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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농촌지도소 TOP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좌근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은 개정예산 9억 5,100만원 대비 2.2%인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억 7,200 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피해복구비 750만원과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4-H 중앙경진대회 참가자 제복구입비 등 290만원 그리고 소득작물지도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따른 재료비 320만원과 수출농산물 포장기인 벤딩기 한 대 구입비 등이며 농촌지도사업관리운영비는 농민상담소 운영비 475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농촌지도소 예산은 태풍피해복구비, 4-H경진대회 참가 및 재료비와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 보충질의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수출농산물 포장기 벤딩기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수출농산물을 포장하는데 벤딩기가 필요합니까, 지도소 내에?
금년도에 수출할 적에 저희 지도소에다 집하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 수집이 원활하고 또 수출해 나가는데 원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콘테이너 박스가 바로 들어와서 수출 부두로 나가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딩기는 그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출회사가 가져오고 일부 농가에 있는 것을 빌려쓰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수출품목하고 수출물량이 작년보다도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이와 같은 수출에 대한 기존장비를 좀 확보해야 만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취득을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차용했을 때 차용료를 줬습니까?
차용료는 안 줬습니다.
차용료를 안 주고 쓰면 이것 자산 취득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출회사가 실제 가져와서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스럽니다 마는 저희들 수출회사가 워낙 기본자본이 부족해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수출하는 업체가. 그래서 일본 수입 바이어도 이쪽 수출업체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기관인 지도소를 상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 가는 어떤 계약을 한다면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믿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밖입니다마는 실제 농민의 편의와 수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짊어지는 택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에 농촌지도소는 별 궁금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농촌지도소가 지금 기장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강서하고 기장군하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4-H중 앙 경진대회에 나간다고 합니까?
예.
의복대 290만원 이것은 해마다 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가는 것 이 아니고 중앙경진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결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원들이 어느 연령 되면 출타하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하고…
아니 내가 올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피복대 290만원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예산 짜는 정기회 때 이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에 올려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강서구 하나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장군이 들어 왔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도 할 일이 전에 보다 배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것도 눈치보지 말고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올려 가지고 로비를 해서라도 만들어내도록 해야지 추경에 조금씩조금씩 올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삼가하시고 정기회 때 확실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4-H경진대회 참가 제복비가 들어 있는데 식사대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당초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4-H후원회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본위원인 저도 청소년 때 4-H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4-H회원은 농어촌에서 청소년 만20세 전후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어촌을 떠나서 다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고출신이라든지 전문대학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예산에 지도사업비라든가 그리고 특히 강서나 기장쪽에 농민들이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이나 도시환경이나 등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농사짓는 농민들은 어쩌면 시에서 예산부분에 미흡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다음 96년도 본예산에는 실질적인 농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소득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소사업이라든가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봉사적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실하고 의논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장 편입지역의 농민상담소 운영관계인데요 몇 개 있습니까 농민단체가?
상담소는 저희들이 5개 읍 면이 있는데 읍․면 당 한 군데씩 있습니다.
읍․면 당 한 군데?
예,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한 사람씩 나가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한 사람이 나가있다?
예.
상담경비의 산출기준은 됩니까?
상담경비는 거기에 저희들이 학습단체가 해 가지고 위로는 농촌지도자회가 저희들 전체 시에서 한 63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생활개선회다 해서 이 여성단체도 한 630명 회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H 회원하고 농민 후계자는 부산시 관내에 230명.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한 달에 각 상담소마다 9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만 5,000원씩?
그럼 9만 5,00원씩 같으면 5개월 하는데 400 몇십 만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10개 월분 입니다.
기장군이 금년도 3월 달부터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국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그 동안 추경 할 기회가 없고 해서 이번에 한몫 추경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예산에서 여기까지 기장군에 지출되는 것은 지출했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전체 운영이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10개월 분.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떨어지는데요? 9만 5,000원 10개월.
9만 5,000원 5개소 10개월 분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50%입니다.
50%입니까, 우리 시비 50%이고?
예.
그럼 9만원이면 한 달에 약 20만원 되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9만 5,000원안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지도소가 있으면서 9만 5,000원가지고…
9만 5,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대폭적으로 상향조절 하세요. 농민들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한 달에 9만 5,000원가지고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농민들에게 의욕적으로 되는 그런 것을 강구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소득작물 수출관계를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농촌지도소 안에 집하장을 만들은 것입니까? 각 동별로 만든 것입니까?
지도소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수출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포장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전부 수출회사에서 전담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관계는 어느 수출이든 간 실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농촌 같으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포장관계를 농민들이 부담을 안하고 수출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포장하는 관계는 수출회사에서 전담을 하고…
일제 수출회사 하고 수입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재 경비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농민들은 계약금액에 있는 돈 그대로를 100% 다 수령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재배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계약재배를 해 놨다가 금리시세가 좋아질 때는 거기에 공급을 안 해 주고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강서지역에는 수출 농산물인 토마토를 증대하는 이것이 촉진이 되어야만 살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농민들이 토마토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농민하고는 사전에 예비계약을 해 놔 가지고 별 농민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농민하고 완전히 계약을 하고 또 일본 수출 바이어하고는 일본 수출바이어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토마토니 하는 것을 개인이 선별해 가지고 옵니다. 농가에서 규격에 의해서 선별을 해 오면 우리 지도소에 모아 가지고 그것이 수출에 타당한 상품이 되겠느냐 이것을 검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합니다.
거기서 열어봐야 되니까.
그럼 만일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종류가 나쁘다고 합격이 안 된 것은?
합격이 안 된 것은 국내에 팔아야죠.
그럼 그 수요를 전부 지도소에서 농민하고 바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생산량에70%는 국내에 내게끔 당초에 계획을 합니다.
생산량에 30%만 일본에 수출하게끔 계약을 해 놓는데 금년에 우리가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수출했습니다.
금년에는 토마토 가격이 국내가격이 워낙 좋아서 또 이 좋다는 자체가 일본에 다소 수출이나 되니까 그것이 촉진이 되어서 국내 가격이 보존이 되더라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지도소 입장에서도 여하튼 생산 농민의 가격보존의 차원에서 이 수출의 길을 열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어렵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계약대로 심의를 안 지켜준다는데 첫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가격이 높을 때는 국내쪽으로 전부 내버리고 수출 잘 안 가져옵니다. 국내가격이 만약 떨어졌을 때는 계약량 이상으로 받아 달라고 가져옵니다.
이것을 상당히 조절하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금년 3월 달에는 당초 계약량에 약 23%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알기로는 토마토를 예를 들어 가지고 300군데 심은 것 같으면 농민들이 실제 수출하는 관계를 떠나서 밭뙈기로 도시에서 중개인이 사버리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 가지고 예를 들어 300평에 2,000만원 사버렸다 어떻게 2,000만원 그것이 잘 된 것 같으면 벌어 가고 만일 300평이 3,000만원 가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실 농민들보다 중간상인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촌에서 재배하는 농가에서 일률적인 어떤 생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수출을 작년에 토마토를 얼마하고 그러는 데 실제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일단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우리 시에서 나오든 국가보조를 받든지 농촌지도소에서 올해 토마토를 몇 만평에 몇 천 평에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의 양을 하는 것 같으면 전적으로 수급을 다 하도록 책임을 지고 아까 벤딩기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수출업체한테 한 것도 해당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전부 이런 시설을 못 갖추니까 모든 포장 재료원이 나가는 이것을 책임지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서는 해마다 농사지어 가지고 올해 토마토농사 괜찮다고 하면 전부 토마토로 몰렸다가 그래가지고 내년 되면 전부 파산을 하고 올해 배추농사가 좋다면 전부 배추 심었다가 배추 작살 나버리고 올해 감자 심어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감자 심어 가지고 작살나고 이런 경우가 하여튼 몇 년만에 한 번 어떻게 잘 지어 가지고 들어가면 본전이 되는 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적자식이 많은데 그것도 고급영농을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모든 하우스 제품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지도소에서 100% 보장을 하는 계약재 배를 해 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 이윤이 남든 안 남든지 간에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시에서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흑자, 적자 중간경영 방법을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한번 해 볼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많든 적든 안심하고 농작경영방식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최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또 강서나 기장하고 두 군데뿐인데 우리 시 위원 전체 위원들도 다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과감하게 조금 조금 돈 몇백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명년에는 좀 크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량을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도 전량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하다보면 물량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 해 가지고 수출 안 받는 수가 많거든요. 선적이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런 동기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2년 했습니다. 첫해는 저희들이 23번에 걸쳐서 60t을 했습니다.
