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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21分)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삼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충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허남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영락공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규모의 증감 내역이라든지 편성내역은 제안 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 111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못한 사업소내의 청경 2명에 대한 취약지 근무 장려수당 144만원과 휴게실 의자․등받이․세탁비 40만원, 공원묘지 내 발췌에 고사수목제거 인부임 등 재료비 180만원 등 총 36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대 받침대 벽돌구입 82만원은 화장 장 개원이 금년 3월 1일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벽돌 내구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도 내구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진행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권오만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연하게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어떤어떤 내역이 있는지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운영비라 하면 저희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기료, 가스료, 기타 청소비 이런 것을 운영비라 합니다만 95년도 자세한 내역은 제가 데이타를 안 가지고 와서 숫자상으로는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비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아직 관대 받침대를 벽돌로 하고 있습니까 그 관대 받침대 내화 벽돌에서 강재 구조물로 오목렌즈로 바꾸라, 또 그렇게 하겠다 했죠
예.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 만해 주세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기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해 본 결과 전 번에 우려했던 바대로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고 벽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벽돌로 하니까 결국은 안에 내화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대로이네요. 화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지 않겠는데, 다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일본에 가면 오목 강재물로 전부 되어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그것을 구하지 못합니까 그게 열을 얼마나 차단시키는데요. 그게 화장 시간을 최소한 5분은 연장을 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한 것인데 또 이렇게 280만원 들여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럼 화장 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 단축이 거의 안된 걸로 이용자들은 엄청난 불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했고 시정하겠다고 답을 했고 답을 했는데 오늘 또 안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내화벽돌보다는 약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청 경 두 분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우선 그것을 묻기 전에 그 동안에 처음 개원 당시에 우리가 장의협회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리를 했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했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철수하고 현재 이 청 경 바로 그분들입니까
예.
수당, 그래서 새고 책정된 것이고, 한 가지만 좀더 물어 봅시다. 그 동안 6개월을 지금 운영했는데 그렇죠
예.
6개월에 2,700여 구, 1일 한 15~16구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했는데 6개월 운영해 본 결과 적자가 얼마나 나온 것 같습니까 흑자는 안 나는 것은 사실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말씀 올린 대로 화장을 1구하기 위해서는 25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납골당에 대해서는 전액 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용역 해 본 결과 납골당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건물비와 향후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다 포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로 25만원 마이너스 9만원 하면 대략 16만원 정도가 사람 한 분을 화장하는데 적자를 본다고 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1년 지나면 결산이 나올 테니까 그것은 그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기 통시 가동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2기 동시 가동합니까
저희들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동시란 것은…
그래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제는 그래 합니다.
이제는 동시 합니까
동시란 것은 투입이 동시에 안되지만 대략 넣는 시간이 15분 이상 늦어집니다. 자동적으로 1호에 넣고 2호에 넣을 경우에…
아니, 됐습니다. 배풍기 1조에 2기 아닙니까 전에 동시에 가동 못 했는데 지금은 동시 가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별 문제 안 생깁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배선관계 전부 다 보수 끝났습니까 배풍기 용량을 올림으로써 전선 용량라인이…
예, 그 용량을 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시공자 부담으로 해서 다 올려놓았고 콘텐사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화벽돌 문제를 왜 묻느냐, 처음에 설계가 분명히 특수강재포 관대 받침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잔대 받침을 특수 강재로 하지 않아서 내화벽돌을 사용함으로써 내화벽돌을 6개월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경비도 들어가지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들어가지만, 두 번째로 그것으로 인해서 열효율이 저하되어 가지고 순영하는데 전기 개스비가 들어가는 것이 1구 당 10분씩만 잡아도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화벽돌 구입은 당분간 세화산업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가 강재대로 설계대로 온전하게 할 때까지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불과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해야지 설계대로 안 해 놓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원안대로 강재를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강재는 한 3번 정도 열을 받다 식히다 보면 산화가 다 되어버리고 또 관대에서 수골실로 나올 때 미관상, 즉 쇠가 있기 때문에 검은 쇠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싫어서 우선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단점을 말씀드리면 세화로서는 할 일을 다했는데 저희들이 즉 우리 부산시에서 열에 견디는 즉 열에 수축팽창률이 적은 자재를 미쳐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소장으로서 그렇게까지 판단 못하겠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얼마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정확한 체킹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는가 하니 시신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시신은 30분 차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대충 짐작해서는 적어도 벽돌보다는 강재가 소화하는데 즉 시신을 태우는데는 얼마라도 짧아질 것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짧아집니다. 