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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4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企劃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요인은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일부조문의 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2조 제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는 것은 종전의 ‘일비’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고, 제4조 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것은 금년 7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상금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되, 사망 시 그 금액은 장애 또는 상해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9조 제2항은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나, 부시장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부 업무 일원화의 측면과 동 안건이 의회업무와 관련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우리 위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러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례안은 4조 규정에 보상금지급기준이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시 상해에 따른 보상금규정을 준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을 하는데 의회와 관련된 업무는 정무부시장이 처리토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광역의회공무원으로서의 상해에 관한 규정과 같이 준용된다는 입장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상금지급기준은 이것은 전혀 공무원의 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문제는 의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정무부시장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행정업무의 내용을 잘 아는 행정부시장이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부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협조차원 이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러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 행정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꼭 정무부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서로가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것은 역시 행정부시장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협조지침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시행정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놓아두더라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정무부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임무가, 그래서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그 내용의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4조 보상금지급관계 공무원들 공무수행시 보상금 규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규정을 어디에 근거로 두고 지금 해 가지고 4조로 한 것입니까
보상금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 2항에 보면은 사망의 경우에 일비 2년 분 상당액, 그리고 장애의 경우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사실상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것과 다르게 규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전국 시도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회의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법령의 개정에다가 꼭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광성위원 보충질의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광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보상에 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광역시도의회에 보상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고, 참고로 시의원이 부시장급에 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의 경우 보상금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안나오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보면은 현재 다른 타 시․도에 보면은 예산도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이젠 정말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그 내무부지침을 안 따르는 각 시도도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한다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부산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가 하는 점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참고로 우리가 내무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 무조건 따른다는 측면보다는 대부분이 보면은 좀 전에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시 다른 선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분으로 정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 자체는 그러면 다른 시道에도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서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대부분이 보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도 이것까지만 해야되겠다. 더 이상 또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자꾸 에스컬레이터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이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현실이었고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특히 각 의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에스컬레이터 되면 저쪽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저것보다 크니까 해 놓으면은 또 자기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 만큼은 해야지.” 하는 그런 경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의 내무부에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사실상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치법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이 되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라든지 내무부규정이 이렇다 하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다하는 것은 조금 배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 2항에 보니까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결정한다. 우리가 지금 재정능력을 감안한다면 이 전국 시도의회가 일률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딴 데 이 조례 만들어 놓은 것보고 부산은 너무 형편없이 만들어 놓아도 곤란할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딴 시도한테 미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딴 시도 재정을 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만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금 보셨듯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5조 2의 1항 1호에 보면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로 인한 장해, 질병에 의한 상해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 분 상당액,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 상한선을 기준으로 잡아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1년 분을 할 수 있고 1년 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2년 분으로 아예 상한선을 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 중에 문제가 기 지급된 것을 공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공제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시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했는데 6개월 동안에 수당을 받아갔다. 그러면 2년 동안 앞으로 한다면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을 잘 해석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규정을 보니까 만일에 오늘 재해가 생겼다. 그러면 지급할 때 오늘부터 수당을 못 받으니까 2년 분을 줘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9월까지 받아 간 것을 공제하고 2년 분 계산해서 공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직무상 사망의 경우에 한해서 직무상 질병으로 해 가지고 장애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한 것이 있다면은 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고 준다는 이야기이지 예를 들면 3년 반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일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제하고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질병으로 그 이전에 한 1년이나, 1년 반 동안 병석에 직무상 장애로 해 가지고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때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회의수당 예를 들면 직무상장애로 인해서 2호에 보면은 의회의원 당해 년도 회의수당 1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밑에 보면은 기타 직무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2년 치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비하고는 관련을 안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해가 있어 가지고 완치가 되고 난 뒤에 또 한달 더 있다가 또 그런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때는 보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공제합니까
완치가 되고 났다. 퇴원했다. 퇴원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사람이 살다보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또 입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단 동일한 질병으로 해 가지고서 직무상 상해로써 이미 받았다면은 치료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급을 못하겠죠. 우선 이 문구로 볼 때는. 이미 완치되어 가지고 다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라면 당연히 나갑니다.
병명이 틀릴 때는
그렇죠. 동일한 질병일 때는 안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문제가 방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서 의논이 안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큰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41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두는 실․국 등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요인은 화장장건립사업 등의 이유로 공원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의 조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생과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혼례, 상례 등 가정의례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기능에 맞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토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이원화된 가정의례 업무가 일원화됨으로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책정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요인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업무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시 소속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책정에 포함하는 사항이 추가됨에 따른 것과, 95년도 시정책보좌관 정원책정, 그리고 96년 5월말 준공예정인 해운대신시가지 내 쓰레기소각장시설의 준비요원정원책정 등 95년 8월 2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 청 정원 1,410명을 1,446명으로 36명 증원된 사항은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에 포함하는 24명과, 95년도 시 정책보좌관 증원 7명,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 준비요원 5명 등입니다.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에 책정토록 한 사항은 시정발전연구단 등 기 채용된 23명과 교통정책연구실 채용예정 인원 1명으로, 전문직공무원은 일정기간 시와 채용계약에 의거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종전에는 정원과 관계없이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거 채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5월 16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변경으로 정원관리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원된 사항입니다.
