기술인 수용성 세라믹을 국내 터널 사용실적은 없으나 일반 구조물에도 보수공사에 사용실적이 있고 또 다양한 색상의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을 사유로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세라믹 공법 신기술 273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무조건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예, 자문위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저희들은 통보를 하고 그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지금 국내에는 별로 안 쓰잖아요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거의 쓰는 게 아니라 강 구조물에 거의 썼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여기에 쓰여져 있단 말이죠.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세라믹 메탈계 방수막식 도료인 경우에는 재료적인 성능을 규정하는 규격조차 현존하지 않는 관계로 현장에서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격에 방수방식 도료는 탄성이 미비한 경질의 재료로서 진동, 충격이나 거동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교면 등과 같은 구조물에서는 사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터널은 진동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법이 안 맞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 신기술지정증서에도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자체가 위원회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감사 때 각 위원들이 이게 바뀌어져도 괜찮다는 본인들의 전부 서면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수용성 세라믹도 이렇게 된다. 물론 그것은 콘트리트가 된다는 것은 최근에 나와 있죠. 제가 이 경원산업이라 곳을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콘크리트 ‘콘’자가 없습니다. 전부 강 구조물이고 또 물 속에 누구 말대로 이것이 경화제 아닙니까 그것이 어째서 도포방식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물론 그 경화제를 도포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겠죠. 그러나 사용실적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수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보수도 안되면 그 돈이 곧 시민에게 통행료 연장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도 구덕터널도 마찬가지로 수용성 세라믹으로 하겠다고 설계하기 전에 지금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또 관계 전문가라든지 담당자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전시험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결정하시라 하면 이것을 결정하겠어요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자문위원회를 핑계삼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서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문위원회도 신이 아닌 이상 이론적으로 교수들이 공법에 같은 이론적인 기술로 보았을 때 가능하겠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시험소에 전문가들 또 담당자께서는 터널의 공법을 한번도 적용한 사실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경험없는 것을 발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기면 다음에 안전설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쉽게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전사업소 소장이 지금 위원장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업체 둘, 교수 둘 총 다섯 명이 합니다.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물론 조례상 만들어 놨겠죠. 자문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맞으니까 했겠죠. 그러면 사업소는 건설주택국 소속 아닙니까
예.
주택국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자문위원회 거쳐 가지고 어느 것이 결정되든 결재 과정 밖에 없겠죠.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국장이 거의 위원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잘못 됐다 싶으면 이런 것도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도 이게 사업소에 맡겨 놓을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또 관계 직원이 또 과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수도 들어가고 업체도 들어가고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것이 결정되어야지 그러면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고 위원장이 공무원이지만 방망이 잡고 나머지 네 사람은 전부 업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기술자이고 기술이 있는 교수이고.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이것 핑계 대가지고 전부 넘어가 버리면, 물론 신기술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 같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 내줄 때에 세라믹 메탈이나 코팅제로 인한 강 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이라고 분명히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에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강 구조물의 보수공법이라고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신기술 지정해서 273호 내주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콘크리트에 된다고 그렇게 바꾸어서 막 씁니까 그런 위험한 발상을 공무원들은 못하죠. 민간업체니까 쓱 미루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담당자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 적용하기가 현재는 곤란하다라든지 이의 제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담당자로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수용성 세라믹이 94년도부터 쭉 철제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사용되어 온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6일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콘크리트 시설물의 한국 산업규격에 예고되어 가지고 2002년 5월 21일 저희들 자문 받기 전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줄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동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요한다. 현재 기술이 국내에 현존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못이 안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선택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과감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것을 발주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누구 말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공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안하죠. 민간업자라고 하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다. 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공법으로 바꾸어진 거니까 이 공법으로 선택을 시킨 것이고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걸 ㉿ 내는 것은 이것이 보완만 되면 내줍니다. 내주면서 단서조항에 분명히 잡혀 있어요. 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술이 현존하지는 않다. 규격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나와 안 있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자꾸 ㉿받았다고. ㉿ 안 받고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이 문제는 한번 더 담당자께서 책임자로서 나중에 사후 문제가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번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만덕터널 관리소장님 잠깐 뵙시다.
