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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조양득, 조용원, 최경석, 최한기의원) TOP
(11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조양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 장림, 다대 11만 주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한 시정질문에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사항을 보면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점을 통감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심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부산은 2면이 바다이고 1면이 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항구도시로서 어업에 관련된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어업권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도 어업에 종사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민들이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부정어업 전과자로 전락되어 있음을 시장께서는 깊은 통찰을 갖도록 주지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의 어업허가 사항을 보면 형망선망 어업허가 1건, 연안선망 어업 1건, 양조망 어업허가 2건, 석조망 어업허가 4건으로 87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고시 제262호의 연안어업 조정고시에 의거 연안어업 허가 및 신고건수가 정원제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91년 5월 3일자 공공사업에 따라 연안면허 허가 신고 어업의 처분을 일체 중지시키고 신규 어업허가도 공공사업 완료 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사업은 매립을 뜻하고 매립은 인구증가와 산업 발달로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바 공해상에서 일본, 중국 선박이 경쟁적으로 자유로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유독 우리 부산의 어민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빙자하여 어업권을 동결시킨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에서 빚어진 국가적 손실과 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형선고자도 사면을 시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현실에 부산 어민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생업에 종사한 죄밖에 없는데 밤낮 공무원에게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할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영광스러운 이 때에 어민에게 귀한 선물로 즉시 어민의 생계 수단인 어업면허를 허가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면허 허가에 있어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면허허가 시 보상포기 각서를 첨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부정어업 전과자가 아닌 정당한 어민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으로서 공해상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연중 일정기간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몰운대 유원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하구청에서 1억 5천만원 개발 용역비를 지출하여 다대포에서 몰운대 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에서는 15만평의 몰운대를 가운데 두고 동편에는 17만평의 한진중공업과 수산물가공 공업단지, 서편에는 28만평의 원목가공단지로 활용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다대포 일원을 파괴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우선 이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대포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수많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믿고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곳에다 원목 가공단지 조성과 수산가공단지 조성이라는 혐오 적인 환경 파괴적 개발을 시도한다면 신선대 매립보다도 더 거센 주민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영도, 태종대 관광지역인 서편에 자갈마당, 수산물 가공공장, 동편에는 원목가공공장을 유치한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곳 다대포 자유아파트를 보면 앞에는 성창목재 뒤에는 악취투성이 수산물 가공공장, 동편에는 한진중공업과 조선소 단지, 마치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같습니다.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하였으며 아무리 권력에 약한 공무원들이라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상투적인 행위로 이런 곳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남발한 당시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 전원을 감사원 특별 감사요청으로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공무원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다대포에 매립을 해야만 한다면 시에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수욕장을 매립하여 몰운대 유원지 개발에 부응하는 종합훼밀리 타운을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단지 매립 계획 지에는 지방문화가 중앙에 비해 15년에서 20년 뒤떨어진 현실을 감안하여 부산 문화 발전의 일원인 국립부산예술대학을 유치하여 우리 부산에 영남 문화권 중심도시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수산 원목가공단지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만 하고 현재 항만청에서 입찰, 예정 중에 있는 방파제 공사 입찰 자체를 철회시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즉각 취소, 요청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에는 도로율이 전국 최하위인 14.4% 정도임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취임 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교통시장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교통문제에 있어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사하구 다대, 장림 지구에 2만 7,62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95년 8월 입주 완료한 다대4지구와 금년 말 다대5지구 7,000여 세대가 입주되면 사하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견되는 교통마비 현상에 대비한 사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시장께서는 당장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예산 문제 등의 사정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노선변경 및 연장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책을 강구한다면 교통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출퇴근 시 이곳 교통상황을 직접 느껴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겠지만 장래 계획으로 지하철 1호선 종점인 신평에서 다대 본동까지 지하철 노선을 연장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 아니면 경비와 시간도 적게 들 수 있는 경전철을 개설하여 다대, 장림, 신평지구 거주자의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 예를 보면 대도시에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가 부족하면 마을버스를 운행케하여 지하철역과 각 마을을 연계 운행하여 교통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대동에서는 기존의 버스 업자가 이익추구와 영리 일변도로 주민 밀집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괴정 전철역까지의 직코스 노선은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는 우회 운행하고 있어 교통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더 이상 사적 이익의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독점노선의 업자 횡포를 막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경쟁회사를 두어야 하며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대포에서 구포, 동래, 해운대 방면의 노선이 신설되어 버스가 증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 6천 여명의 부산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대도시인 부산시의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은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듯이 인사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취임초 인사의 공정성과 공개성 등 인사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만 그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인사 질서의 확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먼저 유능한 인재가 사업부서보다 중앙부서의 통제 관리 업무에 대응키 위해 기획실, 내무국, 감사실 등 지원 부서 등에 배치되는 경향이 아직도 상존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시 규모를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할 도시계획 및 정비, 쓰레기 대책, 교통대책의 부서 등에 유능한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 우대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한 부서에 일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많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도 직렬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공직사회에 불만이 고조되고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 기술직 내 서로 다른 직렬간 행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렬에 있어 본 청과 자치구간의 차이 등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보수적 측면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보다도 신분적으로 상응한 처우야말로 사기진작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직렬간 대표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연수의 평균 소요기간과 어떤 직렬, 특히 시설직군 내 지적직의 경우 5급에서 4급 승진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어 지방자치 고유 사무를 전담할 기회가 넓혀졌지만 국가 사무의 처리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의 중앙 관련 부서의 전출도 뒤따라야 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 공무원의 지방 전입은 빈번하지만 부산시에서 중앙으로 전출간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노하우를 축적키 위해 부산시 공무원의 중앙전출을 권장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중앙에서 부산으로 전입해 오면서 부산시도 중앙으로 전출시킨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현재 부산시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무대리 국가직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시장을 자임하시고 시민이 바라는 교통정책을 펼쳐 나아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대중교통 정책 부서의 장으로 부산 사정에 밝은 공무원을 보임하였더라면 교통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더욱 돋보였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사회에 희망과 안정을 심을 수 있도록 투명성이 있는 인사원칙을 공개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사운영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약 1,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였으나 지금까지 2년 동안이나 처리 불능으로 인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부산 근해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부산의 자랑거리인 낙동강 하구언 철새 도래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가덕도에서 발생하여 엄청난 양식 피해를 가져온 적조 현상도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6월 30일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진상을 조사한 바로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하루 350t 유입되어야 적정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하루 700t가량 유입되어 어쩔 수 없이 불량처리 폐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시청에 2년 전부터 보고하였으나 시 건설국에서는 사상공단의 폐수 처리 단속이 미흡하여 폐수가 마구 유입된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녹지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핑퐁행정으로 책임의 회피만 일관하고 있으며 근무할 때는 어물쩍 넘어가고 기간이 지나 다른 곳으로 자리만 바꾸면 그 뿐이라는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2년전까지 소급 감사 실시로 직무유기한 공무원을 처벌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환경 단속요원에 관하여 보면 업무의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시의 환경단속 요원은 106명으로 교통소통 지장 업무를 처리하는 주차단속 요원보다 적은 수로 어찌 21세기를 향한 부산을 맑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의 슬로건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 관련 부서의 인원을 보면 본 청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 1계 5명, 환경지도 2계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이 인원으로 방대한 부산환경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고 계획하고 집행할 것이며 오히려 업자와의 밀착 관계로 부조리를 증가시킬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시장께서는 환경감시 요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구역단위 책임할당제를 실시하여 환경단속만큼은 철저하게 감시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 지 만일 공무원의 증원에 문제가 있다면 솔선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하고 고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산을 살리는 부산경제에 관하여 단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항만부두 관계에서 본다면 부두는 날로 비좁아 가고 있고 항만은 태풍 시에 피항처 구실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부산항은 본사를 타지역에 두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난립하여 부산의 이익을 분산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부두 하역비 차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토록 유도하여야 하고 또한 부산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건설업 법 변경을 요구하여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시공하도록 도와 현행처럼 지하철 공사에 1조원 배정하면 중앙건설업체가 약 40%를 챙긴 후 지방건설업체에 60%정도에 하도급하여 4,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은 중앙으로 흘러가고 지방건설 업체는 적은 노임에 부실공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누구 한사람 지방을 살리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부산의 경제는 우리 부산 시민이 살려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녹산, 신호공단의 고부가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업인이 기업에 전념하여 활동하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도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부산의 인구 증가억제를 위하여 새로이 전입하는 주민에게 각종 지방세를 차등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 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전국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제조업자가 수도 없이 많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만큼은 이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는 힘있는 시장을 표명한 만큼 부산시민의 기대와 소망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결할 것은 꼭 해결하고야 마는 그래서 부산이 흑자경영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400만 부산시민에게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2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서낙동강권에는 현재 가덕도 개발, 녹산, 신호공단 및 주거단지, 체육공원,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희망찬 부산의 미래를 위하여 나아갈 길은 서낙동강권 개발에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낙동강권의 이러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위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이 서낙동강권의 경제 및 산업의 중추관리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기술 집약화와 첨단화를 선도하는 거점도시 건설을 목표로 강서구 지사동 일원 135만평에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을 1990년부터 시작, 사업비 6,461억원을 투자하여 항공산업, 첨단 기계산업, 연구생산시설을 입주시켜 2001년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기본계획 설계 및 승인과 공단지정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어 언제든지 사업만 착수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하반기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우리 시가 당초 성의를 보이던 사업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연구단지가 들어 설 지사동 주민들이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수 백년간 대를 이어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고통에 극렬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공권력을 앞세운 설득과 지역발전의 명분에 밀려 수용합의를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농업도 장단기 계획이 있는데 사업의 방치로 계획영농을 전혀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정고시 후 건축허가도 중지됨으로써 축사 신축은 물론 현대화 시설을 하지 못하여 생산비 과다로 시장경쟁력을 잃어 전 지역이 영농 의욕을 상실하고 폐농 위기에 처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꿈과 희망 있는 부산 건설을 약속하셨는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사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동료의원님의 지사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질문 답변에서 내년도 사업비 25억원을 국비 지원 받아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사과학 산업 연구단지는 기반 조성비만 1,643억이 소요되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국비에서 지원 받아 하겠다는 것은 정부 예산 사정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전액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데 시 예산 사정 역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사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완료된다고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광주의 경우 부산보다 4배 이상인 586만평 규모의 연구단지 조성을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하였으나 지금 현재 1단계 298만평에 대한 분양이 64%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사과학 산업연구단지 조성은 부산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거나 중앙 정부의 업무 협조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사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만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원조달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자유치가 불투명하고 시 재정 여건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재원조달을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한 조성원가가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공단 지정후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편입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국가공단 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녹산국가공단 조성의 관리권자는 통상산업부이며 부산시가 관리기관이고 사업시행은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에 극심한 산업 용지난 해소와 사상 등 도심에 산재한 성장 유망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도심 환경문제와 산업구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종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환경오염 기여도가 높은 업종은 입주대상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업체 상당부분이 염색, 피혁, 도금 염안료, 철강등 악성 공해 업종이 많이 입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단 주위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시는 입주대상 업종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입주대상 업종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녹산공단이 타 공단에 비해 환경영향 상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단지 전 외곽에 일정폭의 녹지대를 설치하는 등 높은 녹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녹산공단 동편 신호공단과 접합부분인 화전동 인근에 외곽 녹지 차단, 녹지 2만 5,000평의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녹지를 해제, 공장용지와 도로로 변경하고 시는 동국제강 등 입주업체를 선정, 분양하였습니다.
