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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임시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199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 시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다루게 된 만큼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극히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줄 압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내용면에서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조성 및 지하철 건설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 지원금 등을 당해 사업에 배정하고 필수경비 부족 분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내용으로 판단되지만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간부공무원들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부산광역시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은 9월 30일 하루동안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이 단일 조정안을 검토․의결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연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 제안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대 의회출범 이후 처음 심의하는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유 재산매각 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만큼 을숙도 및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사업들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지하철건설비 중 시 부담 미 지급분을 추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 최소한의 범위로 제안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배분도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산동 토취장 매각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지하철 건설지원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필수경비 부족분과 마무리 투자사업 등 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시 본 청의 재정규모는 3조 3,772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보다 751억 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일선회계가 1조 5,577억 원, 특별회계가 1조 8,1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재산매각 수입 등 지정재원 569억 원과 선거경비 사용잔액 등 세외 수입 33억 원 및 그 동안 중앙에서 추가 내시된 국고 교부세 35억 원 등 637억 원의 순수세입증가분과 기정세출 예산 삭감분 20억 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의 총 657억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사업과 지하철 건설 지원 등에 이번 추경재원의 90%의 521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36억원으로 필수경비 부족분 및 연내 마무리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함이 예상되어 66억 원 규모의 삭감추경 성격이며, 기타 6개 특별회계는 총 180억 원의 재원으로 각 회계별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긴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현안사업들은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섭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바 있는 199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진만현부시장님, 최인섭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회계별 추경재원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연산동 토취장 매각대금과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엿보이지만 만성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하철 사업 등 도로교통 부분 9개 사업에 투자가용재원이 72%, 쓰레기매립장 관련 위생환경 부분 8개 사업에 24%를 투입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돋보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 예산투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선수금을 선 투자하고 일부 기정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부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차기 년도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은 세외 수입 33억 600만원 연산동 토취장매각대금 등 지정재원 569억 4,100만원 기정예산삭감분 20억 3,300만원 등 총 657억 2,500만원이며, 이를 필수경비, 경상경비, 투자사업비 분야에 적절히 균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필수경비분야는 40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지방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 인건비 부족 분 등 필수 불가결한 경직성 경비에 충당하였으면, 경상경비 분야는 38억 2,500만원을 배정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분야는 578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철 2, 3호선 건설관련 3개 사업에 297억 4,2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련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23억 3,700만원을 우선 배분하고 기타 소규모 마무리사업 등 7건에 57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은행차입금이 50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예금이자 수입 등의 세입증가에도 불가하고 27억 7,300만원의 세입결손 분이 발생하였으며, 결손 분은 소규모 투자사업비 및 경상비,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3개 정수장고도정수 처리시설 채무부담 행위액이 138억 1,6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는데 낙동강원수 수질악화에 따른 고도정수시설 조기완공을 위한 노력은 돋보이나 이로 인해 차기 년도 투자재원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9,100만원이 순 삭감됨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38억 3,3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됨으로서 이를 투자비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를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동 회계 세출예산 중 타 회계 기금융자금 24억원이 삭감되었으나 관련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조정 되지 않았으므로 회계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가 요망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25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대연동요금소 이전비와 도로시설 계량기 등에 투입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안동주차빌딩 건립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으며, 생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특별회계는 택지매각대금 4억 3,4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송수관 이설비용 부족분의 전액 투입하였습니다.
추경사업 후 본 특별회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자투자 선수금 수입 44억 3,900만원으로 기존 택지조성지 민원해소를 위한 안전 대책비 민락동 매립지 추가공사비에 19억 3,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86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우회도로건설 추가공사비 등에 배분하였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800만원을 재원으로 광안대로 건설을 위한 은행차입금 이자지급 및 다대항 배후도로 실시설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세계잉여금택지매각대금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기존사업비 부족 분에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견실하게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님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1,20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고액도 약 440억이 가까운 이런 상당한 지방세 체납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방세가 증가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간 결손 처분된 현안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결손까지의 독촉과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체납의 원인분석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공무원의 업무착오나 업무지연으로서 세원을 확보치 못한 것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이나 취득부분에 대한 세원은 사전에 확보가 가능했는데도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것은 마땅히 관련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관련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지연이나 개인사유권 행사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적 불 부합지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고속도로 원동IC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내 방향은 회전이 없이 우회전만으로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고속도로에 교통체증문제점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전에 방송이나 기타 진입입구에서 사고발생지점과 체증현황을 예고해 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심 단독주택 밀집주거지역에 20층, 30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서 많은 복합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반법규 보완이나 이 심의조정을 강화할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예산이 1,000억이 가까운 재원으로 건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비가 500억, 시비와 민자가 500억, 이래서 1,000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계산액으로 1,000억이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부산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1,000억이 아니라 1,500억 정도 들어야 여러 가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0억 정도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실내경기장식으로, 체육관 식으로 경기가 있을 때는 행사가 있고, 그 외에는 전시가 되지 않는 그런 전시장 역할만 할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되고, 항구적인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모든 산업체의 상설전시장이 되어서 이곳에서 항시 세계 어느 나라의 현장과 똑같은 현물이 전시되고 계약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시설이 되도록 할 구상은 없는지, 그리고 끝으로 종합무역전시관의 건립추진 및 운영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자들에게 끌려 다닌다는 그런 사업의 심볼이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지하철 연계노선의 발굴과 그리고 학군을 우선하여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관련 중․고등학교가 12개나 있는 동래구 명장동과 안락동 같은 부산시의 외곽 신흥 주거밀집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등 노선 조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치시대 생활정치 말들 하지만 우리 서민대중의 제일 불편사항이 대중교통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도 공익사업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행정에서 지도와 아울러 경영개선에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수시민 단체대표와 업계, 그리고 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기구라도 조성해서 행정의 불편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금번 매립장조성 관련 예산 중에서 을숙도 쓰레기매립 수수료가 95년 본예산에 7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27억 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t당 쓰레기매립 압축단가가 7,271원인데 금년도부터 9,970원으로 계약해서 약 37.12% 인상시켜 줬습니다. 시 측 자료에 의하면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반입량 감소, 정부노임 단가인상, 환율 유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이라고 하나 본 위원이 확인 한 바로는 쓰레기 반입량은 94년 대비 1일 평균 21,2% 감소를 했고, 정부 노임단가는 22% 정도 인상, 환율은 오히려 2%내렸고, 유가 역시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진술한 바와 같이 37.12%나 인상시킨 것은 시정책이 업자 봐 주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양이 30% 감소했다고 하면서 매립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20% 정도 감량이 되어 있고, 95년 올해 5, 6월부터는 거의 94년 수준에 와서 10% 정도 감량 압축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노임단가 22% 인상 등을 감안하면 20-25% 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는 어째서 37.12%라는 엄청난 이런 인상을 단행했는지 여기에서 시는 15%이상 업자 봐주기로 매립단가를 인상시켰는데 이 15%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1년간을 계산해 보면은 10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요금의 조정 건이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는데 이 요금을 인상시켜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인지 부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버스의 경우 290원에서 금년 5월 10% 인상해서 320원이 되었는데 불과 3, 4개월만에 다시 20원을 인상하겠다. 안 올려 주면 그냥 더 받겠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택시의 경우 지난 2월 거리시간 병산제로 약 22% 요금이 인상되었고 모범택시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 정도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왔는데도 또 요금을 인상 시켜 달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 사업자들은 거의 매년 계속해서 요금을 인상시키고 또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해서 외관상으로 보면 좌석버스 요금을 받고 있다지만 시민들에게는 교통비가 수십 % 인상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는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좌석버스 전환을 승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택시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택시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모범택시라는 제도를 도입 해 가지고 택시요금을 배로 올려 받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회사택시 TO의 약 5%를 모범택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적인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택시요금 5%를 인상시켰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되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때 설명하기로 하고 요금인상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키겠다면 언제까지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용지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용지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녹산국가공단 조성과 신호지방공단이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부산 경제에 다소의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심지 준 공업 지역의 주거지역점용 등으로 인해 우리 부산을 떠나 역외로 이주하는 기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녹산공단 주변에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상 75만평으로 되어있는 추가매립 규모를 300만평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호공단 내에 유치한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지역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부품제조업체 협동화 단지 조성 계획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성승용차 부품공장의 부산유치 실적은 어떤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용지 해소를 위해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제2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기장군 편입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시내버스 요금을 내야 될텐데 아직까지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가 또 그리고 버스노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을 쉽게 하고 지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부산지역 증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데 부산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산 증권사는 언제쯤 개설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과 기장읍까지의 도로 확장공사 건에 부산시로 편입된 기장군 전체 면적의 83.4%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5개면 중 기장읍 소재 주변에 일반지역으로 구획정리 등으로 부산시 외곽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지는 있는데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아파트 및 주택 건설을 일체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심층 조사한 바 송정~기장간의 도로 확장이 조속히 발주하지 않으면 상수도 관의 공사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이고 주말이 되면 기장과 송정간의 교통체증이 2시간 내지 3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편입된 기장군 시민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송정~기장간의 도로를 하루빨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우선 순위 사업에서 빠져 있는데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기장군 도시계획을 용역 3억 예산으로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상황과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둔치도 하단부에 약 5만 5,000평 규모로 예정된 연료단지 조성은 부산시내에 산적한 연탄공장의 분진공해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 외곽지역에 옮기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해 6월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금년 7월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금년 11월에 건축물이 착공된다고 하는데 진입도로 개설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금년 중에 착공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인 경마장도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공장 설립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하는 일광해수욕장 유원지 해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외곽지역으로 일광면 삼성리 소재 일광해수욕장 관광 개발을 위해서 서비스 건물 및 기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님을 많이 맞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될텐데 해수욕장 주변토지가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해수욕장 주변을 일반지역이나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가장 중요한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나쁜 상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상수도 당국에서는 정수처리를 잘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 당국에서는 수돗물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약수터에는 약수를 받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낙동강 상류에 공단이 많이 있어 상수 원수에 중금속과 PCD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물질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기기와 제거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제거장비가 있다면 몇 %나 제거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자동 수질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측정성과와 지금의 기기 상태는 어떠합니까 기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넷째, 바다에는 적조현상 낙동강에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 또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생산업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산업발전 초기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부산이 지금은 소비도시가 되었습니다. 큰 공장이 거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 해감으로써 소규모 영세업체만 남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 특화사업을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용의가 없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선박 수리사업이라든지 또한 섬유관계에 대한 섬유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첫째, 그 필요한 용역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지금까지 용역 결과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알고자 하며 분석해 보았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셋째,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부의 경우 분량은 많지만 시정에 꼭 필요한 부분은 몇 페이지에 불과한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의 기존 연구 부서에서 용역사업을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된 사항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편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 예산 평균 추정치를 감안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운용면에서 효율을 극대화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회 제2회 추경에 94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 960만원을 전액 반영 요구토록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둘째,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한전 위탁 관로보설비 5억 2,000만원과 상수도관로 인입 공사비 3억 8,431만원 등 총 9억 431만원의 경우 이러한 관선 시설공사는 매립지 실시설계 시에 이미 설계항목으로 반영되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항을 빠뜨리고 그야말로 무계획적으로 금 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곳곳에 방치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 시유지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베트남 진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영역의 다각화 측면에서 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진출 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지, 쌍무 협정이 체결되어 사업 착수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지원 및 인력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명세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합쳐 사항별 설명서만으로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가 어려우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6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예산 운용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올해 재정규모를 보면 1회 추경 포함하여 3조 3,000억이나 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940억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올해 계속비로 투자할 금액은 8,336억원이며 98년까지 약 9조 4,850억원이나 소요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주민요구 증대로 향후 재정 수요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필요한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새로운 세원 발굴과 함께 예산 운영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재정압박은 물론 재정운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견되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 내적인 낭비 요인과 불합리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영 기준 예산제도의 운영 등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재정규모와 확보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 있다고 공언하는데 우리 주위를 보면 아직도 불우계층이 많다고 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이런 불우계층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며, 불우계층, 즉 상류층과 중산층을 제외한 하류층이 시민 전체의 몇 %라고 보는지, 그리고 市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얼마며 이중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자를 구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보호대상자별로 답변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이 자치구 군별 수용자 수 포함입니다.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특히 사하구 다대동 아파트 지역은 영세민이 밀집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곳인바 공영탁아소를 운영할 용의는, 또 공영탁아소가 불가능하다면 민영탁아소로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바랍니다.
노인에 대한 경로승차권 지원 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 56억 3,300만원이 반영되어 생활편의 제공과 경로사상 앙양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동사무소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뿐 아니라 귀찮다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이 제도가 당초 시행 목적하는 바와 같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백산 안희제선생의 기념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대표할 백산 안희제선생을 기리는 백산 상회가 역사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검증 없이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개관하다 보니 건물의 위상이나 조경 등 내부 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관람객이 많았으나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부산지역의 산 역사의 장으로 가꾸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방법과 관련하여, 쓰레기 소각경비 절감과 폐목 재활용 차원에서 일정지역에 목욕탕을 지정하여 집진기를 시에서 구입 설치하여 주고 폐목을 사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한다면 경비절감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을 텐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30분에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사용 한 달이 안 되는데 악취 방지용 시설이 파손되어 있고 악취제거 청소불량으로 악취는 코를 찌르고 있으며 또 현지 직원의 말에 의하면 폐목소각은 불가능하다는데 지난 9월 15일 환경녹지국장은 10월부터 이곳에 폐목을 소각하겠다고 자유아파트 주민과 굳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 밝혀 주시고, 위탁한 환경관리공단의 구조와 왜 쓰레기 소각을 위탁하였는지, 위탁을 해지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대 5지구가 입주 완료 후 쓰레기 소각관계로 주민과의 다툼이 예견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림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침출수에 관하여 장림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또한 앞으로 하수처리장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을숙도 쓰레기 침출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생곡 쓰레기 침출수까지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을숙도 쓰레기 침출수가 1차 분도 처리 못하는데 2차 분까지 합친다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생곡 쓰레기 침출수까지 연결하면 차라리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말고 낙동강 하류로 바로 방류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아닌가 합니다.
