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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1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과 주택국 소관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TOP
나. 동래구명륜동지내동래사적근린공원변경결정안 TOP
다. 남구대연동지내문화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TOP
라.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공원․운동장․하천결정및변경결정 TOP
(10時 11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李在五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 委員長님과 委員님!
6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공사간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都市計劃局 소관업무에 대하여 어제는 현장답사를 하여 주시고 오늘 도시계획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都市計劃局에서 상정한 4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가. 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나.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
다.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라.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公園․運動場․河川決定및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李在五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죄송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5년 9월에 수영비행장이전합의각서가 체결되고 96년 3월에 고도제한이 해제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조물이 이미 당초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공정진행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된 상황과,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
95년도 9월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사진행상황, 보고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 안 되고 綜合建設本部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팩스로 받으면 돼잖아요.
지금 바로 받아 주세요.
그 자료좀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까지 그리고 철거하므로 인해서 비용부담 산출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都市計劃局長이 빨리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江西區廳에서 공무원 나오셨습니까
예, 副區廳長이 나와 계십니다.
副區廳長 여기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江西區廳에서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건을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本委員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주택지 부근에 이렇게 집단으로 선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화합적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70세대, 60세대 이렇게 두군데를 선정해서 어제 우리 당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한군데로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를 왜 이렇게 선정했느냐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이죠 그 주민의 요구를 100% 들어서 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많은 문제점이 파생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副區廳長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배경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발을 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군데 이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즉답이 되시겠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江西區廳에 副區廳長입니다.
金一郞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지에 60세대, 70세대 두군데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곳으로 안 모으고 양쪽으로 나눠서 조성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지동하고 공항로변하고 두 개 사업장에 대한 이주민들을 철거해서 옮기는 이주단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활근거지를 자꾸 주장합니다. 농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본 주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몇차례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각각 양쪽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생활근거지라든지 농사, 영농에 편리한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양쪽으로 두군데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서건 문제는 명지지구 이주단지 중에서 도로변 일부 부지를 제외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몇가지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그동안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본 바 그 당시에 제외된 사유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국도2호선 공사에 철거되는 사람 중에 바로 도로변에 철거되는, 정미소하는 사람인데 정미소가 바로 이주단지 거기에 자기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제외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본청과 다시 협의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두군데 장소외에 말씀이죠.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청에서도 우리 金一郞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 곳에 모으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적지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자기들 생활근거지를 주장하면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의 단독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죠.
지금 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또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광범위하게 이런 문제는 자문도 좀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것도 그렇게 구청 단독으로 해서는 안 돼죠.
그러면 구청장이 구의회도 무시하고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하고도 전혀 의논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없으면 없었다, 있으면 언제 만나서 어떻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우물쭈물 하지 말고.
예, 제가 직접 답변을 잘 못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잘 몰라서 지금 都市計劃局長하고 협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구의원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을 다루는데 행정을, 구청장을 보좌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副區廳長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 섰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변 못하면 당신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그 당시에, 결정될 당시에…
아니 그래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청 구의원하고는 해결이 됐습니다. 구의원하고는 협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철거되는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부득이 철거되는 주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副區廳長님! 앞으로 그러면 江西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에 대한 것을 그 지역민들이 그러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말이죠, 그 곳으로 옮길 분들도 또 요구를 하고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구의회 의원들과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또 각계각층에 협의를 충분히 거치니까 다른 곳보다도 그 곳이 적합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변이 金一郞委員님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까 답변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말씀이죠, 이 지역은 적절치 않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유로서는 그 지역 집단, 다른 주민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本委員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녹산 수문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지나가지고 진해 쪽으로 약간 가면 오른 편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를 봤어요. 학교 건너편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약 1만여평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디다. 차라리 그런 곳을 하면 한군데를 해가지고, 물론 옮기는 주민들은 조금 반대를 하겠죠. 이쪽 명지 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생활터전이 조금 곤란하겠죠. 그러나 크게 본다면 정말 그런 곳이 바람직한 그런 장소가 안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金一郞委員님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님!
예.
강서는 거의다 그린벨트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는 관리지역과 정비지역으로 앞으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해야 되죠
예.
