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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의욕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오전에는 기획재경, 내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부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교육사회, 건설교통,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을숙도매립장조성 2차 기반시설 예산이 167억 9,900만원인데 기이 투자가 95억 7,800만원 95년 본예산에서 40억, 이번 2차 추경에 24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을숙도 매립장 7차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정도 공정이 진척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67억 9,900만원 중에서 보상비 34억 5,000만원 용역비 기타를 제외하면 실 공사비가 127억 2,100만원인데 94년도에 61억 2,800만원 95년 예산에 40억원 나머지가 25억 9,300만원인데 금 회 추경에 24억 5,500만원이 계상되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한 공사 진척도와 비교해 보면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을숙도 2차 조성공사는 1, 2, 3차로 분할하여 계약하고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차는 94년 12월 발주 공사비가 관급자재 포함해서 47억 2,700만원 2차는 95년 8월 발주 공사비가 38억 2,0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3차는 95년 금년 10월 발주공사비가 21억 8,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의 사용불가 통보로 인하여 공사중지 상태인데도 24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미술관건립사업에 95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나 사항별 설명서에는 감리비부족분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5년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감리비 추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는 95년 기정에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95년 기정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계수가 맞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출예산을 보면 3개 정수장, 덕산, 명장, 오륜고도 정수처리시설 즉 오존입상활성탄사업에 채무부담 219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396억5,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총 예산이 1,041억 7,2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와서 88억 2,800만원을 증액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90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부담 219억 1,600만원으로 공사를 하면 내년에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결국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사항별 설명서 책자 페이지를 가급적이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신 그 뒷부분에 조금 추가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문화관광타운조성에 있어서 토지는 확보가 되었는지, 확보를 하였다면 언제 얼마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관광타운조성에 따른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예상계획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이 아니라도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분뇨이송관 및 생곡침출수관설치에 있어서 분뇨처리이송관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으로 96동경 세계도시박람회 취소에 대한 배상금으로 2억원이 세입계상 되고 40페이지에 배상금으로 96년 동경세계도시박람회 취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원이 세출계상 되었는데 세입은 어디에서 세입 되고 세출은 누구에게 보상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우리 부산시는 하등의 손해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기획관리에 있어 특수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연제구 재정지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3월 1일자 신설된 사상구와 수영구는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는지, 왜 연제구만 부족하게 되었는지의 경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46페이지 해외명예주재관 초청항공료가 1,500만원 계상되었는 데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초청하는지 명예주재관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지도선 연영시설비에 있어서 부산 221호 선체상가수리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수리조선소에서 수리한다든지 하는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일반문예진흥에 특수활동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문예진흥에 누가 어떠한 활동으로 쓰는 경비인지 밝혀 주시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강서문화원 문화활동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돌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지방단체 자본보조에 동네체육시설확충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억 8,56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 있게 동네체육시설확충은 시에서 바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군에 이양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구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인가 밝혀 주시고, 235페이지에 임도 개설에 예산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현재의 본예산에 잡혀서 어떠한 곳에 어느 장소에 임도 개설을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집중관리 풀 예산입니까 기정 2억 여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억을 더 계상했는데 이 여비의 사용용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 기정 2억의 사용한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52페이지에 잉여금 일반회계 출연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운영자금을 기정예산에서 49억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 47억을 삭감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57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비 삭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삭감내용하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회관 운영비삭감 다음은 158페이지에 대연요금소와 반여요금소를 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와 이설인데 이설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청소년수련원건립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92년도 개정에 기이 예산이 28억이 되어있고 추경에 3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47페이지 동천고가 노후가로등 및 시설개량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노후가로등 30동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동천고가도로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는데 30개를 바꾸는 것인지 단가가 약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야 되는 총 가로등 숫자하고 그 다음에 갈아야 되는 30동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한 개당 200만원인 씩인데 이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 오전에는 기획재경하고 내무하고 문화환경만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국장과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실 것은 지금 하시지 말고 오전에 3개 위원회소관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시립미술관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57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리비가 3억에서 1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7억 중에 합쳐서 4억이면 약 7%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유휴 시유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그 땅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 기타 훼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시유지를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동이나 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의 질의였는데 답변이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어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수의 수질이 나쁠 때 지금 모양으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는 세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처리를 과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위 수돗물 냄새라고 크로칼키 냄새가 나는데 말하자면 크로칼키 소위 잔류염소가 수돗물 안에 들어 있는 미량의 메탄하고 작용해서 THM이라고 소위트리프로메탄이라고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발암물질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수돗물을 먹으면 잔류염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수질측정기를 지금 설치해 놓은 장소가 취수장 바로 앞에 있으면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수장 앞에 있으면 벌써 자동측정기도 제대로 작동도 안 된다고 하더라 합니다마는 이미 물은 정수장으로 들어갔는데 나쁜 물이, 그 뒤에 자동측정기 울려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측정기를 산 위에 있는 남지다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지다리에 하나, 수산다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 자동수질측정기를 설치해야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부산221호 선체상가수리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221호의 현 임무, 그 다음에 선체연령, 총 톤 수, 선승인원, 근무지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가수리비는 대충 조선소에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100% 인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2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해 주신 진영태위원님의 노인건강진단비, 아동청소년 예산삭감 관련 그리고 대연․반여요금소 이설이유, 그리고 김형정위원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소 추경 3,000만원 편성사유는 오후에 교육사회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심의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김을희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조길우위원님의 질의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이송 관로설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분뇨 이송관은 감전위생처리장에서 을숙도해양처리장까지 약 5.9㎞가 됩니다.
관로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감전위생처리장에서 을숙도상단까지 배로 운반을 해서 을숙도상단에서 해양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전위생처리장에서 바로 해양처리장까지의 관로를 부설합니다. 이러면 연 12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의 예산삭감 내용과 현재 어느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임도 개설은 금년도에 18㎞로써 예산은 국비 4억 4,100만원과 시비 1억 1,025만원 그 외 사업비는 구비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지방교부세가 3억 5,218만원이 교부되어 시비부담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설치 위치는 서구에 9개 구청이 해당이 되는데 기장군이 3㎞, 사상구가 2㎞, 상구가 2.5㎞, 부산진의 백양산 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한다고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해양처리장까지 관로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매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배로 운반하는 것보다 연 12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열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신설구가 3개 구인데도 유독 연제구에만 6억 2,000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 3월 달에 신설된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구가 되었는데 분구될 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세입은 향후 수입될 것을 예상해서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쓰레기 수수료,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대금을 약 35억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받아 나왔는데 사실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18억 정도만 들어오고 한 17억 정도가 펑크가 날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29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입결함 요소가 그 외에도 보니까 상수도지역사업소를 임대해 주고, 연제구청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약 2억 정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허세도 한 6,700만원 펑크가 나고 해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수영구청이 20만인데 구세가 96억입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25만인데도 구세는 9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 분석한 결과 도저히 6억 2,000정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영구와 사상구에서는 요청 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연제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35억에서 18억이 들어 왔고 17억이 안 들어 왔는데 쓰레기 봉투를 믿고 세입을 책정한 겁니까
예, 세입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동래구에서 세입책정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94억이라 하는 돈을 쓰레기 판매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거기서 또 결함이 생겨 가지고 동래구청 자체에서도 약 7억 정도를 자체 삭감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는 북구에서 넘어 올 때 돈을 많이 가져왔고 수영구는 남구에서 넘어올 때 돈을 많이 가져 온 겁니까
아닙니다.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수입이 얼마가 들어 올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이 과다책정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처음에 갈 때는 당일 치 하루나 이틀분만 사는 게 아니고 한달 내지는 두 달 분을 많은 분들이 그대로 샀었습니다.
3월 1일자로 나가니까 한 두 달 운영해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계산해 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그런데 실제 수용하는 시민들은 처음에 살 때는 한꺼번에 사놓았다가 그 다음에 안 샀다 이겁니다. 예측을 아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책정 해 놨다 이거죠 그런데 사상이나 수영쪽에는 과다책정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책정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상과 수영구에는 과다책정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 부족 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제구는 너무 과다하게 했으니까 인건부 부족 분이 발생이 되었다 그럼 이 부분이 6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전액이 삭감된다면 연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도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6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금 전에 투자관리관이 말씀드린 대로 약 29억, 자기들은 이것저것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정밀분석을 해 본 결과 최소한도 6억 2,00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 금년 연말에 결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6억 2,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와 수영구에 대한 구청의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제구에 총 몇 명의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제구 외에는 사상구하고 수영구하고는 인건비관계까지는 그렇게 수혈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자체는 이렇게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과다책정을 해왔다가 갑작스럽게 새살림 나가지고 없는 주머니에 17억이라는 큰 빵구가 나버리니까…
아니, 자꾸 투자관리관께서 쓰레기 봉투를 과다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간단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이윤이 없기 때문에 노임이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사상과 수영에는 장사가 잘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다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노임이 되고 연제구에는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 노임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긴급히 6억 2,000만원을 줘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견해가 아니고 애당초 3개 구가 신설이 된다고 봤을 때 시에서 책정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청장 이하 전직원과 배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노임은 금년 95년도에는 연제구에 얼마, 사상구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연제구만이 6억 2,000만원이 더 가야 된다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봉급 안 주고 만일에 체불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체불사항을 명백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지 자꾸 쓰레기 이야기하지 말자구요.
