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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 대하고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는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는 물론이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하수조례안 TOP
(10時 25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지하수조례의 제정,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하수조례제정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地下水條例案
(下水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수 관리관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동 법 시행령 지하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지난 7. 14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하수법령 시행전의 지하수개발과 이용은 관련법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 개발됨으로써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하수법의 오염방지 등이 본 조례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구청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어떻게 안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5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전구역 안에서는 지하수 양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허가를 다 받도록 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할 범위를 비교적 쉽게 하고 있는 바, 허가대상 최소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은 조례로서 지하수의 개발, 이용규모를 정하여 그 규모 이상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일 30t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을 보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의 조치사항만 명시되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의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그 명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법령이 정한 허가사항 외 조례에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킬 사항으로 지하15m 이상을 굴착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 외 사항은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7조,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사항은 지하수의 보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오염방지 시설의 시공, 폐쇄 명령 등의 조치사항을 비롯 그 외 오염방지를 위한 사항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제2항, 전문기관은 년1회 이상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특정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분석결과를 시장 또는 해당구청장, 군수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건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본 조항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안 제15조는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 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외의 대부분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현재 자치구, 군의 행․재정적, 기술적인 형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 지하수 관련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성인원은 광역시 소속의 2, 3급 공무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시 관련 공무원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하수에 관련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되는 사항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과연 이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는 현재 위원회에 위원이 시 관련 공무원하고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주변에 관련되는 민간인도 포함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주위의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 지하수 관련 위원회에서의 그 지하수 보전지역을 지정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주위에 상당한 민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에서 구성되는 인원을 보면 관련 공무원하고 거기 관련되는 민간전문가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최근 식수와 수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가 물을 사먹는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지하수조례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수 보존구역 외의 구역에서도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보전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조사나 용역을 해서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지하수 보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보전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입니다.
우선 필요에 의해서 지하수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사용하는 식수 중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비율이 30%, 약수터를 55%로 보고 지하수 30%, 시판 생수는 7%, 이런 순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구역을 설정할 것인가, 예컨대 우리가 지난번에 대구에서 염색공단을 보면서 위천공단을 가보고 했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에는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팠다 하면 땅 밑에 지금 15m의 굴착을 하는데 15m의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요. 파면 옛날에 공단을 만들기 전에 땅밑으로 전부 다 폐기물을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지하수를 파서 이 물을 먹으면 전부 다 오염되어 가지고 맹독성 물질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구청이 있고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요. 사상이면 사상공단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정산 같은 데는 전부 다 옛날부터 계곡이 많다든지 이런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를 깊이 얘기를 해야 되고 15m라는 규정은 어떻게 돼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군데 파 놓은 폐공들이 많습니다. 이 폐공으로 인해서 소위 가지, 가지끼리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서 오염된 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공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위 오염방지 시설이 사실 지하수를 개발했다 손치더라도 오염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오염되고 세균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수질검사는 연 1회라고 했거든요. 연 1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수질감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면 특히 보건소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특히 가뭄이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중금속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세균, 이것만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독약을 투입한다든지 세균번식 억제를 위해서 일반 세균 검사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가뭄이 있을 때는 중금속 오염, 염분 측정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질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 1회로 해서 과연 이것이 지하수로써 적합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오염방지 시설과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폐공 문제, 그 다음 보전구역,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방금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수질검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에서 조례안에 보면 수질검사를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전문기관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허가를 득 한 그런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수조례안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보면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연1회 수질검사를 하여 특정지역에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안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립보건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등 국립기관이 과연 시나 구청으로 이 사업을 통보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조항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반드시 통보해 오도록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한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56페이지 8조 3항 수질검사 수수료 문제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요율에 따른다.
여러 군데입니다.
그럼 어느 기관을…
아무 데나 좋습니다.
