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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9월 30일 (토) 10시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면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서민주택건설지원 등 공익상 사유로 과세 면제하거나 일부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24종류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
(財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요인은 중소기업 공업용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와 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우리 시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23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해 조항내용 중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표현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분양 받는 중소기업자가 분양, 임대할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세감면 규제법 제113조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타 법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 밑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요인은 19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4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4조 삭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37조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예산심사 전 회기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9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 재산의 취득, 처분 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제4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제37조의 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로, 하천건설 등의 사업 시행으로 보상, 취득하는 토지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39조의 3은 공유재산 매각승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56조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 등은 종전의 경우 시장이 사용하는 1급 관사에 한해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왔으나 내무부의 조례준칙으로 2급 관사에도 관사운영비를 확대토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1급 관사는 1개이고 2급 관사는 2개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국장에게 재산관리 권한이 강화된 것이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특수설계와 임대 규정 이런 것하고 그 외에 분양단가나 분양조건이 일치가 되어야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조건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건축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지출되는 그런 임대료, 임차료가 비싸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이나 규제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김호기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허가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관계는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요 다만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립을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 공단 단지 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대한 주택공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아파트공장형 입주를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3인 이상의 기업대표 자 또 지방공기업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실천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수급 기업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 기업 창업투자회사 또 공업발전법 제 23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그 외에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가진 자 또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 될 수 있는 용도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이렇게 제한이 관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만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건축허가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법에 의한, 조금 전에 3인 이상 기업대표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입주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파트만 하고 공장만 한다고 아무 목적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입주를 꼭 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추진하는 3인 이상의 기업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자격 요건이 그런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조건인데 그 사람이 일단 허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허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세중소기업자에게 분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분양조건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얼마 받아라, 평당 얼마를 해라, 어떤 시설을 해 줘라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이상은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업과에서 자세하게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자유화를 한다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되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공장형 아파트는 그런 조건을 확실히 알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그런 안 가지고 딴 부서에 가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조례개정안 제안사유가 현행 다른 도와 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우리 부산시는 다른 타 시․도의 하는 것을 따라가는, 다른 타 시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인데 다른 타 시․도에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제안이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가는 부산시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과거에부터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는 현재 어느 시를 막론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 준칙을 내려보내 주면서 도시지역은 공장용지가 적으니까, 용지난이 어려우니까 도시에도 이번에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거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부산시에서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승인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상정하는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부산시에서 한번 올려 야죠.
꼭 그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능동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기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규모가,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평도 좋다. 안 그러면 10평도 좋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도 공업과에서 합니까
(“공업배치법에 따라 가지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있음)
그런 것은 우리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참고사항으로 뒤에 붙여주면 안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보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아무 규정도 모르고 조례만 이렇게 던져 놓고 “이것 개정해 달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뒤에 붙여주시고 아까 지방세 감면이 4종류로 아까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마는 몇 종류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4종류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도 아파트…
지금 종류는 24개 종류가 있습니다.
24종류의 지방세 감면 종류가 있는데 사실 현재 공업지역 즉 이야기해서 금사공업지역이나 안 그러면 사상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금사 공단이나 사상공단에 전부나 안 그러면 일정규모 이하, 이것이 원래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도 중소기업지원과 공장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더욱이나 부산지역의 공장난이 아주 어려운데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지금 중소기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이 된다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라든지 안 그러면 전부도 좋고 이 지역에 공단을 활성화시켜 드려야, 살게끔 해 놔야 거기에서 지방세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못 살게 해 놓고, 전혀 공장 가동이 안되게 해 놓고는 지방세가 거두어 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상이나 금사공단 같은 경우 부산시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 전부 경영난이 어렵고, 사실 경남쪽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공장도 가동이 안되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기도 뭐하고 하니까 공동화 현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 공장들을 살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금사공단이나 안 그러면 사상공단에도 아파트형 공장설립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세 감면에 어떤 혜택을 주면 그나마 조금 회생이 안되겠느냐는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같이 아파트형 공장하고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어려운 일정 규모 이하도 좋고 전부도 좋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같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 사항도 같이 한번 내무부에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사항은 관련 부서인 공업과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절차가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한 번…
절차가 가능하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은 꼭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형 공장이 임대도 된다 했는데 사실 임대에 또 임대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임대를 해서 그 공장을 분양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람이 임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하고 또 임대를 받아서 할 사람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좋다면 아마 여기 분양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모자랄 것입니다.
모자라면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또 임대에 대한 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지금 현재법의 취지를 본다면 공장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이것을 취득하고 팔 때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상이나 금사공단의 공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하라도 좋고 전부라도 좋고 파악을 해서 꼭 내무부에 승인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부산의 여건상 필요한 부산시의 조례이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우리가 어떤 조례의 개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시대가 자꾸 변하고 현실이 시간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는 우리 시의원님들 역시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나 이런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도 계십니다.
