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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9월 26일 (화) 09시
의사일정
  • 1. 의회사무처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제49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구 활동을 통한 여론의 수렴과 함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비롯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업에 종사하시면서 체득한 귀중한 경험들을 십분 활용하셔서 우리 의회의 위상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충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09時 3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추경안중에서 우리 의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5年度第2回追更豫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 총괄예산안 내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4억 2,696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0억 9,453만 9,000원에 대비 10.7% 증가한 금액으로는 3억 3,245만 4,000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관련법령 개정 및 의원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와 2대 의회 개원 관련 소요경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중이라도 보충질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전진 사무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7페이지에 사무처 운영특수활동비에 현안대책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추경이 2,000만원이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쓰실 수 있도록 당초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쉽게 말해서 판공비입니다. 판공비, 정보비라고도 하고 기밀비인데 이것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항목이고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개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초 우리가 2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거의 지출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무리 봐도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 이것도 별로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수시로 쓰실 수 있도록 확보해 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우리 의장님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1대 때 차량구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장님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TE 자체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 각 시도 공통적으로 의회 의장님 승용차의 TE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TE가 승인이 나면 사람으로 말하면 TO가 되겠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만 얹으면 바로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1대 때는 구입이 안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TE 자체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위 판공비에 해당하는 것이 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활동비하고 판공비하고는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로써 쓰여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까지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한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한기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상금 기정예산은 작년 12월말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61명이 되리라고 못 봤습니까
그것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하고 난 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6만원 준다는 것하고 2만원 나온 것도 예산 뒤에 나라에서 결정해서 옮긴 사항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연말에 가서 당초에는 51분이었는데 61분으로 연말에 가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차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서 제대로 반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와도 충분히 지난 기정예산 짤 적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왜 올라왔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26페이지 재료비 기념식수목 구입비 400만원이죠 좀 비싸다 싶어서 물어 봅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400만원이나 나무도 1,000만원 짜리 나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싶어서.
(場內웃음)
여기 사진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대리석에다 명패까지 이름까지 새겨놓고.
최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수라면 나무라는 것은 물론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론할 입장은 못되지만 기이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크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식수의 묘미인데 처음부터 큰 것을 심어 가지고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400만원짜리 같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 그리고 자동차보험 그리고 27페이지에 의장님용 차 구입비가 합하면 약 5,000만원, 4,800~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10월도 가고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전에 처장님의 설명대로 이것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면 과연 지금 사무실 증축은 언제 완료가 되며, 그 뒤에 온풍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될 것이며, 이번에 써야 할 것인지.
그리고 버스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우리 의원들 출장용 버스를 구입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 항목을 그 쪽으로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는 의장님 승용차 구입할 경우에 따라 가는 비용이고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게 되면…
지금 안 사신다는 뜻인데 69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승용차 대신에 의원님용 중형버스를 사게 되면 제세공과금도 따라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사무실 증축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금년도 정기회가 40일간 열립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1월 20일까지는 사무실 증축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 회계과에서 계약도 서둘러서 맺고 계약을 할 적에도 계약서 상으로 11월 15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완전히 계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수반해 가지고 기왕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칸막이를 넓게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중형버스까지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풍기라든지 응접세트라든지 이것은 11월 20일 이전에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완전하게 정기회 때 위원님들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승용차 구입비를 중형버스 구입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 시켜주시고 예결위에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위원회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각종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소속 위원회를 확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태망위원님께서 제안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간 기구 신설된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중 표시가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자구수정 등 위원회별 소관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규정의 제3호 내무위원회 소관 중 내무국 산하 조직으로서 별도 표시가 불필요한 민방위담당관실을 삭제하고 제5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신설 기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위원회별 소관 중 표시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5年度第2回追更豫算案槪要
(權泰望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합리적 소속 위원회 배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9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0時 04分)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9회임시회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49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99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궐원교육위원선출과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전체회기는 15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집회공고는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개회일을 10월 26일, 폐회일을 11월 9일로 잠정 계획하였습니다.
제49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안건으로써는 199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궐원교육위원선출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26일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제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과 궐원교육위원선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9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신 후 산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협의로써 회기결정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제49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9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