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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財務局1995年度第2回追更豫算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 소관 세입은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억 4,800만원과 지난 8월 매각된 연산동 토취장부지 매각비 638억원이 증액되었고 구 청과시장 부지의 미 매각으로 68억 1,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584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8억 8,300만원 대비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79억 4,100만원으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정관리비 288만원은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수당 추가분이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170만원은 국제경기지원단에서 사용할 휴대폰 구입비입니다. 재산관리비 4,400만원은 공유재산매각 및 교환처분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한 감정수수료로 제2군지단 국세청 이전 예정부지 감정수수료는 제2군지단 국세청 이전 예정부지 3,000평을 감정 평가하여 매각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이며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감정수수료는 부산시가 점유한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한 시유재산의 상호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이며 기타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군지단 부지 측량수수료 1,3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국세청 청사 부지 등 2군지단 부지 측량경비입니다.
여비 400만원 및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수영비행장과 미 하야리아 부대 인수협의출장비와 수영비행장 군용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의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0.1%가 증액된 5,800만원으로 필수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미 하야리아 부대 인수와 관련해서 여비 2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수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상보도 건에 의하면 마치 하야리아 부대가 인수되어서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를 건축하고 인근지역은 아시아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논의된 정도와 향후추진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2군지단 매입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만 1,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당시에는 연제구청 등 행정 센타로 조성하겠다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럴 경우 2군지단 매입 후 개발하여 분양할 경우의 수지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예상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광성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해 주세요.
방광성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야리아 부대 인수 추진비 300만원하고 수영비행장 군용시설 대체부지 보상추진에 200만원인데 물론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넣어 놨겠지만 그 거대한 하야리아부대를 인수하고 수영비행장을 인수하는 과정이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이것 차라리 다른 데 것을 조금 하든지 안 그러면 정기회에 물론 들어가겠지만 정기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200만원, 300만원 생색만 내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국장님이 좀 해 가지고 이런 데에서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생색내는 그런 것이죠 2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 차 타고 몇 번 다니다 보면 끝나는데 이것은 큰,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단한 사업인데 그것을 이렇게 작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말씀을 보충해서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방광성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수위원님께서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정형편이 늘 걱정만 해서 될 일이 물론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세입이라든지 지출을 제가 직접 보고 나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 1만 6,000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직접 이것을 다루어 보지 않으면 실감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재무국부터 이런 예산을 긴축으로 최대한으로. 참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선 급한 대로만이라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하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이것만큼이라도 안 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내년도하면 지금 여기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에 직원을 한 두 사람 파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급 하나하고 사무관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하면 경비가 더 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많이 올리도록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되어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릴 것은.
올려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지금 당장 움직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각 국과 똑 같이만 올렸지 이렇게 특별하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방부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식사라고 하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올려놨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광성위원님께서 하야리아 부대 이전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라든지 또 초읍이라든지 하마정, 서면 쪽에 교통의 혼잡성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이 되어 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도 와서 그 동안에 쭉 과정을 추진을 더듬어 보고 이렇게 해 봤더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한미군. 우리 군사시설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가지고 무기한으로 주둔지를 갖다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무상 제공키로 되어 있고 또 군사시설이전 필요시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로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것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옮겨주려고 하면 돈이 4,500 내지 5,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돈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그렇는데 그 인수배경을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95년 5월 23일날 OCA 서울총회에서 제14회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우리 부산시로 확정된 이후에 금년 6월 8일날 대통령께서 아시안게임 준비계획 점검 차 우리 부산시와 또 사직 주 경기장 일대를 직접 순방하셨습니다. 순방하실 때 사직주경기장의 가장 근접지역에 있는 미 하야리아 부대를 이전하고 여기에다가 선수촌과 아시아드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최적지라는 부산시의 건의를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를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미 하야리아 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선수촌과 아시아드 테마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계신 후에 언론 보도에 엄청나게 그 때 크게 나왔습니다. 1면 톱으로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하야리아 부대를 당장 우리 부산시에 무상으로 인수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도 아! 이제 하야리아 부대가 이리로 넘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았지 여기에 내막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보도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도된 그 개발방안으로서 미 하야리아 부대의 총 부지가 17만평입니다. 이 17만평 대부분이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지로서 제14회 아시아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OCA회원 43개국의 특색을 살린 도심 속의 시민공원, 아시아드 테마공원 12만평을 조성을 하고 2,400세대를 지어 가지고 활용한 후에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구상을, 이것은 구상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구상한 것이지 국방부에서 하라 했던지 미군에서 그렇게 하라 했던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신문에 크게 나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아! 넘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되어 왔어요.
