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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준비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그 동안 꾸준한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산 경험들이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사안들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미 시정질문에서도 최한기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제반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나 대부분의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지역이기주의를 둘러싼 집단민원의 발생과 함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 볼 때 각종 쓰레기의 배출원에서부터 더 많은 감량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재생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용지난에 대한 지역단위의 소각로 건설을 비롯해서 혐오시설 유치 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상 등 시 측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함께 절대적인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廢棄物管理및料金등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에 대한 처리요금 등 관계 규정을 명시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자치구․군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명시하는 것 등으로 지난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예 개정안의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폐기물을 현행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외에 처리가 곤란한 건설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금 회 요금을 조정코자 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현행 압축과 비 압축으로 최종 처리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주로 소각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현행의 압축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로 파쇄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비를 종전 20,000에서 10,000원으로 내리는 반면 최종 처리비는 일반 폐기물과 같이 10,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중간처리가 쉽고 최종처리가 어려운 건설폐기물에 대해 중간처리비는 내리고, 최종처리비는 올리는 요금조정은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시 등 타 시․도에 비해 최종처리비가 다소 비싼 점은 우리 시의 매립장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t당 8,000원이고 광주시는 t당 9,700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안 제7조의 신설은 재난 등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청소행정을 총체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구분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폐기물처리에 가능한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량제 전면시행 직후인 금년 2월 제39회 임시회에서 일반 폐기물 요금의 상향조정과 대형 폐기물 요금규정의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한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사업장폐기물의 요금조정, 대형 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하는 것 등은 조례의 개정과정과 업무추진상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업무의 중대성이나 시민생활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원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부칙 제2항에 보면 현재 영업중인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업체 현황은 어떠한지 종전 규정에 의한 수질 운반업소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수집운반업은 매년 2월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2월말까지로 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2조 용어정의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건설폐기물과 대형 폐기물로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용어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왜 하필이면 다른 시․도에서 이 용어를 안 택했는지, 우리는 이 용어를 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하고는 용어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서울에서는 6가지로 일반 폐기물을 분류를 해왔습니다. 우리 부산은 4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 간에 며칠 있다가 와서 우리도 또 용어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왜 우리는 4개를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서정옥입니다.
여기에 폐기물관리및요금 등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음식물 찌꺼기 이런 폐기에 대해서 기구를 여기서 장만해 가지고 대형적으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왜 누락을 시켰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폐기도 굉장히 큰 것으로 각 가정에서 나온 것이 식당, 병원 등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이 폐기물보다는 그게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라는 이 기계가 지금 각 업소마다 아마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 줄이기에 대한 사전 실험을 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시에서 전부 다 관찰하고 난 뒤에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인지 아마 강제로 이것을 전부 다른 업소에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또 실험한 결과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에 보면 대형 폐기물을 지난 30회 임시회에서 각 자치구․군 별로 할 수 있도록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자치구․군 별로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요금을 아마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시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요금, 산정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 질의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이라고 해서세가지 사항이 처음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긴급사태 등이 발생하면 청소인력이나 장비 등을 동원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을 조례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폐기물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9조 2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 중간 또는 최종처리 업자에게 위탁 가능토록 하고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같이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또 만약에 구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래연위원!
김래연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 2월 달에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대형 폐기물은 자치구 조례에 규정한다고 시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개정을 했습니다. 6월정도 지나서 또다시 반 폐기물 처리비를 인상시키고 대형 폐기물에 대한 장애를 추가로 개정하는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를 너무 쉽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아닌지요. 폐기물 관련 사항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지금 대형 건설폐기물에 혹시 산업 폐기물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산업 폐기물이라면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산업 폐기물과는 구분이 가능한 산업 폐기물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소위 대형 폐기물 속에 가재도구 처리문제로 사실 많은 불편이 호소되고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단 관할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 며칠 있다가 결국 대형 폐기물을 실어서 가는데 장농 한 짝에 수거비용이 보통 1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계적으로 사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소각처리 등을 하는 등의 요인으로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수거차량도 물론신속 배정이 돼야 되고 수수료 자체를 물론여기에 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감액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양은 줄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목재류라든지 각종 용기, 각 가정에서 용기를 이용해서 소각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보면 불난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어떤 때에 보면 변두리 같은 데서 불꽃이 오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자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쓰레기 양만 줄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어떤 쓰레기 수거를 위한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봉투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대리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함을 밝히시고 발언대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太元委員님께서 부칙 2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면 되지 2월말까지 유예를 두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허가된 사업장 폐기물 운반업자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은 주로 부산 시역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지역에서 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건설물 폐기물도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설물 폐기물은 건설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예 규정은 했습니다마는 건설물폐기업자가 아직 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2월말까지 유예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께서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왜 폐기물의 종류를 부산에서는 4종류로 나누고 서울에서는 6종류로 나누었는데 앞으로 더 또 나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런데 서울의 경우처럼 세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세분을 한다면 허가업도 세분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업체하고 폐기물의종류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4종류만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는 이 조례 외 규정이 없는가, 그리고 병원이나 대형 음식점, 또 집판 급식소 등에 음식물 폐비화 기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법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집행을 하는데 모자라는 점이 있을 때 조례를 규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활용 촉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폐비화 기계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저희도 여러 곳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강제적이냐, 강제적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금 29개 업소는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그리고 200석 이상의 음식점은 9월 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9개중에 21개 업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8개 업소에는 앞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구․군별 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요금 산정 근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형 폐기물의 요금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군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요금 산정을 하고 있고 또 사실 현재 구, 군의 경우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또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는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환경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은 꼭 그대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마는 현재 부산시역내는 거의 같습니다.
부산시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께서 7조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마련했는데 옛날에는 긴급사태 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시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독립된 법인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관청으로서는 또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휘감독권에 의해서 긴급사태 시에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도 해수욕장에 필요한 장비, 필요한 인력들을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7월부터 민선 단체장이 선출이 됐고 이래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또 9조에 위탁 구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상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조문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처리나 수집 운반은 허가받은 업자에게 위원을 하고 그리고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능력 있는 자에게 한다. 이렇게 세분해서 표현을 했을 따름이지 그게 구체적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래연위원님께서는 지난 2월에 대형 폐기물 요금을 구청에서 삭제를 하고 또 조례를 쉽게 자주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너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개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못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량제 실시를 한지가 몇 달이 안됐고 또 종량제를 한 9개월 정도 실시를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느낀 체험들을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산업 폐기물 구분이 가능한지 현재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 폐기물하고 그러니까 특정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의 의미는 법에 규정된 것은 특정폐기물입니다.
기름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더라도 유해성이 덜 한 폐비닐이라든지 폐고무라든지 소각재라든지 그리고 슬러찌 같은 것은 일반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시도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면서 부산시역의 경우에는 낙동강 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무단 소각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법을 추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소각,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감액 봉투 값 조정문제는 사실 물론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행정의 자립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들어간다면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수익밖에 없는데 현재 인하하기는 좀 곤란하고 계속 검토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이 94년도 자체 계산한 것이 4만 9,000 얼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쓰레기 봉투 책정할 때는 94년도 기준 한다 그러면서 5만 8,000 얼마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왜 10,000원이나 올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질의 때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했어요. 저는 봉투 값을 책정을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338억에 대한 계산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봉투 값은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한 번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데 낙동강 관리청에서 일괄 처리한다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중에서 산업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잘 고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집에 농짝 같은 것 옛날에 못쓰던 것 이거 처리하기 정말 힘듭니다. 1만 5,000원, 10,000원, 없는 집에서는 그리고 내 놓으면 1주일 돼도 안 가져가요 차가 오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고지서를 납부하고 이것이 영수증을 받고 있어도 1주일, 열흘 차가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밤에 길가에 내 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구․군의 청소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항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업체가 나올 것 같으면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각 구․군별로 대형 폐기물의 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환경부지침으로 해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보면 사실 현 우리 가정에 대형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각 가정에 냉장고 뿐 아니고 대형 가재도구, 이런 것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 온 대형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현실화 시켜서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빨리 조속하게 보완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의 수거 수수료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많고 이래서 다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각 구별로 대형 폐기물의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다 신고를 하면 거의 1주일만에 동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선별장에서 이제 파쇄를 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확인한 바로는 소위 소각이 가능한대형 폐기물을 주민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은밀한 곳에다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119로 전화를 해 가지고 소방서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 민원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화재가 아닌 화재로 신고가 돼 가지고 소방인력이 낭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좀 변화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가하고 법 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를 지휘를 해서 앞으로 무단소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먼저 용어 정의에 대해서 질의한 바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용어를 썼는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지.
폐기물 관리법이 앞으로 개정이 됩니다마는 개정이 돼서 96년 2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새로 개정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건설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이 되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부산 것하고 글자 하나라도 틀립니다. 글자 하나가 큰 것입니다. 용어 정의하는 데서 서울서는 대형 생활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은 건축물 폐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이 법이 폐기물 관리법이 바뀔 때는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통일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로 통일이 됩니까
예, 대형 폐기물은 현재에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은 용어가 또 두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것이 맞습니까
그게 법 상용어는 아닙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용어에는 대형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산사람이 서울이나 광주, 대구에 갔을 때 용어를 쓰는데 너희는 뭐 엉뚱한 용어를 쓰느냐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 폐기물은 통일이 되어 있고 대형 폐기물은 아직 통일이 덜된 상태지요 그러면 서울이 잘못된 것이지.
서울의 경우에는 대형 생활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 처리업자 중에서 건설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허가가 나가면 건설 폐기물만 처리를 할 것입니다. 수집 운반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건설물 처리업자, 대형 폐기물 처리업자는 없습니다. 신규로 허가가 나가야만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물은 대형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하구 다대동에 서봉 리사이클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결정은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청소과의 라인을 통해서 사업승인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그 부지 외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린 토지가 한300평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상변경 신청 후에 현재 허가가 떨어지고 난 그 조치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 보면 건설 폐자재 주로 건설 폐자재입니다. 건설 폐자재를 야적을 많이 하고 일부는 그 주위 환경미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폐자재를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게 위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설치해 놓은 상태고 또 야적한 상태로서는 자기 토지 안에서 저희들이 위법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局長님 말씀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일단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이 허가가 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허가가 안 떨어졌다면 건설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간 건설 폐자재가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쇄를 하거나 압축하는 전제 조건으로 폐자재가 들어와 있다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허가 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또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가 완료가 됐을 때 허가를 합니다마는 시설 설치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연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폐자재를 야적을 했다는 것은 자기 토지 안에 폐자재를 야적을 한 것은 저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설치를 하고 폐자재를 가지고 와 가지고 파쇄를 한다라든지 가동을 했을 때는 위법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그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서봉 리사이클입니까 이 업체에서는 파쇄를 전제로 해서 폐자재를 벌써 야적을 했다는 것은 허가 전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가 완료되고 나서 중간 처리업자한테 운반을 해 가지고 야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건설 폐자재를 야적을 하고 했다는 것은 벌써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나기 전에 벌써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 자재는 설치가됐다 하더라도 벌써 건설 폐자재를 벌써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를 해서기계를 가동을 했을 때 그게 법 상 위법한 사항이지 그냥 자재만 야적을 해서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현재 제4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중에서 말입니다. 폐기물의 성상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폐기물의 성상이라든지 작업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을 상호 협의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처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작업여건이 어렵다든지 성상 여건을 봐서 좀 처리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처리는 해야 되겠다 주민들로서는 좀 부담이 가는 조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 요금은 철도요금처럼 공공요금이 아니고 물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규정귀속이 돼서 완전히 요금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형업자와 시민간에 거래에서는 이 부분은 권장사항이지 완전히 귀속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때문에 성상이나 작업 거리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은 조례상에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일단 규칙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오히려 조례상에 두면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귀속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들 을숙도 매립장에 반입되는 반입료는 10,000원씩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폐기물법이 성상 및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하에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하나의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업여건에 따라서 요금을 더 받는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성상에 따라서 일정한 조례상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 여기 제시된 요금이고 거리나 성상이나 폐기물 관리법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상호 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청구한다고 그러면 처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입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 관계는.