아니에요. 우리 최현돌위원님이 사실상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기장군도 처음 된 것인데 너희들이 새로 나간 데는 꼭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도 드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각 새로 살림 나가는 집에 나눠줄 때는 꼭 같이 다 줬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올 것 얼마 나갈 것 얼마 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살림 내놓고 보니까 예측이 전혀 잘 못되었습니다. 예측이 잘 못됨으로 해 가지고 진짜 밥도 없고 떼거리를 굶어야 될 형편이 되니까 떼거리는 안 굶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기본적인 것만을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주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구와 사상구, 기장군 2구 1군에서 기획관리실에 올라 온 것 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기본 인력,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지출되는 것은 전부 계산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면 누가누가 체불이 됩니까
청장부터 과장까지 안 받고 계장부터 줍니까
지금 전체 한 달에 인건비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한달 치 정도는 전체 직원에게 봉급을 지불 못하는 사태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공무원 봉급이 체불되었다면 지방자치제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데가 연제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국에서,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노임이 못나간다고 보면 전국에서 연제구가 제1호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특별조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다 6억 2,000만원을 큰집에서 작은 집에다 좀 도와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큰집에서 못 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래에서 애초에 살림내 줄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내 줬으면 이러한 사항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보고 담당계장하고 시말서를 받으라 해 가지고 받아 놓고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자체가 예측 잘못한 것은 지금현재 상황은 벌어졌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문제는 보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번 추경에 6억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방금 말씀 중에 담당직원에게 시말서를 받았다는데 담당직원하고 누구하고 받은 겁니까
그 계산하는 것은 담당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자만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쫄병만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요, 밑에서 기안한 죄밖에 없는데 위에서 왜 심사할 때 심사한 장본인 구청장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 당시 구청장까지는, 그래야 되지 그때 구청장 누구입니까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작년 2월 달에 동래구청장이 누구입니까
작년 2월에 현재 부 구청장인 김정호씨가 그때 구청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인사적으로 따진다면 책임은 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나에게 그럼 뭐 죽으나 사나 죽는 것은 조조군사라고 쫄병만 죽고 명예는 상관한테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구청장이 표창 받고 훈장 받고 나쁜 것은 직원들에게 징계조치가 돌아가야 되고 이런 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단지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다르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초 산출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최고경영자를 한다고 하면 너무 그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은 구청에 총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때 그것은 사회산업국장 소관입니다.
아니 인사배정이
인사는 총무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에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쓰레기 수거봉투 수수료 하는 것은…
그것말고 배정은 총무국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심의를 거쳤는데 그러면 9급, 7급 공무원이 주사보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하고 올렸다 이겁니다.
그럴 때 사무관, 서기관을 뭐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 편성하는 얼마 안 되는 것도 책이 이 만큼입니다 마는 전체 위에 국장이나 구청장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더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조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6억 2,000 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엄격히 따지면 동래구청에서 총무국하고 산업국하고 같이 집행을 했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중에 좋은 말로 담당과장까지 국장까지 책임을 물어 가지고 시말서 받았다하면 누가 보자 할 겁니까
거기에서 쫄병만 받아 가지고, 왜 쫄병만 죽느냐는 겁니다. 과장, 국장이 못 봤다 하면 말이 됩니까 왜 사인합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왜 교통부장관이 사표 씁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책임은 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있다 하지만 상관도 명예를 받으려면 상관답게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고…
이 문제를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와 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방금 조양득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투자관리관님께서 수영구는 인건비라든지 긴급하게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구를 걱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연제구가 파산선고 부분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하나의 기획에서 예산을 잡을 때 좀 세심하게 좀 기획을 잡고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통과 예를 들어서 관철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수입을 잡을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직상 자, 차상 자 감독권을 최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연제구가 파산선고 등등 부분에 많은 전화문의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이 묻고 질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제구와 동래구가 분구되면서 세입․세출 부분은 이미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연제구에서 재정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결손처분이 많으니까 이런 상태가 난 것 같은데 문제는 연제구에서 재정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추경예산안으로서 인건비부족 부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연제구에서 과연 사업비라든지 부산시에서는 아마 교부금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제구에서 사업집행 할 때 불요불급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서 최소한도 필수경비로 쓰는 인건비라든지 법적인 경비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연제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명목으로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제구에서는 이런 재정운용상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을 확인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살림을 타서 나올 때 아마 동래구에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35억이라는 그런 세입예산액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와 가지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지요.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7억이라는 세액결함이 생겼고 생기는 중에 다른 사업의 집행관계는 물론 위급하니까 그것한데 인건비 문제는 우리 자체 문제니까 이것을 별도로 뒤로 미루는 그런 상태에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 불가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자한테 수혈을 하듯이 우선 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운용상태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상태에서 이런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못 맞춘다 면은 연제구에서는 재정운용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도 못 맞추는 구가 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래구에서 분구되면서 나름대로의 세입이나 세출은 추정했을 것입니다 마는 봉투 값을 과다책정해서 했다 그러면은 인건비만큼 이런 필수경비는 연제구에서 다른 사업비로서 집행을 줄여서라도 인건비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시 측에서 더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은 분구 자체의 의미가 오히려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제구에서 자체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감사를 한번 했는지 재정운용상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필히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6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6억 2,000만원만 해결이 되면은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말결산까지는.
금년은 이것으로써 해결이 되어지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착수해 버리고 더 이상 다시 타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졌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 연제구 구청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켰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재무구조사항을 알아야지 6억 2,000이 노임이 모자라 가지고 6억 2,000을 특별지원을 한다면은 우리 부산시 전반에 하나의 곪은 상태인데 이 곪은 것을 수습을 하자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제구 구청장이 직접 재무구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당연히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누누이 투자관리관이나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의 애초 계획에서 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부조직에서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받은 것을 감안시키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은 사무관, 서기관, 부 이사관이 책임을 져야 되지 주사, 서기가 책임지는 이런 시대는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주사, 서기는 보호하고 사무관, 서기관, 부 이사관부터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가 와야 완벽한 시대인데 그것은 더 거론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자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보아도 기분 나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6억 2,000만원에 대한 상세하게 한 번 이야기를 듣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오늘 못오겠다면은 내일 우리 계수 조정할 때 그때라도 연제구청장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연제구청장님과 통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꼭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위원님들의 뜻입니까 이번 이것으로서 끝이라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기획재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시간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특수활동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비내역은 부산발전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비는 기획관리실소관의 주요 당면업무, 예를 들면은 국고보조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간다든지 또 아시안게임 때문에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중앙에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든지 수영비행장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찾아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해 둔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 사항을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떳떳하게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특수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입니다.
항목인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주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특수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해보면 다 아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투자관리관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다음에 공식적이 아닌 기획관리실장실에서 한 번 이 부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인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당초에 49억 3,6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적게 남았습니다.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4,8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차액이 47억 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장위원님 원래 4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잡았는데 거기에 10%를 반드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1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0%인 1억 3,000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완전히 삭감을 이번에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영태위원님이 남부하수처리장사업비 10억 삭감사유 이것은 맥을 같이합니다마는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상수도에 100억원, 하수도에 100억원 그 다음 시 도로사업에 36억원 해 가지고 236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0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이니까 1억 4,000만원밖에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47억 9,000만원이 삭감된다 했는데 이렇게 융자지원이 부족 되다 보니까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에 10억원, 그 다음 상수도에 14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이유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는 괜찮은 것입니까
공사관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예산으로서 모자라는 것은…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입이 거기에서 없어지는 것 그냥 그대로 가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계속 금년 연말까지 끌고 가서 나중에 연말에 이것은 안 된다 그 소리는 못할 것 아니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에 차질이 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관계를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년에 추진을 할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가 되는 것입니다. 10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 하다가 90%해 가지고 90억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되어도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잘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말썽이 많다가 시작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할 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조길우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길우위원님하고 김형정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길우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길우위원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채무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 부담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의 예산 계상분과 내년도에 계상분을 통합해서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발주를 안 하게 되면은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국비를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지원 받는 것이 118억이 됩니다마는 집행 상에 큰 문제점이 오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될 분 또 국비지원을 합쳐서 채무부담을 해서 우선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내년에 갚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 어떠냐하면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사업은 97년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존관계는 명장정수장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은 설계인자를 뽑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파이롯트시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사항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형정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THM 트리알로메탄 관계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형정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THM은 지금 현재 정수기준이 0.1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면은 0.1ppm 되는 물을 하루에 2ℓ씩 계속 70년간 먹었을 때 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100만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근간에 건강, 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암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확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와서 THM 발생량을 보면은 겨울철인 금년도 1월 달에 0.017입니다. 대략 이 기준을 유지를 했고, 또 금년 3월 달에 보니까 0.012, 어제 9월 28일날 THM을 보면은 주로 여름에 많이 납니다. 말씀대로 조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덕산이 0.045ppm, 화명이 0.030ppm, 명장이 0.020, 그 다음에 오륜이 0.022, 범어사가 0.004ppm 그래서 지금 아직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수치를 말씀드렸다시피 화명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화명에는 고도정수처리 입상활성탄과 오존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산에는 저희들이 용량이 155만t입니다마는 이 중에 15만 5,000t은 오존의 전처리, 후처리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할로메탄이 주로 발생되는 것이 저희들 염소로써 이것을 소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존처리시설을 하는 지역은 그 정수사업소는 전처리 하기 때문에 염소를 줄여서 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질측정기위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매리취수장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수장하고 저희 정수장 거리가 약 5.8km가 됩니다.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 왔을 때 검사하기 전에 벌써 도달하지 않겠나 했는데 적어도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정수장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정수를 해서 바로 배수까지 나가자면 거의 정수장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치관계는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낙동강상류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환경연구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금오강 유역 하나하고 고령지역에 고령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1차 자동측정기를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내년 계속해서 낙동강유역에다가 환경부 국비로써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잔류염소처리문제 잔류염소가 없으면 THM이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메탄이 있더라도 메탄을 먹는 것은 생명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류염소에 의해서 THM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니까 THM이 되는 것인데 염소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주로 염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응집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살균작용 이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는 잔류염소관계는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가정에 도달하기까지 혹시 세균에 오염되지 않나 해서 잔류염소를 저희들 기준에 0.04ppm으로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르칼키 물을 보면은 뿌옇게 나오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나와야 만이 안전한 물이 되겠습니다.
