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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0월 31일 (화) 14시
(14시 1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의 청명한 날씨가 한층 계절의 향기를 전해 주고 있는 이때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사와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정기회 시 시행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제50회 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책자로 인쇄된 것말고 별도로 저희들 카피를 해드린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 항목별결산 내역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5年度歲入․歲出決算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결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의견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29억 3,446만원이며, 이중 92.7%에 해당되는 27억 2,0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사운영 19억 2,406만원, 의정 활동 7억 9,63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3%에 해당하는 2억 1,407만원으로 93년도의 9%보다 줄어들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보였으며, 불용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부분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약에 따른 1억 7,342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 미 발생 원인은 일용인부 연금 지급금, 소송 착수금 및 절차비,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등의 지급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써 8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잔액 등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서 3,1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년도에 집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 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좀 더 진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잘 이해는 됩니다만 203항 중에서 특수활동비중에서 현안대책 등 시책 추진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어떤 현안인지 어떤 시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할까요
예.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말하는 기밀비가 되겠습니다.
영수증 첨부하실 필요가 없고 바로 지출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 의정홍보 지원하는 분야.
다음에 의정업무 지원하는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의정 홍보 지원으로써는 예컨대 보도 사례비라든지 대담홍보라든지 출입기자 격려라든지 이런데 나갔고.
다음에 의정업무 지원으로써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가오면 유관 기관단체, 또 우리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 격려하는데 들어가고.
다음에 경조사 시 전별금이라든지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 이런데 상당한 분량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좀 협의회 운영비로써 각 시․도별로 일부씩 부담하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시찰을 나가시는데 정해진 여비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부 부족금액을 충당하는 그런 뜻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매년 해마다 합니다만 을지연습 훈련을 할 경우에 주로 시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처 직원도 일부 참여가 되니까 직원들 야간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원들, 참가하는 직원들 격려금으로 지출되고.
다음에 각종 민간행사지만 그것이 좀 공익성을 좀 띄고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 그러한 행사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그런 경우에 민간단체를 격려하는 뜻으로 좀 보조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관계는 다른 항목에서도 지출된 것이 있던데요. 뒤에 보니까.
의장협의회 주로 여기서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것은 회비, 어떤 협의회를 하게 되면 멤버들 회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비조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념품 만들 때는 앞에 지출내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비목에서 지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오순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정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부분에 대한 내용의 현안대책 등 시책추진에 대한 2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각 목들에 보면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행사에서도 경비가 나간 부분이라든지 또는 10페이지에 선진국 의회 비교 시찰할 때도 주어지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분명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액수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충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충당하기 위 한 비용으로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왕 예산에 편성되어진 이 내용대로 시찰을 나간다든지 또는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행사라든지 그외 행사를 위해서 분명히 예산에 편성된 액수 이상으로 부족할 경우에 그 돈으로 충당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장협의회 경비로써는…
비단 의장협의회 경비 뿐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부 나간 것은 우리 부산에서 작년에 의장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지출한 결과이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활동비 말고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시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주어진 공적으로 지급되는 비용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해외 시찰하다 보면 저희들도 해외시찰을 해보면 늘 그렇게 당합니다만 여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실비정도는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여비 지급 규정이 현실에 안 맞다든지 예컨대 연초에 여비 지급 규정을 정했는데 그 뒤에 환율이 급격하게 변했다든지 하면 제도적인 기준하고 실제 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원래 항목에 정해져 있는 예산외에 특수활동비로 지원해 준 부분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부분에 얼마 썼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있었지만 상세히 더 물어 보겠습니다. 2억 7,000만원 집행은 처장님이 하죠 사실상 돈을 쓰시는 분은 어느 분이 씁니까
주로 의장님 이름으로 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라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 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정신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으로도 위원님들 앞으로는 특수활동비를 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운영을, 우리 의회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인데 우리 의장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 대충 특수활동비 용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밀비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비록 내무부 지침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률도 아니고 하나의 단순한 그야말로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의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우리 의원들은 쓸 수 없는 돈이고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장님 명의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처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잘 모르겠고 타 시․도는 특수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의회 예산 집행 실태를 감사를 쭉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경우는 명문으로 지적 사항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 명문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로 보내온 자료에 보면 상당히 타 시․도에도 지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처럼 타 시․도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는 집행이 우리 부산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자체가 어느 의회 어느 분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처장님이 일단 편법 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의회에 쓰라는 비용 아닙니까 의회 전체 에 쓰라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의원 해외연수다 기타 쓴다고 하는데 그 비용 해봐야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대부분 품위 유지하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그리고 집행 자체가 좀 편법 적인 것이 있지만 어느 정도 타 시․도하고 맞추어서 우리 시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도 투명해야 되고 의장들이 전반적으로 의회 예산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제가 줄여서 다른 시․도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장님분, 부의장님분, 상임위원장분 어느 정도 의회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기관운영비에.