그 후에 현재 선거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문정수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챙겨보시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꼭 그와 같은 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미군하고 직접 상대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정부간 정부가 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외무부가 미 정부하고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산시 너희들 돈만 가지고 오면 국방부나 이런데서 된다고 합니다. 돈만 가지고 오면 되지만 우리 부산시의 돈을 갖다가 4,500억 내지 5,0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사서 해야할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적정한 시기가 오면 무상으로 미군이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철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부산시로 다 돌아올 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급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돈을 그만큼 갖다가 들여서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서울을 몇 번 가셨어요. 가셔 가지고 국방부장관을 한두 차례 만나시고 또 청와대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된 후에 “우리 부산에 꼭 이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또 이러한 모든 것이 되니까, 그래서
시장께서 건의를 하시니까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난색을 굉장히 표했어요. “이것은 부산시 너희들이 미군하고 바로 해라.” 또 “돈을 가져와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무상으로 양여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야리아 땅 값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5,000억 정도인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전액 국고부담을 좀 해주고 그 부지는 부산시에서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시장님이 건의를 국방부장관에게 했습니다.
그 뒤에 수 차례에 걸쳐 전화로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이전비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부산시와 계속 협의키로 하고 미군당국과 협상창구는 서울 용산 미8군 부지에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을 저 남성대로 옮기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그 때는 인원이 7, 8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이전이 되어 가고 하니까 거기에 직원이 약 15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군당국과 협상창구는 서울지구 미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미 구성된 바 있는 국방부 산하 용산사업단이라고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담하도록 하되 부산시에서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 2명을 파견요청을 해서 같이 심부름도 쭉 해 달라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국방부 방침을 우리 시에 유선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아직까지 직접 안 왔는데 현재 추진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추진방침은 미 하야리아 부대 이전협상은 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방부나 외무부에서 총괄 추진하되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이 시설 이전비의 전액 국고부담을 정부당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만약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이 처분 가능한 5만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세대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팔게 되면 우리 시 돈은 들어간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국방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부담을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 정부에서 대 달라 이런 안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얼마 부담을 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공원조성과 선수촌 건립이 가능한 99년 초까지 미군당국에서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이 완료될 수 있으면 그 이상 우리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또 부지가 우리 시에 최대한으로 무상 양여를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최되는 우리 부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군지단 인수 수지분석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과장입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2군수 지원단 수지분석과 앞으로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군수 지원단 부지는 총 저희 시에서 인수한 평수가 1만 6,153평이었습니다. 인수를 한 가격은 808억원, 평당 57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인수는 지금 금년 10월 20일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2년 연부로 94년부터 95년 양년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분납하는 조건으로 연부로 매수했습니다. 시 인수자금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상업은행 연리 10%, 403억원을 기채로 해서 매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환 기채는 내년부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상은 아직까지 정확한 매각시점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그 당시 570만원 씩으로 해서 808억원에 샀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계획은 각종 공용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청사가 만약에 처분이 될 수 있는 면적이 1만 3,914평이 되고 나머지 연산동으로 올라가는 연산고개, 망미동 고개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20m로 확장함으로 해서 그 부대부지가 3,700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1만 3,914평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로를 빼고 조성원가를 계산한다면 평당 670만원 정도. 총액 929억원 정도가 소요 조성원가로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 3,700평도 역시 누가 보상을 해도 시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니까 이것은 경영수지 분석면에서는 반영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공용청사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고시된 바에 의하면 연제구 청사부지로서 5,600평, 부산지방국세청 청사부지로서 3,160평 그 다음에 부산지방노동청 부지로서 1,630평.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600평, 상수도사업소 부지 600평, 그 다음에 동사무소 부지 650평 등 그리고 또 가로변에 시 종합사업소 부지용으로 1,540평 등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지금 금년도에 부산지방국세청과 지방근로청의 매수신청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최근에 감정을 하니까 700에서 8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이번에 100m 권내로 시청사양 안으로 상업지역으로 구역을 변경 고시함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1,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손실은 없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나머지를 공용청사부지로 지정해 놨을 뿐이지 연제구나 기타 시 사업소, 동사무소 등이 자체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시로부터 살 수 있는 시점은 막연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 세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경영수지에 합당하게 될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있거든 이재과장님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여러 부서가 지금 현재 제2군지단 거기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노동청이라든지 저는 몰라도 동사무소하고 연제구청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결국 그 연제구에서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각 구의 재정 상태로서 이 이 아까 보고도 했지마는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구 자치단체는 시 자치단체와 명확히 구분된 자치단체이고 재산권의 소유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일정률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조정교부금을 내려줘서라도 우리 시유지는 각 구청에서 확보하려면 유상으로 사야 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구청하고 분 구되는 구청하고 재산상의, 물론 법적인 문제이지마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87년 7월 1일부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이 분할 될 당시에 각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당시에 법률로서 구유재산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후에 새로이 확보되는 구유재산은 구 자체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재원은 부산시에서 일정 율의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규상 따지면 각 구에서 공용내지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시 재정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유재산을 각 구에 양여 해 준 선례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소규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이재과장한테 보충질의이죠
예. 이재과장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구입할 때의 단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570만원입니다.
