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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0월 4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9.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 10. 기장군지역적조발생피해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 건
  • 11. 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2. 지하수조례안
  • 13.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상수도수질감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안건
(11시 3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임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접한 후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과 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 그리고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및 청원접수사항입니다.
9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부산진구 가야3동 산 32-1번지 해운아파트의 버스노선개설추진위원회 대표 황백현외 1만 544명으로부터 가야2, 3동 고지대 주민을 위한 버스노선 개설요망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9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의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2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부산광역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8건, 폐지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활동사항으로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회 소관 부서와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에는 도종이의장님과 이 영운영위원장님, 정현옥기획재경위원장님, 김종암문화환경위원장님, 김영수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소방본부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항 해역주변의 적조 및 기름오염 피해발생 현장을 직접 공중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김종암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전 위원님과 대학교수, 환경단체, 의회출입기자 등 모두 열 일곱 분으로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조성 반대건의 방문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1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틀동안 재정 운영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책질문과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단 일 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제4차 회의 시에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극히 부족한 가운데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 분 및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외에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11억 8,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필요한 과목에 증액 조치한 후 나머지 9억 4,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부분에서 유료도로 특별회계 8억 6,100만원,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1억원, 해운대신시가지건설 특별회계 4억 3,100만원을 합한 총 13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당해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5연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의회청사 내부시설 개축 등 경상비 9건 2억 4,200만원과 예비비 9억 4,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13억 9,200만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9월 20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추경이었습니다 마는 민선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개발 기대 욕구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재원이 부족하여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자체 수입 증대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다른 현안사업들도 하나하나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오늘 의결된 예산들이 이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결을 하여 주신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44分)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이 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 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구신설 된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중 표시가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자구수정 등 위원회별 소관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규정의 제3호 내무위원회 소관 중 내무국 산하 조직으로서 별도 표시가 불필요한 민방위담당관실을 삭제하고, 제5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서 신설기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위원회별 소관중 표시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결과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이 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9.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TOP
(11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5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의원이 사망, 장애 또는 상해 등의 경우 장애 또는 상해의 규정에 따라 기이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두는 실․국 등 행정기구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로 이번 개정요인은 화장장 건립사업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장장의 조성과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생과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혼례, 상례 등 가정의례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기능에 맞도록 가정복지과에 관장토록 주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화된 가정의례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 본 청 36명과 사업소 2명 등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청 소속 공무원 중 연구업무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 24명을 일반직 정원책정에 포함하는 것과 95년도 시 정책보좌관 7명의 정원책정 그리고 96년 말 준공예정인 해운대신시가지 내 쓰레기소각장시설 준비요원 5명 등으로 이는 법령개정과 신설 부서 준비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규칙에 규정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차후 제도폐지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총 정원이 계속 증원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 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업 용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道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우리 市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활성화하여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자금난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나 당해 조항내용 중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은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공장용지를 분양 받은 중소기업이 다시 분양 임대할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개정요인과 주요골자는 95년 5월 1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중요 자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95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대상 토지 1건과 상호교환 토지 1건 등 2건입니다.
출자대상 토지는 공공임대식 순환주택 신축부지 양여권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철거 영세민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순환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이고, 국·공유 점유재산상호교환 건은 시에서 사업소, 동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자는 사항으로 국가기관 등 타 기관에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상호교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에 의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환태평양권인 뉴질랜드 제1의 도시인 오클랜드시와 도시협력권 구축으로 부산의 세계화전략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와뉴질랜드오클랜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장군지역적조발생피해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 건 TOP
(12時 0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장군지역적조발생피해관련실태조사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태망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장군지역 적조발생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목적은 지난 9월 15일부터 기장군 관내에 유독성 적조발생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한 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적조발생 및 피해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임시회 중인 지난 9월 25일 피해상황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시 수산관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기장군 일대를 방문하여 수산진흥원 관계자 및 피해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피해 양식장 등을 현지확인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적조발생 및 피해경위는 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 8월 29일 여수연안에서 최초로 적조가 발생된 후 부산연안은 9월 15일부터 발생된 것으로 적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이번 적조는 맹독 적조로 유독성은 관계기관에서 인지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이고 조속한 홍보미흡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상황은 지난 9월 15일부터 발생한 유독성적조로 인하여 기장군지역의 육상양식장 34개소 중 29개소에서 양식넙치 약 110만 마리가 폐사되어 피해금액 60억 8,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어민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피해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지구로 선포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낙동강 중․상류의 생활 오․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해상에 유입되므로 인하여 부영양화의 증가가 주원인이므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육상오염물질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고 연안어장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조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더 이상 유독성 적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피해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중앙의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지난 9월 30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이번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적조로 인한 어민피해 관련 건의문
지난 9월 16일부터 발생한 유독성 적조와 9월 21일 침몰한 제1유일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부산연안의 양식장, 육상양어장은 물론, 동·남해안 연안까지 연안어업과 양어장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어 어민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해양 어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양축어업은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주요 식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양축어업의 엄청난 피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독성 적조발생의 원인은 부영양화된 하천유입수와 선박의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이 주범으로 정부의 강력한 환경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원인제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평소 적조연구기관인 수산진흥연구원과 수산청이 적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부의 해양오염 방지대책이 강구되었다면 유독성 적조의 발생은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 이상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어민들이 다시 재기하여 양축 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합니다.
