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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0월 2일 (목) 14시
의사일정
  • 1.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 건
  •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 건
  •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4. 기금관리기본조례안
  • 5.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6.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0.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30일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안과 10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5일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임종영의원, 간사에 천판상의원을 선임한 후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9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APEC부산유치지원운영계획서 및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0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제130회 제1차 본회의 시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경호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김청룡의원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청룡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제124회 제2차 본회의 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열 다섯 분의 위원 중 이승렬의원, 천판상의원, 현영희의원, 김청룡의원 이상 네 분이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당초 열 다섯 분의 위원에서 열 한 분으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을 열 다섯 분에서 열 한 분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1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200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 드리면 총 36개 실․국․기관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의 9국, 1단, 5관의 15개 기구와 의회사무처가 해당되고,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시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 5개의 직속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본부외 2개 직할사업소가 되겠으며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시교육청과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해당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간부이고 시 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사장, 이사장 또는 원장과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금관리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5.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설치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하여 기준과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고 당해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등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과의 협의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총괄기금관리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시장은 이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을 수정하여 시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금신설시 기금운용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이 지방재정법제110조 및 동법시행령제156조에 의하여 설치 운용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총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각 개별기금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조례임을 감안할 때 설치된 기금뿐만 아니라 설치되는 기금에 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기금설치와 기금운용심의를 동일 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해․재난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도 사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시의회와 시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그러면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부산광역시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 조례설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삽입하고 ‘부산광역시에 설치된’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기금 및 설치된’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의 ‘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하고 안 제7조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를 각 기금의 개별조례에 한 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집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기금의 재원을 각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융자금의 상환행위 및 이자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통합기금의 용도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의 융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각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이자율은 시금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예탁금 이자지급일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한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예탁금의 기한전 상환을 규정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경우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휴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각 기금별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등에 융자함으로써 이자 차액에 의한 예산절감과 지방채 상환에 기여하는 면이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안 제5조제3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基金管理基本條例案 審査報告書
․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동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99년 2월 4일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4년여에 걸쳐 민족대화합, 지식정보강국건설, 기본바로세우기운동 등의 활동을 해 오다가 참여정부인 새정부 출범과 아울러 지난 6월 23일자로 동 조례의 근거규정인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第2의建國凡市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창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수용가의 옥내배관개량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27조2에 옥내누수와 수돗물 2차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도법제52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2의 규정을 근거로 가정용 노후옥내배관개량 시 그 비용에 대한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부담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조례안의 업종구분표 중 욕탕용2종에 대하여 그 동안 적용되어온 고급사우나탕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입욕료 8,000원 이상을 받는 목욕장업으로 개정하여 미비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외 관련 법령인 의료보호법의 명칭 및 조문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해당 근거 조문을 각각 변경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7조2의 노후옥내배관개량 지원과 관련하여 배관개량 공사 시 융자공상비에 대한 이자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장기상환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후관개량 지원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방안의 검토 및 추진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최초로 민자유치를 통하여 1983년 12월 개통한 구덕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2003년 11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민간투자비 421억원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이 중 100억원은 2004년도 일반회계에 반영하고 잔여 미상환액은 상환기간을 2008년 9월까지로 연장하여 상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시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전국의 17개 유료도로 중 부산시역 내 8개가 있어 그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구덕터널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건설된 타 유료도로와의 형평성과 또한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상환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액 시의 재정을 통한 일시상환은 수익자부담원칙의 배치와 타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미상환금액 전체를 상환기간 연장에 반영하는 계획도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어김에 따라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상환금액 중 일부 상환과 시급성이 없는 보수비의 사업시기 조정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미상환금액 세부내역에 있어서 보수비 99억원 중 향후 그 시급성을 적절하게 조정할 경우 상환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부 타일공사 사업비 33억 7,000만원은 현재까지 터널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공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과 송풍기 교체공사비 28억원은 계획상 2007년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점, 기타 관리동 보수비 1억 9,000만원 등은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터널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방안을 구덕터널관리보수계획에 반영한다면 2007년 말까지도 투자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별표1의 구덕터널징수기간 종료시점인 2008년 9월까지 해서 2007년 12월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기존 유료도로 8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유료도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미래 예측 가능한 정책추진을 통해서 금번과 같이 장기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상파악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지는 사하구 다대동 1585번지 일원으로 91년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98년 7월 20일 준공된 매립지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며 주변에 삼환, 현대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남서측에는 몰운대유원지, 다대포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된 제14회부산아시안게임 시 북측응원단이 승선한 만경봉호가 정박한 다대포항 주변에 부산광역시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규모 9,928.23㎡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아름답고 실효성 있는 공원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공원부지에서 제외된 4필지 1,431㎡를 가능한 한 편입토록 하고 편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제외부지에 설치 예정인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분리되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등으로 완충지역을 만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안(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TOP
(14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이신 임종영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부산시의회가 강력히 추진하게 된 2005년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유치대정부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APEC정상및각료회의가 반드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40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지난 9월 29일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전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5년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2005년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및각료회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향해 진일보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고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인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가 동북아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이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40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APEC정상및각료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의 부산개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북아물류중심지인 부산에서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북아경제의 중심국가건설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총체적인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는 각종 회의관련 수용시설과 도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개최 역량이 검증된 부산에서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부산은 아시아․태평양 도시외교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부산시민은 2005년APEC정상및각료회의 부산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산이 홍콩․싱가폴․상하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해양비지니스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21세기 해양대국 및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의 뉴리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5APEC頂上및閣僚會議釜山開催對政府建議案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APEC정상및각료회의부산개최대정부건의안을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許南植
上 水 道 本 部 長
洪完植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潤坤
李益周
金圭植
金炳熙
公 報 官
監 査 官
財 政 官
李鍾守
裵泰守
鄭京鎭
都 市 開 發 審 議 官 職 務 代 理
尹汝睦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특별위원사임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
李京浩
(10月 2日字)
․地方分權特別委員會
李承烈 千判祥 玄永姬 金靑龍
(10月 2日字)
○ 특별위원선임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會
金靑龍
(10月 2日字)
○ 의안제출
․2005APEC頂上및閣僚會議釜山開催對政府建
議案
(9月 30日 2005APEC釜山誘致支援特別委員長
提出)
(10月 1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10月 1日 運營委員長 提出)
(10月 1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심사
․基金管理基本條例案
(9月 22日 市長 提出)
(9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9月 22日 市長 提出)
(9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第2의建國凡市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9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1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1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9月 22日 市長 提出)
(10月 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計劃施設(公園)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9月 18日 市長 提出)
(9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1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10-10
2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본회의 2003-10-02
3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30
4 4 대 제 13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30
5 4 대 제 1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9
6 4 대 제 130 회 제 2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9
7 4 대 제 1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9
8 4 대 제 1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9-29
9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9-29
10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9-26
11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9-26
12 4 대 제 1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9-26
13 4 대 제 13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9-26
14 4 대 제 130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9-25
15 4 대 제 130 회 제 1 차 2005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2003-09-25
16 4 대 제 130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