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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5월 12일 (수) 14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료금등에관한조례안
  • 2. 부산직할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안건
(14시 5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달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쉽게 되어 반갑습니 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 속에 만물이 소생하듯 시민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차츰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의 현안 문제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을 채택혜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 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보다 진지한 질의․답변으로 심도있 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료금등에관한조례안 TOP
(14時 59分)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 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은 저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폐기물이 종전에는 가정 또는 사업장 등 발생원을 중심으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던 것이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집․운반․처리업무가 주어진 일반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원 기준으 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요금 등을 신규로 책정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시장권한으로 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번에 시조례로 정하고구청장 권한으로 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와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을 발생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 였으며, 사업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 반․중간 최종처리요금을 책정하고 재활용 촉진 을 위하여 재활용 수집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시설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 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조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과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시장과 구청장으로 구분하여 주어진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요금에 관한 사항,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고 구청장은 일반페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서 새롭게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1호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장 건축물의 연 면적 200㎡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사자가 16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말하며, 제2호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제1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3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직할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부산직할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정수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제2조 각호에 규정 한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허가 하도록 하고,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규제에 대한 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내의 발생량 및 기존 수집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또는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영업구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 시장은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다만 폐기물 의 성상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에 의하 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사업장폐 기물을 시가 조성운영하는 매립장에 반입코자하는자는 중간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파쇄․중화․압축 등 중간처리를 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 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규정한 요금중 최종처리비를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한 중간처리비도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내용은 지난 91년 1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은 사회봉 사단체로 한정하고 장려금 지급기준은 재활용품 수집판매액의 50% 상당액이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등 지원에 대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설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1항, 시장은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11조의 요금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 절차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 경과조치로서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제3항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업체가 최소허가 요건을 초과하여 수집, 운반 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경우의 차종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자치구 조례 제정시까지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별표 1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량배출업소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1회에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을 배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집, 운반비는 행정조례에서 정한 요금인 톤당 5,500원으로 하였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수집 ․운반수수료는 아파트 면적에 따른 현행요금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49.5㎡이하의 경우에는 월 2,700원, 165㎡이상은 월 6,000원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중간․최종처리비는 이번에 새로 책정한 요금으로서 수집운반 비는 톤당 8,000원, 소각․압축․파쇄등 중간처리비는 톤당 2만원, 매립장 반입요금인 최종처리비, 압축대상 쓰레기는 톤당 만원, 비압축 대상은 6,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처리비는 소각 ․압축 등 중간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비압축폐기물은 폐모래류, 강재 등과 이와 유사한 폐기물로 서 매립할 때 압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은 크기에 따른 냉장고, 가구류 등 부피가 비교적 큰 대형과 TV, 전자렌지 등의 중형, 기타 소형폐기물 등 세 종류로 구분하고 수집․운반비는 현행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이번에 중간처리비와 최종처리비를새로이 책정하였습니다. 중간처리요료금은 대형은 개당 4.000원, 중형은 2,000원, 소형은 800원으로 하고 최종처리비는 중간처리를 한 이후에 잔재물의 매립장 반입요금으로서 중간처리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톤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별표 2의 위반사항칙 과태료부과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세부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부당요금징수, 신고의 의무 불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1차 위반시에는 30에서 100만, 2차 위반시에는 50에서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6월 1일부로 쓰레기 매립장이 석대동에서 을숙도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 지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 및 요금등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 과틀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정목적․주요골자․관 계법령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으로 재활용에 관한 내용 삭제와 국가, 지 방자치단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한다 등으로 전면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정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은 공해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사자가 16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말합니다. 또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제1호를 제외한 일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있어서 일반폐기물 업체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업체 현황은 1일 수거량이 5,93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총 업체수는 27개 업체이며 그 운영실태로는 혐오성 직업이란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업을 기피함에 있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반폐기물 처리업종 중 영업내용을 살펴보면 일상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이고,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입니다. 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행위입니다.