공단내 녹지공단을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까지 녹지 면적을 공장부지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녹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므로써 약 15억원의 분양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의 분양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일 용지 분양가격에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기개발공사가 녹산공단 조성사업의 조성원가 분양을 하여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부산시와 토개공이 상기 분양가를 평당 60만원으로 결정, 분양함으로써 약 1,400억원의 분양차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입주 업체는 분양 원가가 높아 녹산공단 입주를 기피하고 또한 입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을 잃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분양가격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산공단 배후도시가 경남 진해시에 위치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내 공단 배후도시는 명지주거단지 1만 4,700세대와 신호주거단지 2,500세대뿐이므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역 내 공단 인근에 배후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가능하다면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부산 시정의 큰 난제인 청소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문제해결에 고심하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강한 불만과 민원 등으로 쓰레기 행정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난제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곡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곡쓰레기장 조기 사용문제입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 반발과 문화재관리국의 사용연장 불가통보로 인하여 시는 긴급대책회의를 가져 생곡매립지 조기사용을 서둘러 확정하여 공기단축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 생곡매립지의 기반공사가 30%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을 독려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 시설자체에 불신임을 가지고 있는 주민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생곡쓰레기장 기반조성공사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둘째 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장 환경에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일 것입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악취와 공중보건위생에는 매립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지하수 및 토양오염은 영원히 남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곡쓰레기장은 폐광지대로 이 일대 지하에는 많은 폐갱도가 있고 갱도입구가 계곡 양쪽에 아주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한 줄도 언급 없이 지질조사를 3m 깊이로 5개공만 시추하여 지하층의 폐갱도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3m 시추로는 암반의 균열, 절곡, 절리상태와 지반의 안정 여부 등 내부 지질상태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쓰레기장 밑의 폐갱도 확인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하부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많은 지점에 깊은 시추와 전기비 저항탐사 및 첨단기법을 통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 매립지 폐광은 상당히 큰 규모의 광산으로 알고 있으며 지하에 종횡으로 깊게 넓게 갱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쓰레기 하중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갱도입구 2개소를 통해 침출수가 지하로 유입되었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제외되는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질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수막 형성을 위해 현재 HDPE시트 공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법과 아울러 차수효율이 높은 점토질 흙을 1m 정도 형성후 시트 처리하는 것이 안전도를 높이는 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법과 변경시의 안전성에 대하여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출수를 전량 수거하지 못하면 지하수와 토양 및 서낙동강 수질 등 주변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계획에는 침출수를 200㎜ 파이프로 10㎞ 떨어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압송하는 배관구경이 너무 좁게 설계되어 있어 전량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계시에 1일 침출수 발생량은 얼마로 보고 배관구경을 결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침출수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폐기물 처리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지역 환경영향권 결정시 직․간접 영향권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간접 영향권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곡쓰레기장 입지 지정 후 지역민의 갈등과 불신 등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 쓰레기가 반입될 때는 더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 당국은 400만 시민을 위하여 참아달라는 말만 하였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기반시설만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과 화장장 설치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화장장 건립 시에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66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생곡쓰레기장 설치에는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절반에도 못 미치는 71억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데 대한 시장의 견해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 지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오래 전부터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며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질문요지서 56페이지에 있는 생곡쓰레기 매립장 주변도 1, 2, 3번으로 표시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 세 가지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경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선출해 주신 지역구의 주민과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수산분야에는 생산, 판매, 유통 그런 분야에서 대단히 생소한 분야가 많습니다. 설명에 조금 지루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산관리관실을 수산국으로 승격시켜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수산업의 발전이 부산시로서는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는 1993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나라 수산물 총 양육량 370만 톤의 35%에 해당하는 130만t의 수산물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연 근해 어획물 50만 5,000t, 원양어획물 64만 5,000t, 수입수산물 13만 8,000t입니다.
명실공히 우리 나라 수산업 중심도시이며 뿐만 아니라 부산경제에 있어서도 부산지역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3년도에 5.1%로 중요한 수출 품목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산 수산업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걸 맞는 행정상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 수산행정에 있어서도 정책의 입안, 집행, 통제를 담당하는 주무행정 관청인 수산청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나라 수산업의 제반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수산청이 입안한 정책 중에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적인 것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수산업의 중심 지역인 부산광역시조차도 수산행정은 수산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수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통, 가공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수산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협정에 따라 수산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21세기에 부산광역시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수산물 시장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과 전 부산광역시민들의 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현장에 기반을 둔 수산행정 서비스 제공에 재정적 지원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수산청의 부산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부산광역시의 수산행정 조직을 지금의 수산관리관실에서 수산국으로 승격시키는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공동어시장 지도감독권을 수산청에서 부산광역시로 위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운영방안 중 불합리한 사항이 많으나 우선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통업계를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책정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와 공동어시장과 비슷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는 세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는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민법상의 조합형태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행 운영체제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재산상의 권리행사 및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출자자인 5개 회원수, 부산시 수협, 대형선망 수협, 대형기선망 수협, 서남도 수협, 경남 정치망 수협이 공동명의로 행하게 되므로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둘째 5개 수협과 공동어시장은 회계 상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명확히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어시장이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인해 상호간 독립채산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회원수협과 공동어시장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로는 5개 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어시장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지불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5개 수협이 어시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이 현재 개별생산자나 중도매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대율에 의해 계산된 5개 수협의 예상임대료는 연간 1억 1,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자자인 5개 수협과 공동어시장의 회계 상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해 5개 수협의 경우 연간 지급 예상 임대료인 1억 1,000억원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되고 반면에 공동어시장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자수협의 조합장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출자자들의 총의에 의해서 공동어시장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로서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간으로 출자자인 5개 수협의 조합장이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어시장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관계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회장 선출권 및 전무 임명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집행부가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제에서는 전문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공동어시장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나 농안법에 의한 법인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963년도 설립 시 총 투자액이 1억 3,800만원 중 5개 수협 투자액은 미미합니다. 총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3,4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시가로 약 6~700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현재의 지도감독기관인 수산청으로서는 거리상으로나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관심도로 비추어 보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964년에 부산종합어시장 현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도감독권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부산직할시에 위임된 부산직할시 관계공무원 1987년 12월 1일 정관개정 이전에는 부산직할시 지역경제국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공동어시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 1일 정관 개정 시에 공동어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직할시 지역경제국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종전까지 수산청과 부산직할시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도감독권이 수산청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광역시는 공동어시장이 도심에 위치한 연 근해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농수산업 정책의 수립과 추진도 종래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지방 분권적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참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식생활의 고급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공동어시장과 같은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감독권을 부산시가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민을 위해 그리고 공동어시장의 장기발전을 위해 현재 수산청이 가지고 있는 공동어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산광역시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WTO 체제 출범 등 국민의 식생활에 직결되는 수산물의 국내유통 체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부산시를 명실상부한 수산물 중심도시로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을 감천항 준설토 투기장 2만여평과 인접 공유수면매립지 2만평 등 4만여평의 부지에 매장시설, 보관시설, 공공시설, 관리시설 등 1만 8,000평 규모의 대규모 현대식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바 1993년 말 기준 전국의 15개소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지만 부산은 수산업의 전국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 수협이 3개 위판장, 잠수기 수협 위판장 등 5개가 있을 뿐입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추진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림수산업은 2001년까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34개소를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통과하는 많은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므로써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의 합리적인 유통체제가 기대되며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설투자비 1,300억원에 총 파급효과는 연간 생산유발이 8,066억원, 부가가치 유발이 4,466억원에 고용창출이 약 4만 5,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개설자인 부산시의 수입은 연 158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의 상장제에서는 생산자가 생산지 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어느 쪽에서도 상장할 수 있게 되며 더욱이 농수산부장관과 광역시 단체장의 고시로 농수산부가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상장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부산의 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면 공동어시장과 산지겸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써 두 시장은 경합하는 형태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근해 어획물을 주로 취급하는 공동어시장과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을 부산시에서는 균형 있게 조화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도감독권이 없는 부산시로서는 상권다툼이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어떻게 이 두 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 근해 어획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비롯한 수협공판장에서만 위판 가능하게끔 시 조례로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시급성에 비추어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을 정확한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부산은 아시안 게임 등에 따른 막대한 투자수요로 부산시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총 건설투자비 1,300억원 중 시비 20%, 융자 50%를 포함 70%를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입장인데 20%에 해당하는 260억 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부산시에서 어떻게 수송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산 충당에 어려움이 많으시면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등에 관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배산 임해지역으로 개항 후 여러 가지 사회여건 등으로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년도가 30년, 40년이 지난 15평 미만 노후 불량 무허가 건물을 현행법에 맞게 증․개축할 수 있게끔 완화 조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대상에서 건축법이 64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64년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물과 또 15평 미만 건물은 이행 강제금에서 당연히 제외시켜 줘야 합니다.