570만원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는데 현재 평가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평가하면 노동청을 평가하니까 800만원 감정이 나왔습니다.
도로 내 주고
예.
도로 들어가는 것이 약 3,000평…
3,700평이 도로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 도로 내 주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금리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 3,700평을 제외한다면 조성원가는 처분가용면적이 1만 3,900평으로서 670만원이 됩니다. 570만원에 산 것을 3,700평 도로를 제외하니까 670만원으로 조성원가가 약 100만원 정도 오르는데 현재 감정은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을 노동청하고 부산지방국세청 부지를 금년도 자기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80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살 때 570만원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내고 해 가지고 평당 얼마씩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재무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위원들이 다루었는데 결국 수지경영면에서 괜찮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손해가 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연제구청사하고 연제구청 동사무소 부지로 정해 놓은 것을 저희들은 기약 없는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그 돈을 환수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마는 정상적으로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산시 재정사정을 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손해나는 사업이지 득 보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야리아 부대 관계하고 저쪽 수영비행장 문제인데 여비쪽으로 각각 200만원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200만원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200만원, 300만원 넣어놨는데 속담에 토끼를 잡아도 호랑이 잡듯이 해야 된다고 저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위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뭐냐하면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바라는 큰 사업이다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공약하시고 했지마는 어쨌든 집행을 해 가나는데 이렇게 작은 돈을 넣어 가지고 무슨 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약한데 적게 형식적으로 그냥 갖추어 놓는 상태로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성의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들 선에서는 국방부에도 서너 번 갔다가 오고 또 여기에 미 하야리아 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데까지 자료수집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이 된 후에 발표가 자꾸 되어야지 미국인들은 미리 신문에 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추진을 하고 되어야 될텐데 하나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더라도 동시에 자기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뜻이지 다른 것은 없고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지금 금년에 석 달 남았습니다마는 석 달 동안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넣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부산시에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재무국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를 지금 현재 여기에 산출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경비는 여기에 안 넣었죠
안 넣었습니다.
다른 판공비하고 정보비 나와 가지고 또 사용하시죠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 직원들이 갈 일이고 내년에 시장님이 가시든지 할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도 많이 계셨고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증액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서울에 용산사업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파견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도 직원들이 파견 해야죠
그래서 지금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했으니까 공문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제일 평수가 많은 구청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그 자료 안나와 있죠
바로 답변이 됩니까
(“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해 주세요.