금액은 1억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처음 수출할 적에 일본에서 클레임이 세 번 걸렸습니다. 두 번은 수입바이어가 책임을 지고 세 번째 걸리니까 수입바이어 측에서 물품을 못 받겠다는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물품을 못 받겠다는 자체는 이쪽에 수출 통관에 이상이 없는 물품을 보내달라 이런 요구인데 저희들도 갖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작물이라는 것이 갑작스런 어떤 조치사항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다음에 우리가 클레임에 걸리면 전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반은 우리 농가쪽에서 물겠다 이래 가지고 수출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한 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한 비용은 이쪽 저쪽 반반 정산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출 물량은 실제 2일내지 3일 간격에서 우리 지도소에 20피트 짜리 콘테이너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부산부두로 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는데 많이 나갈 때는 한 번에 한 3,000만원 보통 1회에 2,000만원씩 물량이 나가게끔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에서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그것을 훈련하고 뭐하고 하면 폐기처분이 됩니다. 폐기처분이 되고 또 훈련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계약을 할 적에 일본 통관 안 되면 우리가 되돌려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농산물이 일본가 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 걸리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돌려 받겠다는 계약을 했더니만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자 저희들이 5.3t인가 실어서 보냈습니다. 밤사이 하루 저녁에 넘어갑니다. 시모노세키 부두에 넘어가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일본서 검역을 합니다. 검역을 하고 나면 즉시 팩스로 연락이 옵니다. 통관이 되었다 안 되었다 연락이 오면, 21일날 아침에 통관이 안 되었다는 팩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되돌려 보내주시오, 뭣 때문에 안 되었느냐`하면 토마토 띠 받침부분에 안에 응애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벌레인데, 일본말로 하다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통관이 안 되었다 그것은 인체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한 데 식물 검역 상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겠다 해서 콘테이너가 바로 거기서 닫아서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왔습니다. 온 것이 23일 날이나 이틀 걸려서 왔어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세관에 우리의 검역에 오니까 검역을 해 가지고 출하해내 보내주는데 20일간 걸린다 이겁니다.
식품검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나라 생산물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검역당국에서는 해방이후에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례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내기로 출발하고 나서 일주일만에 찾아내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찾아내어서 상품을 보니까 완전히 완숙된 토마토인데도 일주일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내줘 가지고 팔았는데 일본수출 금액 이상으로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금년도에는 그 이후에 23회 수출을 했는데도 한 번도 클레임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와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입바나나 관계 때문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폐기 처분할 때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고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기여하면서 고충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최경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호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태풍피해 복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담장, 소작온실, 출입, 창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농촌지도소나 상담소나 이런 데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태풍피해를 누구보다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우리 지도소가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태풍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앞장서서 해야 될 분들이 자체적인 건물관리나 시설관리 기타 관리를 잘못 했다는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면 시설의 구조나 또 속수무책이었다는 그런 배경설명을 약간 듣고 예산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어째서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 관리문제라기보다는 샤시 문이라든지 창틀 문도 다 잘라놓았는데 워낙 순간 풍속이 세어 가지고 창문이 그냥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창문을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만 부득이한 상태에서 입었지 저희들이 어떤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워낙 풍속이 세었습니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시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올해 벼농사 작황이 평균작이 됩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 농촌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의 농사짓는 회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그런 중장기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정말로 그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전국에서 수배작이나 벼농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농촌을 위해서 짓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 의견에 우리 상임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권역 별로 특화사업은 하나의 계획에 염두를 두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 작황은 저희 부산시로 봐서는 현재 평년작에 약 5%정도 증수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설립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최위원님 말씀과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국비지원책을 지금 늘 우리가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법에 묶여 가지고 이때까지 부산에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농어촌발전특별유치법이 12월 24일날 개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차원에서 회사설립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 소원하는 사업입니다. 절대 농업은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리지 않는 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 지역에 맞는 그와 같은 어떤 특화사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4時 59分 繼續開議)
나. 기획관리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 재경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반영과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필요한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추경 이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639억원으로 당초보다 47억 4,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을 보면 아시안게임 개최보조금 등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 운영에 15억원, 지역개발교부세 지원사업에 30억원, 시정경영진단용역비 2억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출연금 감소로 인해서 당초 367억원보다 35억원이 줄어든 332억원으로 감소내역은 노후관개량사업비 14억원, 남부하수처리장건설비 15억원, 공채상환금 등 11억원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열투자관리관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로 투자관리관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허남식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입니다. 7월 29일자로 지난번 영도구청장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윤범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8월 19일자로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통관광국의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정열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의 검토 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잡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2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6,400만원, 국고보조금 400만원 등 보조금 사용잔액이 삭감된 21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인 2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잡수입은 1996년 동경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던 세계도시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동경도 측에서 보상하는 배상금 2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거제천복개공사, 명륜1동 침수지 도로개설 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4억원이 추가 내시된 것이며 기타 지난해 지원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결산결과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5,591억 7,600만원 대비 0.9%인 47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639억 2,400만원으로 항목별 주요예산 내역은 기획관리예산 중 동경세계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삭감과 보상금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예정이던 세계도시박람회가 동경도의 사정으로 공식 취소됨에 따라 부산관 설치 용역비 6억 3,600만원이 삭감된 것과 대회 취소에 따라 우리 시 박람회 감가 대행업체에 지출할 보상금 2억원이 반영된 것이며 21C 새 부산 건설을 위한 시정경영진단 용역비 2억원은 우리 시의 조직, 인력, 재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과 재정기반을 재정비 하고자 지역 내 민간연구기관이 공동 컨소시움으로 과제별 연구과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이 특수영역이고 본 영역결과가 시정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원활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운영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정무부시장과 국장 3명, 정책보좌관 7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이며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사무기기 등 집중관리자산의 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2,0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기장군 인건비 부족분 등 24억원 지원에 이어 연제구의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등을 구청에 지원하는 것이나 동시에 분 구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4억원은 거제천복개공사 등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예산 중 전출금 1억 4,488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4억 4,800만원의 10%로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금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자금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기금설치조례상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예산 중 여비는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7명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과 자매결연 및 각 실․국의 선진외국 비료시찰여비로 집중관리예산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부산포 축제 시 부산출신으로 부산을 빛낸 인물을 초청하여 해외명예주재관을 위촉하기 위한 초청 항공료 1,500만원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예산 중 특수활동비 5,400만원은 아시안게임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민간경상 보조금 5억원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발족에 따른 운영비 보조이며 국제부담금 9억 8,211만원은 대회개최에 따른 보증금을 OCA사무국에 납부하는 것과 개최지 부담금으로 이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내시액의 추가반영, 일부 경상적 경비의 추가와 국제교류확대 및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지원예산 등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되어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구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사용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한 특별회계로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지방채 발행수입 그리고 기금운영수입금 등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특별이익인 공채 원금 및 이자청구 시효 소멸분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금액인 일반회계 출연금 삭감 47억 9,100만원 그리고 1994년도 결산결과 이월된 이월금 9억 5,8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0.7%인 38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일부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별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 증액은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등 추가 증가분이며 지급이자는 1990년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상환이자로서 부족한 세출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년 수준인 94%로 계상하여 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입금이자 3,800만원은 선이자와 중도상황이자 지급금으로 시 공채가 지난 3월 1일부로 증권회사에 상장됨에 따라 기금설치규칙 개정으로 공채발행일을 월말을 기준으로 통일하므로 선이자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시 발행 공채총액의 6%를 선이자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취급제비용은 지역개발 공채증권 인쇄비로 실 소요액을 계상하고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투자자산 지출비 24억원 삭감은 94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비 100억 중 14억원 삭감조정과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건설비 100억 중 10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8억 5,400만원 삭감은 1990년 발행공채 상환원금으로 예년 실제 상환액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미지급 및 이자는 과년도 미지급금 원금 및 이자로 상환금에 대한 별도관리로 예산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9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을 충당하더라도 세입결함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21C 새 부산건설을 위한 시정경영진단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발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보조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조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시정경영진단 용역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경영진단은…
직위하고 성명하고 말씀드리고.
