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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5월 12일(수) 14시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로수의 풀잎이 새삼 싱그럽게 보이는 신록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오늘은 주택국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 채택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을 알아보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채택의 건 TOP
(14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여러가지 지금 오랫동안 우리 주택국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택국의 안건을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안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에따른意見採擇資料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주택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신선 7지구 외 3개 지구는 지역내의 대부분 건물이 노후 불량하여 개량이 시급하고 건축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필지가 많을 뿐 아니라 공공 기반시설이 불비하여 화재등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도시 미관도 나쁜 지역으로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거 환경개선지구지정 요건에 합당함으로 지구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삼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삼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금 지정된 범천 2지구와 범천 4지구는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러한 개선지구로 지정된다 하는 얘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분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가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소유자해 가지고 몇 명, 몇 명 나와 있는데 범천 2지구와 범천 4지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지 즉 지금 현재 산이라든가 땅의 소유주하고 그 지금 가건물 불량건물이 들어가 있는 주인하고 전부 다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 가까이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주인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선지구로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된다고 봤을 적에 그 많은 땅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의 관계 상당한 마찰이라든가 문제점 또는 불화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또 앞으로 이게 개선지구로 지정된다 하면 시에서는 지금 세입자라든가 땅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쪽으로 구제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유인물에 주거환경개선 추진사항이 지금까지의 실적입니까? 93년도에 해당되는 실적입니까?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지요, 그렇다면 지구지정에서 개선 계획수립 사업시행에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단계를 거치더라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12단계나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갔다가 중앙심의위원회에 거쳤다가, 이것은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2년 내지 3년이라는 그런 세월동안에 전세자들이 나가버리고 나면 전세가 안 들어오는 여러가지 이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1개 지구에 사업 시행이 7,000㎡만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실적인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불량주택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산시로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으며,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권 문제도 있지만과감하게 기반시설을 해줘 가지고 해줄 그런 용의를 국장님께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 저 드리고, 어제 충무 제1지구에서 아파트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이 어제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이 되면 반드시 하수구라든지 그외에 수도 이런 것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으로 있는 하수구가 범람해 가지고 악취가 있고 이런 여러가지 하수구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기존 건물담 안에 있던 하수구가 이제 도로와 접함으로 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아무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은 올해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서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되고 첫 삽을 뜬 그런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수구를 어떻게 빨리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01군데나 되는 이런 지정대상 지역도 적어도 주택국에서는 현지개량은 적어도 이 지역 같으면 몇 %를 해야 되겠고 공동주택은 몇 %를 해 야 되겠고 공공시설은 몇 %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개발방식에 우리 위원들에게 좀 구체적인 보고가 될 수 없는지 막연하게
예, 다음 위원 계십니까?
예, 일단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즉석에서 국장님 대답이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요. 앉아서.
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權鎬三委員님께서 범천 2지구와 범천 4지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달라서 앞으로 개량 계획은 여러가지 마찰이 있을 우려가 있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라든가 시에서 마찰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또 지금 일단 절차가 조금 전에 李松鶴委員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단계별로 우리가 지금 일단 처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지구 지정을 구청에서 구청장과 지금 구청과 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요구를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일단 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과연 이렇게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안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을 마저 우리가 지금 그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이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여기서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일단 지구를 지정을 먼저 받아야 거기에 대한 그 다음 사항을 우리가 지금 검토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여기서 지구 지정이 안된다면 그 뒤 사항을 진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구 지정이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에 대한 합당하다 하는 우리 의견은 합당한데 위원님들께서 합당하다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일단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택과 대지주인이 틀릴 때는 거기에 대한 해결 문제는 합의에 의해서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지금 예산이 좀 있으면 이런 문제도 우리도 지금 임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세입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에 대해서 이거 순환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지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아직 순환주택에 대한 일반회계의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부에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선 임대주택에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합의를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수차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임대주택이4,000세대가 남아돕니다. 대상자보다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를 좀 해 달라 하는 이것을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이것은 거기 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시와 전체 주민과의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전체 자력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안되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세입자에 대한 이 문제는 임대주택의 순환주택을 빨리 우리도 지금 지어야 이런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그 다음 불량지구의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
가만 있어요. 보충 질문을 좀 합시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을 하면서도 조금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할까 싶습니다.
첫째는 지구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절차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또 시에다 제출했고 시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정할 때는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필요성이 없으면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구 지정이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 최소한 면적에 미달되고 건축물 전부가 무허가 불량 건축물로 영세민 밀집 지역이며 생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한 지역인데 조금 전에도 이송학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구 지정만 할게 아니라 해놓고 나면 이 지역에 올라가 보면 땅도 다른 사람 것이고 스렛트 그 다음에 베니어판을 가지고 참 개집 같이 지어가 사는데 이것 너희끼리 해라하면 이것은 17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을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서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 적에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담당 주무국장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를 예산을 해 주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해 놓는다 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주민간의 불신 그 다음에 그나마도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것 쫓아낸다. 못 가겠다 하는 이것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5년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당장 지구 지정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주민들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 지정을 함과 병행해서 정말로 그 지구 지정의 혜택을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서 생활터전의 주거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한채준다든가 어떤 희망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지구지정만 해 놓고 뒤에 절차법이라든가 절차법이 아니고 자금이라든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자금 문제가 지원이 안될 바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절차상 그렇다 하니까 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느낍니다. 느끼는 대신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구 지정만 할게 아니라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시의 방침이 집결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 지정이 구청장의 지구 지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비지원이라든가 구비 지원문제 그 다음의 국가의 지원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만 그 지역에 구청장이 과연 이 지역을 개량해야 되겠다고 지금 입안을 했을 때는 벌써 여기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 구청마다 전부 개량 실적이 나쁘다고 우리가 지적했을 때 자기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주민들 합의가 안 되어서 못 올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몇 가지 상정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주민은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반대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도울 사항은 계속 돕고 또 여기에 대한 2중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아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계속 건설부와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보충질의입니까?