제4호 사업소정원 2,992명을 2,994명으로 2명 증원사항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와 여성문화회관 관용차량 운전요원 정원책정에 따른 사항이나, 본 청의 운전요원 인력에 대해 업무량 등을 감안 일부 감원하여 사업소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3항은 한시정원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보좌관 정원 7명 중 2명은 96년 말까지 5명은 97년 6월말까지 하는 것은 개인별 정년기한으로 한 것이고, 시정발전연구단 소속 전문직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향후 시출 연 연구기관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개인별 채용기간에 따라 2명은 96년 말까지 3명은 97년 6월말까지로 시한부 정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나, 자치제 시대에 맞는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하고 정원배정의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소각장시설인수 및 운영준비요원이 5명을 증원하고 향후 약 50명 정도의 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야까지 공무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가는데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가능하면 이 분야는 민간위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운영예산은 공무원으로 운영할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차량 운전원을 2명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청소관리사업소나 여성문화회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운전원이 남아돌거나 감축가능하다면은 본 청 운전요원을 활용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지 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운영준비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다대포에 쓰레기소각장을 준공을 하고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운영 위탁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의 다대포에 400t 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이미 준공을 지난 5월인가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25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위탁수수료로서 주고 있고 현재 운영요원은 약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도 도저히 우리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그 고가의 기계와 처리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겨우 그것은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요원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국에 다섯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형편이 못된다. 해운대 것을 그 동안에 누차 저쪽하고도 츄라이를 하고 환경처에 협조도 받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해서 부득이 해운대쓰레기소각장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하우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기술습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늦었다. 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5억을 가지고 25억 정도만 하면은 우리 해운대 여기는 50명 정도를 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대충 맞아집니까
동일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우리가 조금 다문 얼마라도. 미안합니다. 착각했는데 다대쓰레기소각장은 200t 규모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400t 규모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지난번에 동일규모로 하면은 우리가 하면은 어떨까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조금 우리가 다운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은 그런 판단은 섰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냥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면은 10% 내지는 15% 정도는 적게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보다는 방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자꾸 우리가 맡는 것은 우리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위탁을 했는데 더 이상 자기들도 수지맞지 않는 장사는 못하겠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런 개념으로써 더 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죠
예.
이것도 반관반민입니까 환경처소관입니까
그렇죠. 환경처 산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이것이 보면 환경관리공단이라 해 가지고 가끔 수온이 공단측정도 하고 묘하게 운영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비슷하게 그러니 적자가 나고 안하고 하지 진짜 우리 시에 직할시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면은 우리 市에서 바로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을 환경공단이 아니고 반관반민 비슷한…
지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장의 생각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산업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반 저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술 축적된 회사가 되고 그것이 공신력을 다른 데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개개인에다가 그냥 회사의 능력이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 할 수 있다. 환경산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그 행정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요원 이 문제는 현재도 본 청에서 우리 차량대수보다…
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이 방광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원님께서 시 본청의 인력을 감해서 그 쪽으로 돌려 쓸 수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55대입니다. 현재 운전원은 44명입니다. 운전원이 44명인 것이 이유는 내무부에서 그 동안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차량대수 그러니까 10대 이상은 운전기사를 80%만 확보해라. 그러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80%만 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대 미만은 한 대당 한 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대이기 때문에 80%로 보아서 현재 44명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비율을 더 낮추어 가지고 70%나 60%를 해 가지고 물론 사업소로 내려보낼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4명만 가지고도 상당히 저도 총무과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운전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경비절감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되어서 마이카시대가 되었어요. 공무원들 시의원들도 지금 자기 차 자기가 몰고 다닙니다. 사업소 여기에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청소시설관리사무소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직접 몰고 다녀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것을 50%로 낮추고 내무부에서 80%한다고 꼭 내무부 이야기만 다 듣고 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됩니까, 50% 정도로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차량이 6대 있습니다. 이번에 1대를 더 사서 6대가 됐는데…
청소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쭉 파킹카라고 이번에 산 것은…
청소차는 아니죠
슬롯차 청소용이고요, 그 다음에 점보타이탄이 있고 로울러콤팩트라고 복토다짐용이 있고 살수차라고 노면청소를 하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물을 품어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식슨이라는 노면청소차가 있고요, 베스타라고 해서 업무용이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수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되면 우리 개인이 오너할 수 있지만 이런 특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현재 차가 1대 있습니다.
1대가 있는 것이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마는 이것은 개인이 쓰는 승용차가 아니고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세미나도 하고 강사를 갖다가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송 겸해서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사는 이것은 콤비를 1대 샀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그런데 가 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 한번 옮기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태워서 수송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콤비 1대를 사 가지고 자원봉사자 수송을 위해서 이번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를 낸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콤비가 되고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1명을 증원해서 보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2대이고 또 이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보시면 안타까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지금 인원만 자꾸 불으면 공무원들 월급만 주고 딴 사업은 일체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몇 번 지금 정원조례개정안이 자꾸 증원만 됐지 감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살림을…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금년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불었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100명 정도 늘면 기구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것과 한가지인데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자꾸 불려 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마는…
기획관님!