정비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권 그 안에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무질서하게, 그 지역이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린벨트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틀림없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副區廳長님 말씀이 주민의 의견을, 생활권을 존중해서 그렇게 입지선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권을 존중해서 그 지역을 입지로 택했다는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철거민에게는 이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가서 어떤 취락권 옆에 땅을 사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일단의 단지를 만들고 또 우리 그린벨트 관리를 하는 어떤 방침에도 어긋나게끔 여기에 찔끔 만들고 저기에 찔끔 만들고, 이 문제가 정당하다고 봐집니까
그 문제는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대, 70세대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전부다 이축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마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산발적으로…
도시…
가만히 있어봐요.
산발적으로 흩어져도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이축에 대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이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락권, 부락안에다가 그 옆에 앞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우리가 도시계획은 여기만 도시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안에만.
우리 부산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권 안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철거도 하고, 여기만 철거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남포동에 어떤 도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거민도 생기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주대책을 해가지고 자기 갈 데 다 보내줍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그 사람들 보상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또 필요가 없으면 안하는 대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린벨트 내에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이주권을 주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맞죠
이제 공공용지에…
아니 잠깐, 黃委員님! 제가 대략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副區廳長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다가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저쪽에 구포다리에서 명지IC까지 50m도로로 약 11㎞를 확장해야 되고 또 명지IC에서 저쪽 진해여고까지 釜山市界 그것을 또 앞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명지IC에서 구포대교까지가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제 가신 명지IC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김해공항 가는 서부산IC까지 뜯을 세대가 약 팔십몇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나머지는 이주권을 포기해 버리고 딴 데 가겠다 그렇게 되고 70세대만이 농사를 위해서 남겠다 그렇게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 가는 서부산IC에서 공항입구까지 그 구간에 약 40세대의 집을 또 뜯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그 말씀은 알고 있고…
잠깐 계셔 보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서 공항입구에서 구포다리까지도 130세대가 뜯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구간에 뜯기는 것을 방금 金一郞委員님의 질의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黃委員님하고…
이것이 가장 좋기는 어디에다가, 어떤 동네 옆에다가 약 20만평 해가지고 다 모아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각자 자기 농지, 자기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을 잘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래서 현재 江西區에서 240세대의 이주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중에 이것만 한 것은…
알았습니다.
명지IC에서 서부산IC…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잠깐 계셔 보세요.
그 사람들 영농하는데 편리한 대로 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가 결론을…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계셔 보세요.
지금 하는 것은 명지IC에서 서부산IC까지 뜯는 70세대를 가장 가까운 어제 가신 명지 그 자리하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서부산IC에서 공항입구 40세대 뜯는 것도 그 근처에 또 해 줘야 됩니다. 또 공항입구에서 구포대교까지 가는 130세대도 그 근처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1단계인 이 자리입니다.
아니 局長님! 그것이 틀렸어요.
왜냐 하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일개 마을이 다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날라가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날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앞집에 있다가 뒤에 땅 사가지고 집 지을 수도 있어요.
못 짓습니까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이주권 줘가지고 편리한대로, 영농하는데 편리한 대로 가서 이주해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것을 왜 구청이 이런 것을 집단수용이니 뭐니 하고 이렇게…
그것은 黃委員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알았어요. 만약에…
그것은 시가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다. 구청보다도.
왜 그렇느냐 하면 반드시, 아까 말씀대로 중앙동의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공특법으로 해가지고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10% 이상인 경우, 거기에 철거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단지를 의무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공공용지특별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안할 때이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주단지를 안 만들어주니까 지금 철거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주단지를 정하지 아니해도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작용을 통해서 해 보고 정 주민들이 이주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金一郞委員님의 말씀대로 어떤 취락지역의 주위에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마을 뒤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중심지가 되는데 정해야 될 것이지 어제 입지선정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 지적입니다.
그런데 委員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래서 설명을 몇 가지 총괄적으로 드렸는데 우선 세 구간 중에 명지IC에서 서부산IC까지 철거되는 70세대가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다 이겁니다. 거기인데 이것이…
아니 거기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닙니다. 거기에…
작년 5월달에…
아니, 명지만 하더라도 명지 그 시장 옆에 거기에 부락 옆에 스페이스가 1만평이 아니라 2만평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쭉 가가지고 국도 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다리 넘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진해 가는데.
녹산.
