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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2004년도 정부지원금 확보 및 예산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가운데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2.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4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과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基金管理基本條例案
․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基金管理基本條例案 檢討報告書
․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재정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부산시에만 해도 22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액수만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적립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적립액수가, 지금 적립금액만 4,500억…
그렇지요 4,580억이지요
예.
그런데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설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조례안을 보면 기금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관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례에 다루었지요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는 설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총괄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기금,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아니고 설치및관리기본조례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156조에 의해서 설치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설치된 것만 여기서 다루고 있다, 제1조 목적에, 그래서 ‘광역시에 설치 및 설치된 기금의 관리’ 목적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안도 제목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국가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의 명칭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관리라는 개념 속에서 설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보는 것으로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문구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치를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설치와 관리를 총괄해서 그렇게 기본조례를 만들고, 이 기본법이라는 것은 헌법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부의 기금관리에 대한 규정이 법이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한 발 더 앞서서 설치에 관한 것도 여기서 몇몇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 말씀대로 제6조에 기금설치의 제한도 있고 또 일몰제의 적용이라든지 12조, 그 다음에 제13조의 기금의 폐지․통합도 기금설치와 통합의 폐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변경됐을 때,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기금관리기본법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기본법, 기본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에는 설치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지요 조항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라는 개념 속에…
그런데 이 관리라는 것은 기금관리라 하는 것은 설치된 뒤에 목적에도 보면 제1조 목적에도 보면 ‘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의 관리’ 이래 되었거든요 설치를 전제로 한 관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치문제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여기서 확실히 해 줘야…
저희들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 국가에 있는 기금관리기본법도 그렇고 타 시․도에 있는 기본관리조례도 그렇고 내용상에 비슷한 부분이…
아니, 타 시․도나 정부나 그것이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하자면 부산시가 앞장서서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관리…
아니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는 제 입장은 관리라는 개념 속에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목적에 설치된 기금의 관리라고 명문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각 개별기금이 설치되는 것은요, 개별기금이 설치되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각 기금의 설치는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조례로 하는데…
개별조례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된 것은 개별조례로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설치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한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어느 정도 무분별한 것을 그 하기 위해서 여기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여기에 조문 속에 그것을 반영해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 속에 우리가 정재정관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이 기본조례안에 보면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지금 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용어의 문제와 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 하시면 나중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요 설치 및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하든지…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좀 전체 시 전체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조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주의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금의 관리나 설치도 여기에 기본조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례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뒤에 하는 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도 들어가야 되요. 맞지요 기본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법 아닙니까 이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기금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관리에 관한 주내용입니다마는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제 6조 기금설치의 제한 해 가지고 6조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6조도 있고 12조, 13조 전부 다가 이 설치하고,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폐지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이 되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께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3조 1항을 한번 봐주세요.
예.
부산광역시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용이 빠졌어요. 여기에 관리법 조례 제호가 관리․운용인데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뒤에 쭉 관리․운용이라 되어 있는데 관리․운용이 빠졌는데.
예, 이것도 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기금의 설치제한에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관리관이 기획관리실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도 전부다 우리 시의 실․국장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겠다고 할 때 이 기획관리실장이나 실․국장이 안 된다고 제약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실․국장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의견을 듣겠지요. 하지만 이게 기금의 설치제한 이것 가지고는 되게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거치지만 시장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설치하겠다 해서 지금 시장의 뜻에 반해서 조례가 제정 안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사례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뜻을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심의하는 기능이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물론 의회야 따로, 의회의 기능은 따로 있으니까 의회의 기능하고 당초의 설치제한 이렇게 조례로 정한 기금의 설치, 기금설치의 제한하고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시장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이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시장이 의사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셔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고, 앞에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시․도 것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인천 기이 되어 있는데 시의 추징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치 자체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기본법에 우리 부산시도 이 기본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기 제6조에 하나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 하는 게 맞겠지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채택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 설치에 대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에 대한 문제도 이 기본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설치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 조례에서 명문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만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이제 