예.
여기 지금 7명의 정책보좌관을 배치한 큰 뜻을 “풍부한 행정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시정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보좌 기능수행을 위해…”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정책수행 보좌를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솔직히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저희들이 문구는 앞으로 수정해서 쓰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7명의 보좌관이 있는데,
발령이 이미 나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이제 왔으면 이것은 부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도 이제 정상화하자 정상화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도 개정안 자체를 아예 정원에다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광성위원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C 새 부산건설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을 해서 2억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것은 언제 완료된다고 했습니까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결과보고는, 완성된 것은 언제 나옵니까
기획관이 우리 정현옥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경영진단은 이번에 예산이 2억 올라와 있습니다. 2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이 용역이 최소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6개월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울은 1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당겨서 6개월 정도라도 당겨서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6개월 동안에 생산적인 것이 나오겠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기간중이라도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은 나름대로 인력의 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유사 부서 통폐합 관계가 우리 시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나왔고 각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도, 또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됐고 또 답변도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이 21C 새 부산경영진단용역 이전에라도 통폐합 관계는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정경영진단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집행부 혼자나 또는 용역기관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시와 용역기관이 3자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한, 두 분이라도 해서 같이 숙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통폐합문제라든가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런 여러 가지 정원 문제 등등도 빠른 시간 내에, 또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부터 용역 줘 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통폐합해서 이렇게 정원문제 등등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차량운전요원 증원관계, 관용차량 등등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또 방금 정책보좌관 문제 등등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그런 뜻은 담아 가지고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이것 관용차량 운전요원 증원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55대라고 했죠
본 청 차량이 55대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이 44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전차량 차종별 그 다음에 차량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용자,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다른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시한부 정원승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정발전연구단이나 정책보좌관 정원, 이 분들은 정책보좌관이야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정발전연구단의 이 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공무원 정원에 다음에는 안 넣을 것입니까
이 분들 계약이 끝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3년 같으면 3년 계약기간 이후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김위원님 질의사항은 뭐냐 하면 정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3명이 애초에 계약했던 것이 내년 말 그 다음에 내후년 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정연구단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서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정연구단이 종결이 되어지지 않고 인원이 그대로 계속 살아 있을 경우에는 다시 3년의 시한이나 그렇게 정해 가지고 다시 그 때는 또 정원승인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계속 채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연구원은 누가 되든 시정발전연구단이 계속적으로 운용이 되려고 하면 그 정원은 살아 있는데 왜 시한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계약직 공무원의 특성상 원래 그 시한이 정해져 있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 조직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조직이다가 보니까 사실상 시한을 처음부터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변한다. 지금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무부에서의 생각은 또 여러 위원님들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통폐합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왜 이런 연구원을 별도로 두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현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좀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계속 운용을 해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의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고 그 활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가 가지고 그 연장문제는 한번 더 논의를 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뒷장에 보면 교통정책연구실이 있거든요. 교통정책연구실도 대부분 연구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인데 이 교통정책연구실이나 시정발전연구단이나 그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차이, 이것도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것은 똑 같은데 왜 그러면 교통정책연구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할 때입니다 마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정연구단에 있어서의 그 범위는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옛날의 도시계획상임연구단이 확대 개편됨으로 해서 시정연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통, 사회, 복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건설 이런 파트로 다양하다가 보니까 겨우 전문가가 한, 두 명밖에 검토를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은 별도의 교통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교통정책연구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석․박사들도 전부다 제한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기존 도로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그 부분은 한, 두 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관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정책연구실을 그 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교통정책연구실의 연구원이나 시정발전연구단의 연구원이나 보면 1, 2년 있다가 그냥 두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어떤 일의 연속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정발전연구단이나 교통발전연구단이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교통정책연구실도 아니할 말로 시한부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연구원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이죠.
교통정책연구실이나 시정연구단의 연구원들이 우리가 공무원 모양으로 그 업무가 불변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정원을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실의 연구원들도 정원으로서 완전히 책정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 생각은 김위원님하고 생각이 어떤 면으로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대는 자꾸 변하는 것이고 중요성에 따라서, 그 전에는 교통문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 가지고 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때만 해도 도시계획이나 도로 내는 이것만 중요했지 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도 없습니다마는 별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 가지고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정책연구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연구원들을 두듯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는 연속적으로 연구원들을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통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한부 정원을 두고 또 그것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에 보면 7명이 채용이 됐는데 발족 시에 우리 연구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처음 발족할 때.
발족할 때부터 8명입니다. 8명인데 7명은 이미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1명은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채용예정으로 있는 사람이 1명 이렇게 8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작년 11월에 발족이 됐죠
금년 1월 18일입니다.
금년 1월 달부터 발족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1명이 채용이 안됐습니까
지금 8개월이나 늦었는데.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문제는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교통문제 전문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석사급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는 정원을 확보해 놓고도 3명 또는 4명으로 하다가 겨우 이제 7명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해 가지고 확보 안되고 있다가 확보하려고 이제 사람 구해 놨는데 그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결이 되어졌습니다.