입찰부분에 법적인 하자없이 입찰하신 것은 맞습니다. 공고도 했고. 다만 부산 시내에 59호와 273호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없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지만 2개를 갖고 있는 회사에 한해서 입찰을 받았죠 공고 내용은.
예.
그런데 받아보니까 3개 업체가 들어 왔단 말이죠. 들어 왔는데 3개 업체 중에서 273호를 갖고 있는 것은 거종건설 하나뿐이니까 여기에는 반반 나누어 가지고 처음에 입찰할 때에는 이 3개 업체들이 입찰이 되면 이 기술을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넣어 가지고 해서 하겠다고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시켜 가지고 신기술협약서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기술협약서를 가지고 온다면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정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2개의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종건설은 273호에 대한 22억 5,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B&C, 거은건설 2개 중에서 2,000만원 차이나는 B&C가 1,011억 7,4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주고 낙찰을 해 줘 가지고 95.16%,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입찰보다도 엄청 비싼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정식적으로 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입찰공고 해 가지고 2개 있는 회사 참여하라고 하니까 2개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 참여한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참여를 안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참여 중에는 한 업체는 273호 하나뿐이니까 그냥 돈 쓴대로 다 주고 2개 업체는 2,000만원 덜 쓴 집에 주고 이렇게 그냥 갈라 준 것 아니오,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95.16%라는 입찰가격이 상승하는 통행료를 더 연장하는 물론 만덕터널도 더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지금 늘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림산업에서 입찰을 보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료도로를 맡겨 놓았을 때 직접 건설을 했으니까 건설비가 빠질 때까지 관리를 해 달라고 신의에 의해서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연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보수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입찰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술검토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약간의 안전사업소하고 용역에 대한 그 부분은 다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저가입찰을 시켜 가지고 적은 돈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만덕이든 구덕이든 모든 유료도로 터널의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에 앞으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 중에서 긴급한 것과 긴급 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10년이 다 넘어 가지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타일을 꼭 발라야 됩니까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정밀검진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해야 될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 들어가고 또 타일공사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로 나온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에 타일을 꼭 발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요
예.
국장님! 안전진단결과에 타일을 꼭 발라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소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말씀 중에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봤고요, 그 중에 효원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협약서 2개를 가지고 오라고 설명을 했고 명시를 했는데 3개 업체가 다 충족을 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니, 소장님! 2개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왜 말을 자꾸 돌리시고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지금 이 두 가지 공법을 59호 가지고 있는 회사 별도로 보고 273호 별도로 봤으면 되는 것 아니오 그런 식으로 안 본 이유는 또 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현장 설명회를 할 때에 협약서 2개를 가져오라고 했었고…
2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걸 아시고 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중간 설명회 할 때에…
중간에 하나 넣어집니까
설명회 할 때 충족을 해 가지고 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업체들도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준비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야 당첨만 되면 컨소시엄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한 10% 먹고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컨소시엄이 아니고 2개의 협약서를 가지고 온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뽑아 가지고 한 업체에 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2개 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지금 충족하는 것이 없었죠
예.
그러면 유찰하고 왜 새로 왜 입찰 안 봤어요
유찰을 했습니다.
유찰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은 아니구요.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유찰은 분명히 했습니다.
유찰 처리 후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공정별로 견적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낙찰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게 수의계약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유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사에서 판단할 때에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면 또 같은 것이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공정별로 나누어 가지고 균열․보수 따로 도장 따로 해 가지고 공정별로 나누어 가지고 최저가 업체 선정을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상 하자는 없는 것을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2개 업체에, 1개 업체는 참여를 안 했고 3개 업체에 참여한 사람의 중에서 갈라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공정별로 갈라 가지고 최저가 업체에 준 것입니다.
최저가 업체라는 것은 여기 단위별로 적었을 때 최저가 업체라 해 가지고 B&C를 준 것이고 2,000만원 차이에 B&C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은건설이 그런 식으로 준 줄 알았는데 이 59호 부분에 더 싸게도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니오 안 그래요
그런 형태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 수의계약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아’ 모르고 ‘어’ 모릅니까 2개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입찰을 본 사실 자체가 벌써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미리 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꾸 입찰을 했다는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산 업체에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서 각각 했으면 되었을 것 아니오. 각각 왜 안 했어요 .