또 장려금 지급강도 등을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지급 실속은 전년도에는 총 476개 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종교단체, 청년회, 사회봉사단체 등이 참여하여 총 1만 9,616톤을 수집하여 4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동 조례안은 법률 제4363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의 분류기준이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특정폐기물로 재분류됨에 따라 발생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폐 기물에 대한 신규정책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 로 동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전문개 정하고 특히 조례안 제7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 여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일반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쉬운 용어를 써야만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이 나오고 공해폐기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와 공해폐기물처리를 지금 이 조례상에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로 그렇게 불러 왔고 그렇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대동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스럿치라든지 기타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장폐기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번에 그것을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국민 보건에 위해정도에 따라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무조건 특정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위해정도가 낮은 것은 가정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일반폐기물로 하고 그 중에서 독성이 좀 강한 것은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현재 우리 석대동에 지금 그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지금 석대동에 매립되고 있는 것이 이제 상수도스럿치, 하수도스럿치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오니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니도 현재 우리 석대동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해정도가 낮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하는 소각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폐기물로 이번에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이것이 독성이 좀 있다고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사업장폐기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독성정도가 낮으니까 이것은 가정쓰레기와 같이 반입을 해서 매립을 해도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번에 법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구청단위에서 이것이 아마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마는 수거할 때 말이죠 독성이높은 것은 특수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성이 낮은 소각재 라든지 오니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공단에 가보면 일반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공장안에서 일반쓰레기가 나옵니다. 기숙사가 있다고 하든지 그래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말이죠 수거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일반 개인이 수거해 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특별한 용어가 있데요.
(“너구리라고 합니다.
너구리라고 그럽니까
사수거라고 합니다.
사수거 말고요. 또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거의 우리들 개인이 지원해서 수거해서 갑니다. 그리고 청소비도 냅니다. 우리가 정당한 청소비를 내는데 일체 청소차에 의해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안 가져가고 또 안 가져 갈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그래서 실제 그 동안에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아마 걱정하신 부분이 공장에서 나오는 어려온 그런 사항들이 실제 부산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매립자체가 부산시에서는 매립장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주로 울산에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체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위해정도가 높은 특정폐기물은 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지난번에 산업폐기물 중에 위해정도가 낮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책임분야가 이번에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산시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시장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항은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처하고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매립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이 없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수거업자같은 어 떤 개인의 계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적당히 처리하는 그러한 사례도 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개인의 문제를 놓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업체에 가면 공해도 즉 유해도가 높은 것은 한 점 흐트러지지 않게 지금 시설이 됩니다. 왜냐 하면 힐터에서 흘러나오면은 바로 차에 실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콤베이어가 실어서, 그것은 차가 와가지고 차가 안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 안 하면 행정당국에서 지적을 하고 벌과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일반쓰레기는 오고 갈 때가 없습니다. 요금은 공장이라 해서 일반쓰레기보다 더 많이 안 나옵니까 공장은 사람이 많으니까, 기숙사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갈 때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 사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배짱입니다. 지금 사상같은 곳에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하면 구청에서조례가 제정될 것 아닙니까 매립장이 없는데도 조례가 제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운반할 것입니까 갈 때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 피해가 바로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우리인들 뭐 가지고 해결하느냐 돈 가지고 해결한다 이겁니다. 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 결하느냐 공장이 폐쇄되거나 불도나서 문닫아 놓으면 거기에 갖다가 붓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 주택시라고 있다가 차고 비운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분할해가지고 다 팔렸는데 거기가 한 동안 쓰레기 매립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립하 는 리어카쟁이들은 돈 벌었어요. 갖다가 부었는데 돈 안받으니까, 그러니 조례만 만든다고 뭐합니까 매립장을 안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드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행정당 국에서 그저 조례를 임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내놔봤자 우리 실질적인 조례를 통해서 가져오는 피해는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위해도가 높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은요, 이것이 원가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 줄 압니까 울산까지 가는데 말이죠 거기 가다가 어디 길가에 부어내 버려도, 돈 줬습 니다. 분명히, 가다가 부어내 버리면 그것도 검찰 한테 불려갑니다. 