살균이 완전히 되는 물이기 때문에 수인성 여러 가지 세균관계 병원관계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독관계는 산소를 가지고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예.
그런데도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대단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통치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높은 분들은 수돗물 먹어도 괜찮다. 시민들은 수돗물 먹으면 암 걸린다는 이런 말들이 팽배하게 있는데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치는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으로부터 수돗물을 전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통치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좀 유치할는지 모르지마는 시장,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이 요즘 매스컴에 나와서 수돗물 한 잔씩 마신다든지 이런 어떤 괜찮다, 마셔도 괜찮다, 나도 마셔도 괜찮으니까 시민 여러분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 봄에도 그렇게 한 번 했었습니다. 또 다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고 저 역시도 100%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수돗물 때문에 그러한 예년에 여러 가지 낙동강 상류에 오염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신이 더 팽배한 그런 실정입니다 마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광역상수도에서 합천댐 밑에 약 하루에 100만t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라고 합니다. 바로 강 옆에 파서 물을 채취하는 서구에서 유럽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합천댐뿐만 아니라 남강댐에도 광역상수도 저희들이 부산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충주댐하고 안동댐하고 거리가 직선거리가 68k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부에서 건설교통부든지 환경부에서 터널을 뚫든지 해서 거기에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이 남한강유역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낙동강으로 당겨오는 이러한 방법까지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팽배되어 있는 불신관계는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1급수에 대한 것이 서울의 수돗물하고 부산의 수돗물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들 1급수로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법기수원지에 범어사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1급수는 아마 법기수원지 물은 팔당댐 물보다 원수가 더 낫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원보호를 위해서 지금 보면은 市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텐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론이라든지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 이런 사람들이 전위부대로 나가고 뒤에서 시는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시에서 능동적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위천공단이라든지 낙동강상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런 것을 시에서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좀 할 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기관이라든지 많이 최근에 와서 위천공단 관계를 많이 거론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라든지 벌써 결정을 해서 중앙상부에 관련 부서든지 건의를 하고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류지역에 위천공단개발 관련 사업입니다 마는 저희 시의 방침이 어떻느냐 하면은 현재 염색공단이든지, 피혁공단이든지, 화학공단은 어느 시기든 지간에 낙동강 유역에는 일체 건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본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1월 20일날 총리께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낙동강 물을 97년까지 1 내지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기간 중에 1조 160억원을 투자를 해서 124개소에 오폐수정화시설을 만드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이 1, 2급수가 되기 전 까지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공장이라도 절대 낙동강유역에는 유치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건 둘째 항목이고, 그리고 기왕에 공단을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된 그러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낙동강유역으로 바깥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공단관련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저희 광역상수도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합천댐 광역상수도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강댐에 댐 건설 문제든지 그 다음에 남한강 댐을 이 쪽으로 끌어오는 이것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낙동강을 보호하지 않느냐, 낙동강을 버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낙동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작년 1월 21일날 총리께서 발표한 이러한 사항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되겠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지금 하수처리를 2차 처리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3차 처리까지 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듭니다마는 그것은 대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에 보면은 아주 작은 단위로 소를 기른다든지 돼지,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 또 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하수처리관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까지 간이처리시설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해서 배출량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것을 총량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공장별로 오수를 총량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며칠 전부터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신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문에서 알고는 일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11개 항목 그런 것이 저희들이 만든 항목을 신문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언론기관에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 합천댐이라든지 남강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내에 댐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받게 된다면 나머지 물은 완전히 낙동강은 썩어버리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낙동강을 살리면서 낙동강 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총량규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은 오폐수처리시설까지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공장을 지금 현재 흩어져있는 공장을 역외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상수도본부 또 시의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낙동강 관리청 이러기 위해서 오염원조사든지 지금 앞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새로운 공단이 건설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모르게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이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북 대구지역에 공단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진행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민자당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천공단관계는 간략히 설명 드리면 92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위천공단은 당초에 경북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4만평 중에 36만평을 염색공단으로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을 경북도에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92년도입니다. 36만평에서 9만평으로 염색공단을 줄여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동안 경남하고 저희 부산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보류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금년 3월 1일날 경북도에서 위천지역이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속하게 되어서 대구시에서 재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날 관계실무 건설교통부에서 실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석상에서 저희들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짓고 이것을 앞으로 대구에서 추진을 하자면은 대구에 하고 저희 부산․경남이 합의해서 그 계획을 가져오면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외에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어떻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든지 또 어떤 산업을 유치하겠다든지 또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정확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간에 와서 정치권이라든지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에 있던 사항을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획자체는 확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확정 단계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추위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정책질의는 어제 대충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질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장황하게 자기 국을 소개하는 것같이 일 많이 한 것같이 하지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페이지에 260페이지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비 삭감, 그리고 고도정수시설처리시설비 감리비 추가, 그러면은 공사비는 삭감이 되고 감리비는 추가가 됩니다.
추경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빨리 안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기본조사 용역추가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는 범위, 위치 그것도 조금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은 각 지역별개량 및 현안사업이 두루 있는데 이 내용이 전액이 삭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분 삭감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받을 때는 기 설계비용도 다 포함이 되었을 거고, 감리비도 포함이 되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공사비 자체가 부분 다 삭감이 됨으로 해서 설계비 내지 감리비의 일부 비용이 그냥 유출되는 그런 기이 현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간단하게 답변 나오는 자료입니다. 258페이지 덕천동 모라동 간 산복 도로 개설에 따르는 배수관부설공사 전액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건설부분에 보면은 이 지역에는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금액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수관은 삭감을 해 버리고 공사를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해 버리고 그러면은 포장은 하겠다고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라오고 이 내용도 본 위원으로써는 빨리 이해를 하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 고도정수처리 삭감분은 뭐냐하면은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채무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뭐냐하면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뭐냐하면 고도정수를 내년에 96년도 사업비를 금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저희들 회동수원 지내 보호구역이 하수처리시설 두 개소, 그 다음에 간이처리 16개소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10개소 이렇게 해서 금년에 1차 예산에 작년도 기준예산에 저희들이 1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물량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설계하는 업자들이 응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1억을 추가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 삭감한 것은 뭐냐하면 설계비나 감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단지 포함된 것은 미리 설계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역개량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구역에 개량을 합니다. 그 구역에 개량사업이 확정되면은 할 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간이설계는 사업소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면 삭감을 했느냐 하면은 도로굴착문제라든지 지하철건설구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덕천동배수관 이것은 지하철 2호선완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철 구간이 1년 6개월이나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려 그러다가 지하철이 완공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정병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준태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동경세계도시박람회 취소와 관련해서 배상금 2억원을 세입․세출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경박람회 취소배경은 96년 당초 동경에서 개최키로 되어있던 세계도시 박람회가 지난 4월 24일날 동경도 지사로 새로 취임한 아오지마 도지사의 취소방침에 따라서 95년 5월 30일부로 공식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에 2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박람회 취소로 인해 그 동안 참가를 준비를 해오던 도시들에 대해서 그 동안 손해에 대해서 동경도에서 보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7월 26일날 동경도에서 보상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참가대행업체가 주식회사 뮤에콤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약 30%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약 2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동경도에다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2억원이 동경도에서 심사가 되어서 저희 시에 2억원이 오면 저희 시에서 2억원을 잡아서 그것을 그대로 민간대행업체에 2억원을 보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원이 예산에 세입․세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양득위원님께서 해외명예주재관의 위촉목적 및 선정경위와 예산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해외명예주재관 위촉목적은 우리 부산출신으로서 해외에 있으면서 부산을 빛낸 인물을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국제도시로서의 시정홍보를 하고 또 국제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선정경위는 95년 1월 26일날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검토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95년 2월 21일날 저희들이 외무부에 해외에서 부산을 빛낸 인물발굴을 협조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공문에 현황만을 송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해외교민단체에다 부산을 빛낸 인물발굴을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개 단체에서 4명을 추천하여 왔습니다.
또한 6월 22일날 시내 30년 이상된 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에 역시 발굴조사를 협조 의뢰한 결과 2명이 추천이 되었고 국제신문에 연재가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세계 속에 부산사람 중에서 1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총 일곱 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0월 5일부터 부산포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 초청을 해서 명예주재관으로 위촉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곱 분에 대한 항공료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96동경세계도시박람회 취소에 보상 2억을 市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일본에서 오면 받아가라고 하지 우리가 선금으로 2억을 주고 일본에 받겠다면 나중에 1억 주면 1억 손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市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사업체를 선정을 했고 시책임으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1억이 되면 1억만 주면 되겠습니다.