현재 각 구…
저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재과장입니다. 현재 각 구청사 중에 제일 큰 데는 금정구청사로서 4,6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각 구청의 지금 현재 평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제구청이 5,700평이라는 방금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대략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까 연제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부산시 자체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러한 평수인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도면을 준비를 안 해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가로변 주변을 전후좌우로 과거에 기이 나 있던 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망을 내다가 보니까 거기에 나온 평수가 5,700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연제구청사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공용청사부지로 지정이 됐고 시에서 원칙적으로 내부기준이 각 구청사는 5,000평 내외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금 앞으로 현재 각 구청도 구청별로 구청이 비대하기 때문에 분 구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마는 이 5,700평이 과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의 최고평수는 5,000평 이내로 한다 그렇게…
내외로…
내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내무부에서 시달된 청사면적의 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구비례 또 공무원 정수에 의해서 또 사무실 평수하고 또 사무실 평수가 나오니까 건축법에 의한 주차면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그래서 조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인구 30만이 되는 구청사는 5,000평 정도가 나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무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700평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예산과 별개로 국장님에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중에 재무국에서 지방세 즉 취득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미스로 발굴을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과잉징수를 한 세금이 있다면 그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이며 직원들이 징계는 그 건에 의해서 몇 건 정도 받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세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부터 95년까지 지방세를 갖다가 과 오납 해 가지고 환불한 금액을 갖다가 조사한 실적이 있는데 그 때 보면 93년도에 지금 현재 건수는 1만 211건에 40억 4,8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건수 1만 1,192건에 50억 6,400만원, 95년도 6월까지 4,360건에 4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갖다가 과․오납 해 가지고 환부하는 것은 물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했을 때 또 이중 납부했을 때, 납세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의신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가지고 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징계, 공무원의 환부납 해 가지고 환부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이다 해 가지고 징계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쨌든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안고 있는데 이제는 좀더 하나의 지방의 분리인 즉 부산시에서라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민에게 뭔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세금은 의무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금납부 이외의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미스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앞으로 일절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규로 우리 내무국에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어쨌든 앞으로 그러한 행정의 오발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에 보면 세정관리비에 288만원이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현돌위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이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분과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는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갔다든지 해 가지고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 등 법규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의신청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95년 8월말 저희들이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건수가 60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각된 것이 39건, 취소된 것이 10건, 경정한 것이 9건, 각하 된 것이 2건입니다. 그러면 취소율을 보면 총 접수 60건 중에서 취소나 경정된 것이 19건으로 해 가지고 취소율이 31.7%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9건에 12회 되어 있거든요. 9건에 12회 해서 283만원인데 왜 9건에 9번의 회의를 해야 될 것인데 13번을 했는지,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에 미루고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왜 9건에 3회가 더 늘어났느냐 이런 말입니다.
저것이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예산금액하고 3회는 나머지 남은 세 달 분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은 것을 해 놨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9건에 12회 해서 3회는 아주 분쟁이 심해가지고 그 때 결정이 안 되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8월까지 해가 지고 8번을 개최를 했고 또 9월 달에 개최를 하고 나면 9번을 개최하고 12개월 중에서 나머지 3개월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현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세 이의신청하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없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세원발굴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면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가 됐을 때는 이의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안 올라오게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취소율에서 보시다시피 31.7%가 취소가 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감소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증가 됐습니까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됐으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예년 수준에서 조금…
큰 폭으로 증가되든 적은 폭으로 증가되든 증가된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이런 예산이 감소가 되든지 아예 안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페이지의 세입에 보면 연산토취장 부지매각으로 해서 지난 8월에 매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열악한 부산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철저한 세원 발굴을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상정되어야 될 그런 금액 아닙니까 금액이 570억인가 되는데 우리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매각될 전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에 본원장님도 계시지마는 그 후에 이 매각은 지금 우리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번에 매각할 것은 앞 회계 연도에 전부 승인을 맡아야 만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내년도 팔 것은 금년도에 승인을 맡아야 내년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매각 안된 것을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 됐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꼭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매각 같습니다. 보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안된 이유는 여기에 지난 95년 4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서 공매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응매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 지역이 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을 이것도 지금 바꾸도록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원매자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디에 이야기 됐던 데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연산토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연산토취장도 전에 이야기가 안 됐지마는 이것은 매각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산토취장도 그렇습니다. 저것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우리 금융실명제라든지 200만호 이런 것 때문에 지어나가고 그러니까 주택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것이 사서 활용할 땅의 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팔고 싶지마는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을 우리 재무국에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청이나 안 그러면 우리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돈타령입니다. 전부 그래서 재원은 우리 재무국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개념이 말이죠. 상당히 안된 것 같이 보입니다. 추경에서 조금 전에도 김종화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제도적인 문제점을 계속 재무국에서 보완을 조금 해야 되겠다. 본예산에서 할 것인지 추경예산에서 할 것인지 추경예산 제도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우리 재무국에서 주도를 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보면 필수적인 그런 경비가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부동산, 땅 이런 것을 팔아서 살림을 사는 또 땅 장사는 하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우리가 서류를 접했을 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살림을 세외수입 확충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나 그래서 여유자금 운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8%, 9%선으로 여유자금이 시 자금이 운용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맞추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활용을 하는 6, 7%선으로 여유자금률을 낮춘다든지 해서 요즘 단기자금을 활용하는 이런 고금리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에도 그런 경영기법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우리 재무국에서 주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체납액이 부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약 1,200억 가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체납관계에도 역시 조세저항이라 하나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지방세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건수 실태를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상 보충질의를 못하므로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호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간추려서 앞으로 시 살림을 알뜰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이후에 지금 현재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1996년도 동경세계박람회 취소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이후의 관리관계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과장입니다.