사후에 결산시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예비비처럼 결산시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재해가 일어날 때는 이 재해나 재난은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시의회도 특히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회계의 예비비 성격하고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집행․운용해서 집행하는지 이것을 사전에 보고하기는 좀 힘이 들어도 사후에 적어도 즉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예가 크게 많을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마는 이런 예외규정을 둔 것은 좀 시간적으로 이번에도 매미 때도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의회를 소집하고 이래 할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처럼 이걸 두자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서 사후에 예비비도 승인을 결산시에 같이 예비비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즉시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예, 그렇게 하도록…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시장이, 2001년도지요 2001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해 놓고 시에서는 결산할 때 엄청난 돈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다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 조성된 돈인데 그것을 시장이 집행을 해 놓고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시에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제가 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7조에 기금운용심의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이라고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운용심의에 대해서 1항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하는 단순한 부분만 나와 있고 수립과 변경만 나와 있습니다. 결산보고라든지 융자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다 빼버렸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국 이런 기금을 시장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관리위원회로 해서 민간인도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하는 관계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투명성과 객관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주기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예산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어디에 집행한다는 그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범위내에서 집행할 때는 해당 기금운용관이니까 해당 국장들이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의 이해관계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대부분 그래서 자체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모․부자, 여성발전, 대중교통, 문화예술, 영상진흥 이래서 어떤 민간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나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안 열 그런 위원회인데 또 특별하게 어떤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될 이런 행정적인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위원회를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산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타시․도와 비교해서 최하위 수준의 기금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2002년도에 기금실적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앞에 결산 우리 시의회 결산시에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그런 지적들은 일반적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적이었고 다른 16개 시․도와의 비교 나온 결과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 또 본위원이 자료를 챙겨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 이와 같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강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10조에도 나타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든지 또 세부항목별 지출금액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만한 기금의 운용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의를 하고 또 주요골자 앞에는 다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안 7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7조에는 결국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왜 주요골자의 다항에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7조에는 토를 달아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이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요골자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조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골자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겁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통합기금 외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 이율, 이자지급률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1년 이상으로 설정했을 때에 신축적인 자금운용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 통합기금으로 일반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이전되어야 될 그 자금에 대해서 규모를 결정할 때 그 해당 기금운용관리관하고 예년에 집행되었던 것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재난이 매미가 왔습니다마는 우리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한 300억 가까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2분의 1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래 되었는데 이런 자금은 어쩌면 내년에 가도 현행법 하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합기금으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도 관계법령상 900억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명확하게 잔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타시․도 비교를 보더라도 제14조 심의에 보면 부산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부산, 울산, 충남, 제주고 인천이나 광주, 전남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아마 여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통합기금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을 우리 시가 부채가 많으니까 그 비싼, 싼 예금금리로 은행에 넣어놓은 각 기금들을 시가 일반 통합기금에서 가져 와서 우리가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 그런 채무를 변제를 하므로써 그 차액의 한 1%정도 되는 그 차액의 손실을 막고자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용도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방채를, 기이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대부분 일 것입니다.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되거나 하는, 재정운용상 해야 되는데 대신 융자를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해관계인이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할 그런 정도의 건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또 의회에 오면 의회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위원들 구성이 공무원들로, 별도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의 융자금 원리상환입니다. 연 4회로 이렇게 세분화 해서 원리금 상환을 구분지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 모든 부분이 1년 단위, 1년이상이니까 연 1회라든지 굳이 여기 매분기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연 4회로 굳이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그것은 자금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총 예산은 기금예산은 얼마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초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매월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월로 할 경우에 너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매분기별로 자금이 집행된 매분기별로 그렇게 상환을 받겠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 결국 융자 받아가는 쪽의 편리성을 봐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 받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운용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은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는 통합운용 되어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우리가 기술상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자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22개의 기금 또 융자된 금액과 지금 적립액들이 통합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통합에 의해서 관리를 했을 때에 시금고에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금들은 시금고 말고 다른 어떤 기관에도 분산 예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예. 그래서 통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금고에 가기 때문에 금고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입니다.
