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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2월 3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소비자보호조례안
  • 5.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7.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2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業務報告 聽取를 비롯해서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常任委員會에서 審査한 안건들을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1월 27일 第1次 본회의 이후 2월 1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월 27일 우리 의회주관으로 都鍾伊 議長님을 비롯한 全議員님과 國會議員, 區議員, 學界, 專門家, 市民團體, 市民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李恩洙 文化環境委員長님의 사회로 진행된 수질개선특별법 제정방향에 관한 낙동강살리기 대토론회에서 金鍾岩議員님 등 모두 열네 분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들이 다양하게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1월 27일 吳舜坤議員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28일자로 運營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월 30일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31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일에는 內務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運營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會期中 常任委員會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을 포함한 7件의 案件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2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1일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4조 제2항 별표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현지 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현행 6,500원을 1만원으로 하고 숙박비는 현행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하여 공무원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舜坤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吳舜坤議員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案 이상 3件의 案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玉洙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와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내용중 감면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법령과 상충, 중복되는 경우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중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에게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록세까지 감면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징규정을 완화하였고, 조례 제15조 공공주택에 대한 감면, 제16조 임대주택에대한 감면, 제17조 조합주택에대한 감면규정의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최초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과 조합주택의 취득시에는 50%를 경감하고 임대주택취득의 경우에는 전액면제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위해 60㎡이하의미분양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여 조문의 일괄성과 형평성을 가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 및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존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재개발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도모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물건의 가액신고시와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 조정하여 과표의 현실화를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중 조례안 제4조의 내용중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각각 1대인지, 합해서 1대만 국한되는 것인지 해석이 불명확하므로 승용자동차 배기량 260cc이하 이륜자동차 각 1대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회의 등 국제업무기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부산정보단지의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96년 12월 3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23조 제1항 단서규정 제4호를 신설하여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에 사용할 공유재산의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유지인 부산정보단지내에 민자를 유치하여 기부채납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확대하므로써 민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는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성장 및 각종 생활용품의 생산기술발달과 판매수단의 복잡,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4월 소비자보호법령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어 지방적 차원에서 소비자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등을 마련하였고, 위해물품 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거래의 안정을 위해 부당한 거래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근거를 두었으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보상대책,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피해구제의 절차와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규정 및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반사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조사 및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일부 조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 4호를 삭제하고 그대신 4호의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주요결정사항의 고시로 하고, 5호를 신설하여 그 내용은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의 제공으로 하였으며,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4조 소비자단체 조사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때 市長에게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며, 제2항은 市長은 市의 예산 및 시설이 허용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조례안 제24조를 제25조로, 이하 각 조문을 한 개 조문씩 변경조정하며, 조례안 제25조와 제26조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으로, 2건은 修正案으로 議決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消費者保護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玉洙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金玉洙議員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側의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側의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李仁俊議員께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李仁俊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지침으로 시행하던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연가실시방법도 1일기준 계산방법에서 반일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올림픽, 전국체전 등 중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토록 했으며, 풍수해 등 재난을 입은 공무원과 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재난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仁俊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市側의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長이신 李允植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7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8월 4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전문이 법률 제4694호로 개정되고 동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83호에 의거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학원의 시설 규모, 유해업소의 인접범위,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설비의 종류와 기준, 부제교습회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본문 및 별표1과 별표4의 불합리한 규정 또는 일부 부적정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또는 신설한 조문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정비는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거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1중 물리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 명칭을 보면 입학준비과정, 단위교과과정, 검정준비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습과정 명칭은 그동안 학원의 운영자 및 이용자들이 입학과정은 입시로, 단위교과과정은 단과로, 검정준비과정은 검정고시로 사용해 오고 있고, 여기에 익숙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타 14개 시·도의 조례에서도 모두 입시, 검정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법문표현의 평이성 및 간결성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본교습과정의 명칭을 입학준비과정은 입시로, 단위교과과정은 단과로, 검정준비과정은 검정고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별표1중 시설규모의 경우를 보면 강의실 연면적을 3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학원은 전일제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원활한 운영과 학사관리상 및 앞으로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시설규모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행의 기준인 강의실 연면적 660㎡이상을 300㎡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은 입시학원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당초 입법예고시 제시되었던 규모인 500㎡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하단의 비고란은 별표1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별표1은 조례안 제3조 제1항이 정비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시설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별표 1의 비고란 제2, 3, 4호는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일 뿐 아니라 시설규모와는 무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제2항 제6호 종합반에 관한 규정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재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는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개정조례안에는 종합반을 재수생의 입학준비과정으로만 제한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의 별표 1의 교습과정의 명칭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반을 설명하고 있는 괄호내의 내용, 즉 재수생의 입시준비과정 및 검정준비과정의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은 입시 및 검정고시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실습, 실험, 실기 등을 요구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을 별표4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기계계열중 중장비 운전교습과정의 비고란에서 규정되어야 할 실습장 기준면적이 누락되어 있어서 비고란에 실습장 900㎡기준을 신설 삽입하고 현 비고란의 내용은 괄호로 묶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미용계열의 분장에 대한 반당 정원 및 실습실 기준이 없어서 교습과정 “25. 미용” 다음에 “26. 분장”을 신설하고, 반당 정원란에 30명을 비고란에는 실습기준면적으로 실습실 45㎡기준을 신설하며 교습과정은 26에서 38을, 27에서 39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일부규정은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신설한 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允植議員 수고했습니다.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李允植議員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曺吉宇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曺吉宇議員입니다.