정원으로서 책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동안에 시간을 끌어서 이번에 조례로서 완전히 개정함과 동시에 그 동안에 확보 못한 인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1명이 안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사람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꺼번에 발족이 8명이 다 안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성원이 박사, 석사, 연구원…
석사, 박사입니다.
석사 중에서 연구원이 있고 그 중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사학위를 받고 2년이 경과하고 연구원에 있었으면 ‘가’급이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채용된 분은 어떤 분이 미 채용되어졌습니까, 어느 부분에
배상원이라고 박사학위 소유자이고 토목기사 1급까지 됐던 사람인데 와 가지고서 정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곳으로 다시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왔다가 다른 곳으로, 그러면 1명이 결원이네요
예.
만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원으로 하더라도 1명 정도는 결원 상태로 당분간 새로운 좋은 사람을 구하기 전에는 결원 상태로 두었다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좀 뭐하지만 보수는 이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가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가, 나, 다급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에다가 이미 보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연구원들이 전부 교수나 겸직을 많이 안 합니까
겸직을 하는 것은 비전문직의 경우에 있어서만, 비전임의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의 보수는 또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임의 경우와 비전임의 경우에는 보수의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정원 이것을 불리지 않을 수 없습니까
기구를 전체 조정을 해서 중앙은 인원을 줄였는데 이제 민선시장도 들어섰고 한데 인원을 줄여서 예산낭비 측면을 막죠.
물론 우리 이종만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행정을 하면서 항시 느끼는 것은 기존 인력을 어느 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새로운 업무 또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더 깊이 또 넓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새로운 기구가 생겨야 되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야 만이 그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듯이 필수적으로 이것은 또 필요한 기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환경문제 생겨 가지고 그런 것도 용역을 주어버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용역이 안되니까 그것도 결국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또 증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하나의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 한대 없이도 지낼 수 있습니다. 못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이 있다. 그 문화회관에 3, 40명이 있고 그 사업들이 상당히 많으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해줘야 만이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지금도 없이 해 왔습니다.
이 차가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콤비가 없이도 일을 해 왔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제대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 1명의 증원을, 운전기사의 증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부산 본 청이 갖고 있던 사무분장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구청장에게 이양한 업무가 수백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 청에서 손을 때고 이양을 해 줬으면 본 청 업무는 그만큼 가벼워 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가벼워졌으면 기구를 축소 조정을 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인원을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딴 업무도 생기지만 이렇게 지금 9개월만에 100명 가까운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증원 안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구로 이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한 사람의 업무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업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일부분, 한 사람의 몇 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업무가 넘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을 어떤 분야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 정원조정 업무는 이룩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너무 인원에 인색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직 24명,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 5명,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7명 이래서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이 36명인데 전문직 증원도 이해하고 쓰레기소각장 관계도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조례 3,186호, 95년 3월 17일자에 개정한 부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되어있는 1,410명안에 정책보좌관 7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나 똑 같은 것인데, 부칙에 보면요.
이 부칙에 ?한시정원, 본 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7명, 부산종합개발사업단 정원 10명 및 지방자치기획단 정원 5명, 남부하수처리관리소 정원 1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정원 25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딴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책보좌관은 이미 여기 1,410명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위에 지금 현재 나와 있은 정원의 총수에…
총수에 들어 있지 아니 할 것 같으면 이런 부칙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것이 1,410명은 94년도에 있던 정원입니다. 94년도의 정책보좌관 정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95년 3월 17일날 부칙을 개정한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실상 그냥 그대로 운용을 해 온 것이고 미처 그것을 정원으로서 책정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정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없이 운용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안 되어 있는데 부칙에 뭐 하려고 넣어요
위원님, 왼쪽에 있는 것은 현행이고요, 1,410명 중 이미 정책보좌관 7명은 금년 말까지 여기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번 개정안에 보좌관 7명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개정안의 2명, 5명을 구분해 놓은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7명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으면 95년 3월 17일날 개정할 때 본 청 정원이 1,410명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수가.
그 안에 지워지지 아니한 것을 부칙에다가 왜 보좌관을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1410명안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좌관 얘기가 여기 부칙에 나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죠.
