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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월 30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11. 유재중 의원 사직의 건
  • 12. 현영희 의원 사직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님과 1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현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 사직의 건 2건을 포함해서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형 정무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지역경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 3급은 1명을 증원하고 3급은 1명을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제진흥실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산경제 중흥의 해를 맞아 증가되는 업무량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 사무가 중앙부처의 장의 권한 사무로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위임사무에 개정된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대기오염원에 대한 사무 등은 관련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전문 건설업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장의 권한사무 가운데 변동이 발생한 것을 정비하고 사무위임이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개정된 개별법령의 후속조치로 일부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화된 행정사무를 고려하여 제증명으로 부적합하게 국한시킨 것을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 1항 관련 별표1의 간호조무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수수료를 인상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 신청은 수수료를 신설하고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은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처리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로 하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기구 명칭을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설치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심의기구 정비 등 개정된 관련법령을 반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당초 교육감, 교육위원과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표창 수여시 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직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679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3,667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를 재배치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남부교육청 관내 동일초등학교 위치에 중앙초등학교를 이전 통합하여 학교명칭을 동일중앙초등학교로 하고 중앙초등학교 난을 삭제하며 해운대구 재송동에 센텀고등학교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가 어려운 학교를 통폐합하고 센텀시티 및 주변학교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고등학교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원봉사자로서 구성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방본부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종합운영계획을 일선 소방서에서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본부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모집, 선발과 관할 소방서별로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소방서에서는 수상구조대를 편성하여 대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의 갖추어야 할 장비, 운영기간 및 시간을 정하고 대원의 교육, 훈련, 보호, 교통비 등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0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53호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한 강서구 금천1마을 등 32개소 마을의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규정에 의거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면적의 범위 내에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조정된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 해제하는 사항과 옥포1․2마을 2개소의 처음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변경결정하고 그 해제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취락 내 낙후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유재중 의원 사직의 건 TOP
12. 현영희 의원 사직의 건 TOP
(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유재중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현영희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월 25일과 1월 28일자로 두 분 의원께서 각각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재중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현영희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현영희, 조양환 의원) TOP
(10시 30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현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4대․5대 시의원을 거치면서 그 동안에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큰 봉사와 역할을 하기 위해 시의회를 따나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기분은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이 단상 위에 서서 발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긴장되고 떨리는 기분입니다.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설레임과 긴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의욕 하나만으로 의회에 들어와 실수도 많이 하였고 다른 동료의원에게 누를 끼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 마음 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침체, 이념의 갈등, 빈부의 양극화,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청년실업 양산, 부동산정책 실패, 조기 유학 등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성공시대를 열어나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여 국민들은 지금 희망과 꿈에 부풀어 선진한국을 만드는데 크나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된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패와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인류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감으로 저는 이번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노력할 것이며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새로운 정치문화 페러다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도시 부산을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의 전공자로서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육아정책,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한국의 기틀이 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속의 부산에서 깨끗한 환경, 활기가 넘치는 경제,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부산을 찾을 것이고 인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 현영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혼신을 바쳐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들었던 의회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매우 아쉬우며 못다한 일들을 남기고 떠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고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현영희 의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직하시는 두 분 의원님 뜻하신 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조양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의 조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한한 감회 속에 구의회 3년 그리고 시의회 10년, 13년의 지방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 동료로서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 온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행정 그리고 정치 1번지 그리고 수산물류 교류로 명성이 높던 서구의 부활과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일념으로 지역대표에 출사표를 내고 시의회에 들어와 부산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역구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그리고 부의장에 이르렀고 수많은 지역사업의 성공은 물론 남항대교의 완공 그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꽃마을수련원 그리고 박물관 등, 그리고 임시수도 기념관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데 저 자신 작은 주춧돌로서 제 몫을 다 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후쿠오카시의회, LA시의회 그리고 상해 인대위 그리고 미주 상인연합회 등과 교분을 쌓으면서 국제적인 신뢰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못다 이룬 일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14년간의 의정활동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을 더욱 가치 있고 그리고 더욱 비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역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과 따뜻한 동료애로 서로를 격려했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견제자로 그리고 때로는 협력자로 도움을 주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는 부산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의정에 몰두했던 그 열정과 역량을 더욱 키워서 새정부의 역사적인 출범에 힘을 더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와 부산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5대 의회의 마지막까지 같이 있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를 위하여 조금 먼저 떠나는 저에게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더불어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의 영원한 고향 부산 그리고 서구, 공직생활의 고향인 부산광역시의회를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국궁진력, 부산시민 여러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더욱더 몸을 낮추고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수많은 보람을 일군 사람으로서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과 건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희, 허태준 의원) TOP
