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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가위 연휴를 전후하여 발생한 콜레라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60여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1명의 진성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라를 포함한 모든 전염병의 발생 요인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예방책, 그리고 전염병 발생 시 대응체제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정부 여당은 국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시간 제한을 지역사정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민선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득실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우리 시 측 대응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3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業務報告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지사에서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조정 운영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일 정부와 민자당이 심야영업허용 논란과 관련해서 유흥업소와 술집에 대해서 영업시간 연장을 보류하고 또 심야에 활동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사식당하고 대중음식점만 선별 허용토록 하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본 위원은 발생한다고 보는데 첫째로 식품 접객업소에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만 허용할 경우에 또 다른 시비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만약에 심야영업을 허용한다면 청소년 탈선 및 범죄 발생은 불을 보듯 급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고생 33%가 금품 갈취 등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는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며, 제가 어제 저녁에 방범자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경찰관들과 동석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심야영업문제에 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현동 파출소의 얘기인데 파출소에 13명이 근무를 해요. 13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7명, 6명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3명의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유급 방범대원, 그런데 1명은 서내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차를 타고 순찰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도보로 지역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없으니까 2시간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만약에 심야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현재 인원의 40%는 증원이 되어야 일단 단속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증원문제가 일단 대두되고, 그리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런 관계 공무원 증원대책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경제가 현재 2차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3차 산업이 비대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부산상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주류의 산업은 급속히 위축되고 서비스, 다시 말씀드리면 유흥업소나 숙박업 같은 중심의 3차 산업은 비대해 져 가지고 기현상을 빚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야영업을 만약에 허용한다면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도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광안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 가보면 밤새도록 지금도 술집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3차 산업으로 몰리는 이유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젊은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까지도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심야영업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 활동을 해야 하는 기사들을 위해서 특정업소에는 허가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일단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사회구조하고 또 경제구조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한 마디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당위론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사설이나 기타지면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상당히 그것은 원론적인 것입니다. 자율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사전에 대비해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선별 허용문제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 같이 생각되는 데 술 먹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그것은 현재대로 하자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령 온천지역, 동래지역에 있는 업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법률상 대학 1~2학년생은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관행이 대학생들은 일단 성년으로 자기 판단력이 있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대학생들은 음주가 관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만20세가 넘지 않은 법률상 성인이 안된 대학생이 술집에 드나드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속하면 법규위반이 되고 대학가가 많은 지역에서 일반 초저녁시간에도 영업시간에도 애로가 많다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비교적 저는 판단이 우리 나라가 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이 너무 청소년 흡연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영업시간과는 별도로 업소 단속하고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극히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걱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차 산업 문제도 보면 사실은 3차 산업 중에서도 가령 고부가가치가 있는 정보산업이라든지 금융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사실상 공장 없이 공해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3차 산업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금융이나 정보산업이 아닌 단순한 인력 서비스 산업부분에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위에 공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신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술하고 담배는 미성년자한테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3차 산업문제는 94년도 우리 취업자 중에 부산의 2차 산업은 28.5%인데 유흥업소를 비롯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69.3%입니다.