최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은 청과물시장 이전 후의 활용용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과물도매시장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무동에 위치한 청과물 도매시장.
청과물도매시장은 현재 부지가 1,318평 그 전에 있던 건물이 972평등으로 해서 전부 비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놓아주면 관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서구청으로 하여금 위임 관리토록 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24시간 경비원을 세워서 활용하고 그 수입은 주차요금수입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그 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경비원을 네 명을 24시간 관리를 하는데 주차료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 시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독촉공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료 수입이 네 사람 인건비부담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기 위해서 이재과장 말씀은 다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합니까
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재과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용도가 공장이나 특수한 몇 가지 용도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단가가 630만원입니다. 630만원에 오피스텔이나 일반 아파트는 전혀 수지타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응매자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에 걸쳐 공매도 했고 지금 수의계약 청약공고도 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희망하면 이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팔아주겠다고 해도 응매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 지역이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추진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국장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고정재산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 답변 해주시고. 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 할 때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시내 대기업 즉 말해서 약 50억 이상 건물을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재산가가 있다면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시설세를 국회나 재무부에 건의해서 세 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법을 강구할 대안이 없는가 즉 말하면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같은 경우는 많은 건물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든다든지 그 다음 빌딩이나 백화점이나 우리 시에서 위임을 위해서 많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외국의 경우에라도 시설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입적 차원에서 재무부나 국회에 법을 마련해서 시설세 확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재산처분의 승인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당 5억원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1만㎡ 이상 우리 지방자치법 제325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우리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 확충을 위해서 시설세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최위원님이 시설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직 일천해 가지고 시설세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점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무부에 건의하든지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20分 繼續開議)
나. 지역경제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보직이 변경된 지역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에서 수산관리관으로 승진한 정충양관리관입니다. 관광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김동환서기관입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에서 상정과장으로 부임한 최일주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개요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5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상의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은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3억 2,4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 3억 9,9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10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은 기장군 소재 학리항 방파제 시설공사비로 95. 3. 1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경남에서 부산시로 재내 시 된 사항이며, 지방 양여금 3억 2,400만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을 중소도시 수준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실시하는 기장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것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3억 9,900만원은 지난 8월 제2호 태풍 페이 피해에 따른 농수산 관련 피해복구비와, 토양개량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비 등으로 국비보조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613억 3,900만원 대비 2.3%인 14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예산내역은 광공업관리비 2,100만원은 공단조성 관련업무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 직원여비 100만원과 금년 10월 하순 KOTRA주관으로 부산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전시회 입구 간판 및 선전탑제작비 등 추가시비지원 사항입니다.
농어촌관리비 3,7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 후 실업계 고교생의 인원변동과 입학금, 등록금의 변동에 따른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200만원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500만원으로 기장군 부산편입 시 당초예산 누락 분 등이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준공측량 수수료 2,000만원은 93년 완료된 도매시장의 준공검사를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농산 관리비 6억 5,4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토양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석회, 규산질비료 공급계획에 의한 추가비용과 태풍 페이 피해 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축사, 무상양곡공급비 등 피해복구비이며, 축산행정비 2,400만원은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보조로 축산농가에 정화시설 등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비이고, 8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비 3억 400만원 중 국고보조금 삭감 2억 1,200만원은 수산물 유통급수시설인 바지선 건립비 지원비용으로 구입가격 차액 시 발생되어 수산청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학리항 방파제시설 공사비 3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로 기장군 학리항에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하는 방파제 어항시설사업지원금이며 태풍피해복구비용은 강서구 천성항 등 어항 7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관할구청에 재 배정하는 것입니다.