지금 우리 나라는 자유자본주의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부분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대형업자와 민간업자와 시민과의 거래에서는 자율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이 부분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 내용에는 이 부분도 완전히 오픈이 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개정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격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관계를 질의하는 것은 상호주의원칙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조례로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때 답답한 사람이 원래 샘물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과도한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든 폐기물은 치워야되니까,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든 처리방법이나 처리시설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이 업자의 선정을 어떻게 하며, 폐기물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면 갖다 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해를 해서 고철로 팝니까, 업자의 선정방법하고 업자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시가 지정해 주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설을 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선정은 허가를 할 때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사무실은 몇 평이고 그 기준에 맞을 것 같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없고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냉장고의 경우에는 수직운반을 해서 선별장에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리고 매립할 부분은 매립하고 그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대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처리하는 업자 선정의 규정을 두려면 기술적인 방법도 여기서 나와야 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을 때 자기의 사업규모를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모르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고, 또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보면 상하수도 마지막 살균처리방법에서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상수도관계는 염소소독해서 내보내는데 염소소독 처리하면 콜레라 안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 그대로 마시면 콜레라균이 있으면 콜레라 대번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어떤 처리방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나 설비의 수준상태 우리 나라 기술로 안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술로 해야 된다든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업자를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물었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모나 이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음식물찌꺼기가 재활용촉진제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부들로서는 재활용촉진을 개개인이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폐기물관리 여기에 합쳐 가지고 市 에서 기계를 더 개발 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 전부 분쇄를 해 가지고 고 물은 다시 다른 줄기로서 정화시켜 가지고 바다로 내보내고 찌꺼기는 모두 합해 가지고 퇴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창구일원화해서 市에서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이나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줄이기를 지금 강매를 해 가지고 들여놓은 식당이나 이런 데를 점검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음식찌꺼기 압축은 수거를 해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번에 한때 오일쇼크가 왔을 때도 기름 벙커씨유를 때라 해 가지고 각 공장에 이런 데도 벙커씨유의 보일러를 넣어라 해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오염이 된다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꾸어 가지고 경유를 넣어라 이래가지고 벙커씨유의 기름탱크 같은 것은 전부 폐기물로 되어 가지고 이런 공무원의 획일적인 거기에서 오는 탁상공론 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음식물찌꺼기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 끝에 기계를 자꾸 강매를 할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일단 돌려놓고 시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큰 대형으로 창구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조례안에 이것도 일단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을 해주시고, 이 기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잘 되어 가는지 안되어 가는지 그것도 검토하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촉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대형음식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시역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각 가정이나 개인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독려를 하더라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음식물 퇴비화기계는 지금 남구선별 장에 하루 50t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좋으면 각 구청에도 확대를 하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점에 보급되어 있는 퇴비화기계는 기계를 설치한 업자가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수요처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가정과 시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주부들을 선별장이나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도 수차 견학을 시켰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 추진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에서 적십자사 배명창회장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퇴비화사업을 아주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쯤에 거기에 1주년 기념식이라고 제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전 구에 있는 주부님들을 견학하시도록 각 구에서 50여분씩 모셔 가지고 견학을 시켰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의결은 마지막 시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1時 27分)
의사일정 제2항 우리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을 보면 남산소나무 복원식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1,47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녹지국 소관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11억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652억 7,800만원의 20.9%에 해당되는 136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789억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분이 생곡매립장의 3차 공사비, 내부지반과 우수암거등의 예산 74억 2,600만원 침출수 이송관부설 15억 1,600만원 등 89억 4,200만원은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항이며 현행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의 압축매립에 소요되는 27억원과 기반시설 2차 사업비 22억원 등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외 을숙도추가매립장 2억 5,500만원과 생곡매립장 우회도로 및 접속농로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2,800만원과 석대매립장 차수벽설치공사 6,500만원 그리고 낙동대로 가락타운구간 방음벽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9,000만원 등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하며 특히 석대매립장의 차수벽 설치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종합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연생태계보존을 위한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사업은 사전에 전문가들의 자원을 구하는 등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와 휴게소 신선바위 등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 다대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 소각재운반차량비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감염피해목처리 1,5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남산소나무 복원식수예산 2,100만원, 대연양묘장자동관수시설비 1,000만원 등은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거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232페이지 411과목입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 소각재운반차량 지금 현재 운반차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위탁관리한지가 오래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시험운전중입니다. 지금 소각재운반은 사하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탁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와서 지금 이것이 운반차량이 그렇게 급한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4, 233페이지입니다. 과목은 404입니다. 분뇨이송관 및 생곡침출수관 설치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 3월로 기억을 하는데 모 일간지에 분뇨이송관으로 함으로써 그 동안에 분뇨처리하던 용선업체가 파업을 해 가지고 분뇨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분뇨이송관을 다 완료하고 나면 용선업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뇨처리업체하고 종업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솔잎흑파리수간방제농약구입이라 나오는데 과연 부산시는 산지에서 몇ha정도의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어 있고 이 약이 이만큼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04 시설비에 가면 남산소나무 복원식수라 해서 내가 설명을 잠깐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국고에서 1,470만원이 나오고 시에서 630만원을 더 보탭니다. 과연 부산시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부산시에서 1,470을 하고 각 시도보고 30%를 내놓아라 했을 때 내 놓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할 대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 1,470준 것을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해도 안되겠느냐, 꼭 630 보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대청공원 운영하는데 증액수당이 나오고 인건비 계통이 나옵니다. 원 예산에는 이것이 없어서 새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수거용봉투 구입을 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만큼 쓰레기봉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시에서 쓰레기봉투 만들 때에는 금년도에 얼마 정도 사용되겠다 해서 종량제가 실시되었다 해서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벌써 이 자체가 쓰레기종량제가 실패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구입에 대해서 액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작아졌는지 추가로 추경으로 봉투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로 봉투를 몇 개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얼마 모자란다. 또 이 숫자는 또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와 가지고 추가로 사야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에 을숙도 쓰레기압축매립하고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조성 기반시설 2차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한 사항에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이라 했는데 임도개설은 물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신선대유원지 편의시설 삭감이 문화재형상변경이라 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은 안전진단용역이라 해서 전망대, 휴게소, 신선바위 이렇게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용두산공원 부산탑도 문제가 있다고 언논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빠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을숙도 추가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가 2억 5,500만원 추가매립장은 2차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2차로서 매립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목 중에서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이것이 9억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공생태계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됨으로서 문화재관리국의 전제조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실시설계나 모든 설계 때는 나름대로 준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9억 4,7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 분뇨처리관리에 있어서 분뇨이송관 및 생곡침출수관설치에 있어서 추경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관을 설치해 해양 투기할 모양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매립장의 차수벽설치는 일시적인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또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조성하게된 동기연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개발비에 안전진단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종대공원 용역을 어디에 주었으며 어느 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태원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석대매립장 차수벽설치공사 실시설계인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을 9,500을 계상을 왜 하느냐하고 묻는데 아울러서 조금 정책적으로 묻고 답을 받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88년 수영하수천의 건설로 인해서 석대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장이 가동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방치되고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7년 6월 석대쓰레기매립장 발생하는 침출수 등 각종 오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들어서 매립장을 300여평의 부지에 오수처리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가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펌프라든지 공기주입기 등20여종의 각종 오수처리기계를 도입해서 침출수를 처리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88년 11월 수영하수처리장의 건설로 시설가동을 중단한 이후에 6년이 지났지마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라는 것은 펌프라든지 공기주입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심하게 녹이 쓴다든지 장비를 쓰지 않음으로써 사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차리리 이것을 을숙도에 갖다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야 될 장비들,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을 그대로 썩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세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수영하수처리장이 생기고 석대매립장이 생겨서 그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장비를 빨리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벌써 2억원 이상이 88년 이후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지금 재활용품도 쓰레기도 수거하는 판에 이 기계를 몹쓸 판으로 만들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23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다대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 소각재운반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들여서 차를 한 대 사주시면 위탁업자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사주면 그것은 소유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시설비 자동전화교환장치 교체설치 1식 해 놓았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것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다대소각장의 소각재운반차량 5,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이 급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래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소각장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가 주관한 공단입니다마는 주로 소각장운영을 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협약기간은 약 3년간 계약을 했고 소각장 운영인원은 40명입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 수거대상은 사하구 관내 가정쓰레기와 시역내 발생하는 폐목재가 되겠습니다. 소각재발생량은 1일 약 30t됩니다. 현재는 시운전을 8월말부터 했습니다마는 처음준비가 완벽하지 못해서 필요한 차량이라든지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각재운반을 사하구청 청소차가 임시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소각재운반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소유는 김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전부 시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차를 사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경비를 저희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자기들은 운영만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중이라고 그랬는데 시험가동 중에 소위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다 마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한 것이 몇 개월 됩니까
1개월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개월 다 되어 가면 나름대로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시험 가동할 때는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체크된 자료를 청소과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체크를 했는데 전 수치가 기준치이하로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면 1일 처리를 조금 전에 우리 局長님께서는 30t정도 처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일 200t입니다. 소각은 200t이고 소각재가 3t…
원래 설계용량은 200t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t 정도를 처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시험가동중에
아니 소각재가 30t입니다.
아! 소각재가 30t입니까, 그러면 현재 사하구관내에 쓰레기가 제법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주 성분은 주로 무엇무엇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일반 쓰레기매립장에서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외는 전부 다 소각한다 이거죠
예.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배출가스도 자료 분석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 한 대면 됩니까
예, 한 대면 됩니다. 하루에 30t이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한 대든, 두 대든 운영하는 업자가 자기 차로 해야 애착이 생기는데 市에서 차를 사주면서 하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면 애착이 없어서 함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비한 차를 함부로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계약에 의해서 책임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비나 부품은 시의 소유이고 운영하는 것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고 또 환경관리공단도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소각장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관리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로 보아서는 전국에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위탁관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원칙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주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면에서도 힘이 드실텐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을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정책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부산시공무원 중에 소각장을 운영할만한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소각장인 다대소각장은 일단경험이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내년도 5월, 6월에 준공되는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의 경우에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사업소가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이송관에 따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솔잎혹파리 금년 감염된 것은 약 70ha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쪽입니까
(
그러면 비행기로 할 것입니까
(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을숙도 인공생태계조성 인공호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10만평 가량 조성이네요. 9억 4,700만원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농약대를 삭감한 이후는 당초 농약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어서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산소나무 복원식수관계는 국비를 70% 지원을 하고 지방비를 30% 지원을 하는데 보탤 필요가 있겠느냐 국비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모처럼 남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외인아파트도 헐고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서 소나무를 심겠다는 것인데 저희들 사인간에서도 결혼을 하고 이러면 축하도 해주고 또 수해가 나면 서로 서로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덕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30% 보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청공원수당인건비는 본래 예산이 없었느냐 말씀이신 데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모자랐습니까
일용인부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라면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초예산인데……
보통 시 저희들 예산재정상 일용보수증액수당 같은 것은 본예산에 100%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분의 1정도 남겨두고 추경에 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늘 관례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3개월 기준입니다. 그것도 예산 부서에서 우선 사업장에 따라 급한 3개월 분, 2개월 분 그렇습니다.
봉투 구입비는 처음 방침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다가 중간에 방침이 바뀌어서 공원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봉투 구입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수가 몇 매하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만 쓰지 말고 중간계산산출 내역서를 같이 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을숙도압축매립과 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계속을 하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문화재관리국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두 차례나 직접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고 또 과기장께서도 두세 번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시장님도 직접 상경하셔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장을 직접 뵙고 부산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입니까
예.
오늘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시에서 강하게 밀고 가기 때문에 뭔가 안되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고발을 했을 때는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작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매스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의 실적이 6대도시 중에서 부산이 제일 작습니다.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만 산불이 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물론 임도개설을 함으로써 산림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을 하면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설하겠습니다.