70%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시각을 맞추어서 걱정을 해야 되겠고, 이 문제는 조금 첨예하니까 각계각층의 여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반드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서 여론을 크게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지금 콜레라는 조금 기후 관계로 주춤합니까
예, 주춤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전국적인 숫자입니까 부산시에 관계되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말씀입니까
예, 95명
총 발생 95명이란 것은 콜레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밑에 설명 드린 전부 다…
예, 1종하고 2종하고 합계가, 그런데 부산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예, 부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콜레라를 통해 가지고 사망자 수는 몇이나 됩니까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옛날에는 콜레라를 악마의 병이라고 해서 한 번 오면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젓을 담았는데 방역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큰 두려움은 안 느끼는데 콜레라 발생 그 자체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겠지만 이를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더욱이 부산에는 해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산물을 다루는 횟집에는 문닫아 가지고 지금 죽는다 산다. 내 가까운 근처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불행한 일인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주춤하니까 아마 이것이 유행병도 유행병이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방금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90년 1월 1일부터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근래에 와서는 아마 정부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별로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자유의사에 따라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명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해 가지고 여당에서 하나의 프리미엄이 아닌가 이와 같은 공세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르고는 놔두더라도 지금 우리가 대략 보면 부산이 방금 송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차 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이란 것은, 내일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지금 경상남도로다 빠져나가 가지고 생산적인 것은 타도로 나가고 소비 지향적인, 물론 3차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꼭 전부 다 소비 지향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산의 총 업종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2만 8,747이라는 일반 음식점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은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그것도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계 단속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장기간, 또 영업시간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생업무의 본질은 아니다. 거기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질에 몰두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자꾸만 단속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소홀해 지고 그것도 단속업무라는 것이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격무이고 부담이 크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생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공보처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단속 공무원들은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대략 이것을 연기를 했을 때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일반 관광특구가 되었다. 또 관광호텔은 제한 없이 밤에 흥청거리는 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위 서민층에서는 장사를 못하도록 하느냐. 소위 말하는 관광호텔이란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물론 외국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사람들도 관광지 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때로는 배가 고픈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12시에 만약 우리가 12시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략 보면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과 술이 있는데 밥이란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오후에 해가 지면 먹는데 12시에 먹는다는 것은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별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밤이 넘어 가지고 여기서 주점에서 혹은 싸롱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활이탈이라기보다는 평소 많은 90%가 하지 않는 소수의 특별한 생활 아닌가. 밤이면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할 시간인데 이것이 자율시간을 준다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또 과소비 문제도 되고 조금 전에 가져 온 것이 고교 비행 유형별 조사 현황이올시다. 이 숫자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폭주족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지금 광안리 같은 데는 자주 안 갑니다만 한 번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것은 어른들이 없는 청소년들의 밤의 세계가 되어 있습디다. 만약 이것이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시간을 연장했을 때 청소년들이 요새 폭주족 봤죠 부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보니까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저래서 되겠느냐. 젊은이들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은 젊은이들의 거울이올시다
어쨌든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연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현행법 그대로가 좋지 않나.
업자가 보면 섭섭하다 생각하겠지만 전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연장이 될 때 오히려 득보다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내용을 보면 “해수, 어패류검사 주 1회에서 주 2~3회씩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은 특히 부산자갈치시장, 그 다음에 광안리어류상, 민락동회센타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수가 각 수족관이나 우리 어패류에 해수가 올라오는 그 수질 문제, 그리고 수질 문제가 검사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수질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해서 부산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산을 찾아서 회를 드시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검사를 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홍보대책을 조금 등한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자갈치시장이나 광안리나 우리 스쿠버 회원들끼리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웃지 못할 장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그런 곳에 가서 회를 먹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부산시내에 스쿠버를 즐기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아예 회를 먹지를 않습니다. 해서 그 이유인 즉은 바다물밑에서 유입되는 그 주변 환경을 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관리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자료라든지 또 수질검사자료가 있다면 “어떠 어떠한 상태가 수질에 검사자료가 있다
다음 번에는 또 4페이지로 넘어가서 95년 8월까지로 해서 시간외 영업으로 해서 1,043건 위반유형에 시간외 영업으로 해서 1,043건이 유인물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건은 부산광역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유인물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1,043건 중에 광안동 유흥가 일원 그리고 서면 유흥가 일원, 온천장 유흥가 일원이래 3등분을 나누어서 1,043건 중에 프로테이지가 그 세 군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자료도 갖고 계시면 좀 주문을 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검․수질 말씀하신 우리 부산의 명소로 알려진 횟집거리의 해수의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은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검사결과를 평이한 용어로 설명을 해 줄 때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자갈치 앞 바다의 수질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바닷물의 수질기준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각 항목마다 위반이 될 때 해수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이 또 수족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해수를 유입을 하는데 200~500m든지 혹은 더 원거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위생법규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선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농수산물이지 식품위생법에서 이야기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리 가공이 되어야 접시에 담겨 올라 왔을 때 저희들이 위생법규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을 할 때 이 해수가 근본적으로 당신들이 멀리서 깨끗한 것을 가지고 온다하더라도 이미 수질 원수자체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가령 오존처리기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소독을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여기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영업이 잘될려고 그러면 여기서 먹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
