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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제5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3월 13일 (수) 14시
(14시 07분 개의)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3回 臨時會 第2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2回 臨時會時 심사보류 되었던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을 비롯해서 2件의 條例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귀중한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 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2회때 충분한 검토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한계가 분명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측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조항들에 대해서 미비점의 보완 요구와 함께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파생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下水管理官께서는 보완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입니다.
전번 회기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후 재심 의토록 보류되어 修正 補完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下水處理施設의 위탁 범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市長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장의 명칭을 지적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裵尙道副議長님께서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수탁관리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에 있어서 崔翰基委員님께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족시에 市長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회계명과 지원범위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課長입니다. 먼저 지적된 내용에 대한 修正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修正案
(下水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下水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대로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난번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修正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언급 못했던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위탁계약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사항에 보면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 물론 이 내용이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마땅히 수탁받은 사람은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홀히 했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하는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게 기준 방류수를 오바시켜가지고 방류를 시켰다든지 법적인 어떤 한계치에서의 잘못을 해가지고 했다든지 구체적인 그런게 있어야지 그것은 규칙으로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라고 그러면 수학을 했을 때 이미 협약을 체결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해지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해약됐었다는 것을 협약서를 쓴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委託運營에 관한 條例를 여기서 통과를 하고 나면 나중에 시공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하자보수를 부산시가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우리 市議會가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약하는 과정을 지금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없는 건지 나중에 그 협약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5조 1항과 2항이 本委員이 볼 때는 그말이 그말인것 같은데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조에 보면 전부 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된다, 市長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조의 내용들이 市長의 承認만 받으면 되는 건지 市議會의 承認은 안받아도 되는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이 지역업체의 40%를 공동도급을 하도록 한다고 시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 하수처리장은 지역업체와 몇% 정도 공동도급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전번 남부하수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 설계와 다른 부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설계 변경의 절차를 받아서 한건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수탁관리자의 업무에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 시공회사가 하자보증 수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5년 뒤에 같으면 그 뒤에 생기는 하자보수는 수탁관리자가 100% 차지합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줍니까 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시 35분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6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下水管理官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 8조 해지에 대해서 소홀히 관리했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해지는 아마도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법의 구성요건상 가게 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임의변경하였을 때, 임의변경이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안에 구조를 자기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다소 변경이 될수 있는 소지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그게 임의변경 됐을 때, 또 구조가 특별히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해지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협약상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없이 수탁재산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협약사항에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일어날 때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써 이루어져야 된다, 한다는 것을 명시가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陳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통과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議會承認을 받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崔翰基委員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자기간동안에는 시공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외 하자기간이 끝난 후 지금 현재 하자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끝난 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협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 타당성을 주목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확보될 때에는 확보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자는 下水處理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항은 下水處理場 管理 運營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선 1항은 대강을 구성, 명시하고 2항에서 직급별 인원별을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대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비용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느냐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하자 보수 내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議會承認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처리장에 대한 공동도급이 몇%나 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고 또 이것이 턴키사업으로써 삼성과 해강이 공동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몇%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면과 별도로 이것은 書面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下水處理場 建設은 지역업체에 40% 공동도급합니까
저희들이 일반 토목공사는 94년부터 지역공동 도급이 되도록 조달청에 규정이 확립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도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몇 년도에 그렇게 됐다고요
94년도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같은 경우는40% 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공동도급에 서 일반적으로 지방업체가 40%까지는 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조달청과 협의된 것은 30% 수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 대부분 30%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턴키기 때문에…
오늘 아침 MBC 7시 반 뉴스에 40%라고 했는데 30%든 40%든 이게 그 딱 못을 밖아 놓은 것은 아니지요 조달청에서 그렇게 줘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지요
일단은 조달청에서 우선 지방업체와 반드시 그 지역에 공동도급 을 줄 때는 30% 수준이라고 이렇게 대충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지방업체에다 30% 줘도 되고 안줘도 할 말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딱 30%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선 지침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 수준은…
그러면 30% 안주면 안되게 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례가 보면 30%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20% 수준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30% 줘도 되고 10%만 줘도 되고 그게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서 30% 줘야 된다, 이런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달청의 하나의 자기들 행정처리상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딱 법으로 묶여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잘 아시는 課長님 계시면 答辯해 보십시오.
下水計劃係長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공사는 조달청 발주 공사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요구를 할적에 市長님 방침을 받아가지 고 참여여부를 40%면 40%, 30%면 30%로 해 달라고 응찰 공고를 받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할 적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 줘야된다 40% 줘야된다. 왜 이런 質疑를 하느냐 하면 그게 法規程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공고를 해서 하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건설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안 지켜지죠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지역에 30%다 40%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예.
만약 안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면…
항의할 방법이 있습니까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다 남부다 이런데 지역업체가 30% 이상은 다 참여를 하고 있네요
해운대신시가지 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대형공사 집행 심의시에 턴키로 입찰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했는데 실제 지금 시공은 해강하고 삼성하고 컨소시움 형성해가지고 삼성에서는 소각장부분을 맡고, 지역업체 해강은…
지역업체에 30%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턴키방식은 지역업체에 대해 제한을 못합니다.
턴키든 아니든 법규정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100억이상 대형공사를 집행할 적에 집행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턴키, 즉 설계시공 일괄입찰하는 것, 대안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기타공사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결정을 건설교통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타 공사로 결정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몇 프로준다든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시장개방에 대비해가지고 턴키로 집행할 경우에 있어서
는 그런 제한을 못합니다.