제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57회 임시회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일부 수정의결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지역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관계전문가와의 좌담회, 토론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검토하고 서울시 등 대도시의 주차조례를 참고하여 부산의 교통여건에 맞는 최선의 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모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정책수단의 하나인 주차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주차장 공급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교통난 해결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국가의 주차관리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모아져서 주차정책방향이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각종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 1급지 상업지역에의 과다한 차량유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급지별 요금을 상향조정한 점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민을 위한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한 점 등입니다.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이론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부산의 현실을 고려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요금의 상향조정이 과다하다는 판단하에 비롯 1급 상업지내 차량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그 주차요금을 높여 주차수요를 억제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함은 인정되나 요금인상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지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측의 案보다 하향조정하였으며,
둘째, 배기량 800cc이하 경형자동차는 그 보급과 주차공간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일대에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강화한 것은 장차 주택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측면을 감안 시측의 개정요구안보다 하향조정하여 현행기준보다는 다소 강화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曺吉宇議員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曺吉宇議員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9.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長이신 李恩洙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1973년 7월 제정된 조례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한민친선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난 90년 부산주둔 미군부대가 대구소재 미군 20지원단의 예하부대로 편입됨에 따라 부대장의 계급이 하향조정되어 시측 회장인 市長과의 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설치 본래의 목적은 영사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실정이며 따라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1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질검사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시마다 징수하는 검사수수료를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의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라 시조례로 다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중앙관련 부서의 수수료 변경시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상위법규에 맞춰 음용수로 규정된 용어를 먹는 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1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서 행정능률향상과 용어일치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건 모두가 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사의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韓美親善協議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審査 報告書
․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例案審 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李恩洙議員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炯正議員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議員입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 第60回 臨時會 기간 중 우리 委員會에서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영정보단지 프로젝트명을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첨단도시로 발돋움하는 부산의 미래상과 국제적 이미지에 걸맞는 새로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프로젝트명인 수영정보단지를 부산정보단지로 명칭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舊 수영비행장부지에 조성됨에 따라 현재 옛부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 사이에 수영정보단지가 수영구 관내에 소재하지 아니 하고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정보단지라는 명칭이 부산지역의 대표성이나 상징성이 약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첨단정보업무단지의 명칭이 일부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작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보산업을 통하여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수영정보단지의 명칭이 부산지역을 대표하고 정보화와 관련한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는 수영정보단지명칭을 부산정보단지로 변경코자 하는 당초 시측 안의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자치구․군조례 건축조례중 시 전체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하고 현행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작년 7月 第55回 臨時會時 상정되었으나 동 조례가 시행될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시측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에 일부 미비점이 노출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第56回 臨時會時 第2次 委員會 會議時 본 조례안에 대한 10個項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第56回 臨時會時 第4次 本會議에서도 수정가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시측의 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짐에 따라 조례안을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 10개 조항 중 7개 항이 조례안으로써 재의 요구된 일부 조항과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조항을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재산권 보호 및 주변환경과 조화 있는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委員會 소관 심사보고서 1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同僚議員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委員會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建築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炯正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60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金樂年
河穆善
許南植
金雨奉
金性一 金乙熙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敎 育 廳 中 等 敎 育 局 長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尹珍昊
裵泳吉
鄭淳垞
尹珍鉉
【보고사항】 ○ 의안제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月 27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1月 28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1月 31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1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2月 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소비자보호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2月 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2月 1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月 13日 市長 提出)
(2月 1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2月 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2月 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2月 1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건축조례개정조례안
(1月 21日 市長 提出)
(1月 30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2-14
2 2 대 제 6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31
3 2 대 제 6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1-31
4 2 대 제 6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31
5 2 대 제 6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1-31
6 2 대 제 6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1-31
7 2 대 제 6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1-31
8 2 대 제 6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30
9 2 대 제 6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1-30
10 2 대 제 6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30
11 2 대 제 6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1-30
12 2 대 제 6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3-10
13 2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2-03
14 2 대 제 6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1-29
15 2 대 제 6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29
16 2 대 제 6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1-29
17 2 대 제 6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29
18 2 대 제 6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1-29
19 2 대 제 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1-29
20 2 대 제 6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1-28
21 2 대 제 6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1-28
22 2 대 제 6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28
23 2 대 제 6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28
24 2 대 제 6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1-28
25 2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1-27
26 2 대 제 6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