예, 우리 여기 지금 주택국에서 올라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건설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 현지를 한번 가 봅시다. 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한번 하세요. 한번 우리가 실제로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현지도 한번 둘러보고 여기서 앉아서 하는 대로 뚝딱거릴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어떤 곳에 한번 선정을 해가 한번 현지를 나가봅시다. 나가서 실지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는 것인지, 해도 꼭 해야 될 것인지, 또 지구 지정을 해주고 난 뒤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한번 직접 가서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 보고 현지확인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구 지정을 했는데 한번도 안 가보고 지금 여기 앉아가 보고하는 대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그대로 통과해가 본회의에 넘기고 했는데 우리 소관부서의 일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여기에 어떤 지역을 한곳 선정을 해서 직접 현지를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관한 추가질의는 일단 답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절차가 12단계에서 너무 시간의 소요로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불평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충무동에 대한 1지구 착공은 엊그제 했습니다만 공공 기반시설 문제나 하수구 자체가 위험한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지역에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자체나 여기서 전부 다 국비지원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단계 하는 이것이 실제 현행법상 매해마다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나 너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권한위임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지구 지정 이후에 모든 개발계획 승인 문제는 우리가 모두 이끌 수 있도록 건설부에 올려 가지고 또 받는 것보다는 지구 지정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권한위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끝나고 그것이 끝나게 되어 버리면 동시에 지금 각 구별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같이 앞으로 병행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난 뒤에 용역을 집행한다 하는데 일단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 나가고 건설부의 모든 절차 밟는 동안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고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에 우리가 실무진으로서 어렵게 느끼는 것은 절차가 너무 소규모 사업이면서도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계속 권한위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번 정부 권한위임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물은 답변 중에 제일 핵심은 12단계를 거치면서까지 계획수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군데 밖에 실적이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무엇이냐, 어디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요, 한도 평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보통 한 지역마다 한도 평수가 있습니까? 만평이라든가 만평을 넘어 2,000㎡ 이상만 되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2,000㎡가 넘으면서 5,000㎡까지 같으면 1지구로 하고 넘으면 또 2지구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어도 만평 3,000㎡가 넘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0㎡가 넘으면 그 거대한 주민들 의견수렴이 안됩니다. 안되고 권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세입자 토지를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분 이런 여러가지 주민들 합의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2년, 3년씩 끌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지역 같으면 우선 2,000평만 하자. 그런데 공공시설은 이렇게 하고 개발은 이렇게 하고 현지개량은 적어도 한 30%만 하고 이렇게 해서 입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좀 낸다든지 그래가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 합의로 해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맡겨 놓으니까 이것이 주민불화만 생기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장께서는 기획부서하고 의논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선지구 같으면 신선지구는 입지 조건이 이러니까 이것은 몇 %하라고 어느 정도 관권을 써서라도 해야지만 진행이 되지, 주민들 합의대로 하도록 일단 공공시설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준다. 너희끼리 해라는 식으로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 택지가지고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분한테 편리를 봐주려고 이왕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집행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지정과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금 아미 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꾸 반발을 하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의사가 합의가 안되면 개발계획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성 있게 신속성있게 관풍을 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법의 완화 규정을 좀 두어 가지고 그 시기를 지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시법을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알이 잘 못하고 피알이 주민한테 깊숙히 못 들어갔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혜택에 대한 여러가지 수익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피알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개발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 합의에 의해서 이런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으면 몇몇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공권력을 좀 넘어 가지고 수용문제도 대두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좀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자 하니까 그런 것을 합의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법과 같이 한번 공권력보다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게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피부로 특히 서구나 중구나 영도나 이런데 집단되어 있는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많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분들이 전세를 들고 있는 분들은 아 이거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사는 가버리지요, 그리고 들어올 사람은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집이 뜯기니까 여기에는 전세로 못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지요, 땅은 시유지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 은 돈 있는 돈 없는 돈을 가지고 전세 다 주어 버리고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되면 어떤 자기들 이주할 대책도 없지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면서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한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관권을 써서라도 하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행은 적어도 1년안에 이것을 관권을 써서라도 이것은 현지 개량을 이 정도 집은 현지 개량이다. 그 외에는 공동주택이다. 이래 가지고 몇 %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딱 규정을 지어주면 구청에서도 밀면 되는데 지금아미 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경로당이 2개 들어선다 했다가 경로당 하나 들어선다 했다가 6m 도로가 산복도로 위로 중복 도로 식으로 난다 했다가 이것이 아래로 난다 했다가 이것은 중구난방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직접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아미국민학교 뒷편으로 해 가지고 산복도로 쪽으로 나가 있는 그 기존 도로를 6m로 확장을 해 가지고 난다고 처음에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200여 명이 반대하니까 구청에서는 또 보류를 해 가지고밑으로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시에서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내면 주민들도 그렇게 따르는데 한번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지금은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서 국장님께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하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체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사업시행이 1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사업이 순조롭습니다. 다 아미 지구가 문제 좀 많습니다. 아미 지구에 대해서 추진이 좀 어렵고 당초에 지금 개발계획을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성립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가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합의 사항에서 또 주민의 합의가 또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신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충무 지구는 빨리 현장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세요.
예,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몇 군데이며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27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13개 지구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70년대 초에 동대 1,2,3가 그 다음에 서대신동, 남부민 또 동구 초량 5동 지역으로 이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지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가 말이죠, 순환제 주택 보급제로 해가 시범적으로 시가 직접 사업을 한번 시행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순환 지금 주택 을 우리가 일단 예산확보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순환제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 이것을 순환주택을 지어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군데만 지구 지정이 되면 시가자리에 예산확보를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어가 있던 사람 나갔던 사람 도로 넣고, 조금 더 지으면 공동 주택 있던데 더 지으면 옆에서 뜯어다 넣고 뜯은 그 자리에다가 한 번만 시작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개발공사의 지금 설립 때의 우리가 자금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현금지원이 너무 얕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 돌리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제가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 순환주택을 지을 때 약 600세대 정도만 1,000세대만 지을 수 있도록 좀 600억원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로 하지 말고 민간주택업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안 해 봤습니까?