기획관 안준태입니다.
시정경영진단 추진배경은 새로이 민선시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욕구는 증대가 되고 있고 기존의 행정 틀을 가지고는 시민의 욕구충족에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운용 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틀을 갖다가 그것을 하기가 어렵고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서비스진단 용역 설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직, 인력진단 그 다음에 재정운용진단 이 세 파트로 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약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고 인력, 재정이고 그 파트별로 분할해서 용역발주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서울의 일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서울은 최병렬장관님이 계실 때 다섯 개 파트로 해서 3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울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2, 3개 연구기관을 공동으로 컨소시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경제 연세대 도시연구소, 서울대 경영연구소 이렇게 해서 한 3, 4개 연구기관을 묶어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고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있고 경제연구소도 있는데 이 용역비 산정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것은 서울에 사례를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크게 인건비는 우리 연구원들이 적어도 20명 내외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연구를 하려면 여비가 또 있어야 되겠고,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구입비 그 다음에 유인물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해서 서울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분야가 저희들보다 조금 많아서 3억 9,000만원 입니다마는 실제 해보니까 5억 9,000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야도 3개 분야로 줄이고 예산도 서울의 반정도로 줄여서 이번에 예산을 아주 …
그러면 발주할 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시 측에서 어떤어떤 분야가 연구소라든지 아까 준다는 대학 안 있습니까?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선정 자체는 부산시에서 수의계약 식으로 어디에 연구를 잘하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식입니까?
주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거의가 학술용역은 대충 우리가 연구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연구소를 우선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관계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보면 시에서 외부용역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3, 4년 동안에도 연구 외부용역을 많이 줬는데 이게 결과가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문제점이 뒤따라야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시행이 될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상당한 용역의 예산낭비를 계상을 해서 실행을, 엄청난 수 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행을 안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용역 준 것을 자료를 말이죠. 제출이 될 수 있다면 서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연구용역을 매스컴에서 계속 2, 3년 전에도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시원치 않아요.
결과가 발표가 되더니 시에서 실행하는 것은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실태를 말이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출혈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해서 실행이 옮겨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그런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조직도 항상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조직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아 왔고 또 재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규사업을 자꾸 벌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과감히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그 동안에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원점에서 재점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용역비만 주게 되면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정자문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그 용역팀에 지원을 해 주는 진단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살아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참여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닙니까?
답변 아직 다 안 끝났죠?
우리 기획관에게 보충질의 하실 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용역은 어디에 준다 했습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서울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준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정하기 뭐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술용역을 거의 다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똑 같다.` `비슷비슷하다. 나오는 것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 여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개의 연구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디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는 예산이 통과 된 이후에 재정파트는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 부산대에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부산만 다 주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컨소시움을 형성을 하되 기본 적인 것은 부산에 있는 용역기관이 우선 주가 되고 혹시 그 중에 일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면 서울에까지 링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도 기본적으로 부산의 용역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어디에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용역기관이 결정이 되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가 됐다 아닙니까? 그리 되면 아무래도 용역비가 적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용역기관에 주는 것하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용역비 차이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안 날 바에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면 그러면 어디에 주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얼마의 예산이 들겠다 이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무턱대고 예산만 2억 주고 3억 주고 예산만 주면 어디에어디에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모순이 안 되느냐…
우리 김종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준다.` 사전에 내략을 해 가지고` 너희 줄 테니까 이것을 얼마에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통상 그 자체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자체는,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시켜보더라도 돈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용역 결과가 나와집니다. 돈을 적게 주고서 무조건 좋은 작품을 기대한다는 것이 용역을 여러 번 해 본 결과는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다어디에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는 이런 부산발전연구원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학술용역은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은 거의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방금 김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일부 거기에 약 30% 들어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쪽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거의 다 그 쪽으로 지금까지는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는 크게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또 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용역비라는 자체는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시정의 진단 자체가 조금 전에 기획관이 설명을 시장님 어떤 그것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 지금까지 없던 각종 위원회라든지 우리 지원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부터 어디에다가 주겠다 이래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은 이번에는 조금 다음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은 거기에 사는 주민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통․반장들이 각 가정에 숟가락까지 몇 개 있다는 것을 다 알 정도로 그 실정을 제일 잘 아는데 부산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부산의 실정을 압니까?
그래서 학술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학술적인 용역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지역에 또 특히 투자를 한 부산발전연구원에, 똑같은 데이타가 나오면 그것이 문제점이지요.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똑 같은 데이타가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주 계약자는 분명히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자신이 없다고 그럴까 우리 여기에서 그 동안에 생각해 본 바로는 재정파트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여기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서서 이것은 그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과 몇 사람 논의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는 다른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여기에서 하겠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호기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용역 관계는 말이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상당히 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종전에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이 예산을 상당히 들였고 또 통과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외부 용역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가미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연구기관에 의뢰했다 이래 가지고 맨 날 애드벌룬만 띄우는 그런 식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하여튼 부산에도 여러 연구기관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현실을 인정을 하는, 현실성 있는 생산적인 연구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보조 5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전담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10월초에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10월초에 설립될 경우에 금년도 3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사무실 임대료가 약 4억원,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비 등 관리비가 2억 6,000만원, 사업비가 1억원, 조직위 설립 출연금이 5,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조직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조직위원회에 보조될 예산은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5억원을 확보를 하고 1억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자체 기부금 등으로 충당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설립 초기가 되어서 사무실 임차료, 집기 및 장비구입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보조금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세요. 누가 하실 겁니까?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아직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초 9월말까지는 설립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위원 인선 등 이런 제반 준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늦어도 10월초에는 설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 설립이 되면 당장 돈이 필요합니까?
10월초에 설립이 되면 바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되고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근무해야할 집기, 비품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석달치가 1억 5,000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 직원의 직위라든지 구성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보고는 이 기획관리실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작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터 먼저 받고 예산을 다루어야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난 뒤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조직위원회는 전번 업무보고 때 9월중에서 조직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직위원회가 조직이 안된 그런 이유는 뭡니까? 10월초에는 됩니까?
10월초에는 됩니다.