임도개설 할 때 대개 길이 나면 대개 산을 깎아 놓으면 벌겋게 노랗게 남아 있습니다. 그 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도개설을 할 때 경사가 급한 데는 가급적 피해갑니다. 일부 경사가 급한 지역이 있는데 경사가 급한 지역은 스프레이를 해 가지고 종자를 뿌려 가지고 녹화를 시키고 벽면이 길게 나오는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서면 쪽으로 쭉 도는 그쪽에 임도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산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길 위에 사태지듯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조경사업을 한 번 해보시죠 좋도록, 아무리 경사가 졌지만 그것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대 편의시설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당초에 신선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이기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사정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선대의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형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 다섯 분을 모시고 직접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위원들의 의견이 여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있어서 이기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진단용역관계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보도도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서 개수를 할 부분은 개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산 공원탑관계는 작년에 진단을 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매립장을 강행할 것이냐 아까 최한기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옥위員님께서 분뇨이송관침출수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어떻게된 것이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정은 90% 진척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엄궁 위생처리장에서 을숙도까지 선박으로 운반을 해서 해양처리장까지는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에서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선박으로 운반을 하다보니까 폭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운반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관로를 묻어서 직접 해양처리장까지 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박태원위원님께서 석대매립장 차수벽 설치문제를 물으시고 또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도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질문이 계셨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매립장은 87년 6월 달부터 93년 5월까지 6년간 쓰레기 약 120만t을 매립을 했는데 대단위 매립장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93년 6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립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구조물에는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추가보강공사 그러니까 차수벽을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립지 안정화 기간은 약 25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보강공사를 하면 10년 내지 15년 이후에는 토지 부분을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수벽설치 공사 대상은 매립장 위역 경계 성토구간 해당 2개소에 약 1,200m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93년도에 1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313m를 했고 94년도에 15억을 투자를 해서 287m 앞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96년도 사업시행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원위원님께서 안전진단 용역태종대 공원의 경우 용역을 어느 연구소에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기관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정이 안되고 예산만 계상된 것입니까, 이게
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석대매립장 차수벽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87년도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88년도에 수영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못쓰게 됐는데 그 기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고 또 을숙도 처리장에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석대매립장의 침출수는 88년도부터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은 그 을숙도 매립장 및 해운대 구청에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곳은 현재 평지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2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비 다 사놓고 그대로 썩혀 놓으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고철로 처리하겠다. 그것은 참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그 장비다 쓸 수 있는 것 펌프니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썩히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그거 안되잖아요 벌써 7년 동안 썩혀서 이제 고철이니 뭐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다음은 김래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재 운반차량의 경우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자동전화 교환기 1식 설치는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대 쓰레기 소각장 차량 구입문제 차만 한 대 사면됩니까 기사는 있습니까 또 공무원이 한사람 늘지요
아니 기사는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청소차는 낮에도 계속 돌면서 쓰레기 수거합니까
청소차는 오전까지만 일단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선별장에 가서 선별하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30t이면 그렇게 많다면 많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청소차가 낮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차 사지말고 현재 방향으로 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시의 소유고 또 시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하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하구청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대쓰레기 소각장에는 사하 것만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 차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럼 5,000만원이 특수차량입니까
예.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덮개가 있는 일반 청소차량인데 10t 규모의 차량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추가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 해놨습니다. 이게 원래는 바다를 매립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을숙도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아니 추가매립장은 원래농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바다를 매립한 것 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조성비를 어디다가 줍니까 농지가 없어지는 만큼 조성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국가에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목이 얼었으면 언제 농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런 부담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지목이 변경이 돼서 전으로 이제 지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을숙도가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현재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규모로 지목이 변경되기 전이었으면 지금 이런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현재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농치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 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지목 변경되기 전에 이런 게 애초에 조성되어 있었으면 지목 변경되고 난 후에 추가 매립함으로 해서 조성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매립장의 경우는 현재 필요한 사항이고 93년도에는 그 장소에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됐는데 계획성이 없이 그렇게 되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현재 추경에서 2억 5,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추가매립장에 7만 5,000에서 지금 5만 8,000평입니까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본예산에서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2억 5,500이 따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대체농지 조성비는 본예산에는 전연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됐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요구를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책정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게 평수를 보니까 23만 6,072m입니다.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약 7,000평정도 되지요 7만평입니까 아 7만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애초에 신고했을 때 축소돼 가지고 5만 8,000평입니까 5만 8,000평정도로 해 가지고 애초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형상변경 허가받은 면적하고 애초 면적하고는 차이가나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 면적으로써 대체농지 조성비를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실매립 면적은 5만평이라도 매립 외에 등록 안됩니다. 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다 포함을 시켜서 7만평정도 된다 이거지요
보충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233페이지에 신선대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비 삭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 불가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작년 말에 이게 언제 처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까 작년도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정을 해왔다가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형상변경을 보니까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신선대유원지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벌써 얼마전 이야기인데 이랬다가 그랬다가 시 행정이 어떻게 금방 옮겼다가 안되겠다는 불가가 나오고 또 옮겨서 좋겠다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일을 언제든지 일을 하면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안 한다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하면 좋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은 세워놓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게 행정을 펼칠게 아니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만에 바꿔는 이런 게 없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합니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 주관 부서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 예산 부서에서는 우선 순위를 판단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거의 요구하는 액수가 3배수, 4배수 이렇게 요구되니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영요구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못 갖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는 신선대에 편의시설을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볼 때는 이곳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추경에 9억 4,700만원이 올라왔는지 애초에 인공생태계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전제조건으로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본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 용역비, 그 다음 여기 조성비, 기타 인공생태계에 대한 개관비 보상과 지장물보상, 측량수수료 조성비, 조성용역비등 기타 등등에 관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공생태계에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공생태계 조성은 1차 매립장 조성허가 조건에 붙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공사진행 사항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7월 중순에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4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조경공사 기간이 모자라고 이래서 조경공사비로 9억 4,7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고 또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될 것이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허가조건인 인공생태의 조성시행에 관한 시의 의지가 없다는 논리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 조경공사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과 연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공생태계에 대해서 학계에 이의를 다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 8월달에 인공생태계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부산대학에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마는 담당 이근희계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인공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이 을숙도 매립장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생태계문제는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 인공생태계를 과연 실제로 경험을 설계를 하고서 운영을 해 본 그런 업체가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인공생태계 처음 는 특히 자연생태계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평가해 본 용역업체가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부산시에서 인공생태계 관계로 해서용역을 준 업체는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도화개발입니까 그래서 그 도화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기술자문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문화재위원으로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형상변경하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인공생태계를 조성을 한 전제 조건인데 거기에서 설계 기술자문한 분이 문화재위원으로 한 분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공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국내기술 축적이 없는데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본위원이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이번 환경녹지국에서 왜 하필이면 도화냐 국내에서는 도화라는 그 업체가 하나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인공생태계에 대해서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상당히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기회로 해 가지고 항만을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연상태로 놔두자는 국내학계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관리국하고 전제조건입니다마는 한 번 충분한 사전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업자를 선정을 할 때 일반 경쟁으로 선정이 됐고 그 원병호씨가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인공으로 가미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문화재관리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을숙도 2차 매립장 추가조건까지는 이행을 해야만 쓰레기 대란이 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2차 매립장을 말씀하셨는데 2차 매립장은 애초에 7월말까지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2차 매립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2차 매립장을 애초에 7월말까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철회가 된 상태지만 당초 허가를 받을 때는 96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연초까지는 을숙도에서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본위원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조성하게 된 동기, 인구보고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책과 함께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재원의 확보와 축적된 기술경험, 그리고 유능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첨단장비와 기술의 도입을 비롯한 시민의 인식전환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문제를 다루니만큼,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헤아려서 시정수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마는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5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병호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수질환경 보전대책은 경제발전에 비하여 상당부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늘어나는 산업활동의 부산물로서 수질오염은 증대일로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낙동강은 하천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이미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수질을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 유역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강이 오염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수질 개선 대책을 위한 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3.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TOP
(14時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1일 부산광역시 인사이동에 의거 변동된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근총무부장 산하 사회산업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본부에 발령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上水道水質監視委員會運營條例廢 止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예폐지조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온 수질감시위원회는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에 수질감시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의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는 상수도의 수질의 감시와 확인기능이 강조된 반면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는 수질검사가 주 기능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현행 수질감시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수질문제가 최대의 현안인 점을 감안 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도 운용상에 있어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적극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은 인원수가 다소 부족하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태위원입니다.
그동안 수질감시위원회가 91년도 발족된 이래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는데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일을 해 온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예에 보면 안정성 감시위원회는 수질감시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정성위원회는 수질검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지금부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데 위원들 수가 수질감시위원회 20명인데 안정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반이 줄어있습니다. 이것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것인지, 또 안정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활성화해서 활동할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럼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그 동안 활동사항은 그 동안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2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낙동강 수질문제가 났을 때에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 동안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는 낙동강 수계를 2회에 걸쳐 현지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23회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지난달까지 매주 토요일날 일간지에 수질 검사한 결과를 공표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요일로 날짜가 바뀌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도 수질문제가 됐을 때 합동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들 상수도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수질감시위원회가 수질안정성 진단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역할은 전과 다름없습니다. 같은 활동을 합니다.
단지 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을 해보니까 20명으로 위촉했습니다마는 사실 언론기관에 임원들 위촉했습니다마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빼고 나면 1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안정성진단위원회를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부산에 언론기관에서 대표로 한 분 참여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전문교수들하고 그 다음 소비자단체 참여하고 그래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참여하는 것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언론기관 그 다음 소비자단체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사항은 앞으로 활동계획도 수질감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질사고가 났을 때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상수도업무에 대한 자문관계, 또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완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질의 감시와 확인이라고 하면 감시라는 것은 예방도 뜻하는 면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수질을 진단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수돗물의 안정성 진단위원회 뜻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느낌으로 안정성 진단위원회라고 하면 이 수돗물 결과치를 가지고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의사가 진찰을 해서 결과치를 끊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은 똑같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역할과 책임감이라고 할까 또 이런데 대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정해 가지고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법 시행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무엇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내용이 앞에 수질감시 확인하고 수질감시위원회하고 안정성진단위원회하고 하는 역할․내용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다만 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역시 시에서 하지만 이것을 모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수질감시위원회는 사실 법에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예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정성진단위원회는 수도법시행령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임무까지 명시가 돼 있고 사실 수질감시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안정성진단은 이름을 통일을 시켰고 또 수질감시는 정수하기 전이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 힘으로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사실 생산되고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한 불신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좀 객관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으려는 핵심이 안나왔고 우선 알기 위해서 물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에 말이죠. 20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잘 참석도 안하고 어떻다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냥 듣고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수질감시위원회의 역할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만 걸어놓고 안나온다.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의사로 말하면 오진을 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책임감과 전문적인 기술과 이런 막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이런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라는 명의만 걸고 나오지도 않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진행됐다는 이런 말로 시사가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시민들이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었다고 믿고 이 위원회에서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먹고 있었다는 것이 이분들 생명을 담보로 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운영을 해 보니까 20명을 운영을 위촉했는데 운영결과를 아까 진위원님께서 물으셔서 20명 운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10여명 전문가하고 또 소비자 단체밖에 참여를 안 하더라, 이런 측면에서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골자가 뭐냐하면 참여를 제대로 안하고 이것은 어떤 공권력이나 의무적으로 모셔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게 없으니까 당장 참여 안 하는 분은 다른 참여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을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그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안될 적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위원회를 50%도 참석 안 하는 그런 인원을 모시고 일을 서서히 운영해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을 한 결과는 저희들 수질검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저희들 상수도 업무에 여러 가지 자문하는 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분들 확인은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보면 역할에 감시위원회가 감시도 확인한다 했는데 연구 감시를 하고 어떤 확인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직접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어떤 기관원들하고 같이 가서 직접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을 구성하든 5명을 구성하든 20명을 구성하든 간에 구성을 했으면 구성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위원회라는 것 구성만 하고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대다수 전문성을 갖고 각각 전문분야에서 모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언론에 모시는 분은 이것은 PR을 한다든가 꼬집는다든가 어떤 언론에 반영해 달라고 모시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언론도 반영도 안됐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민이 볼 때는 어떤 의혹이 또는 내용이 반으로 줄어지는 어떤 역할과 기능이 반으로 축소된다싶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수돗물 현재 수질사정으로 봐서는 20명을 30명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더 기능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10명을 20명 전에를 20명 기준을 두고 참석 잘하고 또 거기 전문성이 뛰어난 분을 유급으로 모시든 무급으로 모시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하고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예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확실한 감시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야지 사실 이름만 감시기능 한다고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 운영문제 등은 안전진단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을 보고 만약에 10명 인원으로서 어떤 효과라든지 그 다음 대외적인 신빙성,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인원을 늘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보고 몇 명 정도는 令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들이 좀 위촉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 내용에 10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것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라고 못을 밖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융통성을 안 줘 놨는데 사실 위원 한 두 사람 더 늘려서 위반된다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에 상수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면 능히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질 검사할 때에 검사비를 각 학교에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 할 때에 위원회 수당으로서 출석수당으로서 1인당 5만원씩 그렇게 현재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이것은 느낌을 줄 때 운영을 할 때에 어떤 운영이 잘 되게끔 후속조치라든지 운영의 묘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운영을 하는 주체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라서 그 뭐 가급적이면 덜 받으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어떤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강화시킬 방법을 연구중이면 나중에 결과를 우리 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운영문제는 한 번 재촉을 연구를 해보고 보완을 하겠고 또 사실 운영 자체가 상수도본부에서 조직만 하고 하지만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단지 회의할 때 저도 하나의 옵서버로 참여를 해서 그냥 그분들이 질문한 사항에 답변 드리고 이러한 사항이지 저의 의견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를 받는 쪽에서 운영은 그런 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장감시를 하러 가자, 수질검사를 가자 하면 그러한 그 당시에 행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자체 구청이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 자체로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명정수장에 오늘 수질검사를 하러가자고 하면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보통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동아대학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의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의지가 약했다고 보기보다는 지난번에 수질감시위원들이 20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정말 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 소비자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에 수질관계 전공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조그만한 언론기관에, 또 위원님들도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시위원이 몇 분 들어있습니까
세 분 들어있었는데 어쩌다 한 번 참여하시고 저희들이 몇 번 연락해도 참석을 안 하시고…
그것 참 잘못됐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 구성된 분은 전문가 대학 전가하고 소비자단체로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단지 뒤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고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비를 드리고 수질검사료를 드리고 이런 활동은 하지만 일체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한 분도 안 들어갑니다.