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민간업체를 지금 유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자체에서 움직일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자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민간업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이 업체다 업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질의가 대충 종결된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토론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토론이 필요 없으므로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정식 안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보고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런 방향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가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식 상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전에 위원님들끼리 가보고 이것을 확정을 짓느냐, 아니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짓고 추후 검토를 하느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은 이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한번 현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한번 가보고 난 뒤에 이것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부터는 전문위원이 특히 참작을 해 가지고 사전 일정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적에 지구 지정관계 이런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국장님 답변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무청장이 여기에 지금 상정된 어떤 해당 청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국장님도 청장의 주재하에 책임하에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로 안되니까 청장이 이제까지 추진한 경위라던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여기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 문제는 청장이 필히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보다는 죄송합니다만 그것 한번 그 문제는 우리 따로 의논을 해 봅시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만 거의 위원님들의 말씀 내용이 우리끼리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상 처리에 대한 것만 일단 의견을 모아 주시고 끝난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논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간략하게 생략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제안설명과 같이 또 검토보고를 들었던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은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와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관계 공무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2. 해운대신시가지건설에따른추진사항보고 TOP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해운대신시가지건설에따른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제21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新市街地建設에따른推進事項報告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룡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무룡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토지 사용시기를 93년 9월 올해 지금 다음 달에 하겠다는데 차질이 안 나는지 다음달에 토지 매입한 업체가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6월달에 토지 사용을 하게 되면 95년 12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 하려면 준공을 받으려 하면 기간시설 그러니까 도로측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수도가스, 지역난방 그 다음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이 95년 12월까지 전부 마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아파트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받을 때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업체들이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을 지금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미 107만평 신도시계획을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 다 했다 이겁니다. 그때 층수 세대수 다 결정지어 놓고 또 신청하면 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하는 2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하느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에서 지역난방을 한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아마 난방비가 좀 개별 난방하는 것 보다는 조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역난방을 하면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오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부산시에 땅을 주어가지고 지어… 뒤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공짜로 지어주는 것입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이것을 난방공사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덕이 없이는 절대로 안 할 것인데 왜 거기서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또 도시가스에서는 왜 지역난방을 하지 말고 개별난방을 해 주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그 지역난방공사의 주장과 도시가스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의 주장을 개별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시설 중에서 철거 대상이 되고 있는 철거물 및 토지보상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수 있는가, 안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춘천천 복개공사는 상류로부터 지금 현재 기존 철도 밑에 거기에 복개된 데서 송정공원까지만 하는 것인지 그 밑에 오션타워 개인 건물 짓고 있는 그 밑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같이 시행하는 것인지 만약에 같이 시행을 하지 않아서 공사의 하류 부분에 개인이 만약 한다 할 경우에 공사차질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야기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상반된 것이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급한데 주례에서 부산여대간 산복도로가 왜 착공이 여태까지 안되고 있으며 또 착공시기가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 달쯤 한다 하는데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하고, 애초에 그 보상계획을 할 때 보상채권을 발행한다고 할 때 그 때 대지주하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 지하철 2호선 아시다시피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마 부산에서 제일 급한 도로인데 급한 것을 자꾸 제껴놓고 어떻게 해서 예산도 작년에 거의 책정이 되어서 떼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도저히 일을 안 하는지 소상히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및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약 7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있는 신시가지기반시설에서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가지도 사용하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해운대기존 시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같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지 이것을 참고적으로 한번묻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뭔가 안된다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시 안에 한 광역안에 우리가 사는 부산시민으로서 해운대 신시가지만 가만 보면 별천지 비슷하니 즉 말해서 로마같으면 바티칸왕국 비슷해요. 여기도 도시안에 신시가지 왕국 비슷이 그렇게 된 그런 기분이 난다 이 말입니다. 실질 그래요, 왜 그러냐 열병합 시설을 해 가 지역난방도 하고 그 회관에 있는 전부 다 시설이 다람쥐 체바퀴안에 끼인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 해서 부산시민이 전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기반시설이 이렇게 안되었는데 이 지역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좋은 시설을 만약에 할 때는 거기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한 부산 시민이 생각할 때 위화감 같은 것이라든지 아까 말해서 그러한 도시내의 왕국 같은 그러한 감을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 공급에 대해서 묻는데 이를 들어서 그 많은 세대가 지역난방을 위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 그러면 지역난방공사가 별도로 6월달에 하나 생겨진다 하면 협의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즉 말해서 사업승인 입지심의를 한다든지 또 사전 승인심의를 할 때 아직 그런 조건부로 해 놓았는데 지역난방공사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결국 협의체가 할 수 없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있는지, 만약 된다면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좀 이야기해 주셔야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절대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 놓고 또 아까 김무룡위원이 물었는데 부지는 사용승락을 받고 건축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도 좋다는 입지 심의를 받을라 할 때 결과적으로 부수적인 이런 것 또 아까 한번더 겹쳐 이야기이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여기에는 도시설계를 했을 때 세대수하고 다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가상해서 배치관계까지 이야기를 다 해 놓았는데 거기에 또 무슨 교통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더 그것도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이송학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 7 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 요구사항이 보상이 적다고 상당히 감정을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편입지 인근에 산림청 소유부지까지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요구사항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토지를 아마 보상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가 부산시에서도 있었는지 만일 이런 경우가 선례가 될 때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개발지역 주민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선례로 보상해 줄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신시가지 건설이 부산시의 순수한 수입이 되면 그러한 자원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은 전부 다 기존 업체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과연 부산시에 이익이 되어서 부산시 개발에 득이 될지 참 의심이 갈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실정에 산림청부지까지 불하를 받아서 이분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난방관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분명히 91년도 6월달에 중앙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 을 했는데도 지금 93년 3월달에 지역난방 사업으로 추진 의견을 안정성이 있고 공해가 없고 도시미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이만큼 추진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불과 2, 3년전에 중앙난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였는데 이것도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결정되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은 지역난방공사에 부산시가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토목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수기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기존 시가지에 심각한 물난리가 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이나 그 작년에 보통 허리 이상의 시장통이나 민가에 물이 덮쳤습니다. 그 때는 신도시 지역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 다 밀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보고 말씀에 춘천천 공사로 인해서 다소의 지장도 있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뭐 각 공사장마다 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두고 또 가배수로를 만들어 설치하고 또 침사지를 만들어서 홍수에 같이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도 연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대단히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본위원 출신지역이고 또 바로 그 자리에 피해지 그 지역에 그 자리에 본위원도 집이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경험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침저녁으로 귀가 따갑게 주민들의 건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이것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가 이것은 금년도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이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책이 없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과연 이대로 이런 준비로 가지고 맞이했을 때 막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두개의 모순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둑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저수지 연못을 몇개로 만들 것인지, 과연 얼마마한 양을 일시에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도록 할 것인지, 콘크리트벽을 할 것인지 가마니로 막을 것인지, 저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기가 내일 모레로 박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일개 동네를 휩쓸고 내려간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각별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답변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더욱 소상하고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가까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질의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한두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 6월에 보도에 보면 금년 6월에 사용승낙 토지사용 승락을 한다. 그건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신다 하고 그렇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한데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보면 24층일 경우에는 30개월 아파트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30개월을 계산하면 95년말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는 95년말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를 해서 입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것은 안되더라도 지역난방이나 또는 상․하수도나 또는 도로 포장이나 기타 이런 것은 공기가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김무룡위원, 이희웅위원의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는 빨리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입주 날을 정해 놓아도 입주시기에 종합건설본부가 해결해야 될 여타 문제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완공이 안되었을 때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이 안되었을 때 다시 입주하는 새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이것을 우리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답을 하실 때 그 문제를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토록 답변 준비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바로 안됩니까? 다 아는 것인데. 오래 할 것 뭐 있습니까?