왜 그 차에 실어 보냈느냐 하면 우리는 반드시 현재 규정에 의해서 도장 찍어주고계약서 쓰고 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말이죠 방치 를 해 주고 나면은 이것이 풀릴 때까지 우리 실질적인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당하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외로 우리가 업체를 들고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도 정말 입체적으로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조항이 몇 조항되지 않는 이것이라도 우리 시당국에서 정말 조심성 있게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반사업장의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국가에 책임은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에 책임은 귀속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매립장을 부산시내에다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할까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생활쓰레기 그것을 우선은 치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을숙도에 매립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한이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폐기물 중에 독성이 강한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환경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사실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부산시내에서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경남쪽을 택하든지 광역쪽으로 저희들이 환경처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매립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저희들 이 시간에 바쁘게 쫓기다가 보니 좀 늦게 상정된 점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있지 않아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자격기준이라 할까 요건이라 할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일반폐기물 처리업 및 영업내용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있고 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있는데 요금도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 져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요금을 우리가 처음에 운반해 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주지 않아 요 또 그 다음에 요금문제,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 요금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대해서 우선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수집․운반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류지 않아요 요건! 요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요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지역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재산 평가액이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만원이고, 사무실 실용면적이 15㎡ 이상 그 다음에 장비는 밀폐식 운반용 차량 한대 이상, 운반용압착 또는 압축차량 한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한대 이상, 그 다음에 기술능력은 수집, 운반종사인력 12명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우선 소각시설 전문일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 실용면적이 33㎡ 이상 그 다음에 실험실의 실용면적 33㎡ 이상, 시설 및 장비는 1일 소각용량이 5톤 이상의 소각시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 이상,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기사 1급 또는 대기환경기사 1급 1인 이상, 화공가스기사 1급 1인 이상, 기계기사 1급 1인 이상, 전기기사 1급 1인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축시설, 파쇄시설, 퇴비화시설 등 이 내용이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런 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처리․운반업, 수집․운반은 대형업체가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중간처리업체와 최종처리업체는 지금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이번에 근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이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대동이 5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을숙도로 쓰레기가 갈 때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은 약 1년 남짓 정도로 밖에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장 이 우리가 가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한 행정절차가 아직 구체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내에 생곡에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 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량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기간을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스럿치는 해양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연탄재라든지 기타 공장에서 나오는 소각 재는 명지동 쪽에 일부 매립지에 다가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을 우리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압축을 한다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는 재정이 부족해서 소각장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런 장소를 정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과감히 허가를 내 줄 이런 방침으로 이것은 신문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는데요. 1단계에 운반해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운반해 가는 사람이 그것을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냉장고가 하나 있다 그러면 냉장고를 종전에는 한대당 5,000원을 내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상의 규정입니다. 그것은 냉장고를 운반해서 갖다가 버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석대동에 일부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기다가 매립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파쇄를 해서 프레온가스는 뽑고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처리업이 되면은 수집 운반자가 중간처리업자한테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중간처리업자가 그것을 파쇄를 해서 최종반입지에다가 매립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업자가 돈을,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을 갖다가 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냉장고를 한대 버려야 되겠다싶으면 현재 저희들이 구체화는 안됐슬니다마는 기본방침은 동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우리 집의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치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영수증 을 보냅니다. 영수증은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것을 받은 개인이 그 돈을 갖다가 금융기간에 다가 돈을 미리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하면 그 다음에 동에서 수집업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 동에 나와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그것을 수집업자가 수집을 해가고 그때 수집을 해가면서 영수증과 돈낸 것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우리가 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내면 수집․운반업자가 내는 것하고 그 수집, 운반비하고 중간처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륵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교육비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TOP
(15時 41分)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산직할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부산교육상수상대상자 자격요건으로 부산직할시관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으로 추천서식에 부산직할시관내 근무경력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항의 주요골자는 별지 2호서식 중