어업관리비 2,600만원은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 삭감분 1,500만원과 태풍피해어선 20척에 대한 복구비용과 부산어업지도선인 부산 221호의 연간 2회 선체수리비용으로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산증식비 1,400만원은 수산양식장 어망 등에 대한 태풍피해복구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분과 태풍피해 복구비가 대부분으로 향후 농어민 관련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농어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시회 등 행사관련 예산은 행사결과 부산지역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행사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실국 예산 관련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 등은 예산특위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전시회지원에 KOTRA가 주관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입구간판 및 선전탑 제작비로 기정예산보다 배가 넘는 그러한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또 실지로 외국인을 신발전시회나 안 그러면 스포츠레저용품전시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지원보다는 소비성인 간판이나 선전탑 제작하는데 지원이 타당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전시회는 수영요트경기장에 있는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9,000만원이 지원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2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금년에 다시 추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신발업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업체인 신발업체를 위해서 외국에 바이어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소규모 신발박람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 신발제조업체 신발을 전시를 하고 외국의 바이어를 전부 불러들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시관의 부수 설치를 해서 하는 것까지 소규모 적은 업체에 부담을 주기 어려워서 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해서 신발업계 회생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계수를 본위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박람회를 전 번에 한 번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개최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국제 축제박람회 이런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은 수산물유통보급시설삭감 물론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 5,000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프린트 같은데 급유시설입니까, 보급시설입니까
바지선관계입니다.
수산관리관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유류급유선 건조사업비 감액사유는 당초 우리 시에서 배정된 유류급유선 건조사업물량이 500t에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므로 사업대행자인 대형기선저인망수요에 입찰에 보니까 9억 4,900만원이 낙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찰에 따른 사업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비 9억 4,900만원에 국고보조, 융자, 자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비율에 의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삭감이 안 되었느냐, 거의 배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우리가 합니까
예.
이것이 저희 시가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 대형기선저인망에서 한 것입니다.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관리관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태풍피해복구 강서구 천성항 3,200만원, 그 다음에 영도구 중리항 6,550만원, 기장군 월내항 외 1개항 6,9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강서구 천성항에는 국비보조를 우리가 50% 1,60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영도구 중리항하고 기장군 월내항 외 1개항은 왜 국비보조를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우선 피해지역에 한해서 중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우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광역시․구 및 인구 30만 이상 시에 11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신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지도선 구입이 아니고 저희들은 93년도에 목포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건조를 하다보니까 시가는 미처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가가 중요하죠.
현 시가는 4억 5,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도 한 번 운행해 보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기름띠관계 있는데 항해를 하고 나면 기름띠가 묻어 가지고 완전히 검은 배가되고 내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닦아 낸다든가 그 다음에 기관에 마모관계 여러 수리를 해서 사실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도시계획사업준공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도매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도매시장 건물에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건물이 하자가 많아 가지고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하자는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제신발스포츠레저용품전시회 지원비가 기정예산이 1억 9,000만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2억 3,000만원인데 추경해도 약 3,000만원 적은 편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은 잘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기왕 계획된 국제전시회 행사라면은 좀 행사규모와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부산무역전시관이 개최된 아까 이야기한 부산국제축제박람회 그 경우를 보면은 이것은 타이틀은 아주 거창하게 되었는데 내용자체는 마치 야시장 비슷한 그런 결과로 결국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데 비교하면 광주예술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직접보지는 않았지만 지상보도나 모두 아주 훌륭하게 치르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국제대회나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치를 행사라면 보다 알차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려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신발관계는 지금 사양길에 놓여 가지고 단가관계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업계에서 부도가 나는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총 종합적으로 보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규모나 홍보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이 있는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의 하자보수는 저희 시 공사를 감독을 맡았던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자는 대부분 보수가 완료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하자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반 침하라든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천장, 창틀누수, 건물외벽누수, 그 다음에 비늘창 빗물침투 그 다음에 1층 슬라브에 차량에 통행하기 때문에 균열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기 검찰에서까지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저희 시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균열은 에폭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가 완료되었고 지하층 천장 균열도 철골보수공사를 다해서 이상이 없도록 일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하자발생이 될 때는 철저히 보완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매시장 도시계획사업준공측량 2,0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 예산은 도매시장 전체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하려면은 측량을 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하는 측량비가 없어서 2,000만원 얹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전체를 준공을 하려는 예산으로 얹었는데 방위원님께서 하자보수를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무엇으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하자보수는 공사를 시공을 담당했던 그 사람에게 하자보수를 시킬 것입니다. 예산이 없이.