각각으로 하게 되면 또 거종건설이…
그래 거종건설에 줄려고 했다는 것이 나오네요. 273호는 한 업체뿐이니까 이쪽으로 주려고 하니까 각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273호에 안 줄려고 하면 처음에 여기에 자문위원회 기술이 왜 바뀌었어요
들어가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감사 때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덕터널 안전진단 결과 현재는 벽에 타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벽에 타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만 1,618㎡를 개량압착붙임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통지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부분하고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 여기에 번영로, 동서고가로 차례대로 쭉 여기에 적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유료도로 통행, 유료도로 통행… 비고란에 굳이 이런 것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고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 봐서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것을 넣는다든지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구분이 애매하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전부다 유료도로 통행차량 이런 뻔한 말을 비고란에 적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예,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자’자와 ‘기’자를 기점, 종점으로 했지요 ‘기’자가 그러면 무슨 기자입니까
시작할 기자, 아니, 일어날 기자…
아니죠. 일어날 기자, 그렇죠.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러면 일어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앉는다는 말이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점할 때에 ‘종’자는 무슨 ‘종’자입니까
마칠 종자입니다.
마칠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친다 반대말이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기자라고 했는데 시작할 시자입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점, 종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논란을 많이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의 법률 전문조직에서 ‘시’자보다는 ‘기’자가 좋겠다고 해서 ‘기’자로 오히려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시점, 종점이라는 글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그 시점과 기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결론은 기점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 봤다. 왜 기점으로 된 줄 혹시 압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시점하고 기점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럴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할 것 같으면 한 타이밍 시간에 대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시간에 대해서 시작과 끝은 시점, 기점을 할 수가 있는데 거리나 공간을 자를 때는 기점과 종점을 할 수 있다 이럴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국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비고란은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굳이 억지로 넣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례도 좋지 않고 하니까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의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 보수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고 현재 요역에 99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0억을 갚고 2008년 9월까지 연장하는 이 안에 대해서 2007년 말까지로 하고 보수공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유효한 부분을 뺀 나머지 해서 2007년 말까지 하는 안으로 결정할 생각은 국장님 없습니까
의회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또 시민들도 1년이라도 더 짧게 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연장하는 부분이 논란이 많았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터널관리회사하고 재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얻으셔 가지고 현재 보수공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과 시기가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덕터널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선정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시장님도 조사를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또는 감사 때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구덕터널 유료도로 양도에 따른 협약서를 한 번 보실랍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160페이지 제1항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2항 160페이지, 유료도로 관리기간 해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9조의 2항에 보면 1항 ‘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갑과 을은 미회수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관리기간 연장에 따라 별도 협의조정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미회수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조례개정조례안을 놔놓고 현재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에서 1년을 지금 현재 연장부분에 대해서 1년을 앞당긴다 해서…
9개월입니다.