한 사람 정도는 넣어야 되겠는데요. 대변이 되고 의회에 듣고 와 가지고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까
구성이 다돼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조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후보를 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분 위원 정도 넣고요. 언론도 사장님이나 어디 임원들이나 아주 명예직으로 넣지 말고 실제로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을 넣으세요. 그래서 언론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이번에 위촉한 분은 MBC에 부장으로 했습니다. 국장급으로 하니까 참여를 안 해서 부장급으로 했고 대학교수님들은 아주 성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질관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일종의 자문기관입니까
아니 자문기관이 아니지요. 수질감시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감시활동 하는 것을 그분들이 대리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 1원을 받더라도 역할비를 받고 예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자문해 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은 먹어도 괜찮다 하면 괜찮아야 되고 안 된다 하면 안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일, 오늘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수요일 신문에 보면 매주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공표 되는 것이 수질감시 안전성진단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한 것이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교, 나타납니다. 저희들 상수도 자체에서 한 것과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강화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본부장께서 91년도 5월 달에 구성으로 23회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나온 것을 상수도사업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영으로 정한 것은 강화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조례보다는 令이 상위 법령으로 이러한 수질감시를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은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담겨있다고 보고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반영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그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조례가 폐지 안됐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는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면 전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에 인원은 그 위원들의 인원 중에서 일부를 흡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100% 교체를 안하고 감시위원 중에서도 제일 활동하는 분이 대학에 수질 검사하는 분들, 그 분들 이주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활동을 빼면 그 검사기능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질검사를 동아대학이라든지 경성대학이라든지 또 수산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검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빼 버리면 그 기능이 또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분들을 했고 그 다음일반인들은 소비자단체에는 전에 참여해서 좀 출석률이 조금 좋지 않다든지 또 저희들이 봐서 기왕에 감시활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을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안정성진단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 가지고 전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에 회원 일부를 그러면 수돗물안전진단성위원회로 구성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면 교체한 것 아니잖습니까
전면교체는 아니고 그 분들도 있고 수질감시위원회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위촉이 된 분도 있습니다. 새로 위촉돼서 오신 분은 한 번 된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강용태교수, 토목공학 하신 분, 이 분이 지금 지난번에 모임을 가지고 나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에 구자상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 분하고 그 다음에 공업대학교 화학 공학하는 방백원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분하고 경성대학교 환경 공학하는 이무강교수, 그 다음 수산대학교 환경 공학하는 이병헌교수, 그 다음 부산대학교 미생물학을 하는 이상준교수, 그 다음 MBC 문화방송에 편집부장을 하는 정동길편집부장, 그 다음 소비자 연맹에 하은자지부장, 그 다음 YWCA에 하선규사무총장, 동의대학에 토목 공학하는 허기도명예교수 이렇게 열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가의 환경공학 분야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공학이라도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몇 분이 계십니까
아니 여기 있습니다. 현재 저 방백원이라든지 이무강, 이병헌, 이상준이 전부 다 수도 관계 전문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까 몇 번했었습니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론된 안건이 뭐였습니까 상견례였습니까
상견례도 하고 그 다음 거기서 위원장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 관계, 그 다음 앞으로 운영관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칙 이런 관계,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마는 우선 대략적으로 의견을 나눈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이 강화됐으니까 수돗물 안정성진단위원회에 거론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수질감시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수도사업에 반영된 것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이 분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에 특히 거론된 안건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소관이 되겠지만 우리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본부장님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관계에도 가능한 한 안전성 진단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모임을 가졌을 때 저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수돗물 검사 항목이 43개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수질검사소에서 유기화학분야하고 그 다음 농약분야 하고 합쳐서 9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표면상으로 안 나타난 유기물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항목이라든지 한 번 선정해 가지고 수돗물 관계 깊숙이 연구를 해보자,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이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관계,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항목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말이 길어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루한 감이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해석을 좀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안전진단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얘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싶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이고 상임위원회 그 분들은 시민의 대표가 아니고 어떤 법령에 의한 감시를 해서 그 감시 결과치를 공개 또는 통고해 주는 어떤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라는 뜻을 우리 의회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속기록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바로 집행에 반영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반영의 뜻을 여기에서 거론된 모든 사항을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진행된 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운영사항은 매월 하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원회가 안 열리면 한 1, 2개월 모아서 이런 회의 때 보고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이 없을 때는 상임위원회 열릴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참석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한 사람 더 TO가 됩니까
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나중에 정회시간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상류에 양돈장이라든지 양계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동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류에서 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지금 저희들 회동수원지에 동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약, 주로 농약관계를 합니다마는 지금 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수원보호구역내 여러 가지 감시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거기서 배출되는 농약문제라든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수치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치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준치보다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 나온 것은 기준치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로 비가 올 때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약은 비가 안 올 때 그린에 전부 쳐 가지고 결국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 가지고 배수로로 해서 상수원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약관계가 대략 휘발성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떤 휘발성이 아니고 잠재로 침투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마는 휘발성이 많은데 지금 비가 오면 많이 희석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언제 합니까
주로 비오는 날은 안 하지요. 비오는 날에 하면 많이 희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불시에 가서 합니다.
비가 안 오면 그 물에 안 씻겨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연에 의해서 비올 때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면 희석되기 때문에 비온 뒤에 개인 뒤에 간다든지 어떤 시기관계는 여기 확정적으로 어느 시기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아까 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하는 것 압니까
아닙니다. 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를 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서 의뢰해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부탁드린 것 그 동안의 데이터를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선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4時 53分)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낙동강은 유해물질의 검출과 부영양화현상을 비롯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시민생활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산은 원수 취수원이 하류에 위치함으로써 고액의 정수처리 비용과 함께 건강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으로써 합천댐물을 이용하려 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낙동강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낙동강 원수자체를 보전하는 길만이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권역의 오염 부하량 감소대책, 공해, 폐수 발생업체의 이전을 비롯해서 생활하수의 분리방식과 수질기준의 개선 등 근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 시일 내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5年度上水道事業特別會計 第2回追加更正豫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상수도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총괄적인 면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2,477억 2,3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27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세출 공히 2,449억 5,0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을 보면 수입이자 및 배당료 수입등 대부분의 세입항목에서 2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은행 차입금 50억원을 감액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27억 7,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 등에서 22억 2,700원이 증액된 것은 적지 않은 예산으로써 향후부터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을 미리부터 활용하여야 하겠으며, 은행차입금 감액도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관리비 예산이 11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정수비 7억 7,200만원, 구축물 예산 9억 9,8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된 것은 시민의 맑은 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시설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자치구 분구에 대비하여 편성된 지역사업소 청사 임차료 예산 6억원과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비 4억 5,000만원 전액 삭감은 당초 예산 확보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경비 6,000만원 전액 삭감과 수질검사소 전문직 인건비 1,150만원의 삭감은 시민 여론수렴과 전문인력 확보의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화명정수장 3,000만원, 덕산정수장 2,200만원 등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은 당초 예산부터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시설과 각종 설비는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문현1동 지내 급수시설 설비 등 6개 사업의 예산 전액5억 7,800만원을 금 회 삭감코자 하는 것은 사업 선정과 재원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전액을 삭감코자 하는 시설 설비관련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의 일부가 감액 계상된 온천3동 달곡국교 주변 도로개설지 배수관 부설공사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11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는 사항도 당초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덕산정수장의 덕산마을 지하수개발공사 5,400만원은 당해 지역주민과의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하나 사업비의 과다지출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겠으며, 상수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기본조사용역비 추가 1억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되나 당초 3,000만원 확보 후 추가로 1억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산출은 물론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정한 재원을 회계 내에서 운영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선정과 사업비 산출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표준식 단제 이행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추가라고 해 가지고 1억 3,679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별로 모범업소를 정해서 하는지, 또 분기별 검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답변해주시고 항시사후에 감시감독이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상수도 모니터 요원 활동비 지원 전액 삭감해서 여태까지 상수도 모니터 요원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 왔는지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왜 상수도모니터 요원을 없애려고 하는지, 또 그러면 없애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는지, 공짜로 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비를 전액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지 싶어서 한 번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폐이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각 지구 사업소의 일용인부임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각 사업소별로 일용인부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을 현재 매달 몇 개월씩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매달 일용인부임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씩으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추가되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사업소별로 일용인부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일용인부의 숫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차후에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기간을 달리해서 그런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사업소 오존시설 안전진단 수수료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진단하였으며 왜 추가되었는지 또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상수도시설 견학비 삭감인데 3~4년 상수도시설 견학한 지가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효과가 많아서 줄이는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덕포양수장 유량계 설치비 전액 삭감해놓았습니다. 유량계 설치는 수질관리상 아주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삭감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예,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상수도 정비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는 委員 있음)
상수도 기본용역비 전액 삭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환경부에 기본계획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이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는지, 불합당해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시간을 주시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會議中止)
(15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옥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모범식단 사용료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범식단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모범식단을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복합건물인지 예를 들어서 그 식당하고 수도전을 따로 쓰고 같이 사용하는지 검사하고 또 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이것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도료를 책정합니다. 그것을 구청에다 부담하는 만큼 구청에 통보해주면 구청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후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수도료를 검침을 할 때에 모범업소에 대한 혹시 저번 달에 검침을 한 다음에 다시 복합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사항 관계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위반사례가 있으면 구청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주면 모범식당에서 그것을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모범식단하고 있는 사업을 사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수도 사용료는 100%일부 감면해 준 것은 구청에서 받고 나머지는 업자한테 받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저희들이 매달 검침을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비 삭감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작년에 10억이 되어서 이월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4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상수의 재정상태라든지 상황을 보니까 그 동안에 6차 상수도 확장 사업할 때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양의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 그 계획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에 전용 공업용수든지 고도정수처리사업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부채를 갚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예산 사정이고 또 어떻느냐 하면 용역하기 위한 표준 품셈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품셈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라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은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자면 약 35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겠다 이래서 제가 삭감하게 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 상수도본부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기본계획은 만들어져야 됩니다만 우선 이것은 유보하도록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최한기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모니터 활동 전액 삭감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느냐 하면 92년도 10월 달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월까지가 약 6,800명 정도가 견학했습니다. 주로 학생들, 가정주부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견학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오면 간단한 도시락…
모니터가 견학을 하는 것이 모니터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68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92년도 10월 달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주로 뭐냐하면 누수신고 관계, 그 다음에 탁수 나오는 관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촉은 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표들 모아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형식적인 조직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아무 실적이별 좋지 않은 이런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어서 내년도에는 포상금제로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신고를 하면 2,000원정도의 전화카드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도 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상금제를 실시를 해도 포상금도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한 1,000원정도 더 올려서 한 3,000원정도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분에게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683명 같으면 연 인원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월입니까 연입니까
연인원입니다. 모니터로 위촉해놓은 사람이 683명입니다.