예, 20분간 정회하고 속개시간은 4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13分 繼續開議)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 상 위원님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관련해서 토지 사용시기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가계셨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달까지 준공이 차질없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6월달 토지 사용 승락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 사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택사업 승인을 먼저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주택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 토지 사용 승락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6월달 일단 주택 사업승인을 위한 토지 사용 승락을 먼저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은후에 실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이후 9월달 경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6월달은 일단 주택 사업승인을 위한 것이 사용 승락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 95년 12월까지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마는여기에는 저희들 택지 조성과 관련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라든지 또 상수도라든지 상수도공사 관급 관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95년말까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이 외에 입주가 되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다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별도로 발주된 공사들도 주민의 입주 시기 전에 다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마치리라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문제가 있는데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고 또 건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니 이중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택지개발 할 때도 역시 일정규모 이상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할 때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부서에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역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회시였습니다.
현재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일 때에는 건축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운대 경우를 보니까 약 8개 전체 30개 블럭이 됩니다만 그 중에 8개 블럭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적은 블럭은 안 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일단은 봐지는데 직접 법률을 집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이렇게 답이 나와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있고 할 때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도시가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동주택에서는 난방은 발달 과정을 보면 개별난방에서 중앙집중난방으로 또 중앙집중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는 지역난방이 난방방법으로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을 했을 때 수요자가 비싼 요금을 물어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집단 에너지를 전부 집단적으로 공급을 하고 집단관리하게 됨으로써 각종 안전성을 유지하고 결국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은 어느시설이 열 효율이 높으냐 하는 것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난방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열 효율 훨씬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 사용에 대한 가스 사용에 대한 요금도 결국 지역난방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는 별도로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런 기술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든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난방이 개별난방 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측의 주장은 오히려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비싸다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는 관점과 접근하는 법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난방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공급 차원에서 그것이 유리하고 또 난방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최첨단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난방을 해 나가는데는 이 방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서 대단위는 지역난방을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도 지역난방으로 바꾸어가고 있고 또 지역난방을 선호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집단공급 시설 자료를 유인물을 배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른 모임에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부지 면적은 약 8,000평이고 공급하는 세대는 약 4만 1,400세대 여기에 해운대 신시가지 한 가운데 제척이 되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둘러봐서 저희들 주택건설 할 각오가 있어서 4만 1,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열원 설비가 주 보일러가150t 한 개하고 열전용 보일러가 130t짜리 3개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설이 4만kw짜리가 하나 하고 이렇게 설비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 871억원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6월달에 저희들이 해운대 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을 적에 일단 중앙집중난방으로 저희들은 일단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동력자원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의 면적이 30만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그 난방에 대해서 동력자원부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한 결과 동력자원부에서 집단 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장관에게 개발계획 승인신청한 결과 건설부장관이 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제시한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조건부로 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부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다가 지역난방 계획을 일단 포함을 해서 다시 계획을 했고 91년도에 저희들이 신시가지 택지 선수공급을 할 때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고 거기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난방 조건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공포가 되어서 선수 공급을 할 때 이 사실을 택지 매각을 할 때 이 사실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달 역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도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92년 3월달에 지역난방 저희들도 부산으로 봐서는 지역난방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타당성과 또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것인가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물색한 결과 한국 지역난방공사라는 곳이 서울시하고 한국전력하고 동자부가 공동 출자로 건립한 설립한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난방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열병합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특수한 시설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우리 부산지역에 지역난방 타당성이 있겠느냐, 사업을 한다면 당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조회를 했던 바 공사측에서는 지역난방을 도입한다면 그 도입하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지역난방도입이라든지 난방도입이라든지 거기에는 설비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단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만약 부산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공사비를 한 50% 정도 부담을 해 주면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이런 부지는 사업을 누가 하든지 필요한 부지이고 또 우리 단지 내에서 제공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은 안 되겠고 우리 시가 출자를 하는 형태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해 주든지 일단 이런 부지는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공사비 전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회시가 된 결과 자기들이 다시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고 부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력자원부에 다른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하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한국난방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92년 10월에 부산도시가스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내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해서 LNG를 쓰도록 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난방 방식이 아니더라도 연료는 LNG로 하고 난방 구역은 시가지로 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부산시내 건축이 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LNG가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를 쓰는… 사업 승인을 할 때 전부 권장 사항으로 해서 사업자도 전부 도시가스를 쓰게 하고 실수요자들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구에도 96년도에 LNG가 공급이 된다는 정부 방침이 있고 도시가스측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는 LNG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공급구역은 일단 해운대 신시가지계획구역으로 한정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도시가스에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월달에 도시가스측에서 다시 재건의가 오기를 도시가스 LNG를 사용하도록 하고 개별난방을 채택해 주시요 하는 요망을 다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개별 난방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동안 해운대 지구의 지역난방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력자원부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 된 것을 동력자원부는 일단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 제출해 놓은 것을 동력자원부에서 우리시에 보내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은 연료가 LNG가 아니고 방카C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운대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또 우리가 전부 다른 아파트로 도시가스를 쓰고있기 때문에 난방의 연료는 LNG를 써야 되고 그리고 지역공급하는 구역은 여러가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지금 제출을 해서 현재 시 상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난방…
저 위원장님 이거 이래하면 질의한 것을 잘 타이밍이 안 맞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아까 대답 한 내용과 중복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중복성이 있고 아는 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시 핵심적인 것만 보충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지금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무엇이 헷갈려서 도저히 안되겠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보면질의를 하고 그때 그때 안 물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자꾸 넘어가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괄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농축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에 지역난방방식 열 비교검토 해 놓은 이것은 저희들 본부에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산도시가스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고 난방방식을 지금 현재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난방방식을 변경하려면 개발계획부터 전부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난방방식이 개별난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제시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지역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금 사업을 어렵게 되면 사업을 자기들은 안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우리 도시가스가 맡아서 사업을 해 주면 되는데 그래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중앙에서 손을 떼버리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지역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재정을 감안해서 역시 지역난방을 전액 보상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뒤에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은 목동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로 그 단지 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H본에 있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 바로 기존 시가지 안에 위치해가 있다는 말씀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현재 목동에 들어가 있는 쓰기 소각 시설하고 그 경계가 아파트 단지하고 바로 인접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인제 개별아파트를 지을 때에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개별보일러 설치하고 연료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의 개별난방이 1세대마다 한 대씩 생기는 터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주위의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개별 보일러가 주택안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해도 되지요?