만약에 10월초에 하는 것하고 3개월 늦은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을 할 때하고 3개월 늦었을 때, 조직위원회 구성을 3개월 늦게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조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보면 대회개최가 확정이 되면 바로 구성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 구성에 여러 가지 준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회개최 협약 시 6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CA하고 부산시의 약속이 5월 23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9월 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완벽한, 또 차질 없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10월초에는 설립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6개월 내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 같으면 아직 아시안게임이 내일 모레면 당장 있는 것이 아니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이 언제입니까? 5월 달 같으면 11월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직위원회는 아사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 되고 97년 5월 달에 개최되는 동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도 됩니다.
두 개의 법인이 하나의 조직에서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97년 5월 달에 개최되는 동아시아대회의 경우에는 대회 준비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조직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는 물론이고 97년 동아시아대회 바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는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십니다마는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없다고 예산타령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라도 조금 아끼자는 이야기이죠.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 그러면 최대한 연말까지 가서 하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저희들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임차료라든지 그런 문제인데 인건비는 참고로 권태망위원님께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체 조직위원회에 소요되는 인원의 한 80% 정도는 저희들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조직위원회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한 것 같으면 업무보고 할 때 ‘9월 달까지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해 놓고 아직 안 하는 것을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실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많은 인력이 지원이 된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사전에 해야 될 사업들 자체를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이지마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이 뭣뭣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이면 종목에 따른 보조경기장이 규모가 얼마나 되며 대략 입지를 어디로 잡고 있다 하는 정도는 시에서 안을 내 놔야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연계해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작업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돈을 자꾸 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 할 일을 진척해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목표설정을 해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경기종목별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고 그런 것이 상당히 진척이 왔다 싶을 때는 조직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 아시안게임의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그런 분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아시아경기대회, 그 동안에 우리 시 단위에서 경기지원준비단이 발족을 하고 나서 그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은 지난번에 5월 23일 아시안게임유치를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발족을 시켰습니다. 준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쭉 해보셨듯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준비단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때는 내무위원회였습니다 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지원 준비단 인원도 조례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발족을 해서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시면 또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시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끝났어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을 지금 약 70명에서 80명을 조직위원회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신규직원을 몇 명 정도 조직위원회 관계 때문에 채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만약에 다른 업무에 업무를 보고 있는 각 국, 과의 직원을 파견한다면 다른 민원에 대한 공백이 없는가 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직위원회의 조례할 적에 신규임원을 몇 명 채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그 공백을 메우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최현돌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께서 아시안게임관련 업무보고가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 직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도 충분하게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은 우리가 보고를 따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질의는 그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가지고 자꾸 늘어지고 …
그러니까 간단하게 방금 우리 최현돌위원이 한 것은 간단하게 그 뜻을 담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바로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파견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 슬하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를 보내되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어느 한 분야에 공백이 없도록 어느 한 분야에 있는 직원이 많이 파견되는 일은 없도록 그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파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타령을 지금 많이 하면서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예산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4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제구의 재정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복지문제라든지 민원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런 사항 속에서 연제구의 자치단체에 인건비 지원을 66억 2,0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물론 연제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실세 시장하면서 실세 국회위원이 그 지역에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경기지원준비단장이 하고 있는데…
준비단장님은 들어가세요.
그것은 다음 사항이니까 한 것부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 준비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준비단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신설구가 3개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증설구가 됐는데 그러면 다른 구는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이 기장군 같이 재정난이 아주 취약한 그런 군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 해 주었을 때 다른 구와 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 때는 어떻게 또 시에서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3개 구와 1개 군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 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동래구에서 연제구를 분 구를 할 때 예산이 앞으로 얼마만큼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입을 너무 터무니없이 동래구에서 처음에 잡아 가지고 연제구에서 나중에 예상수입이 이만큼 될 테니까 이것은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사업비는 이만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을 짜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봉투 판매 대금을 다른 구에 비료를 해 가지고, 다른 구에는 2억에서 5억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잡았는데 이 연제구에는 17억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때 한꺼번에 처음에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한 개 한 개 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돈 좀 있는 분들은 몇 달치 한꺼번에 사 가지고 갖다가 놓고는 계속 써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실무자가 판단 착오를 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세입의 결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제구가 분 구가 되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용을 전부 다 예산 삭감할 것 삭감하고 다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어져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연금부담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전부 모자랐습니다.
이것은 금년 세입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급도 못 준다.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원래 자기들이 2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정밀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것만이라도 주어야만 봉급은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어려운 여건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것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김옥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봉급을 주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사항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별도로 준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자치구에서 무엇이 안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책정해 놓은 이하의 그런 것이 닥쳤을 때 시에 손을 내미는 그런 전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으려니와 새로 분 구 하는 과정에서 아직 경험 있는 직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것입니다 마는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시말서를 제가 받아라 그랬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관련 편성자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교육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지금 거기에 3,563만원 계상되어 있고 풀 예산에 1억을 해서 1억 3,563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앞에 3,563만원은 정책보좌관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정책보좌관이 현재 7명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위로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디 나가도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509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해서 뭐를 연수하는 것인지. 계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풀 예산을 당초에 이미 기정 2억이 되어 있는데 또 더 얹어 놓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들의 우수한 인재와 경륜을 말이죠. 100%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3,563만원, 이런 쪽보다는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과연 우리 시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서 `다녀오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정책보좌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이나 해외연수 정도로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그런 연구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두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의를 달거나 꼭 어떤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었다 이런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호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이종만위원님이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문제로서 이끌어 왔고 방금 김호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34-5년, 지금 여기에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분들이 3년씩, 한 분은 제외하고는 한 분이 31년인가 30년인가 그렇고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 34-5년 동안 공직에 봉사를 해오고 박봉을 가지고 살아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서운하게 해서 안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또 그분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동안에 우리 일과 연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나름대로는 머리를 짜내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 4, 5년 동안 공직에 봉사를 하고서, 결국은 다녀와서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 그 동안에 있으면서는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일을 하면서는 바빠서 못 갔던 것이 이번 기회에 이제 가서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취지도 이해를 하시고 계획되어 있는 대로 좀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마는 풀 예산 이것은 어디 씁니까?
이것은 국외여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 엄청나게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면서 25년 넘게 하면서 해외 나가본 경험이라고는 지극히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저도 두 번이나 다녀올 기회가 생겨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마는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낭여행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또 공직자의 사기앙양도 겸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그렇게 조금 적게 했었습니다.
억제를 많이 해왔었는데 금년에 들어서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너무나 남아 있는 것이 7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으므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진짜 가야할 분들도 못 가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최경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시는데 여비가 든다. 또 그 동안에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들 환영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연수를 한 나라나 또는 국외연수를 몇 회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갔다와서 시정에 도움되는 팜플렛 있으면 몇 가지만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갔다온 것이나 명단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 나라하고 연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예. 안 나가고 이번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에 연수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용호입니다.
이번에 정책보좌관님들이 가게 될 코스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독일해서 14박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비행탑승권이 이 분들이 비지니스 급으로 해 가지고 급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도 2급, 3급이고 해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조금하시죠.
비즈니스 급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500만원이다. 유럽여행하면 500만원까지는 안 들 것인데?
김종화위원님!
그것은 여하튼 시간이나 이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여비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초과 지출되는 일은 없도록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책보좌관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정책보좌관 되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되셨죠?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7월 달에 정책보좌관 되셨는데 1년간이죠?
1년 반 걸립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에게도 임기동안에 얼마나…
다시 보내거나 하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없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저 자신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신 분들은 더 이상 더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기 중에 한 번 갑니까?