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중에 풀 예산을 1억원을 추경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외여비 풀 예산은 당초에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는 금년들어서 중앙정부 주관의 출장이 증가를 하고 국제교류가 증가하는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원중에 현재까지 1억 9,219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78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출장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개월 동안에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비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대전이나 대구는 4억에서 5억, 우리보다 인구가 100만 정도에 불과한 울산은 6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굉장히 해외에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을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껴서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견습을 넓히는 것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준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충량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부산221호 선체상가 수리내역과 당초예산에 수리장소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장창조위원께서도 어업지도선 제221호의 임무, 선령, 승선인원, 근무지역, 상가수리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양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량수산관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김형정위원님께서 유휴지로 시유지 상에 쓰레기 등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바 구․동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께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에 시유지관리는 이미 88년 5월 27일부터 관할구청장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시유지는 자치구가 직접 공용이나 공익사업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에서 관리하고 시유지 중에서 유휴지 상태로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 각 구에 지시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등 건전한 공공시설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종수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하야리아 부대 인수협의 및 하야리아 부대 인수추진에 여비, 특수활동비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하야리아 부대 인수는 국방부 용산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현황이 어떻는 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규정대로 한다면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보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자세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창조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별심의를 하는데 서면 답변을 하겠다…
이것은 정책질의니까…
정책질의입니까
예,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정책질의를 하셨거든요.
계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계수상에 관계되는 것은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손상영위원 외 네 분께서 저희들 내무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손상영위원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타운 조성토지가 확보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얼마나 되었는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의 1차 구상내용은 상호인접한 문화회관, 박물관, UN묘지가 도로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연계이용이 곤란하여 문화회관 전면도로 일부를 지하터널로 조성하여 상부기존도로와 문화회관, 박물관 조경지를 묶어서 하나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별도의 부지확보는 필요 없으며 현재 공원조성 면적은 약 4,800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은 본 기본조사 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곡공원과 UN묘지와 박물관이 하나의 가운데 있는 길로 인해서 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지하터널을 파 가지고 철조망을 없애고 그 전체 11만평을 하나로 쓰자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양득위원께서 특수활동비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문화예술진흥업무추진 및 종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문화행사 56회, 종교행사 25회, 학술심포지엄 회의 등 16회 총 97회 개최에 따른 시장의 오․만찬비, 격려금 등으로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공연에 재정부분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10월 문화의 달 및 연말을 맞아 수많은 문예행사와 종교인 간담회 등 각종회의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市長의 참석요청과 문화예술행사의 격려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가소요예산이 3,5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정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원안대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양득위원께서 강서문화원을 지원하는데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설립된 문화원은 강서문화원 한곳밖에 없습니다. 강서문화원은 94년 12월 22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에서 95년 지방문화원 국고보조 방침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1개 문화권에 국비를 1,5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확충예산 1억 8,500만원이 계상된 바 동네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접 시설하는지 아니면 구․군에서 시설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에는 24개소, 구당 2개소, 2억 4,1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95년 3월 1일, 3개 구 분구 및 기장군 편입으로 8개소가 늘어나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구 군에서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구․군비 50%를 보태서 구청장, 군수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형정위원께서 시립미술관 관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비는 323억 5,500만원으로서 총괄 발주되었으며 부산시의 예산부족으로 차수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착공되어 9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7억 1,000만원이 95년도 예산입니다.
아울러 감리비 역시 총 금액 11억 3,100만원으로 총괄 발주되었으며 예산부족으로 차수별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 감리용역 계약기간이 95년 3월 21일부터 95년 10월 10일까지이므로 계약만료 이후에 96년 본예산 확보 전까지에 감리비입니다. 총 공사 금액에 대한 이번 추경 감리비의 비율은 0.4%로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역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해당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서 가칭 부산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제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어제 내무국장이 답변에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예.
연구 점토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중간 그 과정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소관업무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 사항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재경, 내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사회, 건설교통,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영락공원관리사무소 월 세입과 월 세출부분을 밝혀 주시고 부산시립화장장설치에 따른 부산고법 판결을 번복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따른 방안과 소송의 패소에 따른 보상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세입부분의 사회복지 보조부분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이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121페이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누가 어느 곳에 며칠간 참석하는 것이며 기정 예산보다 더 많게 올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묻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있어 교양, 교육연수에 몇 명이 연수하며 연 횟수 및 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장애자복지와 노인복지에 있어 시행을 하지 않고 이월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사용료수입 15억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으로 추경 편성하여 세출부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로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들 사업비중 수영터널, 특히 상행선 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아 터널 안 벽면 부식과 도색퇴화로 이용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보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소음 방지벽을 투명성 있고 안정감을 갖추도록 장치할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사업개요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시설비로 차선도색과 포장비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간선도로개설 포장공사, 이 포장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추경예산을 받더라도 공사가 바로 집행될 수 없는 현장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하수도 공사에 따르는 도로의 배수관로공사가 지금 뒤에 내역에 보면 그 부분은 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상수도본부장으로부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인 즉은 이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도로를 지금 개설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장공사 역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을 받더라도 바로 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의 순서는 아무래도 배수관로 공사가 마감이 되어야 만이 포장공사가 될 수 있고 일의 순서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부분,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토지 보상, 추가보상입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토지매입 컨테이너 배후도로, 광안대로 토지보상 일부삭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윗 부분에 구포대교는 추가보상이 따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바로 밑에 감리비는, 설계에 따르는 감리비는 감리비 대로 또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구포대교 접속도로 개설에 따르는 토지매입에 따르는 것은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광안대로 토지매입도 기이 토지보상 일부를 삭감을, 한쪽에는 삭감을 하는데 이 삭감되고 추가되는 이 사항이 기이 예산편성 시에 토지 보상가가 확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삭감되는 근본적인 원인, 토지매입비가 삭감되는 원인이 보통 내역에 보면 토지매입에 따르는 것은 거의 증액입니다.
증액인데 삭감되는 원인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낙동대로 가락타운구간 방음벽설치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사실 설계비용이 9,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음벽설치는 서로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치수가 각 회사별로 규격이 되어있고 높이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설치 길이가 나와주면 극히 한 섹타, 한 판정도, 그러니까 1m 50cm, 한 판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밖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타부서에,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도 관에서 집행하는 설계용역이 따로 빠지지 않고 우리 공무자체에서 시행이 되어서 공사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도, 땅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방음벽설치에 따르는 실시설계 이런 사항은 눈으로도 보이며 기본도면이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실시설계비용은 우리 공직차원에서, 공무자체에서 바로 산출이 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어차피 공사시행을 하는 바에는 각 도로변에 보면 방음벽이 각양각색입니다.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여러 갈래로 양분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 점도 한꺼번에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시설계 금액에 따르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들은 바로 눈으로 보이고 도면화되어 있으니까 길이만 주어진다면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이 공사에 따르는 감리비 일부정도는 이런 공사를 하는데 감리는 누가 좀 해달라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제안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 보면 더 강화되어야 할 사업들이 복지사업에 있어서 삭감되는 경우가 116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몇 가지 있는데 국고지원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대연요금소 이설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반여요금소 차단기 설치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하는 긴급한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면히 수립하여 본예산 편성 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야로 확장공사비 3억, 낙동강 고수부지 실시설계비 10억 등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떻든 과연 옳은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게되면 세입에 있어서도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등 사용료 수입이 약 15억이상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추계를 좀더 세밀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진영태위원의 질의에 좀더 보충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총예산이 1차 추경까지 1조 4.425억원인데 비해서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14%정도인데 그 중에서 부산시 영세아동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법정 저소득층에 9억 9,700만원,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저 소득자 33억 1,500만원, 이렇게 합계를 해서 43억 1,200만원으로서 부산시 총예산에 지원아동예산비율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어린이의 집의 어떤 필요성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었느냐 하면 그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걱정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특수비라든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일을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되어 가는 부분을 좀더 추가로 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상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및 노인치매센타건립건입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건이 16억 3,600만원, 그리고 노인치매센타 건립비가 2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명시 이월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종합체육관의 위치, 규모, 세부운영상태, 운영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노인치매센타에 따른 금년도 공사계획이 왜 불가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서 현재 노인치매센타의 규모 및 환자치료대상,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정책적인 것을 한가지 묻습니다.
신호공단이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약 2m정도 더 성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전부락 3만평을 토취장으로 이용해서 성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화전부락 뒷산 3만평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또 교통항만주택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중 가락인터체인지에서 녹산 신호공단 도로확장공사 건입니다.