각 기금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각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부산시 기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 위원회는 현재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22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로 운용을 할 때 별도의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모․부자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이해조정이 필요하거나 주민의 그것하고 관계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정비차원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안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기금관리를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기능을 가지게 되면 기존의 기금운용위원회하고 권한이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지금도 현재 운용을 할 때 어차피 이 기금운용은 우리 일반회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각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가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파트 부서에서 어떤 수혜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또 기금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미루다보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해당 기금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거쳐오면 그것은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우선해서 우선권을 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에서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쪽으로 계좌가 이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요 지금 기금사용에 대한 것은 그 해당 기금운용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지 통합기금이라는 것은 여유자금, 앞에서 재해구호기금이라면 96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년도 운용계획이 10억밖에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10억 외에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는 그 자금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 집행하는 것은 기존 대로 개별 기금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통합기금으로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같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하는데 그런 권한이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쪽에 있는 기금 중에서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이리 옮겨라, 옮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이나 지역기반시설에 돈을 쓴다 하는 부분이 권한으로 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우리 법제파트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기금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것이 더 신법이기 때문에 신법으로서 같은 조례의 그것에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일법에서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일반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전문팀에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전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 기금법에서 기금에 관련한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그쪽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에 응한다는 조례변경이 있고 나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됩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 낸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입니까
관례가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으로 저희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니,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법률 전문적인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러면 법무담당관님을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그 부분 해석할 분을 불러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설치운용조례안의 14조에 보면 통합기금 운용시 손실금이 발생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의도로 들어온 조항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 손실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기금에서 잠자고 있는 여유자금을 일정한 금리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고의 금리에 해당되는 금리를 주고 통합기금을 가져 와가지고 이것을 지방채를 상환한다든지 이러면 일반회계에 다시 그 금리조건으로 빌려 주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상환을 해도 그 금리조건으로 하고 그 금리로 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금리가 계산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단수로 아주 작은 금액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해서 계산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걸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조에 예정되는 위험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라는…
예,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갖다가 지금 했던 이야기가 또 됩니다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시금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 기금에 두고 우리가 각 기금에서 돈을 빌릴 때는 빌린 그 시점부터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는 날부터 이자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에 들어와서 사용되지 않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똑같이 마찬가지 현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기금에서 100이라는 어떤 규모의 기금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80정도는 그것은 기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80정도는 예금금리 보다 높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1%의 이득이 생깁니다. 자금운용상에. 그런데 나머지 한 20%정도는 이것을 보유를 해야 긴급, 앞에도 예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생각도 안한 일이 각 기금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 자금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기금 본래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자금의 관리하고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차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은 기금을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부산은행에 정확한 금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 금리를 받고 예금을 시켜놓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른 파트에서는 우리가 5%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시장의 입장이고, 기금을 만들 때는 그것이 지출하기가 어렵든지 말든지 그 기금에 쓰도록 한 것인데 네 통장에 넣어놓을 바에는 내 통장에 옮겨놔라. 그러면 내가 쓰고 너 원래 예금한 만큼 돈 주겠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사용하고 은행별 예탁을 어디에 해 두느냐 하는 그 문제이지 사용하는데는 기존 기금운용관이 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기획관리실장 구좌로 해서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유자금이.
여유자금이 그게 협의가 되면 자금이 은행…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는 것은 통합기금에 이미 융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시중의 일반적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융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금조례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기금 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기금의 조례를 변경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걸 개별기금을 전부다 고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통합기금을 통과시키므로써 기존에 있던…
재정관님, 여기서는 억지로 통과가 될는지 몰라도 이것은 감사원이나 어디에 다 지적사항이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 그런 원칙도 있고 우리 법률 전문팀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타시․도에서도 그렇게 지적 없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금조례 자체가 무분별하게 남발이 된 것을 지금 갖다 모아가지고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설치, 각 개별 기금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개별 이해관계자들하고도 전부다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단지 여유자금을 통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지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기금에서도 그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진행은 제가 지금 더 깊이 알지 못해서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일반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금이 여유자금이 되어가지고 사장이 되니까 그 통장에 넣을 바에는 이쪽 통장으로 옮겨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반 도로나 지방채 상환에 써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기금까지도 지금 넘어와야 될 판인데…
지방채 상환기금은 거기서 바로 집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융자가 아니니까 그것은 바로 지방채 상환기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조금 자금의 성격이 틀립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그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재원자체가 바로 상환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상환을 하는 것이고 이 기금에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에 바로 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자금의 파행적 운용 아닙니까
오히려, 파행적 운용은 아니고요…
아니, 아들 통장에 있는 것을 내 통장에 갖다 넣어놔라 내가 우선 쓰고 너한테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기금은 기금대로 그 사용의 목적에 좇아서 기금이 사장되거나 잘못 운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만들 때는 무슨 마음으로 만들어 놔놓고 기금이 사장되니까 이쪽에서 쓰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행정의 낭비고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그합니다마는…
아니요, 잠깐! 재정관님, 지금 2001년도 1월달에 조성된 농업기업화촉진기금이 지금 폐지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만들어 놓고 3년만에 폐지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더 오래 되었는데요.