전문위원한테라도 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조례개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서로 협조를 해서, 이제는 조례를 하나하나 개정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누가 봐도 잘 된 그런 조례가 탄생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쪽에 특혜를 주는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아파트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쪽은 되어서는 안되어야겠다. 자율적인 측면에서 전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조례개정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뜻을, 심도 있는 그런 뜻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실제 부산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 부산시에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 36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는 90년도에 용호동에 경동건설이 연면적 4,901평을 완공해 가지고 25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있고 또 92년도 모라동에 1,419평을 건설해 가지고 11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것이 2개소가 있고 여기에 입주할 업체가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취득세나 이런 감면을 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법이 제외되어 있었으니까 못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는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지금 조세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파트형 중소기업 공장을 못 짓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이미 취득세 물고 세금 다 물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소급해서.
이 업체가 법 개정 이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취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시 전부 행위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혜택을 다 줘야죠.
아니요. 현재 두 군데 이미 지어서 분양이 다 됐고 이미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이 조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현재 신고해서 짓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신고해서 지어 가지고 분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혜택을,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혜택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현재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현재는 못 돌아가죠.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새로 취득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부터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 조항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이종만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의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때부터 시행하는 데 그 이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공포 시행 이후부터 그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 전에는 안됩니까
(鄭顯玉委員長 權泰望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당연하죠.
그러면 공포 시행 이전에 지었다 하더라도 실지 준공검사는 공포 시행 후에 준공검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포 시행 후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말입니다. 현재 신고는 다 되어 있고, 현재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야만 취득세가 나오는 것이지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고 취득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토지는 그 사람이 샀습니다. 살 때 취득세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이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취득의 과정에, 일단 공포가 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우리가 취득세를 물려야 되고 등록세를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히 안되어 있다. 이것을 상당히 싸울 소지가 있다. 이 규정에 조례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공포한날로부터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기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현재 허가 내 가지고 땅을 취득을 해서 허가 내어서 짓고 있는 사람이 이미 땅 샀을 때는 취득세를 물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은 준공검사가 안나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때는 공장준공 시킬 때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공장에 대한 준공 후에 취득세는 안 물겠죠
그것은 안뭅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공장을 짓기 위한 땅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불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환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시비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당시는 법에 없으니까 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것은 법적으로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법은 그 당시에 적용된 법으로 했고 시행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이 법에 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김종화위원님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준 공업지역에 법정공단 아닙니다. 저쪽 금사동이나 사상 같은 데는 공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될 이유도 없고 지금 텅텅 비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야만이 될 특수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큰 보람이 없는 일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만일 이것을 지어 놓고 분양이 안 되었다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양을 하려니까 공장은 분양이 안 되고 딴 업종으로 분양하는 수밖에 없다. 창고든지, 뭐든지 그 때는 취득세 물어 라는 시비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럼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분석해 보면은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인지 건설업체를 방향으로 잡은 것인지 조례의 방향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임대분양조건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다되었습니까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서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건설회사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방금 김종화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국 시세를 감면해 주자는 조례안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될 경우에 공장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면세나 감면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한 취지는 도시에 공장용지가 부족하니까 부산시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업체들의 공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이종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는 안되고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주거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아파트공장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거지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유인력이 특히 주부인력이나 노인층 인력 이런 쪽에 보아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전제가 없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꾸만 세금을 시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주면은 그만큼 특혜를 주면은 영세 중소 기업편에 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광성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감면, 부과세 감면은 현재 규정에 방침도 조정해 두고 저희들도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경우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구나 우리 중소기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중소기업이 공장을 주거지역에서도 쓸 수 있게끔 중소기업자가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주위에 고용인력도 창출이 되겠고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도 방침도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는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예.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몇 평입니까
그것이 70평 법에 명 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70평이면 지금 그대로 공장이 분양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분양이 될 경우 결국 주택을 사람이 사는…
공장만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안됩니다.
법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렇게 다 들어 있는데 쓰는 것은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안에 칸지르기 해 가지고 조립식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 지도단속의 문제이고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럼 만약에 1년 하다가 공장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놓아야 합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추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장이 망해버렸다. 그런 것 같으면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곳에 건축하고 있다고 했죠 금사하고, 모라하고
예.
금사는 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공단지역 내 시설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업종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업종배치 및 공장에 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도시형 업종이 종류가 많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보면은 소음 진동이라든가 소리나는 업종은…
이것이 주거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론도 생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전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처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문대비를 보니까 4조는 완전히 삭제를 하고 37조를 하나 증설을 하는데 첨부가 되는 것입니까
4조의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와 한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면 공유재산 한 가지만을 정해 놓았던 것이었는데 금년 5월 16일에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지방재정 시행령에 공유재산의 한계를 규정을 하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라 했는데 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9가지 사례를 열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조 3항입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상 9가지 사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첫째가 지방재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되는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 받는 대상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양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매각,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 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9가지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령 이 대상 물권이 권당 5억원 이상이 되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만㎡ 이상이 될 경우라 하더라도 총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에 공유재산처분신고는 올라올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 지금까지 받아온 토지의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는 보상만 빠졌을 뿐이지 그 외는 극히 이와 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해 가지고 주거나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그 외 대부분 지금까지 의회에 올라온 것 중에서는 토지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수용 등에 한해서 올라오던 것이 제외된 것 외에는 아직도 업무량은 상당히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업무량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 주시고,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해서 수정동의안을 읽겠습니다.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중소기업자의 감면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둘째 줄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 그 뒤에 괄호를 해서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셋째 줄에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수정하고 열 번째 줄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기 위하여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11時 39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관련 부서인 주택과장께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탁치남입니다.