9개월 앞당긴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이 유료도로 현재 협의에 보면 이렇게 바뀔 것 아니에요 지금 1항의 기간이 몇 년 9개월 지금 연장하는 것이, 우리가. 2007년 9월 10일까지 하면 내나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2008년 지금 조례를 심의요청한 것은 2008년 9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뀌는 말 하자면 문구가 ‘2007년 12월을 초과한 때는 갑과 을은 미회수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관리기간 연장에 따라 별도 협의조정한다’ 내나 이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미가 없죠. 그때 가면 또 내나 협의조정해 가지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까 2007년 12월말까지 미상환채권액이 있어도 유료도로 징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조항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항이 바뀌어야 되고요. 한 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2월을 초과한 때는 갑은 을에게 미회수채권을 지급하고 관리권을 인수한다’라고 아예 조항에 넣으세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연장을 못하도록 협약서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덕터널과 만덕터널에 대해서 다시 관리체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다 했죠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안에,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장이 이 협약서를 보면 그러한 권한이 없다니까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 협약서 자체에 시가 감독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덕터널에 보면 35명이고, 제2만덕터널은 40명이더란 말입니다. 직원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덕터널 유료도로 관리권 양도에 따른 협약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오늘 개정조례안을 보류할까 싶어요. 오히려. 협약서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통과가 되어야 협약서가 체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 지적하신 인력진단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관리비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유료도로사무소마다 형평성 유지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덕유료도로관리권 양도에 따른 협약서 자체가 갑과 을이 만족하면서 또 시가 감독하고 2007년 12월 이후는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협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의결하면 제가 안 따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잠깐만. 국장님 왜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러면 잔여채무가 남았을 때 우리 시가 채무부담행위를 국장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재정부 재정담당 보조도 받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를 갑자기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때 잔여채권이 100억 남은 것은 어떻게 할랍니까 갑자기 채무부담행위를 그렇게 수긍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우리 시가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꼴이 생겼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007년 12월에 잔여채무가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잔여채무를 부담을 하고 인수를 하겠다는 약정을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시가 채무부담행위를 갑자기 하게 되는 결과인데 그것은 쉽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기에 제가 볼 때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강위원님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유료도로조례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에 의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일시상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말까지 이상은 징수를 안 하겠다는 그것까지 약속이 되어 가지고 조례개정심의를 의뢰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자 그러면 지금 100억 우리가 부담했죠
예.
그러면 2007년 12월달에 잔여 예를 들어가지고 한 70억이 남았다 합시다. 틀림 없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2008년 9월에 가야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억정도가 남으면 170억을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로 간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국장님의 지위 책임자로 볼 때 그것이 과연 통행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인고의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을 주는 것이 1년 연장 시켜서라도 부담을 더 주어가지고 이용자에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가 부담하지 않는 원칙이 맞다고 봅니까 시가 170억이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시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왜냐 하면 다른 말 하시지 말고.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돈을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차를 안 가지고 있고 그 쪽으로 통행 안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10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부담을 간접적으로 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시거든요.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가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2007년 12월로 결론을 상임위에서 이런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 바에야 9개월이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그것이 확실한 담보라고 볼 때 논리가 맞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아니 9개월 연장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 12월달에 수정입법을 통과 시킨다고 합시다. 그때 가서 지금 협약 내용대로 보면 다시 이 협약을 이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구덕터널 사업주는 돈을 다 채권이 회수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다시 잔여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돈을 우리 부산시가 일괄로 회수 시켜주든지 반환 시켜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통행이 잘 되어 가지고 2006년도 12월달이라도 상환이 다 되어 버리면 자연적으로 끝이 나 버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상입니다.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국 협약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장되고 줄이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관리소장님이라든지 또 구찬모 대표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만 하더라도 전국이 17개 유료도로 중에서 부산이 8개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지금 많은 유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남항대교라든지 지금 현재 쭉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부산은 전국에서 이제 유료도로가 오히려 거의다 부산만 유료도로가 있는 것으로 되다 보면 부산시민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는 도로비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만원 들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리하자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3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이해동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修正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해동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협의를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볼 적에 여러 가지 시책의 흐름이나 방향으로 봐서는 2007년 12월 전에도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볼 때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조례안 상정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어서 우리는 2007년 12월까지는 해야 되겠다. 미리 준다고 갚으려고 할 때.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약정서상에.
예, 협약서 안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전에도 대납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필히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의 17개 유료도로 중 8개가 시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유료도로가 건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덕터널과 같이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료도로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미래가 예측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5時 49分)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지하철공단에 대한 우리 감사는 올 한해의 관계가 태풍으로 인해서 해 달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의 관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토의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교통공단 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미 의장님 결재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金圭植
建 設 防 災 課 長 孫舜根
道 路 計 劃 課 長 李成根
建設安全試驗事業所道路安全1擔當 朴相根
○ 출석참고인
九德터널有限會社代表理事 具讚模
第 2 萬 德 터 널 管 理 所 長 柳鳳浩
第2萬德터널監理이화技術團監理團長 鄭鎭永
萬德터널施工會社(株)B&C現場所長 鄭採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