지역에 30% 주라는 것을 왜 주라고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턴키고 아니고 그것은 그 업체가 그러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규정을 떠나서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요청을 하더라도 30% 안 주고 10%밖에 안줬다. 그것을 항의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것을 법규정에 정하든지 턴키로 땄든 안땄든 자기들이 그런 것을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묻는 취지가 그런 업체들이 地域經濟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제재를 둘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같습니까
여기에 지역공동도급문제는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PQ제로 해가지고 이런데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委員님 말씀하시는 뜻과 같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좀 경제활성화를 주자 하는 뜻에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일반 지역업체하고 우리 釜山市가 발주한다고 볼 때 일반업자하고 계약할 때 5,000만원 이하까지만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수의계약을. 개인하고…
단체수의계약은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陳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下水計劃擔當官이 報告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과 5,000만원 미만을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 수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들 공공기관이 사업에 부수되는 관급자재를 조달할 때는 관급자재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아니면 조달청장이 할 수있다는 수요기관별로 재량을 정하는 사항은 조달사업에 관한 法律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계공업협동조합 하고 저희들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8차 기계공사 발주를 두고 중소기업 기계공업조합 협동조합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하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시에 중소기업 생산품을 증대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수요기관별 체계나 단위를 정하는 것은 조달사업 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을 통한 조달, 5,000만원미만은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물품구매할 때 이 이야기는 수요기관별로 재량을 정한 사항이 아니고 너희들 공공기관은 너희 조달체계에 의해 조달을 하되 공공기관 누가 수요를 하든간에 中小企業의 생산품을 증대토록 하라 그래야 중소기업이 좀 낫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달청에서 대기업에 수의계약해가지고 큰 공사를 줘가지고 많은 혜택을 줬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중소기업을 주되 일부 로비력이 강하다든지 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부 중소기업이나 일부 지역 중소기업에 치중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골고루 보내기 위해서 연합회하고 중소기업조합 여러 체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계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 중앙연합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연합회에서 각 지역 단위조합에 골고루 나눠주면 그것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課長님, 答辯을 앞서가지 마시고 質疑에 대한 내용만 答辯을 하도록 합시다.
지방에서 지방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할때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액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은 하수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입니까. 할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방에서 할수 있다는 못을 박는다는 자체는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달체계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 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釜山市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수의 계약 을 타 법상 우리한테 그런 재량이 주어졌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재량이 주어졌다면 뭐예요. 答辯이 그런게 어디 있어요
모든게 규정이 있고 관련 법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를 조달할 때 법체계상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한도는5,000만원 미만밖에 저희들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단체수의계약 할 때 액수에 한계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관급 조달하는 자재는 5,000만원 미만에 한정되기 때문에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설명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釜山에서 몇 십억짜리공사를 발주한다 단체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올리지 않고 釜山市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체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관급자재 조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관급자재 조달부분…
저희들은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 청.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釜山에서는 5,000미만의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전부 調達廳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에서 지금 몇억짜리 공사를 부산에 기계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答辯을 드리면 저희들이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타시․도하고 중앙부서하고 상수도본부에 알아봤습니다. 본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상수도본부 산하 어느 기관에서 했다면 그것을 한 책임자 그 양반 책임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질일이지, 제 업무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해석을, 만약에 잘못 됐다면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제가 권한을 가지고 판단해서 책임질 분야는 지금현재로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관계법 규정에 의거 5,000만원 이상액의 구매물품에 대한 지역조합과의 직접 계약에 의한 구매는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현재 관급자재 조달에 있어서는 법체계상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소장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係長님!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委員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남부하수처리장과 관급자재 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느쪽으로 答辯을 드려야 될지 …
실무자가 그런 경험이 있는 가를 묻는 것입니다. 꼭 남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는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本委員이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런 質疑가 중요한가 하면 지금 조달청에서 지역업체에다가 30%내지 40% 공동도급의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釜山市에서 예를 들어 몇 십억 몇 백억의 공사가 있으면 부산지역의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으로 올려서 他地方으로 다 가게 하느니 釜山하고 계약할 수 있으면 부산업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물었는데
지금 陳英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누가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 釜山에 몇 프로 하느냐 하는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입찰이 끝나가지고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 우리가 설계서상에 관급자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재를 조달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연합회하고 입찰을 보든지 단체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 연합회에서 지역에 그러한 법규에 있든지 없든지 그러한 룰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위탁하게 되면 직영하는 것 보다 1년에 25억정도 손해나죠
저번 회기에 설명드릴 때 약 2억원의…
1년에 2억이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판단한 것이 약 2억원 돈이 많이 듭니다.
1년에 그렇습니까, 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할 경우에 연 2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약 18억 정도이니까 2억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억이나 18억정도 손해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소요경비가 환경관리공단에서 20억,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1년에 18억 정도이니까 2억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2억정도는 직영하는 것 보다 더 지불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때그때 議會의 承認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나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뒤에 釜山市가 지불하는 하자보수비도 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결정합니까 本委員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과정상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일반경상비나 기타 하수처리장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會期에 檢討가 되어가지고 이내 그쪽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豫算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議會를 거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자가 운영비를 釜山市에다가 청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또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보수비도 운영자가 청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청구를 議會承認을받아서 결정합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주무국인 下水管理官室에서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타당한지 안한지 과연 그렇게 돈이 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심사한 다음에 豫算이 요구되어야죠.