공사 담당한 그 사람에게 하자보수는 시키고. 측량은 무슨 측량을 해요
이 측량은 도시계획사업은 모든 것이 준공을 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지가 넓고 경계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필지가 많아서 다시 재 측량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정을 짓고 도로를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측량을 일일이 다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지을 때 측량을 해서 계획대로 한 것 아닙니까
측량대로 해 가지고 건물을 앉히고 도로를 내고 했지마는 도시계획사업을 다시 준공을 하려면은 다시 마지막 확정측량을 해야됩니다. 확정측량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자보수가 있으면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잘못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완료되어 갑니다마는 하자보수가 10월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서…
10월말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까,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2년이 그러니까 10월 31일이면 2년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자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라 한 그 기간이 10월말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냐 이 말입니다.
2년이니까 언제 끝나요
97년 2월 달이 2년입니다.
(“그런데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생긴 하자는 언제든지 끝까지 그것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해 주십사. 하자가 생겼다 요청한 사항은 올 10월 31일까지는 보수가 되지만 그 외에 발견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다시 이 하자가 있다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자보수를 안 해줄건데요, 업체에서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 지나더라도 그것은 10월 31일까지 해주지만 지금 95년 5월 이후에 별도로 하자가 생겼다 했을 때는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 그 때 우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확인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 때 속기록을 보면은 완전히 하자보수가 되었느냐하는 것을 같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양도를 받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회와 그때 지역경제국장님하고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인계 안 받았죠
예, 안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말 이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확인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하자 보수하는데 하자보수한 곳 내용하고, 거기에 총체로 들은 예산금액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관계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준공검사시점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 측량수수료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기 전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조기에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그 쪽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육안으로 보아서도 아직 보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런 사항인데도 보수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 이게 그쪽 지역사람들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반 침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육안으로 보아서 심각한 그런 실정인데 하자보수가 거의 완료가 되었으니 준공검사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은 오히려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완료 전에 현장점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준공은 사업자체 준공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준공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일단 도매시장을 일반업체에 공개경쟁을 부쳐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완료한 사업부지 조성하고 건물 짓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준공은 93년 5월 달에 완료해서 금년 5월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발견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자보수가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자준공을 안 시키고 계속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2,000만원의 도시계획사업은 그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분이기 때문에 본 하자와 건물준공 터 닦고 하는 건물준공 그런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에 방광성위원님께서 국제신발전시회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당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있었던 세계축제박람회 이것은 민간이 지금 무역전시관을 KOTRA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업자를 끌어들여서 자체적으로 축제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KOTRA가 직접 하는 그런 신발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박람회는 명칭은 박람회였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내신발업체가 70여 업체 외국의 업체가 5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외국의 업체 국내신발업체가 더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해서 우리 신발전시회가 외국바이어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도 부산의 신발업계를 알리는 좋은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업진흥과에서 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 105만원 되어 있는데 공단조성관련업무협의 어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방품질경영대회업무협의는 이렇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더 공단문제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업과의 활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처음 계상된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연구한 175만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공단조성업무 녹산, 신호공단 관계입니다. 공단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라든지 또는 다른 공단에 우리가 공단조성을 한 연후에 하자사업이라든지 발생치 않도록 먼저 시공된 공단을 비교 견학하는데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품질경영대회 이것도 저희들 각 기업체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지방대회를 하고 가을 같은 때는 전국대회도 합니다마는 지방대회는 이미 마쳤습니다. 10월 달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의 관계가 상당히 회의소집이 되는데 이런 여비가 없어서 많은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딴 데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국 예산을 훑어보니까 전부 그야말로 수해에 대한 보상, 또 편입지역에 대한 문제 그 외는 전혀 돈이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딴 분야는 전혀 예산이 없고, 그냥 수해복구 중앙지원에 따르는 지원 그 이상은 없다.