현재 이 공사에 추경이 약 8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공사 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공사 진척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추경액으로서 공사가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 공사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오전에 진영태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겅우에는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조양득위원께서 영락공원 관련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의 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영락공원의 세입은 9억 3,500만원인데 화장장 사용료 그 중에서 화장료가 3억 4,000만원, 납골당 안치료가 4억 8,000만원 기타 빈소, 냉동실 사용료가 580만원 그리고 구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1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난 9월 26일날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법원판결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소송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원주변 두구동 인근 주민 299명이 화장장 건립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처분 하고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장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 93년 11월 20일자로 부산고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고법은 94년 작년 10월 14일에 소 각하 판결을 했는데 그 사유가 원고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의 이익이 없고, 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설화장장에 소용되는 것이지 공설화장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다시 불복해 가지고 작년 11월 4일자로 제한거리를 둔 것은 공설화장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또 인근 주민은 주거환경에 보호를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9월 26일자 저희들이 아직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문은 아직 송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아직 판결문이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계 사무처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직접 설명들은 내용을 구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잘못됐다. 이것은 다시 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결정은 정당하다는 일부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가 거리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그 제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고법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사자가 못된다는 소위 당사자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은 심리가 미진했다, 이런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이 이 건 본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관계 조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에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에 공설화장장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구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천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 놓고 단서조항에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0호 이상의 집단 마을로부터 1㎞가 떨어져야 되지만 주위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의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볼 때는 저희들이 한 처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사실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저희들이 고법에서 너희들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미진했고 법률판단을 잘못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의 일차적인 판단은 법률상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파기 항소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골보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유가족이 유골을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읍․면장의 매장확인서가 있어야 반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나 암자에 유골을 보관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49재인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유골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거기다 일단 보관을 하도록 보관하는 것은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유골을 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동장확인으로서 화장도 동장확인을 안 합니까, 동장확인을 가지고 암자나 사찰에 보관하겠다고 하면 유골을 돌려주는 이런 안을 한 번 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하고 당시에 저희들이 그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골을 상골을 할 경우에 사실상 대개가 서울의 벽제화장장 근처에는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시키는 것이 옳다.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사찰 같은 데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찰의 일정한 장소에 분명히 상골이 되지 아니하고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확인서가 있으면 현재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그렇게 개선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찰에 가져가겠다고 확인을 얻는 것이 동장확인이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범어사나 이런 법적인 큰 사찰에는 되는데 암자라고 할까 이런 소규모 이런 데 보관할 때도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유골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되는 데, 동장확인이 있으면 유골을 환골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그런 소규모에 보관할 때 신빙성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개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목선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하목선입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 학교란 어떤 형태의 학교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인정, 비정규 학교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정규학교와 학력 인정을 받는 사회교육 시설을 제외한, 졸업을 하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써 예를 들면 구포청소년학교와 영신실업기술학교나 BBS학교, 장애인 참 배움터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자문위원 수당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이번에 기존 예산 보다 더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자문위원 수당이 누구에게 지급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 10월 달에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은 총 20명으로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위촉직 15명 위원에게 부산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 참석수당 1회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금년 1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 수당을 더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회 개최를 연 2회로 개최케 되어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연 4회로 개최키로 하여 2회분 수당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교양교육대상과 인원,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교양교육은 노동부 95년도 근로청소년 운영지침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대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과 취업이 약속된 실업계 여고생 3학년으로 하고 있고, 교육인원은 연간 500명이며 교육기간은 3박 4일간의 합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과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관과 노인치매센타 건립 예산을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추가로 위치, 규모, 운영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체육관과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노인을 치료, 수용, 보호하는 노인치매센타 건립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당초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법인에 지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민간법인에 막대한 국․시비를 지원건립 시 특혜 시비우려가 있어 시에서 직접 건립하여 해당 법인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는 물론 내실 있는 건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 주체를 시로 변경함에 따라서 지난 추경 시 예산과목을 조정한 다음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및 자료수집을 거친 후 과업지시서 작성,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도 내 착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은 연제구 거제동 산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 내에 부지 1,000평, 연건평 880평으로 건립하여 해당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치매센타는 사상구 학장동 산사회복지법인 구덕원내에 부지 7,655평 중 일부를 연건평 900평, 200평 병상 규모로 건립하여 해당법인에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은 유․무료 혼합운영 하고 수용정원의 50%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소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예산 중 국비를 제외하고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 중 금 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노인건강진단비, 근로청소년회관과 아동청소년회관 운영과 국고보조 사업비명 내시에 의거 삭감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삭감사유를 별도 질의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노인건강 진단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진단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검진수가가 낮아 종합병원에서 검진하지 못하고 주로 보건소, 경로의원 등에서 검진해 오다가 건강진단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검진을 기피함에 따라 강제 동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강제동원에 의한 건강진단을 지양하고 저소득 유질환자 위주의 내실 있는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대상인원을 생활보호대상자의 40%수준인 3,280명으로 대폭 축소한 대신 검진수가를 올렸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내실 있는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된 데 따른 국비변경 내시액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회관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삭감은 95년도 당초 예산 요구 시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국비지원사업으로 1,78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재정경제원의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예산 사업이 시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계산은 95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내시에서 당초 예산요구 시 아동 하루에 한 사람이 5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아동 한 사람이 하루에 300원으로 하향조정 하면서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90일분의 간식비 321만 3,000원을 시비로 지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전에 김형정위원님께서 영도 함지골 청소년수련 공사비 3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완벽한 설계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붕괴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5년도 7월 태풍 페이호 내습이후 이 공사를 추진하고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조기술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사업현장이 봉래산계곡에 위치, 지하 및 지표수 유입량이 방대하여 건축물 구조안전에 따른 전반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함에 따라 보완공사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전액 삭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서 국고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아이들이 먹는 우유 제일 작은 것 한 개당 가격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400원으로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유 하나 시중 가격을 아시느냐고요
120원인 줄 압니다, 제일 작은 것이요.
제일 작은 것이요, 제가 알아본 것은 300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요구르트 가격입니다.
우유가 300원이고, 과일이 하나 사과를 그냥 보통 사과를 했을 때 하나 얼마인지 압니까 그냥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적은 사과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과 값은 사과에 따라서 부사 다르고 홍옥 다릅니다.
대충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사과가 한 개당 최소한 500원은 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식비 300원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뭘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정복지 증진에 대해서 아까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안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한창 성장해야되고 발육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먹일 간식비가 삭감되게 그대로 방치했다면 여성국장이라는 약한 이미지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절대 삭감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으면 시비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500원으로 그대로 고수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비 내시변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의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비내시 외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국의 국장하고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여성국장이라고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번에 이것 예산 하나라도 삭감되지 않게끔 제 개인의 의원의 명예를 걸고라도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500원으로 고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손상영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원가지고 먹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비 300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먹인다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정복지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자꾸 밀리지 마시고 좀 용기를 내어서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이것은 고집을 한 번 피워보세요.
아동발육에 대해서 성장과정을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손위원님께서도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의 출장비를 줄여서라도 간식비는 그대로 고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여성정책자문회의를 매달 하십니까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구성할 때는 1년에 분기별로 하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회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무장관하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하고 회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도움이 조금 없었습니까
그때는 간담회 정도로 그쳤습니다.
작년 10월 24일날 구성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1년에 두 번 할 것을 세 번했습니다. 세 번했는데, 처음에는 모이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장관님하고 세 번째는 모자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모자복지라든지 그런 것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인 1일 5만원인데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정복지국장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있지마는 가정복지국에는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1인 5만원을 준다면 한 번 회의하는데 회원 1인당 5만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책자문회의 할 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소 용기를 얻는데, 부산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 수당을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유독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수당을 안 드린다면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죠. 드리는데, 가정복지국장님의 업무추진비, 판공비로 이것을 돌려 가지고 가져갔으면 보기가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부산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에 관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본 한 번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센타에 있어 가지고 학장동에 주민들의 반대가 안 심했습니까
안 심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도에 집행을 하시지 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4월 달에 확정됐는데, 설계 하나만 하는데도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안에는 아무래도 설계가 완공되고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빈틈없이 야무지게 한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네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되는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지역에 민간 어린이집 7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민간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중에서는 국,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수용입니까, 탁아소입니까
탁아소입니다. 보육시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민간인이 하고있는데, 현재 다대4지구에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유일하게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가 다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까지 4지구가 4,0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다대5지구에 지금 7,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맞벌이가 제일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집단으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밀집지역으로 한다면 시에서는 영세민을 위해서 후생복지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탁아소를 다시 시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두 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예산을 신청하셔야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드리든지 말든지 하죠.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속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다대 1동, 2동에는 탁아소가 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총 수용능력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대 1동, 2동 전체 아동수를 계산을 하니까 1백명 정도가 수용이 조금 모자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이런 것 다 합하면 수용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정말로 5지구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아이들 수탁관계가 어려우면 위원님께서 정말 저에게 약속을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뒤따라줘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 민간이 하면 첫째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들면 차라리 회사 안 들어가고 아이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남한테 아이를 맡길 때는 위험성도 있고 불안한 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영에서 운영한다면 좀 싸게 아이를 맡길 수 있으므로 해 가지고 또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뒤따라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액을 생활보호대상자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직업이 없어 생활은 곤란한데도 미성년자를 넘어선 자식만 있으면 돈을 못 받는다 라든지,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받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보충발언을 못한 내용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민영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따른 국․공립 부분 민영화 그 불하조건으로 해서 민영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제 보사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어린이 1인당 받는 금액이 우리 사설하고 국․공립하고 금액이 절반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지원을 그만큼 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로 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민영화를 하자는 그 이유는 건축비 그러니까 시설건축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분들에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영화를 시켜서 불하를 해줌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동 급식비나 예를 들어서 간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연료비나 관리보수비나 여러 가지 건물관리비에 따르는, 시설관리비에 따르는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도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의 어제 질의내용은.
그래서 지금은 시대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불하조건을 해서 불하를 해 가지고 넘겨줘 버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데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민영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실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가 연구를 하면 연구를 지금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연구한 그런 것이 모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이 자리에서 들었고, 또한 저 자신이 그런 관계를 지역별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자꾸 연구만 한다고 그러는 데 앞으로 연구만 내내 한다고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은 어떤 대안이 나와 가지고 정책사항에 입안이 바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연구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되면 어떤 뜻에서 될 수 있고 안 되면 어떤 뜻에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국․공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현재 토지도 제공하고 건물도 제공하고 모든 것이 100%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이수찬위원께서는 어차피 우리 부산에 세수가 모자라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유지, 국유지도 제 생각으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유지로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지금현재 운영하는 그 분들에게 불하조건을 市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불하를 일단 시키고 운영비는 보조를 한다 이겁니다. 전부다 땅 제공하고 건물 제공하고 운영비 제공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장에 대한 원장이 하나의 이권화사업 비슷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운영권을 민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연구, 검토를 이왕 하시는 것 시작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공립이 부산에 현재 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새마을유아원이 91년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연구 검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노인치매센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서 노인치매센타 약 200평 병상규모로 해 가지고 유․무료로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운영규칙이라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부지침이 없다면서 복지법인에서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침이라고…
앞으로 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법인에다가 위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무슨 법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법인입니까
구덕원입니다. 대남 병원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남 병원에서 지금 정신요양원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인에서 노인치매센타로서 운영상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침이 없이 내려오면서 그쪽에 운영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병원에 가봤는데요. 구덕원에 가보니까 다 거기 재단 안에 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데, 의사도 있고 거의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보건복지국이 지침이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 위탁 운영하는 데는 구덕원의 병원하고 한 팀들이 전부다 우리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운영을 할 때 구덕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땅을 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료, 무료구분을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고있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참 좋은데 지금 유무료라면 지금 유료로 했을 때와 무료로 했을 때 환자들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완전히 삼가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발언권을 주십시오.