대책으로는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관 매설비도 절감하고 자체정화로 깨끗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을숙도 침출수에 하구언 위의 낙동강 물을 섞어 침출수 오염도를 낮추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근본대책 수립을 왜 못하고 계속 2차 공사 완료 시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대학 설립에 대하여 미국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어학 과정을 부산분교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산에 예술대학 분교를 설치할 것이 예견되는바 현재도 부산에서 서울로 예술에 관한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을 중시할 때 부산시에서도 돈과 재능의 역류를 막고 부산문화를 발전시키는 시금석이 되도록 부산 시립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영남권의 예술 중심도시로 변모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위원입니다.
어디를 가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우리 부산 시민의 고충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 건설 사업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지역에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의 핵심적인 건설 사업으로서 이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부산 지역에 건설 역사상 단위산업으로는 최대규모인6,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금년도 투자액만도 1,35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책정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광안대로 건설사업의 추진에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안대로 건설에 추진 상황에 대한 걱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이 자체 확인하여 분석 평가한 95년 2/4분기 주요 업무계획 심사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전체 평가대상 주요사업 101건 중에 그 추진 상황이 가장 부실한 수준인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은 광복 50주년기념사업 등 네 건뿐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안대로 건설사업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점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2/4분기 중에 집행 예정액이 474억원인데 실제 집행은 42.8% 수준인 203억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에 확보된 1,355억원의 예산 중에 절반도 집행하치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이 지역에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잔뜩 확보를 해 가지고 타 사업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개탄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확보된 총 사업비 중에 집행액과 미 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각 단위항목별로 밝혀 주시고 현재 공사 진행 공정과 연말까지 예상 진도, 그리고 예산의 집행 전망과 미 집행 이월예상액,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기채 2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9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금년도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해서 자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기채가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내지 않든지 아니면 기채 내는 시기를 조정하였더라면 기채 상환이자 9억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보자 하는 오랜 폐습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안대로 건설에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걱정입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감리 업무는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은 오래 전부터 부도가 나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따라서 감리원들의 이탈, 또한 사기저하 등으로 광안대로 건설의 감리업무 수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며 이는 당초 감리인원투입 계획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인원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있는 감리원들이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와 주식회사 삼우의 부도가 장기간 지속이 될 때 이 감리업무는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시의 각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총3조 3,772억원이고 이중에서 특별회계가 1조 8,080억원으로 54% 정도로서 오히려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세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타 특별회계 11개 등 총 1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는 그 설치 의의가 특정 사업에 재원을 직접 투입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 내에서 재원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일반 경상경비를 확보하기가 더 쉽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경비가 더 많다고 보며 그냥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선정했다가 변경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체 특별회계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 내에서는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고유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마는 본 위원은 근래에 와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 오염에 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4백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입니다만 천혜의 항만 항구도시로서 부산하면 바다가 연상될 정도로 바다를 빼놓고는 부산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조선 좌초와 적조 등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교통난처럼 피부로 바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피해는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름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해양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한 부산 시민인 어민들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인 어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해 실의에 빠져 있고 또 우리 부산의 상징인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21일 오전 다대포 앞 남형제도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제1유일 호라는 유조선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사고후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민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었는지 보상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주시고 기장군을 비롯해서 동해안 쪽으로 적조 피해도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액은 어느 정도고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김해공항 주변에 소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군기 작전이다, 또 이․착륙등 그 당시에 부락에 인근에 출입을 하려고 하면 패를 달고 다니고 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있는 주민들한테 부산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소음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산시가 투자를 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김해공항 활주로확장에 따라서는 부산시가 생곡매립장이다 여러 가지 등 특혜를 배려하면서 우리 공해주민들에게는 홀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내에 유통되는 육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양축 농가에서 가축 질병예방, 치료를 하려고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육을 촉진하고 가축에 먹여서는 안될 그런 물질을 먹인다고 하는데 첫째, 강력한 항생제 사용 여부 등에 우리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철저히 한다면 9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검사에 불합격한 폐기 처리된 가축은 몇 마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폐기한 가축의 사육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육류의 단위당 가격이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저 고기양을 1인분이다, 2인분이다, 3인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인분의 양은 시민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은 식당주인의 마음에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분이 얼마다 하고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판매되는 육류의 기준양을 정해 가지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군 45보급창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45보급창이 우리 강서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기존 우리 용두부락을 포함해 가지고 15만평 규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6만평은 우리 부산시가 사서 국방부로 이관시킬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대가 들어설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 입구 대로변, 길가 대로변에 위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게 조금 이상해서 지금 세계화다, 우리 아시안 게임이다 이래 하는데 거기 공항입구에 군부대 해 가지고 군인들 세워놓고 어데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위협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 부산의 첫 이미지가 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 일부는 우리 부산시가 확보하든지 그래 안 하면 용두부락을 입주지역을 거기에 만들든지, 거기서 조금 뒤떨어져서 군부대가 위치가 정해졌으면 얼마나 보기 좋고 주민들도 보기 좋고 좋는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부산시가 국방부 요구대로 그 공항 우리 국제공항 입구에 오른쪽 우측부분으로 쭉 가면서 위치를 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맞다. 이래서 본 위원은 45보급창 우리 수비비행장 개발을 위해서 강서에 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장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오고 다 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부대위치는 조금 고려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위치를 조금 옮길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수찬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자료를 내놓은 내용을 보면 매우 짜임새 있게 유인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각 부처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약 5분 동안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관할부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대동과 반여동 일원에 건립예정 부지가 있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절차를 아마 밟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주위 부지, 택지주와 의견충돌이 혹시 있는지도 알고 싶고, 또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착공이 되면 그 주위의 교통환경이란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대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기장에서 안락동로타리로 나오는 반송 선로국도가 주일에는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휴식처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출․퇴근에는 단일 2차선으로 인해서 아비규환의 혼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에 차가 약 5km가, 출근시간에 5km가 밀려 있고 퇴근시간에 5km가 밀려있습니다. 이 길을 통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도 이 도로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시기는 아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 지역에 복합적으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의 확장 내지 또 도로의 도시계획 입안 내지 전혀 지금 도면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착공이 된다라고 볼 때 사회 간접시설을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 일대의 교통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어떤 추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먼저 그 안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동인터체인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술적인 통로 방법 개선책을 지금 해운대구청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개선책을 한번 보시고 또 보았으면 혹시 내년이라도 그러한 계획 입안 수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컨테이너전용도로 수영강변천 도로공사입니다.
방금 손상영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지금 질끔질끔하게 막대한 예산은 그 주위의 주민뿐만 아니고 광역시민 전체에게 커다란 화제 거리로 제공을 해 놓고 작업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그냥 어린이들이 앉아서 소꿉장난하는 그러한 형식의 작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작업 진척도가 아주 미약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차선책인 사항은 도로 작업이 시행이 되면 또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이 결행이 되면 그 일이 아주 단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재정이나 모든 힘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질끔 저기에 질끔 부산 각 부처에다 흩어놓고 일들이 전부다 미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판로현상을 좀 보여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내용은 원동인터체인지에서 도시고속도로 진입되는, 그러니까 금사동까지입니다. 금사동까지, 지금 현재 작업구간이고 금사동 일부 도시고속도로와 진입되고 있는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컨테이너전용도로에 수영강변도로로 보고 그 도로를 우선 조기투자를 시에서 좀 해야 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해운대구에서 넘어오는 그야말로 울산, 기장, 저 위에서 내려오는 상대되는 교통량을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학생들은 아침 8시 반에 학교에 도착해야 하면 6시에 나와서 길에서 1시간 반을 서 있어야 됩니다. 차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되는 택지공사에 있어서 택지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자 내지 공공기관도 되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자기 사업시행에 착수를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택지부지 내에 작업이 전부가 한참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부분 택지 내에 통로입니다. 단지 안에 도로죠. 단지 안에 도로포장 문제가 포장을 해 주지 않고 아파트만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아파트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나면 그분들끼리 자기 입장에 맞는 도로부분만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에서 땅을 분양을 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 부분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를 먼저 해 가지고 마감을 한 다음 다른 개인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야기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그로 인한 민원야기가 됩니다. 민원야기를 유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에는 택지개발에 따르는 사항은 우선 눈으로 보이는 작업 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먼지가 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사회간접시설은 우선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년 부산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내년 예산에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우선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차후에 하는 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보면 253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뒷면으로 약 10페이지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각 기이 예산을 잡아두었던 그러니까 기이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각 지역별 시설공사, 배․수선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그 내용물을 보면 모두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기이 예산을 받을 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도 홍보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삭감해 버리고 그런 금액들이 물론 다른 시설공사 일부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각 사업소 경비, 인부 인건비, 업무 추진비 등등해서 증액되고 하는 사항이 야기가 되는데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또는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다른 데로 전환이 될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노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심히 걱정하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각종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잘 아시겠지만 70년 후반부터 80년 초까지는 사회단체에서 맡고 있다가 정부로부터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개정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이게 운영권이 국․공립유아원을 다 포함해서 어린이 집에 따르는 이 운영권이 불하처리 되어서 민영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사업자체가 국가에서 아주 기획된 사업이 되어서 모든 선거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민선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민영화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따르는 법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부산광역시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비용이 다시 말해서 청소하는 것까지 그 유아들 급식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원장이란 그러한 미명아래 앉아서 아주 그 원장의 행세는 완벽하게 하면서 또한 그 운영권은 어린이들에게 전부다 금전적으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예산을 지출을 해 주고 있고 하물며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급식비, 견학비, 간식비, 보수비, 아동간식비, 공공요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은 과감히 중단을 시켜야 할 때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공립유아원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집에 따르는 사항은 민영화 되도록 유도를 해야 만이 여기에 경비절감도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이 오히려 더 낫다.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잡아줌으로 해서 급기야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원장분들은 땅을 물색하는 데도 각 구청에 가서 굉장한 어떤 힘의 의지를 갖고 있고,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아주 굉장히 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각 관할 행정 부서에서도 이러한 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대적인 착오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모두 말씀 올렸습니다만 명확하게 좀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 유치선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의 설계용역은 아시안 게임 유치가 시작되자마자 93년 추경을 편성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업체의 주식회사 공간에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조그마한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통례인데도 이토록 중요한 2002년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을 단 한번의 공모도 없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되기도 전에 9년 전에 서둘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 한 것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 개항이내 최대의 이벤트인 2002년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시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나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에 주 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이 비행안전거리 적용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강서구에서 추천하고 있는 순아 1, 2, 3구 20만평은 비행 안전권에서도 벗어나고 있고 지하 철도망도 인근 신평 종점에서 연결한다면 4km~5km만 연장해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인접지 오지주거단지에서 선수촌과 프레스센타의 건립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또한 국제김해공항이 접근해 있어 최적지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초 순아 2, 3구는 섬으로서 이 지반이 양호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러한 적지를 외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피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문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부산권에 주 경기장 존치를 주장하고 있었다 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취임 이후 생각을 바뀔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언급하였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의 역외이전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 경제의 중심핵은 2차 산업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70년대 말 정부가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을 막기 위하여 도시인구 집중 과밀을 막기 위하여 중소기업 역외진출 권장정책을 썼다고 봅니다.
그 한 예가 부산시에 공장을 건립하면 5년간 중과세까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도나도 중소기업은 역외 경남중심으로 땅값이 싼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경상남도는 제일 전국에서 부도가 되고 5개 도시 가운데 부산은 왜 열악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 결과는 뻔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실태를 볼 때 77년부터 89년까지 247개의 업체가 역외로 이전해 나갔습니다, 90년대부터 9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을 보게 되면 572개의 공장이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이전해 나갔습니다. 합하면 819개, 이 18년 동안 약 연 평균 100개라는 공장이 보따리를 싸서 경상남도로 나갔습니다.
연대별로 보면 90년도가 102개, 91년도가 97개, 92년이 106개, 93년에는 91개, 94년도는 어처구니없이 130개라는 공장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95년 현재에는 46개의 공장이 나갔습니다. 94년도 130은 지역내의 진출은 한심할 노릇입니다. 이는 역대 부산시정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장들은 연초 시정보고 하나 같이 빈곤 시장경제를 공염불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의대책이 “강서구 녹산공단 조성이다.” 현재 그 사항을 보게 되면 분양된 것이 529업체 이것이 78만 1,000평이요, 4차 분양계획이 11만 9,000평이며 총 분양계획은 210만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외이전 방지의 묘책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녹산공단 현 분양된 곳이 지금까지 아무런 공장건립이 되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만 한다고 보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녹산공단 분양가가 경남의 땅값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분양 받기가 꺼리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이라면 분양가 조정의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문시장이 계셔야만 되겠는데 부시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녹색도시 부산21 선포” 이를 환영하며 시장의 녹색도시 마련에 앞으로의 구상과 그 계획된 청사진을 알고자 하는데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의정 4년 동안 도시 녹색, 오랜 개인으로서의 계획과 구상을 문시장 녹색운동에 협조와 조력자로서의 본인의 소견과 과거 잘못된 것을 지적 및 질의코자 합니다.
