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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개회식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0월 2일 (수) 10시
개회식순
  • 1. 개식
  • 2. 국기에 대한 경례
  • 3. 애국가 제창
  • 4. 순국선렬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 5. 개회사
  • 6. 폐식 (사회 : 총무담당관 송호병)
(10시 05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 第57回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토록 하겠습니다.
(愛國歌 齊唱)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와 먼저 작고하신 동료의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一同黙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도종이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인 가을과 함께 금년도 4/4분기가 시작되는 오늘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착실히 점검해 가면서 하나 하나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등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온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강원도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그간 한총련사태 등에서 보듯이 일부 잘못된 남북통일 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안보태세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내의 체제불안을 무모한 무력도발로 전환할 가능성에 항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지난 86년의 청사포 무장간첩 침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스무여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후방이 따로 없이 모든 지역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지역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돌아보면 지난 9월 한 달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오랫 동안 해결을 보지 못했던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문제와 가덕도 신항만건설사업, 서부산권 기반시설확충 등 현안사업들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내년도 국비지원도 대폭 확보될 전망으로 있어 임박한 내년도 동아시안게임 준비와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97년 동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을 세계 속의 도시로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금년에 처음 개최된 전국 최초의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아시안위크 행사는 당초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하게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산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비회기중임에도 위천공단 조성문제와 경마장 유치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회되는 제57회 임시회는 95년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이 주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95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액이 총 4조 1,327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임에도 이미 집행된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과다집행, 또는 부당집행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시정, 반영하는 알찬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달 11월 20일에 개회될 96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가 한번 더 개회될 예정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계류중인 안건,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하여 지금부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시민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위천공단 조성문제는 곧바로 4백만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미 정부가 내부방침을 정해놓았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마장 유치문제도 그렇게도 염원했던 2002년 아시안게임이 유치되고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 때 갑자기 경마장을 경상남도와 공동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시민들이 몹시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진정한 신뢰는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종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광범위한 여론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 의욕적으로 일부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착근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서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범시민적 동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앞장서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수감준비, 전국체전 참가 등으로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제57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폐식)
○ 제57회임시회집회요구
日 字
1996年 10月 2日
理 由
1995年度 釜山廣域市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등 案件審議
要求者
權泰望議員外 29人
(9月 23日字)
○ 제57회임시회집회공고
日 時
1996年 10月 2日 10時
集會根據
地方自治法 第39條 2項
公 告 者
釜山廣域市議會議長 都鍾伊
(9月 25日字)

동일회기회의록

제 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1
2 2 대 제 57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6
3 2 대 제 5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5
4 2 대 제 5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0
5 2 대 제 5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10
6 2 대 제 5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0-10
7 2 대 제 5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4
8 2 대 제 5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1
9 2 대 제 5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10
10 2 대 제 5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9
11 2 대 제 5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0-09
12 2 대 제 5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9
13 2 대 제 57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9
14 2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0-18
15 2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0-16
16 2 대 제 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2
17 2 대 제 5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9
18 2 대 제 5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0-08
19 2 대 제 5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8
20 2 대 제 5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8
21 2 대 제 5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8
22 2 대 제 5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8
23 2 대 제 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8
24 2 대 제 5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7
25 2 대 제 5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0-07
26 2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07
27 2 대 제 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7
28 2 대 제 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7
29 2 대 제 5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7
30 2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02
31 2 대 제 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02
32 2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