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보좌관 없애야 됩니다. 30몇 년이나 근무하던 사람을 마지막까지, 단 1년이 남더라도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됩니다. 아무 일도 시키도 안 하고 위로여행 시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할 것은 솔직해야지 그런데 그러한 것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는 어쨌든 없애는 방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장기간 오랜 세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던 사람들을 마지막 1년을 못 참아서 정책보좌관이라고 보직을 없애 가지고 두는 그런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풀 예산 올라온 것은 앞으로 항목을 분명히 정해서 항목을 정해 갖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풀하면 어디 쓰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각 실․과별로도 나누어 가지고 누가 얼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의 낭비요인만 많고 각 국간에 전혀 언바란스가 되어 가지고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실장이 최종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악명을 받고 있는데 아니면 그 위에까지는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자꾸 돈도 없다는 것 보다 이것은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라도 하니까 그래도 전체금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 부산시 산하공무원들은 전부 바로 이 풀 여비로서 간다는 것입니다.
각 국에도 따로 그게 되어 있던데요.
각 국에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특별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애초부터 예상이 되었던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한다든지 할 때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어디하고 자매결연이 예정이 되어있다 할 때는 미리 예상이 된다면 계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리 다 모릅니다.
그 때는 풀로서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항시 곤혹스러워서 다른 도시도 알아보니까 우리의 5분의 1 밖에 안 되는 울산 같은 곳은 6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대구 같은 곳도 4억 내지 5억씩 잡혀 있는 것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예산은 2억 되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풀 예산에서 해외여행 갔다온 부서 있죠?
예.
그 부서하고 인원을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김종화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는 포괄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풀 예산 말고 다른 새로운 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고 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태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풀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고 적고 떠나서. 저 개인 생각 입니다마는 써야 할 돈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하지 않은 어떤 특정인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놔둔 예산이 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정보비, 판공비문제, 특수활동비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돈이 얼마를 쓰든 간에 과연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든지 했을 때 감사를 하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없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대강 어떠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물어보면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영수중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쓰든 간에 이 돈이,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깎을 수 없는 돈이구나, 이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집행부 측에서 은폐하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삭감했을 때는 집행부 측에서 시의원들 무식하게 돈만 깎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떳떳하게 쓸 수 있게끔 할 때는 우리가 적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올려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이 항상 뭔가 분명하게 앞으로 96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 할 때 분명하게 저희들이 알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구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예산할 때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산에 올해 신설구가 2개구, 편입군이 기장군이 편입되었는데 신설구가 편입되었을 때의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 지원한 전체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특히 개발사업을 개발사업 순위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 순위 사업결정을 하는가, 즉 말해서 너무 추경에 북구에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런 등등의 시민들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96년도 본예산에도 개발사업에 특히 우선 순위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설구 그 관계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작업주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각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사업에 대한 5개년 재정투융자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될지 어떻게 들리실는 지 몰라도 예를 들면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아주 깊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 아마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만들자, 문화인의 흉상을 하나 만들자고 하면 그것을 제일 우선 순위로 빨리 해야 된다고 의견을 통일을 보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20년 동안 약수물만 떠다 잡수신 분 같으면 환경문제, 상수도문제가 나오면 물개 선부터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예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지금 어떤 민원이 나와 있느냐 하면 생곡 본 부락 내에 있는 분들에게다가는 이제 우리가 최소한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보상금액을 작으나마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 하고 협의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좋습니다.?이렇게 되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동네에서 네 개 부락인가 몇 개 부락에 또 나와 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그분들을 또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분들을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나오고 이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긋는다는 것은 항시 어려웠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수혜주민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이것이 우선 도로를 낸다고 하면 지역간의 연결도로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연결도로나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가 또 급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은 시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 보다 더 성급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하나의 직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그곳으로 간다든가 이런 사업은 저리 변경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말단 지방직 직원으로부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한 부분은 좀 관철되어서 우선 순위 결정에 위에 분이 너무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 선정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특수시설 이전협의 해서 여비가 나와 있는데 특수시설 이전협의 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영비행장 국내여비관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동안에 국방부에 저만 갖다 온 것만 해도 벌써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마는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옮겨가야 할 지역에 대한 협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개념에서 200만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재무국에 이와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거든. 그것도 20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부서에 동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기획관리실 부서에서는 기획관리실 부서대로 가고, 재무국 부서는 재무국 부서대로 가서 보상협의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경비도 이중으로 들 뿐 아니고 어떤 일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재무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야리아 부대 이전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비행장은 저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각 국에서 업무가 돌아가지 않으면, 위원장님 잠깐 속기 중단시켜 주십시오
속기 중단하세요.
(16時 06分 記錄中止)
(16時 07分 記錄開始)
그런데 사실 우리 재무국같은 경우에 보고를 들었을 때 수영비행장 이전관계는 부산시로서는 대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 측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협의를 할 때 그런 여비는 좀더 계상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일치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그것이 원만히 타결 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재무국에서도 올라오고…
뭐냐하면 우리가 약 140만평 정도의 대체부지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 난 김에 위원님들 아셔야 되실 사항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비행장이 군용지가 35만평입니다. 35만평을 우리가 다 사야되는데 35만평을 행정절차를 전부다 밟고 그 다음에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대체시설부지 마련하고 그리고 계약해 가지고 돈주고 우리한테 이전하기까지에는 수년 정확하게 말못하지만 적어도 2-3년 이상은 최소한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돈만 잔뜩 투입을 하고 그 일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땅값은 옆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동안에 협의를 했느냐 하면 그 중에 5만평, 5만평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설이 공군보급창부지, 공군 보급창이 거기 있습니다.
그 공군 보급창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전시장을 거기에다가 위치를 하는 것이 최소한 5만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만평이 들어갈 부지는 완전히 우리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을 옮긴 이후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우리가 협약을 해 놓고 거기는 그 대신에 전시장을 나중에 지을 수 있도록, 자기들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어 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년 3월 이전에는 5만평을 제외한 30만평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변에 있는 지금 고도제한이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많이 시루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100억원을 추경에 우선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어느 만큼, 어느어느 지역에 어느 지 번이 어느 만큼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 실무적인 작업은 이제 재무국 이재과에서 그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는 투자관 이관이나 투자심사담당관이 그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추진해 왔고 앞으로 이제 계약성사 단계까지도 계속 할 것입니다 마는 그에 대한 대체부지를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문제는 이재과로 그 업무가 간 것입니다. 그 업무는 결국 이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서 일부 국내여비가 예상 못했던 것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대충 다하고 나니까 시정주요보고서에 인쇄비 700만원과 96년도 직무수첩발간 2,000만원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 7,7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 필요치 않은 자료인쇄 등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인쇄한 각종 유인물 중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 씩 배부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인쇄비 관계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1억 7,700만원이나 되는데 또 추경에 700만원 더 올라왔다는 것은 인쇄비가 2,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동료위원님들이 했는데 정책보좌관 관계 이것을 답변보다 한가지 우리 실장께서 참고를 해서 실천사항에 이바지해 주기 위해서 부과적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책보좌관 해외 연수 가는 자체는 이미지 자체가 정책보좌관이 해외연수를 하고 오면 실제 우리 시에나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하고 난 결과가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하나의 해외나들이가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구태여 추경에서도 부쳐야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으며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견 사무관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로 열 명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 시로 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21C 부산건설을 위한 경영 진단이니 용역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지말고 많은 사무관급 인재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보다 그런데 진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꼭 보면 실정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시 예산을 시민이 보는 경우에서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서 어떻게 결정이 무사히 마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로 보아서는 이런 단계가 있으므로 해서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 자체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해서 이런 문제는 중견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을 위한 그런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많이 보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뒤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유인물 문제입니다 마는 유인물은 주요보고서와 직무수첩문제입니다.