그러니까 議會의 承認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덕터널이 동아건설에서 그것을 최초에 건설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보면 동아건설에서 운영비를 27억을 올렸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6억을 1년에 썼어요. 그리고 11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그 사업자가 운영비 승인 받아놓고 쓸수 있는데까지는 다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11억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오류가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 올려도 檢討 없이 올리는 대로 承認해 준다, 하자보수비도 그 운영자가 올리는 대로 승인해 준다, 이것을 議會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管理官님,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구덕터널 관계를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일단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일단 議會에 承認을 받지마는 집행과정에서 이미 確保된 豫算이니까 예를 들어 20억을 다 쓴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거기서 효율적으로 집행에 그러하지 않다 하게 되면 그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공인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그런 결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承認해 준 것 다 못쓰고 남길때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한 檢討가 사전에 면밀하게 못되고 사업자가 청구하는 대로 승인해 줬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조례를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각 사업 위탁운영하는 사업장 마다의 문제점이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자보수비가 10, 20억씩 드는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어떻게 협약이 되는 것인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것을 통과시킬지 안시킬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위원님, 구덕터널 예를 드셨는데 요.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市費를 적게 들인다 하게 되면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下水 管理官이 있는 한 그런 일이 낭비되는 소지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때 하수에서만 그것을 檢討합니까
하수처리장은 하수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質疑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停會를 한 후 陳英泰委員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1分 會議中止)
(15時 1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會 幹事이신 陳英泰委員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4조로 하고 2. 당초안 제4조 조직 및 인원을 제5조로 하며, 2항 인원과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3. 당초안 제8조비용 등의 1항에 비용지원의 범위와 예산을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同僚委員 여러분! 再請있습니까
(
再請이 있으므로 바로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下水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생산적이고도 활발한 토론의 장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 대형 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3時 3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7分 會議中止)
(15時 3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環境綠地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좋은 계절입니다. 局長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市政發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2.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3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釜山廣域市一般廢棄物大型燒却場設置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尊敬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一般廢棄物大型燒却場 設置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一般廢棄物大型燒却場設置管理․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乙熙 環境綠地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環境綠地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하셨기 때문에 檢討意見부터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해운대신시가지내에 건설중인 대형소각장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대형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29일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신규로 신설되는 대형쓰레기소각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 안은 날로 가중되는 쓰레기매립장난을 해소하고 海雲臺區전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대형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라도 본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質疑答辯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대로 一括 質疑答辯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금…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연소효율 향상 등을 위해서 음식찌꺼기와 재활용품 등을 선별하는 환적장이 해운대신시가지의 소각장에는 필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 200t 용량의 소각로 두 대로서 매일 400t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신시가지 소각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음식쓰레기와 재활용품등을 선별하는 환적장 설치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적장 설치를 하지 않고 음식찌꺼기를 태울 경우 불완전연소에 따른 유독물질 배출, 소각로 수명단축 등 문제에 대해서 市에서 어떤 對策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만약 委託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 등을 市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을 委託 運營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서의 경험상 드러난 問題點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다대 쓰레기소각장과 해운대신시가지쓰레기소각장의 설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다대 쓰레기소각장에서 악취문제로 해가지고 에어커텐이라든지 몇 가지 시정조치 한다고 약속한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해운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徐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므로서 철저한 악취제거 장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시설의 유무문제, 그리고 지금 관리운영비가 금년에 2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 6월부터. 직접 수탁관리를 했을 때 예산이 23억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質疑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答辯되겠습니까 앉아서 答辯해 주세요.
먼저 徐貞玉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에 현재 환적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들어가므로 해서 소각효율을 떨어뜨릴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현재 다대소각장이나 해운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음식쓰레기도 태울 수 있도록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다대소각장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음식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같이 태운다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委託하므로 해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다대소각장의 경우에 環境管理公團에 委託을 해서 거의 7개월 정도 지냈습니다마는 環境管理公團의 성격이 環境部가 國家가 출연한 비영리단체이고 또 기술수준이 한국에서는 환경부분에서는 가장 높고 또 기술인력이 아주 거의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로서는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만에 한 번씩 제가 所長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또 대기 질에 관한 보고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질의 경우에도 배출되는 가스의 경우에도 설계기준치 보다도 현재로서는 양호하게 배출됩니다. 자동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委託을 해서 큰 問題點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陳英泰委員님께서 소각장을 위탁운 영 경험이 있는데 委託運營 했을때 어떤 問 題點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위탁운영을 하므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議會의 議 決을 거처가지고 環境管理公團에 자금을 배 정을 해줍니다마는 環境管理公團의 경우에는 市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고 財政經濟院의 承認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 辯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의 경우에 설 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악취제거 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또 운영비가 다대의 경우 23억인데 이게 1년치 예산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설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하고있지 못합니다마 는 단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CR을 설치를 했느냐 SNCR을 설치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운대의 경우에는 SCR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SCR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대의 경우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 백연이 나오지 않는 시설은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악취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쓰레기 생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구라파하고는 달리 악취가 좀 나는 편입니다마는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에어커텐 시설도 보강을 했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아주 치밀한 노력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해운대의 경우에도 용역을 하면서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때 그때 問題를 解決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23억은 다대에 2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월부터 한다면 예산이 절반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23억이면
제가…
淸掃課長입니다.
원래 해운대소각장이 400t 규모로 설치…
그런데 우선 200t 규모로 설치되고 또 200t규모는 연말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처음에 잡아 놓았습니다. 1년치분을 하면 두 대가… 하반기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徐貞玉委員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쓰레기하고 분리를 할 환적장을 설치를 안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 자체가 지금 아주 음식 자체에 물기가 많고 또 습합니다. 그래서 日本 같은데 가서 우리가 봐도 소각장에 보면 거기 원래 음식이 들어가든지 하면 그걸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열 소모율도 굉장히 많을 거고 다른 것도 같이 젖는다고보거든요. 음식이 들어가므로써 말랐던 것도 같이 젖게 되면 그만큼 열효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소모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면요 전체적으로 만물박사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이런건 전부 다 제거되고 완벽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환적장 정도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런 問題를 解決해 가면서 이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를 않고 그냥 자체 내에서 잘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다대만 하더라도 다이옥신 백연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새로 설치하는 곳이라도 적어도 그런 것만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問題를解決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6월인가 완전히 하나 되고 또 말에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환적장 같은건 사실은 해운대에서 모범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이 條例에 委託을 하든지 하면 이 문제가 많다고 지금 외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 문제같은 것도 어떻게 市에서 對處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 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취제거 같은 것 이런 것도 완벽하게, 그 주위 에 가면 우리 한국 음식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다대나 이런데 쓰레기매립장을 가 면 냄새가 나서 거기 갈 때는 정말 그 職員 들이 公務員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나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있지 않나 할 정도 인데, 우리가 자꾸 日本 얘기를 해서 안좋은 데 얼마전 우리가 日本에 가서 본 결과 그건 정말 환상적이고 이건 우리가 몇 백년이 되어도 그렇게 못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우울한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작은규모에서 시작할 때에 해운대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질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환적장도 안해놓고는 괜찮다, 다른 분리하는데 있어서 잘 타고다 하기 때문에 다 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市에서 어떤 對處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지금 하고있는 방법은 대충 매립하고 소각도 초기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음식물을 어떻게 분리해서 퇴비화하느냐 사료화하느냐 이런 문제 입니다마는 委員님이 염려를 하시는 것은 음식물을 같이 소각했을 때 열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 데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봤습니다마는 요즘은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있답니다. 낮추고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 판단할 때는 음식물을 소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그리고 다대소각장하고 저쪽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는 소각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처음에 제가 초기단계라고 이랬습니다마는 점차 시설 자체도 점차적으로 약간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대의 경우에는 SCR이나 SNCR을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해운대는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악취제거 문제도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처를 해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答辯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答辯하세요.