위원님! 이것이 작년에 한시정원으로서 본 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7명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한시정원으로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로 7명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기획관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이 이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94년에 정책보좌관이 7명이었었고 이번에 95년도에도 7명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명은 정원에 되어 있다가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번에 7명이 되면서 시한을 받아서 7명이 정원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관! 이 논리가 지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보세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한다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본 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7명,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10명, 이런 사람들은 전부 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1,410명 정원 안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1995년 12월 31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지금 5명은 완전히 자진해서 나갔고 두 사람은 명예퇴직…
그렇다면 오늘 36명이 불었는데 그 안에 정책보좌관 7명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들어가 있는 수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맞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은 12월 31일까지가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번에 손 안 대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정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한시정원의 일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또 여기 부칙에다가 안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칙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정원 36명을 구분하는데 앞서 이미 저희들은 전문직 24명하고 쓰레기소각장에 5명하고 정책보좌관 7명을 합해서 36명이라고 보고가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보좌관 7명은 1995년 3월 17일날 개정된 조례 때 본 청 정원 1,410명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이번에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미루고…”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이것은 끝을 내고, 답변을 누구로 결정을 해 줘야지 서면답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니까, 지금 바로 답변 안됩니까 안 되면 몇 분 뒤에 다시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그것은 준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 준비요원 정원책정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시에서 사업소로 경영하느냐 다른 민간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느냐, 이것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오늘 청소과장 왔어요 이 관계 부서의 과장이나 누가 나오셨죠 답변하실 분 없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다 답변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기본 문제는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현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직접 직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해운대신시가지 내의 소각장 관계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조례가 확실히 몇 조 몇 항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직영하고 필요시에는 위탁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가 오늘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쓰레기소각장 5명을 어떠한 직급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 5명을 교육 보내고 또 50명을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경영, 인원 그 다음에 대략 계획이 안 있겠어요
직급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승인이 어떻다든지 이것은 또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쓰레기수거비용 등등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서면으로 정현옥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 이종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이종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시한부 정원 7명이 95년 3월 17일 조례개정 당시에 왜 그 때까지 살아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정책보좌관 정원은 94년 연말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94년 연말에 이 정원을 책정을 해서 정원한시지원 기간이 올 연말까지, 정년시한까지 한시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95년 3월 17일, 조례 3186이라는 것은 부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없고 정원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이 때까지 하다가 95년 1월 1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원의 총수를 이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월 1일자에 같이 날짜를 못 맞추어 하고 이것저것 정리해서 하다가 보니까 95년 3월 17일자로 이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왜 이 때까지 살아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정원 한시기한이 95년 12월말까지로 살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 부칙에서 빼버리면, 물론 만들어졌지만 빼버리면 이 정원이 그 날짜 부로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분들의…
그것은 해석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청 정원 1,410명중에 정책보좌관 7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이것을 넣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1,410명의 멤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 부칙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1,410명안에 7명의 정책보좌관이 들어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청한 중에는 36명중에 전문직, 연구직 24명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5명하고 정책보좌관 7명을 또 요구해 왔다. 그래서 36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7명이 공중에 뜨는 것 아니냐, 더 많아지는 것이죠! 14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죠!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4년도 정원까지는 6급 이하에 있는 정원을 우리 타 부서에 있는 인력을 여유인력 중에서 결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7명을 감축하고 그 당시에 여태까지는 정책보좌관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론 총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건에는 표현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7명에 대해서는 6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다시 조정해서 써야 될…
제가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 7명 정원이 될 때는 정원을 순증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너희 6급 이하의 정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그 정원을 주면서 한시정원으로 삭감했던 그것을 다시 원대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숫자가 우리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오해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대복귀가 다시 6급 이하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없어진 것이고 여기에서 7명이 순수 증원된 것 같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15時 49分 記錄中止)
(15時 50分 記錄開始)
위원님!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정원은 말입니다, 정원이 1,500명 같으면 예를 들면 그 당시 항시 1,400여명밖에 현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결원의 인원을 가지고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공중에 띄워 놓고는 못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이종만위원에게 답변한 데 대해서 김영식씨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감을 잡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1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도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겠습니다. 부칙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보좌관 정원 7명에 대해서는 향후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또 총 정원이 계속 증원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산시 재정의 측면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원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 정서가 문제니까 가급적으로 기구를 통폐합해서 작은 인원으로 정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보좌관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적인 인사행정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TOP
(16時 15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와뉴질랜드오클랜드市와의姉妹結緣 締結同意案
(企劃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외국도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체결요인은 지방행정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 96년 상반기 중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자매 결연은 환태평양권인 뉴질랜드 제1의 도시인 오클랜드시와 도시협력권 구축으로 양국간의 우호협력을 통하여 부산의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매 결연이 단순히 인적교류나 문화교류 차원보다는 무역 등을 통한 경제교류와 관광, 공해방지 등에 대한 밀접한 교류로 우리 부산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10개 자매 결연 도시와도 부산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전략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제화, 세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각 시나 도에서 각 자치구에서도 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세계 각 국에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자매 결연 동의안이 올라온 오클랜드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또 우리 시에서는 열 곳에 현재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자치구의 한 곳에 소개를 해서 자매 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비교해 볼 때는 우리하고 사실상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 소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1의 항구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에서 제1의 도시입니다. 수도의 웰링턴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 해 보아야 우리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시의 인구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상 우리하고는 격에 안 맞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와 도시간, 국가와 국가간으로 볼 때는 인구만을 가지고서는 보지 않고 그 도시가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로서는 수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나라에서의 인구나 발전의 속도나 이것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서는 뉴질랜드하고는 굉장히 좋은 상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클랜드시의 자매 결연 이야기가 보고에서 뉴질랜드 상무장관이 부산 방문 시 양도시의 자매 결연을 건의했다.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익차원이 있어서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어떤 실익차원이 있는 그런 선에서 자매 결연을 맺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페이지 자매 결연 계획의 필요성에 제일 먼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세계화전략 크게 이야기하면 환태평양 도시협력권구축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태평양연안에 있는 국가와 도시를 연결하는 환태평양이 도시협력권을 구축을 하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 부산, 상해, 카우슝, 인도네시아의 수도 수라바야, 밑으로 내려가서 호주 빅토리아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주 위로 올라가서 LA,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발파라이소 이러한 등의 환태평양도시협력권구축의 일환이다. 이렇게 먼저,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국은 과연 여기에서 얼마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가야할 문제입니다 마는 인구는 작고 국가는 작은 편에 속하기는 하더라도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 때는 상당히 상대로서는 걸 맞는 상대가 아닌가 또한 생각합니다.