위생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위생 부서에서 규제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환경치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검사한 것을 업소주인들에게 알려 주면서, “자 이렇다. 또 간혹 가다가 장염 비브리오균도 발견이 된다.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먹겠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오염 안된 물을 끌어오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걸 좀 소독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043건의 영업시간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단계별로 현재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송기권위원님이 한번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市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조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특구를 해운대에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간의 평가라고 할까 우리가 부산시로 보아서 이해득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관광특구가 해안도로로 접해 가지고 일부 호텔에서 영업하는 특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해운대 구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판자촌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은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호텔 같은 데서는 24시간 올 영업을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부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 업주들이 전부 다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서울로 다 가버리고 간다는 그런 구민들의 이야기가 있어 불평이 많은 데 이런 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서 영세업자들과 기존대형업자들 호텔 측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업시간을 좀 완화하느냐, 해제하느냐, 또는 현행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시가 현재 방침을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마다 사정이 틀리니까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흐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도 좋다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게 그대로 괜찮았느냐,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첫 단계로서 일단 그 현황사항에 대해서 우리 우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각계각층을 또 연령별로 좀 분포를 강제로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은 일반적인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해운대관광특구 문제는 관광특구의 지정 여부는 저희들이 관광사업법이나 규정 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 중에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제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써 일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해운대관광특구가 되어 가지고 된 것은 술집 늘어나 가지고 젊은애들 마음대로 와 가지고 술 먹는 것 이외에 한 게 뭐가 있느냐, 또 거기에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해운대구민이나 부산시민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듣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마 정부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습니다만 관광지에가 가지고 외국에 관광 온 사람들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술 먹고 싶었을 때 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영업시간 때문에 어떤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어떤 해운대라면 참 우리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명소인데 거기에 가니까 술 좀 먹고 분위기 잡을려고 하는데 12시까지 딱 되니까 술집에 장사를 안 한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그야말로 사람들이 즐기고 문화적으로 감명을 받고 기억에 남고 하는 체험하는 관광, 보는 관광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부작용들이 좀 묻혀갈텐데 다른 것은 전혀 관광특구 지정된 이후로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영업시간 해제만 이렇게 나아져 가지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해운대 구청에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인근에서 또 부산시민 전체적으로 해운대관광특구에 대한 시각이 온전치 못하다. 불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 공격의 비판에 초점이 결국은 영업시간 해제라는 말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본래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좀 살리고 할려고 그러면 부산이 좀 살아 날려고 하면 또 전 세계의 관광이 될려면 해운대에서 좀 볼거리, 할거리, 만질거리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고 또 해운대에서도 또 우리 시의 관광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손상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식업조합이란 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조합이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감독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외식산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가지고 도시락 산업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야유회 정도에서 소수의 어떤 인원들이 애용을 하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거의 유치원, 어린이집, 국민학교에까지 급식용으로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군데 그 도시락 현황을 살펴보고 저도 행사장에 가 가지고 도시락을 먹어봅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못살고 어려울 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먹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이 돈을 주고 이것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참 한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영 부실하다는 말씀입니까
부실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밥이야 어떻게 쌀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그 반찬 나오는 도시락 반찬이란 것은 또 외식집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음식들이 거의 80~9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특수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두 가지를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이 요식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식업조합이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를 현재는 한국음식업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업조합부산지구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항은 없고 그게 법에서 어떤 단체들이 법에서 강제 설립을 시키는 단체가 있고 어떤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업의 권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단체가 있는데 음식업조합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위생관련단체란 것은 그런 강제 설립된 단체들이 아니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거두어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품위생법 관련에 각종 지도, 단속, 점검 이런 사항들이 많은 데 이것이 옛날처럼 몇 개 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정된 공무원으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흐리게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업소에서 자기의 어떤 영업활동을 위해서 충분한 질을 또는 양질의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에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일정한 시설 기준 이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왕에 단체가 조직이 있으니까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지고 그것을 하고 다하겠느냐, 또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다. 좀 자체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업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시키고 점검을 시키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새로이 업소를 개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관계법령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리감독권이 법 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행정지도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공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음식조합뿐 아니고 미용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회, 조합 이 용어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소위 말해서 그 어떤 데 대한 환경공해만 공해가 아니고 거기 조합원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소위 집행부에 어떤 자율적인 행정지도를 한다. 어떤 교육을 시킨다 하는 그 횡포때문에 그 업주들이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쓰는 것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조합원은 이것은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_그런 애매한 어떤 위치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어떤 위세를 등에 업었다 할까요. 이렇게 집집마다 어떤 그런 것을 주는 사례를 제가 많이 그걸 듣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그 권한을 조합원에게 주어서는 되겠느냐, 어떤 데는 교육 같은 것 받으려 올 때 영업시간에 교육을 받으려 안 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뭐 영업정지를 먹인다든지 어떤 이런 공공연한 이런 용어까지 써 가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당국에서는 알고 그것을 다른 데 손이 안 미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서민생활에 바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차라리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라고 했으면 그런 권한을 절대 주지말고 영업을 잘하기 위한 친목단체로서의 어떤 이런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교육을 우리조합 차원에서 시킨다, 또 안 오면 뭐 어떻게 한다, 회비를 징수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조합원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어떤 이런 서민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은연 중에라도 좀 비추어 주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락 관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락 제조업에 대해서 관내 72개 업소, 우리 부산 관내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습니다.