많이 짧아져요. 많이 짧아지면 개스 소모 적어지고 전기료 소모 적어지고 시간 단축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선진국 대만, 일본, 태국 가서 관대 받침대를 내화벽돌로 해 놓은 데가 있습디까 없던데 대한민국 부산에서만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영락공원 관리현황 즉 소위 말하면 화장현황, 지금도 먼저 번에 가장 많을 때가 24구를 하고 그 뒤에는 한번 보고에 의하면 18, 19구가 화장된다 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운영상의 애로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먼저 보니까 장의사 측에서 버스를 오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와 가지고 소위 운영상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긴 줄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영락공원 그 때 많은 조경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조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장으로서 화장터 업무를 오래 하지 않았고 이제 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최고 많이 한 게 28구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적게 한 것이 4구였습니다.
그것은 3월 달에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만 현재 점차 화장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는 인식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람이 사망하는 추세가 통계로 보고 일반적인 여론에 보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신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환절기를 지나본 적이 없습니다. 환절기라 하면 사망에 대한 환전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또 봄에서 여름에 넘어가는 환절기를 사망할 때 환절기라고 합니다만 현재는 여름보다는 추세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당초에 우리가 홍보가 다소 미흡했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이나 울산 가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설에 특수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유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즉 공동묘지를 가신다거나 절에 가신다거나 또는 선산일지라도 허가된 선산, 공원묘지 내지는 묘지로 허가 낸 지역이 아니면 유골은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즉 살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별도로 살포장을 일정 지하에 만들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홍보가 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 하면 저희들의 문제점입니다만 이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느 시설 같이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시설 같이 오늘 못하면 내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국내에서 거의 극히 어려운 예비품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의 구성이 영국제도 있고 일본제도 있고 미국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득이 예비품을 마련해서 향후 갑작스런 고장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없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것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기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에 애로가 많다는 것, 즉 더운데 대략 그 실내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수골실에는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골을 취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행히 감수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락이나 일반음식물 관계는 잠시 말씀드리면 당초 개원한 3월 1일부터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마산이나 울산에 견주어서 아무 데서나 점심을 먹는다는 것이나 술을 먹는다거나 또 잠을 잔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간에 꾸준히 저희 위원들이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1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잘 설득해서 차안에서 잡숫도록 그렇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고 해서 경내에서는 쓰레기가 한 두 포 정도 나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분야는 현재 적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 하면 됐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마침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불시에 다녀가셔 가지고 조경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더 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안심사 순서인데 회의장 정리 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0時 50分 繼續開會)
나. 가정복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가정복사국장 하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허남위원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2기 시의회 출범 이내 시정발전과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명시이월비 내역, 세부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국장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361억 4,992만원의 0.2%에 해당하는 6,735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315억 8,257만원이 세입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661억 3,663만원의 0.4%에 해당하는 2억 7,027만원이 증가된 664억 689만원입니다.