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든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해야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이번에 사실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으나 이번에 예산반영의 근본목적이 쓰레기매립대책이라든지 한정된 재원으로 특수사업만 하기 때문에 일반경상비 적인 성격은 가급적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서로간의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 내부적인 방침 때문에 부득이 아주 급히 필요한 예산에 없는 이 여비만 넣고 그 외 사업은 부득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부산시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둔다는 시정목표를 안 정해야됩니다. 정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비 2,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방류방지로 환경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보조로 수산농가에 정화시설 등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했다는데 지원해 가지고 시설한 곳이 간이정화시설이 두 군데, 정화시설이 네 군데인데 그 지역을 방문해서 2,400만원 추가해 가지고 우리 환경이나 수질오염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어 있는지 방문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못했고 저희 실무직원이 이 사항은 기장군에서 요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시설이 두 군데. 정화시설이 네 군데 이 정화시설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방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크건, 작건 간에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이 되어야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문해서 한 번 이것을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어정관리 3억 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삭감이 2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지선 건립비 지원비용으로써 구입가격의 차질에서 오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옥수위원님 말씀하신 급 유선관계는 사실은 사업자가 대형기선 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18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보니까 9억 4,0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의 비율에 따라서 돈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수산청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안 하는 방향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역대 의회에서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보면 돈이 생기면 추경해 가지고 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하고 그러는 데 앞으로 기획재경소관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안하고 이번 정기회 때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 없다는 마음으로 예산편성해서 시의회 인정을 받고 확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 아까도 광공업관리비 같은 것도 KOTRA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다시 선전탑제작비라든지 입간판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무쪼록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1년간 집행할 예산안을 정확하게 야 안되겠지마는 잘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뿐 아니고 전국의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제1유일호 어장 등등 피해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짤막하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유일호가 북형제도 남반 1.3마일 지점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수심이 70m 또 해류속도가 시간당 1마일로 북상하는 지역에 지금 침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일호가 광양만으로 가다가 침몰을 했는데 유류적재량이 2,800t입니다. 그 중에서 1, 2, 3, 4번 탱크 중에 3번까지의 탱크는 지금 현재 잠겨져 있고 4번 탱크에서 저희들은 400t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300t 정도의 유류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지난 일요일날 확인해 보니까 이 유류확산이 그 당시에 파고가 2m 내지 3m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방재선이 동원되어 있었는데 현재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말씀드린다 면은 어제 대통령각하가 현지에 아마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무에서 해경정을 타시고 현지를 돌아보시고 헬기로 돌아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보상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오후 저희들이 세 시에 해양경찰서에서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부산해역에 대한민국의 전 방재선을 총동원해서라도 방재를 하라. 그래서 전국각지에서 저희들 해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지역이 현재 가덕도와 거제 그 다음에 울산 앞에 까지니까 저희 관내에는 완벽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천혜의 좋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거의 다 유류가 뒤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하면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구역을 맡아보자 북항의 관계는 오륙도에서부터 생도까지가 북항은 해운항만청에서 그 다음에 남항은 부산시에서 그 외 해역은 해양경찰청에서 한다. 그 다음에 뒤에 밀려온 기름띠 어장이나 해수욕장이나 바위에 밀려온 데는 지역어민들이 동원해서 제거를 하자 그래서 지역어민들이 동원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지역어민이 거기에 동원될 때는 한국해사검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에 PNI회사 대행회사인데 거기에서 확인만 되면은 남자는 하루에 5만원, 여자는 4만원으로 해서 지금 즉시 투입되고 있고 또 나머지는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시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수습할 수 있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 전직원이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전시회 관계 말입니다. 작년에는 20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 9,000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신발전시회는 그 다음에 더 많은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고 외국신발업체들이 오고 또 우리 국내신발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될 이런 이번 전시회인데 어떻게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1억 9,000으로 사전에 본예산 편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2,000만원 가지고 2억 1,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보다도 3,000만원 더 적은 이러한 예산으로 어떻게 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 전시회를 확실히 우리 신발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발전시회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2억 4,000만원을 고려해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예산사정이 어렵고 또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몇 가지 홍보라든지 몇 가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해서 1억 9,0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반영은 2,000만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는 부족한 상태를 국제신발전시회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마는 또 업체들이 일부 각 부담금을 내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담금 예산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신발전시회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히 차질이 없도록 잘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