3,000만원 삭감했죠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화카드 대금도 있고 또 간담회하면 간담회 경비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해마다 이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92년도… 전에는 좀 작았습니다. 금년에 와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2년도 10월 달부터 모니터 제도가 되어 있었으면 92년도에도 돈이 나갔을 것이고 93년도도 나갔을 것이고 94년도도 나갔을 것이고 95년도도 이 정도 나가리라고 보고 6,000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죠.
금년도에…
여태 모니터를 쓰면서 돈도 십원도 안주니까 모니터가 잘못된 것이죠.
간단한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실적이 나쁘고 금년도에도 신고한 것은 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모니터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는 명년 예산에 올라 올 겁니까
예, 명년예산에, 제도를 바꾸고, 뭐냐하면 모니터 활동하는 것이 주로 누수신고 관계입니다.
결국 포상금제도가 모니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약간 바꾸었을 따름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업소에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용인부가 282명이고 전체가, 사업소에는 133명입니다.
133명.
저희 상수도본부 그 다음에 각 정수장 합쳐서 282명이고 누수수리원이 103명이고 그 다음에 양수장하고 정수장에 현역 종사원이 97명이고 정수장 기술인부가 15명이고 그 다음에 단순노무가 6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증가 계상된 것은 그 동안에 일용인부임에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뭐냐하면 야간근무 수당을 1개월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1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에서 이것은 너무 작다해서 1개월에 2회 할 때 적어도 2만 910원으로 증액을 하라고 해서 증액된 분을 그렇게 했고 역시 그 다음에 틀리는 것은 누수 수리원 자기 근무 분야별로 일당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부임은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저희들 봉급 지급할 때 같은 시기에 월 1회씩 현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보니까 일용인부는 지역사업소에 그 다음에 정수장, 상수도본부 이렇게 지금현재 282명중에서 이것이 혹시 그 다음에 유고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든지 해서 그만두면 단위 사업체별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 경영측면입니다만 경영 개선 측면입니다만 일체 채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면 일용인부의 사고라든지 본의에 의해서 퇴직할 때 그 자리를 안 메꾸어도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누수 수리원입니다. 누수 수리원은 직접 땅을 파야되고 노무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누수 수리원은 만약 결원이 생길 때는 즉시 채용하도록 하고 그 외 일용잡부든지 그 다음에 정수장 기술인부든지 이러한 사항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한 번 경영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서 필요할 때까지는 채용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각 사업소별 정수장, 그 다음에 사업본부에 현재 일용인부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용인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서 일용인부의 직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박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화명정수장 오존시설에 대한 진단 추가비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화명정수장 오존시설은 89년도에 완공해서 가동중입니다. 지금 현재만 6년에 가까운 그러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오존시설은 불란서 데그로몽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5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가동 여부라든지 기계 작동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데그로몽사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서 1,000만원정도 계상했다고 하니까 항공 여비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해 놓았습니다만 500만원을 추가해서 한 번 진단을 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국내에서도 할 그러한 업체도 없고.
업체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1,000만원가지고 돈이 작기 때문에 할 업체가 없다. 데그로몽사에서도 1,000만원 하니까 항공 여비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5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입니다. 오존시설을 하면 막대한 경비가 들었죠 예산이, 수천 억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천 억 그렇게는 들지 않습니다.
화명은 얼마까지 들었습니까 대략.
67억.
얼마 안 들었네요. 그러면 오존 시설해 놓고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진단은 전체 성능진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진단 아닙니까
안전진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년 가까이 되었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자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하자기간하고 나머지 기간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데그로몽사 발음하기도 힘듭니다만 이 회사에서 3년 동안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예, 애프트서비스 기간이 3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덕산도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3년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하자보수 3년 마지막에는 안전진단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데그로몽사에서요 그 기간동안에 안전문제든지 성능문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재 가동되는 상태를 보면 대략…
오존이 나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어떻게 압니까 데이타 나온 것이 3년만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하자보수 3년 말에 안전진단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안전진단 한 실적이 있습니까 데그로몽사에.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고…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전진단 한 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예산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것이고.
(“3년 이후에는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월간 준비, 월간 진단 그렇게 하고 3년 지나고 나서 6년 되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진단을 한 번 더 해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병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 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 있음)
우리 박태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5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1,000만원도 안 되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올려 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왕에 하려면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소 발전이 오도록 충분한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해도 어려운데 작게 올려놓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그로몽사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실무진들이 여기 와서 만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덕산에 하는 것은 미국 회사 PCI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부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시작했습니다만 대구에 시설하고 있고 전남북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그로몽사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경비가 되면 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올린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유량계 설치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거기에 지하철 2호선 건설 관계입니다만 그래서 일방 통행하는데 전 차량이 그 통로를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됩니다만 도저히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하철공사가 되고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사전 계획된 부분을 삭감하는 턱입니까
예.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민 상수도 견학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84회에 걸쳐서 7,834명이 현재까지 9월 1일 현재로 견학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견학하는 분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한 도시락을, 학생들이 오면 음료수하고 과자류를 설명을 하면서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체 이것을 접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총선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오면 접대하는 음식물 접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오십니까
아니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당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지금 몇 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4년 되었죠
예, 3~4년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착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아주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선거의 지적을 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에서 일반시민에게 음식물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못하도록…
아니 몇 년께 해온 관례적인 행사인데 어떻게 선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내무부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수질감시원이다 이런 일비 주는 것은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감시원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직접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수당의 성격입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대접한다는 그러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무부에도 일괄적인 지적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이것을 축소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견학하는 학생들하고 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현장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만 상당히 반응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이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에 지적이라면 답변도 안 되는 것 같고 질문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253페이지 수선비목에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의 누수 수리 및 변류정비 추가 4억 7,590만원 이 항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53페이지.
도수관이라든지 송수관 그 다음 배수관 이것이 누수 되는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리하는데 저희들 예산가지고 수리하거든요. 그것이 좀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돌발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년의 수준으로 비중을 합니다마는 또 그 사이에 어떤 관 가격이라든지 이것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수 되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관이 작은 것 터지는 것보다 대형관이 터지면 사업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바로 그런 현재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도 상당한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업비가 다 필요하다는 말은.
앞으로의 지금 현재까지 기존 예산이 있는 것을 금년도 확보해 놓은 것을 다 쓰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변류 정비 추가라는 이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류는 예를 들어서 재수 변의를 해 가지고 관에서 공기를 뺄 때 그것하고 또 오수, 탁수가 나오면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물 빠지는 시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변류라고 하고 재수 변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탁수가 나온다면 바로 차단시켜버리면 바로 그물 빼버립니다. 그것을 좋은 물이 나을 때까지 빼내고 그 다음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탁수가 나온다든지 오물이 생겨 나온다든지 그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는 아무래도 정수장에서 정류를 해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저희들은 원인은 관하고 그 다음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는 저수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문제, 주로 탱크는 1년에 두 번씩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한 번 지어버리면 관을 개수를 못합니다.
급수관을 지금 가정에서 꼭지 달린 그 급수관은 한 10년 지나면 그 안에 녹이 슬고 하니까 암만 좋은 물 공급해도 거기서 섞여 나오는 그런 수가 있고 그 다음 저희들 관이 노후 돼서 노후관 개량하고 있습니다마는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관 길이 9,400㎞가 됩니다. 남은 것이 약한 3,700㎞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개량 안한 관에서 그래서 녹물이 더러 나오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 화명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이 낙동강 원수 취수비, 원수 취수비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합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원수대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 전까지는 t당 7원씩 3전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원수가 올랐습니다. 8원 23전으로 약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화명정수장이라든지 덕산정수장에 원수 양은 대충 몇 년 통계로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덕산정수사업소 슬러지 처리비 삭감해 가지고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슬러지를 거기서 나오면 그 시설에 가면 별도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침전을 시키고 그 외 1차로 물을 빼고 또 그 다음에 물을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케이크가 나오면 케이크를 갖다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금 덕산정수장이나 다른 정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슬러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약 230t 정도 나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슬러찌가 어떤 때는 좀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것이 일정치를 안 합니다.
입찰은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4월 달에, 그리고 당초에 50만t 증산을 6월 1일부터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돼서 8월 10일 통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 한2개월 분의 양이 적어진 그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현재 처리비 t당 얼마씩 계약했습니까
2,980원씩입니다. t당.