예, 하세요.
지역난방 공급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871억원이 되는데 이 시설비 부담은 지금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만약에 지역난방공사가 부산시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했을 때, 차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부지 제공 8,000 평은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LNG를 사용하라 해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해가 준공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투자액 871억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돈은 투자를 않습니다. 안 하고 지역난방공사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871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공급을 해 가면서 개개인이 전부 다 분담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상환을 하는 회수를 하는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이미 건설부 고시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짓는데 주택사업자들은 난방시설을 해 주거나 개별 보일러를 놓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난방시설을 하거나 난방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난방할 필요도 얼고 중앙집중난방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시설비 지역난방 시설비 일부를 아파트 사업자들로서 서울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그 다음에 요금을 받는 것은 아직 부산은 지금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열 갑이, 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못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해서 난방 수요자에게 별도로 과중한 요금을 받거나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그러면 871억원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시공업체에 받을 것이 아닙니까?
시공업체에서 일부 받고 또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확실히 알아야지요. 그것이 얼마 받고 얼마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서가 있지 않고…
지금 아파트 사업업체들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사업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하는데사업 승인 전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난방비 결정이 안되고 어떻게 사업승인을 받아가 나중에 아파트 분양할 때 바로 사업승인을 받으면 분양할꺼다 이겁니다. 분양가격 승인을 받아서 바로 할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난방비 결정은 안 해 주고 어떻게 지금 할꺼냐 이겁니다. 781억이라는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우리 부산시민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주택사업 업체도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사는 시민이 부담한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딱 그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아닙니까? 평당에 얼마하면 그 포함된 것입니다. 난방비 지역난방이 871억 전부 갈라 붙여 가지고 거기서 받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자금 계획을 보면 말이죠.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보면 평당 얼마씩 해서 주택사업자로서 지역난방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자에게 받는 것이 바로 아파트 당첨받은 사람들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평당에 금액 중에 시설분담금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에 지역난방비 얼마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부에 정해 놓은 그 가격 최후 가격 그대로 해가 분양을 해 주고 물론 그 안에는건설부가 승인을 할 적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난방을 안해 준다고…
결과적으로 건설부에서 이 사업승인을 해 줄 때 평당 가격 얼마를 받으라 했을 때 에는 난방비가 그 중에 포함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포함된 난방비를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준다 이겁니다.
그 드는 돈이 결과적으로 분양해가 아파트 팔은 돈에서 그 중에 난방비가 건설부 승인해 줄 때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난방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로 봐서는 손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돈은 건설부에서 분양 승인 난 그 금액 중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땅 8,000평은 누가 내놓을 것입니까?
땅 8,000평은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누가 되든 부산시가 되든 지역난방공사가 되든 누가 되든 그 부지는 필요한 것이고 해운대 택지개발 계획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 용지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난방을 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했을 때 이 땅 8,000평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을 개별난방 지금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것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난방방식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방카C유를땐다고 했는데 이것을 LNG로 바꾸었다고 했을 때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안 바꾼다 할 때는 어떻게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지금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력자원부장관이 부산시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LNG로 연료는 LNG로 써주어야 되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제시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무어라 합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 연료에 따라서 나중에 입주자가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방카C유 때는 것하고 LNG를 때는 것 하고 가격 차이 난다 이겁니다. 그것 안 그렇습니까? 사업승인 나갈 때…
개별난방하더라도 역시 LNG 때니까 값은 가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가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이미 이러한 지역난방할 때는 우리가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확실히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래서 지역난방은 사업 자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누가 하든지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부산시가 LNG를 사용하라고 했을 때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부산시는 뭐라고 할 꺼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동력자원부에서 승인을 할 때 그것을 확인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동력자원부에서 말이죠, 지금 기분내키는 대로 LNG를 때든지 LPG를 때든지 방카C유를 때든지 전력은 너거 알아서 해라 그래 합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급승인 계획을 내 놓고 있는데 동력자원부에서 우리 시 의 견을 물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개별난방을 했고 LNG를 때야 되고 중앙집중식 할 때도 LNG를 때야 되고 그러면 지역난방할 때 도 역시 LNG를 때어 달라고 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 8,000평 이미 사업승인을 했을 때 8,000평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하수처리장 문제를 좀 묻겠는데요.
아니 김위원, 지역난방 이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지금 말이죠, 내가 물은 것은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역난방 다 같이 물은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난방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답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차피 지역난방은 사업승인 때 조건부로 되었기 때문에 지역난방으로 확정난 것을 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잘라 하셨지요?
예,
예, 그러시면 그것은 어쨌든 간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우리 부산 사업체입니까? 부산시와 관계가됩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서울업체이고 도시가스는 지역업체인데 이왕서로 할려고 줄땡기기 하면 지역업체를 생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난방으로 결과적으로 했을 때에 아까 병행이 됩니다만 사업승낙을 6월쯤 해 가지고 9월쯤 착공하고 이런 예정을 가지고 있으면 95년 연말쯤 되어서 입주 예정이 계산상 나와집니다.