그럼 제일 비싼 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료가 거의 같습니까? 아마 국가기관하고 민간기관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래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으로 지하수 보전구역 내 행위가 제한 될 사항이 시행령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조례안 5조에 15m 이상을 굴착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5m 지하는, 약 5층 정도 되는데 이 15m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결정된 것인지 전문가의 견해에서 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14조 수당문제입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부터는 삭제를 하고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꿔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만’부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나오면 돈 안 받거든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전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수질수의 지하수의 유통로 및 배수층 등을 조사 분석하여 수립한 지하수 보전 계획성을 첨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것이 분석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잘 어떻게 연구하여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난점이 될텐데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느냐, 이것을 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에 나항에 보면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 제 11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외 지하 15m 이상을 굴착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4페이지에 보면 그 지하 15m 이상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 외 사항은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리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부득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는 반드시 직함을 밝히시고 대리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저 정리가 조금 돼야 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상세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창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무분별 개발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조치를 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이외에 민원발생소지를 전제해서 지하수와 관련 민간인도 참여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에 수질검사와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무분별 개발에 관련된 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위원회 기능을 정확하게 범주를 정해놓고 있고 또 위원회에는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 등 명백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를 지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래서 개발과 이용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여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소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아마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사항이 틀리겠습니다만 인근에 민가가 있다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도 경험이 풍부하다 하는 그런 아마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좀 객관성이 있게 좀 그래도 지하수가 뭐라고 알 수 있는 사계,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구성이 된다면 민원소지라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고 또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 내지는 시행령에도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기관이 현재 총 9개 기관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농업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환경관리청 이렇게 법으로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다면 저희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것은 운용상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보존구역 내에서의 넓은 구역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리 또는 조사 쉽게 말하면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르기까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지하수에 대한 부존량과 관련해서 지질조사라든가 물리탐사, 시추 등을 통한 지하수와 좀 연계됩니다만 아주 기초적으로 땅 밑에 있는 모든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자원연구소, 대한광업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관리공단,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금․은광을 개발하고 추진 굴착에 있어서 모든 지하에 대한 조사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옛날에는 한국광업연구소입니다만 자원연구소에서 대부분 그러한 주요업무를 거의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청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된다면 이런 기관에 전문용역을 주어 가지고 가장 시민에게 어려움이 없는 또 왜냐하면 실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는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체하면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 김래연위원님,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지정구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특히 굴착심도를 15m이상으로 이렇게 지정한데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하수법 제12조 동 시행령 10조에 오염방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굴착 15m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하철공사만 하더라도 제일 밑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35m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만 이 15m는 아마도 지하수의 오염을 전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m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m가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특히 수도권 지역에 특별한 지하수개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래 지하수 문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건설부에서 지하수 문제를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건설부보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하수법에 대한 것을 먼저 정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5m이상 굴착에 대해서 볼 때는 그런 염려로 해서 일단 지정구역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관례상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또 다른 시․도에도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서 가급적이면 그 이상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지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갈음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적발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법과12조에 있습니다만 동 시행령 10조에도 오염방지 조치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너희가 팔 때는 마음대로 팠지만 폐공이나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만들어 놓고 내빼는 식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상당히 묶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여기도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총리령에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법에 또는 영에 시행령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 박태원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분석결과를 해당 구청장에 통보하는데 분석결과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는데 법적 근거가 아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역시 오염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특히 우리가 오염을 없애자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입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전문가 입장에 있는 특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하수관리위원회라고 하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지하수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에 조례를 가진 분이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관리위원회를 잘 운영한다면 이런 점도 같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답변에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관련 조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하수관리관께서는 우리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어느 정도 파서 사용하고있는 곳하고 폐공이 된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잠깐 얘기할 수 있으면 잠깐 해 주시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첫째 알아야 되고…
지금 95년 8월 31일 기준 지금 현재 7,661개 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하수법에서 신고가 된 관정이 7,264, 다음 법률관리 대상이 165,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폐공이 지금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이되 메우기라든가 기타 문제가 없도록 그 동안에 조치되어 가지고 지장이 없겠다고 보는 것이 306개소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 말이죠? 하수계획담당관 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됐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먹을 수 있느냐, 먹고 나서 탈이 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보건소에 장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천가동, 가덕도에 말이죠 17개소의 수질, 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물이 없지 않습니까? 가덕에,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소만 적합하지 않다, 14개소는 괜찮다. 이런 판정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요. 왜 맞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건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이것을 중금속이라든지 염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실제로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측정이 되어 가지고 3개소는 괜찮고, 14개소는 괜찮고, 3개소는 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갈수기가 되면 염분 올라오겠죠? 녹물 있죠?