사실 필요성에 보면은 지역경제활성화도모 이런 부분도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목축업을 주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무슨 경제활성화에 대한 도모가 되겠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질랜드에 생산되는 그런 부분 유럽 쪽에 우유 같은 것은 전량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라든지 여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라하고 뉴질랜드의 수출입을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입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5억 8,800이고, 수출은 4억 1,000만 불인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원피와 재지원료라든지, 목재품, 유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 기계나 섬유류, 철강, 자동차 일부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뉴질랜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APEC에 굉장히 혁신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우리하고의 교민이 현재 약 1,800명 정도가 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많이 가든 것을 요즘은 뉴질랜드로 상당히 진출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리가 꼭 이것이다. 이렇게 내 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차 이야기한 대로 세계화의 하나의 큰 전략의 하나로서 해외도시와 자매 결연 한다고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시를 방문해 보고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도시가 먼저 선점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나라에서 할 곳은 이미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오클랜드가 상당히 괜찮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는 76년도에 자매 결연을 안 맺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모노세키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 결연 맺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중을 기해서 자매 결연을 맺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자치구 어느 한 곳하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와 같이 자매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과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붐이 일고 있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관리를 열 군데, 스무 군데, 서른 군데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도 있던데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이 길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치구하고의 문제는 저쪽에서는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의논은 안 했습니다 마는 더더구나 뉴질랜드에서 가장 제일의 도시로서 자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여기 하나의 구하고의 결연이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쪽 나라와 더 이상 자매 결연이 앞으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뉴질랜드 쪽의 자매 결연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오클랜드로 보아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파트너로서는 오히려 더 나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시모노세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모노세키하고 1976년도인가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 걸 맞는 도시를 우리하고 자매 결연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미 자매 결연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체면을 보아서 1국1도시 자매 결연 때문에 못하는 안타까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를 나중에 뉴질랜드하고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뉴질랜드하고 자매 결연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는 앞으로 세계화 전략을 위해서 오클랜드를 만일 선점을 다른 도시에 당해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는 더 허무한 도시와 오히려 자매 결연해야한다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외국자매 결연 도시 교류실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된 것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10개의 자매 결연 도시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KOTRA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소위 우리 부산시로서 상설매장이랄까 홍보 전시되어 있는 자매도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설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하나도 없죠
없고, 시모노세키에 이번에 야마구치종합센타라는 우리 나라 돈으로 1,500억인가 2,0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청이 있어 가지고 1년 동안은 무료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설전시장 내지는 우리 부산 가칭 부산무역관이라고 할까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부산시민 또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공산품이라든지 어떤 생산품을 널리 알리는 매체로서 이용할 용의는 있으신 지 우리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여건이 되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해 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나서 상당히 빈번한 교류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도 우리가 상해 시에 가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을 해보아도 이런 것이 있습디다. 우리 위원님들 충정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어떤 길만 열어주고 자기들이 응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원만하게는 안되어집디다.
다만 한 가지 자매 결연을 하면서 가장 “아! 이것은 꼭 해야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한 번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자매 결연을 한다고 시장이 길을 틔워 줄 때 경제인들이 가보니까 개별적으로 경제인들이 협조해 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보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특수한 여건이 바로 브리핑이 그 자리에서 되어집디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같이 행동을 옮길 때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거기에서의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볼 수가 있겠더라. 이것이 굉장히 좋습디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어서 자매 결연은 앞으로도 해야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가보고 시장님 모시고 지난번에 자매 결연 하러 갔다가 느꼈습니다.
부산에 자매 결연 도시의 상설매장이랄까 소개하는 그러한 자매시가 몇 개 있습니까
부산에도 자기 나라나 자기 도시를 소개하는 매장은 없습니다.