늦게 착공하는 업체는 96년도 이렇게 되어 지는데 그 전에 지역난방이 과연 공급이 되겠느냐, 그게 두번째로 문제입니다. 지역난방이 공급이 안되었을 때 입주자는 들어왔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냉방에서 자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우선 지역난방에 대해서 한 카트 넘어갑시다. 그것 대답하시고.
지금 부산지역은 96년 1월 1일부터 LNG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말까지 시설이 되면 연료가 공급이 되어서 가동이 가능해 집니다. 문제는 지금 앞으로 93년하고 94년, 55년 2년이 남아 있고 금년 7월달부터 공사기간이 2년반입니다.2년반 되면 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95년말 전에 할 수 있고 96년 1월 1일부터 연료가 공급되니까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난방이 계속 24시간 계속 공급하는 방식하고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동 보일러식으로 순간순간이 하루에 2, 3번씩 공급하는 방식하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이 채택되느냐 하는 정도는 적어도 5월안에 확정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6월달에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지 그런 것이 확정 안되고는 6월달에 사용승락 승인 아무리 해 주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설치 설계를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서 향후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파악하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집중식난방이 되었을 때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시간씩 보일러 불을 때도 어떤 데는 안때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을 공급하려면 연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은 계속해서 하루종일 더운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열을 사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 계략기와 열 차단기를 사용해서 자기들 필요할 때면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풀가동하는 시스템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것 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필요 없는 열을 계속 생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시스템을 24시간 때는 것으로 배관자체가 가늘어집니다. 그렇게 시설합니까?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열이 필요한 시기가 똑 같이 와 버리면 그 시기를 맞추어서 열 생산을 안 하면 되는데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되는 시설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는데 뒤에 관계관들도 계시고 하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95년 연말까지 이지역난방이 완료가 안되면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순간식으로 했을 적에는 공간만 있으면 보일러를 임시 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나중에 연결해 가지고 편법으로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나중에 순간적으로 어떤 공동 보일러를 연결해가 2, 3개월 때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단 하루라도 수 만명의 입주자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위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본부장님…
지역난방에 우선하고 그 다음 쭉 답변하면서 …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지나갔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개발할 때 8,000평이 지역난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택지개발 할 때 이 지역은 공단이나 이 지역은 아파트다. 여기는 학교다, 공공부지다. 이것이 다 선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못 바꾼다 아닙니까?
꼭 바꾸어야 할 일이 있으면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하지 아파트업자들이 임의대로 층수를 높인다 임의대로 못하지요?
물론 개발계획에서 어떤 정해진 테두리는 있습니다. 그 테두리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케이 되었으면 지금 그 계획대로 하는데 또 교통영향평가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질의를 해본 결과 이 법률을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회시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 본부장님 지금 모든 행정도 간소화를 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가민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소신있게 그런 문제는 왜냐 하면 계획을 바꾼다 하면 하라 그겁니다. 계획을 안 바꾸고 당초대로 할려면 교통영향평가 없이 시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본부장님 소신으로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없이 그 시행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계획은 말이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른 행정 차원에서 사업 승인을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소관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제가 이것을 한다 안한다 이런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저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부장님 8,000평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개별난방하는 것 업자들이 어쨌든 아파트마다 난방을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8,000평 못해 준다고 하면 지금 못해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교통영서평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것은 그것은 우리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 밖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승인할 때 영향평가를 다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받아서 오케이 된 것인데…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받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사업승인을 할 매 승인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지요.
계속 더…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더라도 순서대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 지역난방에 대해서, 땅을 부산시가 8,000평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8,000평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8,000평 그 땅은 지역난방 시설부지로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부산시 자체가 지역난방 사업을 한다면 부산시의 땅을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다면 부산시장이 거기에다가 출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출자를 해 주든지 혹은 대여를 해 주든지 이 두가지 방법으로 하기로 일단 지역난방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871억원 들여 가지고 지역난방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시설 수요는 누가 냅니까?
그 시설은 지역난방공사가 부담을 해가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위원 이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단지안에 땅 8,000평을 이미 분양금에 산정되어 가지고 분양가격에 전부 맞추어 확보한 것을 출자를 해 가지고 지역난방공사하고 동시 사업을 하고 그 이익금을 부산시로 출자금에 대해서 이익을 받아온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대를 하지 말고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부산시가 받아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래 해야 지역난방하는데 의의가 있고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부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주도나 부산은 사실상 공동 난방 이런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로 다 들어난 사항인데 지금 어쩔 수 없다. 처음에 이것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조건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하든지 하려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짤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지역 고려하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다음 물은 것 중에서 하수처리장 지금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상세히 안 나와 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쭉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부산시 하수도 종합 재정비계획에 건설부 승인이 났는지, 그 승인절차를 밟은 후에 시행할 것인지, 그 일어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저희들 단지 안에 시설하는 것이 그 동안 여러차례 심사라든지 관계법 절차라든지 이것을 이행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실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 환경처에다가 설치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승인은 신청을 했던바 환경처에서 승인을 해 주기 전에 건설부장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쪽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수 처리 기본계획 내용은 좀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단지 하수처리 기본계획하고 일치가 안되니까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일단 넣는 것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다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말까지는 주택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고96년도까지는 실제 입주가 되고 또 96년도부터는 하수도가 나오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새로이 건설한다는 계획은 될 수 없고 또 수영하수처리장의유입을 시키는 것도 우리 하수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 가면 전부 풀이 되어지고 계획대로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하수 기본계획에도 이 해운대 신시가지만은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쭉 되어 내려왔고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된 대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환경처에 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부쪽에서는 택지개발 계획승인하고 할 때에 또 중앙에서 설계 심의를 할 때 이미 설계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해 놓은 것은 다시 건설부에 이해를 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이것이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났습니까?
예.