선량한 서민들은 법도 모르고 노후주택을 수리하려고 보면 전과자로 되고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연 2회에 걸쳐 일반 서민에게 현행법에 적합하지 못하는 건축법에 준하여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없겠으며 한시적으로라도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일반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농어촌에는 주택개량 사업의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제2의 도시 부산시민이 이행 강제금에 꽁꽁 묶여서 증․개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서구의 아미동과 초장동 등 부산의 전역 고지대 주민들은 삶의 희망도 문화시민의 긍지도 자존심도 잃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 노후 불량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건설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강제 이행금 부과문제는 시장께서 해결하셔야 할 선거공약 사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이행 강제금이란 말이 서민의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꼭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시장께서도, 본 의원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 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지방정부의 발전계획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에서 세워 소신껏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탁월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준 공업지역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공업용지가 절대로 부족하여 많은 공장이 역외로 이전하여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준 공업지역은 91년 말에 현재 약 52만 5,000평으로 전체 공업지역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도심 내 공업지역의 공장은 해마다 백 여개의 중견기업이 부산을 떠나고 그 이전 적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해마다 준 공업 지역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용실태를 살펴보면 사상공업지역의 경우 전체 약 290만평의 공업용지 중 65.5%인 약 190만평이 이미 주거용지로 전용되고 있고 장전동 지역 등도 대부분이 전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매연 등 공해를 문제삼아 기존에 있던 공장을 쫓아내고 있는 형편으로 부산의 중공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공해공장의 도심지 외각의 이전은 당연한 추세이지만 공해공장 이전적지에는 도시형 업종인 영상산업, 컴퓨터 산업, 디자인 산업, 아파트형 공장 등이 유치되어 부산이 소비보다 생산에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바다를 메워야 했고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도심지 내에 공장 신축 시 지방세 5배 중과와 공장부지 단가의 상승 등으로 도심지 내 공장설립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부산의 경우 도심 내 공장설립 시 지방세 5배 중과제도가 폐지되어 공장설립이 한 층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준 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용토록 방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준 공업 지역의 공장 이전적지에 주택사업을 불허하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 시내 각 기초단체 및 수도권 지자제들은 준 공업 지역 내에 주택사업 불허 조례제정을 준비중이며 특히 서울 강진구는 공장이전 부지에 97년 6월까지 아파트 건립 불허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안양시와 인천시 북구 등도 동일한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공업지역에 주거지역 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각 구에 사정과 해당 기업 및 주민들의 압력으로 주거지역의 전용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여 준 공업 지역이 도시형 공장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으로 차단할 의향과 계획은 없으신 지, 그리고 도시형 산업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조피해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9월 15일부터 우리 연안에 발생한 맹독성 적조로 인하여 기장군 관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업에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 등 현재 청와대 비서관, 국회에서는 농수산 분과위원, 수산청 관계자 등 관계 요로에서 현지 어민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수산관리관도 수 차례 방문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향후 적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과 사고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실의에 빠진 어민의 대책은 부산시로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본 의원은 줄기차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의회의 개원과 민선단체장 출범 등 우리 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꽃피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커다란 감회를 느낍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생활자치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의논하고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하는 즉 권리와 책임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정질문은 대립과 반목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인 시가 지역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이라 질문이라는 곰탕을 잘 끓여 놨더니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곰탕의 고기 덩어리를 몇 개 건져 잡수시는 바람에 본 의원이 맨 마지막 질문으로 그 덕택에 내 몫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난제 중에 하나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부산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혐오 기피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인 을숙도 매립장과 생곡매립장의 문제에 부산시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 소각장 건설문제, 종량제 보안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에 시범실시를 거쳐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시행전의 하루 매립 량 3,686t에서 시행이후에는 하루 매립 량이 2,719t으로 약 26%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만 시행 상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당초 우리가 취지한 대로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으며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 시책이 성공을 하려면 종량제의 주체인 가정주부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시민정신을 고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는 대 시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의 홍보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버리므로써 각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도 최근 들어서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을 전후해서 시민의 부담실태,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분리수거용 용기는 어떤 방법으로 비치되어 있는고,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량의 약 5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대형식당, 급식소,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전체량은 얼마나 되며 이 중에서 비료나 퇴비로 생산된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전 수거제에 대해 자치구가 반대하는 등 문제가 많고 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치구와 군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차량의 관리문제로서 특히 민간대행 업체들의 차량이 가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고 또 악취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막심할 뿐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심지어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청소 대행업체가 보유한 청소차량의 주차관련 규정은 어떠하며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4조에 보면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하고 처리하는 방법의 책임은 자치구청장과 운수회사에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는 지원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자치구나 군에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실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보도내용과 같이 계획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분야의 마지막 질문은 청소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예산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관리하는 청소행정의 중요성이나 업무량과 관련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청소행정기구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서울시는 한 본부에 2국, 4부, 1사업소, 18개과가 있고 인력도 2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청소관련기구와 인력을 서울시와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청소과를 청소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그리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 등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음용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공업단지를 17개나 조성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임시회를 열어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의회뿐 아니라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650만 부산․경남 주민 모두의 하나같은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먹는 물 문제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수도물과는 다르게 부산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현재 20개의 공단이 가동이 되고 있고 대구시라는 큰 도시가 있으며 축산 오․폐수 등으로 낙동강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질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질검사체계를 갖추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수도물의 원수인 낙동강 수질상태를 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번 조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현재 수질상태의 기준을 보통 BOD와 몇 가지만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환경부령인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조사할 각종 검사항목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43개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WHO가 정한 기준은 48개 항목, 독일은 49개 항목, 일본은 85개 항목, 미국은 92개의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부산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유독 화학물질과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음료수수질 검사항목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3월 17일 제16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부산에서는 부시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낙동강수계의 특별보호지역 지정요구와 내륙에 공단설치에 대한 반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시에서 이에 대하여 중앙 관계부서, 낙동강 중․상류 시․도하고 얼마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5년 1월 4일 낙동강 악취사건 이후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하․폐수처리장 27곳을 97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의 진행과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또한 NP를 처리할 수 있는 즉, 제3차 하수처리장이 그 가운데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이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의 오염원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지역적으로나 공업단지 단위로 규제하지 못하여 낙동강 수질오염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체별, 공업단지별, 또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만 더 이상의 오염을 막고 현재 오염상태를 되살리는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역별 오염물질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역 내 위치한 산지의 보존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시역 내에는 금정산을 비롯하여 백양산, 황령산, 그리고 엄광산, 봉래산, 장산 등 수려한 명산들이 우리들의 생활공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은 아름다운 풍치와 함께 맑은 공기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어 대도시 복잡한 시민생활과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지와 숲들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들의 휴식처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가 금정산의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결과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금정산 실태는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서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이 조사결과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전문적인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금정산은 크게 훼손되고 오염상태가 심각하므로 뭔가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산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들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건립 등으로 산지의 면적이 날로 잠식되어 가고 있고 대부분의 숲은 가꾸지 않은 채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밀생되어서 서로 엉켜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사되어서 산불이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기존 등산로는 휴일이면 장바닥처럼 붐비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내에 위치한 중요 산지의 지난 90년 이후 지목 상 임야면적이 아파트건립 등으로 형질 변경되어 감소된 면적은 얼마인지, 아울러 앞으로 시의 산지보존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시내일원의 산지에 밀생되어 있는 산림을 솎아내기나 가지치기나 수종갱신 등으로 수목을 제대로 자라게 하여 대형수목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일정한 구획으로 임도를 계속 개설하여 산림을 보존함으로써 그야말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솎아내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발생품 즉, 목재들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연소촉진제로 활용하든지 등산로 정비할 때 자연 생태계에 별로 이롭지 못한 콘크리트 자재 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여름 폭우로 인하여 산지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유실된 등산로가 많아서 이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능누출시 발전소 현장을 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관리가 되고 아무리 발전소 내라고 하지만 이러한 물질이 누출되어 오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회나 시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달에 방사능 누출오염 외에도 그 뒤에 또 다시 고리원전 1호기가 문제가 있어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시로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본 의원이 종합해 보니까 고리원전 1호기는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안전대책까지 미흡해서 언제든지 방사능누출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장군이 우리 시로 편입된 것이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시는 고리원전 문제에 대하여 시는 아무런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어야 하는지 과연 시는 이 업무를 어느 부서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정부건의 및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시민의 안위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담당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 측의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개의시간이 늦어진데 대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오늘 오전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 분 의원님께서 58건의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고장 부산을 걱정하고 아끼시는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의원님의 부산시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과 부산을 살리는 부산경제에 관한 사항 또 조용원의원님의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 관련사항 그리고 최경석의원님의 수산관리관실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과 최한기의원님의 음용수의 수질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득의원님 질문하신 부산시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인사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사는 과거 기구는 있었지마는 다소 유명무실했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인사를 하고 만약 인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를 공정하고 원칙 있는 인사,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는 인사, 쓰레기․분뇨 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 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쓰레기대책 부서 등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근무우수 직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적재적소의 배치가 주요하며 시 전체적으로 불 때 모두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은 지원부서보다 집행, 사업 부서에 능력 있고 또 적성에 맞고 전공 등을 감안해서 우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어느 부서에서든지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진 불균형 현상이 직렬간에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본 청과 구청간에도 발생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동일직렬의 상위직 결원시에 가능함으로 직렬이 다를 경우 평균승진소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직렬구분은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에 따른 것으로 행정직 결원에 기술직 승진은 현행 법령이나 업무의 성격상 불가능함으로 직렬간 승진 불균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 본 청과 구․군청의 승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군의 인사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균형 있는 승진, 개인고충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 본 청과 구․군청 구․군 상호간의 인력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수가 적은 기술직의 경우 승진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훈련된 인력의 안배를 위해서 승진 년도와 근무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소요 기간이 동일직군 내 다른 직렬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소요 법정 최저 년수는 5년입니다. 최근 시설직군 5급에서 4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 년수는 건축직의 경우 12년, 토목직의 경우 10년이며 지적직의 경우는 승진자가 없었고 지적5급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4명이 있습니다.