무허가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허가는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란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허가업소가 허가받은 업소가 법규에 정한 시설 기준,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무허가는 단속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고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을 수가 없고 관련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평소에 업무수행을 통해서 정보가 있을 때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즉시 그런 것은 바로 찾아 가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락 제조업하고 관계해 가지고는 “일정 시설 어떤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영양사가 근무를 해야 된다.
권오만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찬위원이 지적하신 영업외 영업실적 단속 중에서 서면지역에 단속된 내용은 일단은 그것을 몇 건인지 지금 알아봐 달라 그랬는데 저는 감전동에 포플라마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열 서너살 되는 어린애들이 거기에 실지로 지금 유흥음식점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경찰관도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또 지금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약간 유흥업소, 예를 들어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폭력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상당히 시달리고 또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사기저하문제나 또 지속적인 단속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생들을 심야 1일 일당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보사국장이 영업시간 단속, 퇴폐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순 기능적인 효과보다는 자유로운 상행위를 해친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아까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보사국이 단속하는데 지쳐 있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순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예를 들어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경제의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국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불려올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사국에서 분명하게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자율권이 우리 지역의 보건사회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최종 결재는 하시겠지만 보사국장의 의지가 확고하게 이 지역에는 영업시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확고하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퇴폐 업소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포플라마치가 계속 그냥 있습니다. 퇴폐영업이 계속 그냥 그렇게 실적 위주로 가서 한번 단속에, 심지어 지금 항간에는 어떤 소리가 있느냐 하면 단속 전에 공무원과 업자들한테 사전에 알려 준다거든요. 사전에 공무원하고 업주하고 내통해 가지고 미리 단속하려 간다고 알려준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가면 전부 그날은 철수하고 그날은 장사 안하고 공무원 단속 끝나고 나면 다시 영업합니다. 제가 엊그제께도 프플라마치에 가서 직접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15세 먹은 애들이 발가벗고 거기서 온갖 퇴폐영업 행위가 그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한 두개가 아니고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포플라마치에 영업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금 건수를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 단속한 행위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폐영업 행위 지금도 부평동에 가면 젊은 남자애들이 나이 많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 술집이 어디인가 제가 알려주면 그 술집이 오늘 또 밤 12시부터 그 놈들 쫓아 내버리고 문닫고 있다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퇴폐영업 행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나이 어린 13~15세 이 16세 미만 애들을 저 포플라마치는 보건국장이 직위를 걸고 한번 뿌리를 뽑는, 올해 내로, 그래서 저곳을 없애지 않으면 이 젊은 여자 청소년들이 거기서 엄청난 희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플라마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선 제가 포플라마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업시간을 지금 현재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침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12시까지의 영업 시간이 제한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찬․반에 견해가 팽팽하게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여론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영업시간외 사전에 국민들마다 차이가 납니다.