동북아환경회의 9월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의 환경부장관과 문시장, 관련환경단체 2,000여명이 참석하여 부산에서 녹색도시 부산21 선언대회를 했습니다. 이는 그 주최가 부산이라는 긍지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녹색운동” 이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국가가 요구하는 경제성장의 무분별한 자연을 파손, 황폐하고 인간 이성의 회복과 각성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없이 자연파괴의 주범인 인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뜻으로써 일어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녹색당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이올시다. 녹색혁명이니, 녹색운동이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녹색이란 그 젊은 푸른 뜻으로 푸른 강, 푸른 산, 푸른 바다를 의미하며, 이는 살아 있는 생동하는 자연을 말하고 인간도 살아 생동하는 참 인간성을 찾아보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님!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 보는 시각에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부산은 죽음을 찬미하는 생활부재의 공단으로 변하고 있다면 좀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런 뜻으로서 다음 몇 가지 녹색운동에 위배되는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푸른 물, 낙동강 물은 우리의 생명수요, 우리의 생산을 저장하는 어머니의 젖줄기와도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조사단에서도 언급했고 본회의 정책질의 때마다
다음에는 푸른 바다, 오랜 도시폐수로 인하여 며칠 전에 적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월 23일날 본 위원이 거제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 장안까지 가보았습니다만 이 적조현상이 오늘날 분석에 의하면 공장지대의 폐수가 주범이라는 대략 그 원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배출이 되어 가지고 조류를 따라 흘려간 것이 아니라 2~3일 간격을 두고 도발적으로 다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이올시다. 그러자 지금 어민들은 매일 같이 TV를 보다시피 허탈한, 그 죽어 가는 고기에 자기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못지 않게 맞장구로 시프린스호, 소위 유조선의 침몰과 며칠 전에 유일호 기름 유출이 지금 부산이 대 비상을 앓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어민이 살아가는 황금어장이올시다. 이것이 지금 사해 바다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명지주변의 어촌계를 가 보았습니다만 본 위원하고 대화까지도 안할려고 합디다. 허탈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실이 인위적으로 볼 때 부산시장은 해운대를 관광특구로 만들었는데 우리 어민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경 특구로 중앙정부에 부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민들은 막대한 매일매일 김에 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과 보상에 있어서 정부요로와 협의해서 이 어민들의 생활대책을 강구하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산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이 오늘의 불 산이 되고 있어요. 아닐 불자, 산이 아니다. 그러면 내일은 무엇으로 변하겠는가, 무산으로 변하고 있어요.
산이 는 부산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녹색운동으로서 슬픈 현실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공동의 법칙에 있어서, 그러면 이 주범이 누군가, 주범이라면 조금 가혹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보다시피 부산시가 많은 주택난으로써의 여기저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맨 처음에 화명동이다, 당감이다 북쪽에 짓더니만 지금에 와서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도, 다대포 해변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과연 이 자연을 이렇게 파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문시장님이 계신다면, 하기야 이 허가제를 내어준 공무원들은 당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열악한 부산시민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부의 단편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왜 그 동안에 부산시와 부산에 있는 국회위원들이 공화당 때 설계하고 해 놓은 강서구에 저런 도시를 왜 이 때까지 밀지 안 했나, 서울과 대구와 혹은 대전은 평야지대가 되어서 옆으로만 뻗어나가면 됩니다. 부산의 도시계획이란 것은 상향 수직으로 흘려가고 있어요. 집을 지을려면 이것은 산을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문시장이 계신다면 취임 후 며칠이 안되지만, 당신들의 막후에 고급공무원들 가운데 구청장과 그 동안에 많은 고급 공무원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녹색운동을 하려면 이 고급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정신 변화가 없다고 보면 이 녹색운동은 안될 것이올시다.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청학2동 산 35-11번지 이 일원은 23층 높이 약 62m 504세대의 건축 허가 서류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국장님의 책상 위에 이 허가서류가 놓여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가가 되고 시장님이 결재가 되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다시 오늘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게 되면 시장은 그 녹색운동이 나무아미타불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자연훼손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좋으니 이 후로부터 집을 지으려면 딴 방법을 연구하든가, 더 이상 황폐된 부산의 자연과 산을 살릴 때만이 우리 시민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법칙을 아시고 일절 이 허가에 주시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이올시다,
전선택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부산시 환경정책 중에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전에 정부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물량이 약 3조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재벌기업들은 이 쓰레기 소각기술이 없어 가지고 그 보유하고 있는 선진 각 국에 대해서 줄을 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92년 10월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00년까지 약 5,88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장 6곳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하구 다대동 다대택지개발5지구, 해운대 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화명․금곡택지주거단지, 그 다음에 녹산공업단지, 신호리공업단지, 현재 표류하고 있는 해상신시가지를 포함해서 모두 6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의 단순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소각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의 쓰레기 성분은 소각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 성분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소각로에 보내지는 우리 나라의 일반 쓰레기 가운데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 다섯 배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쓰레기가 그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선진국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쓰레기는 물기가 전혀 없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음식쓰레기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음식쓰레기는 쓰레기 자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태우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서울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경유 소비가 약 5배 가까이 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음식쓰레기는 태우면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경유를 퍼부어 넣는 꼴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소각로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류, 석유합성물질, 그리고 특수폐기물이 뒤섞여 들어가 가지고 태워진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에서 쓰인 고엽제 속에는 다이옥신이라는 아주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월남전 패망이후 해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에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체형태의 쓰레기들은 같은 질량만큼 또 기체로 변한다는, 또 그래서 소각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없이 많은 유독가스들이 배출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질소화합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황산화합물 특히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 계통입니다. 이 다이옥신은 현재 발표되기로는 청산가리의 약 1만 배입니다.
지난번 일본 동경의 지하철역에서의 사린가스는 청산가리의 500배입니다. 너무나 비교가 당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이옥신 가스는 그 피해가 금새 눈에 안 띕니다. 그 가스 자체가 무색 무취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 날인가 서울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37명이 바로 질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이 화재사건에서 유출되는 독가스보다도 훨씬 유독한 가스가 배출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으로 규명된 다이옥신가스가 약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처리하는 기술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드백 방식으로 해 가지고 1,300도 고온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부산시의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투자내용을 보니까 선진제국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t당 선진제국은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약 150만 마르크, 우리 나라 돈으로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특히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보통 평균 200t입니다. 투자비용을 보니까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투자비로써 과연 인체에 치명적인 이런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중인 다대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총 투자비와 그리고 현재 배출하는 가스내용의 분석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다대쓰레기 소각장에서 질소화합물과 다른 가스를 집진 시설로써 제거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위 말해서 그 외의 유독가스 특히 다이옥신 관계의 제거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일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촉매환원법으로써 쓰레기 소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촉매환원법은 촉매환원법보다 제거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시험가동중인 다대쓰레기 소각장의 총 투자비와 배출가스의 분석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명지주거단지,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은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9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철저한 예방대책이 없으면 오히려 쓰레기 매립정책의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악수를 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숙도 현재 고수부지와 을숙도 하구둑 남단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을숙도 고수부지 및 낙동강하류의 고수부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중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중간보고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학계에서는 고수부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써 서울이 88올림픽에 대비해서 한강을 정비했는데 그 한강 정비로 인해서 오히려 생태계가 더 파괴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비자체를 없애버리고 자연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다시 복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을숙도개발 및 낙동강하류 고수부지에 대한 개발추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하구 신평동에 추진중인 산패물 소각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산업쓰레기 소각장은 일반쓰레기 소각장과 또 차원이 다릅니다. 태우는 내용을 보니까 폐타이어, 폐비닐, PVC, 폐전선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상공회의소의 주주들로 규합해서 부산환경개발연구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설립돼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모교수가 중간에 계약해제를 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했을 때의 그 교수의 주장내용을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받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추적한 결과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의 주장대로 한다면 가스클리닝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의 예산보다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산업쓰레기 소각장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산업쓰레기 소각장의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당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라든지 상공회의소의 답변은 법적인 내용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신평, 장림공단의 법적인 공단에서는 그 자체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소각로를 그 공단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단순한 앵무새 적인 그런 법적인 내용만 계속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논하기 전에 우리자신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 예방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빠트린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손상영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고 이왕 준비를 해 왔는데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부산지역 섬유 패션산업의 현황이나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 부산지역의 섬유산업은 부산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고 또한 부산지역수출의 견인차 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생산업체의 이동이나 전업, 또 생산시설의 노후화, 기술개발의 부진, 원자재가의 상승, 임금상승, 동남아 후발 국가의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세계 경제환경 변화 등 외부환경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경쟁력의 저하로 수출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생산의 자동화, 고기능성 소재개발, 제품의 고급,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해서 미래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섬유산업은 그간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외국 바이어에 의한 주문생산체제로 양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급변하는 섬유 수요의 흐름에 알 맞는 섬유제품을 다양화하는 문제와 신제품의 개발이 부진했으며,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첨단화와 기능의 정밀화에 투자를 소홀히 했고, 한때는 패션을 사치로 생각해서 세계의 패션경향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며, 한편으로는 자금이 원활하지 못해서 채무에 의존하는 재무구조로 인해서 제품의 원가구성에서 금융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시설의 불 합리와 관리체제의 불비 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인건비 등이 날로 상승함으로써 원가 면에서 경쟁국 보다 많은 압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나라 섬유 패션산업이 안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우리 부산지방의 경우에 국내 내수 의류 제조방식이 맞춤방식에서 기성복 생산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라인생산 방식으로 서울중심으로 제조권역이 옮겨갔고,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의 연간 의류구입비가 1조 3,000억원으로써 부산생산 자금률의 3%에 불과하며, 패션의류관련 패션산업의 서울예속이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지역 섬유 관련업은 대부분 신발전성기에 신발소재 섬유산업으로서 90년도 들어서 신발업체의 해외 및 부산권역 외의 이전으로 업종전환을 서두르게 되었고, 또한 기술개발 없이 안일하게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으로 고착되어 있는 라인생산방식으로는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장점은 있으나 제품의 고급화는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빠른 회전주기의 유행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품생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은 정말 안타까운 현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94년도 의류수출 실적을 보면 제조업에 25.5%였고, 179억불이라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섬유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므로 부산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시와 시의회의 공동노력으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협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서 패션디자인 산업에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 그 보다는 더 우리 부산시민의 연간 1조 3,000억원의 의류 구입비에 타 도시 유출을 막고 우리부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산의 섬유 패션산업연구소를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남구와 신선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광역민선단체장 또 기초민선 단체장과의 지역권한 문제, 즉 말하자면 자기 지역의 기초단체 안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은 오지 못하게 만드는 님비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서 많이 일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아주 빠른 조치와 적절한 해결에 제도상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방안이 없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비 상설기관으로서 가칭 부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또 명분이 서게 된다면 빠른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나 또는 국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산시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북도로망 확충 및 지역간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4,300억을 들여서 낙동대로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로는 당연하게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 4,300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는 이 도로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고가처리를 할 것인가, 평면, 안 그러면 지하를 할 것이냐, 지하도로로, 어떤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 도로와 연계를 했을 때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약 10억이라는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와 연계를 해 가지고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과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한 번 분석, 판단해 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침체된 경제문제를 가지고 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선택위원님께서는 90년도부터 94년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산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기업을 숫자까지 나열해 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경제를 특히 우리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 경제정책의 일원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본금이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억의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통상산업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50억씩 출연을 해서 15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50억은 지방은행과 지역기업들이 충당한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서는 지역신보는 지방자치단체에 해결사항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출연금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용보증조합 설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에 대해서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집행부로부터 듣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도 확실한 답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정책질의를 하여서 열 세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59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요금하고 택시요금 인상요구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 할 것인가, 또 안 하면 언제까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질의를 했고, 또 일반버스의 좌석버스 전환계획 추진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버스와 택시요금의 조정은 서민가계에 부담하는 그런 문제와 또 운수업체의 경영문제, 이러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언제 인상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첫째, 시내버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버스조합에서 6월부터 운송원가 현실화를 통한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일반버스 운임을 25%, 즉 80원을 추가인상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시에서는 1995년 3월 20일날 290원 하던 것을 320원, 10.3%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의 미치는 영향과 서민 가계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연내 인상은 어려우나 당면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연초에 적정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320원에서 340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인상한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 4개월밖에 안되고 또 인상요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건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설득시킬만한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초쯤 한번 검토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조합에서도 지난 94년 2월 택시요금 인상한 후 지금 한 1년 8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한 21.9% 인상됐고 차량보험료도 17.9%, 유류비도 8.5%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서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95년 9월 1일날 약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 수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발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지금 인상된 것을 보니까 기본요금은 1,000원이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279m 하던 것을 247m마다 100원씩 올라가게끔 또, 시간요금은 67초에 하던 것을 갖다가 60초에 100원씩 올라가게끔 그렇게 서울시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버스, 좌석버스 전환 확대계획은 현재 시내버스는 일반버스가 약 2,069대이고 좌석버스가 694대로 전체 25.1%밖에 안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와 고급화 또는 서서 가는 불편해소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이런 경우에는 좌석버스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이것이 93년도까지는 전체 버스의 약 50%까지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까지 25.1%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이 요금인상요인으로 버스 서비스개선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요금 인상 때마다 버스, 택시가 서비스개선, 고급화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해야 하는 냉방장치들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하고 새로 신설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냉방장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월별 말소, 신규등록 현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서비스개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으면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월별로 신규등록 현황은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담당국장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4월 이후에 약 100여대가 폐차가 됐는데 냉방장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킬 것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것은 다 받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 시에서는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처럼 서민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것처럼 답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3개월만에 또 인상 강행하겠다 하는 데도 이 시가 버스조합에 얼마나 많은 로비를 받았는지 이 교통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관계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물가심의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론 통과되어야 만이 운임이 인상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저는 부위원장이 아니고 또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대책위원회는 시장님입니다.