다만 승진 예정직위의 업무성격상 토목, 건축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적직의 승진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시설직군 승진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산시 공무원의 중앙부서 전출을 권장해 볼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중앙부서의 전출은 중앙부서의 여건 등이 감안하여야 하므로 중앙 부서에서 부산시로의 전입 시 상호교류의 조건으로 부산시 공무원을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 4급 이상 공무원의 중앙부서로의 전출은 5명이며 중앙 부서에서 역시 부산시로의 전입도 역시 5명입니다.
종래에서 중앙 부서에서 부산시로 전입해 오면 낙하산식 인사라며 배타 시 했으나 전입자의 대다수가 부산시에서 근무를 했거나 연고자로서 중앙부처에서의 폭넓은 행정경험과 협조관계로 시정수행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교류 형식을 통해서 중앙부서로의 전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무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9월 1일 현재 5급 이상 직위의 직무대리가 국가직인 경우는 없습니다. 9월 4일 국가직 보직인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내무부로 전출되고 내무부 행정과 행정주사 1명이 전입되었으나 현재 보직 없이 교관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다음, 희망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인사원칙을 공개하여 대 시민봉사행정을 전개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여야만 조직이 활성화 되고 근무의욕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은 부서장이 작성한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교육성적, 표창 등 가점을 합산한 서열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에게는 서열을 공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보임용은 행정능률 향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별 능력, 전공, 적성 등을 감안하고 개인의 고충을 상담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소직렬의 경우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조리 및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 확대와 교육훈련과정을 강화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무원을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양득의원님께서 부산을 살리는 부산경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조의원님께서 부산경제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선거기간 중에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부산경제 회생에 많은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 책임경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도 될 수 없고 아울러 주민복지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의 부산유치, 중소기업의 과감한 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본사를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선박회사들에 대하여 부두 하역비 차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화물선 선박회사 중 외항상선은 전국 32곳의 업체 중 28개 업체가 부산에 지점이 개설되어 있고 내항운행 화물선은 전국 108개 업체 중 44개 업체가 부산에 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회사의 본사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 전국 시․도 경제협의회 시 우리 시에서 법인 신․증설시 지방세 5배 중과제도 폐지를 건의했고 8월부터 시행케 되어 본사유치에 도움이 되게 되었으며 본사가 부산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융, 무역, 정보 등의 중추관리 기능을 보강하도록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본사이전 대상에서 권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두 하역비 부과는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하역업자가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역비 차등징수는 하역업체의 영업권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앙 부서에 건설업 법 변경을 요구하여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시공토록 부산 건설업체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시 30%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발주금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토록 관계부처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현재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새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지방세 차등부과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적은 인구증가가 교통난이나 택지난 등의 가중요인이 되어 부산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를 중과하는 등 지방세제 면에서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 내 공장이 역외로 이전되어 부산시 인구동향은 92년부터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공장 등 법인이 우리 시로 유입되어 부산시의 경제를 활성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부산시를 대도시에서 제외하여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 설립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5배 중과제도를 배제함으로써 시역 내 공장 등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부정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국민 다 소비식품, 유통식품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1,525개소를 위생 점검하여 무허가 제품생산, 성분의 변경 등 356개 위반업소를 적발, 이들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29, 영업정지 16, 품목정지 115, 시정조치 196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무허가업소 9개소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고 콩나물, 참기름 등 국민 다 소비식품과 수입식품 2,007건을 수거 검사하여 농약검출 등 55건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단속을 총 507회 실시하여 280건의 위반식품을 적발해 시정 98건, 고발 9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특히 유원지, 재래시장 등에서 빵류, 고동 등 173건 6,713㎏을 수거, 폐기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단체 소속인 식품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5회 실시하여 식품판매 및 접객업소 232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간 미표시, 무허가 소금판매 등 74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시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신고 센타 수첩을 1,300매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모니터 요원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국민 다 소비식품을 구별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월 1회 수거 검사와 아울러 농수산물 수입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17개소 운영활성화와 식품모니터요원 514명, 식품명예감시원 12명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무허가 제품을 철저히 추적 조사함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소비자보호단체, 식품명예감시원과는 소비자 보호활동 중 알게 된 식품관련 정보사항을 제공받아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유원지, 재래시장, 학교 주변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 추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용원의원님께서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용원의원님께서 서부산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부산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고 특히 서부산권의 발전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녹산, 신호공단을 비롯하여 가덕도 신항만건설과 가덕도 추가매립, 지사연구단지 등을 제대로 개발하면 우리 부산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산권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국고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앞으로 국고지원 전망 및 지원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은 설계용역비 18억원을 기이 지원 받은 바가 있으며 앞으로 단지외곽 기반시설비 1,643억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할 계획이며 96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사과학단지에 25억이 지금 반영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국회심의 과정에 25억 정도 추가 반영이 희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과학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둘째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 가능한 조성원가가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과학단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토기술지대망화계획에 의거 추진되었으며 사업성 검토 차원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부동산경기 회복 시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94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96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넷째, 공단지정 후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용의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91년 12월 5일 지정 이후에 재정사정 등의 사유로 공단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많음을 압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조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사항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시의 사정을 충분히 주민에게 설명하셔서 시정에 협조되도록 많은 지원을 차제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석의원님께서 수산관리관실을 수산국으로 개편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산관리관실 개편문제로 저도 국회에 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이 수산분야에 차지하는 전국 비중은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내지 50%나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산국 설치를 그 때 당시 계속 시에 요청했지만 시 측 답변이 국 단위 설치는 대통령령 개정사항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수산관리관실 설치는 내무부와 협조하여 시장권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의 수산업계의 어떤 오랜 숙원으로 수산국 승격을 국회차원에서 저도 부산시의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관계 요로에 뛰어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이 수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전국의 어떤 회의 때 부산은 수산과장이 참석을 하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에는 수산국장이 되어서 형평이 맞지 않아서 부산이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수산업계의 건의를 저도 반영코자 노력을 해서 그 때 당시에 국 승격이 어려워서 국과 기능이 같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수산관리관을, 그 때 직제를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산관리관실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수산국으로의 승격이 필요할 시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가덕도 신항만건설, 항만관리권 이양 등을 대비를 해서 항만분야의 기능보강이 절실하기 때문에 항만과 수산을 묶어서 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타 조직, 인력, 재정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경영진단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국 단위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한기의원님께서 음용수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수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4월에서 9월 현재 3.2에서 4.9PPM까지로 수질기준인 6PPM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ABS는 음이온계면활성제, ABS가 그런가 봅니다. 8월 이후에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과 9월 상류지역의 많은 양의 강우로 상류댐의 저수량과 댐 하류의 방류량이 증가하여 현재 낙동강 원수 수질은 그런 대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둘째 음용수 수질기준 검사항목을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검사항목수는 43개입니다. 주요국가 수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대로 우리 나라가 43, WTO 아까 최의원님께서는 49개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48개, 저희 자료는 188개입니다.
