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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시의회 사무처장 우일현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에 앞서 임시회 집회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55개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55분의 의원님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신 6분을 포함하여 모두 61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7월 7일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재적의원 61명중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의 수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이신 김허남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허남의원님께서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연장의원으로서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대 때도 임시 사회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의장선거를 하신 후 계속해서 부의장 두 분을 각각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TOP
가. 의장선거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 裵鶴喆議員 議席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방금 배학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먼저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원래 회의가 진행되면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배학철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취지가 투표방법과 관련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장단의 선출방법은 후보자의 등록 없이 의장단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선거하는 일종의 교황 선출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전원이 사실상 후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몇몇 의원분들만 지정해서 정견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듣지 않는 것이 지방의회와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선거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한 분만 기재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다시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투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의원님 이해되시면 진행할까요 다시 발언 있습니까
(○ 배학철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방법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향도 들어보는 것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진행발언은 모든 발언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잘 진행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어서 발언한 후에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할런지도 모르는데 먼저 말씀을 방지할 수 없지는 않겠느냐. 우리 의회는 서로 말씀을 통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돕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발언 신청한다고, 계속해서 신청한다면 내가 발언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북구 제2선거구 배학철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 임시의장과 전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역시 제2대 시의원 개원식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서 부산시민들에게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깃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부산의 400만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문정수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집행부는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의원과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부산시장이 주민과 시민을 위해 노력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안인 당면정책 결정에 임하였을 때는 부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부산시의회간에 결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취소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기에 우리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 입법을 비롯해서 자치행정, 행정통제, 청원수리 등 주민 자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이 우리 의원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습니다.
초대의회는 거대한 부산시의 집행부와 의회 경시풍조로 의정활동 자체가 힘든 상태였고 집행부에 대한 일반적인 견제나 감시기능에 치중할 뿐 시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은 영도 동삼동 도개공 아파트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여실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場內騷亂)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요지만 간단히 해주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거 규칙이나 조례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자치시대의 근본 취지에 따라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선출문제에 있어서 재선의원이든 초선 의원이든간에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장·부의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경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36명의 초선의원들 중에는 개개인의 전문지식을 갖춘 덕망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초대의원들의 활동상을 눈여겨보면서 업적을 평가하며 앞날을 위해서 활동하려는 다방면의 실력을 향상시켰던 의원들도 많다는 것을 당선이후 상견례를 마치고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고 알았기에 본 의원은 구태의연한 규칙이나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광역시의회답게, 부산광역시의원답게 400만 시민들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이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출마자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과 신념을 경청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출마자의 변을 한 3분 이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안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서 부산지방자치법 제41조 의장·부의장선거에도 딴 것이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안과 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도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신을 듣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의장으로서 견해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의장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후보자에게 정견 발표 기회를 부여한 후 선거에 임하자는데 그 요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과 각종 안건에 대한 가장 좋은 의사결정 방법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의원 사직의 건이든지 의원징계, 각종 선거 등 의원 신분이나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또한 의장단의 선출방법은 후보자의 등록 없이 본회의에서 의장단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을 기재하여 선거하는 일종의 교황선출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전원이 후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의원들만 지정해서 정견발표를 듣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와 국회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방법과 관련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한 관례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설명이 이해된 줄 알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기 위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회의 관례에 따라 박재성의원, 박종태의원 이상 두 분을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곧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있었습니다만 다시 자세하게 더 설명해서 각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부탁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계속해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선거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한 분만 기재하는 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좌·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이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실 때 틀리게 쓰실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성명이 기재된 의석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며, 또한 기표소 내에도 부착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의 명단을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좌 우측 의석에 각각 한 분씩 계속해서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時 24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지금 투표를 다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그래도 빠진 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빠진 분이 없습니까 빠진 분이 있으면 손드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줄 믿겠습니다.
(10時 43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名牌數 計算)
명패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이 61명 전원입니다. 또 명패수도 61개입니다. 차질 없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함을 개표하겠습니다.