淸掃課長입니다.
局長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소각장에서 지금 沙下區도 쓰레기소각장에서 전부 다 사하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까지 다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분리를 해가지고 가연성만 태우려고 그렇게 해서 시범아파트들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음식쓰레기 나오는 것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기타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운대도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퇴비화를 하거나 사료화를 하거나 해서 분리하고 가연성만 태우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환적장 문제가사실 해운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환적장을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公害가 發生합니다.
거기서 봉투에 넣어온 것을 전체 일일이다 끌러 가지고 그걸 풀어헤치면 냄새가 온데다 나고 분리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저희들은 아예 분리를 해서 그런 가연성만 태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에 별도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것도다 좋고 30%가 음식찌꺼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더군다나 해운대에서는 지금 요식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한 50%정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質疑했을 때 종이에 대해서 종이를 색깔별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게 색깔별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이 어제 왔는데 해운대만이라도 지금 아까 얘기하시듯이 음식찌꺼기는 색깔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건 안 터트려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 터트려 봤을 때 다른게 들어왔을 때에는 그건 잡아서 벌금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부들이 조금 각성을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問題를 어떤 구체적인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解決을 하도록 이래야 되는데 자꾸 눈덩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게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질 않거든요. 이래서 그런걸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해운대만이라도 냄새 없고 매연 없고 이런 아주 쾌적한 그런 소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걸 저희들이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시책방향을 그렇게 펴 나가면서 그런 問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是正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委託運營하면서 운영비나 하자보수비를 그렇게 청구를 해서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잘 맞아 떨어졌습니까 부족이나 남는게 없이 작년에 좀 남았습니까
管理公團에 支援 하는 경비의 성격 자체가 사업비가 아니고 거의 다 인건비 내지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작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은 아주 소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다는 거죠
예.
하자보수비는 아직 시공자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運營費가 조금 남았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이라도 운영자가 쓸만큼은 이왕 승인 받은 돈이 니까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전부 다 監査를 받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니까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남았다는게 아니고 그것을 다 쓰려고 하다하다 남았겠죠. 좀 많이 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몫이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는 사용이 안되도록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면 어떻게됩니까 어떤게 이익입니까
예산상으로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통합관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38억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직영을 했을 때는 35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직영을 하는게 3억 정도 계산상으로는 적게 드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자격을 가진 사람을 14인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公務員 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소각장을 市에서 直營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직급을 높여 가지고 특채를 하든지 이래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다대와 해운대의 경우만 위탁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3년 정도의 경험을 했으니까 그 이후의 경우 명지나 화명의 경우에는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지방환경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 의도가 공무원 조직을 축소시키고 자꾸 그러한 사업을 위탁함으로 해서 업자가 어떤 기술축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가 아니고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운영비가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서 그런 셈입니다. 일단 기술축적을 해서 저희들이 3년후에는 분양을…
그러면 局長님 견해는 직영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견해 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추세가 될 수 있으면 민영하고 또 공조직의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게 비능률적이라고 해서 저런 부분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일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의 소각로 부분의 집진시설이라든지 배기가스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지요 해운대 신시가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 회사에서 이부분을 시공을 하는 것인지 별도의 회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소각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종이 아니고 거의 100%가 독일이나 덴마크나 미국이나 해운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대의 경우에는 독일제, 아, 덴마크제입니다. 그런데 시공은 삼성건설에서 합니다마는 기술진이 시공하는 과정에 늘 참여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다대의 경우에도 시공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최종 시험을 할 때까지 미국기술자가 늘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지금 삼성에서 하는데 기계는 미제인지 일제인제 독일제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른다 이거지요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알으셔가지고 미제 같아도 그냥 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생산회사의 회사명하고 그 내용을 종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실지로 소각장 자체가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아마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집진시설이라든지 배기가스 부분이라든지 화장로입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화장장도 건물은 참 잘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화장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두시간, 세시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제일 중추적인 역할이 집진시설, 배기가스, 이 화장로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 제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質疑終結을 宣布합니 다 이어서 의결을 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停會를 하지 않고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一般廢棄物大型燒却場設 置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 決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資料準備와 함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內務局 文化體育課 所管 條例案을 審査하기에 앞서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4時2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3. 문화예술진흥조례안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內務局長의 중책을 맡으시고 우리 委員會와 는 공식적으로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同僚委員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재임기간중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 취약한 문화분야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內務局長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交 通觀光局長에서 內務局長으로 부임을 해서 文化藝術 業務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오늘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은 21세 기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어 있고 금년만 해도 8월달에는 바다축제, 9월달에는 아시안위크 또는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계획들이 추진돼 나가고 있으며 11월달에는 또 JCI 세계대회가 우리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400만 부산의 모습이 세계 무대에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안하는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條例案도 부산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 다.