일본이 85, 미국이 92, 독일이 49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수로는 우리 나라가 타 선진국보다는 적지마는 음용수 조건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94년도부터 43개 항목 외에 벤젠 등 미량 유기물질 36개 항목, DDVP농약류 11개 항목 등을 추가로 설정하여 총 90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수질검사항목 확대를 위하여 현재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95년 3월 7일 제16차 시도경제협의회시 낙동강 수계특별대책지정 건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94년 2월 16일 낙동강수질보존을 위하여 금오강 유역 및 고령, 달성, 창녕, 합천, 의령군의 일부 읍 면 3,334㎢를 특별대책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94년 5월 7일 환경부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그 후 우리 시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 재차 건의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지정은 불가하고 수질보존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94년 1월 4일 악취사건발생 이후에 27개소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낙동강수질보존을 위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1조 16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신설 109개소, 증설 15개소, 건설계획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60개소의 폐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이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수질보존을 위하여 폐수배출량을 지역적으로 총량 규제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폐수배출총량을 규제토록 우리 시에서 2차례에 걸쳐 재경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총량규제를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답변은 당해 실․국장님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최한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관련기구와 인력문제 그리고 재원투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관련 기구와 인력을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업무는 현재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의 확보, 쓰레기소각장의 건설 등을 포함해서 청소정책을 그리고 재정지원 등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자치구와 군에서는 쓰레기 오물수거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조직은 말씀하신 대로 시에는 청소사업본부를 설치를 하고 자치구별로 청소과를 두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구와 인력을 비교할 때 시 단위, 구 단위는 다 청소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시 단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사업본부가 있고, 청소과가 있어서 비교를 직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 있어서 청소업무처리의 효율성이나 시민편익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계획추진중인 시정경영진단과 연결해 가지고 또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시의 청소국 설치문제, 그리고 자치구의 청소행정기능보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재원을 집중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는 올해에도 이미 본 청 분의 511억원을 포함을 해서 시, 구, 군에서 모두 이미 1,2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청소관련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진입도로 등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233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 등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투자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 쓰레기 침출수가 1일 350t 정도가 유입이 되어야 정상처리가 되는데 지난 2년여 동안 1일 700t을 유입하여 정상처리가 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였지만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미 처리수로 인해서 해양오염과 적조현상의 원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림 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이 북구일원, 사상구, 사하구 다대포를 포함한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약 40만t 수준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마는 저희 하수처리장은 1일 평균 29만t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하수 발생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1일 1만t 정도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을숙도 쓰레기 침출수는 93년도 6월에 1일 평균 350t을 유입 처리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매립지의 쓰레기 양이 점차 증가하고 금년 들어서는 6월, 7월 달에는 유입량이 1일 평균 700에서 약 1,000t까지도 유입되어서 처리장의 과부하로 처리효율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상가동 되도록 즉, 정상처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장림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목표를 99년 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시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대책으로서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전처리시설이 여기 전처리시설은 화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완전 보완을 해가면서 동시에 엄궁 분뇨처리장에 현재 놀고 있는 유휴시설을 침출수 처리하는데 2차처리시설로 재활용을 해서 보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시설보완을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보완되면 지금 현재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일들이 지장 없이 처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예산사정에 있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하수처리능력의 부족과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처리시설의 일부가 아직도 기술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서간의 기술의 넉넉한 경험도 차제에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으로 기밀한 부처간의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에 말씀 드린 시설보완과 동시에 이와 같은 기술에 다소 능력 있는 사람을 적극 시장님에게 보완을 건의 드려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일들이 조금도 차질 없도록 부분부분 하수관리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지도감독을 할 것을 질문에 말씀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의환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태수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연안어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업을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일정기간 조건부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그 동안 어선척수의 증대와 어로기술의 발달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자원량에 비해서 20 내지 30% 정도 어획강도가 초과되고 있고 그래서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연 근해어업의 생산성향상과 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고예산을 투입해서 94년도부터 연 근해 어선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57억을 들여서 111척, 95년에는 132억을 투입해서 230척을 감축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00억을 확보해서 계속 감척을 추진하고 또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연 근해어업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음이 정부시책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해서 91년 5월 3일부터 면허, 허가, 신고어업의 신규처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신항만건설 등 공공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상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조건부 허가사항이라도 실제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 시의 여건상 당분간은 신규허가나 조건부허가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몰운대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몰운대 옆에 원목가공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대동 일원에 목재 수산물가공단지 건설계획은 해운항만청의 89년도 부산항 광역개발계획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부산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에 목재전용공업지역으로 부산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93년 4월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수산가공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시점에 입지여건은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현격히 변동이 되어 있어서 인접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반대 진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95년 금년 9월 말경 지역주민,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시의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방파제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방파제공사는 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견을 항만청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입구에 국립부산예술대학을 유치해서 문화중심지구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 등 그런 시설은 필요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시 시에서 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 조용원의원님께서 녹산 국가공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입주대상업종과 업종선정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업종은 조립금속 및 기계 정밀기계 및 MT 즉 전자자동식기계, 그 다음 석유화학, 정보통신, 섬유의복, 정밀요업 그리고 부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선정 기준은 정부에서 전문용역결과에 따른 녹산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해업종인 것은 협동화 단지로 된 피혁, 염색, 도금, 염안료업종은 국가공단관리권자인 통상산업부장관의 입주요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단기본계획 상에 녹지공간을 일부 공장용지로 변경 축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변경된 분양차액을 토개공의 분양수입으로 처리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녹산공단개발계획상에는 공단 동 측에 차폐시설인 녹지시설 2만 5,000평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같은 동 측 인접지역에 신호지방공단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차폐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 양공단 사이에 30m 도로개설이 확정되어서 건설교통부의 결정에 따라서 도로, 또 공장용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시설을 공장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50억원의 분양수입금은 전체공장용지 분양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하향 정산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녹산공단의 배후지역인 명지주거단지, 또 신호주거단지에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녹산공단과 배후도시 개발당시에 이미 타당성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린벨트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용원의원님께서 녹산공단은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데 분양차액 1,400여원은 어떻게 된 것이며 분양가격 재검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녹산공단 조성원가를 결정하는 직접비, 즉 공사비와 보상비는 실시 계획 승인시에 5,433억원 이었으나 국고지원이 취소되고 또 실시계획승인조건사항 이행공사비가 1,402억원이 추가되어서 6,835억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최종분양가는 사업종료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가를 결정하는 총 사업비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자본비용변동 또 시공설계변경 등 변동요인이 있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변동요인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금후 사업정산 시 저희들이 토개공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분양업체에 손실이 없도록 분양가 책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석의원님께서 부산공동어시장 지도감독권을 수산청에서 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공동어 시장 측과 협의하여 감독관청인 수산청에 정관개정을 검토코자하며 수산청이 가지고 있는 공동어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8년 12월 31일 수산업협동조합 개정에 의해서 수산청장의 권한으로 된 것입니다. 공동어시장 감독권한위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수산업 협동조합법 개정 등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산청에서는 어시장의 자율적 운영, 민주적 운영을 기하고자 수산청장의 감독사항도 정부의 행정권한축소방침에 따라서 정관변경승인 등 최소범위로 축소하고 있고 어시장은 국내수산물취급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므로 어시장 감독권한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는 저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위임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석의원님께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착공시기, 자금조달 방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서구 암남동 감천항 원양어획물전용부두인접 준설투기장과 전면 공유수면의 부지 4만평, 건평 3만 2,000평 규모로써 판매장, 냉동, 냉장 및 복합콜드체인시설, 주차장, 사무실 및 폐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해서 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97년 착공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과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방안은 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중 국비 30%, 농안기금융자 5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918억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는 여의치 않을 때는 민자유치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에서는 연 근해어획만 취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36조에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대한 거래품목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석의원께서 기장군일원 해역에 발생한 적조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적조의 대책과 피해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조원인 발생은 국립수산진흥원 발표에 의하면은 금년은 9월 여수연안과 통영연안에서 발생한 유독성적조가 작년에 가뭄으로 쌓인 육지의 영양염류와 적조생물의 증식촉진 물질이 잦은 강우와 폭우로 해양으로 유입되고 또 유류 사고에 따른 해상오염물질이 증식을 촉진하여 전남 고흥반도에서 경남에 울산연안에 이르는 해역에서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적조대책으로서 적조 예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공동 제거제를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 수협, 저희 시와 합동인 예찰반을 운영을 하고 또 바다 정화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며 하수처리장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육상 양식장의 수조식을 순환 여과식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조 피해상황과 피해어민 대책은 지금 피해현황은 95년 9월 초순경 남해안 전 해역에 적조발생으로 인하여 수산 어류양식장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 기장군 연안에도 95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적조가 발생하여 기장읍 일광면 소재 육상 양식장 28개소에서 넙치 약 107만 마리가 폐사되어 어민추정 57억 3,400만원의 피해가 속출되었으며 그 외 기타양식어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어민 지원대책방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기준에 의해서 즉 치어매입자금 지원, 그 다음에 학자금 또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이재민구호를 하고 또 앞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민피해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질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오거돈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다대장림지역에 관한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대․장림지역의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대․장림지역을 비롯해서 해운대 신시가지 또는 금곡․화명 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단지가 개설됨으로써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 사전에 대비를 해서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아울러서 대중교통에 대한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신설, 연장하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므로써 시민의 편의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대․장림지역의 경우에는 얼마전까지 시내버스 6개 노선에 140대, 마을버스가 3개 노선에 8대가 운행 중에 있었고 다대와 장림지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이 거의 다가 지하철 괴정역과 신평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버스이용객들이 최근 들어서 지하철로 많이 흡수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금년 들어서 다대 4, 5지구의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입주상황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계속 보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4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된 다대 4지구의 경우에 아파트단지에서 신평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 3대를 지난 5월 달에 운행 조치한 바가 있고 다대 4지구에서 부평을 경유해서 괴정 지하철역까지 시내버스 노선버스로서 순환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9월중에 운행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다대 5지구의 경우에는 약 7,000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단지에서 괴정지하철역까지 시내버스 순환노선을 신설을 하고 장림에서 침례병원까지 운행되는 103번 버스를 다대포까지 연장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독점 버스노선업자의 횡포를 막고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대포에서 구포, 동래, 해운대 방면까지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 운행거리가 너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아울러서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버스를 더 증차를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 이것이 급기야는 중앙로 또는 가야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확충과 아울러서 지하철의 중복노선이나 또는 장거리노선에 대해서 가급적 단축을 해서 환승을 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권장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운행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대포에서 해운대까지 만약에 노선을 만드는 경우에는 왕복 거리가 74㎞나 되는 장거리노선이기 때문에 단일노선으로서 운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다소간 불편하시더라도 하단로타리에서 240번 해운대 노선을 換乘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다대포에서 동래까지는 또한 신평역에서 지하철1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대포에서 구포까지는 괴정이나 하단쪽에서 역시 버스환승노선을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신평, 장림 공단과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다대포에서 구포방면 노선 신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조양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속공무원 증원대책과 시민단체 단속권 위임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행정 담당공무원은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원이 104명인데 시가 15명, 구가 8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단속은 업무의 삼원화로 효율적인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단속 일원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평 장림공단과 사상지역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맡고 있고 1종에서 3종까지는 시에서 그리고 4종에서 5종까지의 소형사업장은 각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행정기구가 인력조정 및 업무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기획연구 조정업무만 맡고 지도단속업무는 구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행정인력은 점차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민간단체에 환경 단속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법개정이 따라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난 해부터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8개 민간단체 2,819명을 자율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공사독려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또 기반공사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곡매립장의 경우에는 입지여건상 3단계 구분을 해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매립장은 기반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쓰레기가 반입 가능한데 현재 공정은 약 40% 수준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및 관로시설은 금년 10월말까지면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는 내년 2월까지만 되면 완료할 예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내년 3월경부터는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장으로 인한 지하수 및 인근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지질조사 재 실시에 대한 시의 견해와 차수막 형성을 위한 ECDP공법중 점토 1m정도를 보강 후에 차수구 각 공법을 변경할 경우 안전성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및 인근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질조사 재 실시 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개소를 시추를 해서 8~21m깊이까지 굴착을 해서 불투수층인 연암층 3m까지 시추를 하였습니다.