2000년 2월에 설치되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3년도 안된 기금들이 폐지해 달라는 조례가 상정될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금을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고 또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시의회에서는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야단을 쳐놓고 3년이 안 되가지고 폐지해 달라는 조례를 다시 상정을 시키면서 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데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후조례는 선조례 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 들이대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기금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엉망으로 쓸 것이 아니고 기금조례안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개정을 하십시오. 그런 정도 노력을 안하고 시민의 자금을 6,500억이나 되는 돈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쓰겠다는 생각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해당 기금의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아무 통보도 안하고 거기 가서 후법이 신법이 나왔으니까 너거는 군말하지 마라는 것이 그것이 시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시장의 횡포죠. 이 기금 만들 때 전부 재정관이고 기획관이고 싸인 다 했던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뒤에 다른 법 만들어서 뒤통수를 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기금이라는 것이 각 개별 기금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가지고, 예산총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적으로 각 개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그 외에 또 전입을 받고 또 주로 하는 것이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증식해가지고 이것을 운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기금이 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발목에 우리가 또 도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 기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쓰니까 통합기구로 넘기자는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조례가 두 번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것은 자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체는 해당 기금에서 결정해야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다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이 자금을 은행에 그냥 넣어두느냐…
그것도 기금운용입니다. 그것도 빌려 주는 것도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 하니까 그 빌려준 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시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손실금을 보전해 준다는 조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왜 구좌를 옮기거나 딴 데 주는 것은 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다 운용입니다.
그것은 각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가져오는 이자율하고 그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지방채 상환할 때 빌려주는 이자율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손실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계산상으로 하다가 보면 끝 수라든지 이런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재정관님! 그것은 놀부 심보입니다. 니 주머니에 넣어 놓으나 내 주머니에 넣어 놓으나 똑같다는 이야기지만 흥부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어떤 조례안을 마련할 때는 각 기금운용관들의 협의를 다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 동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팀에서 이것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수금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기금에 이전할 것이 아니고 각 기금 이사회에 요청을 해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융자를 받으십시오. 매 건마다 그걸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그 해당 어떤 조례들의 그런 사항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 해당기금 조례안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조례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해당 개별조례별로 그것을 다 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법제계장 와 있으니까, 법제계장이 한번…” 하는 이 있음)
법제계장이 법률전문, 법제계장이 한번 설명…
법제계장이 왜 답변을 하도록 합니까
(金永柱 委員長 元井喜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법무관이 와야 되지.
그러면…
계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자료를…
예.
재정관이 답변 하이소.
재정관이 답변을 하고 자료를…
아니, 지금 왜냐니까 법률부분에 있어서 해석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法制擔當 박기욱위원
에게 說明 中)
숨 좀 돌리고 하지.
아니, 지금 문제는 같은 조례 중에서 상위조례가 있고 하위조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주세요.
(法制擔當 박기욱위원
에게 說明 中)
아니죠. 정부규정이 있어야지. 갖고 와보세요.
위원장! 원정희위원!
예, 김신락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1時 2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재정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면 사실 저희 의회가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비슷한 기금의 통폐합 그리고 운용의 방안에 대해서 의회가 5분발언 그리고 시정질문,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기금예치까지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타 시․도에서 기금통합기금조례가 설치되고 부산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통합기금조례안을 이번에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이 조례가 원칙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조례안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재정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재정관실에서 내놓은 부산시가 내놓은 이 통합조례안을 보면 거의 지방채상환, 부산시부채융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융자 이렇게 큰 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원칙적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개발사업기금이 거의 적립액이 1,60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적립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 30%의 기금은 활용할 수 있고 70%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의 그 기금을 적립하라 할 때는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 이런 재개발의 사업에 대한 특이한 사항들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아마 이 70%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금액들이 이 통합기금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내놓은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채상환을 하게 되면 결산보고 때나 이제 보고하지, 의회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의회, 그때그때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아니, 지방채상환을 할 때 의회에서 그때 그때마다 승인을 받습니까 이 조례를 봐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합니다.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의해서 받는다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부채상환이 가지고 오는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채비율이라든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높고, 단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은.
예.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역차별 이자가 지금 현재 2004년도에서는 5억 7,000, 2005년도에는 12억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역차별 이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기금에 그 이익을 주게 됩니까,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그 기금에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기금에는 이익을 안주고 기금에서 예탁하는 금리가 일반회계에 대출하는 금리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금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 차별이익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에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네요
해당기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금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그 기금에 이익을 주어야지요.