(投票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투표용지 매수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1명, 투표매수도 61매입니다. 전원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계해 주기 바랍니다.
(集 計)
집계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가 61명입니다.
그 중에 도종이의원이 42표,
이종만의원이 15표,
황수택의원이 1표,
이은수의원이 1표,
무효가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종이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一同拍手)
이제 방금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도종이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장(도종이)당선인사 TOP
(10時 54分)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덕망이나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부산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위상을 키운 것이라고 하면 제2대 의회는 그 싹을 자라나게 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으로 초대 민선시장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를 선출해 주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부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회의 운영이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이 의사당이 동료의원간에 화합을 다지고 부산 발전의 토론장이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의 초석인 의회의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임시의장인 본인의 직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진행을 도의장에게 넘기겠습니다. 도의장 올라와 주십시오.
짧은 시간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 부의장선거 TOP
(10時 57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두 분을 선출하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한 분씩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거 시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서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매 투표 시마다 투표용지에는 한 분의 이름만 기재하셔야 됩니다. 만일 한 투표용지에 두 분의 이름을 기재하시게 되면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時 58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그러면 투표하시지 않은 의원은 안 계신지요
(11時 08分 投票終了)
다음은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名牌函을 개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名牌數 計算)
명패수가 61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6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 計)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자수 61명중
배상도의원 24표,
권영적의원 22표,
황수택의원 12표,
이종억의원 3표로서 1차 투표 당선자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42조 제1항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투표당선자가 안 계시므로 곧바로 2차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께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에 따른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와 동일하겠습니다.
(11時 25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11時 40分 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6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투표수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6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算)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61명 중에서
배상도의원 29표,
권영적의원 22표,
황수택의원 9표,
이종억의원 1표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차 투표에 의해서도 당선자가 없으므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로 마지막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점자와 차점자 두 분에 대하여 투표를 하게 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다득표자 두 분만 가지고 투표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두 분의 의원 성함을 말씀드리면 권영적의원님과 배상도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실 때는 권영적의원님이나 배상도의원 두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50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議員 안 계시지요
(12時 5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名牌數 計算)
명패수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6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6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 計)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중
배상도의원 33표,
권영적의원 28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의회규칙 제8항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도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부의장 한 분의 선거를 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호명에 따라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4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지요
(12時 14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를 개함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名牌數 計算)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6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61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 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1명 중
권영적의원 37표,
황수택의원 21표,
이종억의원 2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항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권영적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의 부의장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라. 부의장(배상도․권영적) 당선인사 TOP
(12時 22分)
그러면 두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도부의장 나와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을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다음은 권영적부의장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제2대 광역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대 의정활동을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우리 지역사회의 대표자인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맹목적인 대립 관계가 아닌 발전적인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의 감시자와 독려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방화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한 다양한 욕구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 4년간의 초대 시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더욱 성숙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께서 선출하신 의장님을 보필하여 의회의 민주적 운영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두 분의 부의장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TOP
(12時 25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는 총선을 거친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로서 시장이 소집하였습니다.
회기결정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장단 선거와 개원식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그리고 내일은 각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7월 12일에는 시와 교육청의 시정보고를 듣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 순서입니다만 개원식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인선을 위하여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5時 42分 繼續開議)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參 照)
․議員坐席表및第2大第1期常任委員會委員名單
(議長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참고로 상임위원회 선임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동료의원 여러분의 희망대로 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의원별, 지역별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력과 전공 그리고 현직을 최대한 감안하였으며 세 째, 다수 의원이 지망하신 상임위원회에는 불가피하게 재선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함으로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희망과 지역별, 경력, 현직 등이 적절히 조화되어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여 선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나름대로 시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서에 관련돼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소는 변화를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4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7-12
2 2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7-11
3 2 대 제 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7-12
4 2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7-10
5 2 대 제 44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