났으면 그러니까 부산시 하수도 종합 재정비 기본계획에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건설부에서 왜 비토를 합니까?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을 잘 못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철거나 보상 계획대로 되겠느냐 하고 우려의 말씀 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도 있고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한 것이 현재 20% 되어 있고 5월말까지는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안되는 것은 토지 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을 진행해 나가고 철거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있는 한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나 누구든지 필요성을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천 복개공사를 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되어가 있는 복개를 보수하는 그것만 공사를 하고 밑에는 오숀타워 앞에 있는 것은 개인이 투자를 하고있고 그에 대한 공사감독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수기에 홍수가 지금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요. 현재 위에 택지개발하기 이전에
는 일부 지역에 소유지도 있었고 또 논밭이 있었 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다소 유속이 그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산을 전부 밀어가지고 해 놓을 경우에 토사가 분명히 내려옵니다. 택지 구배는 몇 % 정도 됩니까? 택지구배? 택지구배는 하나도 없습니까? 택지구배 주었지요?
예, 그러나…
택지구배 주면 분명히 토사유출한다 이겁니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수해방제 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례 산복도로가 착공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고 채권보상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현재 추진효항은?
주례 산복도로가 가장 시급한 도로인 것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철하고는 관계없이 작년초에 93년도에 우리 제2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 지우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촉구를 해서 그 결과 작년초에 설계비만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실시를 했고 이 공사비하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 그러니까 92년 12월 24일날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보상은 저희들이 채권보상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부 서신으로서 조회를 했고 또 구청에 지역주민들은 구청장이 구청에서 모아서 설명회를 가져서 일단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사는 지난 4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 착수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는 강원도의 삼호건설 지난번에 저가낙찰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은 20% 정도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보상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금리인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채권보상을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반대한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를 채권보상을 하지 않고 이 채권을 삼호공채로 바꾸어 가지고 현금화해서 전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착공은 언제쯤되고 올해 안에 그것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공사는 가장 시급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20%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될 것이고 일부 보상이 되어 가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호건설 이분들이 지금 공사 대단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를 단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진 분들입니까?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될 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당초 공기는 내년까지.
아니죠. 올 12월말까지지요. 금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금년말 같으면 올 1월 1일이냐, 2월달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5월달 석달이 넘었는데 내일모레 우기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니까 계속 불평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공기가 어차피 연기가 됩니까? 연기 되어야 되겠네요?
절대 공기가 부족할 때는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보상관계는 27% 중에는 잔잔한 것입니까? 큰 것 이 20%입니까? 대충 어떻게 해가 갑니까?
그것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쪽에 있는 요쪽에 부산여대 밑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 협의가 없대요. 그래서 보상을 응하지를 않는다 그러는데 통보를 했는가 안 했는가 계속 내 한테 묻더라고, 이런 것을 아예 저한테 계속 이 민원관계 때문에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가 없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또 중앙 토지수용 연구원에 보내어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일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상이 협의보상이 안되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공사부터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부터 먼저 해 가지고 한 뒤에 공사 기간을 딱 맞추어 가지고 하면 수월할텐데 늘기만 엿가락처럼 늘어 놓아 가지고 실제로 보면 공사기간이 3, 4달 밖에 안되는 것을 1년 2년씩 늘려가지고 불편은 전부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간다 말이죠. 이것 좀 방법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 보상하고 후 공사를 하면 되는데 공사를 먼저 발표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촉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나 저희 시나 긴급하다 하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삼호에서 공사를 했는데 너희가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값이 잘못했으니까 공사비 더 내놓으라 하면 또 더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를 예정대로 못시키고 물가도 올라가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률상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독촉을 해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 장하고 하수 처리장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이용범위하고 구시가지에 대한 처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하수처리장 6만 5,0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 시설은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제척지 일부 거기서 나온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200t은 실제 기계 시설하는 것은 200t이고 건물은 앞으로 200t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건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으로 봐서는 지금 단지안 하고 그 인근에 나온 것만 해도 약 200t이 되기 때문에 200t 기계시설 먼저 하고 나머지 해운대구시가지 것도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은 지금 비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기계 시설은 별도의 회계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리아가 이렇다 하면 에리아 안에 있는 제척자 안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는…
예.
그 바깥 것은 제척지는 바깥 시가지는 포함 안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지역만 유독 특별한 시설로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도시를 건설해 가는 것이 마 이렇게 선진화되어 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의 있는 도시의 구조들하고 비슷한 것만 만든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특별한 대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승인시에 지역난방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냐 협의체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실제의 예산이 만약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만약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사업을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2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건은 반드시 선 조건이 되어야지요.
예, 사업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저렴하니까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인접 산림청 용지를 불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했습니다. 보상평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수용 재결신청이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지의 산림청 용지 불하 관계는 여기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해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우동천에 하천 부지에 과거부터 해방이후 과거부터 이 사람들이 하천 부지를 점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88년, 87년 그 당시에 지역 선거든지 흑은 중앙선거든지 있을 때마다 필요없는 하천 부지를 불하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 도 이 불하를 해 줄 계획을 세워서 불하계획을 세워서 토지의 분할까지 한 그런 상태에서 우회도로 계획 때문에 그 불하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이 계획도로만 아니었으면 자기들은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래서 이주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접 해 있는 산림청 용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것이 불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 한 결과 산림청 용지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불하를 해 주면 이주 대책이 대안이 마련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에도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주민과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자연연지 지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 그 사람들이 주거대책을 할 수 있는 8,000평… 몇 세대를…
지금 6,000평입니다만 경사가 있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하를 하게 되면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지구를 바꾸어 할 겁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수가 됩니까?
현재 18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결국엔 6,000평이라는 대지를 물색해서 결국 그리로 이주시키는 거 아닙니까?
별도 세입자도 있고 해서 넘습니다.
자기의 소유 땅에 자기 주택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에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주택없는 무주택자라야지 주택 있는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는 지금 저희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대략 구상하고 있는 것은 주택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그것은 무주택자라서 조합이 결성이 되는 것이니까 철거민들이나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로서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구성을 시켜준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반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11일날 시에까지와서 시장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하는 것을 다 알 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각 부처에 청와대에까지 진정을 다 넣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 결국은 보상이 났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상이 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민들께서는 하천부지를 불하해 주도록 모든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 도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불하를 못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자기들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다가 이 도로 때문에 마련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원 자기의 대지를 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깃입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이 뜯기면 무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주택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이 되면 같이…
결국에는 6,000평에 같이 철거민에 한해서 들어간다.