―. 유독성 적조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해양오염원인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되고 부영양화 된 하천수의 유입과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수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적조피해로 빈사상태에 빠진 어민들이 양축 어업 발전을 위해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강화 외에 당해 지역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지구로 선포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래식 축양시설로 적조대처능력이 없는 어민들에게 여과장비 등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독성 적조발생 예방 및 깊이 있는 적조 연구를 위해 현행 국립수산진흥원내에 적조연구 전문기관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적조에 대한 어민교육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年 10月 4日
釜山廣域市議會議員一同”
이상으로 기장군 지역 적조발생 피해와 관련한 실태조사 활동결과 보고 및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조로 인한 어민피해 관련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지역 적조발생피해와 관련한 대 정부건의문을 권태망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12時 1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김주석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사들이 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적정하게 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서사업무를 이용하는데 편리를 기하도록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1976년 6월 7일 조례 제993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서사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사의 업무가 다양하지 못하고 행정서사회의 역할이 미흡하여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사를 일반, 기술, 번역행정서사로 변경하여 행정서사의 업무를 다양화하고 또한 행정서사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행정서사회가 정하도록 행정서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이유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하수조례안 TOP
13.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TOP
(12時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하수 보존구역의 지정을 구청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보존구역 안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행위허가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셋째, 지하수 보존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보존구역을 수시 순찰하여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의 수질검사 절차 및 수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수법령 시행전의 지하수개발과 이용은 관련법규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됨으로써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지하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8조 제2항의 전문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특정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석결과를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년 2회 이상 분석통보 횟수를 강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휴관일과 관람료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것으로써 그 내용은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는 정기 휴관일을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관람료를 어른에 한하여 현행 개인 150원을 190원으로, 단체의 경우 10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람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휴관일 조정은 타당한 조치이며 관람료의 재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량이 많은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해 처리요금 등 관계규정을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자치구·군의 폐기물 처리사업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폐기물을 현행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쓰레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 외에 처리가 곤란한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비 압축성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료를 t당 6,000원에서 1만원으로, 건설폐기물의 요금을 수집운반비는 t당 8,000원으로, 중간 및 최종처리비는 t당 1만원으로 신규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자치구·군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명시하고 폐기물 처리를 중간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대형폐기물의 요금은 자치구·군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향후 업무의 중대성이나 시민생활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수도수질문제 등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91년 5월부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금년 7월 수도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사기능을 가진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기능이 유사한 두 기구가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행 수질감시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TOP
(12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덕렬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덕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민락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내도시계획일부결정및변경결정안과 경부고속철도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락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내도시계획일부결정및변경결정안은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중인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동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 계획수립 시 당초 어선계류장을 매립지 북측에 설치하고 계류장과 연계 주변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계획 결정하였으나 지역어민의 요구에 의하여 어선 계류장을 매립지 남측으로 위치 변경함에 따라 이 지역에 결정된 준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함과 동시에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인접지역과 동일한 준 주거지역과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 상호기능을 보완하고 시설을 일부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결정안은 향후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될 부산역 구내의 철도 및 정거장을 결정하고 부산역사 확장으로 인한 기존역 구내의 녹지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은 경부축의 2000년대 중장기 교통수요를 수용하고 전국 반일 생활권의 형성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서울 부산간 총 연장 426.2㎞ 구간을 고속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2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이며 총공사비는 10조 7,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부산의 주요 노선구간을 보면 우선 범어사 취수장 입구에서 금정산 밑 사직운동장 지하를 경유하여 부산진역까지 총 연장 18.71㎞는 지하터널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2,700m는 평면구간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6월 14일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정부안 확정발표 시 우리 부산의 경우 정차역이 부산역 1개소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의 지역여건상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1개소만 건설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사항으로 검토하여 수차에 걸쳐 그 대안으로 부전역의 중간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부재정상 또는 타 지역과의 형편성 문제로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경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민락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내도시계획일부결정및변경결정안과 경부고속철도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민락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내도시계획일부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 측의 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승역으로서 부전역의 건설입니다.
