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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0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3.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채택의 건
  • 6.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
  • 7.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 8.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과 예비비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0월 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0월 1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짜에 3건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5일에는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1995년도의 결산승인 2건을 비롯해서 부산광역시의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모두 3건과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7건과 건의문 1건 등 8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인 재의안 4건,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梁章淵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梁章淵議員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규모는 당해년도 예산액 3조 495억 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681억 1,900만원을 합쳐 3조 6,176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3조 1,260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5,744억 7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516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4,314억 6,900만원은 익년도로 사업이월하고 국비보조잔액 반납금으로 4억 8,600만원을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1,196억 5,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내는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9,264억 2,4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1,168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총액은 384억 4,200만원이며 이 중 124억 3,400만원이 필요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9,444억 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20억 800만원을 합쳐 9,664억 2,1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9,646억 3,100만원, 세출결산액은 8,850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796억 1,100만원 중에서, 327억 1,100만원은 익년도로 사업이월되고 469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세출결산 부분에서 486억 9,0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310억원이며 지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해나가면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벌이고 정밀한 부별심사를 전개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94년도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기금운용과 채무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가용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세입 판단착오로 일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결함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써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역시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불우학생지원사업 등에 재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었으며 학교시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잘못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계획의 바탕위에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엿보이므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예비비는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건설사업, 생곡쓰레기매립장 긴급공사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설안전관리본부 신설 운영비를 비롯한 기구신설 관련 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된 것으로서 합법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1995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5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梁章淵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梁章淵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88년 5월 자치구제 실시 이후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자치구 재원조정 제도가 그 동안 지방행정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도출된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기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여 세수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현행 보통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이원화하는 것과 조례 제3조에 3항을 신설하여 현행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하는 재원조정 교부금 중 3% 이내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3항을 신설하여 특별교부금의 교부는 지방세입 확충 등 노력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예산성립 후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하고자 하며 기타 이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교부금 산정에 대한 행정수요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의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자제 실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성과급으로 재정확충을 기하고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재원조정 그리고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현행 조정교부금 3% 이내일 경우 불과 교부금 총액이 약 75억원 정도로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 제3항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100의 3 이내로 한다를 100분의 5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治區財源調整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金浩起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채택의 건(정현옥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1分)
의사일정 제5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景錫議員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景錫議員입니다.
부산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위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부산공동어시장 감독권이양 문제와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검토한 결과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수산물도매시장은 16개소, 위판장은 263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나, 우리 부산은 수산업의 전국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수산물위판장인 공동어시장, 부산시 수협의 3개 위판장, 수협위판장 등 5개소가 있을 뿐 수산물도매시장이 없으며 지금까지 연근해 어획물은 산지 수협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쳐 계통출하되고 있으나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은 일정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도매상이나 중개상에 의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전국 수산물 유통량의 41%인 153만 3,000t이 양육되고 냉동·냉장 보관능력의 55%, 전국 원양어획물 및 수입수산물의 82% 이상이 부산항으로 양륙되므로 도매시장 건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년부터 모든 수산물 수입이 완전개방되므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능을 갖춘 국제적 규모의 현대식 도매시장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약 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이 4,500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4,000여명, 개설자인 부산시의 회계수입은 연간 약 158억원 등으로 부산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부산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수산물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내년도 수입수산물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중앙정부기관에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參 照)
․公營水産物都賣市場建設支援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으로 本議員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본 건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景錫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채택의 건을 崔景錫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7.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시장 제출) TOP
8.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德烈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과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도매시장내의 청과, 채소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 및 일반쓰레기를 압축 파쇄처리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쓰레기처리난 해소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기기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제56회 의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나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시 상정, 재심사 과정에서 폐기물처리기기 설치 및 보관장소 등 설치운영에 따른 다소의 미비점이 있었으나 쓰레기 감량처리가 시급하다는 시측의 의견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시 보관시설 및 폐수시설 등이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시설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및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56회 의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동 안건이 승인도 되기 전에 부산시와 선경간에 기본합의서를 먼저 체결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특정기업의 독점운영 방지와 보다 많은 부산지방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번 제57회 의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동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중 제21조 ‘회사에는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라는 사항을 ‘감사 1인을 2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로 수정하여 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시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본금출자동의안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시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저희 常任委員會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나 의회가 지도․감독․감사를 할 수 있는 지분율 2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정보단지 개발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개발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24.9%를 출자를 하도록 시의 원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로 참여하는 선경의 독점운영 방지와 보다 많은 부산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자본금출자동의안 제4항 출자방법에 “부산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출자지분은 30.1%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지역업체 출자자가 미달 또는 실권될 때에는 발기인이 우선 인수한다.” 라는 부대조건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嚴弓洞農産物都賣市場內廢棄物處理施設決定 및 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 聽取案 審査報告書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作成同意案審査 報告書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德烈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金德烈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李基雨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副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李基雨
李鍾瑞
【보고사항】 ○ 의안심사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8月 28日 市長 提出)
(10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결산승인안
(8月 30日 敎育監 提出)
(10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月 24日 市長 提出)
(10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건의문채택의 건
(10月 10日 鄭顯玉議員外 9人 發議)
(10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엄궁동농산물 도매시장내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유통업무설비변경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의견 청취안
(6月 26日 市長 提出)
(10月 15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8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15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8月 23日 市長 提出)
(10月 15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1
2 2 대 제 57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6
3 2 대 제 5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5
4 2 대 제 5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0
5 2 대 제 5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10
6 2 대 제 5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0-10
7 2 대 제 5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4
8 2 대 제 5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1
9 2 대 제 5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10
10 2 대 제 5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9
11 2 대 제 5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0-09
12 2 대 제 5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9
13 2 대 제 57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9
14 2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0-18
15 2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0-16
16 2 대 제 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2
17 2 대 제 5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9
18 2 대 제 5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0-08
19 2 대 제 5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8
20 2 대 제 5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8
21 2 대 제 5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8
22 2 대 제 5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8
23 2 대 제 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8
24 2 대 제 5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7
25 2 대 제 5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0-07
26 2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07
27 2 대 제 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7
28 2 대 제 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7
29 2 대 제 5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7
30 2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02
31 2 대 제 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02
32 2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