발언권은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세입․세출의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본 예산에 70%, 80% 싸 가지고 그 뒤에 나머지 사업을 하자는 이것이 지금 추경인데 가만 말씀을 들어보니 원론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이미 원론이라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게되면 이 숫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내일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12시도 좋고, 11시도 좋겠지만 이 추경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런 직설적인 질의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제3자가 보충설명도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쭉 훑어보면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집행 상 좀 미루자든가 이것이 지금 조정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선택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미루자, 바로 결정하자는 것은 우리 의회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루자 결정하자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정책질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충질의를 많이 못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대충 대충한다고 하면 우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는 시간이니까 정책적인 질의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나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서신이나 직접면담을 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장위원님께서 대충 대충이라고 하는데 이 대충이라는 뜻은 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옆을 보이는 대로 너무나 공식대로 이렇게 시원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지, 장위원은 우리가 이 거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그냥 책장만 넘기자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론에서 자꾸 본론을 돌아 가지고…
전선택위원님의 뜻도 알고, 장창조위원의 말뜻도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질의내용은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된 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나 계수에만 치우치는 것은 계수조정위원회가 다시 또 있으니까 정책성 질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로 보고 이 시간외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되도록 초점이나 의견내용을 줄여서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간의 위원장님이 생각을 예산에 관련된 사항 외의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 전체가 예산에 관련된 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시간을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방금 김호기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하목선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출장이라서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국을 더욱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진호입니다.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지하철공사 시공 중에 있는 상수도 포설공사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포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의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지하철노선 구간과 중복될 뿐만 아니고 구포대교와 기이 개설된 백양로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로서 저희들이 95년도 말 구포대교를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통에 대비해서 지하철공사 완료구간인 구포대교 램프에서 기존의 모라측의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 한해서 전체 폭이 30m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부분에 17m 폭으로 포장을 하면서 개통에 대비를 하려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추경예산 요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관이 지금 포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확인한 결과 덕천로타리에서 모라동까지는 전체 구간에는 정차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 포설하려고 하는 150mm관은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포대교의 개통을 대비해서 우선 30m폭 중에서 구포대교 램프에서부터 남측으로 모라측까지 650m 포장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요청을 하는 것은 올 연말에 구포대교 개통을 해야 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포장을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포대교가 IC 및 접속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는 삭감이 되고 보상비는 증액이 된 사유는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포대교와 접속도로 공사는 원래 그 보강로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보강로 확장구간에 전체 2만 1,541㎡를 보상해야 됩니다마는 협의보상이 안된 재결신청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5,000억 추가가 됐습니다.
보상면적도 446㎡가 더 보상을 해야 될 이런 형편이고 해서 부족 되는 보상비 5,000억을 우선 지금 현재 감리비에서 과목변경을 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왜 이렇게 남느냐 하면 당초 감리원이 이 때까지 8명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구포대교에 한해서 8명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95년도 7월 이후에는 중요한 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3명을 더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5명으로 감리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서 5,000만원을 보상비로 전용할 이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포대교 접속도로 감리비 일부가 삭감되는 원인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감리 총 금액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감리 인원이 일부 필요치 않기 때문에…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줄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 분의 감리비는 약 5,000만원 정도를 소위 말로 D.C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타 공사에 다른 공사들이 잔잔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발주공사가, 각 구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국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그러면 부산시민 내지 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총 공사가 이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대한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데 공사 감리비를 책정을 해 놓고, 전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공사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공사감리 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공사감리 인원이 절감된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나올 수 있지만 그 덮어놓으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가 공사를 4년째하고 있습니다. 4년 중에서 거의 공사가 99% 끝나고 지금 2․3개월은 마무리공사를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인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장기 공사로서하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몇 명을 하도록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감리 비용이 인원이 왔다갔다함으로 해서 공사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작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함에 따라서 공사 감리비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설국 소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질의한 덕천-모라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산복도로 포장공사 일부 폭 17m로 해서 650m 포장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을 우연히 우리 부의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는 길에 그 길을 들렀습니다.
올 겨울에 작업이 된다라고 건설국에서는 말씀을 방금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일부 연말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 17m 폭을 그 현장에서 지금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하에 나오는 지장물이 지하철공사 그 지장물이 포장할 수 있도록 연말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분명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하든 포장을 하겠다 라고 한다고 볼 때 17m가 남측으로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붙어서 17m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배수관로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관로 공사는 어떻게 해서 그 밑에 내리막길인데 그 내리막길을 배수관로도 없이 포장을 어떻게 해서 내려가는 물을 어디로 회전을 시킬 것인지 그것조차도 본 위원으로서는 감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650m구간 이것은 기설 도로에다 확장을 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하철의 본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지금 되 메우기 상태에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부 복구판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장물은 일체 없습니다.
그 밑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측구 배수문제인데 사실 전체구간에 측구 내지 보판, 하수도시설 등등해서는 한 21억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지만 추경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운데 부분이 17m 폭으로서 포장만 해 가지고 개통을 하고 양측에는 기존 측구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도랑정도로서 양쪽에 쳐 가지고 배선은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윤진호도로과장…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장창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생곡 접근도로와 관련해서입니다.
공사의 진척내용과 또 추경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는지, 또 부분공사인지 전체 공사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공사는 생곡매립장에서 부터 해 가지고 가락IC까지 약 4,400m됩니다. 그 중에는 조만교가 240m, 지사교가 65m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공사물량으로 봐서 절대공기로는 97년 8월 10일날 완공을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상태는 총 638억이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398억 앞으로 한 240억을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급한 대로 이번 추경에 90억을 확보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사시행 편의상 3개 공구를 분할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입구에서부터 지사교까지 약1,340m는 지금 거의 성토가 끝나고 구조물시공 중으로서 내년 2월이면 도로축조가 완성이 됩니다. 포장을 빼고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사교 65m는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도를 축조 중에 있고, 또 지사교에서 조만교간 2,269m는 95년도 본예산 31억원으로 지금 연약지반 처리중이고, 12월중에 도로를 축조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이지만 전체 노폭이 40m 중에 쓰레기 차량통행을 위해서 l0m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70억이 예산에 확보 돼야만이 전체 노선에 최소한의 10m폭은 확보를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90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96년도, 97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90억이 가도로로서 한 l0m정도의 노폭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노폭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계획입니까 10m정도 완공되는 것이…
저희들은 2월 28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발생사항이 생긴다든지 공사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보상이 돼야 만이, 협의보상이 안 될 적에 문제점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다행이 보상이 토지로서는 한90%, 지장물로서는 60%, 묘지가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됐습니다마는 보상이 그런 데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청소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 10m폭의 도로, 가도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가락IC, 녹산~수문간 도로확장 공사 거기에 방금 토지 보상분이 90% 정도 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60%정도 됐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물속에 있는 81억 금액을 가지고 2월 중순경에 완공을 한다는 전제 속에 공사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공사비용으로 전체 638억 중에 공사가 508억…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10m폭으로 2월 말경에 완공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이지요.
그렇죠, 2월 말경에 완공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2월말까지 완공하는데 공사비로 81억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이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는 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 추진중입니다.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락로타리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곡쓰레기장에서 가락IC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립장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락IC까지입니다.
그런데 수문까지는 뭡니까
이 노선이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남측으로 가락 수문삼거리까지 그 노선이 같은 노선입니다.
같은 노선인데, 실제 공사는 생곡쓰레기장 입구에서 수문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아야지 가락IC에서 녹산~수문간이라 들으면 생곡에서 녹산수문까지 나오는 도로공사비만 해도 도로철거비하고, 지상물 철거하고 수 백 억이 들것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장난도 아니고 생곡에서 가락수문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표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는 그것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명 질의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야로확장 실시설계비 3억원이 꼭 필요하다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가야로 확장공사는 동의대학하고 가야역의 정차장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지하철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가야정차장 그 구간이 높이가 벽면이 17m로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개성중학 앞의 경부선 철도횡단 등등해서 철도청하고의 협의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금 서둘러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에 지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 보상비 기이 책정되어 있는 보상비 200억에서 3억을 전용을 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했으면 하는 이런 추경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진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연요금소가 이설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는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통행료징수계획으로 승용차는 200원, 대형차는 400원으로 연간 통행료수입이 약 106억 상당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터널 개통으로서 대연요금소 위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황령산램프에서 원동IC구간은 무료통행을 하게 됨으로서 통행료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번영로에서 연결되는 마무리공사가 이 공사는 항만해운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95년도 12월중에 준공예정이므로 대연요금소 이설공사도 동시에 완료되지 않으면 요금을 내고, 대연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하고 황령산터널 진․출입과 형평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연요금소 이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것하고 교통체증하고, 지금 요금소를 옮기려고 하는 자리가 광안터널하고 수영터널 그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휴게소가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터널입구에서 400m거리를 두고 톨부스를 양측으로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큰 체증의 요인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연안로타리가 완공이 안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연간 수입 예상금액이 26억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공사비가 7억원입니까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설비가…
소요사업비
예, 소요사업비.