별지 3호 서식에도 아래 것은 구서식이고 위의 것은 신서식인데 아래 구서식의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 소관 4건 중 저희 국 소관 3건을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I일 3,000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예산단위단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들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례중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재정 또는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또는 보완 수정하는 내용임을 거듭 말씀올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전문이나 신구대조표 기타 개정전 조례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아울러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의사국 조직에서 별정직 5급 상당 의안조사관 신설로 이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교육부애서 학생수련지도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 명칭 부여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의 이름을 학생수련지도관으로 별정직 6․7급 상당 공무원의 명칭을 학생수련지도사로, 그리고 별정직 8․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명칭을 학생수련지도원으로 각각 명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교육감 소속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위원회가 생김으로서 그 위원회 소속 별정직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의안조사관의 정원승인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 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제목을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별 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 내용과 신구대조표 그리고 개정전 조례전문은 별첨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에관 한 공인조례안을 부언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991년 6월 19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관인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관리규정 제41조 91년 6월 19일 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과 등록절차와 교부기간, 관리하는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올릴 것은 이 안은 관인의 종류를 2조에 부언했습니다마는 의결기관과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을 말씀드리고 기관의 장의 직인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그리고 민원사무 전용직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관인의 규격 그리고 교부기간 등등은 별첨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산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산직할시 교육상의 추천서식 중에서 별지 2호 서식 중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 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일 3,000원 이하로 기준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는 현 물가수준 및 예산단위단가에도 미치지 않아서 위원회 개회시 수당지급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1일 3,000원 이하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를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예산단위단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의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조사관의 신설을 말씀드리면은 의사국의 의안조사관은 별정직 5급상당이 93년 2월 9일자로 교육부에서 조정승인됨에 따라서 임용자격을 6급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 4년 이상인 자나 또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행정분야연구 또는 근무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수련지도 공무원 직급별 명칭부여는 학생수련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별정 5급상당 내지 별정 9급상당의 학생수련지도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명칭을 별정 5급 상당 공무원은 학생수련지도관으로, 별정6․7급 상당 공무원에 있어서는 학생수련지도사로, 별정 8․9급 상당 공무원은 학생수련지도원으로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제목변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속 별정직 5급상당 의안조사관 신설로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조례제목을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적정성여부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동조례안 은 93년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93년 2월 8일자로 조정승인됨에 따라서 별정직 5급상당 의안조사관 신설, 학생수련지도 공무원의 직급별 명칭부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의 규정상 제정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각종 위원회 포함해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인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청인의 용도는 기관의 명칭에
셋째,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제반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부 및 등록은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종 기관의 장은 공인교부기관에 공인교부신청을 하고 공인의 교부기간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합니다. 재교부 및 폐기는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초에 교부받은 기관에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고 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교부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동조례안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각종 학예회의 위원 및 심의회의 위원은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됩니까
그리고 일당 3,000원이라는 이 돈 이것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박정진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금까지3,000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매년도 예산단위단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은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산단위단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을 때는 2,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을 때는 2만원으로 올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직급에 어떤 직책을 가진 분들을 위원을 하게 되는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4급을 기준으로 해서 4급이 1일 출장가는 수당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놓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예산단위단가에 의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예산 다루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많이 책정할 수도 있고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일 3,000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산은 덜도 없고 더도 없고 어떤 한도가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범위라고 하면 함축성을 말하는데 제가 소위 이 조례를 갖다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 물가변동도 있고 여러가지 물가변동도 있고 하니 3,000원이 부족하니 사안에 따라서 조금 올려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도 못을 박아가지고3,000원이 부족하니 4,000원한다든가 혹은 500원을 올려준다든가 하는 무슨 그런 결정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겨서 범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몇년도 어느 숫자에서 나와가지고 더도 덜도 없는 딱 고정된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전선택위원님이 말씀 한 것을 들어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범위안애서 매년도 예산단위단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단가라는 말은 어느 것을 정한다든지, 그 예산단위단가도 해마다 변동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남으면 만원도 좋고 2만원, 3만원 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례상 맞지 않지 않겠느냐 역시 이것도 예산에 못을 딱 박아놓아야지 이것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못을 안 박고 적당히 그때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법을 개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변동이 자주되니까 누가할는지 모르나 어떠한 한 사람이 그것을 정할 적에 이런 여건이 