매립장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미 건설부의 설계기술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또한 사업을 상당히 진척한 상황에서 특별히 지질조사의 불충분으로 시공회사가 관계가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 지질조사를 재실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립장내 폐광산 침출수 차단방안 강구문제에 관해서는 실시 설계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돌채움과 콘크리트벽을 만들고 이중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침출수 차수막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점토를 1m정도 까는 문제는 생곡매립장은 상단매립으로 시공설계 ECDP차수막 밑에는 지표수 및 용천수의 원활한 배수가 필요하여 모래장 30㎝를 깔고 9,220m의 집수관거를 설치해서 지표수를 배제하고 침출수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부분은 ECDP를 국내최초 이중으로 설치하여 1차 침출수 누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므로 시공만 제대로 된다면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우려는 없다고 봄으로 추가비용과 장기간 공사기간을 요하는 점토층을 까는 문제는 불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침출수를 장림하수처리장에 보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일 침출수발생량을 얼마로 하여 관로구경을 결정하였는지와 앞으로의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구경결정 및 침출수 처리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삼한건설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동아대환경문제 연구소에서 완료하였고 이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공청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현재 거의 확정된 상태로 수많은 관계기술자 및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한 사항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생곡매립장의 침출수 발생량은 일일 85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이송관 운행은 150mm가 가장 적합하나 환경영향평가시 주민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200mm로 관경을 확대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관경이 200mm보다 클 경우에는 적정유속이 떨어지며 관내부 침전물의 급격한 증가로 스켈링 현상 등 압송기능이 저하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실시설계 위주는 안전도를 고려를 해서 발생량의 2배인 일일 1,700톤 처리시설로 설계를 하였고 불시의 사고발생과 다량침출수 발생 등에 대비를 해서 유량조정조와 포기조에 7,500톤까지 저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배출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될 경우에는 처리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주변지역 직․간접 영향구분 기준 및 주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월 1일 제정된 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연 및 기금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서 지원협의체를 지난 10월 18일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주민대표 네 분, 시․구의원 세 분, 공무원 세 분, 교수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영향권 구분은 기술자문단 그러니까 전문교수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지원협의체에서 지난 4월 14일날 결정을 했는데 대상은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내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마을 수는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을 보면 생곡 마을은 직접 영향권으로 구분이 되었고 직접 영향권이란 이주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을은 쓰레기 반입 시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결정하기로 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주변 주민지원 사업추진은 직접 영향권인 생곡마을에만 일단 합의가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미 이주에 따른 현금지원은 지난 6월 달에 약 10억 7,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주민식수 및 농업용수개발 등 12건에 약 6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직접 영향권 이외에 마을에 대한 지원방향은 앞으로 마을별 영향권을 결정해서 이것은 쓰레기 반입시 환경영향평가후에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곽지역의 주민들과 계속 대화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화장장지원사업비의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계획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생곡 본동주민숙원사업의 12건에 약 7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녹산동 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어서 녹산동 일대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주변지역 도로개설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산삼거리에서 송정까지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연장이 5,404m고 노폭이 40m로 사업비 약 7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과학단지 및 녹산국가공단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 수문에서 생곡매립장 입구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연장이 2,800m 노폭이 30m로 사업비 약 38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市의 재정형편상 현재 시행중인 생곡매립장 입구에서 가락IC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낙에서 조만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서낙동강변으로 폭이 2.5m~3m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지방도로로 이용코자 하나 도로의 확장은 서낙동강 정비계획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한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그 동안의 대민 홍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라디오에 다섯 번 출연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만화 책자를 50만부 제작 배포를 했으며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구체적 실천 방법홍보를 위해서 전단, 리플릿(Leaflet), 책자 등 홍보물과 그리고 반상회 주부대상 기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시에서 TV공영캠페인을 위해 언론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Leaflet)과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추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자치여건에 맞춰 세부실천 요령에 중점을 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님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각 구의 쓰레기 선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부담과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에 시민부담은 가정과 업소별로 부담이 늘은 곳도 있고 부담이 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말까지 시민의 봉투 구입비는 약 388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민부담이 22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금년도에 약 4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배치 방법을 물으셨는데 공동주택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병류, 캔, 고철류, 의류 등 다섯 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통을 비치를 했고 단독주택은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병류, 캔류, 고철류 등 4종의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아파트는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장에 있는 용기는 사업주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이후의 음식쓰레기 배출량 비료나 퇴비로 생산된 량 처분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약 1,400톤이 됩니다.
이 량은 매립쓰레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퇴비로 사용되는 량은 약 일일 90톤 정도입니다. 처분방법은 유기농가나 퇴비공장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앞으로 문전수거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시행하게 되면 3,738명의 신규인력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579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또 사 수거자도 과다하고 적함장 확보도 애로가 있습니다. 또 구민의 재정자립도도 미약해서 추진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구․군의 현재 입장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市의 입장은 문전수거에 대한 시민의 여망과 현실적인 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95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11월부터 자치구․군별로 한 개 동 내지 두 개동을 선정 시범실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자치구․군의 여건에 맞게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주차관련 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가 보유한 청소차량의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6의 규정에 의해서 소형은 1대당 15~15㎥, 중형은 26~29㎥, 대형은 36~40㎥등으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허가를 할 때 확보하는 것이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새벽에 운행되는 특정상 문전원들이 집 가까운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군과 협의를 해서 청소차량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의 책임이 자치구나 군으로 이관돼야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는 주민 비선호시설의 하나로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민선이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400만 시민의 환경보존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한 대로 폐기물처리는 각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청사예정을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마는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군이 책임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시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보존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의 공원화추진은 1970년 후반기부터 일부 실시해서 무의목지의 수목식재하, 경관불량지역의 정비, 하목류식재 등을 추진하여 현재는 산불피해지 이외 지역은 거의 푸른 숲으로 되어 있으며 많은 하목류가 식재 되어 봄이면 벚꽃, 개나리 등이 피어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가지 남부지역의 황령산, 중부지역의 백양산, 북부지역의 금정산에 대 단지 경관림을 조성을 하고 느티나무와 꽃피는 나무를 혼합 식재를 해서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도를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산불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기이 23㎞의 인도를 개설했으며 95년에 18㎞의 인도를 개설 중에 있고 산지수목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여 95년부터 추진중이며 95년에는 560㏊의 산지에 수목정비를 하였습니다. 수목정비 시 발생되는 수목은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 정비장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문에서 범어사까지의 주 등산로를 제외한 지역은 몇 개 구역을 나누어 산지휴식제실시를 검토하고 자연녹지 지역훼손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의 임야감소 면적은 총 830㏊입니다. 대지로 전환이 된 것이 661㏊, 학교용지가 84㏊, 도로로 전환된 것이 41㏊, 공장으로 전환된 것이 15㏊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는 조양득의원님과 최경석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다대자유아파트관계, 최경석의원님께서는 이행 강제금과 준 공업지역보호 관계였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대자유아파트 주변에 성창목재수산 가공시설 및 한진중공업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도 아파트허가를 한 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대자유아파트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당시 건축법시행령 66조 1항 9호에 의거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90년 12월 14일 16층~25층의 13개 987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당시 관계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었으며 소음에 대해서만 한계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에 의하면 소음을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90년 12월 13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5㏈ 이하로서 법 상 하자가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 10월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인접한 성창기업의 폐목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시설을 개선토록 지시하여 소음이나 분진, 악취 등이 환경보존법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개선이 되었으며 시에서 성창기업에 의뢰하여 소각해 오던 폐목도 다대쓰레기 소각장이 완성되어 금년 10월경부터는 다대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악취문제는 완전 해결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경석의원님께서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30년 이상된 15평미만의 노후불량 건물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법상 주거지역내에서는 15평 미만의 건물일지라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축은 가능합니다.
또한 노후 불량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자료조사 및 현황파악 등을 하여 계속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62년 건축법 시행 이전 건물과 15평 미만 무허가 건물을 이행 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건축법에서 정한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 면제 또는 경감 등의 신설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난 8월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두고 있습니다.
질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면 자치구의 조례로 30년 이상된 건축법 시행이전 건축물과 15평 미만의 노후불량 건물을 당초 규모내의 건축사항에 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검토를 하고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는 지난 83년에서 85년 사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일제히 양성화를 시켜준 바가 있으나 추가양성화 등은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특별법의 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현행법상 노후불량건물에 대한 완화가 불가능할 경우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 완화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의 유권해석이 불가하다면 부산시의 특수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노후건물과 건축법 시행이전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완화와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른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도 건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준 공업지역보호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 공업지역의 주거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 준 공업지역의 도시형 공장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할 의향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일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준 공업지역의 지정목적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준 공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건립은 현행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의 의거 자치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5월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준 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현재 건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시행 이후 금정구청, 해운대구청, 사하구청, 사상구청 4개 구에서 총 52동 7,329세대의 공공주택의 건립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구의 조례를 시에서 제도적으로 제한할 의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자치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 조례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도시형 공장유치 및 시역외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치구별로 조례제정 등 권장을 검토하겠으며 시장이 조례로 제한 할 수 있도록 건축법개정을 검토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고재인입니다.
최한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해서 3개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고리원전문제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제도적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시의 부서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업무는 과학기술처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관장하는 중앙감독 부서입니다.