그러면 18억정도 됩니까, 차액이
순수익을 저희들이 18억정도 보는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상교통량을 감안을 해서 지금현재 번영로가 약 하루에 7만대 내지 8만대입니다.
그 중에서 8,000대 내지 9,000대가 무료통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약 26억이 세입이 잡히고 또 이설하는데 8억이 소요가 되니까 순수익으로 봐서는 약 18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단점을 검토한 분석이 있는데, 그 분석에 보면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체증 과중으로 시민비난이 가중된다.”고 되어 있고, “무료로 할 때는 지하철 2호선 2단계공사 시에 수영로 우회도로로 활용 가능함으로 민원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단점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통체증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계산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수입되는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나는 가는 계산 안 해 봤지만 거의 비슷하다면 결국 수입만 생각한 시의 입장만 생각하고 교통이 체증됨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시민부담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비교 검토한 분석표를 잘 확인하시고 검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 없습니까
예.
김형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문제는 어디든지 시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낙동대로라 해 가지고 지금 저쪽 다대포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다급한 것은 덕천동로타리에서 지하철 3호선이 곧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순서를 오히려 위쪽에서 금곡쪽에서부터 화명쪽이나 이쪽에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부터 구포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이 곧 착수가 되면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동대로는 밑에 66호 광장에서부터 구포를 경유해서 양산측의 시계까지 약 16㎞됩니다.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감전 삼거리까지 기이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낙동강교를 오버패스해서 구포쪽으로 해서 남해안대교까지 약 9.3㎞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타당성 검토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9.3㎞ 덕천동쪽에서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 사상쪽에서 먼저 할 것인지는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약 4,30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비충당으로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래서 다각도로 공법을 변경을 하고 또 폭을 조정을 해서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 하도록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확정이 되고 하면 공사진척을 위쪽에서부터 할 것인지 밑쪽에서부터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찬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미안한데, 국장님 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질의 내용 중에 방음벽설치 설계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사항이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제가 답변은 받았습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우선 여기 건설국장님과 주택국장님이 계시면 참 좋았는데 다른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계비 관계로 해서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계 방음벽설치에 따른 설계비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과정에 이게 사실 아주 무고한 일이 되는 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96년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또는 각 구에서 집단 아파트단지 허가를 해 줄 때 조건화를 좀 시켜 줘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도로가 아직 개설되어 있고, 아파트부지가 되어 가지고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고 나면 시청이 북도 아니고 장구도 아니고 노다지
방금 이수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관계 부서장님들과 의논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김호기위원님!
김호기위원입니다.
대연요금소 이설에 대한 예상요금과 예상 수입 그리고 교통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원동IC와 고속도로 도면하고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호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태원 도시고속도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정태원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반여요금소 자동차단기 설치배경과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시민의 질서의식과 정서를 감안해서 반여요금소에 톨게이트 차단기 없이 이때까지는 통행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번영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정액요금을 투입하지 않거나 또는 도주를 하거나 다른 무슨 쇠 조각 같은 것을 집어넣는 그런 위반차량이 연간, 우리 갯 수로는 310만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원씩 넣는다고 계산을 해서 한 150만 건 금액으로는 2억 4,3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그리고 또 차단기가 없으므로 해서 과속통과로 톨부스를 차가 부수고 가는 그런 예가 작년에만 해도 10건, 시설복구비에만 해도 3,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소 근무직원들이 차단기가 없으므로 해서 차량들이 과속질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6월 19일날 덤프트럭이 우리 톨부스로 과속으로 동서고가로입니다 마는 진입을 해서 시설파손과 인명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이번에 반여요금소 차선을 지금 현재 6개 차선에서 8개 차선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동시에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차단기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로는 별로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대당 시간이 차단기를 설치하고도 우리 대연요금소의 경우에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7,200대 통과가 가능한데 실제로 통과되는 차량대수는 5,80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김형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동천고가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몇 등이며 개량사업비가 1본당 2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천고가에는 지금 동천고가 길이가 284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등 주가 모두 상행 12본, 하행 12본 해서 모두 24본이 있습니다. 금 회 저희들이 개량코자 하는 계획은 30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고가부분이 24본하고 그 연결부분은 6본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30본입니다. 그 개량하게 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80년도에 저희들이 도로 건설할 때 가로등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주 오래됐고 또 부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태풍 또는 진동에 의한 도개 시, 넘어졌을 때 하구에 도로도 있고 또 거기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 차량통행에 의한 전동으로 철주 용접부가 절단이 되어 가지고 밑에 주차장에 크게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한 본당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그것은 가로등 주 일본 교체하는데 8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료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가 37만원 철거 및 설치비가 28만원, 기초공사비가 15만원, 그리고 전선관 및 케이블 교체 1본당 30m, 그래서 이것을 4만원씩 잡으면 12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수영터널 상행선 보수가 시급한데 이번 추경에 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와 아까 방음벽 관계는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전 구조물에 대해서는 93년도 9월부터 94년도 6월 사이에 대한 토목학회 부산지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의 위험도 등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보수를 완료한 것이 수영터널 하행선은 전면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현고가 및 수영고가 교각보수, 망미교 지반보수, 문현터널 상행선 보수, 하행선 일부 보수, 지금 이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역시 수영터널 상행선보수계획은 없습니다.
97년도 보수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다소 연차별 계획이 조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도로 통행료 세입 편성이 정확하지 못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계상은 예산편성이 94년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4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량증가율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동서고가로 연장구간이 94년 9월 16일, 2단계 구간이 감전램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개통되고 완전개통은 95년 12월 28일 완전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 통행료 수입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전망을 그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산편성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세입이 전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정태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좀 의논할 것도 있고 이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는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9分 會議中止)
(17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종기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치수과장 이종기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마침 안 계십니다마는 나온 김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나오시면 하고 나오지 않으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기치수과장 그럼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국 광안대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사업소장입니다.
이수찬위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 토지매입비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영비행장 부근 공사를 위해서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에 매설물이 나왔습니다. 1,350㎜의 상수도관이 나왔는데 이것이 돌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설하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못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이래서 우선 저희들 보상비에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혹시 저희들이 보상비 단가를 절감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보상비는 저희들 다소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은 합니다. 해 가지고 엄격하게 감정을 합니다. 2개 평가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다소 여유가 있고 여분이 조금 남는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감정하고 차이가 난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전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좀 예를 들어 100평이 들어가면 90평정도…
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조창국 광안대로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된 이후에 추경 차선 도색비 포장비 등만 계상하고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연말까지 상당히 업무추진에 우려가 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7월 29일에 발족을 해서 이 달 그러니까 9월 5일날 저희들이 청사를 마련해서 현판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없고 예비비에서 확보한 예산이 굴절사다리차 구입, 안전진단 용역비, 점검장비 구입 등 해서 6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은 7월, 8월에 각 구청 건설국 주택과에서 각 건축물 교량 등 해서 1차 점검을 마쳤습니다. 1차 점검 마친 후에 2차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271건이 나와서 이것을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각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무원하고 합해서 2차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연말까지 이것을 점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 중에 부산대교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점검하려고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들이 한 15년간 들어가서 배설물하고 먼지하고 확 싸여서 밑에 점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긁어내고 도장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1억쯤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 점검하는데 인건비가 2,7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려면 그게 한 2,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 되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늦게 발족해서 서둘러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이만큼 여유가 되면 조금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안전 점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시설안전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안전관리본부를 하면서 도로사업소하고 흡수되는 업무가 도로사업소 업무하고 건설국 도로과에 도로 보수계가 있습니다. 보수계 업무하고 흡수가 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가 별도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차선 도색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차선도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스팔트에 차선도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찰에서 하셨지요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그럼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 차선도색이
차선 도색하는 것이 그 계획은 경찰국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선 도색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차선도색을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경찰에서 사용하던 장비는 인수 안 했습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급자한테 회사에 도급을 주니까 장비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방금 장비 6억 7,500만원 구입하셨다는 데 앞으로는 업자한테 넘기지 아니하고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도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6억 7,500만원은 차선도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안전업무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안전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6억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선도색을 1,800㎞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산 전역 도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 전역 도로를 다시 차선을 그리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지워진 부분을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돼서 지워진 것도 있고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 차선을 새로 그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내 일원 차선도색이 1,800㎞에 6억 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해서 기정이 6억 1,000만원이고 해서 8,000만원이 다시 필요하다 이러는 데 이 내용면에서 시내 일원 차선도색이 아니고 부분 차선도색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다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기 보면 1,800㎞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 왕복 두 번 왔다갔다 거리를 도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개요나 경비내역에 기재를 하실 때는 원안은 1,800㎞ 해놓고 부분에 속한다는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그것이 시내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지요. 부분부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시내 일원 등…
1,800㎞라면 부산시 역 안에 차선이 도로가 1,8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선길이하고 도로길이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차선도색이라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표시를 해놓은 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거리가 1,800㎞아닙니까
예, 차선의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00㎞가 부산전역에 차도인데 그 일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워진 부분, 또 안 그러면 포장을 했으니까 다시 선을 긋는 그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내일원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꾸 1,800㎞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 할 때는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 절감도 되고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옛날 도로사업소니까 사실상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차선 도색이라든지 이 사항은 도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일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예.