되면 조례상 어디인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네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위원회 위촉기준 그리고 일당 3,000원을 책정한 것은 언제냐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는 한마디로 예산 3,000원이 예산단위단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의 증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분 위원님의 공통점은 예산단위단가를 책정하는데에 좀 막연하고 용어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확실이 규정할수 있다면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신 것으로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선 박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위촉 기준은 저희들이 법령에 그 위원회라는 것은 규정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위원님들도 지방자치법에서 각종 상임 위원회에 분류되어 있듯이 위원님들에게 법률로서 정해진 위원회가 있고 또 저희들이 대통령영으로써 정해진 위원회가 있고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서 필요에 따라 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상 A급, B급으로 각종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장․차관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5만원을 규정하는 것이 어느 부처할 것 없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B급에 해당하는 것은 일당 3만원 정도인데 차관급이하가 되겠고 대학교수나 기타 저희 교육청이나 시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형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위원회는 차관급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3만원 이렇게 해서 급수를 편의상 두 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은 다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행정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두가지 종류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급 액수를 집정하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제안설명에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명료하게 설명올리다가 보니까 말이 이렇게 어색하거나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과 정도에 따른 것은 별도로 법령에 있는 그대로 인용할 것이고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는 새로이 그 때 어느 위원회는 얼마씩 주고 어느 위원회는 얼마 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당 3,000원의 책정시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는 66년 12월 20일 것을 이때까지 적용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교육청이나 시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자 싶어서, 대단히 늦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법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소청심의위원회라든가저희 교육청에는 산학협동위원회라든가 장학위원 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에 실지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에 맞도록 사실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늦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법적으로 이미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따로 따로 별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니 A, B, C, D 이런 급이 있으면 그 급에 의해서 지급액이 다르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예, 정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하여튼 여러가지 급이 있는데 그 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위원회를 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그 위원회를 정하는 것은 전국 시도나 각종 법령이 근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거의 답습하다시피 해서 어느 규정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런 이런 수준에서 위촉을 하거나 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유별을 보면 성격이나 유형을 검토하게 되면 결국 어느 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말한 A, B급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거든요. 만일에 그런 경우에 확정을 하자는 말이거든요. 확정을 하자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어디에 다가 어떻게 보완을 하되 그 급수액은 별지에 있음, 1호면 1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지어서 첨부해 놓으면 누구든지 변경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조례로 금액을 확정지어 놔서 누구든지 변경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든 변경할 수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김허남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중앙부처에도 그와같은 애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종류와 위원회의 수당지급 기준같은 것을 책정하는 것을 전 부처가 공통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줍니다. 저희들이 어느 어느 해당급은, 어떤 성격의 것은 얼마만큼 줘라 하는 그런것들이 해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위원회도 당초에는 그와 같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새로이 생긴 것이나 또는 발족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면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편성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급 어느 유에 해당하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급에 해당한다 또는 B급에 적용해 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하면, 하여튼 명백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 할 시에 교육감이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해마다 단가를 정한다든가 어디인가 이렇게 못이 박아져야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 놔야 교육감이 딱 만들어 놔야 되지 할 사람이 그냥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단가 얼마로 한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찾아 온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시에 이 단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단가를 교육감이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단가를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위에 서 지시 내려오는 것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예산만 있으면 많이 올릴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쭉 떨어지고 불균형 예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여기에서 너무 줄어져 있어서 그렇는데 사실은 현실에 맞게라는 이 얘기가 예산의 범위와 같다는 그런 뜻으로도 통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위단가는 물론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 지침을 제시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포괄적인 수당지급에 관한 하나의 모태를 정하는 것인데 실재로 운영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따라서 그 예산단가가 다 정해져서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장내소란)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다가 삽입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간단한 문구를 삽입해서 조리있게 만들 자 그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리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 조례에 조리에는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도 단위단가라는 조항을 딱 써놨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제4조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회가 해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직급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학예에 관한 위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작년에는, 지금 급수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A급, B급, B급이었는데 금년에는 학예에 관한 위원을 C급으로 위촉해라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정진위원이 질문하기를 규정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을 위촉을 하느냐라고 물어 봤는데 A급, B급,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가령 차관급이었다면 아까 3만원이라고 했는데 28년전에 3,000원을 그냥 쓰고 있었다면 해도 너무 한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기를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학예에 관한 위원, 이것도 매년 급수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에는 지금 학예에 관한 위원입니다. 이 하나에 대해서도…