어쨌든 보통 우리 시에 위원회를 열면 시장님은 보통 안 나오고 부시장께서 거의 위원장을 맡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 대부분이 시의 관련국장하고 여러 부서에서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시의 의지대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의 의지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시의 의지가 안 되는 데 위원들이 올려 주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이 요인이 발생하면 내년 초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버스가 답변내용에 일반버스가 약 2,000여대 있는데 한 25% 정도가 좌석버스다, 좌석버스요금은 일반버스 요금의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좌석버스를 타면 우리 市民은 25% 돈을 더 주고 타는 것입니다.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시민을 우롱하고 운임을 계속 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어떻느냐, “모범택시제도다.” 이런 제도를 내놓고 모범택시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500대 정도 됩니다.
500대, 그러면 1만대 중에 500대 이면 5%입니다.
지금 한 2.2%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개인택시를 빼고 회사택시는 1만 1,000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한 2만 3,000대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개인택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빼버리고 회사택시 수는 1만 1,000대, 약 1만대, 500대면 5%입니다. 5%이면 이 모범택시는 일반택시 요금이 또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은 5% 더 부담을 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5%의 돈을 더 주고 택시를 탄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업은, 버스업은 이리저리 해서 전부 5%, 25%인상시키는데 시민들은 그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고 비싸게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택시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회사와 또 시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냉방장치니 커튼도 좋게 하고 또 안에 깨끗이 하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회사측은 경영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인상을 안 해 주면 회사가 또 문을 닫고 이러면 결국 시민들만 골탕먹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충분한 그런 인상요인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택시 그것도 인상 된지가 한 1년 8개월이 됐고요, 지금 서울은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류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이, 또 인건비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인상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리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는 업자가 관업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위반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냉방장치 안 한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어떤 정지명령을 내렸다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정말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우리 예결위 중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조길우위원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1년 8개월만에 지금 택시요금을 올린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2%를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모범택시로 인해서 전술한 내용처럼 5%가 인상이 되고 또 택시업은 부과세를 지금 50% 지난 8월부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전부 이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부 계산해서 택시요금을 인상시켜 주셔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올리는 것만 올리고 말은 안 듣고,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지금 택시요금은 94년 2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8개월 경과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범택시를 97년까지 50%, 2000년까지 100%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이 되면 말이죠, 우리 시민들은 택시요금을 200%주고 택시를 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택시요금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일본이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2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해 가지고 택시만은 고급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지금 모범택시를 아까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범화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런 일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모범택시 아니면 아시안게임 못 치릅니까 차만 깨끗하고 서비스만 잘되면 아시안게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은 그러면 전부 200% 택시요금 주고 타도된다 이 말입니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택시를 갖다가 고급화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모범택시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내년 초에는 적어도 버스, 택시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인상요인이 있으면 시켜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인상요인이 없는 것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서울이 지금 현재 340원한다고 인상요구를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 분들한테
서울, 서울 하시는데 서울은 노선거리가 깁니다.
부산보다 운행거리가 깁니다. 길고, 한 노선의 운행거리가 길고, 어째 서울하고만 꼭 비교를 합니까 더 낮은데 하고는 비교를 못 하십니까
아니 제가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조합 측에서 “서울에 인상됐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적어도 택시, 버스요금은 물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안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부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시민 편에 서서 교통행정을 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의 발표하는 차례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담당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역외이전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녹산공단이 분양된 현재 공장건립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녹산공단 분양가가 인근 경남지역보다 비싸서 영세업체가 분양을 기피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데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부산은 성장억제라든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 중과, 공업단지 미개발, 교통난에 의한 물량수급애로, 물량비용증가, 인근 지역의 새로운 공단조성 등으로 부산지역의 역외이전이 심화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아까도 전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약 819개 업체가 역외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평균 약 100개 업체가, 지금 중소기업이 역외로 간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역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배 중과는 계속 부산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지난 8월 21일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여기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방세 5배 중과는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업용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좀 싸게, 많이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녹산공단에 210만평, 또 신호공단에 약 94만평, 지사과학단지에 한 135만평을 갖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녹산공단 그 밑에 신호공단을 좀 확충해서 약 350만평을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이런 것을 갖다가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위해서 산학연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약 90개 업체가 참여하고있고 대학이 4개 대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이라든가 동아대학 이런 데의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업기술연구소하고 신발연구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대학연구소하고 또 일반연구소 위원들이 이렇게 컨소시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용을 갖다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간접자본 이런 데에다가 확충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확충된 것이 전체 가용재원의 약 70%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1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녹산공단 개별 부지공장에 대해서는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해면부매립공사 중에 있어서 공사추진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약 50%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시에서는 공정대로 추진을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96년도 하반기에 입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산공단 개별 공장용지는 평당에 약 60만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비쌉니다.
지금 이웃 경남에서 분양하는 것은 40만원 정도 됩니다. 40만원 전후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약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분양가를 갖다가 좀 내리려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든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금을 갖다가 좀 지원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60만원은 이웃에 있는 경남의 공단보다도 약 20만원이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만현부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아니, 위원장님!
조길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부시장님! 장판석위원입니다.
아까 조길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가운데서 본 위원의 생각도 생각의 어떤 하나의 각도의 차이 같습니다마는 딱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제가 할까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가운데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인상을 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요인에 대한 어떤 근거는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상을 시켜줄 때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를 본 위원이나 조길우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는 지금 검토한 바가 없고요.
버스요금은, 그러나 택시요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1년 8개월이 됐고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95년 3월 20일날 25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290원에서 320원.
290원에서 320원에, 그럼 거기에도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는 있죠. 290원에서 320원할 때 그것 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은 지난 3월 20일 인상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그 전 것하고 그렇게 제가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에게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종수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호기위원님과 김형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이 1,200여억원인데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만도 440억원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5년 이상 경과 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체납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규정에 의해서, 이 30조 3규정은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입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또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다음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등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의 연도별 현황은 91년도에 43억원, 92년도에 44억원, 93년도에 86억원, 94년도에 43억원이며 95년 8월말 현재 9억 9,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산이 있는 자가 5년이 경과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납기 경과분의 납부독촉이라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세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기침체로 시중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또 부도, 도산업체가 늘어난 때문이 가장 많은 것인데 특이 건설업체가 지금 많습니다.
다음 비업무용토지 사치성재산 중과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제기가 많이 늘어난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자금사정과 자진납세 의식결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종결을 위해서는 납기경과 후 세액의 5%, 그리고 납기 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개월간 월 1.2%씩 총 77%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 즉시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지 또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사고발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의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한달 동안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9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세를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결손처분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님께서 부산시내 곳곳에 시 소유 유휴지가 있는데 이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형사무소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시유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해서 총 2만 2,367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이야기를 하면 896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시유재산의 관리는 행정, 보존재산은 재산관리부서 즉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시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88년 5월 27일부터 현재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자치구에서 위임 관리하는 시유잡종재산 중에서 자치구가 직접 공용에 사용한다든지 공공용이나 또 공익사업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은 뭔가 하면 무상대여 또 무상사용입니다. 거기에 관한 규정인데 따라서 현재 무상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양종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과 유재중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득위원께서 백산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백산기념관이 역사적 검증 없이 건립되어 미흡한 점이 많아 내방객 감소 등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산기념관은 중구청에서 건립 당시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계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건립 시행하였습니다.
백산선생의 후손, 백산생가건립추진위원회, 위령백산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의 관련자료 수집 후, 유품수집 및 선생의 흉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흉상조각 기술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유품사진이 뚜렷한 것이 없어 제작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흉상제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족의 검증을 받아 조각과 시공업체에서 재시공 계약 중에 있습니다.
개관 이후 9월 27일 현재 7,248명의 내방객이 다녀갔으며 향후 홍보 차원상 교육청 및 관광협회에 통보하는 등 많은 시민, 학생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영남권 중심 예술도시로 변모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립예술대학이 설립된 곳은 없으며 부산에는 부산대학, 동아대학, 경성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예술학교 등 5개 대학에 예술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동아대학교, 경성전문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에 예술관련과가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부산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립예술대학문제는 연구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유재중위원께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시와 구간의 지역이기성 집단민원 등 갈등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 특히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비상설기구인 개발사업조직위원같은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행정환경변화의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가 유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역이기적 성향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유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 위천공단조성, 범어사 경동아파트 건축, 대진전자공고 건립 등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과 지방의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간의 특정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구성이나 조합을 설립토록하여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것은 사후 조정장치로써 그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분쟁 발생 전 의견조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유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개발사업조직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써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성 및 운영 방법,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득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조양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에 예술대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이 있고, 경성대학교 예술대학이 있고, 부산여자대학교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년제 대학 안에 예술과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부산을 능가하는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만이 부산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을 뿐더러 재능을 역류시키지 아니하고 부산에 유치하는 목적성이 있는데 각 대학에 예술과가 있는지 누가 모릅니까
아니 각 대학에 예술대학이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지금 지방에서 레슨을 받으러 서울로 가는 예술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부산전역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예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부산에서도 이젠 민선시대와 더불어 지방화시대가 왔으니까 지방문화도 앞당기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부환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과 이수찬위원님께서 원동 IC에 교통체증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해소대책이 무엇이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원동 IC 주변을 가장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금사동 동천교 주변에다가 진․출입램프를 97년도까지 컨테이너 수영도로의 건설과 병행을 해 가지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97년도부터는 진․출입 교통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가 개설되면은 제1도시고속도로의 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이 지역에 교통체증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충렬로확장사업은 97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동교에서 왕자아파트 앞까지 지하차도를 개설 해 가지고 하는 문제를 계속 교통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호기위원님께서 원동IC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해서 도시고속도로에서 동래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이 장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체계 문제는 역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항상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현재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 중의 하나를 우회전 차선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대안을 놓고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IC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옆에 잔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차선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도 이미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일단 무리를 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상에 올라가서 그것이 진입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호기위원님께서 버스노선과 관련 해 가지고 학군이라든지 이면도로 등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선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또 시민단체대표와 업계, 행정 등이 공동 참여하는 노선조정기구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버스노선의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대단위아파트가 조성된다든지 또 신설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그 다음 교통체계가 개선되는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수시로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로 조정한 것이 이미 92개 노선에 2,100대 정도의 노선이 일부조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곡, 화명 지역이라든지 다대, 장림지역 등과 같은 대단위 아파트 교통수요증가 지역에 15개 노선에 79대가 보강이 된 바가 있고 또 변두리지역 봉황이라든지 영도에 순환노선버스를 신설했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7개 노선에 27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운대와 송정간을 연결하는 것 등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5개 노선에 88대 또 지하철공사라든지 교량안전문제로 인해서 교량을 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교통운영체계의 개선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조정한 것이 61개 노선에 891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변두리지역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구성에 관한 문제는 타 시도의 경우에 과거에 설치를 했다가 폐지한데가 많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만 82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 가지고 관계국장과 해당구청장 그리고 교통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직원이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평균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정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서울시쪽의 의견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기장지역에서 주민들이 시내 진입할 때 시외버스요금을 지불하고 있다하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장군이 우리 부산시에 편입될 때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교통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편입과 동시에 부산 시내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을 하고 부산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구성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해서 저희 교통국에서는 특단의 기장군 교통소통을 위한 특단의 교통소통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에는 기존의 기장군지역을 운행을 하던 독점적으로 운행을 하던 시외버스업체와 노선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고 이래서 심지어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 면허정지조치까지 취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주민숙원이 다소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편입 전에 버스를 운영한 실태는 시외버스가 20개 노선으로써 1일 175회 운행을 했고 시외버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들어올 때도 450원 내지 최고의 경우에는 1,800원까지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있었으며 마을버스도 한 개 노선밖에 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시내버스가 8개 노선에 3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 부산시와 똑 같은 시내버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도 8개 노선에 1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도 시외버스요금을 받고 아직도 타고 있는 주민이 계시다면 아마 그 분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를 그대로 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시외버스 노선 중에 일부는 부산에 동부터미널로부터 동래고등학교 앞 해운대 앞, 기장읍, 일광면 칠암, 정관을 거쳐서 월래 쪽으로 쭉쭉 이렇게 빠져나가고 울산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는 경우에는 최소 450원 두 구간인 경우에는 800원인가 하는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러한 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계속 노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우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냉방장치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대가 대 폐차가 되었는데 과연 100대의 냉방화가 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현재 4월 1일 이후 대 폐차 된 차량은 25대, 그러니까 일반시내버스의 경우에는 25대에 불구하고 25대 전 차량이 냉방화 장치된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금 버스업계의 경영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영사정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차령이 다하지 않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대 폐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러한 냉방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류를 해서 지금 대 폐차 조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택시 500대가 실제로 택시요금인상이 아니냐,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에게 5% 요금을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1년까지 100% 모범택시로 바꾼다는 그 말씀은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는 전혀 그러한 방향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에 지하철 1, 2, 3호선이 만들어지고 대중교통이 버스노선이 진짜 지하철과 연계되는 노선이 만들어질 때 그 때가서 우리는 전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써 활용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 가서 전 차량을 다 바꾼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500대가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몇 백대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요금 인상요인과 관련해서 부과가치세 50%를 면제해 주기로 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 자금을 전액택시기사 종사원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체의 기본적인 경영수익과는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결 같이 부시장 답변이나 교통관광국장 답변이 똑같습니까. 어째서 업자 편에 서서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현재 택시가 수송분 부담률이 18.7%로 아시다시피 지하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현재 후일에 모범화로 만들겠다, 고급택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10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서 5%가 모범택시라면 일반택시 9.5대입니다. 기본요금만 계산을 하면 9,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0.5대가 모범택시라면은 모범택시의 0.5대는 기본거리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택시 10대만 있으면 만원밖에 안 되는데 1만 500원이기 때문에 요금 5%가 인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 말씀은 일반택시 요금과 모범택시요금은 요금체계를 같이 복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국장한테 그러면 가는 데가 틀리는 데가 있습니까