이것 지하수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또 검사하는 기관에 장비를 어떻게 해서 보완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검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우리가 지하수 개발용역비로 한 구청 당 1억씩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모르시죠? 확인하세요. 1억 정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물이 없고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마침 지하수 조례안이 나왔지만 30% 내지 35%가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데 용역비로 각 구청 당 1억씩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 통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된 것 말씀입니까?
예, 1억을 하여튼…
갈수기 때 한해 대책으로…
한해 대책이 아니고 순수한 용역개발로 1억씩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빨리 물이 없으니까 파서 잘 먹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예.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관리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에 최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수료 관계하고 공무원 참석여부는 그것은 우리 하수계획담당관이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앞에 당기시고,
서정옥위원님과 위원장님 제 답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계획담당관입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수질검사 수수료, 또 수당규정에 공무원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9조에 의하면, 14조입니다. 수당입니다. 6페이지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할 때에는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면 우리 하수관리관이 위원은 3~4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수관리관께서 위원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으로 되실 때에는 하수관리관님이 이 위원회에 나와서 출석했을 때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줍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상수도본부장이라든지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도 이러한 분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업무시간이라든지 업무 밖이라든지 대개 출석한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난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조례입니다. 그 사항에서는 공무원은 먼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공무원은 나오면 안 된다는 수당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국립보위원 공무원 국장이 3급 공무원이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이고 우리 외청이고 전혀 틀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시고, 수수료 문제는 아까 지하수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조사기관과 검사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은 각종 상부 관서나 위원회 각 의회를 통해서 수수료규정 등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통일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이 넓은 역에 어떻게 보존지역을 조사를 하며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러한 대체적인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하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지하수의 조사와 장기활용 계획을 검토를 하고 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주요 행위허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을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과 조회를 한 결과 결국 보존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아까 조사 연구기관이 있으니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농어촌근대화법에 농촌지하수관리청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작년에 일반회계에 3억 5,000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작업도중에 연말에 일반회계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한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다 수자원공사다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타 시․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감각은 지하수 보존지역이라고 하면 크게 쉽게 말씀을 올리면 설악산 주변이다, 지리산 주변이다, 설악산 생수다, 지리산 생수다 해서 개발을 서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은 우리 국민이 믿고 사먹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아까 이은수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하면 판로가 확보가 되겠으며 또 과연 먹으려고 할 그러한 분이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대도시에는 대부분 불신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이고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정산이라든지 황령산이라든지 해운대에 장산이라든지 영도에 또 큰산이라든지 이러한 산은 다소 산기슭에 좋은 양질의 물이 있다고 하면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위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논도 드리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위원들이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 만큼, 아까 말씀드린 한국자원연구소라든지 용역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 폐기물을 땅 밑에 묻었기 때문에 대구에는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거의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되고 자원연구소에서 땅 밑을 조사를 해서 정말 어느 구역의 물을 먹어야 될지를 잘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하수법 시행령에 보면 조사업무의 대행기관이 수자원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그 결과도 보고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간단하게 이은수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공통적이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입니다. 아까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자원공사라는 그 공사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과업을 맡겨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참고를 하셔서 계속해서…
돈도 돈이지만 근본적인 공무원의 자세, 하수관리관님이 다른 데로 가시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을 누가 선결해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입니다.
추가질의… 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서정옥위원님!
제4조에 보면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존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 이용 또는 변경, 15m 전까지 시장에게 별 지 제1호 서식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것은 15m이상을 굴착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에 한했을 때에는 이런 허가사항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이상 몇 t이상 물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해서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5m 이상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물밖에 안됩니다. 음용수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도 없고 이렇는데 15m의 굴착을 하는데 일일이 가서 허가를 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고,서울은 30t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그런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몇 톤 이상이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계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존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행위는 각각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m 몇 조입니까?