금번 추경할 금액은 2억 7,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1,862만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2,226만원, 아동청소년회관 운영비 3,022만원이 9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의 조정에 따라 각각 삭감됨으로써 삭감액은 모두 7,110만원이 되겠으나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가 새로운 현황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 1개교 증가됨에 따라 375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7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회 가정복지국 추가예산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27만원이 순증된 664억 689만원이며 이번에 제2회 추경은 주로 국비예산의 확정시달에 따른 국비와 시비의 조정과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비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지근로관 직업훈련교사 직책수당과 360만원은 직업훈련교사의 열악한 급여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월 1인당 10만원씩 3명의 교사에 대하여 매년 지급해 오던 것이나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으면 제1회 추경 시에라도 예산에 계상하여 기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금 회 추경에 비로소 반영하여 소급 지급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신중한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총 인원 8,595명을 건강진단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 6,067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추경에서는 대상인원을 3,280명으로 조정하면서 국비․시비를 합쳐 3,076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2,991만원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영도 함지골청소년수련회 및 실외사격장이 전공사의 보완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당초 설계 시 이번에 추가하자 하는 내용을 고려하지 못한 사유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사업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근로청소년회관 123~1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에 특히 어린이집 수용경비 또 어린이집 공공요금, 어린이집 난방 연료비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조정에 따라 삭감 편성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에 비하여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127~12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로 1,785만원입니다. 국비 1,071만원하고 시비 714만원입니다. 합해서 1,785만원 하였는데 이것은 대상 어린이 119명에 대하여 매일 500씩 300인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 회 추경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시비로만 1일 300인씩 90일을 산출근거로 해서 321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은 간식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과 노인치매센타 건립은 당초예산 편성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후에 건립 주체를 변경해서 시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서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각각의 실시 설계용역이 “95년 12월말 노인치매센타건립은 96년 2월경에 가서야 완료된다.
그러한 이유로 96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 방법으로는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국감자료에 보면 부산시가 지난해 예산 중에 23.4%인 무려 5,600억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서 이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무원칙적인 재정 운영이 되풀이되면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일반회계 대비 4.4%밖에 안되는 우리 복지비를 가지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정복지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알뜰하게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노인치매센타 건립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문현동에 금년 8월 25일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개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단 한 분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지역의 구청장 그리고 관계 단체 고문들 몇 분 이래서 조촐하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란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체육대회가 있고 또 올림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무실 하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유치실 본 회장이 자기 개인집을 담보로 해서 2,000만원을 주고 사무실을 내고 월 200만원 가까운 사용료 및 인건비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며칠 전에 한번 말씀 올렸는데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급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이월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말씀하실 적에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원의 명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손상영위원입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200만이 넘는 여성이 있습니다만 말만 가지고 여성복지 향상이다 여권 지위 향상이다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거의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우리 시의원 61명 의원 중에 4명밖에 시 위원이 없다는 이것만 봐도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성들의 질적인 능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자인하면서, 그래서 여성정책이 정말로 지금부터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정책자문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이것을 잘 활용해야만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모임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물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를 물은 것입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무장관이 왔을 때 간담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 10월 달에 발족되어서 금년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모임에서 정말로 나름대로의 여성정책을 위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모자복지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 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두 번을 추경에서 반영되면 달 달이 모여야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사실은 1년에 두 번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고 위원회도 자주 열어야 안건이 나오게 되고 토론도 하게 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적어서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론하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여성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소외된 지역봉사자들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아니하고 몇몇 특수 여성들의 얼굴 익히기, 기관장들과의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하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포상문제라든지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각 구별로 살펴보면 말없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열심히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성단체육성회보다도 자원봉사자에 대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계각층에 쭉 해 본 결과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인이 한 곳에 어떤 단체에 몸을 담은 것이 아니고 5~6군데 몸을 담고 과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만큼, 보상이란 것은 제가 상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2개, 3개 받을 만큼 일을 한 성과가 과연 조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실제로 정말 상을 받아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숨은 봉사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발굴이 그렇게 성심 성의껏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성정책개발에서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주변에 지금까지 정말로 여성의 활동이 왜 그렇게 미비하느냐, 여성들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끔씩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소위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대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앞으로의 부산시 여성 전체의 발전에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이왕에 발족이 되었으면 또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친목단체가 되어서 정책국장이 내려오면 간담회나 하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하고 이런 식으로 자문회의가 열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상의 문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아직도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일대 개혁의 차원에서 여성활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했고 송기권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 질의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에 보게 되면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비, 큰 숫자만 말하겠습니다. 