본 기관에서 즉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주재관실을 설치해 놓고 과학기술처에서 네 사람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두 사람 전문기술자가 상주를 하면서 발전소 제반업무의 지도감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는 만약의 경우 원전 밖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 때 부산시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주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부산시와 기장군에 원전방사능 재해대책계획이 시 차원에서는 민방위담당관실과 또 기장군는 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산시가 취한 대 정부 및 해당기관에 취한 조치사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 7월에 고리원전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대책을 중앙부서인 과학기술처외 3개 중앙 부서에 그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고 8월달에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사능 누출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한전과 기장군에 지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 근원적 대책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리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시의 市民 보호 대책으로 우리市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부산시와 기장군에 각각 방사능 방재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시민 보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능 전문요원은 없습니다마는 화생방 전문요원이 본 청 민방위담당관실에 한 사람 기장군에 두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참고로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와 기장군에, 단말기가 기장군에 연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기장군에서 즉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조양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장시간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사전 준비를 하였을텐데도 마치 항아리 속에 있는 물고기를 쳐다보는 식으로 불성실 답변에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예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보면 한마디로 연근해 어업 중지와 계속해서 공공사업 운운과 오히려 낡은 배를 구입, 폐선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한마디로 부산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석조망 어업은 부산항 인근에서 어업을 할 수 없고 공해상에서 배 두 척이 그물로 끌고 가는 형태 어선인바 그렇다면 중국, 일본 국적의 어선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조업을 할 수 있고 왜 한국 어민들만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제한 고시한 것은 공해상의 어족자원도 부산시의 소유권입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어민들 감시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청 소속 100t~1,000t 이것은 부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시선 18척에 인원이 334명, 해양경찰서 소속 30t~1,000t 감시선 11척에 221명, 부산시 소속 10t~30t 감시선 7척에 33명, 총 36척에 588명의 어업감시선과 감시원이 어민들의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설탕에 개미 붙는 모양으로 어민을 못 잡아먹어 혈안이 되어 있으며 허가를 못 내준다는 형망선은 조개 잡는 어업으로 가덕에서 일광까지 서식 분포가 되어 있고 수산관계자는 바다 밑을 훼손시킨다는데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다 밑을 한번 걸러주므로써 생기를 돌게 하고 미생물에 활기를 주는 것도 모르는지, 조개류는 태풍이 오면 전부 폐사케 되는 것을 못 잡게 하는 것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권력을 손에 쥔 모양으로 알고 어떻게든지 빙자를 붙여 허가를 동결시켜 권위적이고도 위협적인 공무원상을 어민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엄숙한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거듭 촉구 드린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핫 꽁치 어업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핫 꽁치는 부산 근해에 서식하는 기간이 12월 초순에서 다음 해 4월까지로 수면 1m에서 2m에 활동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잡을 수 없는 어종으로 영세 어민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더구나 핫 꽁치를 잡기 위한 어구는 타 어종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영세 어민들이 지역경제국장 답변으로 타 어업으로 전환하기위하여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므로 타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어민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 당국자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을 위한 이런 고충에 대한 진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다만 법과 수산자원의 피해만을 내세워 어민의 고충을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세는 국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어민들이 핫 꽁치의 부산항 서식 기간만이라도 조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둘째 다대포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방파제 공사를 항만청 소관이라 질문서를 항만청으로 이관한다는데 이관할 때 시장께서도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는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인데 이곳에 수산가공단지와 원목가공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9월 29일 시 경제국장이 주재하여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는데 이것은 방파제 공사를 입찰 자체부터 막아야 된다는 주민 여론에 부응되지 아니하므로 시장께서는 주민 공청회를 즉시 취소시키고 수산단지와 원목단지 유치를 백지화 하여줄 것을 거듭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니면 지역경제국장께서 공청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반대 의견이 압도적일 경우 시에서는 반드시 공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째 다대 지하철 및 경전철 신설 관계에 무답인 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 부산 전역에 지하철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공사비 6분의 1밖에 안 드는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를 확충할 의사는 없으신 지, 또 다대포 지하철 연장이 불가능하면 경전철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에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시장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 환경문제에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의 잘못된 점 시인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잘못을 시인하는 실․국장의 답변에 의원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불능처리, 폐수 방류와 때를 같이하여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하구청에서 매립하고 있는 장림동 유수지 및 선박항로 매립 공사장에서는 애당초 뻘층 제거가 40억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안일한 생각으로 30억원으로 축소 삭감하고 무작정 매립 강행으로 공해 뻘층이 바다로 밀려 나와 하수처리 폐수와 함께 낙동강 하류 장림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한 바 있습니다.
주변 어민들은 가까운 구청과 시장실방문 항의도 있었고 이를 지난달 모 방송국에서 죽어 가는 낙동강 하류 바다 밑을 생생하게 방송도 하였는데 세상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으면 이제는 말도 오염이 되어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아랫물이 오염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오염된 답변보다는 신선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또 듣는 귀라도 깨끗하기 위해 한 가지만 의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두 분 국장님께 직답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하수처리 담당 건설국장은 사하구청과 합동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수 오염 뻘층 관계로 낙동강 하류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수욕 철을 맞아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오염 측정을 하여 이용객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그 대신에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미안한 감은 느낍니까 왜 다 조용합니까
여기에 잠시 시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과 사하구청에서 매립하다가 뻘층이 밀려 나와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민이 바다 속에서 건져 전부 바다 밑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또 사하구청으로부터 매립에 의한 오염 발생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죠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면 직무를 유기한 구청 담당국장은 시장께 어떻게 보고할 것이며 어떻게 조사할 것입니까 사실대로 보고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자니 속기록에 남겠고, 어물쩍하자니 항아리 속의 고기 보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겠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한 것이 고작 말 못하는 고기에게 양심을 버린 것 아닙니까 자숙하십시오.
실․국장 여러분의 답변은 바로 우리 부산 발전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관선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난번 같은 인사의 오류 없이 민선시장님 보필에 한층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원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서낙동강권 개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낙동강권은 지금까지 개발이 정체된 백지 같은 상태인데 시장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시장님께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며 답변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첨단공단 편입주민 피해조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에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또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 7월 31일자 현재 농가 부채가 2,122만원입니다, 호당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93년 전국 농가 평균 부채가 68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분은 1,439만 2,000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묶어 놓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더욱 더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현재까지 본 피해액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피해조사 실시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허용하는 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곡 쓰레기 침출수 계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장 관계로 해서는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그 쓰레기장 지대가 폐광 지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폐광 지대라 하는 그 내용들이 환경영향평가상에 한 줄도 언급이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쓰레기장 지하에 폐갱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폐갱도 입구 2개처에 대한 보완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 계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침출수 문제는 전문가가 기술검토를 마쳤고 쓰레기 문제 비전문가가 답변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민원사항들이 침출수 배관이 적다라는 민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찾아서 읽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보완판 56페이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나타난 10년 빈도 일일 최대강우량을 111.8mm로 계산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9년 7월 29일 325mm의 비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11.8mm를 적용을 시켰는지 묻고 싶으며 침출수 계산 시 매립지 침출수 산정에 합리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합리식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 정확한 공식이 없고 합리적으로 학계에서 그냥 통용되는 계수를 산식을 합리식이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합리식을 적용해서 산출했는데 이게 이 산출에 의해서 침출수가 일일 670㎥가 생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mm 관으로 최대 압송을 했을 때 1,700㎥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식 계산 방법이라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리식은 쓰레기장 위에 떨어지는 빗물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 물량에 대한 자체 침출수는 어디로 갔느냐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식 자체 적용되는 일일 강우량에 관계되는 문제가 됩니다.
일일 강우량을 지금 현재 연간 강우량을 1,470mm를 보고 365일로 나누어서 4.03㎜라는 수치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1,470mm가 일년 내내 365일 고루고루 그렇게 기분 좋도록 와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산이 과연 이렇게 해서 맞아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출 계수를 여기에 좀 복잡하게 됩니다마는 0.5로 보았는데, 기존 매립지에는 0.2를 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립 중에 있는 곳을 0.5로 보았는데 쓰레기 일일 반입 일일 복토입니다. 15cm 복토를 하는데 그 복토 부분이 위에서 떨어지는 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밖으로 유출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침출수로서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일 강우량을 최대로 325mm로 보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출 계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0.5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을 계산하니까 일일 54,000㎥가 침출수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치 압송을 했을 때 32일이 걸리고 환경영향평가대로 계산을 해서 비가 325mm가 왔을 때는 31,000㎥의 침출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게 지금 118mm에 대한 계산 산식은 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양만 바꾸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1,000㎥가 발생되어서 다 그 물량을 보내는데 18일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마 시에 매일 오는 비는 또 어떻게 하며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침출수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한 15일 전에 청소과에다가 이 산식이 혹간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틀렸는가 싶어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문들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므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곡 쓰레기 침출수 문제라든지 지하층 조사 문제는 새롭게 실시해서 안전한 쓰레기장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관의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수산관리관실이 수산국으로 승격을 하는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에 준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타지역에서는 타도에서는 즉 우리 부산보다도 수산물 취급고가 10분의 1도 되지 않으면서 국으로 승격되어 있으면서 우리 부산은 전국의 35% 내지 40% 이상의 수산물이 양육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으로 승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의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모든 관계기관에서 힘을 합쳐서 부산시 살림살이에 공헌하는바 그대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수산국으로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공동어시장 감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 1963년도에 설립 시 총 투자액이 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5개 수협에서 투자한 돈은 불과 25%에 상당하는 3,4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현재의 지도 감독기관인 수산청으로서는 거리상으로나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관심도로 비추어 보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1994년도에 현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도 감독권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부산직할시에 위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부산직할시 관계공무원, 1987년 12월 1일에 정관 개정 이전에는 부산직할시 지역경제국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공동어시장의 운영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 1일에 정관 개정 시에 공동어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이양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특성, 그리고 재산상으로 볼 때 제가 추산하기로는 약 50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90년도에 정관 개정하면서 자율성 제고에서 그 막대한 재산을 이관했는지 그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제를 통해서 기필코 어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기필코 우리 부산 전체가 힘을 합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나 또는 관계관께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 자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5일 우리 연안에 발생한 맹독성 적조로 인하여 기장군 관내에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들은 바와 같이 각 지역에서 모든 분이 참여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 내륙 축양장에 28개소에서 107만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금액으로 치면 57억도 넘습니다. 13,000원씩 하더라도 10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추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7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책에 있어서 학자금, 영어자금, 영어자금 이미 다 받아쓰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비중에서 어떤 조치에서 법을 개정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재해 중에 천재지변이 있고 인재지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모두가 말씀하시기를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남해군에서 유조선이 침몰하므로 인해서 그 기름을 제거하면서 제산제를 뿌린 가운데 이렇게 악성 물질이 방류되므로써 이루어진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피해에서는 인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강제이행금 관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미동에서 4대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는 과거에 화장막에서 불과 2, 30km 떨어진 곳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 위에는 과거에 왜정시대부터 공동묘지가 있었고 감천 고개에는 우리 한국의 공동묘지가 산란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6. 25 사변을 통해서 막 밀려오는 우리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다보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올라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술을 드신 분들이, 욕을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희는 똥 한 덩어리 물 한 동이 갖다 내버리지만 우리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3시간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물 한 동이 가지고 하루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보세요. 골목골목 들어가면 사람 하나 비집고 나갈데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아픔, 고충, 당해 보지 않은 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나 고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에 36년간 왜놈의 속박 밑에서 밀려서 밀려서 올라간 곳이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이 중심지에 앉아서 무사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의 고충과 아픔을 같이 나누어 보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이 자리에 모이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인간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합니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남을 위한다면 이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있고 누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아픔 없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기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의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답변은 충실했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시민들의 부담실태에 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하기에 그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에는 30% 자립도로 223억, 94년도는 27.2% 자립도로 227억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상 수입은 312억입니다. 이것은 자립도 50%를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338억 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월부터 8월까지 봉투판매액은 265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3억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갈 것 같으면 본 의원의 계산으로서는 약 400억 수입이 됩니다.