모범택시는 최대한 대중에게, 승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갖추자하는 것이 모범택시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갖추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갖추었는지 모범택시 차종이나 일반택시 차종이나 같은 차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모범택시제도가 이번에 나와서 신차라는 것밖에 없지 같아요. 무슨 차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다음에 모범택시 증차를 할 때는 콜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완벽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일반택시를 타시는 것과 모범택시를 타시는 것의 차이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답변을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97년도 50%, 2000년대 100%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생각이지 시 측에서는 앞으로 모범 택시 할 생각이 없다, 방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모범택시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확보가 되면서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써 시범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모범택시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저희 교통국의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시안게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게임 치를 때마다 그 나라가 전부 모범택시로 고급택시로 바꾸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나가 보셨겠습니다 마는 지금 선진국에 런던이나 파리나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택시, 택시의 차종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기사도 가장 친절도가 높고 이렇습니다.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우리부산의 택시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와서 느끼는 가장 첫 번째 불만이 부산택시의 문제에 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 택시 문제는 모범 택시화 안된 문제가 아니고 시 측에서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교육도 사업자 측에 위임해 버리고 또 분기마다 택시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날도 사업자 측에 위임을 하고 왜 자꾸만 이끌려 다닙니까, 전부 위임해 버리니까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서비스나 청소나 모든 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자꾸 업체에 끌려간다, 시가 왜 업체에 질질 끌려가느냐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민간에게 위임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위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업조합에 교육을 맡겨 놓고 있고 안전점검에 관한 것도 맡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委員長 要請으로 會議錄에서 削除部分임)
(16時 15分 記錄中止)
(16時 17分 記錄開始)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도 말이죠 지금 현재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좌석버스가 오면 안타고 일반버스를 오히려 기다려서 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좌석 버스화를 자꾸 시킵니까. 앞으로도 계속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좌석버스 전환을 101대인가 해주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좌석버스 전환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를 가급적이면은 너무 빨리 확대시키지 않도록 유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택시나 버스정책은 정말로 우리 시민한테 중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을 물가가 오르니까 올려주어야 된다. 업자가 원하니까 해주어야 된다. 또 추세가 모범화로 가야된다.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차를 고급화로 만들어야 된다 등등 핑계를 달려면 얼마든지 부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요인이 발생하면 올려주겠다. 요인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연구소 같은 데 한 두 군데 지정해 가지고 인상요인 좀 만들어 주라 연구소 결과보고 내가지고 시에 내면은 시에서는 올려주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시대에 와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택시, 버스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장도 이 자리를 모면하는 답변보다는 좀 더 성실하게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호기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끌려 다니거나 로비를 한다는 뜻은 시민의 여론이 그런 식으로 인상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답변의 방향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운영이나 체제가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시민의 뜻대로 대중교통 하나라도 옳게 되는 것이 없느냐는 것이 시민의 바램입니다. 바램을 우리 위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길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여기에 고급간부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 실제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3일만 이용해 보시면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이 좌석버스 모범택시 옆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좌석버스 옵니다. 타려고 보면은 좌석입니다. 안탑니다. 서민의 마음입니다. 택시문을 열었다가 아이구 죄송합니다. 보냅니다. 그런 서민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재인식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기구구성문제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져야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합니다. 옛날에는 업주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협의기구구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업주도 이런 협의가 있으므로 ]상당한 득을 보도록 해주어야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업주와 우리 시민, 행정이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야말로 우리서민의 손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협의기구 구성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 모든 교통수단을 시민과 행정이 주도를 하면서 업주의 동참과 협조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와 택시, 모범택시 포함 회사실태와 가능하다면은 임원의 주요경력을 포함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기장군의 교통이 원활해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기장읍은 나아졌는지 몰라도 정관이다, 장안이다, 철마 이런 곳으로 가보세요. 버스운행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애들 학교 버스 타고 안 다닙니다. 주민들끼리, 학생들끼리 봉고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여객에서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받고 있어요, 왜 국장님 그런 것을 모르고 원활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하기야 시에서 면허조치도 했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나 부산시에 기장군민이 편입할 때 첫 번째가 교통 원활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들어왔다 합니다.
그런데 나아진 것이 없어요. 인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나아졌다는 표현을 쓴 것은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단속반을 보내 가지고 과연 동부고속에서 아직도 그러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지 바로 적발이 되면 법에 따라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입니다. 정관하고 장안에 철마에 노선버스 운행횟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원동교가 되겠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체증에 따르는 관계로 해서 지금 지하차도 그러니까 해운대 안락동간 지하차도로 얘기가 해석이 됩니다. 지하차도를 지금 계획 내지 용역이라든지 준비중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바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보다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의뢰가 되어 있으면 용역을 어느 곳에 의뢰를 했고, 또 용역을 의뢰를 할 예정이면 언제쯤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또 각 국에서 준비가 되어있으면 어떤 준비가 되어있다든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전에 질의 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관광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즉석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한국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에 따르는 예산금액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 바꾸어서 부산광역시에서 모든 책자며, 어디며, 해운대관광지를 비롯해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아주 방방곡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홍보는 양껏 해 주고 관리는 구청에서 다 떠맡기게끔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 관리가 되고 돈은 구청재정은 빈약하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정부방침이 그냥 지시 하달식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민선시장이 지금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에는 그러한 사항도 시 차원에서 재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 모든 시 위원님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해운대 구민들의 세수가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해운대 구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광국장님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찬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하차도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예산지원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교통국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해운대가 우리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그 해수욕장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으로 되어 있으면은 해운대도 교통관광특구지역인데 관광자를 빼버리세요. 교통국 이렇게 하세요. 관광자를 빼고 그러면 본 원이 얘기한 내용을 누가 답변할 수 있다 말입니까
하여튼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입니다.
국장께서는 장림 다대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15개 노선에 79대를 증차시켰다는데 어느 노선에 언제, 얼마만큼 증가시켰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고급화로 인해 모범택시를 배치시켰다는데 현재 부산실정에 고급화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아니면 더욱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장림, 다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모범 택시화시킨 데 대해서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국장께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범택시운전은 그런 대로 괜찮다 하는 정도로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委員長 要請으로 會議錄에서 削除部分임)
(16時 23分 記錄中止)
(16時 27分 記錄開始)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길우위원님의 교통정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좌석버스는 모두 몇 대입니까
지금 600대쯤 됩니다.
정확하게 600대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694대입니다.
입석버스는 몇 대입니까
입석버스가 2,069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면에서 좌석버스를 점차 더 증가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좌석버스가 과연 좌석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은 출․퇴근할 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죠
버스도 한 번씩 탑니다.
좌석버스로서 출․퇴근을 한 번해 보시면 그 현상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에 좌석버스는 완전히 입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좌석버스라면 순수하게 좌석을 가진 손님만을 위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좌석버스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소위 러시아워의 사람들이 교통인구를 소통하기 위해서 입석 버스화 되니까 좌석버스인지 입석버스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를 출․퇴근 시에 운행할 시 입석화되는 승객에 대해서는 입석버스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고려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실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는 좌석버스답게 입석버스는 입석버스답게 운행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소위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름에 걸맞게 좌석버스를 정말 순수한 좌석버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석되면 입석요금을 받음으로써 좌석버스에도 내가 섰으므로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요금의 차이가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고 조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5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18시에 중앙일보 30주년 창간 기념리셉션에 참석을 하는 관계로 17시경에 이석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副市長 退場)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 순서에 의거 이태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태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께서 부산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비 1,000억원의 근거는, 그리고 1,000억원으로서는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1,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의견과 항구적 발전을 위한 상설전시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건립 및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은 현재 절대 부족한 부산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21세기 환태평양시대 우리 나라 관문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 확보라는 국가차원의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며 통상산업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고 부산시는 전시장 건립부지 5만평과 사업비 일부 25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1,000억원의 근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통상산업부에 전시장 건립 예산을 요구하면서 건평 4만 5,000평 규모를 평당 일반건축비로 계산해서 1,0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특별건물임을 감안해 그 후에 삼성건설 등 8개 건축전문회사들이 견적을 내어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통상산업부하고 재경원 등과 사업비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 전시장은 전문전시장 2만평,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과 각종 편의시설 2만 5,000평, 그 다음에 옥외전시장 5,000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에는 세계 유수의 전시장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 및 운영주체 법인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투자기관 설립안과 지방공사 설립안을 두고 통상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최소한 우리시는 부지 5만평과 사업비 250억원 등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것이고 또한 대주주로서 경영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녹산공단 추가 매립 추진상황과 신호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유치현황, 그리고 정관지구에 제2농공단지추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녹산공단 조성계획은 당초 210만평이였으나 94년 12월 23일 부산 경남 광역권 개발계획으로 75만평 추가매립이 결정되었으나 95년 2월 24일 부산지역 상공인 협의회에서 대기업 유치명목으로 300만평 추가매립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는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양수치 모형실험 등 기술적인 검토 중에 있어 10월말 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매립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둘째 질의하신 삼성자동차 부품유치에 대해서 삼성자동차 부산유치가 달성된 후 후속사업으로 인근 녹산공단에 18만 7,000평을 할애해서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결정을 하고 업체유치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업체 9만 2,000평이 분양이 되었고 이 두 개업체는 제일밴드입니다. 제일밴드에 소속된 제2차 밴드도 지금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속 관련 부품업체들의 입주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입주자격 등을 심사한 후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정관지구 농공단지 문제는 88년 12월에 7만 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세확장으로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지난 7월 26일 농공단지 확장건의가 기장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정관지구 도시개발 계획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장군 전체 도시개발계획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요구한 15만평 후보지를 포함해서 현재 공장분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업지역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부산증권사의 설립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5년 8월, 정부의 증권산업개편방안에 의거해서 지금 제일투자신탁을 본사 부산소재 증권사로 전환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환시기는 96년 7월에서 97년 6월까지 1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은 법률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개정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재경원에서는 금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께서 부산시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11월중 착공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연료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승마장 건설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료단지 조성시기는 본 사업의 시행자가 부산연료공업협동조합이며 95년 8월 22일에서야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행위허가승인을 득 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은 95년 9월 29일 선진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예정으로 있고 또 실시설계가 약 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착공시기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추진상황은 진입도로는 길이가 1,549m로서 사업비가 11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금년 9월 19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었으며 시비 87억 3,400만원 중 금년도 예산 9억 3,000만원을 기이 확보해서 9월 27일부로 사업시행 부서인 강서구에 예산 재 배정 조치해서 금후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단지 조성으로서 승마장 건설에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탄장 상옥 시설, 덮는 것이 되겠습니다.
밀폐형 시스템설치 그리고 원탄, 저탄 수송시에 밀폐된 컨테이너나 특수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주민들의 공해염려 때문에 1만 9,000평에 달해서 차폐시설녹지를 할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승마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형정위원님께서 부산지역 특화산업지정육성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산산업에 주종을 이루었던 신발, 섬유 등 경공업은 부가가치 저하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특화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수산물가공업, 환경산업 이렇게 네 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코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에 건의해서 이미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은 부산대학에 자동차 테크노센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는 해양대학교와 부산지방공업기술원에 조선기자재 연구 센타, 그리고 수산물가공업과 환경산업분야는 수산대학교 및 부산대학교에서 관련분야 연구센타를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녹산, 신호, 지사의 공업단지뿐만 아니라 정관농공단지에도 별도 특화산업을 위한 단지를 배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선박수리나 섬유업체에 대한 특화지정문제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부가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의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께서 유류유출 피해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과 사고 후 조치내역, 그리고 어민의 피해내역과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최근에 발생한 적조피해상황과 그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택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유류유출피해에 따라 우리 시의 역할은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오염실태 예찰을 강화하여 오염원 발견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제거토록 하는 것이며 어민들에게 홍보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피해 발생 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보상을 중재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 우리 시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구․군상황실은 운영을 하고 어업지도선을 활용, 예찰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흥원, 항만청, 해경, 환경청, 수협 등 유관기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 해양오염사고피해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으며 9월 23일에는 연안오염방지대책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예방과 피해발생 시 철저한 조사 등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다대포, 기장, 청사포 등 연안의 기름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름피해 내역은 19개 어촌계 연안어장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피해액은 구와 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보상문제는 수협, 어민 및 보험회사가 합동조사 산출하여 가해회사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관내 34개소 육상양식업체 등 29개소에서 양식넙치 112만 6,000미가 폐사되어 어민추정 60억 8,200만원의 피해가 속출되었으며 그 대책으로는 적조소멸 및 피해조사 종결 시까지 군, 수협, 피해어민 대표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 관계법규에 의거 최대지원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광명위원님께서 가축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항생제 등 약품을 급여한 가축을 도살하고 있는데 검사결과와 처리실적 및 사육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에 공급되는 축산물은 1일에 소 520두, 돼지 3,000두 정도인데 이중 소고기는 58%인 300두 정도는 수입육으로 공급되고 있고 국내산 90%인상이 타도관내 농촌에서 반입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관내 2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공급하고 있는 가축은 1일 평균 소 154두, 돼지 2,200두 정도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도살가축에 대하여 항생제 등의 잔여물질검사를 94년에 2,518건, 95년에는 1,765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 양성축 5두가 발생이 되어 가축사육자가 거주하는 경남과 경북에 통보하여 가축의 출하중지 등 특별관리농가로 지정, 관리해 주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도축검사과정에서 식용이 불가능한 소고기 6만 3,300kg정도를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수찬위원님께서 동부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에 따른 주민과의 의견충돌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주변교통 혼잡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립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토지소유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석대동지역과 반여동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여동지역의 주민들이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서 보상가의 손실을 우려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평가 시에 차액이 적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주변지역 교통완화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출하자 소매상인과의 연결기능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입시간이 러시아워나 생활시간이 아닌 밤이나 새벽시간대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교통체증 완화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손상영위원님께서 섬유패션 활성화방안과 특히 연구소 설립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섬유산업형황은 업체 수는 1,443개, 종업원은 5,800명이 되며 생산액은 2조 880억원으로서 전체 제조업의 14.4%를 차지하고 수출은 17억 9,000만불로서 전체수출액의 26.5%를 차지해서 아직도 우리시의 생산업종 중에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육성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의 합리화 지정으로 무분별한 업체난립 방지와 신 증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성 향상자금 140억원과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을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산공단 내에 섬유전용단지 13만평을 조성분양 입주시킬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부산포축제행사의 일환으로 부산패션 경진대회 및 콜렉션대회와 우수디자이너 발굴로 패션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섬유연구소 설립문제는 예산과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부산시 관내 유사전문기관인 직물검사소, 의류검사소를 활용을 하고 인근 대구시에 섬유기술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님께서 지방신용보증조합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신용보증조합은 금년 2월 9일 신 경제추진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 9대 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시․도별로 설립을 하도록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25일, 정부 및 시 출연 각각 50억, 금융기관, 경제인 해서 100억원, 부산연고 대기업 50억원으로 기본재산 250억원 정도로 해서 설립하는 안을 수립을 하고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해 왔습니다.