(參 照)
․文化藝術振興條例案
(內務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本 條例案의 개요에 대하여는 內務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윌 29일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文化藝術振興委員會 條例에 규정된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설치 운영과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규정된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基金의 설치 운용, 문화예술진흥법에 설치된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육성, 문화예술진흥법에 의무사항으로 강화,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문화위원회조례에 규정된 釜山廣域市 문화상의 수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문화 진흥 관련 위원회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문화위원회 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통합되고 현재 건축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의 미술위원회로 조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부산시 문화상 시상 및 전문예술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뿐만 아니 라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전 문화관련 조례 내용이 중복되고 유사점이 많아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것을 수차에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조직을 정비하는 등 여러개의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內務局長, 제8 조 제2항의 文化體育課長과 文化藝術係長 등으로 되어 있는 직위는 현재 부산시의 직제 가 개편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職名을 각각 內務局長을 시 직제상의 업무소관 국장, 문화 체육과장을 주관과장과 문화예술계장을 담당 계장 등으로 규정함으로서 향후 기구가 조정 될 경우에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리답변을 할 때에는 속기와 녹음이 가능하도록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9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1000분의 1로 규정되어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건축비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조례안제24조에 의하면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될 건축물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 함은 호텔과 여관, 여인숙도 있고 건물의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건축물의 규모를 몇평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조례안에 명시해 놓은 시설물 이외에도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局長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 5항에 보면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하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있는 절차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규칙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미술장식품이 설계단계부터 예술성의 평가나 가격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술장식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면 委員會는 委員長 1인과 副委員長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文化藝術振興法 施行令 第3條에는 委員長 1인과 副委員長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局長님께서는 法務擔當官室에 의뢰를 하셔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局長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으며 문화예술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市長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오히려 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요즘에 전문대학을 나와서 고급인력이 아주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市長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 이 조항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市長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촉의 대상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될 개연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원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면 보다 더 실력있는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실의 개연성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 제2항에 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市長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은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는 미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신청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또 미술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규칙안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 보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4 조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장식품은 의무사항이고 문화예술 공간은 권장사항으로 그치는 것인지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주가 예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비 부담등으로 인해서 기피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과 장식품의 설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4장 釜山廣域市 문화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화상의 8개 부문에 상품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화상이 제정이 된 것이 74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제일 최근에 제정된 것이 89년도입니다.
그러면 89년도 제정되고 7년이나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도 흐르고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시 문화상 시상 부분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시상부분을 조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제5조에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지원심의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審議委員을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제도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음악, 미술 이런 분야별로 심의에 위촉된 분이 그대로 임의대로 거기에서 하는 모양인데 만약 그럴 경우에 양질의 심의위원을 뽑지를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審議를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지 않나, 개인의 의견이 너무 많이 삽입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더 연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술방면에서는 전부 자기들이 다 잘난 맛에 사는 예술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배타적으로 뱉아버리는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미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우리쪽으로 內務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다시 구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 조각품 가격결정에 있어서 언론상에 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26조에 보면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또는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모집하다 보니까 작가하고 가격을 담합한다는 것입니다 1%로 규정되어 있는것을 반값에 내부거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市長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의 인원수를 자세하게, 효과적인 인원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이제 質疑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까
質疑事項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30分정도…
그러면 5時 3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宣布합니다.
(17時 07分 會議中止)
(17時 3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 續開를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局長께서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吳巨敦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太元委員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기준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으로 비율을 제29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천 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 분의 1로써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천 분의 1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來姸委員님께서 열 가지가 넘는 質疑를 하셨습니다. 제24조에 숙박시설 면적기준은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모든 숙박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만㎡ 이상되는 연면적을 가진 숙박시설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의 경우에 이것이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미술장식품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에도 해당됩니다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인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적에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상으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품 가격을 國稅廳長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委員이 25명 인 것은 중앙의 법에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에는 20인의 문화예술진흥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 市․道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의 실정에 따라서 25명 또는 3명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6조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전문위원 3인을 좀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전문인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밟아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가 취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22조에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허가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건축허가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가장 큰 처벌은 건축허가내고 준공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에 대한 홍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확정되고 또 규칙이 정해지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대적으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弘報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崔翰基委員님께서 문화상 8개부문에 대한 상품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상품은 상장과 시상금 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市 豫算으로 確保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상 시상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 委員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徐貞玉委員님께서 위원장 유고시에 회의소집 같은 것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質疑하셨는데, 그것은 제4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대체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양질의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문예진흥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술위원회의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미술협회라든지 건축가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객관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님께서 미술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현 위촉된 위원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미술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미술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술협회라든지 건축가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촉될 委員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촉을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위촉된 委員이 다시 맡지 못하는 규정 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의 해당금액을
그 다음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위원회에 市議員의 참여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은 규칙으로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市議員님들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위원수의 적정선은 서울시의 경우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규칙을 제정할적에 위원수를 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補充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긴 질의에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하여 감정평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감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를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 말씀에 우리 같은 문외한이하면 감정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면 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예를 들어 신문에 5,000만원짜리도 1억으로 담합할 수 있고 1억짜리를 5,000만원으로 담합을 할 수도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구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來姸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위원회 위원들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崔翰基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24조하고 26조에 보면 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24조에 보면
예.