거기다가 시민들이 매립량 26%를 감량을 했다 그러면 시민 부담은 훨씬 더 많아지는 셈이 됩니다. 94년 초에 시 자체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49,279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기준해서 다시 봉투 값을 95년도에 매길 적에 58,180원으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시민 부담이, 만일 쓰레기종량제 이후 봉투 값이 청소비같이 공과금으로 계산을 했으면 시민 부담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시 계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량이 현재 시에서 발표하기는 26%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첫 수개월 얘기입니다. 1월에는 1,192t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1,145t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리하다가 지난 7월에는 505t으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33t, 그러니까 94년도 8월에 매립량이 3,235t입니다. 95년에는 3,002t입니다. 작년 수치하고 금년 수치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26%가 줄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 연말에 가면 오히려 작년 수치보다 매립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량에 50%를 차지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지난번에 폐기물관리법 부칙이 바뀌어서 집단급식소 연 2,000명 이상 바닥 면적이 200평 이상인 대형식당에서는 고속 발효기를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보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훨씬 많습니다.
음식점 쓰레기를 줄이면 매립량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속발효기계를 설치해야 할 해당 업소가 현재 얼마나 있으며 어느 정도 설치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고 각 가정에는 부산 시내에서 12만 2,000개의 EM 발효통을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전화상 조사한데서는 EM 발효통을 사용하는 집이 반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EM 발효기 12만 2,000개를 보급한 뒤에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1년에 몇백 핵 타씩 산지가 감소가 되면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면 수년 내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지는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지보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에서 관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재관실에는 과기처 원전에서 여섯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 주재관실에 한 사람이라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6分 會議中止)
(17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조양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상에서 일본이나 중국 어선은 자유로이 조업하는데 우리 어선만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음에 석조망 어업은 공해상에서 하는데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것도 부산시가 어업을 억제할 수 있는지.
다음은 계절적으로 조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어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핫 꽁치 어업에 대하여 왜 가능토록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한국과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지속적인 자원의 유지를 위해서 어선의 척수와 연간의 어획량 등에 대한 상호 규제를 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아직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정부 수산청에서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석조망어업은 그물을 둘러싸서 조업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연안에서 조업하며, 공해상에서는 조업하는 근해어업의 종류에는 석조망이 없습니다.
다음은 형망 어업은 패류를 채취하는 어업으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허가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가 100건, 충청남도가 연에 180건, 전라북도에 260건, 총 54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는 어업 허가 건수가 정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강서구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양식어장 채취용으로 1척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건립 당시 시비보조가 1억 3,2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시가 운영위원회에도 제외되고 아무런 관여도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시장이 73년도에 현 위치에 이전 건립 시에 총 사업비가 10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때 우리는 13%인 1억 3,200만원을 보조했으나 이는 현금으로 보조한 것이 아니고 시 부지를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보조한 것으로 출자나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어시장의 감독권의 우리 시의 위임 및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산청과 협의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다대항 매립을 위한 공청회 취소 의향은, 그리고 공청회에서 반대여론이 있다면 매립을 취소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법 상 요건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청회 결과 반대여론이 절대적이라면 그 반대여론을 기초로 해서 관련기관 항만청 등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거돈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조양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대․장림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경전철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나 경전철 건설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지하철 2호선과 아시아드선을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다대․장림지역의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거나 하는 문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망과 경전철망을 확충하는 그런 단계가 오면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한 도로 교통망 개설 계획에 따라서 볼 때 다대․장림지역은 앞으로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장님께서 직접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다대항 배후도로가 내년부터 착공되어서 98년까지 완공되면 낙동강교를 거쳐서 바로 구포~양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모라지역에서 제3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어서 도심부까지 진입이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송도 곡각지에서 감천항까지의 감천항 배후도로가 일부 완공이 되면 송도를 거쳐서 바로 도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망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지금 대중교통 차원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다대․장림지구의 교통수요의 증가 추이를 감안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의원님 추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하구 장림동 매립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 다대포해역에 피해가 많다는 질문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전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확실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구합니다.
(○ 趙良得議員 議席에서 “書面으로 해 주십시오.”)
박의환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입니다.
조용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한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이 있는지 없다면 보상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관련법이 없어서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시에 영농 보상이라든가 농기구 보상, 생계비 지원 등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감정기관에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서 현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먼저 조용원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원래 환경평가서에서는 폐광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광이 제1폐광과 제2폐광이 있습니다. 1폐광은 길이가 약 20m이고 2폐광 매립장 입구 우측 쪽에 있는 것은 길이가 30m이고 30m 이후에는 지하갱도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지하수가 갱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갱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로 침출수 차단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돌을 채우면 약13t, 레미콘을 9.6t, 배수관을 직경 300㎜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HDPE 시트를 2중 시공을 했는데 그 면적이 약 3,600㎡가 되겠습니다. 입구를 막고 지하수 관로를 설치해서 물을 빼낼 수 있도록 장치를 했으니까 우려하신 만큼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곡 매립장내 침출수 발생량 추정과 이 침출수량을 적정하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기 전에 청소과에 침출수에 대한 설명을 수차 요구했는데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출수 발생은 우수에 의한 것이 가장 큽니다만 한 지역의 우수량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식입니다. 합리식이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출수는 우수량 및 강우의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합리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합리식으로 계상한 전국 매립장을 보면 서울 김포매립지도 그렇고 광주, 여수지역 전주지역, 마산 등 전국에서 이 식을 사용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 침출수 발생량을 추정하는 경험식에 의할 때도 1일 약 890t으로 합리식에 의해서 결정한 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또한 안전도 2배를 고려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및 관로 구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침출수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한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시민 부담액을 다시 계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의원님의 지적처럼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95년 8월말 현재 총 265억입니다.
계산은 이 265억원은 구, 군에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소와 가정의 재고분이 약 15%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니까 338억원이 되었고 계산은 265억÷8원×12월 그리고 85%로 해서 33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시비부담 227억원에 대비해서 약 49%정도 증가한 것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감량 실적은 94년 상반기가 그러니까 6월까지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6%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8월에는 사실 지적처럼 쓰레기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작년 8월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기장군이 새로 편입이 되었고 또 하절기 과일, 채소류의 증가,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량 등의 요인 때문에 8월 달에는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감량 의지도 많이 이완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시민 홍보와 음식 쓰레기 퇴비화의 본격 추진 등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더욱 노력하고 자치구, 군의 책임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매립장 반입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음식점의 고속 발효기 설치 대상업소와 설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설치 대상은 1일 2,000명 이상 집단 급식소와 객석 200평 이상 식당 2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업소는 21개 업소이고 미설치 업소는 8개 업소입니다. 미설치 업소는 95년 9월 1일부터 의무대상으로 적용되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8개 업소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음식 쓰레기 발효통 보급 후 사용 실태 파악 여부 및 사후대책은 발효통은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13만 여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 구 합동으로 수 차례 점검한 결과 아파트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지적하신 대로 하절기에는 주부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효제 사용 요령 등 수시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되는 퇴비의 원활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겠으며, TV 홍보 등도 실시해서 주부들이 쓰레기 감량과 음식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 등 환경 오염 예방에 참여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보존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아마 의미가 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으로 계속 산지가 훼손이 되는데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법제화를 해야만 산지가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지국에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산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최경석의원님께서 서구 아미동 등 고지대 노후불량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완화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겸 당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 주택업무 추진에 참고할 것을 우선 약속드리면서 고지대 노후불량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실감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지대 노후불량건물에 거주하는 어려운 시민들의 현장을 자주 찾아 이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법 등 현행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부산의 특수한 입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잘 건의해서 법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고재인입니다.
최한기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에 시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6명이 나와서 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법에 의해서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 고유업무를 국가 중앙부서에서 나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자제에서 한 사람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 앞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에 주재관실에 파견 근무를 하려고 하면 원자력 관계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시기능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원자력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한전에서 지금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고리원전 방재 환경협의회를 한전에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장군에 있는 공무원과 그 주변에 사는 주민대표 7명이 포함이 되고 학계 전문가 또 기장군에 군 의원들이 감시원에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협의체에서 보완하는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12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정수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여러모로 뜻깊은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질문하신 의원 12분 중 11분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평소 의욕적인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리고 개선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 못지 않은 한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된 각 사항들은 질문의원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측에서는 그간의 질문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김영재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TOP
(18時 00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인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柳鍾植
崔太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徐宗洙
金鍾振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