16억 3,000만원, 노인치매센타건립비 37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약 50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그 해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을 보니까 금 회 이월금으로 96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로써 이월 사유로 실시설계가 95년 2월 완료, 이럴 바에야 왜 금년에 안될 예산을 이렇게 50억이란 돈이 고스란히 96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설득 있게 이런이런 사유로써 집행하지 못했다, 저도 집행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시행 상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종합식 답변을 하려고 누가 물어 보면 한마디도 답변 안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윤식위원이 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제의한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만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 듣고 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라서 얼떨떨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체육관과 노인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늦은 감이 드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법인에다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 위탁할 생각으로 그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의 시비도 없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실공사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득 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기에 저희들은 설계만 하는 데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듭니다만 우선 설계를 마치고 나면 금년 12월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장애인단체가 8월 15일날 자기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개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자 등록된 단체가 부산에 22군데가 있습니다. 시의 어려운 형편에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연락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힘닿는데 까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치매센터 위치가 어딥니까
노인치매센터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남병원 있는데 북구 학장동 있는데 대남병원 바로 밑에 언덕 있는 데 정신병원 옆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바로 옆입니다.
옛날 형제원자리 얘기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명시 이월하게 된 데는 잘못된 것이 맞는데 명시이월 한 것 중에서 아직 96년 2월말 경에 설계가 되니까 그렇죠
9월 달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 완료는 96년 2월말에 설계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죠 건축을 하게 되면 96년 내내 건축밖에 못하는데 몇 년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자본이전 10억이 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10억은 삭감해서 다른데 더 급한데 사용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시설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노인센터하고 장애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억은 장비구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사유 중에서 하나는 사실은 전국에서도 치매센터라든지 장애인 체육센터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을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해서 잘 지어야 될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 명시이월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진과 실무진과 구덕원에 위탁 운영할 그 팀들이 선진국에 가서 한 번 보고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짓는 것이 모델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의욕은 좋은데 과거에도 그랬고 예산 집행 이것 정말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항상 “애기도 낳기 전에 귀저기 준비
예를 들어서 가정종합복지관 의사도 채용해 놓지도 않고 의료장비부터 전부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 내지는…
지금 노인치매센터는 언제 완공할 것입니까 내년 2월말에…
내년에는 좀 힘들겠고 충분히 잡아서 97년 2-3월 되겠습니다.
국비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도 96년도 가서 97년도로 또 명시이월 될 금액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년 말로 생각하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까 싶어서 97년도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구덕원에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진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1년 뒤에 건물이 되지도 않을 것을 지금 걱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이 내년에 개관 안 되는데 장비니 민간이전자본이니 미리 이렇게 돈 많으면 놔놓고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하는 예기인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96년도도 우리가 97년으로 명시 이월되는지 안 되는지 꼭 이 자리에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22개가 되어있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단체까지 하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 제가 6개 단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가 봤더니 1년 예산을 2,000만원 주고 있죠 일반 단체들은 1,500만원 정도씩 주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비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우리 시에서 좀 나서가지고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제가 다녀 본 결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단체별로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 복지국장 재임중에 통합하는 것 한번 연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만약에 안 된다면 유사단체끼리라도 통합해야지 전부 다 가는 사무실마다 시에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점에 유의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는 대상 인원을 8,595명으로 잡았다가 3,280명으로 줄어 있는데 줄은 이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예산서에 보면 국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시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 그리고 이 인원들을 산출한 근거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삭감 이유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인들의 건강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보건소와 경로위원회에서 진료를 하던 것을 종합병원으로 격상을 하게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진료비도 단가를 좀 올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강제성이 있는 노인들을 하지말고 영세노인 중에서 정말 유진단자를 택해서 검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렸기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8,595명을 3,280명으로 축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인원입니까
주로 각 동에서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영세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인데 그것을 각 동에서 취합합니까 구별로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나타난 숫자입니까
조사대상은 각 동에서, 구청에서 그 다음에 시에서 일괄 취합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관계인데 먼저 질의한 분이 있는데 그 분들 것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새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질의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쯤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손위원님도 있고 정위원님도 있고 어떻게 한 분만 질의했습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전위원님도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제가 물은 것을 답변도 했고 방금 이윤식위원님 질의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먼저 질의한 분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일문일답식이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 하세요.