매장뿐 아니고 상설…
상설홍보관도 없고요. 우리도 아직 설치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日本의 시모노세키 그리고 행정협정도시인 후쿠오카와는 1년에 한 번씩 왕복하면서 관광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은 시모노세키 가서 하고 1년은 후쿠오카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室長님께서 굉장히 평소 때에 사업상이라든지 관광기회로 갈 때보다는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市長하고 같이 갔을 때 좋더라고 하던데 오히려 저는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말만 자매지 그 뒤에 실질적인 효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은 고급공무원들이 왕래하는 길밖에 되지 않지. 그 뒤에 자매 결연 해 놓고 상설매장이라든지 홍보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 점에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뉴질랜드는 상당히 좋은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품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시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종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저희 나라가 세계 중심국에 들어가면서 국제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위를 향상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클랜드는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 말씀대로 목축업을 우선 하고 있는데 항은 부산만큼 활발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도 경에 월남전쟁이 종말 되면서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를 거쳐서 오클랜드로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호주로 들어간다든지 미국하고 왕래하는데 자식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오클랜드에서 거주권을 가지고 호주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실정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시드니에 가보면은 가보시면 알지마는 대단히 한국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프리웨이스는 일본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자기 상권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나라가 시드니 같은 데 가보면은 인구는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자매 결연 하려고 보면은 시드니정도 가서 자매 결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기는 폐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교민들이 가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단위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민을 안 받아주면 오클랜드를 통해서 지금 호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꼭 자매 결연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관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자매 결연한 도시 중에 공무원이 상호 교환된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자매 결연 도시는 시모노세키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행정교류협정을 맺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는 데는 후쿠오카까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행정협정이나 자매도시를 서로 자매 결연 맺었더라도 상호 교류하는 것은 협정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협의에 의해서 상호 필요하다고 봤을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상호 파견해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상호협의가 안되면 상호교환 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도시는 우리가 사무실까지 서로가 책상까지 놓아줘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상해시에서 부시장이든지 기획관리실장급이든지 와 가지고 “우리 당신들하고 공무원 교류 좀 하자.” 이래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 줄 수도 있다.”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청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마는 시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오고 나서 중국과의 이 문제를 제일 해야되겠다고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끄떡끄떡 검토해 보겠습니다. 돌아 가서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폐쇄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는데 계속 문을 그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곳은 영어권이나 이것보다는 중국관계하고 다음 번에 예정되어 있는 호치민시가 지금 그것이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도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곳에는 서로 자매 결연만 할 것 아니라 서로 교환해서 교민들이나 문화교류 등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체결하는 것이 광역시장 오클랜드 방문해서 내년 96년도 상반기에 체결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매 결연 등등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시의회차원에서도 대표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클랜드가 수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도는 아닌데 제1도시라면 수도보다 인구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구도시입니까
항구도시입니다.
물론 환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은 필요합니다마는 면적도 11분의 1이고 부산도 아주 작은 축에 들어가는데 면적도 부산의 11분의 1…
면적은 3분의 1이나 이렇게 될건데요.
인구가 11분의 1이고, 면적은 반 이하고
그렇습니다.
주산물이 무엇입니까
주산물은 항구 도시이니까 그 자체에서 주산물은 없고 결국은 항만…
연간 무역고가 얼마입니까
도시자체의 무역고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항구라면은 환태평양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항구도시라면 무역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오클랜드라는 항구를 통해 가지고 수출입을 합니까
제1의 항구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위치입니다.
확실히 모릅니까, 근본적인 조사를 안 했어요 그 항구를 통한 연간 무역고가 얼마나 되는지 수출입항구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종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그럼 국제협력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뉴질랜드 전체의 무역현황만 파악이 되고 도시에 관한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이종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난 뒤 서면으로 이종만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도시가 10개라고 했는데 오늘 오틀랜드시와의 자매 결연을 계기로 해서 이 도시와 상호교류를 해서 자매도시별로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 측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의 활성화가 전 위원들의 주안점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10개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한 것 같으면은 한 결과의 흑자, 적자를 한 번 비교해 볼 수 없는지 그것이 현재 답변하기 힘들 것인데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시간의 교류보다도 우리 각 대학이나 과학, 정보, 문화부분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넘어서서 우리 부산시 자체만이 교류하는 것보다도 민간차원에서 각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 공적인 입장으로 왔다갔다 교류보다도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되면은 경제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김종화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결연 그 동안의 추진성과 이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고, 민간차원에서 교류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교류를 한다. 심지어는 테레비까지도 언론에 자꾸 알려서 우리하고 자매 결연 한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가능한 한 자매 결연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제일 실질적으로 그 도시를 현황을 쉽게 접하는 방법이 되어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가능한 한 경제인들이 가서 경제교류를 할분들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동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면은 또 그 지난번에 멕시코 티후아나시하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그 다음에 호치민시 3개 도시에서는 우리 전문위원 통상협력실에 있는 전문위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그 도시들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설명회, 환경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청년회의소 예를 들면 오클랜드시의 오클랜드청년회의소 이런 교류, 부산로타리클럽이라든지 봉사단체, 그런 데 결국 그 봉사단체에 기인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이 다 하나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있는 우리 부산으로 보아서는 대표적인 젊은층이나 또 나이든 층이나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각 클럽으로 세계적인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인 160몇 개국 다 회원국이 회원이 가입된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교류는 연결은 충분히 시 차원에서 하면은 우리 부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라이온스나 JC나 로타리나 한 50개 이상의 자생클럽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 10개 자매 결연 국가라도 그런 교류를 지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충분히 각 단체들 그런 클럽도 많아요.