개별기금에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차원의 계획은 아니었고…
그러면 그 이익도 부채로 전부 다 상환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전입해서 다른 사용으로 활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억 정도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몰제 있지요
예.
그 일몰제를 지금 조례를 통해서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부칙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몰제라는 것이 그게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일몰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칙에 기록을 해 놓음으로 해서 그럼 이 자체가 우리가 기금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부칙에다 넣어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라는 게 일몰제를 적용을 안 하게 되면 기금운용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자그룹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의무규정 외에는 전부다 여기에 부칙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부칙에다 넣어놔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럼 부칙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자율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의회의 심의를 한번 일률적인 심의를 한번 거치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놨습니다.
그럼 일몰제가 아니지요. 제로 베이스면 일몰제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그때 만약에 그…
지금 일몰제를 타 시․도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 타 시․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정부기금도 일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기금은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취지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되는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지금 타당성을 가지고 5년만 보고 이게 기금을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일몰제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으로 설치할 때는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고 설치한 것, 의회의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받자마자 바로 일몰제 적용시킨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필요했지만 기금 자체가 기금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어떤 사항이거든요. 예산 운용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 이 기금을 통합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통합장이 됩니까
예, 기금총괄…
기금총괄관리장이 됩니까
예.
그리고 재정관이 무슨 직책을 맡습니까
재정관은 기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은 재정관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운용에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나온 심의위원을 가지고는 투명성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그 중에 기금을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원회가 좀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가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재정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앞에도 이제 일반조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위원회에서도 기금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의 성격상 수혜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게 있는 여성정책관련, 체육관련 이런데 대해서는 개별위원회를 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이제 너무 많이 두면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명제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사항에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부채상환 외에는 거의 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는데, 그걸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게 좀 경제성 면에서 그럴 꼭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어차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아마 지적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단 오늘 이 시간에 재정관께 지금 현재 상위법에 해당되는 적립의 그런 일괄적인 퍼센트를 지정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재해 매미를 겪으면서 재정을 총괄적으로 운용하면서 상당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예를 드신 재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령에 묶여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에서도 재난관련 이런 법령 같은 것은 좀 운용상의 문제되었던 것은 좀 거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만 이 분들이 중앙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 저금리대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이 차게 되면 더 이상 재개발기금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이 되면 더 이상은 적립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개정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금이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
부산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와 연합해서 법개정을 노력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이 기이 부산시가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설치관리기금운용방안조례안도 어찌 보면 지방채 상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들어가는 자금은 이게 융자를 하는 자금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바로 상환을 해 버립니다. 상환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이런 다른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 조례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채 상환입니다.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두 개 지방채상환기금이나 이 부분은 유사한 통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지방채상환기금에 있는 자금은 바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고 이 자금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빌려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관리를 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합쳐버리면 혼란이, 회계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방채상환기금의 기금을 지방채 상환하는 시기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그것은 이제 그 해당되는 상환해야 되는 시점, 합리적인 시점 대출기간이라든지 중도상환이 안되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그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기금의 조례가 설치가 되면 사실 활용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이 부채상환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부채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사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은 운용의 문제들이 이 조례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봐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관리라든지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기금이 22개가 있는 그 기금이 너무 산만하게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통합관리하자는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운용에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는 “부산광역시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됐습니다마는, 운용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시조정위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조정위원회의 이 명단을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시의 주요간부회의 한번 더 하는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에서 즉 시장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기금이 운용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재정관께서 많은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는 말은 많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없어지고 오히려 시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비중을 실어줄 때는 이것은 비경제적이지 못하고 라는 말에 그 말에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7조에 기금관리기본조례안 제7조에 운용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를 하나 설치할 수 있다든지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맞다고 보는데, 이에 재정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별도 그게 없는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어떻는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여성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했고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이게 보면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사유가 예산과 기금이 연계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보면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기금은 기금대로 이러면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금간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간에도 장학금을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정관님! 본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는 우리 거기 예산에 관계되는 재정관이 참여해야 되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당 각 기금의 해당 운용위원들이 참석하면 조정하기가 저희들이 편리할 걸로 봐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시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전문위원이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재정관님 답변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하고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와서 심의하는 부분하고 본위원은 다르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 가지고 각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그야말로 행정적인 기술적인 그런 사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다른 참여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 자체위원회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또 그것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회는 지금 통폐합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 조정위원을 말입니다. 위원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든지 시의원을 포함을 시키든지 전문위원을 포함을 시키든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재정심의위원회를 대체를 하든지 그러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정위원회 갖고는 안 된다, 문제점이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위원의 보충이라든지 위원의 기금관리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위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번 회기에서 그러한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개별기금별로의 기금별로 이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자, 재정관님! 우리 김신락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그 심의위원회도 그분들이 출석을 안 했을 적에는 공무원들만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런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오늘 같이 시조정위원회에서만 또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심도있는 게 더더욱 믿을 수 없다, 아주 심도있게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듯이 시조정위원회 역할을 아까 부산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관여해서 시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이번 회기동안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정을 함에 있어서 같이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기금으로 와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지방채상환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1% 금리만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금리는, 지방채상환실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너무 과도하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원금이 상환되어야 되는데 싼 이자 빌려 가지고 갚는 것도 상환인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돈이니까 결국은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요.