3항입니다. 그것이 5조 3항입니다.
5조 3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9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이거든요, 영 제9조 1항 5호는 기타 다른 것은 다 규정을 해 놨는데 기타 지하수 보존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입니다.
위에는 지하수 저장창고를 오염한다 이런 것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기타 이러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영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위는 지하수하고 관계없이 지하 15m 이상을 굴착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거나 구조물 설치행위만 받습니다.
이것은 지하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지하수와 관계없이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15m이상 땅을 파 가지고 지하층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구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존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거든요.
행위허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을 파든 간에 허가를 신청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예, 그 말씀이 맞는데 3항만은 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3항만은 영 제9조 제1항 5호가 무엇이냐 하면 기타 지하수 보존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하고는 관계없이 지하에 15m 이상 파 가지고 건축물을 짓든지 지하층을 만들든지 기타 구축물 이런 것을 하든지 하는 것은 이것도 15m 이상 땅속을 깊이 파 가지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받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물하고는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물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건축물을 할 때도 허가를 내라 이런 유권해석인데 말이죠.
15m 이상 파면 구축을 한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이것하고 연관을 짓지 않고 위에서 제4조 보존구역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에 대해서만 아까 얘기하는 대로 15일 전까지 시장님께 별 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는 서울에는 지금 30t 이상일 때만 허가를 낸다 하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여기서 보존구역 안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설정을 한다는 문구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얼마 이상을 했을 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삽입을 하면 조금 단축이 되면서 여러 사람이 일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꼭 우물을 파려고 할 때 몇 t 이상 나왔을 때만 허가를 낸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지하수법과 시행령과 각 조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30t 이상 물을 쓰게 되면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쓸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t 이상, 그러니까 보존지역이든 보존지역 아니든 간에 30t이상은 모든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구역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항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다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t 이상은 공용으로 보존구역이든 아니든지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지역 안에서만 1항에서부터 9항까지가 다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받게 되어 있으니까 보존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30t 이상 나오면 무조건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구역이든 아니든 제4조에 보존구역 안에서 의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구역 안에서라도 30t 이상 나왔을 때 안 그러면 부산지역에 20t 같으면 20t, 얼마 이상이 나왔을 때 규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예, 그것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례인데 법 밑에 하위 조례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미 보존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지하수법과 시행령에 보존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30t 이상만 용출이 되면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단 보존구역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9조에 보면 터널공사 등 지하수 유통로 및 유통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구조물의 설치공사를 한다든지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을 합치한다든지 이렇게 5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한 것이지 보존구역이라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1일 30t 이상일 때만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조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여기사정으로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존구역이…
전혀 여기에서는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보존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30t 이상은 신고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보존구역의 그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을 하나 안 하나 법이 적용이 되니까 규제를 하나 안 하나 모든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30t 이상은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보존구역도 신고해야 되고 보존구역이 아니어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하수법에…
조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 데 지금 현재 명시를 하지 않고 지정구역 내에서는 완전히 적건 많건 간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저도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 법에서 30t 이상은 모두를 신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에서도 또 30t 이상 신고하라고 중복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소관이 다릅니까?
다른데 원래 민방위 급수도 구청장이 굴착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굴착을 하면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당 예산규모가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 개수가 제한 없이 이렇게 권장을 하고있는 것인지 또 시설 후에 관리와 전기세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민방위 급수를 파는 조건에 농어촌개발공사에 보면 1일 200t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전국 수맥도에 보면 1일 200t 나오는 장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1일 200t이라는 말을 100t 정도로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하수관리관 산하에서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받거나 위해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을 하는 행정적인 감독청이지 실제 파는 지침이나 예산확보 문제나 운영문제는 민방위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말씀 올릴께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예, 장창조위원,
조례안 15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법 상에서 시․도 지사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해 가지고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하수계획담당관께서 지하수의 조사에 대해서 용역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각 구청장으로 이런 사항을 위임해줌으로써 각 구청단위로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수조사라든지 하면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구청 단위로 다시 조사를 한다면 중복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구성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한의 위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항이 결국 권한이 위임되면 이 관계되는 1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4가지가 위임이 되면 비록 구청 단위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9조가…
15조요.