그 지역 지구를 바꾸는 것은 부산1시장이 합니까? 건설부에서 …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부장관이 그 집을…
지금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고 있는 것을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 보상관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수령을 일정 기간안에 협의 보상이 안되면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철거를 못하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기만 결국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안될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강제 철거를 하는 수단을…
그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해명 겸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질의하신 분의 의도는 지금 답변한 것 하고 다릅니다. 어떤 의도냐 하면 보상금이 작 다 하니까 추가 보상책으로 산림청 땅을 시가 불하 받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 들을 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송학위원이 알고 갔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주 대책 차원에서 본인들이 그 땅이라도 집을 짓도록 해 주면 우리가 사서 집을 지어서 살겠다. 시가 중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땅을 행정행위를 대신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자격이 그런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손해를 봤다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집이 있거나 없거나 세입자가 아니 간에 거기 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에서 조합이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종합건설본부장이 이 사람 해당된다 안된다 이것까지 가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그 뜻이 아니고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조합원이 되면 무주택자야 되지 주택이 있는 분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역난방 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중앙집중 난방으로 할 수 그것을 하면 될 것인데 무엇때문에 지역난방으로 바꾸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만 애초부터 이것은 사업개발 계획 승인이 날 때부터 지역난방으로 되어가 있다는 것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우기를 맞이해서 택지개발 사업과 춘천천에 대한 수방계획을 물었습니다. 춘천천이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만 하이야트 호텔에서 저 위에까지 복개된 구간 안에 저희들이… 그 구청에서도 그 안에 확실히 모르고 있고 작년에 설계할 때도 그런 많은 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을 끌어내어서 채취를 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하천복개 공사도 지금 5월말까지는 대략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만약 끝이 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라면 해운대구청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직접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만 아래 부분도 우기전에 완공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지대의 하수가 춘천천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역류가 되어서 가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임시 펌프를 가동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 단지 안에 배수계획은 100만평이 되는 넓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가지처럼 완벽한 배수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m이하의 둑을 쭉 만들면 둑에 담겨 있는 물이 흘러서 가배수로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둑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논둑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배수로인데 이 가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그 가배수로가 있는 지역에다가 단위 침사지를 28개 만듭니다. 일단 물을 단위 침사지에 넣어 가지고 일단 침전시킨 후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춘천천 가까운 하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배수로 이 자체가 전부 돌을 깔아 가지고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러한 둑을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이것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사가 밀려 가지고…
그런 정도로 높은 지대는 아닙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열가지를 나열하려면 지루하실테고 해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간주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계속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싶어요. 왜냐 하면 그 둑 높이를 얼마나 쌓을 것입니까? 1m 쌓는다고 했어요?
1m 정도, 1m 이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콘크리트벽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높이는거.
흙으로 높이는데 1m 하나마나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붉은선 해 놓은 저 파운다리 논둑이다 이 말이죠, 논때기 하나가 저 만큼 크거든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붉은 선 그것이 논둑할 자리입니까?
가배수로입니다.
그것을 말이죠. 논때기 하나 자체에서 단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평지하고 경사진 데는 전부 둑을 막아야 된 다는 문제인데요. 그 공사비나 지금 전체 공사하는 공사비나 같습니다. 함께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그래서 그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 둑 공사를…
그런데 얘기는 평지가 운동장만치로 논만치로 수평된 곳이 큰 곳이 여러 곳 있으면 그래 가만히 가두어 있는데 경사지에 밑에는 1m 물이 쌓여도 위에는 보일 거 아닙니까? 높은데는 이렇게 되고 그게 만약에 바늘 구멍이 나가지고 흙이 싹 훑어져가 사태가 났을 때는 엉뚱한 도랑이 생기고 그래서 춘천천으로 물이 흘러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엉뚱한 논밭으로 흐른다든지 민가로 흐른다든가 하는 이런 위험요소마저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부장님이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우리로서는 얘기는 끝났는데 이상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더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 고 말씀에 밑에 춘천천 하류 쪽에 거기에 유량은 충분해도 바닷물하고 관계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시기에 저지대에 물이 차인다. 이것은 구청에서 펌프시설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충분한 대책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 같습니다. 구청에 가면 시청에서 펌프시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에 물으면 구청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어디가도 이런 대답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틀림없이 펌프시설이고 아무 것도안 하고 그냥 물난리 만나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수방대책을 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이렇게 다그치느냐 하면 금년이나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느 부서의 책임이든간에 모든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물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한둘 이 잘못되어도 이것은 천재로 보지만 이제는 위에건드려 놓았기 때문에 뻘물이 내려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신시가지 공사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시의원들도 지역출신 의원은 더 하겠습니다만 바가지 뒤집어 쓸 것이고 이런 난리를 만날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철도 사건맨치로 이것이 시가 책임이냐 철도청이 책임이냐, 안 당해 봤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건설국에서 책임질 것 같으면 건설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하셔야지 이로 인해 가지고 자꾸 괜찮습니다. 이래 하면 대책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택지로 인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걸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속수무책이 대안이라 안 합니까?
다만 원칙적으로 저지대에 대한 항상 해마다 연예행사 처럼 피해를 보던 그러한 저지대의 피해를 위에 저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지대의 피해는 택지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해 두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답이 되겠습니까?
저기 지금 운촌부락인데 운촌 그 상습침수지입니다. 여기가 치수과에서 상습침수지로 확정이 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상의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면 그 큰 도시에 교통문제라든지 하수문제라든지 상수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스 여러가지 기반시설은 잘 되어 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신도시건설을 하는데 티가 하나 있는 게 제척지입니다.
그래서 제척지 안에 도시 계획 가로 계획을 제가 전에 본부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사업기간 내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그 부분은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지요?
아까 6월달 토지사용승낙하는 문제하고 택지 관연공사 이런 것들이 입주 전에 되겠느냐 질문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스스로 지쳐서 어지간히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하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대형 건설사업인 해운대 신시가지건설사업에는 더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부산의 자락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은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적 및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3
2 1 대 제 21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5-14
3 1 대 제 2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5-12
4 1 대 제 2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2
5 1 대 제 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04
6 1 대 제 21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5-13
7 1 대 제 21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5-12
8 1 대 제 21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5-12
9 1 대 제 2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5-11
10 1 대 제 2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1
11 1 대 제 21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