예,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금기금운용조례가 지금 폐지되는 걸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 9,2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1억 7,700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그간에 8,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전액 이자입니까
주로 이자도 있고 주로 일반회계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월되어 가지고.
이자지요
예.
지금 현재 16년간이니까 이자수입이 그 정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상금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예, 매년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0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2000년에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시상금이 2002년도에, 옛날부터 그 자금이 내려왔을 때부터 주다가 조례 없이 이제 그걸 쭉 운용하다가 근거를 2000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금운용의 일반적인 그런 문제대로 예산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지 말자. 이 금액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할 것 없이 일반회계에서 그 시상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해당부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예산에서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규모보다 일단 그 금액이 기준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시상자체를 지금 이것 말고 공무원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총 지급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시상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은 여기서 나와 있는 기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상금이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집계를 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관실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감사관실에도 있을 겁니다. 수감을, 감사를 해가지고 우수사례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얼마씩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폐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에서 지원했던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상금 기준도 전년도 증식된 금액 만큼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산시 행정이라는 것이 시장의 역할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부산시가 달성하려는 선진도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금의 폐지는 적지만 좀 아쉬운 감이 많고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보충을 한다면 충분한 시상금과 또 구체적인 업무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히 군대에서 상 주듯이 하지 말고 업무분담부터 편람 거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부산시에서 파일로 충분히 저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제도화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이 이상에 버금가는 시상제도가 계속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5조에 용도에 보면 3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말은 복리증진은 어디까지가 복리증진입니까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는 말도 꼭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라면 부산시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시민의 복리증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 문제가 이럴 때 예를 들면 복리증진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예를 들면 공공건물의 신증축까지도 복리증진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회관 짓는다. 예를 들면 말이죠, 노인정 짓는다 이런 데도 시민의 복리증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는 용어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 운용계획을 할 때 엄격한 그런 예산에 준하는 그런 판단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 그런 의미에서 해본 것이고 사실상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것이고 나머지 경제나 지역개발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 발행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사업정도의 그런 긴급성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3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로 지방채의 상환에 융자해 주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3호를, 이게 잘못하면 자금이 엉뚱한 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돈이 없으면 “통합기금 있지 않느냐. 그것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부채상환이나 지방채를 꼭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 외에는 쓰일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으면 악용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세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탈세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또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마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심의되시는 대로…
예,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정희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금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의”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기금 및 설치된 기금의”로,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를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한다.”로, 제7조 기금운용심의 등에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금의 개별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로, 또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항 단서조항인 “다만,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정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정희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제5조 용도의 제3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정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인 만큼 그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을 운용함에 있어 조례안 제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정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개진하신 내용과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확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 기관별 자료제출 목록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국제경기준비단,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시에는 계획서의 별첨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감사일정에 보시면 11월 26일 수요일날 3개 기관이 신용보증재단, 경륜공단,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일에, 27일을 쉬면서 또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진흥원, 경제진흥국 소관이 되어 있는데 28일날 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야 되는데 27일 목요일날 하루를 더 넣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세 기관을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께서 감사일정을 추가해서 감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호위원님의 감사일정 연장의 건에 대해서…
연장이 아니고 일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신용호위원님께서 감사일정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호위원님께서 감사일정 조정건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정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고 또 일정은 신용호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현안과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