그 다음 258페이지 덕산정수장 지하수 개발공사에도 5,400만원 이 부근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말씀드리죠, 장위원님께서 덕산정수장을 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입구에 가보면 저희들이 입상활성탄 시설을 하려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위에다가 91년도부터 저희들 상수관 개량하고 그 다음 지하철 건설하면 상수도관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거기 파면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아스팔트하고 흙하고 섞인 것인 나와요. 이것이 사실 거기 모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말, 8월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덕산정수장을 건설할 때에 덕산마을에 자연수 우물을 세 군데 파줬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줬습니까
예, 그 분들이 물을 안 먹고 우리한테 음료수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라, 이래서 해줬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물에서 조금 탁도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스팔트가 거기 갖다 놓은 게 녹아서 침투를 했다. 그래서 물을 새로 파라, 대책을 세우라 우리는 그 대신 덕산상수도 물 그것은 안먹는다. 그래서 덕산정수장 옆에 산밑에다 파서 하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 파면 한 군데에서 물이 탁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한 군데는 파서 물이 적게 나와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한 군데는 폐쇄를 해 버렸고 한군데만 사용했습니다마는 사용하던 그 곳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어요. 통수할 때 그날 시장님 오시면 데모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래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 위에다 하나 개발해 주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비가 5,400만원입니까
개발비 있고 관을 매설해야 되는 그 관을 저희들 덕산정수장에도 해왔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어떤 필요할 시에 일반 다른 것을 세척할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설중앙관리실 옹벽안전 휀스 설치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6차 상수도 50만t을 8월 11일날 통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관리실하고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데 쭉 가다보면 휀스가 낮아요. 상당히 밑에 옹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실족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뿐만이 아니라 400만 시민 모두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는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만이 우리 부산시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시정발전 또한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안건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물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의 행정수요는 전문화되고 다양해 지면서도시의 병폐 현상은 두드러지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의 틀 속에만 안주하면서 획일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사고만 한다면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수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업무수행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른 업무와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선진 외국에서는 어떠한지 폭넓은 안목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밀진단 등을 통해서 적자해소 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교육현장 활용 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도 손색이 없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5.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27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윤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금종암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신 것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立博物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 例案
(市立博物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물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시립박물관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8년 11월 개관 운영중인 시립박물관의 휴관일과 관람료의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휴관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는 정기 휴관일을 단서조항을 신설,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는 것은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관람료는 어른에 한하여 현행 개인 150원을 190원으로 26.7%, 단체는 100원에서 140원으로 40%를 각각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람료 체계가 개관이래 인상되지 않았고 우리 박물관이 타 박물관보다 관람료가 낮으며 관람료 수입이 매표원의 인건비, 입장권의 인쇄비 등에도 못 미친다는 점과 관람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소장유물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요금인상요인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추 내용인 휴관일과 관람료의 조정문제는 지난 1992년 4월 30일 제1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바 있는데 이를 참고로 하여 검토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내무위원회에 개정내용을 보면 휴관일은 그 때 당시에 시가 제출한 개관일 대로 당초 1월 1일, 2일에서 1일 하루로 개정이 되었으며 요금은 시에서는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개정안을 올렸으나 무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의 요금대로 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결을 하여 오늘의 요금체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대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저번 내무위원회에서는 무료로 하자고 상신을 했다가 의회에서 유료로 수정결의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때 무료로 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굳이 이 요금을 개인이 190원, 140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다시 말해서 200원을 내가지고 10원을 도로 받아 가면 그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200원, 150원해도 무방한 것 아닌지 올릴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인건비하고 관리비에 못 미친다는 것은 관리비, 관리비 충당자생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유 중에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다는 말이 되고 있는데 그 보다가 이 박물관에 소장품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내용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불충분해서 소위 말해서 대상이 작은 것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소장품이라든지 내용물을 충실히 더 보강할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요즘 1,000원 짜리 아래로 사실 입장료가 없습니다. 100원짜리라든지 특히 없는데 모든 수준을 좀 올려서 관람료도 정상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부산시 문화수준이 성장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더라 도 당장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복안은 있으신 지 그리고 월간 또는 연간 몇 명이나 입장을 해서 매상이 얼마나 되는데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얼마를 못 미치는 것인지 그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채산을 물론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른을 200원으로 계산하고 개인입니다. 단체를 150원을 계산하고 군인을 100원으로 계산하고 단체는 5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원안보다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했을 때 연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계산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간 인상함으로 해서 예상수입이 나오게 되는데 운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떨지는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무료인데 지금 부산시민이 시립박물관이 어디 있는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동원해 본적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품 종류와 관리방법,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는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원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휴관일 문제가 발전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월요일에 휴관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시립박물관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홍보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오늘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박물관도 이런 좋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가 유료로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박물관이 지금 현재 전시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개관된 지 벌써 17년이 되니까 아무리 교체를 해도 한도가 있고 이래서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근처에서 유엔묘지나 다 출입을 못하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지금 현재로써는 좁으니까 그대로 무료로 하고 다음 확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충분히 될 때 책정요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무료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무료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잡다한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여기에 돈을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료가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유료가 됨과 동시에 박물관 매표소를 정문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안쪽으로 옮겨서 전시실로 들어가는 것만 유료로 하고 정원은 전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근처에서 문화회관이나 유엔묘지는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일반학생이 소풍을 못 오지만 저희 박물관은 지금 현재 소풍을 허용해 가지고 개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유료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90원, 140원, 이 사유는 10원이 문예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0원 같으면 200원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수입만 190원, 실제로 200원을 받는데 210원, 이렇게 되면 이 동전이 참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고 이 돈을 왜 200원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중에서 제일 적은 규모가 200원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했는데 경주는 제2, 제3, 별관까지 만들어서 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너무 없기 때문에 제일 약한 200원으로 맞춘 것이 200원으로 된 것입니다. 인건비, 인쇄비도 못 미치는 사유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에서는 박물관 요금이 무조건 요금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박태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시설 전시물이 고객유치에 충분히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박물관에서는 좀 전시 유물이 약하지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1년에 3회 정도는 특별 전시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보충은 시키고 있고 또 부산시내 개관과 동시에 부산시내 소장자들이 거의 십 이삼년 사이에 거의 빌려서 제일 오래 있은 것이 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부산시내 지금 현재 새로운 유물 소장자 이외에는 거의 전시를 빌릴 만큼은 빌렸으니까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래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아마 아시안 게임을 할 때는 우리 박물관이 우리 나라에서는 유물수로는 적지만 아마 새로운 박물관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품 전시물을 보강할 일은 없는지 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유물담당관이나 제가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유물 소장자들에게 다니면서 빌리기도 하고 또 공 기관에서 빌려 가지고 전시를 자꾸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딴 큰 박물관들 소장 유물이 1/10 정도가 전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계속 놓아두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보강을 하면서 전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
그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 수입은 여태까지는 500명 정도유료 입장입니다.
무료가 거의 청소년, 대학생, 학생들 다 빼 버리면, 또 60세 이상 빼 버리고 이러면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수입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한기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말은 알아듣겠습니다만, 김용완위원입니다. 말은 알아듣겠습니다만 답변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좋게 말해서 앞으로 참고하라고 하는 측면으로 또 좋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두 번을 답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자유고 앞으로 어느 위원님이 물었는 것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때 같이 답변해도 되겠느냐 이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일방적으로 생략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과 지출, 수지 결산내용을 좀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느냐 했는데 “필요 없다.”하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대답하면서 지금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뭐합니까
그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10분 필요하다든지 20분 필요하다든지 이것을 양해해 줄 것 같으면 즉석에서 대답하겠다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의했는데 일방적으로 대답하면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고 그것은 좀 씁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순서가 없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주로 전체적으로 하셨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기록을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제시만 했지 여기서 답변은 정말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투른 걸 정말 김용완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물관장님이 그렇게 승진하시고 계속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하셔야 될 아주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넘어갑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한기위원님 질의하신 어른 200원, 단체 150원, 군인 100원 이렇게 해서 연 수입이 얼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숫자는 돈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입장권 인쇄비하는 데도 1,800만원 든다는 데 입장권 안 팔았으면 오히려 수지 계산에 플러스가 많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못해 조금 올리면 인쇄비라도 될까싶어서 금방 본위원의 머리로 계산이 안되어서 계산 좀 해 보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인쇄비는 못 미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박물관에서도, 개인 박물관은 올해 올려놓고 공박물관 중에서도 저희들이 너무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인상을 하는 기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앞에 질의와 연관성이 있는 질의인데 지금 최초부터 잘 못되었다고 보는 게, 연간 얼마 마이너스되니까 이렇게 인상을 하면 비슷하게 된다든지 좀 남는다든지 이런 말이 인쇄에 최초 들어가 있든지 지금 답변이 되어야 그 다음 질의가 연관이 되어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상 안 합니까 이게 무슨 본 위원이 봐도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관장님 같으면 우리가 1년에 수입이 얼마인데
학생은 무료인데 학생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 때 국민학교에서 사회 현지 실습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을 부활시켰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학교별로 지금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은 또 국민학생들은 6학년만 1년에 4일간 박물관 강좌를 해 가지고 구별로 지금 현재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계속 국민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과외수업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중․고등학교 박물강좌를 해 보니까 수업 안 받는 학생들이 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해서 국민학교만 지금 학교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보내지만 그 역사담당, 미술담당 선생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방학 때 숙제를 박물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걸 스탬프를 찍어 가면 대신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것 지금 유엔묘지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유치원 같은 데서는 그림 대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이런 홍보 차원이나 서비스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우리 나라 박물관이란 게 종류 나름이지 다 가보면 비슷비슷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요금 받는 데를 안쪽으로 넣었다 하니까 마당에 좀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도 많이 좀 배려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품, 타 박물관과 이걸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것은 1/10 수준이라고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박태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휴관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요일 날 문을 닫는 것은 그 사유는 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유물도 좀 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물 정리를 하고 또 바꿀 것은 교체하고 또 전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손을 볼 때 휴관일에 거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례에 따라서 우리 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전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요일을 휴관일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에 오라고 팜플렛을 만드는데 일어와 영어와 우리말을 세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한 때는 부산역이나 관광호텔 해주었는데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게되고 그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도 저희들이 해보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박물관 특별전이나 특별강좌나 이런 것을 피알 해 가지고 많이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 관계가 체계가 잘못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못 왔는데 작년에는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떠들썩하게 3개월 했지만 28만명이 왔습니다. 서울이 38만명이 왔는데 우리가 28만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왔다지만 사람 수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 관계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여태 한 방법은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방법을 저희들이 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매표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매표원이 두 명입니다. 교대로…
하루에 두 명이 하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입장권을 팔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필요 없죠 그 다음 인쇄비가 얼마 듭니까
그렇지요 1,800만원이…
인쇄비만 1,800만원이, 인건비는 공무원이니까 관계없고…
그러면 이것은 쌀팔아서 보리 사먹는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다가 무료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인쇄비하고 도저히 수지 계산도 안 맞고 현재는 전시가 미약하니까 차라리 그만 문을 열어서 당분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인상을 현실화하자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100원, 200원 준다해서 없는 사람이 비싸서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더 올릴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진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왜 필요 없는 사람 둘이가 있고 필요 없이 인쇄비를 해서 낭비를, 우리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이것은 어느 세금입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비죠 왜 낭비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방문은 좀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오면 박물관의 증축과 더불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현재 입장료 이야깁니다.
2000년대 입장료 이야기 아닙니다.
그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 그 때 가서도 하면 되지요. 왜 그 때를 위해서, 5년 같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그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변명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이야기 한대로 몇 년 전처럼 무료로 하자고 저희들이 올린 것이 박물관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부결된 상태에서 또 저희들이 무료로 하자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조금이라도 현실화하자 해서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님!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내무국장이 입장료 받고 안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라파의 경우에 입장권을 받는 박물관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안 받고 불란서나 네덜란드 이런 경우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공공의 물건을 아주 성실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박물관의 경우나 우리 공공시설의 경우에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을 들어오는 관람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회에는 당분간은 공짜 개념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박물관이 아까 여기 김용완위원님하고 진영태위원님 두 분께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소장품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장품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77년에 개관해 가지고 80년 이후는 전혀 유물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물 구입비가 1년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같으면 유물 한 두 점밖에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은 유물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박물관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웬만한 유물 한 점은 1억 안주면 못사는데 시가 시비로서는 사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2000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박물관 전시실 확충도 필요하지만 우선 유물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유물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박물관 같은 것은 전시실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물을 얼마나 좋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이 오는 것 아니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동원 관계도 제가 있을 때 교육청하고 무수히 협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이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단체 동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학생이 사고가 나면 그 학교 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는 아예 박물관 같은 데 안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도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박물관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명색이 시립박물관은 대한민국에서 부산시에 있고 인천보다는 유물은 적지만 시설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밖에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열악해 가지고 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박물관 입장료를 가지고 수지타산을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박물관 치고 입장료가지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박물관은 경주박물관도 그래 많이 오지만 인건비가 다 안될 것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무국장님!
예,
결국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못 따라가서 다만 100원이라도 받고 출입자를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100원이 없어서 못 들어갈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100원이 없어서 못 들어 갈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자기 돈을 내면 아깝기 때문에…
지금 시립박물관 위치가 아무나 가서 박물관에 들어갈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고급 자리입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림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나라 그림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쓸데없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런 점은 없다고 봅니다.
최한기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용완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곁들여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그것은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또 숙의를 해 보기로 하고 국장님 견해로써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유료로 현재로서는 해야된다 그런 소신이다 하는 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본위원이 오늘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결정을 원안대로 하느냐 아니면 무료로 기타 다른 수정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답변이 ,소장품 내용과 수지 결산 내용이 기본적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 최한기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신 이렇게 인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되느냐, 이 대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얘기하고 약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이 답이 안되면 이것을 결정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핵심적인 답은 꼭 해 주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모른다는 것을 당장 답변 시간을 미루어 가지고 말미 시간으로 돌리고 다른 부서를 먼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피차 번거로울 테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장품 내용하고 수지의 내용을 오늘 저녁 다른 타부서를 하고 동시에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가부 결정을 통과를 시킬 거니까 그 통과시키기 전에 참고 사항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당장 이것 마치고 20분~30분 또는 한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500만원 연 평균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입장 요금의 기준해서 기존되어 있는 대충 나누어 보면 한 30% 인상되는 걸로 대충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상시켜 받자 1,000만원도 안됩니다. 100% 인상이 되어야 1,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인상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인상되면 650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소요 경비가 1,800만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설명을 들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대로만 누가 읽어보면 이렇게 인상하면 대충1,800만원 맞아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올렸다는 소리를 듣지 말라하는 것입니다. 그 연속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안하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그 연속된 답변이 나오면 방금 이 말을 할려고 물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50만원 올리려고 이것 올렸다. 모르는 사람 보면 전체 커버되는 걸로 비치고 그것 뭐할려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런데 나오면, 그걸 모르면 …
작년도 총 수입하면 이 인원을 대충 나누어 보면 대충 인상시켜 봤자 700만원 그렇게 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지금 750만원이라면 50원 더 인상되니까 7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특별전시 같은걸 개최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일반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계산을 말씀 안 드리고 특별전시 계획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김용완위원님 말씀대로 한 시간 내에 이걸 제출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어떤 조례안을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좋습니다.