금년 5월 31일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지방신보에 대한 의무출연조항 그리고 기존 신보기관에 재보증 비율을 70%로 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5일 관련법규가 국회의결이 되었는데 저희 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다시 지방신용보증조합 설립관련 특별법 제정을 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9월 23일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상산업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금융회사에 의무출연, 그 다음에 기존 신보의 재 보증조항 이것을 삽입해 줄 것을 다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에 문제점은 지방은행의 의무출연, 기존신보의 재 보증비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출연 예정이던 50억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의 당초 법 개정안들이 선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의 대안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이번 적조피해는 예측치 못함으로 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피해주민들이 주장하고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주민이 정보만 빨랐더라도 가두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두리는 어쩔 수 없지만 육상 양식장에서는 물의 공급을 당분간 차단하고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지 고기먹이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독소를 고기가 먹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우선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관련공무원의 조속한 대책미비로 상당부분 인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적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희 수산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수산진흥원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어민들에게 사전연락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돈독히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감시선을 예찰을 한다는데 그 감시선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순시선입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희들 어업지도선 하고 그런 선박을 활용을 해서 육안으로 적조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평소에 조사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보상은 그러한 상당부분의 인재로서 형식적인 아주 미묘한 보상이 아니고 책임 있는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우리 부산근교에 보면 양식장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육상 양식장 실태를 보면 물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해저에 파이프라인 연결이 보통 3~4m 수심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식업자들이 영세하면 이번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최소한 수 십 미터까지 연결해서 적조는 위로 뜨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조에 대한 연구와 전문사항을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에 그런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한 것입니다. 적조발생은 그 자체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되는 지역에서 그 확산되는 지역을 예측치 못하고 고기라는 것은 한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생물인데 그런 대책을 양식업자들이 세우지 못하게끔 정보를 빨리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될 일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왕 적조문제가 나왔는데 코클로디니움, 악성적조라는 것은 물론 신문지상에 나도 확실한 것은 결말이 안 났습니다마는 공장의 폐수가 요인이요,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거제, 고흥, 장흥까지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전라도에 있어서는 금년이 처음으로 이것이 일어났다, 그러고 보면 이틀, 사흘동안 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때 어느 한 구역에서 적조가 생겨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고 어느 수온과 그런 것이 적합할 때 코클로디니움이라는 것이 크게 발생해 가지고 결국 양식장을 덮칠 때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산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고기가 질식해 죽었다 이런 것도 되고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이 덮어놓고 인재라 하기보다도 현지답사를 하다 보니 어장자체도 앞으로 조금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두리를 한 지역에 3년이고 4년이고 하게되면 늘 투기하는 사료가 밑에 찌꺼기로 남게됩니다.
그것이 밑에 보게되면 2년, 3년 된, 1년만 가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자연적으로 이동한다고 소홀히 하게되면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이 나왔는데 앞으로 소위 수산계에도 그와 같은 자체 청소라는 것도 경종을 울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관심 있게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전선택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태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국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입니다.
손상영위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추진이 심사분석결과 상당히 부진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또 지금현재 집행, 미 집행 내역을 이야기를 하고 진도를 이야기해라,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은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광안대로건설에 깊은 이해와 걱정을 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의 사업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부진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안대로공사는 바다 위에 시공하는 국내최대의 철강교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상파고 등 자연재해를 이겨가면서 저희들이 정밀한 공사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에는 그런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확보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행이 지난 8월에 모든 장비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구입을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획공정인 17%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에 대한 항목별 집행내역은 전체 투자비 1,355억 중 채무부담예산이 50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또 작년 채무액 이월이 100억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실제 예산은 955억원인데 이중 현재 26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구입한 사급 자재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한다면 4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공정은 예정 공정이 약 8%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공정은 약 5%정도 수준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은 양해해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의 집행예상액은 약 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정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 공정인 17%까지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아마 달성이 되리라고 거의 장담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금년도 광안대로건설공사 예산이 1,355억 있는데 다른 예산도 많은데 왜 차입을 200억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의 금년도 투자비는 역시 1,355억입니다만 그 재원 내용을 보면 국비가 250억원이고 시비가 505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600억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국비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주는 것이 통상적이고 또 시비 505억원 중 500억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채무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기채를 내지 않으면. 그래서 육상이나 해상구간의 보상을 위해서 지방채 600억원 중 당장 필요한 200억만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감리용역을 맡는 삼우기술단의 부도로 인해서 감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원의 계획 종사원은 몇 명이냐, 또 정상적인 감리가 되느냐, 향후 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안대로 감리 용역을 맡고 있던 삼우기술단이 금년 6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리업무 수행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도 이후에 저희들이 감리원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직원들한테는 본사에서 노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불을 해서 감리원들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야 할 감리원의 수는 총 25명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현장에 실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감리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큰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사 진행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5일 삼우기술단이 감리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계약 특수 조건 제2조에 의해서 삼우기술단과 거의 동등한 기술과 규모를 갖춘 연대 보증사인 유신설계공단으로 하여금 감리의 공백이 없도록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그 인원들을 전부 흡수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감리 용역업무를 연대보증회사인 유신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를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상영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장 앞부분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고 다시 검토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감리기술단이 부도가 났는데 삼우기술단에서, 봉급을 여기에서 본사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도 여기에서 직불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봉급을 주어서 일을 계속합니다만 감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한계를 놓고 볼 때 이것은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고 나중에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누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대단히 염려를 했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회사가 금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도가 나도 회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도설이 있고 인수를 시킬 때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다른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관리를 직접적으로 같이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니뭐니해도 그 사람들이 이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사에 줄 돈을 우리 현장에서 직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요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회사가 건실하게 계속한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2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밑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보충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숫자상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약하여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김호기위원님하고 김형정위원님, 이수찬위원님, 전선택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단독주택 밀집지구 지역 내에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법규 보완과 심의 조정을 강화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산은 배산임해 도시로서 택지가 부족해 가지고 고지대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주거 주택지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층 때문에 집단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주택 보급률이 69.7%로서 주택을 계속 건립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택지 부족으로 인해서 저지대, 저밀도 주택지를 고밀도, 고층화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난을 해소해야 할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직도 저희 부산시에는 주택청약이나 주택저축을 가입 해 가지고 있는 세대가 5만여 세대가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층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건축 시 기존주택지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세분 용도를 구분 지정해 가지고 세분 용도에 적합하게 주택이 건립되도록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 도시계획으로 결정 시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주택건설상임위원회에서 주택 심의 시에 지역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층수 조정 등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금 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본예산 편성은 그 전해 94년도 4/4분기 중에 이루어지지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해 다시 말씀드리면 95년 2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편성 당시에는 금액이 유동적이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도 여태까지 3년간의 평균치를 추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군사개발공사의 특별회계에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서 한전 이설 공사비와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비 9억 여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금 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전과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는 위탁공사로써 96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되어 있었으나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근 매립지역, 진로건설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인근 매립지역과의 타관선 시설을 동시에 시공해야 되겠다 그러한 통보가 있어 가지고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 95년도 하반기에 계획 변경되어서 금 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 좀 더 충분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거쳐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인지, 타당성은 있는지, 중점 투자는 어떤 것인지,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시와 호치민시간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하여 호치민시로부터 도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 시 관계관과 공사직원 2명이 사업성, 경제성 등 투자 입건 조사차 호치민시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를 방문해서 기초 자료 등을 입수 해외 진출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밀한 시장조사나 투자 여건이나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수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 사업 시 단지 내 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택지 선수공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시에 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 등지에 민원이 많으므로 포장한 후에 분양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선수공급으로 먼저 해 가지고 보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입도로 구간은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지 내부 도로에 대하여는 먼저 포장을 하게 되면 건축 공사 시에 중 차량 통행으로 파손 우려가 많고 또한 지하 매설물 등을 설치할 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재시공해 달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하여서 아파트 입주 단계에 도로포장을 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할 시에 산뜻한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생활민원해소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단지 내 도로를 우선 가 포장하여 사전에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선택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영도구 청학동의 24층 아파트 건설계획안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산 35번지 일원에 대해가지고 주택사업자인 일신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사업규모를 9층 내지 23층 6동 50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저희 시 사전결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지는 이번 95년 5월 6일 도시 재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해발 약 85m 내지 135m의 높이의 야산으로 인근에는 주택지가 있고 남측에는 동일 사업주 측에서 93년도에 건설한 24층 아파트 3동 355세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의 아파트 건립 신청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결정 심의 시에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특히 이번 일은 더욱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주택국장님은 주택국장님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국장님의 주택건립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연 훼손이올시다. 92년도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전전 시장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왜 자연녹지가 자꾸만 주거지로 변경되어서 거기다 주택을 짓느냐, 만약 이것이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구청에 많이 지은 구청장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본다면 자연훼손을 위해서 직위 해제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물쭈물 넘어 갔습니다. 그것이 한 3~4년 동안 넘어갔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만능이 아니올시다. 항간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하고 오늘의 건축업자가 주택업자가 돈 버는 것하고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부산에 틈틈이 주택, 아파트 지어 가지고 실패한 사람 없으며, 부산시민이 300만이 산다고 해서 불행하고 400만이 산다고 해서 행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집이 없게 되면 적자생존으로 자기의 살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시 주택국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명이 살아야 할 집에다 고층 아파트를 지으니 100명이 살게되고 이것이 결국 오늘의 부산 교통난을 가져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 주택국장이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 국장님을 답습하려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년 후가 되면 부산에 산 남겠습니까 이것을 풍자적으로 비꼬아서 시보에 이런 글도 내가 한번 써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연이란 것은 살려야 됩니다. 저 산 이름이 봉래산이올시다. 봉래산은 중국의 명산이올시다. 수양산에서 백이, 숙제가 고사리 캔 명산이 있는가 하면 이 봉래산이란 것은 신선들이 놀았다는 명산이올시다.
그러면 왜 영도에다 봉래산이라고 했겠는가. 나는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저 영도섬을 옛날에 절영도, 태종대 자연 그대로는 천하절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오륙도가 있고 그 앞에 신선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신선들이 오륙도를 거쳐서 저기에서 신선놀음, 봉래산에서 놀다가 간 그 유서 깊은 곳이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관대로 언제나 이 적지에 허가만 맡으면 집을 짓는다. 지금 그 집을 지으면 고갈산이라고도 하고 봉래산이라고도 하는데 산의 높이가 별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허가 된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허가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이 될 때 어떤 구도를 가져오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는 이미 아파트가 서 있고 여기에는 허가 된 사항이고 지금 여기가 문제의 자리이올시다. 여기에서 항의를 하는 곳이 붉은 색깔이올시다. 서민층이올시다.
내가 보기에는 열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 市에 와서 데모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동서남북이 한 군데만 놔두고 전부 다 100m, 200m 아스팔트가 건물이 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저 건물이 넘어지지 않겠나. 그것은 108동이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사건이 났죠.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국장님 짓는 것이 만능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구에 1972년 10월에 그린벨트가 생겼습니다.
1987년 2월에 이것이 부산이 경상남도가 부산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서낙동강, 강을 중심으로 1차 편입을 시켰습니다. 1978년 7월에 공화당 시절에 강서 지역에다 전원도시를 계획할 서류가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1979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 강서구는 전원도시로서 개발되었을 것이올시다. 항간에 그린벨트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이 풀 수도 있습니다.
국회위원은, 부산시 행정은 강서구에 지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비대하니까 위성도시국가를 해야 되겠다. 왜 부산은 근래 보니까 신청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부산의 인구팽창을 분산정책을 위해서 국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못 봤고 시 행정이 중앙에다 부산은 팽창하고 있다 못살겠다. 이와 같은 건의를 했더라면 그린벨트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전부 다 중환자가 아니올시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중환자라고 봅니까 아스팔트 하나만 묶어 놓아도 괜찮은…
전선택위원님 질의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앰블런스에서 풀려 가는 중환자도 있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급하면 부산이 살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든지 정부에 건의하는 성의는 보이지 않고 산만 자꾸 깎아 먹으면 5년 내 부산은 전부 주택 천지가 됩니다.