오순곤위원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난방 연료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간식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뒷장에 보니까 301×119×9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랄까 1월부터 9월까지는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23페이지에 보면 영도 함지골에서 지어지는 청소년수련원에 실외 사격장 이전 공사 보완에 관한 비용이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이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그것을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면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앞에 청소년회관 운영하고 아이들 간식비하고…
그것도 아동청소년회관사무소 소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오순곤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 김영환입니다.
당초에 저희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어린이 119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에 보건사회부 지침 상에 간식비를 500원으로 국비를 기정 지침서가 저희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국비를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재경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비 500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1인 1일 500원의 간식비를 300원으로 기준 단가를 낮추면서 지방비로 책정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실비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남은 90일 동안의 간식비 300원을 300만원만 지원이 되고 지난 9월간의 간식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의 간식비는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회관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어린이들의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간식비 외에도 주식비와 부식비가 있습니다. 주식비와 부식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절감해서 어린이 간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우유하고 과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아직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해 가지고 우유 하나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가 전액 삭감되어졌는데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역시도 보사부 지침 상에는 금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시설비로 됐습니다만 그것도 재경원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회관은 어떤 어린이집을 별도로 시설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관 안에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지원되었더라면 달리 어린이들에게 편리하게 사무실을 개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하면 소장님 호주머니에서 털 것입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일반 시비로써 전체 사무실의 관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종합건설본부건설1부장 이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허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실․국 소관별로 사업을 위탁받아서 설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해 오던 중에 특히 가정복지국의 소관 업무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를 작년 94년 설계부터 업무를 착수해 가지고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올해 1월에 착공을 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도 역시 1월 1일부로 본직을 맡아서 이 업무를 바로 착수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지 선정이 함지골 공원이라고 하는 사격장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져 가지고 나머지 땅은 사유지화 되어 버리고 사격장과 계곡 8,160평이 남아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기이 시유지로 있었으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조금 어려운 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착실히 했다고도 봅니다만 더더욱 작년, 올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시점에 지난 7월 태풍 페이호 때 거의 제가 공사 중에 태풍이 있을 때 다른 현장을 물리치고 거기서 쭉 지켜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입지적 여건이 계곡에 청소년복지회관을 짓는데 행여 설계부터 무리가 없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을 보는 입장이기도 해서 책임 감리 및 기술자를 대동하고 전반적으로 7월부터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은 몇 가지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구조의 보강이 불가피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 계곡 우수처리 방법을 한 쪽으로 몰게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분산 시켜야 되겠다 하는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수처리 방법을 조금 변경하고자 했고 또 다음은 지난번 기공식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형을 계단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수영장이 상부층에 있습니다. 상부층의 수영장이 물을 담는다든가 하는 수영장이 상부층에 구조를 짓고 매립을 한 땅에다가 수영장을 얹게끔 되어있다는 점을 설계상 발견하고 구조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강을 했고 다음에 뒷벽 그러니까 지형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측벽처리를 조적공사 즉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칸벽을 벽돌로 막는 조적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토압, 횡압을 고려해서 보강하고자 옹벽으로 처리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영도가 상수도 공급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상수도사업본부와 1차 협의하니까 상수도 지원이 어렵겠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몇 구멍을 뚫어서 효과가 있을 때만 돈을 주겠다고 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80t씩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수원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상수도와 수영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기능과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오순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찰청문제인데 경찰청에서 시 공중인 것을 몇 차 기능 검토를 해 보더니 타켓부분에 유탄이 좀 날릴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유탄 방지를 위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격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소견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유탄 방지를 위해서 재 보강해 놓고 보니까 우리 책임 감리자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4,600만원이 추가되는 등 대충 큰 골격적으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입지 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함지골 전체 공원은 뒤에 이 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기존 사격장이 앞에 있는데 이 넓은 골짜기에 거의 집이 파묻혀 있듯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골짜기로 빗물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이번 태풍 이후에 띄워서 한 쪽으로만 몰아쳐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양분해서 위에서부터 잘라가지고 건물의 왼쪽으로 매립하는 암거를 하나 놓고 오른쪽으로 경계선까지 해서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문제인데 수영장은 지하1층이고 지상 3층인데 지상 2층에 뒤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을 이용하다보니까 수영장 뒤 땅에 걸쳐서 배치되었습니다.