학예 및 각종 위원회…
교육. 학예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용어일 뿐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틀어서 교육․학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쉽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급으로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고등학교 교사급으로 해라 이렇게 변경되느냐 이겁니다. 중앙 지시가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늘 대학교수로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대학교수가 출석하는데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3,0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하는 것을 3,000원 이하의 범위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해 두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우리 여기에서 정회를 약 10분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분 이래서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질의 응답해가지고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엔가 딱 정해야지 정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때 그 때한다는 것은 안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대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사적으로도 의견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한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나 조례나 이런것에 의해서 결정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회한다고 해가지고 액수가 정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별도로 대체로 얼마를 지급할 것이다 하는 규정을 알으켜 주시고 이 대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김허남위원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회를 하여 다시 검토를 해서 얼마의, 예를 들어서 액수의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보다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조례나 아니면 규칙으로 그 규정에서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그 액수를 논할 필요가 뭐 입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말씀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삽입하자는 말이죠
아니 삽입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예산단위단가에 의해서 지급한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단위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되 별도의 뭐라 합니까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로 해가지고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나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이 그때 그때에 해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여건을 주자 그것이거든요. 그러나 기준은 하나 세우자 그래서 이제와 같이 삽입하는 것을 내가 아까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이래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인다고 하 면 정회를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부언해서 설명올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급액은 제4조의 개정안을 보시면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것은 1일 1인 3,000원 이하로 지급하되 예7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3,000원을 삭제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수당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예산단위단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시 구체적으로설명올리면 예산단위단가라는 것은 매년도 중앙부처인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급수에 따르는 위원회 또는 성격에 따라서 A급, B급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얼마 지급하는 것을 그 이상 초과할 수도 없고 하회할 수도 없고 상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보면 매년도 예산단위단가에 의하여 지급토록 개정하고 하는 것을 제안설명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수당까지 명시되기 때문에 명시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 규정을 고치게 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상 B급 이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위원회의 종류에 따라서, 또 돈이 없으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은 적정하게 되도록 규정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대충 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아요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법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아마 금액을 결정 못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가 여러가지가 있으면 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일비 책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시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에 아마 이 조례도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시에도 보면 아마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압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아마 특수성에 따라서 그 일비책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식위원이 하신 이야기에 따라서 장관직이다.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원직이다. 어느 계급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등학교 선생님 급이다 초등급에 속하는 국민학교 교사급이 다 했을 때의 일비책정 등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어느 수준에 따라 일비를 책정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따라 그 회의에 따라 일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마 그 예산은 아마 어느 범위까지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할당을 해서 일비를 그 연도내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조금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맞고 틀린 부분을 제가 설명해 올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장내소란)
관리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거의가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3
2 1 대 제 21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5-14
3 1 대 제 2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5-12
4 1 대 제 2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2
5 1 대 제 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04
6 1 대 제 21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5-13
7 1 대 제 21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5-12
8 1 대 제 21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5-12
9 1 대 제 2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5-11
10 1 대 제 2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1
11 1 대 제 21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