그러니 국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례가 되면 방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녹색운동당신들이 자꾸 녹색을 망치고 여기에 보면 20년 소나무가 2,000본이 다 짤립니다. 시민이 다 자연을 훼손합니까 당신들이 녹색을, 산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희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먼저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매립장 매립 수수료가 작년 보다 20% 내지 25%정도 인상이 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약 35%정도 상승된 것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압축 톤당 단가는 매년 6월에 갱신 계약을 하게 됩니다. 93년 6월에는 4,895원이었고 94년 6월에는 7,69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9,97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압축 단가 산정은 매년 전문기관 원가 조사 용역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성대학과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평균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압축 단가는 종사원의 노무비, 약품, 철선 등의 재료비, 기계, 전력 등의 경비와 압축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 원가에서 압축 기준 물량을 나누어 산정하는데 96년도 압축단가는 종량제실시로 압축 기준량이 작년에는 1일 3,600t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400t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기준 물량 증가 시에는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총 원가에서 물량을 나누어 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물량을 1일 2,400으로 봤던 것을 1일 2,700t 같으면 원가가 낮아진 것이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94년도에 1일 3,600t, 지금 현재 5~6월에 와서는 거의 3천 3~400t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베일화시키는 압축매립 대금이 인상된 것이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량이 한 30%정도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용역이 단가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이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2,400t 이란 것을 추정을 해서 나갈 때 준 것이죠 주어가지고 결론이 9,970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단가를 올려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베일화시키는 압축 기계는 일단 일정가격을 주고 6대를 90억원에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압축을 매립하는데 매립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건비도 적게 나가고 전기료도 적게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6대 있는 기계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가보면 6대 매립압축 기계 중에 한 대는 갈 때마다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가 봤는데 서 있고 또 1대쯤은 항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요금을, 매립비를 37%나 올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낸 자료에 의하면 정부 노임단가 인상 또 쓰레기 매립량 감소, 정부 노임 단가가 22%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실제 거기에 노임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계도 자동이고 전부 중기로 실어서 그대로 가서 매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임이 많이 필요 없고 또 여기에 해놓은 환율도 오히려 내렸습니다. 내렸고 또 유가 변동은 오르락내리락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37%라고 하는 인상을 시켰는데 이 37%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량이 톤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하면 상당합니다. 그것 아시죠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37%입니다. 15%만 과다 올리면 15% 계산해 보면 15%를 톤당 1,000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0원이면 하루에 3,000t 가정하면 300만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0만원입니다.
1년 12개월 하면 10억 800만원입니다. 10억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렸다. 그래서 물론 연구기관에 경성대 연구기관, 무슨 연구기관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이해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정산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산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대금을 다 지급을 해놓고 1년 뒤에 정산하면 정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연말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6개월마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정산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1년 전에도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1일 3,600t 들어오는 것을 다 베일화 못시켰습니다. 다 압축매립을 못했습니다.
그 기계 6대를 가지고 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 답변도 다 못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직접 매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3,600t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 계산한 것 자체도 과거에 잘못되었고 이번에 2,400t을 가지고 단가 계산했다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2,400t이 작게 매립되기 때문에 단가를 더 받아야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 말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원가 계산하는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전문 용역기관의 계산을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이란 것을 해놓으면 업자들이 가서 로비하고 해서 40% 올라가면 40%를 시는 올려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의뢰할 때 어느 기관에 용역의뢰 하는지 업자가 알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이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이 쓰레기 줄인다고 고생을 안 합니까 또 시민은 쓰레기봉투 산다고 부담을 가지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생긴 결과로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줄은 결과로 시 예산이 감해진 것 아닙니까 감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양이 줄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 감해진 돈을 업자한테 준다 이야기 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감해진 만큼은 적어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데 써야지 남는 돈을 옛날에 3,600t 나왔는데 2,400t이 나온다, 그러면 3,600t 나온 돈을 업자한테 주고 쓰레기는 2,400t 밖에 안나온다 그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니, 그것은 무조건 남는 것을 업자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정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산했을 때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한다고 대답하시지만 지난번에도 압축 안하고 즉 베일화 안 시키고 직접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환수했느냐, 환부 받았느냐, 市가 업자로부터 받았느냐, 받았다. 자료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자료 안 줍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정산 해 가지고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 또 사람 바뀌고 정산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미 돈 받아가고 매립 다하고 다 끝났는데, 더군다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압축기 6대를 사와 가지고 90억이란 돈을 주어서 사와 가지고 지금 현재 결론이 압축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는 직접 매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압축 매립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진짜 몇 프로 적게 되고 매립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무엇 때문에 생곡매립장에 직접 매립합니까
이 기계를 가져 온 데 대해서는 시가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시가 어떻게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2~3년 쓰고 그 기계를 안 쓴다면 그 업자가 그냥 있겠어요 시 측 보고.
그런 사항에서 여기에 돈 다 지불된 것을 매립비 다 지불된 것을 정산한다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10억이고 내놓겠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따로 법적 대항을 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각 구청이나 동 단위로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 설치가 결국 쓰레기량은 줄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리오 선언과 마찬가지로 CO2 가스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CO2 가스 때문에 선회국에서는 소각처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효해서 완전히 가스는 가스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쓰레기 줄이는 것이 지금 성행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와서 소각장 설치, 일본에서도 소각장 플랜을 전부 한국 같은데 팔아먹고 있습니다. 노하우라 이래가지고 팔아먹고 있는데 먼저 정책적으로 쓰레기 소각문제를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소각하는 방법 외에 발효의 처리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몇 개 업체에 했습니까
2개 기관에 했습니다.
37% 산정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는 몇 프로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나친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좀더 넓게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민의 편에서 행정이 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2개 기관을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낮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회계법 상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개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면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호기위원입니다. 그 당시 전문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720만원입니다.
전문 용역회사의 선정방법은 조금 전에 일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정을 하는 방법과 그 용역회사의 실태, 예를 들어서 상호나 기타 회사의 내력을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희국장! 다음 또 답변 있습니까
예,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목재를 목욕탕에 소각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다대 소각장의 악취대책, 환경관리공단조직 및 위탁사유, 운영 시 폐목재 반입여부 및 주변민원 해결대책 등을 질의하셨고 그리고 을숙도 및 생곡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생곡매립장 자체 침출수 처리 후 방류하는 방안 그리고 을숙도 매립장 낙동강 물을 희석하여 처리하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93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 보존법 상 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설치와는 관계없이 목욕탕에서는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대소각장내 쓰레기 벙커의 악취발생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 전에 벙커는 3일분을 저장함으로써 악취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송풍장치를 설치해서 소각로 내로 흡입하여 연소 공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 입구에 에어커텐을 설치하고 문을 이중문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소각장 위탁 운영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형소각장 운영을 처음 운영하므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이 최첨단 설비로 되어 있어 현 보수체제상 전문기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대소각장 환경관리공단의 조직은 소장 외 직원 39명으로 총 40명이 일일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서무과, 정비과, 운영과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내 폐목재류 반입에 대해서는95년 10월부터 우리 시 폐목재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폐목재 처리는 불가피하며 다대소각장내 직원의 폐목재 처리불가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폐목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내 시설파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5년 9월 26일날 차량번호 4890호 대행업체 차량입니다.
쓰레기 투입후부에 압놀박스를 내리고 나가야 되는데 세우고 나감으로써 상단부분에 부딪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보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주민 민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주민 입주 시에는 주민과의 정례적인 대화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으며 본 소각장은 99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한 기준치보다 적게 설계되어 있으며 시험 가동해 본 결과 대기오염물질은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원격자동감시장치에 의거 정문 앞 입구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 인근 아파트시 역 내 대기질의 이향 여부 측정을 위해 대기자동분석장비를 아파트단지 내 여러 곳에 설치하여 상시 해당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시설인 실내수영장을 건설하였으며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문제는 을숙도 침출수는 1차 화학처리 후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침출수는 1차 화학처리를 한 후에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상 처리가 될 시에는 자체방류도 가능합니다마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장림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정상처리가 곤란하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영향의 한 요인으로 침출수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을숙도 침출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낙동강 위의 담수를 뽑아 올려 희석 처리 할 예정입니다.
실험결과 너무 고농 도시에는 화학적 침전이 안 되어서 희석을 해서 처리할 때 그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을숙도 침출수 및 생곡침출수를 합쳐 가지고 현재 가동중단 중인 엄궁위생처리장에서 이송처리하고 방류수를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15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게 되면 침출수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되리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양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환경녹지국장께서 피곤하실테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시하고 계약한 사본을 하나보내 주시고 그 다음 다대소각장에 지휘계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사회에서 불신풍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할 때는 정말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전문가의 의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 없다 두고 봐라 책임지겠다' 해 놓고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성을 이유를 들어 가지고 거기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대5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오느냐 하면 2만 4,000에서 2만 5,000명이 금년연말로 해 가지고 입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풍장치라든지 에어크리너 이런 것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에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가서 청소차 오는가를 확인을 하고 다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새벽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하면 연말에 입주가 되기 전에 먼저 환경녹지국장과 저와의 계약을 맺자는 뜻에서 간 것이지 거기에 감독을 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이 몇 평입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이것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하수관리관께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하수관리관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 위에 낙동강 물을 섞어 침출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쓰레기라든지 침출수 문제는 사적이 아닌 반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비행기소음 대책관련으로 부산시에서 소음에 대한 투자를 했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특별법제정 등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간담회 6회, 공청회 3회 등 부산지방항공청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주민의견 수렴결과로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김해공항의 소음도는 2, 3종의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3종 외에는 방음벽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주민들의 방음벽 설치거부로 별도 투자는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음피해 구역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주민요구에 의거 건교부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공항공단에서 소음도 재 측정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에 건의토록 할 것이며 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강화하여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 동안에 비행기소음대책에 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깊은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녹색도시 부산21에 대한 구상과 청사진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추진을 위해서 금년 8월에 구성된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대내외적 대표기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부산21의 3대 기본방향과 21개 행동원칙 및 100대 실현계획의 알찬 추진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내에 녹색도시 부산21추진 주체별 분과실천위원회를 시민, 기업, 행정으로 구성을 하고 부산아젠다21을 연차별, 시범적으로 추진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언이후에 환경정책추진과제로서는 내년도에는 부산 그린플랜을 수립하고 각종환경오염규제에 관한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또 부산여건을 고려한 환경정책 수행의 역량을 제고하여 독자성과 자유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보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기기 정보시스템구축과 그리고 광 화학 스모그 예보제, 오존 경고제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요청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기오염 물질발생으로 인하여 쓰레기소각정책의 제고와 현재 추진 중인 해운대 및 명지소각장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 소각기술이 외국에서 도입됨으로써 쓰레기 성상이 외국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소각처리 대책은, 그리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유해가스 저감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소각장내 특정폐기물 반입금지대책은 무엇이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발생쓰레기를 전량 매립처리로 인하여 매립장 난이 가중되고 또 주민반대 및 시 지역 여건상 매립장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립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쓰레기의 일부 소각처리는 불가피합니다.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현재 우리 市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위생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다대소각장 200톤, 해운대소각장 400톤, 명지․화명 소각장 각각 400톤 해서 2000년까지 1,400톤을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명지․녹산공업단지 조성 시에도 대형 소각장을 건설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쓰레기성상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실정에 맞게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후에 함수율이 높은 쓰레기가 반입되면 경유사용은 불가피하며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폐목재류를 혼합하여 소각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어 소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해가스 문제는 소각으로 인한 대기가스배출량은 1999년 대기배출기준치 이하로 배출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측정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국내 가동실적 기능보장이 되면 다이옥신 제거장치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내 특정폐기물반입 금지대책은 특정폐기물 반입금지를 위해서 수시, 불시단속을 통해서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엄중하게 문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신평공단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신평공단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 시 당초 계약한 모 대학 교수가 작성한 초안을 부산환경개발에서 거부하고 직접 작성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조금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검토보완 사항의 이행조건에 94년 4월 16일 협의되었고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철저한 준수 등의 조건을 부여해서 94년 5월 9일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평가용역과정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시사항에 유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의 이행 등 제반허가 요건의 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은 중간 소각처리업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설치되면 가동운영에 대해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전문인력과 장비에 의해서 감시 감독될 것이지만 시에서도 수시 점검을 해서 관련시설로 인한 환경저해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시 이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속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이 명지지역, 해운대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쓰레기 하나의 저감정책으로써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쓰레기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저감정책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 쓰레기저감정책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출가스 중에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국내법으로서 사실 규제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생겨 가지고 의사가 치료했을 때는 사전에 알고서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미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치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일만 하더라도 1억만분의 1정도로 해 가지고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은 아직 규제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차후 1999년도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가스가 나오더라도 어떤 법적 장치가 없으니까 손 쓸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시설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 쓰레기소각장 투자비율을 보니까 과연 이런 유해가스의 배출시설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지금 다대쓰레기 소각장에서 가스 크리너시설은 지금 무슨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집진기하고 세정습식탑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전기집진기는 먼지나 입자를 제거하고 세정습식탑은 가스를 제거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다대쓰레기 소각장의 가스 크리너시설을 보니까 주로 엣센셜이라고 무 촉매하는 장치라고 하나의 전공용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장치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배출가스에서의 질소산화물의 제거효율이라든지 나머지 배출가스의 효율이 소위 말하는 촉매하는 장치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전문 상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에도 이런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쓰레기저감정책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으로서 좀 넓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제2차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무촉매하는 부분으로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오염발생을 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투자에 관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쓰레기저감정책으로서 아니고 환경정책으로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쓰레기저감정책으로 소각장 건설을 한다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장 건설을 하는 것은 쓰레기 저감 정책이라기보다는 매립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매립장에 매립을 하더라도 역시 오염을 가져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염려하십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진 시설이 거의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대기오염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대 소각장의 경우에는 시험가동 중인데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고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대다수를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각이 좋은 방향이냐 매립이 좋은 방향이냐 하는 것은 사실 환경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까지 소각을 몇%까지 올려라 하는 대안이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0년까지 1,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 소각정책이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오히려 쓰레기를 없앤다는 것이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면 마땅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요하는 건의가 있어야 안 되냐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소각을 한다고 해서 현재 환경기준에는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조금 전 조길우위원의 보충질의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압축매립 단가산출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가산출이 예산회계법 상 2개 업체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굳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90몇%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아도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원가산출이 되었으면 부산시에서 원가산출 내역을 보고서 굳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 상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한 원가를 굳이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축매립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때 보면 거의 90몇%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몇%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고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견적입찰로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용역기관의 원가산출에 따라서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2개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2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계산에 관한 지식수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지 조사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수정을 하거나 임의로 작성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셔 가지고 일괄답변만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개국 중에 10개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하든지 내일 아침까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이 가능하면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서면답변으로 받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오늘 대충 시간을 정해서 하고 내일도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 봐야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국장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순서대로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기장간도로 확장공사는 교통체증해소와 상수도 관 시설 등을 감안 할 때 조속히 시행되어야하는데 그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경상남도에서 노폭 8m를 19.5m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이 6.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 구간에 94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교량 1개소 건설과 기장측으로 840m를 보상 조치했습니다.