3분의4정도가 아직 영업시간을 해제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란 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옳다 틀리다는 문제와는 그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지치고 있고 단속하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영업시간을 해제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쳐있는 실정이 그렇다 심정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면 자기가 좋든 싫든 특정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위생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느 나라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 12시까지로 하느냐 2시까지로 하느냐 제한이 없느냐 하는 것은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위생 부서에서 그것을 어긴 것을 단속을 하게 되니까 위생관계의 공무원들이 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별로 힘도 없으면서 나가면 참 어렵다 하는 것이 불평스럽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전동 포플라마치 문제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신문보도가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감사실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직접 제가 상세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창가라든지 홍등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역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법규에 위배되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면서 또 사전에 정보를 흘려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참 의지가 없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느 나라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규가 다 틀립니다만 워싱턴에도 하이파우스라는 백악관 뒤에 가면 그러한 거리가 있고 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제가 참 변명 같습니다만 보사국장의 의지 하나로 될 직위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행정 위생 부서에 공무원만으로서는 이 문제를 처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또 부평동에 말씀하신 게이바도 제가 어제 아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행정처분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관할 구청과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인데 국장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 이야기는 지금 부산지역에도 홍등가라고 저기 지금 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완월동이라 해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사창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떤 허가를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관 몇 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성년이 되어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호스테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창가에서 예를 들어서 창녀노릇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포플라마치란 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정상적으로 성년이 되어 가지고 자기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예를 들어 그 애들이 지금 현재로 퇴폐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지금 포플라마치에 가면 최하로 16세를 넘는 애가 없습니다. 거기서 16살이 넘으면 요즘 사회 용어로 하면 퇴계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16살 이하의 애들,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사이의 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범죄소굴입니다. 그러니까 보사국장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지금 무수히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관하고 업자하고 뭔가 있다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거기 지금 한 가지 행위를 이야기 해 드릴께요. “젊은애들 발가벗겨 놓고 거기서 목부터 위에서 술 따릅니다, 거기서 밑에서 술잔 받아먹는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게 1~2년 된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에 공단이 성행할 때는 거기 근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20살, 스물 몇 살 거기 여직공들이 거기 와서 했는데 요즘은 그게 도가 한계가 넘어갔어요. 이제 여직공이 전부 그 지역을 떠나고 신발공장 문닫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느냐, 12살부터 16살 국민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되는 아이들을 막 잡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행위들을 시킨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결탁이 안되었으면 거기가 계속 지금 퇴폐 범죄 행위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정부 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도 사법 기관에 거기가 홍등가가 아니요. 젊은 청소년들이 열 서너살 되는 애들이 거기 잡혀가 가지고 자의행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쪽에 갔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타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소굴이 공무원들이 야간 유흥업소 심야 단속하듯이 홍등가에 예를 들어서 식품 단속하듯이 이렇게 야간 유흥업소 시간 단속하듯이 라는 개념으로는 여기가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퇴폐 이전에 청소년 보호 또 이 퇴폐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꼭 진짜 그런 지역인가 아닌가를 필요로 하면 본 위원하고 보사국장하고 여기 직원이 오늘 저녁이라도 전부 신분 속이고 가보자 이거야. 살짝이 날짜는 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본 위원이 하고 보사국장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본 위원이 언제든지 모시고, 날짜 안 정하고 가야 된다. 날짜 정하고 가면 불을 꺼버리고 문을 내려버리고 공무원 누군가가 알러준다. 정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서면에 유흥업소 시간 예를 들어 좀 어기고 이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정서상 단속도 좋지만 지금은 뭐냐 이 야간 유흥업소에 퇴폐 아주 청소년을 잡아다가, 범죄 소굴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퇴폐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은 꼭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예를 들어 단속의 의지가 세우시겠다면 본 위원하고 이 달 중이나 내달 초 중에 제가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둘이 살짝 연락할 테니까 둘이 한번 가보자,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몇 살 짜리 애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볼 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확인을 시켜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사직당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보사국장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제가 의지가 없다거나 실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가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감전2동 일원 153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영업을 하는 것이 유흥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우리가 가 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고 반주를 먹는 개념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받은 업소가 68군데,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45군데 됩니다.
