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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1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 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3. 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안
  •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6.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7.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2. 1996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1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14. 도시철도건설조례안
  • 15.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 16.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19.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
부의안건
(10시 2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8일까지 휴회기간 중 의안발의 및 접수사항과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접수사항입니다.
11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6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인 도시항만주택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10월 27일 남구 문현4동 844번지 정극인외 2,150명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송기권의원님의 소개로 문현로터리 지하철역 설치요망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본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11월 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8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48회 임시회 시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가야2, 3동 고지대 주민을 위한 버스노선개설요망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1994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3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과 지난 제45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시장님의 귀국인사 겸 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제49회 임시회를 통하여 94년도 결산심사 및 20건의 안건심의에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와 중국 상해시를 다녀왔습니다. 회기 중에 자리를 비우기에 걱정도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국제간의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에 베트남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중국 상해시와는 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무사히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이학기소방본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학기소방본부장은 전에는 서울소방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3.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0時 2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액 2조 4,142억 5,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81억 9,200만원을 합쳐 2조 8,724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세입 결산액은 2조 4,750억 1,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2,005억 7,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744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361억 1,700만원은 익년도로 사업이월하고 국비보조잔액 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382억 5,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당해 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내는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5,681억 1,9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1,037억 5,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243억 6,300만원이며, 이 중 52억 800만원이 필요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예산 현액은 당해 년도 예산액 7,924억 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억 700만원을 합쳐 8,151억 1,2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8,108억 5,500만원, 세출결산액은 7,527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581억 1,600만원 중에서 220억 800만원은 익년도로 사업이 이월되고 361억 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세출결산 부분에서 403억 6,5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해 가면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벌이고 정밀한 부별심사를 전개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기금운용과 채무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가용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때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세입판단 착오로 일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 결함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써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역시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불우 학생 지원사업 등에 재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 불균형이 있었으며, 학교 시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의 바탕 위에서 치밀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여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예비비는 노후교량 보강 등 사고의 예방과 태풍 세스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장기 가뭄에 따른 급수대책 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된 것으로 합법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1994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옥수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TOP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5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이 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 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일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정활동비지급은 의원 1인당 월 60만원씩 공무원보수지급에 의해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구좌에 송금토록 하고 의회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출석일수 1일에 6만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 다음날까지 의원 개인구좌에 송금하며, 여비지급은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별도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96년도 예산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감사와 확인활동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1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한 부산광역시의 3실, 2단, 10국, 7관을 비롯한 1본부, 1교육원, 농촌지도소,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시설안전관리본부 등 32개 직할사업소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되겠으며, 또한 동 조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부산교통공단과 지방경찰청, 부산시체육회, 부산무역전시관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시본 청의 경우 해당 실․국장과 과장급 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할 때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케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제출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피수감기관과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이 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9.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 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1.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2. 1996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TOP
1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TOP
(10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께서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군수 및 사업소장과 타 기관,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요인은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이 위임된 사무 중 구청장,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의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시장권한사무의 일부를 추가 위임하는 것과 위임사무의 일부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총 72건으로 행정사 자격에 관한 확인 및 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과 교통영향심의결과 관리 등 신규 위임사항은 22건이고 양곡가공업 등록의 권한 등 10건은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 근거를 변경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 감독 등의 권한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의 권한 등 24건은 위임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자치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관한 권한 등 16건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중 교통관광국 소관 사무는 지방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의 교통영향심의결과서 관리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감안하고 시 전체의 균형적인 행정과 업무처리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위임 사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질의 오염방지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하수처리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개정요인은 95년 11월부터 남부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관리소의 소관업무를 확대 조정하고 소장의 직렬도 현 업무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책정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요인은 남부하수처리장이 95년 11월중 종합 시운전을 실시함에 따라 시설운영 준비인력을 증원코자 사업소의 정원을 2,994명에서 3,045명으로 5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남부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라 충원코자 하는 사항이나 차후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만 증원할 것이 아니라 경영행정구현의 측면에서 기존 각 부서의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요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이 조례․규칙 등을 공포함에 있어 종전에는 시보나 일반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재로써 해오던 것을 시보에의 게재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포토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관보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도 자치시대에 맞게 공포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이 공포한 조례의 경우 시민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 시민 홍보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어항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역에 산재한 제2종 어항에 대한 부산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등 10인 이내로 하며, 심의의 기능은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의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 내용 중 위원장인 부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부시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제2종 어항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요인은 94년 8월 19일 어항 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전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조문을 정비하고 어항시설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어항사용 허가에 관한 관리체제가 명백해지고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규정 등이 신설되어 어항시설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1996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국 자치복권의 발행 주관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96년도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은 2,400억으로 제일은행과 각 지방은행이 대행기관이 되어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부산시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총 7건으로 취득대상재산 4건, 매각재산 2건, 교환 1건 등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취득 4건, 처분 3건, 교환 1건 등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복천동 고분군과 동삼동 패총부지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용지매입 취득건과 대청공원 등 공원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소송패소와 보상약속 후 공원을 조성하여 사용 중인 공원편입 사유토지를 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건과 신시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와 구 2군 지단 부지 중 일부 토지매각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구, 남구 2개소에 공영 노외 주차장을 설치키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는 것과 반여지구 택지개발사업지 내의 용지 취득, 그리고 