만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제24조에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문제이고 제25조의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에 관한 문제인데, 미술장식품은 완전히 의무사항으로 지정됐고,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권장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권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공간의 문제는 장식품보다 훨씬 더 큰 재정부담을 건축주에게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은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조항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안하는 경우에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미술장식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점진전이 되어나가면서, 정착되어 나가면서 의무사항으로…
그러면 이 설치권장은 앞으로 강제성을 띠우기 위한 전단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조도 보면 권장할 수 있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陳委員이 質疑했다시피 권장할 수 있다는 사항은 빼버리고 예치한다는 식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條例를 만드는데 설치권장한다. 구속력도 없는 條例를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條例라는 것은 꼭 어떤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술장식품의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예치하게 하는 방법도 할 수가 있고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아까도 答辯드렸듯이 건축주가 더 창의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선 예치하도록 하거나 안그러면 공개모집을 권장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설치권장 건축물 24조 같으면 숙박시설이면 1만㎡ 따질 것 없이 그냥 모든 1, 2, 3, 4, 5번 시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속력이 없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조 설치권장이라든지 26조 권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局長님,
며칠전에도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짜리를 6,500만원에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市長에게 돈을 예치해서 실제 가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文化體育課長께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答辯드리겠습니다.
陳委長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1% 장식이라는 법률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서글픈 현상입니다. 자기 건물 자기가 짓는데 좀더 효용가치도 높이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조항이 없어도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陳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 그 금액을 市에다가 공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전부다 공모도 하고 발주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수 십 건이 되는데 일일이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심사위원 구성할 때 가격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평가사라든지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가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을 넣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國稅廳에다가 가격을 신고하게 해 놓으면 그런 세 가지가 작용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크게, 끝까지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는 있겠지만…
課長님, 그것은 말이죠 돈을 市長에게 예치한다고 해서 市에서 작품선택까지 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품선택은 지금과 같이 건축주가 작가나 작품선택을 하고 그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금액만 시에다가…
그게 안지켜지고 있으니까…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죠
委員님, 이것은 말입니다, 저번에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든 안하든 어느 정도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일보해서 의무사항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공사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가혹도 다 좋은 데, 그러면 작가와 건축주가 담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린게 그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낼 때 신청서를 제출할때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는걸 우리 委員들이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審査委員들은 대부분 비 전문가가 아니라 專門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강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든다는 것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심사할 때 작품이 들어왔을 때 평 가사들이 있으니까 평가도 하고 감정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國稅廳에 또 申告하라, 그러면 글쎄요 한 세 가지 정도 제도를 장치해 놓으면…
課長님! 지금도 國稅廳에 稅金申告는 합니다. 아니, 건축주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평가한다. 그건 뭡니까
아니, 심의위원 중에 미술평론가라든지 또는 미술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래상이라든지 또는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거든요 비교적.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우리가 위촉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10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놓으면 결국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격까지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 심의 안되고 그런 사람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터무니없는 그런건 못하겠죠.
과장님! 이것은 제도적으로 가격담합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생기고 있으니까 방지하는 對策을 세워야지,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보충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은 현재는 그냥 건축주가 임의로 어느 작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이라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그 해당금액에 맞는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누가 합니까
공개모집을 예시를 받아가지 고 市長이 할 수도 있고 본인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본인이 공개모집을 하면 선택권이 건축주가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 해당금액에 관련되는 액수에 …
아니, 係長님 보십시오. 공개모집 하면 작가가 10명 신청했다 합시다.
그 중에서 한 작가를 선택해서
액수가 많은 건축비용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작품을 공개모집을 하면 현상은 안합니다.
그 작품이라는게 우리가 고서화를 어떤 감정평가단에 가격감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작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건데 그 작가가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그냥 건축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설계 들어오는 것 중에서 작품에 대한 고증이나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
좋습니다 係長님.
課長님! 이것은 지금 그런 答辯을 해가지고는 이 가격의 담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됩니다.
또 다음 補充質疑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담합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미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美術委員會에서 審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러한 사항들이 다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축주가 작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작가가 심의위원회에다가 내 이런 작품을 하겠습니다 하고 작품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審議委員會에서 그 작품만 審議를 하는 겁니다.
그 작품이 이 건물에 주위 도로환경이나 주위 환경을 봐서 적당치 못하다고 하면 그걸 承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작품을 올리게 되겠죠
가격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둘이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美術委員會의 그 기능이나 이런 운영방법을 규칙 제정시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좋습니다. 그건 보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건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는 통과가 곤란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 1%의 금액을 市長이나 審議委員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치하고 작품선택을 해서 거기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면 담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에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에는 釜山 市內 총 조각품이 19억 496만원인데 95년에는 36억 12만 5,000원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만 하더라도 1%의 조각품이 40억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건축에 대한 미술품이 말입니다 조각품인 양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죠
미술이라면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7개분과입니까, 8개 분과입니까 그런 것이 다 포함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건축에 미술품 이렇게 하면 조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조각이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는 기여를 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부산국제우체국입니까 그 옆에 보면 스텐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살벌하다 이 말입니다 온화한 분위기가 없고. 스텐으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차가운 인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똑 같은 조각품이 한 건물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課長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허심청에도 있고 리베라백화점에도 있고 똑 같은 작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허심청 것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누워있죠 지금 가 보면 다음 또 質疑하겠습니다.
기 지금 선임되어 있는 審議委員會를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局長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과거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그 위원회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위촉을 해야 되고…
해제하고 다시 위촉한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審議委員會에서 예를 들어서 작품이 작가로부터 제출되면 다 찬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결로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審議委員會에서 審議하는 이러한 방법이 준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표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것은 그 위원회…
상반되면 표결로 한다는 뜻이죠
그 위원장이 어떻게 審議委員會를 運營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아마 운영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일반 관례같이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의 생각은 이러한 規則을 정확하게 우리 常任委員會에 提出했을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하겠다. 또 미술이 몇 개 분과입니까 8개 분과입니까, 7개 분과입니까
그림, 조각…
분류하는데 따라 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가 어디 있습니까, 분류가 되어 있지.