(“다 되었지요.”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그 동안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을 좀 미루어 주었으면, 이게 없으면 의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 몫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잠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동안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과 시립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 박물관과 문화회관을 연계해서 문화관광 타운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은 문화공간이 열악한 우리 부산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매력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광타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정돈을 위해서 잠시…
(“뭐, 또 정회합니까 그냥 하지” 하는 委員 있음)
바로 시작할까요. 예,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전체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내무국문화체육분야 TOP
(17時 14分)
지금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끝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비롯해서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의 해결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편협한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 게임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도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린 만큼 시작단계에서부터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시행 과정에서 실책을 거듭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금부환입니다.
존경하는 금종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쁜 회기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내무국 문화체육부분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 체육분야 업무에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와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편성방향, 예산내역의 총규모,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내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문화체육분야 국고 보조금은 28억6,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94년도 설립된 강서문화원에 대한 문화활동 사업비1,500만원과 기장도서관 도서 구입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산하사업소를 포함해서 문화체육 분야의 기정예산 458억 3,80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3,800만원의 금 회 증액 계상액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으며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100만원은 국제축구연맹조사단의 방문에 따른 필요재원이나 앞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무용단 참가 예산 460만원은 95년도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이미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 조사 설계비 6,000만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 예산으로 사업기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충렬사 재해 위험 석축옹벽 설치비 4,000만원 전액과 아시안 게임 개최지 부담금 1억 6,200만원의 감액은 당초 예산 편성 시 필요성과 산출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회관과 시립박물관의 비정규직 보수 예산의 증액 계상도 인건비 성격 등 필수경비이나 당초 예산 또는 2회 추경 시부터 적정 편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 하는” 委員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대리 답변을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직함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일반 문예진흥부분에 특수활동비가 금 회 추경에 증액이 3,500만원입니다. “시장 활동비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포괄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활동에 쓰여지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거의 나열되어 버렸습니다만 본위원 역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계산을 정확히 해서 거의 반영될 수 있었을 부분들이 많이 추경에 증액이 되고 또는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앞으로 좀더 추갱에 변화가 없도록 당초 예산에 정확성을 기할 방법과 노력을 하셔야 될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는지,
그리고 시설 “충렬사 운영 시설비 부분에 석축옹벽 설치계획 변경 삭감”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 적립 방법을 사용해서 예산 확보를 미리 해 가지고 당해 연도의 것은 연도별 대로적립을 해 놓으면 퇴직할 때 집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회계법 상 불가능한 것인지 꼭 퇴직할 때마다 추경이나 또는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불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회계기법 상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퇴직적립금형식을 사용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73억원 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시립예술단의 운영비는 4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인건비가 38억7,000만원, 공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연 제작비는 전체 7%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5억 정도로서 예술단 순수 공연에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써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예술단 인건비가 38억 7,000만원 세부적인 계획서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 상임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의 역할과 그리고 상임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관료에 있어서도 사실 하루 일요일이나 언제 하루를 빌리면 100만원에 아마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회사에서 얼마전 조수미 관계 공연을 했을 때도 부산은 12만원, 로얄석이 12만원이고 서울은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아마 그 소요 경비가 여기는 적게하고 오는 걸 많이 주니까 이런 책정이 되긴 되었는데 부산시민이 작은 돈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중간층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이 그 이벤트 회사에서 하고 난 뒤에 규제와 감독권이 그 시에서 시 위원이 우리 문화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감독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빈관 사용료를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으로써 특혜 시비가 아마 조금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재정비를 해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以上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영태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 감리비에 삭감되는 이유가 추가되는 이유가 사전미비로 그렇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국가사업인데 왜 부산에서 이렇게 세세한 항목까지 지출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재해 위험 석축옹벽 설치비 전액 삭감인데 그 삭감의 이유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한기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과목중에 체육관리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월드컵을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시안 게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가사업이냐 아니면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윌드컵을 유치할려고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로 안하고 꼭 우리가 돈을 대어 가지고 4,100만원이나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쭉 나옵니다.
꼭 우리가 이 돈을 내어야 될 이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립박물관 문제입니다. 박물관 운영 과목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복리 후생비,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그야말로 박물관으로 놓아둘려고 하는지, 하다 못해 요새 유물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갑자기 사야 될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유물 좋은 것 하나 삽시다.” 하는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만 들어오니까 과연 박물관에서는 전부 낮잠을 자고 있는지 일을 하고있는지 2000년대에 가서 새로 박물관 좋게 짓고 시설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 때 가면 2000년대 시의원들 몇 백 억을 그냥 준다 합디까 다만 1년에 좋은 유물이라도 계속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운영에 유물 구입하는데, 물론 시에서 돈이 많지 않아서 잘 안주지만 자꾸 보채고 울어야 젖을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추경 같은 데는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씩 올려 보세요. 올려 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박물관이 그야말로 가만있는 구석진 박물관 행세 안하고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원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압니다. 민간 경상 보조, 중구 민속경진 대회 추가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하며 몇 팀이 참가하는지, 한 팀이 다 가는데 이 예산이 나옵니까
,예, 한 팀이…
한 팀이 기준이 되어서…
한 팀이 65명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타운 조성 기본조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성타운을 어디다가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들이 사전 기정예산에 넣지 않고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지금 넣어 가지고 다시 산정한 것이 본 위원으로 볼 때 안이한 행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추경에서 1,03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법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납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나중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하는 委員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용완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3,500만원을 구체적으로 포괄성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하도 세목세목 조항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들어서 설명 드리기 참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문화행사에 주로 쓰느냐 아니면 기밀비 종류냐 이겁니다. 문화행사에만 쓰느냐 아니면 이 과목에 넣어놓고 다른 기밀경비에도 업무추진에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밀비는 왜 문화환경위원회에다가 여기에 넣습니까 다른 데로 넣지요.
사실 시장님 기밀비, 실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군데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여기에 최소한 3,500만원이라도 다른 데 활용하지 말고 기밀비를 쓰시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기밀비로 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못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 활동비가 3,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4,200만원 금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지금 3,500만원이면 당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특수 활동비란 것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발생요인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까 아시안게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다 안 합디까 (웃음)
아시안 게임 유치했다 아닙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전부 했다 아닙니까 아니 이미 써버리고 보충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써버리고 보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10월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거의 가깝게 그것도 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하고 비슷하게 그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창조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회의를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거듭 이야기인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기밀비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조금 하고 또 추경에 더 보태고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했느냐고 김용완위원님도 나무라 주시고 또 우리 박태원위원님도 나무라주시고 다들 나무라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아버리고 도저히 힘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못 딴 그 죄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꼭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민속예술단이 가는데 1,700만원이 듭니다. 1,700만원이 드는데 왜 1,700만원 더느냐, 무리하게 깎아 가지고 1,200만원 하니까 500만원 추경에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저히 문화예술과가 청내에서 힘이 약해 가지고 늘 밀리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릴 때는 100% 이상 올리라니까요.
(웃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좀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부환 예, 고맙습니다.
이게 몇 팀인데 경상비가 제대로 안나오는 것, 제가 전 번에도 질의한바 있습니다. 민속보존을 위해서 잘못되었다.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옹벽에 돈 4,000만원 올려놓고 왜 집행을 안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김용완위원님이 하셨고 다음에 박태원위원님이 하셨고 진영태위원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충렬사 옹벽에 금이 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수선 예산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래구청에서 안전 진단한 결과 금이 가도 석축이 내려앉거나 위험이 없다 하는 판단이 생겨서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집행을 하게 되면 석축 옹담에 호박 돌 쌓은 그게 무너진다는 그런 점에서 보수를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 적립금은 예측 불능한 것이냐, 사실 일용인부들이 있다가 금년 10월 달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퇴직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적립금을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빡빡한 예산상에서 예산과에서 이거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고 시 전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김용완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적립금 문제는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 예산이 사용예산이 부족하니까 적립할 여가가 없다. 그런 대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지난번 당초 예산에 충분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재미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우리도 삭감을 해버리면 힘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겠네요
이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민속예술단이 못 올라갑니다.
내무국장님 힘없는 것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실상 너무 작습니다. 부산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데 내년 본예산에 좀 과감히 예산을 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따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삭감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화체육 이런 부분이라든지 문화환경 부분에 더 활발히 일을 하고 또 문화부분, 체육부분에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내년 예산에는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부분에 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4%도 하드웨어 부분에만 투자가 되어있지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전혀 없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비가 73억인데 시립예술단 차지하는 부분이 43억 8,000만원이고 거기서 봉급이 38억 7,000만원인데 공연제작비가 5억으로써 순수 예술공연에 시민욕구에 충족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절대 부족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공연을 하려면 5억에서 한 10배정도 한 50억 정도 인건비에 상응하는 예산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공연이 되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드웨어는 투자는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절대 시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시립예술단에 상임이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임역할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립예술단 단원이 다 상임단원입니다. 어떻게 세부적인 설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뜻을 잘…
상임이라고 안하고 듣기로는 상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을 하지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비축을 하고 또 문화회관 예술단에 예산도 좀 듬뿍 좀 받아 가지고 명실공히 부산시민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지금까지 명맥만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올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임문제를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좀 하시면 거기에 대한 돈이 비축이 되면 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상임위 하는 일로 상임위 상주를 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을 해 가지고 매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회관 대관료가 일일 100만원 가까이되고 지난번 조수미 공연이 부산은 12만원이고 서울은 10만원인데, 좀 비싸지 않느냐, 저희 문화회관은 대강당은 1,700석이고 다른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4,000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가 계약을 할 때는 한 스테이지에 얼마, 우리 부산시는 1,700명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서울시는 4,000 몇 백 명에 대해서 계약을 하니까 부산시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은 시는 없습니다. 완전히 시는 대관만 해주는 그러한 사정 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서정옥위원님께서 시가 이벤트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면 더 싸게 치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시에서 아직 그런 능력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직공무원을 확보를 하려면 적어도 한사람 월500만원, 일1,000만원 줄 게 아니고 업적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제도가 그렇게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게 추가로 해서 공채로서 市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예술행정을 하는 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개관할 때에 과거에 MBC에 부장을 하던 설상영씨를 모시고 왔는데 그 양반 봉급을 사무관 봉급을 됐습니다. 도저히 사무관 봉급을 받고 한 2년간 고생만 실컷 하고 갔는데 지금 만약에 이 사람 우리가 계약직을 한다면 적어도 월 한 500만원에서 일1,0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의 제도로서는 그렇게 하면 펄펄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처한 예술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빈관 사용료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문화회관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는 현재 영빈관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특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술관 감리비가 왜 증액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시립미술관 건립공사가 94년도 12월에 착공해서 97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감리는 일신설계 종합건축사와 11억 3,100만원에 계약 시행 중에 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차수별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3월 20일부터 95년 10월 10일까지 2차 감리 용역계약이 진행중이나 이기간 만료 이후부터 96년 본예산 확정 이전까지 부족한 감리비가 1,300만원 돼서 이것을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사업인 피파에 왜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석축 옹벽삭감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파 국가사업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도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님께서 박물관 운영에 유물 구입비를 좀 올려서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말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유물구입비가 저도 옛날 문화재과장, 문화공보담당관을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깎는 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도 1억이 안될 겁니다. 부산시가 문화적인 안목에서 너무 약해서만 약 유물구입비 한 3억 올려놓으면 예산당국에서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유물구입비를 올린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부산시 예산 사정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미술관이 1년 유물 구입비가 6억입니다. 국립박물관도 아마 10억이 채 안될 겁니다. 아, 이제 올랐습니까 국립박물관은 40억인데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02년까지 유물을 사서 구입하려면 연간 10억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연간 얼마 됩니까
매년 5,000만원…
안 받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
1억 가지고 몇 개 삽니까
(“1억을 가지고는, 좋은 것은 2억, 3억 갑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가 3억이죠 그러면 1억 가지고 작년도에 산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1억을 더 해 가지고 5,000만원씩 1억을 더 보태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하는데 도자기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자료…” 하는 이 있음)
결국은 하나 샀지요
(“그 전에는 자료밖에 못 샀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 박태원위원님께서 문화관광 조성타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시립박물관과 문화회관, 그 다음에 유엔묘지 사이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철거하고 다 할 것 같으면 모두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과 유엔묘지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언더패스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길을 광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한 1,600평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0만평을 부산시민에게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조사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산에 사실 문화공간이 없고 또 그 공간에 땅을 사려고해도 그만한 돈이 들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적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10만평이 확보되면 거기다가 내년에는 유엔기념관을 지원해 가지고 부산에 외국 관광객이 와도 너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사업으로써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피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염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피파는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수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인데 왜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비용을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피파 월드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축구협회에서 유치하는데 현재 일본하고 저희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단이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지금 계획상으로 10월말일 날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부산에 내려와서 준비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6만 이상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이 2개 이상 돼야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일본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여기서 준결승을 포함해서 여덟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 64게임 중에서 8게임 벌어지니까 우리 부산은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선전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피파에서 자기네가 초청하면서 비용을 일체 자기네가 부담하지 않고 부산에다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부산에 이분들이 오실 때 모두 여섯 명이 오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경기장설계도만 있고 짓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세하게 운동장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컴퓨터 시물레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경기장 모형도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만드는데 월드컵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경기장 비디오 같은 것 한 4,000만원들이면 자기네들이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모형도도 자기네가 만들어 낸 것을 우리한테 가져다 쓰기로 하고 부산에서는 최소한 시장님이 맞이하는데 오․만찬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 임대차 같은 것은 여기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시장님이 현황판 같은 정도는 놓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오시는데 저번에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도 대대적인 환영을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는 더 큰손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현수막도 세워야 되고 환영아치 같은 것도 몇 개 세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해본 결과 3,3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비록 부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월드컵 유치라는 게 지금 현재 국가의 최대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때 특히 부산은 전국 8개 도시 16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중에 부산은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도시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어려우시고 설령 부산의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대 사업이고 해서 어려우시지만 이것만은 깎지말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 진위원님이 하셨습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또 합니다.