유인물은 되는대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첩은 뭐냐하면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원래 당초 예산 가지고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1월 중순 내지 2월정도, 사전에 준비를 못해 놓으니까 뒤에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만큼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업무수첩이 나오려면 1월 1일부터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만이 발간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이번 부득이 추경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마지막인데 14회 아시안게임 보증금이 아마 100만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달러환율로 봐서 800원도 안 합니다.
78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88억 2,000만원이나 계상된 것은 몇 천 만원 돈 없는데 더 얹어 놓고 남길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시안게임 개최지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개최 보증금 100만 불을 저희들 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납부할 시점에 환율에 따라서 납부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변동 사항을 감안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납부할 시점에서의 환율을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개최 신청금 문제는 저희들 20만 불을 개최 신청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1만 달러는 유치 신청 시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19만 불은 저희들 대회개최여부 확정 3개월 이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 20만 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치위원회에 돈을 줘 가지고 유치위원회에서 납부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개최시의 1만 불은 유치위원회에서 저희들 보조를 줘 가지고 유치위원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9만 불은 현재 유치위원회에서 줄 수 없고 저희 시에서 직접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유치위원회에 보조토록 되어 있던 19만 불을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국제부담금 과목으로 이렇게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조직위원회에서,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개최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나중에 받습니까? 조직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5월말에 유치가 확정되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위원회의 부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자체도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발족하고 금년도의 발족하고 운영비만은 우리 개최지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20 몇 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확보 되어있는 것은 현재 8억 얼마정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처음에 3억에서부터 5억으로 갖다가 겨우 8억까지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비 지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개최보증금 100만 불은 대회종료 이후에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정책보좌관 20만원 해서 이것이 7명에 12월 이래서 1,680만원인데 이번에 새로 정책보좌관 되신 분은 일곱 분인데 7월 달에 되셨는데 그렇다 하면 이것이 12개월 같으면 연말까지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고 작년에 혹시 계셨던 분이 7명인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보좌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후반기도 일곱 명이 있었지만 봄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있었어요?
일곱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그 분들이 95년도 예산을 작년에 짰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보좌관들이 몇 명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추정이 안 되어 가지고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분들이 사실은 정책보좌관이 되고 나서 이런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경비를 당겨쓰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합쳐지고 이렇게 l2개월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정책보좌관으로 계셨던 분들도 이번에 마친 분도 일곱 분이고 새로 올해 되신 분도 같은 일곱 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예.
그러면 저번에 나가신 분하고 같이 지급이 되겠군요?
이미 상반기에 계셨던 분들은 경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돈을 당겨썼기 때문에 보충하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소모성 예산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만약 추경에서 일절 편성하면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꼭 필요한 예산만 넣어야 되는데 전부다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안 있느냐,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각목명세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대단히 보기가 전년도 사항별 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하고 예산 지침서하고 보면 그 때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수월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상세하게 각목명세서에 버금가는 이러한 사항별 설명서를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6분 會議中止)
(16時 58分 繼續開議)
2. 아시안게임준비사항업무보고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안게임준비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사항보고를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事項業務報告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문제에 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 시장이 답변하기를 서울에서 부산 오는 고속전철이 밑에 지하로 지나가도 안전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OCA 판결이 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거기서 주 경기장 지금 현재 40m, 주 경기장 40m 지하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0m 지하에 고속전철이 통과할 경우에…
지난번에 듣기에는 30m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깊이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하 40m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40m 지하로 통과할 경우에 주 경기장 기능에 지장이 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인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 경기장 문제와 고속전철 통과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이 말씀하시던 OCA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거짓말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을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OCA의 공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는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OCA의 공인을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지장이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하기를 현재 기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바로 공사를 하면 가능한데 딴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지역확정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밑에 지반문제, 파일을 박고 그러한 공사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는 시장의 답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 경기장 문제를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답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직종합운동장에 오래 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마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강서지역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서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지금 현재 강서지역에 어느 지점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입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그 다음에 부지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강서 지역은 보니까 산을 제외한 지역은 낙동강하구 일대가 되어서 연약 지반이 되고 있습니다. 연약 지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연약 지반 개량에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강서 지역에 주경기장의 건립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에는 대회 이전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의 경우에 흔히들 우리 강서구 대저동 서연정에 후보지로 많이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연약지반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비행안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1구역에서 6구역으로 세분되고 있고 각 구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저동 서연정의 경우에는 6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경기장 입주후보지로 거론이 되는 그 지역은 높이가 약 60여m 밖에 못하는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경기의 실시설계에 의하면 75m 정도 높이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동 서연정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설계된 그 계획 규모로의 경기장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주 경기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경기장의 경우 위치 선정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고요. 앞으로 7년 남았다고 해도 다 넣고 지금 승인 받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늦었는데 다가 물론 이 달 내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빨리 주경기장도 주 경기장이지만 보조경기장 문제도 빨리 지역을 물색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장생각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 주 경기장을 제외하고 새롭게 건설해야 될 경기장이 12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12개 경기장에는 경마장과 조정경기장이 .있고, 포함해서 12개 경기장이고 그 중에서 실내체육관이 약 4개 정도를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 경기장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까지는 확정을 짓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초에는 저희들 시에 기본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경기단체, 연맹과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는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그 안을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뜻은 말이죠. 현재 물론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겠지마는 시의회 의원들도 관심이 제일 높은 것이 이 아시안게임입니다.
그리고 전 시민이 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주 경기장이 어디에 되는지 보조경기장이 어디에 되는지 또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에게 묻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도대체 부산시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정도로 지금 여론이 아주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어떻게 해서 이런 것도 주 경기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보조경기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더 시민의 정서문제에 있어서 한번 공청회 같은 것도 한다든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그러면 이쪽에 하려고 하면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쪽에 하려면 이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하라 하는 것을 독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 경기장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 사직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 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1월초까지 저희들 시에 기본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러면 선수촌이 주 경기장 있는 곳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하야리아 부대가 옮겨지고 거기에다가 선수촌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을 전체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선수촌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하야리아 부대를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하야리아 부대 이전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선수촌 건립이 경기장 일정과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그런 사태를 우려해서 현재 다른 후보지 문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조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 문제를 논의할 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마는 현재 시에서는 우리 단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충분하게 이게 아주 정확한 내용을 정해 가지고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략 아웃트라인 만 정해 가지고 OCA에 제출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공무원들 그 준비 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쭉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시설이용문제도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시설이용문제 그 다음에 관리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 왔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가능한 한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은 시외곽 변두리지역에 입지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때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전부 다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쪽에다가 강서지역에 4개인가 하고 조정경기장까지 하면 5개하고 저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금정지역 그 다음에 기장지역 이런 식으로 저것을 쭉 했는데 어떤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되느냐 하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본다 할 경우에 또 사후의 관리측면과 이용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사실상 도심지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실내경기장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일부 대고 또 조직위원회나 우리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짓고 그것을 계속 자기들이 사후관리하고 한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것이 아주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본다 할 경우에는 또 그린벨트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그리고서 우리의 부족한 입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것을 짓고 활용하고 또 관리하고 이러한 시민의 접근성 이런 것을 전부다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변두리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 좀더 오히려 가까운 곳 내에 위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의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은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임과 동시에 우리 부산시민으로서는 그야말로 없는 하나의 기대감 속에서 아마 400만 부산시민이 호응하리라 믿고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이 전부 400만 시민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유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이야기 듣기에는 드문드문 이래가지고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변두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변두리의 그린벨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가 참여를 하고 또 그 구역에 운동경기가 펼쳐지지 않는 주민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중구라든지 동구 같은데 그러한 지역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의 의욕도 같이 참여의식을 시키는 의미에서 고루 고루 배정을 해서 그 지역의 체육활동에 주민이 같이 동참하고 앞으로 l6일간의 경기가 끝나더라도 그 시설활용이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구민과 더불어 부산시민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보조경기장 등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 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거대한 경기장을 할 때는 35개나 되는 경기장시설을 땅까지 사가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땅을 아마 매입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입을 안 하는 기부채납 땅을 아시안게임의 보조경기장으로써 기부채납을 하겠노라 하는 어떤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설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이번 기회에 발휘해 주신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재정면에도 좋은 효과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준비단장께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400만 시민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아주 합리적으로, 이상으로 잘 됐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끔 계획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 이상 좋은 바램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 답변, 보충질의입니까?