공예라든가 자연이라든가 구분이…
아니, 지금 미술협회에 보면 미술협회에 들어가 있는 분과가 안 있습니까 그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그건 예총에 10개 분과가 되어 있어서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美術委員會라 하면 각 분과별로 한 명 이상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건축은 미술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建築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는 公務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市議員이 없는데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아까 가격 말씀하셨는데 가격 측면에서 심의를 하려면 그런 화랑에 專門人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을 규칙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몇 명씩 해서 전체는 몇 명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겠다 이런 규칙을 다음에 다시 제출해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충분히 검토된 뒤에 이 條例를 다시 檢討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補充質疑 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뭐 答辯할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취하여야 한다는 방금 말씀하신 규칙상에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釜山市 뿐만 아니고 다른 市․道 條例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합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권장규정이 없습니다. 예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에 없으면 강제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치하게 하는 조항도 저희들 釜山市만이 조금 낫게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市나 區에 豫置를 供託을 하게 하는 강제조항은 넣을 수 없는 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상위법령 조례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규칙상으로 어떤 규모를 어떤 사람을 넣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게 그게 문제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법 체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 하위법령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례에서 규칙에서 전부 그런걸 다 보장을 받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 하고 하신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26조에 있는 것 같이 市長에게 豫置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그것을 예치하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構成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런 방법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못을 박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토론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局長님 의지가 전체는 몇 명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으로 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받아서 말썽 없이 하는게 좋겠다. 또 경력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말썽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議會에서 그전 說明 안 듣고 그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시키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제정할때 오늘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美術委員會의 기능을 과거 建築委員會의 기능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미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고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3. 작품가격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委員을 어떻게 構成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시측의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委員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공정한 객관성이 확보된 위원 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 상으로는 우리가 결론을 내어 주셔야 될 부분은 美術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심사를 構成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런 방법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못을 박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토론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局長님 의지가 전체는 몇 명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으로 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받아서 말썽 없이 하는게 좋겠다. 또 경력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말썽이 안 생기게끔 해야 괼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議會에서 그전 說明 안 듣고 그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시키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제정할때 오늘 委員님들 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美術委員會의 기능을 과거 建築委員會의 기능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미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고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
성, 3. 작품가격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 포함
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委員을 어떻게 構成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시측의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委員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공정한 객관성이 확보된 위원 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 상으로는 우리가 결론을 내어 주셔야 될 부분은 美術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심사 術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규칙을 만들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측에서 유의해라, 이러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市議員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規則에다 담겠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이 결론이 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조례의 규칙은 지금 市長이 책임을 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 조례의 정신을 받들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기보다도 조금 그런 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局長님! 어떻게 들으면 내가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썽이 안 나고 잘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죠.
물론 그 점은 委員님제가 …
공식석상에서 말하기가 조금 뭐 합니다마는 公務員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 審議委員을 構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局長님 의사만 주장하실 게 아니고 최소한 오늘 이런 質疑가 나왔으면 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지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의 설명은 지금쯤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지 이것 통과시키고 '잘해라.' 이러면 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뚜껑만 얘기하고 내용은 지금 하나도 말씀 안하시고 그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이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아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美術委員會의 기능을 과거에 建築委員會 장식품분과위원회의 기능과는 달리 조금 더 이것을 강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작품의 예술성이나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뿐만아니라 작품가격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작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미술위원회의 기능을 보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美術委員會를 어떻게 構成을 하느냐 하는 문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市에서 市議員님의 뜻을 받들어서 객관성있는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에다 담아 넣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일일이 다 이렇게 모든걸 다 규칙의 모든 내용을 다 보고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委員들 이 公務員들보다 어떻게 지식을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시측에서 이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자꾸 묻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局長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審議委員會 委囑할때 어떤 기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가격담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설명이 나와 주셔야지, 잘하겠다 이것 통과시켜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審議委員會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11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도 11명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崔翰基委員입니다. 補充質 疑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係長이 이야기할 적에는 상위법이 되어야 규칙을 정 할거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11명이라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陳委員 말씀하시니까 吳局長은 자꾸 이것 뭐 좀 해놓고 다음에 규칙을 정하자고 자꾸 따지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우리 몇몇 委員들이 납득이 안 가고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規則을 어떻게 정하든간에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의견조율이 된 뒤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요불급, 빨리 오늘 통과 안되면 안될 그런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이번회기 18일 안으로. 한 달 내로 하면 안되겠어요
안됩니다.
안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建築課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쩌렵니까 그걸 빨리빨리 심사해 주고 해줘야 되지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課長님 이렇게 합시다.
한 두 가지만 더 質疑를 하고 停會를 해서다시 우리끼리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1명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그 구성이 전문가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미술 장식품분과위원 11명 해가지고 심대섭 건축과장(주택국), 류종우 건축계획(부산공업대학교 교수), 조일상 공예(동아대학교 교수, 미술협회), 이용흠 건축설계(건축사협회), 엄태우 건축설계(건축사협회), 심봉섭 조각가(부산 미술협회), 장상만 조각가(부산 미술협회), 이양우 한국화(부산대학교 교수), 고수길 서양화(경성대학교 교수), 박수철 미술(동아대학교 교수), 임동락 조각가(동아대학교 교수), 모두 11명인데 委員長이 沈大燮 建築課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公務員이 한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 우리 市 公務員으로서는….
그러면 화랑대표는 없습니까
여기에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建築課에서 이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작품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잘하시데요. 이것 가격 심의하기 위해서는 화랑대표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우리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되어야지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陳委員님의 말씀은 美術委員會는 構成을 해야 된다 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리성을 찾을 것인가 하기 위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걸 제시하라는 그 말씀…
어떻게 운영하시겠냐 이 말 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례는 오늘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美術委員會의 構成과 관련된 규칙내용에 관해서 우리 市議會 常任委員會 委員님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이래서 委員님들과 상의한 후에 규칙을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課長님! 課長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위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지금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할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위촉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고 여태까지…
아니, 구상만 말씀해 보십시오.