타 시․도에는 그런 식으로 갈라 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장님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의장님께 건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현안대책 등 시책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의장협의회 활동비, 연수회, 부족한데 기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경비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들어 갈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들어 갈 성질인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하고 다른 비목하고는 지출 방법이 다릅니다. 예컨대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다든지 다른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다고 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현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는 식으로 아니면 인부 노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간접적인 집행 방법이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바로 현찰을 수요자에게 바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이런 경비가 들었는데 모자라서 보태서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 연수 활동하시는데 실제로 기정예산이 있더라도 기정 금액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강사의 비중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을 많이 드려야 할 경우에 다른 비목으로 하면 물건을 사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바로 현찰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현찰을 뽑아서 드리게 되는 경우 현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의회에 쓰는 돈만은 집행부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항목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비도 의원들이 돈이 모자라서 해 외에 나갈 때 특수활동비가지고 보태가지 고 나간다 이런 궁색한 해외연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궁색하게 모자라서 특수활동비 보태고 하는 그런 구차하게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 만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을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윤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기위원입니다.
보통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몇 퍼센트 남는 것이 제일 무난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도 안 남아야 됩니다.
제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집행이 전년도 보다 불용액이 적어서 집행이 잘 되었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목 중에서 제일 집행이 잘된 목이 어디입니까 특수활동비죠
예.
그래서 예산 집행을 제로로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딴 데는 불용액을 합쳐서 7점 몇 프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10억을 주어도 또 제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해마다 명년도 그럴 것이고 계속 특수활동비는 불용액이 제로로 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보리밥을 먹었는지 팥밥을 먹었는지 쌀밥을 먹었는지는 밥알 한 톨이라도 남아 있어야 보리밥인지 쌀밥인지 팥밥인지 알 것 아닙니까 이 하나만은 어떻게 그렇게 제로로 집행을 잘 하셨는지 앞으로는 여기에도 불용액을, 하다 못해 모양이라도 좀 남겨 둘 수는 없습니까 10억 주면 10억 다 쓸 것인데.
사실은 이런 비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문 여기서 2%라도 불용액을 남겼더라면 제법 집행을 했다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94년도 불용액 7% 수준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나 의회 소 회의실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아직 장비라든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불용액이 대충 봐도 15%가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자산 예컨대 방송통신기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컴퓨터, 행정장비라든지 캐비넷 이것은 TE가 있어야 됩니다.
물품정수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에 맞추어서 물건을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목 보다 좀 불용액이 많아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정수 책정 그런 제도가 없다면 예컨대 당초 10대를 사려고 했는데 실제로 입찰을 보태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10대가 아니라 12대 사고 13대 사면 불용액이 적을 것인데 정수에 맞추어 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순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보면 거기에도 의사 관리상에서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 운영 특수활동비 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기관장용이 있고 밑에 참모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2억 7,000만원은 주로 기관장용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200만원 이것은 참모용으로 조금씩 부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민 접촉이 많다든지 업무량이 많은 그런 데는 좀 낫게 주고 대민 접촉이 적다든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대충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좀 필요해서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사담당관 판공비네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지금 현재 의회의 특수활동비를 사무처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죠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는 이러한 명목이 우리 사무처 운영에 대한 특수활동비 3,500만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지침이 없는 항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관운영비의 형태 아닙니까 기관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가 소위 지금 공무원의 신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각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의회에서는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한 기관으로 보고 특수활동비를 나누어서 편성해 가지고 각 기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께서는 다른 시․도 의회를 잘 비교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도 각 기관이 상임위별로 품위도 유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것을 얹다 보니까 그냥 사무처장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편성지침에 있다면야 언제든지 떳떳하게 예컨대 의장님 몫으로 얼마 부의장님 몫으로 얼마, 각 상임위원장 몫으로 얼마 공식적으로 얹을 수 있는데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것을 얹다 보니까 그것도 의장님 몫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사무처장 몫인 것처럼 올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 그런.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근본적으로 그것이 원칙에 없는 것을 하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원칙은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예산서에는 명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두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처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그 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허심탄회한 토의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장님이 이해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TOP
(15時 06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써 위원장과 간사이신 권태망위원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고 고치거나 보완 또는 추가자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간사위원 설명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 결과를 간사이신 권태망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95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중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시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다음 정기회 기간중인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95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0회정기회운영계획의 건 TOP
(15時 0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0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제50회 정기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1995년도 정기회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상 매년 11월 20일에 개의하여 4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 드리면 첫날인 20일 10시에 정기회 개회식을 하고 회기를 4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과 199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그리고 2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당일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날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나흘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 위원회 활동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3일간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일반 조례안 등 안건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다시 심사하실 시간을 따로 갖게 됨으로 이 3일 동안은 모두 96년도 예산심의 시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회계연도 시일 15일 이전이기 때문에 12월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1996년도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은 시 측으로부터 95년도 결산추경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산추경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했으며, 그 결과를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6일부터 3일간은 연말 집행부의 조례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9일은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신 후에 1995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을 갖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定期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의사담당관이 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 건 TOP
(15時 11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순곤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박탈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최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선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곤란을 초래한다는 명분 하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동 개선방안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의회의 뚜렷한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동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를 독립 의결기관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전면 박탈하고 있고 시․도의회 교육 관련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 원리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 마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자기의사와 책임 하에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자치라는 기본원리에도 어긋나는 등 개정 법률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원 일동은 이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정 내용을 조속히 철회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기이 주어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方議會權限을制限하는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改正推進反對決議案採擇의 件
(吳舜坤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본 위원이 설명 드린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순곤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조용)
이 안건은 간담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고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발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0회 정기회 시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