그러한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애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사진은 다 봤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단속을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러한 무허가 업소나 퇴폐풍속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권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범죄의 소굴로 표현하신 그런 지역에 우리 행정공무원만으로 그러한 무허가 범죄의 소굴을 처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사상구청에서도 절대로 독자적으로는 못나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그 동안 숱하게 했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관내 업소에 대해서 어떤 단속 실정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의지와 문제나 인력의 문제, 그런 문제하고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업무를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한계가 많다. 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포플라마치 지역에 대해서 관할 북구청하고 사상구청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주점문제인데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서로가 걱정을 하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겠나 그것인데 아마 국장님 답변은 속수무책이다. 우리도 공무원 아니냐, 소수가 낮에도 피곤하게 공무집행을 하고 밤에 그 많은 숫자를 400만 시민 어디를 누비면서 단속을 하겠느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피한다면 어떤 악도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잘 알고 넘어가는데 지금 노래방이다, 단란주점이다, 싸롱이다. 듣는 말에 의하면 처녀가 25살 먹으면 늙은이 대우를 받습니다. 어릴수록 인기가 있다. 이런 것인데 저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린 청소년들이 전부다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탈선입니다. 왜 그렇게 유혹을 받기 쉽느냐 하면 오늘날의 산업사회의 황금만능의 풍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조금씩 용돈 이런 것은 안됩니다. 다방에 가서 주점에 가면 한 달에 200만원도 벌 수 있고 100만원도 벌 수 있다. 이 철없는 생각이 결국은 어른들 사회에 지금 먹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영업을 보게되면 소개소가 있어 가지고 엄연히 미성년자는 취업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가느냐. 지금 사회가 병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를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느냐. 한 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부산시내 280개가 있는데 탈선을 통해서 여기에서 문제된 학생이 남학생이 3,982명, 여학생이 2,144명, 우리는 나쁜 일을 보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애들만 애를 먹이고 탈선을 하는지 알았는데 이 비율이 3,000과 4,000이라고 하면 거의 40%. 60% 비율, 그러면 탈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로 절도, 폭행, 성폭행, 가출, 약물남용, 음주, 흡연 기타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 폭행되었다는 보고가 단 고등학교에 2명이고 약물중독에서 이 많은 학생 중에서 17건이 나왔다면 나는 어느 고등학교 한 학급에서 나온 숫자라도 이 이상 나온다고 현실을 직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청에서 보고한 이것을 믿겠는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이올시다.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도 물론 교육청하고 사회하고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앞에서 음란 비디오를 이 청소년들에게 보이고 거기서 자꾸 악에 물들고 결국 어른들이 나쁘니까 청소년들도 같이 나빠지는데 걱정거리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미성년자가 만약에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공식대로의 업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변태, 탈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아이들이 필요하고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겠지만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 여학생들 요새 이것 이 아이들은 너희들 시집갈 것이냐 전부 안 간다는 것이 공통적인 말입니다. 시집가서 뭘 해. 이 아이들이 한국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회가 문란해진다면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이겠지만, 국장님 서로 걱정하면서 같이 지도해 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제 그러면 두 분만 발언권 주겠습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만위원님께서 보사국장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보충지적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권오만위원님 뒤에 우리 보사국장님하고 포플라마치 갈 때 본 위원도 같이 데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해결의 방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서 보사국장님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 보사국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의 부분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 되어지고 또 이 부분이 파헤쳐졌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법의 범위 안에서 처단, 또는 처리를 해야 할 책무가 분명히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플라마치에 대해서…
단순히 포플라마치 문제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올해 이것이 의지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은 이 포플라마치에서 사실상 관할구청과 본 청에서 그 동안 수도 없이 단속했습니다. 가령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125회나 했습니다. 상당히 단속했는데…
단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것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허가를 취소한다는지 영업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l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해야 하겠다. 일반 음식점입니다. 지금 허가난 것이. 그 동안에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업소가 현재 그렇게 위반을 했으니까 단속을 나가서 적발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입구에서 아예 단속을 못하게 셔터를 내려버리고 철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당초에는 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업소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무허가 업소가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형사법규에서 처벌을 받고 저희들이 강제 폐쇄를 시킵니다. 전기를 끊어버리고 한전하고 협조해서 단전을 시키고 수돗물을 공급을 안 합니다. 안 해 줍니다.