(10시 41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2007년 6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운전이 중단되었던 고리원전 1호기가 2008년 1월 17일부터 재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과 관련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부산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이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던 천혜의 자연보고가 유출된 기름으로 뒤덮여 앞으로 몇 년이 흘러야 복구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낙담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주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저는 사고는 항상 발생가능하며 따라서 그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원전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어진 지 30년이 된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원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장군의 주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호기는 지난 30년간 가동되면서 크고 작은 124건의 사고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이것은 국내 원전사고의 2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저는 고리 1호기의 사고위험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이에 비례해서 방재에 대한 투자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시가 제대로 된 방재대책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부산이 원전밀집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리원전에는 총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11년까지 신고리 1, 2호기가 완공 예정이고 3, 4호기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500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총 8개의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원전이 집중적으로 가동되는 위험지역은 지구상에 부산이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석유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수원이나 정부에서는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에 주목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지구상에 극소량만 존재하는 희귀물질로서 전문가들은 우라늄의 가채연수를 6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0년 후면 원자력발전은 할래야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며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원자력발전소와 원자, 방사선폐기물들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싸매게 될 것입니다.
방사선폐기물의 처리와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해체비용을 포함하면 원자력발전은 그리 효용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부산시는 그것을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태양광발전산업, 해수온도차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엿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석유의 빈자리를 원자력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석유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다음 시대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부산시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들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267개 기업을 우수 및 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 특례, 산업입지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시로 전입하는 108개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산업입지 지원, 훈련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정착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행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기업들에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거 조성하여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조성원가는 인근 공장용지가액의 50% 정도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부산시도 올해를 경제중흥 원년으로 삼고 있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로부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1차 목표인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도 하고 있지만 일부기업의 경우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산시의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해 봄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선정한 우수 및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주식회사는 동래구 사직공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공장부지 확보 협조 요청을 하면서 불가시에는 역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선주조의 기장 이전을 위한 부산시의 협조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으로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관계기관 협의 시 직접 방문 등 각종 행정절차 조기이행 지원, 토지보상 수탁 및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업무 지원, 부산시 우수 및 향토기업 선정, 시 수도 공급을 위하여 월내정수장 폐쇄와 화명정수장 계통 상수도로 급수 전환, 지방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세무조사 유예, 이와 같이 대선주조는 공장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19억원을 감면받아 기업의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한껏 높인 후 대주주는 기업인수 3년만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각한다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부산시민으로부터 70여 년간 사랑을 받아오면서 성장하였고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여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부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마땅하다 하겠으나 지원덕택으로 성장과 함께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인식을 일깨워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이 문제를 시정과제로 삼아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이경남
【보고사항】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유재중
수영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1월 25일)
의원명
선 거 구
소속정당
현영희
동래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1월 28일)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월 11일 시장 제출)
(1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11일 시장 제출)
(1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1일 시장 제출)
(1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월 11일 시장 제출)
(1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월 11일 교육감 제출)
(1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월 11일 교육감 제출)
(1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1일 교육감 제출)
(1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11일 교육감 제출)
(1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 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월 11일 시장 제출)
(1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2007년 11월 9일 시장 제출)
(1월 2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9
2 5 대 제 17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9
3 5 대 제 17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1-29
4 5 대 제 17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1-29
5 5 대 제 17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1-29
6 5 대 제 17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8
7 5 대 제 17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8
8 5 대 제 17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1-28
9 5 대 제 17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1-28
10 5 대 제 17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1-28
11 5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1-30
12 5 대 제 17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1-28
13 5 대 제 17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5
14 5 대 제 17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1-25
15 5 대 제 17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1-25
16 5 대 제 17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1-25
17 5 대 제 17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5
18 5 대 제 17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1-25
19 5 대 제 17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1-24
20 5 대 제 17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1-24
21 5 대 제 17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1-24
22 5 대 제 17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4
23 5 대 제 17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1-24
24 5 대 제 1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1-23
25 5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1-23
26 5 대 제 175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