혹시 참고로 나중에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태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부산시 사업계획에 의거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1995년도 중 사업계획에 의거 추가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 임대식 순환주택 신축부지양여건은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철거 영세서민들이 주거문제를 해결 할 동안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순환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으로 순환주택의 건립은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재산출자 후 후일 법인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정리 시 시의 출자재산이 출자지분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사무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광범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순환주택 1개 동으로 해결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 점유재산 상호교환 건은 시에서 사업소, 동 청사,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에 의거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환으로 인해 취득이 토지 186평, 건물 454평에 157억 3,800만원이고 처분이 토지 3,004평에 165억 2,400만원으로 재산의 교환 시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 중 타인이 점유하여 사실상 재산의 가치가 상실한 재산은 없는지와 절개지등 불용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여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시점인 만큼 국가기관 등 타 기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지속적으로 교환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를 한 뒤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입니다.
공공 임대식 순환주택 신축부지양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순환주택은 주택개량사업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때 수용되는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안설명에 따르면 103세대로는 해당 주민이 많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인데 입주할 때 입주민 선정 방법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탁치남입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환주택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103세대로서 부산시내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시에 임시로 철거되는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지 103세대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대 4지구에 130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지역이나 사상지역에서 이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이러한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다가 우선 103세대를 가지고 9평형 그 다음에 12평형, 15평형 이런 세 가지의 종류로 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이것도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구나 해운대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또 그 인근에 위치를 잡고 동구나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 근처로 잡아야 되는데 실지 시내에 가까운 쪽에서는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비록 자기들 땅에 임시로 지어 가지고 우선 이사를 했다가 다시 짓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면 되는데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변두리지역부터 땅이 잡혀지는데 이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것이 선정방법은 확실히 내려 주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선정방법 기준을 안 정했는데 원칙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그 지역의 주민에 한정을 시킵니다.
거기에 집을 가진 사람이나 세 든 사람, 우선 잠시 거기에서 1년 아니면 2년 내지 3년 정도 집을 지을 동안에 임시로, 지을 동안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침은 시장이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그 동안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장군지역적조발생피해와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 건 TOP
(11時 56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지역적조발생피해와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公務員 退場)
김호기위원님께서 건의문 채택에 대한 대 정부 배경설명과 함께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장군지역 적조발생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조발생 및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임시회 중인 지난 9월 25일 피해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시 수산관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기장군 일대를 방문하여 수산진흥원 관계자, 피해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피해 양식장 등을 현지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된 의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地域赤潮發生被害와關聯實態調査 結果報告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피해상황은 지난 9월 15일부터 발생한 유독성 적조로 인하여 기장군 지역의 육상 약식장 34개소 중 29개소에서 양식 넙치 약 110만 마리가 폐사 되어 피해금액 60억 8,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적조발생 및 피해경위는 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 8월 27일 여수연안에서 최초로 적조가 발생된 후 부산연안은 9월 15일부터 발생된 것으로 적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이번 적조는 맹독적조로 유독성은 관계 기관에서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이고 조속한 홍보를 취하였다면 이같이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어민에 대한 단기적 대책은 피해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해지구로 선포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으로서는 낙동강 중․상류의 생활 오․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해상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부영양화의 증가가 주원인이므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육상오염물질을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고 연안어장에 대한 환경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조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최종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면 이러한 내용 등이 중앙의 관계 기관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적조로 인한 어민피해 관련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시 동 건을 상정 의결한 후 관계 기관에 통보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어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양축어업은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주요 식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양축어업의 엄청난 피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독성 적조발생의 원인은 부영양화된 하천유입수와 선박의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 오염이 주범으로 정부의 강력한 환경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평소 적조 연구 기관인 수산진흥연구원과 수산청이 적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부의 해양오염 방지대책이 강구되었다면 유독성 적조의 발생 은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 이상 유독성 적조의 발생 억제와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어민들이 다시 재기하여 양축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합니다.
1. 유독성 적조발생은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해양오염원인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되고 부영양화된 하천수의 유입과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적조피해로 빈사상태에 빠진 어민들이 양축어업 발전을 위해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강화 외에 당해 지역을 재해지구로 선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재래식 축양시설로 적조 대처능력이 없는 어민들에게 여과장비 등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자금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유독성적조 발생예방 및 깊이 있는 적조 연구를 위해 현행 국립수산진흥원 내에 적조연구 전문기관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적조에 대한 어민교육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년 9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기장군지역 적조발생 피해와 관련한 실태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이 건의문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지역적조발생피해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건의문채택의 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문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