부전역은 도심교통분산으로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하며 지하철 및 광역전철과 환승이 용이하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 및 선수촌 등의 핵심시설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부산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설치가 꼭 필요하므로 본 계획안에 포함하여 중간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하고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 부전역이 부산역과 동시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래온천 수맥보호입니다.
금정산 밑 터널시공으로 동래 온천지역에 온천수맥차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감방안 등 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직동 주거지역 지하통과부분 노선변경입니다.
온천3동에서 사직운동장에 이르는 선로의 일부는 사직2동에 이르러서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바 사직동 주거지역 지하통과부분에 대하여는 노선일부를 서쪽 산지쪽으로 노선을 변경함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기존도로의 지하를 이용하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보고 드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김덕열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낙동강중․상유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전달결과보고 TOP
(12時 31分)
다음은 지난 10월 2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께서 정부관련 부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의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을 전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부처 장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동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을 국회를 비롯 정부관련부처에 이미 서면으로 통보한 대정부 건의문의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건의문 내용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심각성을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아울러 부산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연하게 전달하게 하여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 중 낙동강상류지역공단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8명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연합 1명 등 12명의 방문단은 제일 먼저 국회에서 김정수 민자당 부산시지부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통한 회의를 가졌으며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은 국정감사 관계로 대부분 부재중으로서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방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도 낙동강의 현 오염실태는 주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총량이 하루 276만t이며 낙동강에 유입되는 하루 방류수는 400만t으로 낙동강 수질이 심각하다는 것과 부산지역 취수지점의 오염도가 BOD 4.6PPM으로서 수도권의 1.2PPM 등과 비교가 안되며 부산시민은 3급수 이하인 공업용수에 준하는 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등의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낙동강 유역에 가동중인 19개의 공단 외에 만약 추가로 17개 공단을 조성한다면 낙동강은 폐사 당하게 될 것이고 공단을 조성할 때마다 정부는 저공해 산업을 배치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공단의 오염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중점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이러한 오염실태를 보더라도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중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낙동강 수질보존을 정부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하고 국회에서도 김정수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께 낙동강 오염방지에 계속 앞장서 주실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처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당 시지부 위원장이신 김정수위원장께서는 식수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공단조성으로 더 이상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우리 방문단의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낙동강은 부산, 경남지역 식수원으로서 수질보존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단조성은 불가능하고 비밀리에 계획안이 결정시행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수질문제는 전 국민적인 문제이다. 낙동강수질은 현상태에서 더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밝히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공단조성은 불가하며 폐수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반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은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와 부산시민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방문결과를 말씀 드리면 우리 부산시민은 폐놀유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구, 위천 공단조성 여부를 둘러싸고 수년간 불안속에서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해 투쟁을 벌려오던 차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산, 경남 1,000여만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낙동강 주변에 17개나 되는 무더기 공단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 부산, 경남의 1,000만 주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하 전 위원이 낙동강 주변에 추가공단조성을 결사 반대할 결의하고 지난 9월초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조성관련 현지실태를 통해 그 결과를 우리 의회가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 국회를 비롯 정부 관련부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두서명 등 여러 갈래로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리결과도 제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서는 정부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부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문을 재 전달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해당부처 장관이 낙동강 수질은 더 이상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으며 만약 낙동강 주변에 추가로 공단을 조성하면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상태로 전략한다는 것을 인식케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관련부처의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에 우리 건의문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시민대토론회라든지 가두서명, 그리고 시민궐기대회 등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건의문을 직접 방문전달 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민자당 시지부장이신 김정수위원장님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청와대비서실장 등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해운대구 위원장이신 김운환위원장님과 우리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산지역 출신의원들이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방문한 정부관련부처 장관들께서도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서 우리 위원들은 흐뭇한 느낌을 받았고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 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 정부관련부처 방문전달 결과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각종 건의문을 채택한 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전 위원께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실태를 소관 중앙부처를 직접방문 확인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결과보고까지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회의 활동도 단순히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준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의문 전달을 위해 수고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동료의원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김순종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山 綜合開發事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副 敎 育 監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崔太珍
沈載玉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金順鍾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