강제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영업을 실질적으로 못할 수 있는 방법이 단전, 단수하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관계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거나 의지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단속하고 단속하고 해서 우리 위생법규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업소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영업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뜻으로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국장님! 어쨌든 방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일에 방지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계기관들에게 그 부분들이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 하셨으면 포플라마치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8년에 싱가포르의 수상이 되어진 이광요 이전의 싱가포르하고 이후의 싱가포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벌써 그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적인 예로 “침을 뱉으면 50불의 벌금이라고 공언했을 때 제일 먼저 침을 뱉어서 벌금이 주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 내무부장관이 마침 벌금 50불을 내려고 하니까 100불밖에 없었다 해서 50불은 단속하는 요원에게 너 먹고 50불 벌금 내라. 그러면 장관님! 날 보고 공무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벌금 받은 자는 백 배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직에서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내무부장관이 침을 한 번 더 뱉어서 100불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의 공무원사회에 부정이 없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그 이광요수상과 또 함께 공직사회에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오늘날의 싱가포르가 이루어졌던 요소들인데 우리 부산광역시에 이 보건사회에 관계되는 소관의 모든 업무들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국장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9급공무원직에까지 이루어진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정의 부분들, 또 법규를 위반하는 어떤 업소들 제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또 한편 시장님에게 “이 부분은 저희 직책을 걸고서라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내 물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거되어야할, 조금 전에 권오만위원님께서 언급한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이 포플라마치의 내용들도 지금까지 여러 관례에 의해서 안되더라, 안되더라. 안되더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도 흐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국장님께 물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하게도 우리 대학생들만이 다니는 이런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4세 이상 되는 사람은 아예 그 업소에 출입이 제한되어지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옷을 잘 입고 소위 말해서 부유층 학생이다,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부유층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고 룸이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룸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학가 주변에 아주 그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또 광안리에도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만일에 그것이 나타나지고 또 조사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할 의지가 없는가 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질의 두 분 다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좀 오래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보건소 열악한 예산 관계로 방역 약품비를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업무보고대로 30%에서 6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자료를 방역 활동을 하는 측에서는 필요한 약품대하고 기름값하고 또 봉사자 중식대 그리고 방역기를 구입합니다.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어떤 데는 통별로 유지들한테 돈을 거두어 가지고 방역기 기십만원짜리를 구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까지 특별 소독을 하고 그 명목으로 사례비를 걷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자금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유지들 특히 설득해서 가서 머리 굽히고 인사하고 한 바퀴 돌려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얼마씩 거둔 돈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문현동에도 금년에 서너 번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지금 이대로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처방안으로 기이 새마을금고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법에 보면 수익금의 100분의 1을 복지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각 새마을금고에서 연간 일정액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주선해도 좋고 다행히 우리 시의회 도종이의장님이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화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안되면 계속해서 이런 불필요한 또는 민원이 되는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보사국장님의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 교육위원 김길용위원이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고 해서 언론에도 잠시 비췄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보사국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포괄적인 데이타도 만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야간통행금지,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제한적으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반발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청소년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 해 봐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우선 오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양해해주시면 송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 관계 제가 아직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행정기관이 근거 없이 단체나 개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금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양해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정식으로 양성화,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문제는 사실은 시정을 해 나가는 것, 지방자치라는 것이 사실은 소관에 관계없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는 하나의 특정한 부서가 정해져 있고 일이 틀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되고 틈이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만족한 시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문제도 이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법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건사회국장이란 것이 그 지역의 보건과 사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소관이 있고 다른 법규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문제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키우는 애들도 있고 성인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하는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좀 우리 송위원님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에도 가정복지국에 청소년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예. 우리 오위원님께서 보사국장의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의지만 있으면 왜 안되겠느냐. 저도 여태까지 20여년 행정을 다루면서 제가 마음먹은 것 위의 어른들 눈치 안보고 비교적 강하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데 변명이 아니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가령 특정한 포플라마치, 대학생만 특정 연령 이하만 가는 업소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식품 접객업소에 관한 모든 업무가 사실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보사국장이 총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부진한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 했다
그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허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잠깐 실무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실무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셨거나 근거를 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 소위 말하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자기가 즐기는데 미성년자를 우리 권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미성년자를 그것도 18, 19살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애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소관을 불문하고 이것은 반드시 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몇 개의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좀 제가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체제를 통해서 그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또 계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고 그러한 사항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그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는 것으로써 저의 의지를 표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제껏 말씀하신 의도를 잘 들어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는 동시에 제48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