그 다음에 崔翰基委員님께서 월드컵은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사업이지 지방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질문한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사실 일본하고 지금 우리하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유치되는 경우 부산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결승을 포함해서 여덟 게임을 우리 부산에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이 일익을 담당해서라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협력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스타디움을 만든다고 그러면 월드컵만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듭니까 안 그러면 아시안게임 운동장 같이 겸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시안게임만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월드컵이 뒤에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도중에 피파에서 운동장 규격 같은 것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아시안게임 운동장하고 월드컵 운동장하고 두개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아니죠 아니면 그 비용을 아시안게임 돈에서 쓰면 안됩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이 비용은 같습니다. 지금 유치위원회 우리 국제경기지원단이 있는데 그 돈을 쓰나 거기다가 예산을 올려서 쓰나 그 돈은 같습니다.
이것은 월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파를 유치하는데 최소 부산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피파에서 통역관계, 그 다음 의전관계, 차량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피파관계 보면 관내에 유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VIP들이 오면 아무래도 중형이상은 세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협조요청이라든지 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협조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 운동장 시설 같은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해서 또 이분들이 와 가지고 시장님 브리핑도 듣고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쇼핑 같은 것하고 그럴 때 일일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역비와 그 다음에 차량 등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사업이면 지방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유치하는 그 국가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또 예산이나 써서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최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따왔을 때 그에 대한 경비도 부산은 부산대로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가경비인데 부산에 오시는 손님에게 예의로써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마장 건립 추진으로 여비도 들고 특수활동비가 든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수활동비 300만원하고 그 다음 여비도 300만원입니다. 경마장 유치가 지금 시작하는데 오며가면서 우리 직원들 쓸 경비입니다. 거기도 올라가서 그분들 대접하고…
경마장 어디다 설치합니까
강서구 둔치도…
그거 언제 결정 났습니까 아시안게임하고 관계 있습니까
예, 아시안게임에 쓰려고 그린벨트내니까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을숙도 쪽 입니까
아닙니다. 둔치도 쪽입니다.
둔치도면 지금 현재 모래사장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이제 안 계시죠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221페이지에 충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하여 경악치 못할 끔찍한 패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교육이나 안 그러면 학교교육, 사회, 모든 것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충렬사를 학교, 학생들의 충효사상이라든지 얼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장으로서 크게 확대시켜서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충렬사를 성역화시켜 놓고 참배만 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으로서 서로 사회와 교육장, 그리고 충렬사를 접목시켜서 하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으로써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쯤 되면 학생들이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교육과정으로써 하나 해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아마 부산에서는 그래도 얼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내년 예산에는 듬뿍 좀 넣어 가지고 한 2년 내지 3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주위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아파트를 크게 지어 가지고 저번에도 말썽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낮게 다른 데서 보면 전부 다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주위에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높게 집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입지적으로 많이 보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소 운영에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예산도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이유가 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충렬사에 대한 문화면이나 충렬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은 예산을 많이 좀 잡아 가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정서를 좀 더 격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됐으면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당초에 성역화 한 목적이 방금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충효 사상의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충렬사는 사당입니다. 1박 2일을 하려면 연수원을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산성에 있는 연수원을 충렬사 뒤에 명륜공원에 짓기로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산성에다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렬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 참배를 하고 참배를 하면서 기념관 순방을 하고 충효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 방학 때마다 안락서원에서 향교재단에서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충렬사와 동래성 그 다음 복천동 고분군,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국토순례의 길 해 가지고 학생들을 그 길을 걷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렬사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 충효사상의 교육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주위에 고도제한이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그러나 과거에 충렬사를 지을 때 정면 측은 사실 다기와를 입혀서 지금 충렬사 정문에는 4층 이상의 집이 없습니다. 뒷문에는 사실 아파트 짓는데 우리 시가 사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서 있는 아파트는 뜯을 수 없고 앞으로는 아파트를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좀 넣어 가지고 교육하는데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문화부분에 예산 포션을 넓혀줘야 된다. 지금 2.4%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만약에 5% 한다면 부산시가 난리가 날 것인 데 최소한 10%는 돼야 그 도시에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지금 현재 2.4%의 수준 가지고는 어쩔 재주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답변이 하나 빠졌네요.
222페이지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
아, 죄송합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환경개선 부담금 추경 사유는 무엇이냐, 법적 근거가 환경개선 비용부담 제 9조 및 동 법 시행령 7조가 94년 12월 31일날 관련법 개정으로 당초 면세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소유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가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사직운동장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배태수입니다.
먼저 김용완위원님, 그리고 박태원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내용을 추경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 시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히 보충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서정옥위원님이 인건비 구체적 내용을 내놓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저희들 인원이 각 단별로 어느 정도 몇 명이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 총 정원은 481명입니다마는 현원이 417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64명 정도 있습니다. 현원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향악단이 104명, 합창단이 67명, 무용단이 43명, 국악관현악단이 62명 그래서 상임이 저희들 317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에 3명 있고 소년소녀 합창단에 현원이 5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에 대한 보수 지급이 주요 인건비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 교향악단에 장학금이라고 1년에 10만원씩 증액이 돼서 저번 회기에 20만원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 외에는 일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의 역할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상임이고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다 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전이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 쪽에 비상임을 10명 이상씩 두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활동을 안정된 생활을 해줘야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8,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는 8,300만원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차 보호법에 다른 적당한 기준이 없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상승률, 다음 계약할 때 상승률이 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해서 8,3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혜시비관계는 제가 보기에도 일단 영빈관 운영이 휴일 때 와 보시면 조금 예식도 있고 해서 조금 붐빕니다마는 일반 평일에 오면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이벤트 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저희들이 공연을 대관을 허가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좌석 수 이상을 발매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좋은 공연을 부산시민한테 많이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써는 간섭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내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자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서 공연하고 자기들 개런티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만큼 여기 부산에서 수익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언론이나 다른 분야와 협조를 해서 고가의 입장료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한 번 이벤트 회사나 이런데 협조를 구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시면…
앞으로 시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이벤트 이런 것이 시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전문적으로 하면 문화 수준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는 경비가 3억이 들었다는데 저희 문화회관이 꽉 차고 돈을 15만원씩 팔아도 사실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런던필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큰 행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공연비라고 조그만 토신이 있습니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좋은 협연자를 불러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 위원님들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얘기하더라도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위원 질문에 답을 하시는 각도가 본 위원하고 너무 상충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본 위원의 견해와 국장님은 내무국장님이시고 또 시에서 수석국장님이기때문에 이것쯤은 짚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충렬사는 성역 부근에 미관 운운하면서 미관에 대한 촉구를 했더니 4층으로 묶어왔고 이상 앞으로 못 짓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기이 존재되어 있는 어떤 성역이나 문화재 보호지역도 그 주위에 사유재산을 이렇게 억제하는 권리를 사유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충렬사는 사람이 만들은 것입니다. 어느 때 그 주위에 개인사유 재산이 있는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4층이나 3층으로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법률적이나 또 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관이 사방에 확 터져 있고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서울에 가면 유교에서 공자를 모시고 있는 충렬사보다 더 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보면 사방이 다 빌딩 숲입니다. 또 외국에 가도 전부 빌딩 숲입니다. 이런 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숭배하면 되지 주위에 사유재산이나 기타 그 아까운 재산을 4층이니 1층이니 3층으로 꼭 묶어서 자손만대에까지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 보장은 누가 할 것이며 어느 법에 의해서 누구의 특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뭐 위원님이 설사 그렇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호하는데는 꼭 사유권 재산침해에 지장이 없는 각도에서 생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유재산권 관계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법원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의 청담동의 봉원사 앞에 20평 빌딩을 짓는 것이 아마 판결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도 존중돼야겠지만 그 시민의 정신문화의 구심점인 그러한 건조물은 사유재산보다 더 존중돼야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어떤 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 경우에도 충렬사 뒤에 그렇게 높은 아파트를 지은 것은 그렇게 아마 충렬사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렬사를 처음부터 만들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충렬사를 안락서원이 한 3,000평 된 것을 2만 4,000평으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재과장으로 있을 때는 충렬사 옆에 한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이 들어선 것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선열의 얼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 양사방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다고 하면 우리 후세의 자손들이 잘했다고는 칭찬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사견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그러한 시민의 정신적인 구심체인 곳은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높이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견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시에서 사전준비를 해야 안됩니까 주위를 어떤 고도제한을 설정한다든가 사전에 주위성역을 위해서 내수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도시발전 각도를 봐서 장래 적인 안목으로 좀 먼 곳에다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성역을 확정한다든지 내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배려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곳은 당초에 있던 곳입니다. 충렬사가 그 자리에 있던 곳입니다.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조그만한 게 아니고 한 3,000평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고도제한을 필요로 할 때는 고도제한을 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고도제한을 안한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이 안 되었는데는 고도제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충렬사를 억지로 법으로 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안 한 이유는 시민사회 양식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용두산공원에 로얄호텔 들어서 가지고 저게 우리 시민의 양식 문제인데 제가 독일에 가니까 피에르가르테이라고 비스마르크 당시에 공원 조성해 놓고 그 옆에 집이 하나도 안 들어섰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럽드만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고도제한을 하나하나 다 제한을 안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양식으로서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알맞지 지금 억지로 법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렬사 앞에 4층을 가지고 시민들은 10층이나 7층이나 풀어달라고 데모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청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5, 6층 정도는 해줘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또 그 때 7층으로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은 4층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더 이상공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기존으로 4층 있는 것도 7층으로 풀었으니 증축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해마다 갈수록 2층에서 3층 되고 3층에서 4층 되고 4층에서 7층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4층에서 묶겠다 하니까 풀어져 있는 7층을 어떻게 묶으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10층이나 20층 올라가면 어떻게 묶으려고 합니까
제가 그 때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웃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회의 속개를 위해서 보충질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으시죠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의견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6分 會議中止)
(19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검토단계부터 이 시각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 본 결과 동료위원들께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간사이신 진영태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신중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비 9억 4,700만원 중에서 1억을 삭감하고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 소각재 운반 차량 5,0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고 이 사업비를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내부 지반 우수 암거 등의 예산으로 증액하는 등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文 化 體 育 課 長
公 園 課 長
市 立 博 物 館 長
文 化 會 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總 務 部 長
鄭柄祜
金富煥
金乙熙
金廉璵
李成浩
尹炳鏞
裵泰守
李泰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