15조, 그런데 9조는 지하수…
아니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제15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사항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에 보면 각 5조, 7조, 8조, 9조 해 가지고 각 시․도 단위로 법률상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위임된 사항을 다시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러면 각 구청으로 위임을 하면 구청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1조 1항부터 14항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없지만 이런 지하수의 조사라든지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라든지 기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각 구청별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 구청에는 두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 산하에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위임이 됨으로써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항부터 14항까지는 그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은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에 대해서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하수 오염방지 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지하수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조사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예, 챙기겠습니다.
그 내용을 각 구청에 알아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점검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 조치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 제8조, 9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원상복구령을 또는 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랬는데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난 갈수기 때 환경청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아까 관리관님께서 보고 올린 말씀대로 7,600개중에서 폐공 중에 조치 완료되고 확실하다 하는 것 316개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7개인데 각 구청에서 이것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환경청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에 제7조에 앞으로 이런 오염이 유발이 됐다고 봤을 때 결국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폐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공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폐공은 그라우딩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시멘트 몰탈을 전부 다 집어넣도록 해서다 물을 빼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각 구청장한테 관리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시멘공굴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완전히 그것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복구보다는 현재 파이프를 박을 것 아닙니까? 그 파이프를 완전히 빼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파이프를 일정하게 밑에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시멘공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우링하는 업체가 자기가 보우링을 마치면 파이프를 다 빼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폐공을 할 때는 파이프를 안 빼내고 일정한 한 1m 정도만 결국은 도려내고 그 위에다 시멘공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파이프 전체를 다 빼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파이프가 썩게 되어있습니다. 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식을 하게 된 파이프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지하수로 흘러서 다른 어느 지역의 지하수를 파면 그 물이 녹물이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빼낼 수 있는 복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원상복구 하는 것은 이것만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지침이 이제 우리 市에서 와서 각 구청에 지시가 됐는데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세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세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각 구청에 실무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파이프를 완전히 없애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굴착 중에 오염된 오염물질, 파쇄물질, 착정용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고 해서 시멘몰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그 제거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을 200m, 300m 들어간 파이프를 완전히 빼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이제 조례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각 구청별로 지시할 때는…
지시하겠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제거를 없애 버리고 폐공하는 것이 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이프를 박는데 파이프의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이프를 전부 SS41 스틸 중에서 가장 부식이 잘 되는 연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SS45C 지금 사실 스텐을 사용하고 있는 재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스테인레스 스틸로 사용해야된다 이겁니다. 이 파이프도 이 스테인레스 스틸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300m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퍼 올려도 거기에 물이 오염이 됐다 하는 이런 수질검사에서 판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일반 스틸 SS41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박아 놓았으니까 파이프 주변이 표면이 썩어 가지고 그 옆으로 물이 오염, 생활오수 같은 것, 이런 것이 거기에 흘러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m 파도 300m 밑에서 오염이 될 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쇠의 표면에 부식이 돼서 결국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스테인레스스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안나와 있고…
지침을…
지침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못을 박으세요.
위원장!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그렇게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업무지침서라는 것이 각 시․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재질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전체적인 대중적인 질문을 하면서 담당관도 모르면 모르시고 시행규칙을 위원장께 보고를 하고 마칩시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아서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께서 그 조례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영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수정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동료위원들과 신중한 의논을 해본 결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수조례안은 제8조 제2항 중 전문기관은 매년1회 이상을 매년2회 이상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최한기위원입니다.
그 2회로 하는데 한 번 더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 수질검사를 한 번하고 보고는 두 번 한다는 것이 성립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그러면 잠깐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최한기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 중 검토를 거듭한 끝에 진영태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국감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나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발공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만 시민 모두는 한결같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확인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