대강 구상은 그렇습니다. 여긴 지나치게 건축설계사 쪽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건, 대강 구상입니다 이건. 공정을 기할 수 있는 公務員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 가지면 委員長이 되어야 될 거냐 안되어야 될 거냐 그건 다음 문제라도 公務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미술협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면 안될 것같아서 과반수가 안 넘도록 하는데 미술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 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또 화랑대표도 한 명하고 또 감정사자격 가진 사람도 한 명 넣고 대강 그렇게해서 이걸 하는데…
아니, 그런데 미술협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한 3배수로 받아 가지고 …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추천받는 그 사람들의 조건은 안 봅니까
그러길래 그건 나중에, 우리가 무조건 추천하라 하겠습니까 자격, 경력 같은 것 이런걸 전부 다 넣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나중에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委員님들! 오늘 이건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그건 하겠습니다.
條例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그런 설명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든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를 위촉한다 그러면 최소한 개인전 3회 이상을 열었다든지 어떤 경력을 그런걸 하나도 말씀 안해 주시고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도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計劃書를 만들거나 그런게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통과하고 나서 그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만약에 의견을 교환하자고 그러면…
아니 이거 통과시키고 나서 옛날방법 그대로 하면 그 부작용은 해소가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미술장식품 이것도 지금 가장 심의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사이에는 신의에 바탕을 두고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잘들어서…
자, 이제 本委員이 왜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하는가는 잘 아시겠죠 그러면 委員長님! 잠깐 停會를 해서 우리 위원회끼리 회의를 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委員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다 보완을 해나가겠는데 그래서 이 미술위원회의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委員님들과 꼭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규칙을 확정 짓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선에서 이런 조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陳英泰 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우리 金來姸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이 예술위원하고 미술위원하고 위촉 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위원이나 미술위원들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가 아직 끝이 안 났지요
예, 물론 끝이 안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끝이 안났는데 결국은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한 근거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까 전담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 자체가 세 개의 조례가 일단 폐지가 되고 이것 하나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하고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님 말씀을 받들려고 하면 여기에 경과조치를 해서 본 조례 개정전에 운영하고 있던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본 조례의 기술, 미술위원회로 본다 라든지 이러한 경과조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는 그 경과조치를 지금 이 조례상으로 없애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 폐지와 동시에 이 본조례 확정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과의 위원회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미술위원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에 장식품 분과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미술위원회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내에 미술장식품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결국 미술위원회에서 현재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건축장식위원회라 했지요 그 건축장식위원회나 미술위원회나 하는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뭐 유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권장사항이었고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훨씬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해촉을 하고 그 위원들이 결국은 하는 내용은 같은데 그것을 전부 해촉을 해버리고 사람도 전부 다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의의 내용도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작품 가격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평가를 한 바가 심의의 대상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미술위원회의 기능에는 작품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종전에 분과위원회 기능보다는 좀 더 보강된 기능을 넣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미술위원이라든지 예술위원이라든지 자격 기준에 대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부 규정을…
규칙입니다.
규칙입니까 이 내부규칙을 여기 조례에는 삽입을 안시키더라도 별도로 어떻게 그 규정을 만드는데 우리 常任委員會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협의를 아까 陳委員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전협의가 없이 지금 현재 오늘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진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런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지고 나서 아마 통과를 시키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런 내부규정을 아까 복잡하게 넣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조례에는 넣지 않더라도 별도의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것이 우리 委員님들의 걱정스러운 얘기 입니다.
충분히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받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위원들중에서 실제 그동안에 시의원이 있기 전에 위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市議員 들은 없지 않습니까 市議員도 한사람 넣을 수 있지요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규정을 만든다면 市議員도 한사람 넣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장담을 못하고요. 市議員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자격이 되는 거지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전문가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조항은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 위촉된 분들이 보니까 전부 교수들만 다 해 놨는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가 80%, 90%입니다. 이 미술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꼭 교수라야만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미술에 그 동안에 많은 작품전시회도 하고 자기 개인전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오히려 더 많이 위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는 어제 아래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는 조교수도 있고 부교수도 있고 정교수도 있는데 뭐 부교수, 조교수, 강사도 교수입니다. 하필 그렇게 경륜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륜이 많은 전문가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市議員들은 왜 넣어야 되는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중에서 상임위원 하면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常任委員會 한사람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다양하게 심사위원들을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부규정을 만든다면 그런 다양하게 심사위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長님께서 좋으시고 아주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규칙을 전체를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술위원회 구성하는데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이런데 문제는 다음에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미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오늘 통과가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미술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 짓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 원님들이 이런 내부 규정이 없이 통과를 시켜버리면 이 내부규정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지금 통과를 시키면 법을 통과시킨다는 내용인데 법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내부규정은 그쪽에서 만들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잠깐 停會해가지고 의견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停會를 했으면 하는 다수의 위 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同僚委員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同僚委員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가 하면 시민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同僚委員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반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停會를 해서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50분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8時 38分 會議中止)
(19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제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同僚委員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審査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보다 심도있는 審査를 위해서는 오는 18일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條例案은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吳巨敦 內務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자료준비와 함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긴하지만 활발한 토론과 함께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委員會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龍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環 境 綠 地 局
下 水 管 理 官
文 化 體 育 課 長
下 水 課 長
下 水 計 劃 擔 當 官
淸 掃 課 長
下 水 計 劃 係 長
文 化 藝 術 係 長
吳巨敦
金乙熙
朴義煥
金廉塤
曺東權
朴鍾周
崔虎林
辛充基
文 精

동일회기회의록

제 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1996-03-18
2 2 대 제 53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18
3 2 대 제 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5
4 2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3-12
5 2 대 제 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3-15
6 2 대 제 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15
7 2 대 제 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14
8 2 대 제 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12
9 2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3-11
10 2 대 제 53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3-13
11 2 대 제 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4-30
12 2 대 제 53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3-08
13 2 대 제 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3-08
14 2 대 제 5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3-08
15 2 대 제 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3-08
16 2 대 제 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3-07
17 2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3-07
18 2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