잔여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추진사항의 중간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중간보고 내용 중 생태계파괴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낙동강고수부지개발계획 추진사항과 금 회 예산 10억원의 예산내역을 질의하셨고 또 다대항배후도로와 연계검토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를 근원적으로 개발 정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더불어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여 시민의 휴식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4년도 6월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간 3차례 중간 보고회를 거쳐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을 받았으며 95년도 10월초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5개지구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영향유무 등 일부 염려하신 데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검토 필요에 대하여는 다대항배후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노폭이 확정되어 중복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호 보완하여 고수부지에 접근이 용의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항배후도로 추진계획, 시공방안,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는 당초에는 감천삼거리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 9.3km를 8차선을 하천부지로 이용해서 감전, 삼락, 남해고속도로 IC를 설치해서 또 수강교와 구포교 교차지점은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총 사업비 4,300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재원조달 방안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8차선을 계획했는데 우선 재원 때문에 4차선을 우선 시공하고 IC구간은 8차선하고 그래 가지고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지금 계속 계획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의환하수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환하수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수돗물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수돗물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데 대한 사항하고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저희들 수돗물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민생활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과천수와 약수 등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특히 작년이든지 예년에 낙동강 상류지역의 오염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 자체에 있는 수질검사소나 정수사업소에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이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든지 또 시내에 있는 6개 대학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일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으로서는 특히 작년도 2월부터는 MBC를 통해서 CF를 제작해서 하루에 한 번씩 30초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시설을 개방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정수과정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특히 매주 수요일 날은 ‘물의 날’이라고 정해서 저희 상수도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낙동강 원수에 해서 중금속 오염문제와 특히 이 PCB문제에 대한 오염상태와 그 다음 제거장비, 그 다음 이 장비로서 몇 %를 제거를 하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취수 원수와, 그 다음에 정수한 물에서는 중금속 문제가 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 9월에 저희들이 대구에 가서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를 저희들이 채수를 해다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중금속 분야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카드뮴이, 카드뮴이 원수의 수질기준은 0.01ppm입니다만 0.014ppm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연은 지금 원수에는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정수의 수질기준이 1ppm이하입니다만 아연이 0.283ppm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망간이 정수기준에 0.3ppm이하입니다만 대구염색공단의 물에서는 0.33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금속 분석기는 ICP라고 해 가지고 유도결합 플러스마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A 그래 가지고 원자흑광광도계라고 그래서 이것이 3대가 있고, UV라해서 자외선분광광도계입니다만 이것이 4대를 저희들이 정수장과 수질검사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수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측정기는 92년도에 2월 26일 매리취수장 취수구 앞에다 중금속 측정기 등 이것을 7대를 구입계약을 해서 93년도 1월 18일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측정항목이 중금속이 10개 항목, 그 다음에 유기물이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물 6개 항목 중에 지금 현재 페놀과 송린, 총질소, 총유기탄소와 다음에 용종산소량측정기는 지금 현재 정상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COD 측정기는 이것은 효소에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오차범위가 조금 커서 지금 이것을 사용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10개 항목 중에 카드뮴과 구리와 납, 아연 4개 분석기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망간과 크롬, 철, 시안은 수시로 오작동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스무스라는 중금속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수은 측정기는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사용불능하고 오작동 기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94년도 6월에 조달청에, 모든 기계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말까지 정상 가동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4월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변상도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아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 등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동강에 대하여는 조류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조류는 지금 현재 낙동강 하류에 저희들이 매립한 물금취수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온이 10℃ 이상이 될 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주원인이 질소와 인 그에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류의 종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 해 가지고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현상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 정수과정에 응집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이것이 되면 염소를 조금 더 투입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수도계량 사업비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업무추진비는 정수장과 수질검사소, 시설관리 사업소, 5개 사업소장에 대한 정액 직책 급입니다. 정액 직책 급이 25만원 했다가 35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래서 5개사업소에 대해서 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본부에 예산절약 측면에서 저희 업무추진비를 본부의 소관 3,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호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정열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형정위원님께서 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용역만 실시하고 있는가 또 용역효과 분석한 결과를 물으셨고 실용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추진 가능 용역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용역사업의 발주는 우리 시의 용역심의규정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시정연구단을 활용해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전체 용역에 대한 분석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실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직까지 사장되는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연구단과 그 다음에 교통정책 연구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광명위원님께서 공군 41보급창을 공항진입로 바로 옆으로 이전할 경우에 국제시대의 부산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항진입로와 일정거리를 두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군 41보급창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군사작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송체계, 또 기존기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아직까지 통보 받지도 않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김해공항 입구지역 일대를 이전예정지로 지정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공군 보급창은 일반 전투부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창고시설이 주가 되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과정과 시설건립과정에서 도로변 일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방부와 공군본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관문의 이미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분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임정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민선시장 공약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조양득위원,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조양득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광명위원님께서 유통되는 육류관련 식당에서 정량표시를 안하고 막연하게 1인분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의 판매 정량기준은 87년 7월에 보사부 고시로서 1인분을 200g으로 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에 이 고시를 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난 8월 31일자로 다시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분에 대한 중량과 가격을 동시에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 200g은 아니고 업소가 1인분을 150g으로 하든지 200g으로 하든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회에 그 표를 개정해 가지고 표시가 된 게시표로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보니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목선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하목선입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조양득위원님 분은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조양득위원님께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산시 보육대상 아동인 0세에서 5세 아동은 전체 아동의 25.6%인 7만 8,000명입니다. 부산시 보육시설은 664개소로 대상아동의 26%인 2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만 3,000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시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시설은 71개소로 정원은 6,218명입니다. 현 국․공립 시설은 80년도 초에 새마을 유아원이 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어린이집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의 설치 목적은 영세서민 맞벌이부부 가정의 어린이를 맡아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들 국․공립시설을 민간에 불하하여 국․시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95년 보육료 표준단가를 보면 2세 아동을 기준으로 국․공립 시설은 19만 7,780원이며 민간인 시설은 28만 6,530원으로 민간시설이 8만 8,75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목적이 영세서민 가정의 가계에 보탬을 주고 이들의 안정된 가정생활 도모에 있는 만큼 위원님의 뜻에 따라 민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민영화 방향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하목선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입니다.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컨테이너배후도로, 즉 수영강변도로 조기준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영배후도로 발주는 해운대 수영시가에서 반송로 총 연장이 한 4km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94년 12월부터 우리가 발주를 해서 97년 12월까지 3개년간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이 약 35%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조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공구는 수영시가에서 현대아파트 간에 하고 그 다음에 2공구는 현대아파트에서 반송로 간에 2개 공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한 결과 협의보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협의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착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공구에 중간 중간 보상된 데만 우리가 착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상이 지금 협의가 안된 데는 6월 13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습니다.
빨리 촉구를 해서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방부 땅인 수영비행장은 9월 7일 국방부와 부산시와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협약체결이 됐는데 아직 협의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방부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득이 일률적으로 추진을 지금 못한 것은 보상관계 이것이 협의보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수용재결통보와 동시에 이것은 공탁 후에 재 집행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점 이전에는 이것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점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수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식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립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실시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공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입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강서구 순화도는 비행안전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명지주거단 지내 선수촌의 건립이 용의하고 김해공항이 가깝고 지하철을 4~5km만 연결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 경기장을 주식회사 공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은 78년에 앞으로의 국제경기에 대비해서 이미 기본계획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설계내용은 이미 되어 있는 계획설계의 세부설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별도의 새로운 현상공모 등은 불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은 종합운동장의 구심적인 시설이고 조형성 및 기능상 전체시설을 총괄하고 2002년 개최 예정인 아시안게임 상징물로서 우수한 조형미와 국제 체육행사에 대한 전문기술의 축적과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요망되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 등 유수한 올림픽 시설을 설계한 경험이 있고 아울러 부산종합운동장 계획설계를 담당했던 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건축사무소인 주식회사공간과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입지와 관련해서 시민토론회 등 여론수렴 용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종합운동장은 72년도에 종합운동장으로 결정 고시되어서 89년도까지 야구장, 실내수영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을 하고 주 경기장은 저희 市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과정에서 93년도 추경예산과 9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등으로 총 34억원을 확보를 해서 93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고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 경기장 설계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위원님 두 명을 포함해서 학계, 체육단체, 건축사 등 관계 인사 18명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4년 4월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주경기장의 수용규모를 8만명으로 하고 지붕형태를 장차 돔형으로 될 수 있는 반 개방형으로 결정하여 계획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게임 경기대회 주 경기장을 사직종합운동장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건설부 장관께서 직접 내려 오셔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건설부 차관께서 오셔서 시민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OCA 유치 신청 시에 주 경기장을 사직운동장으로 하여 저희들이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경기장의 사직종합운동장건립계획은 결정과정, 그 동안 예산편성 과정, 또 아시안게임 유치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예산승인, 또 설계자문위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시민여론 수렴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경기장을 강서구 순화도에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순화도 지역은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역 균형개발과 서부산권 개발촉진을 위하여 주 경기장을 강서지역에 건설하는 제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강서지역 여러 곳을 선정하여 검토 해본 결과 검토 지역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립이 어려웠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 도시계획 결정, 또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연약지반 개량 등에 총 최소한도 8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2년 대회 이전에 완공이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및 접근도로망 확장개설, 또 지하철 연장 등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되고 김해공항 주변지역은 비행안전 구역이기 때문에 계획된 규모로의 건립이 불가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동 순화도의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은 아니지만 접근 교통시설이 대저동보다 취약한 여건에 있고 저지대 연약지반으로 지반개량 및 약 7m 정도의 성토가 필요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약 필요한 토량이 약 20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하더라도 주 경기장과 같은 큰 경기장의 건설 시에는 장기 침하에 의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 경기장을 현재까지 추진해온 계획대로 이미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을 하고 그 대신에 서부산권 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종목별 경기장을 최대한 강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지역 종목별 배치계획으로는 둔치도에 대회 이후에 경마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마경기장, 서낙동강 하류에는 조정 및 카누경기장, 그리고 대저동이나 생곡동 지역 등에 적정한 후보지를 신정을 해서 실외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 포함되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낙동강 고수부지와 을숙도를 종합개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산․신호공단 등 조성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서부산권 지역을 중점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식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호기위원님께서 관내 지적불부합지 실태와 대책은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관내에 전체 지적불부합지구가 53개소에 약 225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동안에 노력해서 약 36군데의 186만㎡는 정리를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7개소에 약 38만 9,00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17개 지역 모두 현재 지적측량을 완료를 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증감 내용이라든가 신․구 대조도라든가 또 토지대장 안이라든가 이것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군데 다 토지소유자 대표로 구성된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까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체 소유자 동의 및 그 사람들이 날인이 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력으로는 이것이 직권정지가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필연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면적증감이 생깁니다.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하고 지적도공부하고의 증감차이가 생겨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유자간의 아주 극심한 이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자주 나가 가지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득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할 지역에 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런 전체 동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아마 97년 말까지 이것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법에 의해서라도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기장군 개발계획 수립용역 발주내용하고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기장군은 아시다시피 올해 3월 1일날 우리 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약 한 전체 면적이 220㎢되는데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빼고 나도 실제 개발가능 면적은 현재법 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12㎢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림, 준 농림, 준 도시이래 가지고 약 18.5㎢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경상남도가 관리할 때 정관면 12㎢ 그것만 가지고 면 단위 규모의 도시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는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도시화 가능 농지, 농림지역이나 준 농림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7월부터 전문업체에다가 개발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마치도록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시 계획으로는 가능한 금년 연말까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년 연초부터는 관계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견도 듣고 공청회도하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최위원님께서 기장군의 일광해수욕장 주변이 유원지로 묶여 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약 6만 1,500㎢ 유원지로 경남도 시절에 75년 5월 달에 결정되어 가지고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까지 공원조성 계획이 아직 미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개발계획은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발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아마 요전에 보니까 경남 시절에 이 일대가 시민휴식 또는 도시공간 확보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원지로 고시가 됐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유원지 재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 종합 개발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것 자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지 여부는 그 때 검토해 가지고 개발계획 세울 때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山 綜合 開發 事業 企劃團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際 競技 大會支援準備團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雯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恩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