아래쪽 건물이 올라오려면 옹벽을 치기 위해서는 길을 파서 옹벽을 치고 또 매립되는 부분에다 기초를 올리는데 대한 보강이 약해 보여서 구조 보강을 하고 뒤에 땅에 접하는 부분은 전부 옹벽 처리를 해서 행여 앞으로 윗부분에 대해서 밀려 올 횡압이나 만일에 예상되는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구조보강비를 좀 더 들였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타켓은 사도가 되는데 50m, 25m 사도가 되는데 타켓 부분이 단면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하고는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여기에다 홈을 파고 유탄이 안 날리게끔 이런 보강을 한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는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상 그림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한 실무자로서의 변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오순곤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설계 변경이 왜 필요한가 설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다고 하는 쪽으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부단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설계는 당초설계 때 면밀히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의 변경이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에서 각 기능별로 검토를 한 것은 지금 각종 공사의 제도가 공무원이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공무원은 저희들은 건설행정공무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보는 분들은 일반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담당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최소한 청소년복지회관의 업무는 설계자 따로 그 다음에 감리자를 기술 있는, 능력 있는 감리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객관적, 전문적 평가를 받아서 예산의 아까운 것도 따지고 해서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변경코자 하는 기술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의 결과라고 하는 점을 우선 덧붙여 말씀드리고 만약에 3억 6,000만원이 ,추경이라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윗부분은 구조적으로는 보강이 되어야 되니까 윗부분 수치를 조금 줄인다든가 변경하고자 하는 쪽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아니면 증산해서 나중에 추가 증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실무자로서는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여튼 앞으로 진행중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복지 업무와 관련한 실무적 보람을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보람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월 이후부터 실무로서의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이제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문제가 노정이 되었을 때는 그대로 용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추경으로 요청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추경은 요청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본 설계할 때 52억인데 실시 설계하고 62억 이렇게 67억, 다시 75억, 분명히 설계 비용이 없을 것이라 하셨는데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건설비가 설계를 변경하면 절감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상식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업자가 설계 변경해 본 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왜냐, 당초에 분명히 52억입니다. 이번 조사 다 마치고 52억이면 사격장도 이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안되어서 15억을 증액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5억원을 하는데 또 3억원을 요구한다 이것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음에 그러다가 부실공사가 해 놓으면 안되겠지만 절대 추경 다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습니까
조금…
다른 질의죠 그러면 내려가시고 국장님이…
세출개요에 보게 되면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안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6.2% 불어 나가지고 금 회 추경에다가 약 6,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부산노인종합복지회관이 대략 10월 달 중에는 준공이 되리라 보는데 부산경로회에서 상당히 기대하는 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내일 준공식 초청장이 오지 않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꾸 이런 문제가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완전히 테이프를 끊겠나.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그것은 답을 생략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식에 대해서 언제쯤 개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사실 9월 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이 위탁 체결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도저히 여러 가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능력이 없다”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려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우리는 그 포기서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회장단 이사회를 첨부를 해 가지고 내어 주시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이 우송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못하겠다” 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단념한 결과 공무원이 바로 직영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내무부 직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대로 11월경이나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아까 가정복지국장님!