그것은 참고로 만…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시장님께서 업무전반에 보고를 할 때에 주 경기장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2개구, l개군에 유치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대충 어느 정도에 어느 경기의 보조경기장이 간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장군 지역의 외곽지역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그린벨트 지역은 그 그린벨트의 활용을 가치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등등을 많이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강서다 기장이다 금정구 쪽이다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하나의 개발적, 그러면 고루 여러 가지 개발적차원에서 시에도 그런 계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예산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시설해서 예산의 낭비도 막고 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관광개발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시민의 그 마음을, 아픔을 백 번 이해하시고서 도로개설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난도 저는 그 경기장으로 인해서 된다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께서 시의회가 개원될 때 업무보고에 이야기 한 부분적이 거짓이 아니고 허위가 아닌 사실 그대로의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선정 부분은 저는 공유지나 국유지나 많은 땅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선택해서 예산도 낭비 없이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자리가 있으면 꼭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말씀입니까? 당부말씀이네요?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지원준비사항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준비단장께서 기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 관계는 아까 최현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균형발전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부산의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은 이번 기회를 호기로 좀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경기장이라도 하나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에서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교통만 좋으면 변두리라도 부산시내에 시간 거리 해 봐야 지하철로 하면 시간이면 어디라도 다 안 갑니까? 멀어봐야 1시간 반, 교통만 좋으면 변두리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다음 우리 도심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도심지 내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반대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억지로 주민들의 민원까지 야기 시켜 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결기구인 위원회가 25명 내지 35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 위원회의 숫자를 늘려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위원회 수를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위원 수 문제는 저희들 자문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숫자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결을 하는 이런 위원회의 경우는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무주․전주 U대회조직위원회가 25명에서 35명 사이로 되어 있고 처음에 문체부에서는 3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소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35명 이내로 했는데 그 반면에 저희들은 위원은 25명에서 30명 이내로 하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두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만약에 위원수를 더 늘여야 될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 그 때 다시 더 의논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위원 수는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해진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조경기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덕운동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서구에는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인데 저는 생각이 이번에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각 구별로 각 구에 체육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라든지 체육회에 그 구역에는 어떠한 경기장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그것을 좀 받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보조경기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각 구별로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정보를 얻는 큰 이점도 있는 반면에 또 각 구별로 요구하는 그 자체를 공식화 해 가지고 상당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있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그러한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종억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판단에서는 그것을 공식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에 우리 단장이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지역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토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저것을 공식화 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내시오. 뭘 내시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입장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 이것이 지금까지 일 순위다.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들어 가지고 안될 때 또 경기장이 만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승마경기장이 강서지역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마하고 나서 경마장으로 바꾸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직 그래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말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비행기장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 그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되면.
또 그것 이외에 배구경기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접근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1개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2, 3개 경기장이 한 곳에 몰렸을 때 접근도로를 신규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내야 한다고 하면 보조경기장은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칙을 큰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 해봐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각 경기단체, 전문가들 의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문제 그리고 앞으로 활용도 문제 이런 등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각 구에다가 필요한 것을 만일 공식 거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일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하면 진짜 오히려 우리시의 행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실장의 생각은 앞으로 그것을 공식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는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해 놔야 됩니다.
경마장 같으면 경마장을 해야 할 장소는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객들 수용문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부산시민의 전체 호응을 해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구에서 정서에 맞도록 어떤 경기장으로 어떻게 유치해서 좋겠노라고 하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그런 제시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제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좋은 의견이 있는데,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이번 2002년 아시안게임은 정말 부산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계획이며 또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장이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 환경 교통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번 호기로 인해서 부산이 얼마만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 주도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도래되어서 2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의견을 내 놨다는 것은 정말 발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2대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결실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 기장에 물론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아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경기장이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우리 부산시민들의 이야기가 강서에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창원이나 울산이나 부산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가 많이 개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 땅은 파일을 박는데 150m 내려가고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이러니까 고도제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더라.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보조경기장은 사직운동장에 확정된 것 같더라?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는 오늘 팜프렛에 보니까 강서하고 기장에 설치한다는 보조경기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한번 들어 봤으면, 하도 묻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있으면 들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단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을 결정할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큰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을 계획할 때는 대회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건립기간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부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는지, 경기장을 건립했을 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지, 또 사업비 문제, 앞으로 사후의 활용도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산시로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12개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배치계획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지역, 기장지역 그 다음에 금정지역 이 세 군데가 저희들 그린벨트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원칙적으로 우선 배치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마장, 승마경기장 하고 조정 카누 경기장의 경우에는 경마장은 둔치도, 조정 카누경기장은 서낙동강 하류 이 지역으로 정해 두고 있고 나머지 10개의 경기장은 아직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개 경기장 중에서 실내체육관이 4개가 필요합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대회 때는 어느 종목을 쓰든지 간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되겠는데 이 실내체육관은 한 지역에 2개 이상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분산 배치해야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뒤에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침 하에서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방침 하에서 안이 마련되면 보고 드리고 의논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아래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없다 해도 돈이 없기는 없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경기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100m 그것가지고 못하느니 하는 것은, 7년 동안에 못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아예 엄두도 안내고 못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쪽에 우리 시에서 갈 의향이 아예 강서에 없다는 방침을 세웠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7년 남았으면 옛날 우리 고속도로 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못하는 것이, 요금의 발달한 장비에 못한다는 그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아예 싫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재론을 안 하겠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백년대계로 봐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 한번 더 유치될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으면 서울보다 부산에 온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사직동 주 경기장으로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꼭 모자라면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위치를 민자유치 하려고 하면 누가 장사가 안 되는데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까 우리 최위원 말했다시피 땅 위치도 완전히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차후에 받아들이더라고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차후에 받아 나오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타산이 맞는 그런 종목의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야구장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시에서는 ?안 된다. 귀찮다.? 하여튼 간단하게 끝내자.?하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특히 우리 실장께서는 지하 몇m 파는 그것에 겁을 먹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선전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7년에 안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참고로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7년도 물론 7년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상 96, 97, 98, 99, 2000년 이래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의 경우에 구조물 시공기간이 딱 만 4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민자유치 부분은 저희 시로서도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승마경기장은 앞으로 경마장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민자유치, 조정 카누경기장은 앞으로 경기장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자유치, 사이클경기장은 앞으로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자유치 등등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경기장의 경우에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저희 시로서는 민자유치를 최대한 활용할 그러한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조정경기장도 강서에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서낙동강을 개발하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완전 개발만, 과연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타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되는데 그린벨트가 있기는 있는데 그 외에 시설관계 이것이 문제인데 일단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일정 기간 얼마나 풀어주는 것을 억지로라도, 아까 보니까 법이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시에서 가장 돈이 작게 드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과거에도 민자를 유치하면 전부 재벌 돈벌어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시에 들어와 보니까 방법은 그 방법이 우리 나라에 있는 돈이 결국 밖에 안 나가고 부산에 있는 돈이 결국 부산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세요. 그 방법 아니고는 돈이 없이 없으니…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예, 보충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운동장에 체육 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가보니까 교통이 너무 막히더라구요. 정말 혼잡하고 짜증스럽고 물론 앞으로 부산시 개발해 가지고 얼마만큼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답답한데 과연 거기에 원경기장이 들어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원자력발전소문제하고 그 다음에 적조 관계에 대해서 기장군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선확장하고 전철이 개발되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평지가 굉장히 많습디다.