콘테이너 배후수송도로인 수영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지급건과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지 내 개발용지를 일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수의 또는 공매처분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동의안 중 공영 노외주차장부지 취득건과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 4건 중 자성대공원 등 3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장이 제출한대로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마지막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시철도건설조례안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이 종전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한 부산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울과 부산 이외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도 지하철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기술적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되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 따로 이 규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도록 새로이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지난 94년 5월 9일에 제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하철로서의 곡선구간, 레일과 레일사이의 간격과 높이, 그리고 단위 m당 레일무게 등 3개항은 이번 조례제정에서 보다 부산의 실정에 맞도록 고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지하철이 곡선운행을 하기 위하여 직선구간보다 곡선구간의 레일과 레일사이의 간격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이를 부산지하철의 전동차 규격에 맞도록 조정하여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캔트의 산출공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캔트란 열차가 곡선구간을 운행할 때 원심력에 의한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레일을 안쪽레일보다 높게 부설하였는 것은 캔트의 산출공식에 또한 부산지하철 운행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본 제정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0조에서는 노선별로 표준레일을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1호선은 이미 1m당 중량이 50㎏인 레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대로 규정하고, 현재 건설 중인 2호선은 레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m당 중량이 60㎏인 레일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본선레일의 보조 역활을 하게 되는 측선 레일은 운행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m당 중량 50㎏인 레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화 시대에 부응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종전에 교통부에서 제정한 부산도시철도건설규칙과 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안과 대비하여 조문에 변경이 있는 제3조, 제5조, 제10조의 확대 궤간, 캔트, 레일에 대하여는 그 변경기준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영수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TOP
16.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8.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TOP
(11時 1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에 녹지 점용 허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동 법 시행령에 의해 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으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녹지조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고속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속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공원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심의키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차원으로 보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유원지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유원지의 설치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과 종교용시설의 규정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중복되어 있어 적용조항을 변경하고 유원지 조성계획에 저촉하지 않는 경우 유원지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원지도 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유원지 사용료 및 점용료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요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도 도시공원조례와 같이 유원지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결손이 매년 누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수도요금의 인상 조정폭은 평균 14%이며 요금체계의 조정은 현행 업종을 일부 통폐합하고 단순화하여 6종에서 5종으로 조정하고 또한 요금단계 조정을 보면 가정용은 현행 4단계를 6단계로 하는 등 다단계하고 세분화하여 절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요율 조정을 보면 가정용은 20㎥까지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되 요금체계를 조정함으로써 평균 19.4%가 인상되며 그 외 업무용은 요금체계 조정분과 5.6% 정도로 제조업체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소폭 인상 조정하였으며 영업용과 욕탕 1~2종 등은 일률적으로 11%정도 인상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 정도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다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요금인상을 통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를 유도하는 등의 차원에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사항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구청장의 공동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하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업종을 확대하고 요금 부과단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하수도 사용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시설 확충의 시대적인 요청과 현실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된 현행 요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현행 1㎥당 평균요금을 103원에서 142원 55전으로 38.4%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제4차 위원회를 통해 본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의 대폭 인상은 시민생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한 뒤 지난 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12조의 “다만” 이하 내용은 현행 부산시의 제반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17조의 내용을 보완하여 원인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하수도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용은 기본요금 개정안대로 하되 초과사용 요율에서 1단계는 1㎥당 단가를 120원에서 115원, 2단계는 140원에서 135원, 3단계는 200원에서 185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으며, 또한 욕탕용 1종도 135원에서 13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욕탕용 2종은 특수 목욕업으로 호화사치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기본요금은 개정조례안의 4만 5,000원을 13만원으로, 초과 1단계는 단가를 440원에서 750원으로, 2단계는 530원에서 850원으로, 3단계는 630원에서 950원으로 각각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상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모두가 시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바로 직결이 된다는 점과 반면에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재원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무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서는 19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부산광역시건축조례상 건폐율 및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기준을 건축법상의 규정과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공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현재에는 100분의 60이하인 것을 100분의 70이하로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하고,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 이외의 용도는 100분의 60이하로 하는 사항이며, 일조권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를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 2배의 거리와 측벽폭 중 짧은 것 이하로 규정한 것을 수평거리 2배, 상업지역 안에서는 지상복합건축물은 4배의 거리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건축물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현행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 제3항 중 측벽폭에 대한 규정은 1993년 6월 1일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건축조례로 위임되면서 시행령 내용을 수정 없이 인용한 것으로 종전 시행령의 취지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마주 볼 때 최소한 측벽폭 이상 띄우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었으나 측벽폭 이상 건축할 수 없도록 시행령 및 조례상 명시하여 법규해석에 논란이 많아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 측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보고 드린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영재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 TOP
(11時 27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의권한을제한하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순곤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선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명분 하에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동 개선방안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의회의 뚜렷한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동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를 독립 의결 기관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기능을 크게 제한하고 있고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원리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기의사와 책임 하에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는 등 개정법률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원 일동은 이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권한을제한하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개정내용을 조속히 철회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의권한을제한하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
지난 91년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우리 지방의회는 인력, 재정, 주변환경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그 책임과 권한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산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발전과는 달리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한 일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명분아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하반기 과제로 선정하고 서울, 대구, 전북 등지에서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 바 교육부에서는 9월말에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향후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다만 조례, 예산, 결산, 특별부과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최종 의결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의결 절차인 상임위 과정을 배제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직원리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책임만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 및 제2항 제5호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과 제35조 제1항 지방의 의결사항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규정, 그리고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는 입법취지와 완전 배치되어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도의회에 학예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법조계, 내무부 등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권한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절대 반대함과 아울러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우리의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추진 중인 개정내용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제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사회에 대한 행정절차의 중복을 이유로 조례, 예산, 결산 등 헌법상의 기구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는 지방자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3. 주민 대표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을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접목을 뒤에 교육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은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1995년도 1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의권한을제한하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추진반대결의안을 방금 오순곤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鄭忠良
朴義煥
鄭淳垞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