노인건강진단 사례에 당초 인원이 8,595명으로 일단 계상했다가 기이 지금 3,280명으로 줄어 가지고 돈도 3,760만원을 지금 감액해 가지고 2,991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했습니다.
이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고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인원이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오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인건강진단을 노인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은 숫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영세노인에 한해서 국한되어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게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노인들이 여태까지는 강제로 노인 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줄이고 또는 영세노인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질 환자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부산시민의 노인이 8,595명밖에 안 된다 말이요.
아닙니다.
그러면…
120만 명이 되겠습니다.
65세 노인이, 아니 17만 명…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국장 답변이 영세노인에 해당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8,595명은 어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계상할 때…
주 소득 유질환자에 한해서 노인들을 책정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것하고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아니 유질환자 노인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건강진단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축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세노인들을 국한시킨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물어 볼께요.
8,595명에 대상을 처음에 여기에 총 인원을 정할 때 이 총 인원이 어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처음에 계상할 때는…
그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계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해 봐요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권순석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매년 8,595명 정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8,595명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노인건강진단 기관이 보건소나 경로원을 주로 했습니다.
검진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자치 구청에서는 실적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노인을 강제 동원을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진단에 대한 개선을 해야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노인건강진단을 검진과목도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가도 좀 인상을 해 가지고 좀 종합병원으로 전부 인상을 해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노인건강진단의 여론이 강제 동원이라는 내실 있는 건강이 안 된다는 그 여론이 있어 가지고 대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노인건강진단 수가도 7,000원 정도에서 1만 2,000원 정도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이 내실 있는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가시고 대상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축소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상 인원 3,280명 정도가 저소득층 노인으로서는 이 3,280명 예를 들어서 정도로는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각 구에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추가로 더 건강진단을 받겠다는 그런 추가 신청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인원에서 8,595명이 3,28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약 5,000여명에 대한 인원이 허수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강진단이 보건소하고 경로위원회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실제로 기피했습니다. 기피를 하다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차원에서 행정 실적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강제 동원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노인건강진단을 좀 내실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강제성에 의해서 약 5,000여명이 불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허수에 대한 그…
그 전에도 8,59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평균 매년 6,000명 정도밖에 건강진단이 안 되었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그 허수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는 방법이 없습니까
8,595명을 당초에 대상 인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 희망자가 노인건강진단은 우리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는 지금 7,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진단 항목이 지금 뭐 뭡니까
노인건강진단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21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개 항목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불러 주십시오. 7,000원 할 때는 뭐 뭐했고 1만 2,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류를 찾을 수 없으면 서면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서면 답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게 21개가 진단내역이 무엇인가를 지금 서면 답변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서면 답변을 하세요.
배명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양지근로관 직업훈련교사 직책수당이 당초 예산에 아마 빠진 모양인데, 정말 이 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빠진 이유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그것 궁금한 데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또 광역시에 어린이집 설치운영은 본인으로 보아서는 찬성하는 쪽인데 위치라든지 현재 우리 부산시 여성근로 숫자가 어느 정도이며 가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70평에 인원을 몇 명 정도 우리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조금 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가용인원이 얼마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근로관 직업교사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실은 지급해 왔었는데 금년 95년도만 그 예산이 수당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32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 탁아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탁아관계는 장소가 물색되지 않아서 그 동안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둘러보시고 “목공소나 아니면 제3별관 관광안내소나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 부산데파트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 기에 저희들은 그곳을 물색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여성공무원은 3,300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를 맡겨야 할 그런 다급하게 하는 여성공무원은 53명입니다, 지금 조사된 숫자, 그래서 아무리 장소가 협소해도 6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오니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보건사회국 소관 현황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선탁
○ 결석위원
李秀讚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社 課 長
婦 女 福 祉 課 長
靑 少 年 課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建 設 1 部 長
河穆善
朴極秀
金恩淑
金潤坤
金富煥
宋忠三
李學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