타 공사 내지 공정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든지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든지 모두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경쟁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유독 도로포장 관계와 차선도색은 부산시 전역을 모조리 도로사업소에서 바로 직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각 부산시 건설업체로 입찰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가면 예산도 지금 예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감리차원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감리의 어떤 공정성을 시민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크게 입지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항상 부분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포장사업 업체도 우리 부산시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장비나 재원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민수 공사로 해서 작업이 돼서 입찰에 붙여서 작업이 될 수 있으면 감리는 물론이고 예산에도 상당히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부산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긴급한 포장보수라든지 졸지에 이 도로에 포장을 할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급한 일들이 나오니까 제때제때 그것을 보수를 하고 뒤따라가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로 하고 대단위 공사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돼서 그 부분이 침하가 되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도로사업소 소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스팔트가 많이 가라앉기 전에, 직전에 아주 여유 분을 좀 갖고 재 포장을 합니다.
대개가 부산시 전지역이 그렇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섹타가 나옵니다. 어디, 어디 어느 정도 면적이 다 나와지고 포장두께라든지 모든 게 다 나와집니다. 나와지면 그것은 졸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적으로 후닥닥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기이 차선이 그어진 자리 위에 포장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차선을 그어야되고 해서 그게 덩달아서 가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로관리를 해보면, 도급을 줘서 하려면 전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 포장을 한다라고 계획에 맞춰서 도급을 줘서 포장을 하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포장하는 준비가 다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없는 것이 포장할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도급자의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빠를 경우가 많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로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압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때그때 왕왕 할 수 있는 사업은 차제에 모든 장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놓고 볼 때 불가항력적으로는 20%이내다 이겁니다. 20%도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계획 입안이 돼서 특히 주로 동절기에 포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미 계절도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포장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빈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해에 포장을 했고 지금 파괴빈도는 어느 정도고 그것은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딱 시기적으로 기간도 나오고 공사비가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굳이 그렇게 하지말고 입찰로 해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 의견입니다.
지금 대다수 그렇게 도급 주고 구청 나온 각 시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보수차원이 비중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원자력 발전소 조례를 지난번 저희들이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행정을 감독합니까
감독하는 부서는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기술처에서 합니다.
부산시에는…
부산시에는 왜 감독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중앙정부 고유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와서 감독을 6명이 전문기술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기는 어렵고 최한기의원께서 그 부산시에서 한사람 파견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파견되는 문제도 고리원자력법에 관한 관계규정이 개정돼야 그것도 한사람 파견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협의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에 관한 협의 부서는 저희들 조례에 협의하는 것은 좀 업무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계가 그래서 그날 답변을 제가…
협의 부서를 한다는 과나 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본부장님이 바로 협의합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체계가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거기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단말기가 기장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계나 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올라오려면 기장군에서 그런 부서가 있다면 시에 오면 시에서 무슨 계와 과를 통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업무량이 많지 않고…
보고체제가 말입니다. 행정에는 보고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부 안에 시설안전을 점검하는 안전계가 있습니다.
안전계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아스팔트 기존 기이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는 기준이 대략 물론 어느 연도나 훼손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선 관할 동장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기관장도 우리 도로포장하고 있으면 이것은 포장할 필요가 없는데 포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로의 상태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선 기관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포장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상하수도와 가스 한전 등과의 연계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협조 방안은 어떤 식으로 현재 어떤 식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또 일선 도로에 간선도로에 말이죠. 조그만한 굴곡이나 파인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이 가도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또 차량파손이나 옆 차에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 신고체제나 도로,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소규모로 파인 곳 이런 데를 특별히 빠른 시간 안에 보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포장을 주로 해달라는 것이 동장이 구청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물론 동장하고 협의가 조금 미흡한 데가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동장하고 그것은 주로 거기서 해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장한테 더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공사, 타 기관에 협의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도로관리 협의회를 1년에 조정위원회를 두 번씩 본 청에서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질의시간에 참석을 못한 것은 오늘 유관장 회의를 도로사업소에 모아 가지고 인사만 하고 바로 쫓아 왔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로 굴착하는 것을 한몫에 파고 한몫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파인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기에 통계를 보니까 한 9,000여 군데를 엄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받아서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관리원들이, 순찰원들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하고 하는데 미처 워낙 넓다 보니까 눈이 늦게 가는 데가 왕왕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어디 필요한 것인지
그게 안전관리본부장이 2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몇 급은 어떤 차를 타고 이것이 공무원 규정에 아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볼일 보러 협의를 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르망차가 오고가는 것은 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그것을 새로 하나 사려고 하는 모양인데 좋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형승용차를 관리본부장님이 타실 겁니까
예, 업무용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하면 모시기도 하고 접대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장수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 조성에 필요한 화전부락 토취장 3만평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화전토취장이 우리가 지금 보통 통상으로 토취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화전체육공윈 조성의 일환으로서 발생되는 토량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평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5년 3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전체 67만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 승인을 6월 달에 건설교통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7월에 3만평에 대한 공원부분 조성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1만 6,000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받아왔습니다. 3만평을 다 못 받은 이유가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량이 조금 급하고 이래서 1만 6,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 그 중에 총 17필지에 대해서 약 9만 3,000㎡중에 약 10필지, 약 1만 8,000㎡를 협의보상을 좀 진행 중에 있고 또 협의보상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4일부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중앙에 일단 해 놨습니다.
이 중에 재결신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10월 5일 날에 교통영향평가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움직이는 방향으로 행정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부다가 행정회의가 절차이행에 너무 장시간이 소요돼서 우선에 7월 28일날 140만㎥에 대해서 실수요자 증명을 삼성자동차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0만㎥는 자체 좀 확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화전부락 체육공원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 기공 승닉, 즉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우선 그 지역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시내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입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28만㎥가 민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 속에서 삼성승용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그게 토취문제로 제대로 공장이 건설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10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보상 하나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재결신청하면 한 3개월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소유자들로 하여금 우선 기공 승락을 받아 가지고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감정가가 한 3만원에서 평지는 30만원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산 위에는 3만원, 4만원 나오고 그 다음 평지는 30만원, 20만원 나오고 이렇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상비는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16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 얼마를 환산해서 16억 지금…
우리가 지금과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표에 기준해서 보통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삼성승용차 공장이 지금 강서구청에서 건축허가는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건축허가가 지금 우선 시유지에 대한 37만평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흙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삼성승용차 공장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물론 가 보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필요한 바이링작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링 작업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삼성에서 연말까지 한 400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절차가 97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에 완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1년 당기는 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97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자기들은 96년에 끝을 내는 것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울 것은 빨리 도와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움직이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이 화전체육공원이 도저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수요자 증명을 좀 내달라 그러면 실수요자 증명을 내주겠다, 140만㎥를 어디 토취장을 확보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이렇게 까지 할애를 해줬습니다. 그 140만㎥는 실수요자 증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토취장의 개발에 대한 하나의 허가조건에서 날수 있도록 이것까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승용차가 삼성측에서 지주들한테 말이죠. 우리 감정가 이외에 자기네들이 흙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흙에 대한 어떤 대금이랄까 이런 것을 조금 보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우리 감정가에다가, 우리 예산에다 어떤 삼성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전기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삼성승용차를 유치해놓고 부산시가 정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삼성승용차가 건설이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돼야 다음에 또 대기업들이 부산에 너도나도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면 들어오지요.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97년, 98년 예정보다 당겨지지 못하고 늘어난다면 다음에는 대기업이 부산에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담당자를 선임해서 지주하고 삼성하고 3자가 좀 특별히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자신도 빨리 행정회의를 이뤄 가지고 토량을 확보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토지사용승낙을 얻겠다는 자체가 그 자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기공승낙을 받아야 손을 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삼성측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은 말이죠, 지금 삼성이 47만 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47만 7,000평입니다.
47만 7,000평이죠
예.
그런데 그 부지를 가지고는 제대로 공장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 같으면 150만평으로 알고 있고 대우 부평 이런 데도 100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호공단에서 진우도까지라든지 여러 가지 더 확장 매립을 해 가지고 이 삼성자동차를 정말 대형 자동차 공장으로 우리 부산시가 도와 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우고 있으신 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약 300만평을 녹산공단을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300만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10월경이면 아마 답이 나오는 걸로 지금 우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체를 가지고 지금 약 300만평 더 매립하는 걸로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토지개발공사에서 녹산공단 앞을 확장하는 것하고…
그 신호공단 밑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신호에서 진우도 쪽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건설부 신호 밑에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나중에 협의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신호공단에서 진우도까지는 우리 지방공단을 우리가 매립할 수도 있다는 이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물은…
아직 끝 안 났어요
예,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진호도로과장이 일부 말씀을 드린 걸로 알아서 제가 갈음, 조금 전에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개요에 대해서는 전체가 연장이 사상구감전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금곡시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연장이 9.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4,300억원이 지금 소요되고 98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은 금년 4월 달까지, 지금 94년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지적고시까지 지금 금년 4월 달까지 끝을 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오래 걸려 가지고, 저기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다대에서 엄궁 앞에 끝나는 인터체인지지점부터 계속 위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예.
예, 유장수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7時 48分)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인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박광명위원, 최현돌위원, 조양득위원, 이수찬위원, 유재중위원, 장창조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일 11시부터 제4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建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水 産 管 理 官
道 路 課 長
治 水 課 長
都 市 高 速 道 路 事 業 所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鄭柄祜
柳長秀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金乙熙
安準泰
林正烈
鄭忠良
尹珍鉉
李鍾萬
鄭太元
曺昌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