거기에 수용해 가지고 널찍한데 공기 좋고 또 우리 나라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횟집도 많고 한데 정말 시원한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좁은 장소에서 앉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개발도 하고 해서 기장군에 한 번 강서는 비행기 뜨고 지반 나쁘다고 안 되면 기장군 그런 곳에 만들어 놔도 안 됩니까? 앞으로 개발하기도 좋고.
우선 그 점에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로가 오늘 중요한 문제를 의논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사직경기장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직경기장만큼 지어 놓고 입지를 정해 놓고 나서는 주변도가 정비 안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변도로가 40m도로 있고 현재 25m 도로 있는 것을 35m확장이라든지 해야할 일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이 링크가 되어지면 지하로 접근이 되어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기장군이나 강서에 하는 것을 사실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저가 87년도에 강서구청장을 했는데 그 때 그린벨트에 하도 많이 치고 당했고 또 실제로 그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가능하냐 유무는 현재의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거기에 우리가 주 경기장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경기만 달랑 짓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지금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희망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대가 개발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2,400세대에서 3,000세대의 선수촌이 들어간다는 것은 입지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못합니다.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현재로서 그 자체가 난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의 경우에는 이미 땅이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는 확보를 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만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장에도 상당 부분이 읍 지역에,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읍 지역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기장읍 쪽에도 묶여 있습니다. 읍 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은 지역을 활용하려고 하면 평당 과연 얼마를 줘 가지고서 우리가 저것을 짓는데 l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또 새로운 엄청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접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국도 24호선 그것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것 외에는 다른 접근로가 없습니다.
결국은 또 지하철을 새로 거기까지 연장을 시키는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다른 접근노선을 만들어야 되고 현재 접근노선도 계획된 노선보다도 더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대 적인 상당한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당장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또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두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회운영위원회 25명부터 35명이 문제는 어떤 대회가 30명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이 대회 말고.
이 대회 말고 무주 전주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5명부터 35명 내외라고 31명이 구성되어 있고 참고로 86아시아경기대회 때는 처음이 33명으로 출발을 했고 88올림픽 때가 발족 당시에는 29명의 위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의 위원이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위원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을 하는 그러한 위원의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에서 2002년 아시아게임이 개최되고 동아시아대회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할 겁니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지방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것은 일본에 이어서 우리 부산이 두 번째인데 아시안게임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부산에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담아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주십사.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 결정 등등은 어느 분이 하실 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되겠어요 하다 보면 중앙에 어느 분이 할 것이다 부산에 계시는 분, 체육계나 정․재계에 계신 분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이것이 부산에서 실질적인 게임개최를 하는 상황이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전부다 대회개최의 영향은 우리 부산시민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이 문제가 정관에 숫자가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다 해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략 어떤 분을 구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이 만큼 만들어 놨으면 9월말까지 벌써 다 돼야 되는데, 대략적인 아웃트라인은 안 있겠느냐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대략 어떤 구상이다 하는 아웃트라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장소는 부산이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국가적인 행사로 부각시켜야 만이 또 아시아경기대회를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인사만으로는 구성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최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인사 위주로 구성이 되데 중앙에 관련 인사도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 위원은 체육행사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행사이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도 체육계뿐만 아닌 각계각층 인사 우리 부산에서도 각계의 인사들을 망라해서 구성이 돼야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이 인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이 중앙에 계시는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돼야 되고 또 부산에도 포함되다 보면 조직위원회 인원이 숫자가 25명부터 35명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타임 맞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동안 검토한 결과에 대한 내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허단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의결기구라는 것 자체는 그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사실상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을 더 늘렸다고 해가지고 각계각층이 더 많이 참여되고 줄였다고 해서 물론 그 이하로 줄이면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적어도 조직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에서 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35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 것도 처음에 발족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30명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한 한 부산인사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물론 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빠져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최소한도로 배정을 하고 우리 부산위주로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더 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을 담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기위원입니다.
25명에서 35명선 이것을 기본안을 제출하실 때는 물론 아까 박영기위원의 의결기구 적정성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간을 하실 때 부산의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 학계, 언론 이런 쪽으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 서너 분이 있고 시의원도 61명되면 그 중에서 대략 프로테지를 말이죠, 여러 가지 안배를 하는 것이 안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 안 수월켔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61명 같으면 한 10명 정도 재계, 언론 이런 쪽으로 안을 낼 때부터 아예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 거기에 위원으로 몇 분 수정 할 안이 있습니까? 61명 시의원 중에 그런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원이다 하는 것으로서는 가능한 의회를 대표하는 분은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대표자를 여러분을 모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를 보통 흑자 아시아경기대회가 된다고 보고 만약 회계법 상 흑자가 되었을 때의 회계를 수입부분에 대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한다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특별법에 보시면 조직위원회가 해산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것으로 안을 넣었습니다.
저희들 문체부를 설득을 해서 넣었는데 각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우리 공익법인의 법인 해산 시에 잔여재산 귀속절차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로서는 계속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직접 그 잔여재산을 부산광역시에 귀속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법에서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 주고 정관에서 우리 부산광역시에 귀속한다고 이렇게 지금 넣을 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재정경제원 등 몇 개 부처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반대하면 국회의원들 동의해서 강력히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것이 88올림픽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적자가 났을 때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국가에서 해 줄 겁니까, 어디에서 해 줄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부산광역시가 돼야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행사 자체를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보조도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가보조보다도 우리가 아무래도 기채를 내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재경이나 그쪽 주무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다 해 줘버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부산시의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나 지원단장의 답변은 이것이 전부다 2000년 아시안게임, 동아시아대회가 정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 사후에도 전부다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조금 포함되는데 우리 부산이 책임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이 모든 것,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산이 주최가 되는 속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부다 아시안게임 개최하고 난 다음 시설문제 등등은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이용도하고 전부다 해야 될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8올림픽 이후에도 그 시설관리의 문제가 있듯이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경기장은 2002년 아시안게임기획단 우리 부산시가 결정합니까? 보조경기장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경기장은 우리 부산시가 결정합니다. 경기장 건설도 부산시가 합니다.
전부다 부산시가 맡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 경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고 부산시민의 정서가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강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름대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에는 가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러나 제기되는 문제는 방금 설명이 계셨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 위원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정서는 지금 현재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정서는 왜 감수를 안 하느냐 문제가 확실히 제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에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동료위원 방광성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상임위원회에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서쪽에,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이나 의회차원이나 어느 차원에서든지 이것을 공청회를 개최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방금 문제제기는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확실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경기장 또 보조경기장 있죠,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을 더불어 같이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경기장 문제는 아직 시민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강서지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주 경기장은 사직동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문제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결정되고 난 이후의 공청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사직종합운동장건립의 불가피한 점을 설명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별 경기장 입지 결정제는 저희들 안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정서를 다시 한 번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로써 주 경기장이 사직운동장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우리 상임 위원회 차원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이 불가피한 점을 위원님께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야리아 부대를 철거하고 선수촌으로 한다는 것은 6.27 당시에 대통령께서 내려와서 공약한 사실입니다.
지금 서면 일대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한 이야기가 딴 데로 물색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하시는데 실제 여건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고 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로 청와대하고 바로 부닥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문제는 저희들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께서는 방금 위원들께 보고한대로 아시안게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l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특히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l995년도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l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