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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0월 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제57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9월 9일 제56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써 市와 敎育廳에서 제출한 19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부산광역시장으로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해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재의요구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및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第56回 臨時會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이동 요망 민원과 부전시장 주차장 급지이원화 요망 등 4건의 진정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관련부서 의견조회후 처리 완료하였으며, 金炯正議員님을 비롯해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4개 분야 7건의 서면질문사항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회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에 접수된 결산승인안 2건, 예비비지출승인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재의요구안 4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2건, 교육사회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시에서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수 있겠으며, 위원회 발의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장님 제의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裵鶴喆議員, 金龍完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9월 16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李鍾瑞 管理局長을 소개하겠습니다.
(幹部人事)
李鍾瑞 管理局長은 전 교육부 전문대학 행정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金謹鶴 前 管理局長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영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6分)
議事日程 第1項 第57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보름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태망의원외 12인 발의)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의 件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權泰望議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므로써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기초자료 활용등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과 의장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權泰望委員外 12人 發議)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權泰望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방금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市와 敎育廳에서 제출한 1995년도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열두 분과 의장단이 추천한 세 분을 포함해서 모두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된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梁章淵議員, 崔鉉乭議員, 李鍾億議員, 趙良得議員, 吳舜坤議員, 劉正東議員, 孫泰鈺議員, 趙鏞元議員, 徐貞玉議員, 崔翰基議員, 金永在議員, 徐錫淳議員, 柳在仲議員, 徐弘熙議員, 陳英泰議員,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朴世俊
李在五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金廉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鄭淳垞
李鍾瑞
【報告事項】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梁章淵 崔鉉乭 李鍾億 趙良得
吳舜坤 劉正東 孫泰鈺 趙鏞元
徐貞玉 崔翰基 金永在 徐錫淳
柳在仲 徐弘熙 陳英泰
(9月 23日字)
○ 의안제출
․1995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8月 28日 市長 提出)
(9月 25日 該當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5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8月 28日 市長 提出)
(9月 2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8月 30日 敎育監 提出)
(9月 25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自治區財源調整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4日 市長 提出)
(9月 25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交通影響評價및交通誘發負擔金賦課에관한
條例改正條例案
(9月 24日 市長 提出)
(9月 25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4日 市長提出)
(9月 25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 의안재의
․建築條例改正條例案
(9月 30日 市長 提出)
․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9月 30日 市長 提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30日 市長 提出)
․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30日 市長 提出)

동일회기회의록

제 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1
2 2 대 제 57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6
3 2 대 제 5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5
4 2 대 제 5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0
5 2 대 제 5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10
6 2 대 제 5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0-10
7 2 대 제 5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4
8 2 대 제 5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1
9 2 대 제 5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10
10 2 대 제 5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9
11 2 대 제 5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0-09
12 2 대 제 5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9
13 2 대 제 57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9
14 2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0-18
15 2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0-16
16 2 대 제 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2
17 2 대 제 5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9
18 2 대 제 5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0-08
19 2 대 제 5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8
20 2 대 제 5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8
21 2 대 제 5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8
22 2 대 제 5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8
23 2 대 제 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8
24 2 대 제 5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7
25 2 대 제 5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0-07
26 2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07
27 2 대 제 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7
28 2 대 제 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7
29 2 대 제 5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7
30 2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02
31 2 대 제 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02
32 2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