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흑자 나는 교류를 해야지 너무 장사이야기지마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진 도시는 이미 라이온스나 로타리쪽에서 먼저 진출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행정이 먼저 하는 것이 없고 항시 행정이 뒤따라갔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지금까지 로타리나 JC가 자매 결연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러한 오클랜드의 로타리나 JC가 우리 부산의 자매 결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자매 결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부시장께서 호치민시에 다녀왔습니다. 자매 결연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래서 거기가 기업인들 갔다 온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이제는 발을 넓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 실무자를 딸려 보냈습니다. 딸려보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진출할 것이냐의 여부를 검토를 해보아라 이렇게 했더니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기들이 경제 협력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부시장님 답변은 경제인은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자기들 이익이 생기는 곳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자한다고 해서 와 가지고 바로 경제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랬더니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 당장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자꾸 어떻게 되었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거하고 자매 결연을 꼭 못해 가지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익 되는 방향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들이 심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가면서 자꾸자꾸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익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상대도 자매 결연할 때는 뭔가 이익 되는 방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피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것이 되어야 자매 결연 하는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혀 우리가 사올 것이라고는 목축관계하고 축산물 우유하고, 피혁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팔 것도 빤한 것인데 부산이 만일 과거처럼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어 섬유산업이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양모를 사온다든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은 좋은 데나 나쁜 데나 할 수 있지마는 그다지 큰 기대는 오클랜드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진출해 있는 데를 보면은 오양수산, 동원수산, 풍산수산 수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주식회사도 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수산회사도 상당히 진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활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클랜드라는 나라가 섬입니다. 일종의 뉴질랜드도 섬이고, 오클랜드도 섬인데 거기에 우리 수산인들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참치잡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대한 정보,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우리 교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차이나타운에 들어가도 우리 교민들이 차이나타운 안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살면서 즉 말하자면 꼭 이득보다도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것을 빨리 정착을 시켰을 때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금방 자매 결연 하는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호주도 가깝고 두 시간만 하면 호주 가니까 호주에서는 우리가 가질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땅이 31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1,800만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큰 나라가 있는데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대로 학교 공부를 하러가면은 호주에서는 이민을 잘 안 받아주고 어렵는데 오클랜드 들어가면 3년만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대부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호치민 월맹관계하고 중공관계가 있는데 사실 실장님 아까 이야기대로 가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정서라는 것은 속닥속닥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나무를 가져온다든지 하면 자기들끼리 교류해 가지고 속닥해 가지고 싣고 내려 오는거라. 그렇게 자꾸 해먹는 버릇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탁 트여서 이야기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정보화사회 아닙니까. 지금 만드는 것도 좋고, 소비하는 것도 좋지마는 정보가 없으면 사회도 나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회는 정보화사회 그것을 우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우리 교민들이 가서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속에서 어떤 정서를 심어내어서 국위가 선양되느냐, 그것은 국민이 합니다. 나라간의 교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서 정서를 심고, 경제를 심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교류가 되고 우리 국민이 거기에 가서 사는데 생활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성실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매 결연해서 앞서서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가서 편안하고 보다 설움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간에 교류를 하는데 정보를 받아와서 교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심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시모노세키시하고 자매 결연 되어 있지 않습니까, 76년 10월 11일 이렇게 자매 결연 되어 있는데 확실히 시모노세키시는 우리 동구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인구가 7, 8만 그렇게 되지요
27만입니다.
27만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어떻게 체결한 것은 다시 서로 국제법이라든지 이래서 자매 결연 해제라든지 서로 협의가 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도 야구협회회장을 하다보니까 시모노세키시하고 우리하고 참 교류가 잦아요. 라이온스로부터 로타리, 경제인 등등 체육 대단히 많아서 이제 시에서 신경 안 쓰더라도 대단한 교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 한 사람 가 있죠
예.
안가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노크가 안 되는 데는 두드려야됩니다. 안 되는 것을 해서 우리가 21C 국제화, 세계화 등등 경제활성화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뜻을 담아서 이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서로 상호 교류하는 공무원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뜻도 담아서 우리 여기에 우리 시 차원에서 안 하더라도 민간교류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 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리실장님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매 결연 해제는 사실상 우리가 너희하고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파기한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금 현재 열린 마당에 이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지금 조강지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라이온스나 자생단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다른 데하고 잘 안될 때 자매 결연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그래서 우리가 시모노세키하고 자생단체가 라이온스, 로타리가 그 쪽에 하고많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데도 다 나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아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만 지금은 1국1도시 자매 결연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그것을 2000년대로 봅니다마는 굳이 1국1도시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데는 정서 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1국2도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지금은 조금 빠릅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대 가서는 그렇게 해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비단 한 군데만이 아니고 우리 힘 좀 더 길러서 최소한도 후쿠오카나 후쿠오카는 우리하고도 항시 그런 희망을 했기 때문에 행정협정도시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오오사카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협정도시라도 체결하려고 우리가 노크해 보려니까 상당히 거만해서 우리도 너거하고 거래 안 한다. 사실 이런 식으로 팽개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는 방금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1국 2도시로 지향을 했으면 했지 폐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토론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와 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