녹산도 보니까 현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거기에서 500m나 700m 들어와 가지고 국민학교 앞 거기에 그 마을에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독립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찔끔 찔끔 갖다 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委員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委員님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주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희망지에 아무데나 가서 단독주택을 지으면 될터인데…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입지선정을 하더라도 기존 마을이 있는 옆에 마을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할 것이지 왜 독립되게 이렇게 60세대니 70세대를 배치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 60세대가 되든 70세대가 되든간에 그것을 각자 자유의사에 맡겨서 아무데나 가서 형질변경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될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시나 구가 막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흩어져서, 지금 정책이 각종 단독주택이 있는 것도 지금 모으려고 합니다. 관리를 하고 또…
아니, 그것은…
또 각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있어요. 局長님!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사각으로 반듯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가 빠진 데도 있고 공터도 있습니다. 옆에, 심지어 그 마을 취락지 안에는 복판에서 공터가 몇백평씩 있는데 여기에 이주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어떻게 사가지고 거기 이축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첫째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을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생활권하고 가깝고 또 관리하기도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잘 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끗한데 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한다 이래서 그렇는데 여기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공공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각 단지별로…
대략 어제 보고 드린대로…
개인이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부담 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이 없지 않아요 얼마나 투자되어야 돼요 공공시설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의 금액이.
무엇을 입안할 때 이것 저것 다 생각을 해 보고 입안을 해야지 졸속으로 해가지고…
졸속하게 한 것 아닙니다. 명지지구는 우리가 이주비를 위한 단지조성비가 79억이 되고 그 다음에 녹산지구는 65억이 되는데…
아니, 공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가 공공부분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 지원금액이 얼마요
이렇습니다. 명지지구는 공공부분의 지원금액이 41억이고 녹산지역은 34억인데 녹산지역 이것은 국토 관리청이 부담해 줍니다. 해 주고 명지지구는 부산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41억은 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부담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행정을 하면 이런 것도 없고 부산시가 41억을 버는 것 아닙니까
글쎄 黃委員님! 41억을 투자한다고 보면 그렇는데, 아까 黃委員님 답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말고 뿔뿔이 흩어지게 놔두면 될 것인데 왜 모으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시 정책에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 있는 것도 모아가지고 집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뜯는 것도 갖다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면 상수도 문제…
됐어요.
전기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거기에 이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말뚝 쳐가지고 집을 못지어요. 이주권을 가지고, 이주권 허가를 받을 때에 거기에 통제를 해가지고 기존 취락지역 안에, 마을에 들어갈 수 있으면 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가옥을 형성해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구청에서 區廳長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모릅니까
아니 黃委員님!
그러니 지금 局長님 하는 말씀은 그것을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렇게는 못한다 이것이죠.
지으면 뭐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고 해 주는 권한을 가지는 자가 區廳長입니다. 區廳長이 그것을 갖다가 통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區廳長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애들 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黃委員님!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왔느냐 하면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물론 區廳長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달에…
물론이 아니라 당연히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주단지조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가까운데 갈 수 있는 자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계도 하고 위치도 선정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랬는데 黃委員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을 이사갈 사람들이…
부작용이 무엇이 났느냐 하면 집단이주를 시키는데 그 주위에 땅값이 20만원 하던 것이 이 편입지구 외에 70만원, 80만원씩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땅값이 상승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지 모르지마는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정비지역을 나누어서 앞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그 뜻에 맞추어가지고 이런 것도 배치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실무를 집행하면 어려움이 있지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이것 개별심사를 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인…
4건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선 강서 것부터 먼저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서 것부터…
강서 것부터 먼저 하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명지부분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편입되면 이주권이 부여되고 그 분들에게 같은 취락지구내에서는 취락지구내의 인근 마을 주변에 공터있는 데를, 그런데 가서는 지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가서 짓겠다고 그러면 굳이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죠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또 그리고 저기 이주촌을, 집단이주촌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 공사비가 41억이 든다고 했는데 부산시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41억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에 평당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이주권을 가지고 저기에 가서 지으려고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듭니까
원가가 어느 정도 듭니까
委員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擔當局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해도 좋습니까
좋아요. 局長 나와서 답변하세요.
副區廳長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1월 15일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이루어진…
좋습니다. 앉으세요.
江西區 都市局長입니다.
都市局長! 저렇게 하면 원가가 평당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현재 총 사업비가 79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사비가 약 41억 됩니다. 41억이 되는 것은 현재 기반조성비하고…
아니, 수용가가, 간단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비 말씀입니까
왜냐 하면 필요한,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1평에 얼마나 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비…
토지분양가격이…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약 30만원 선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것은 현재 토지…
그냥 대략, 지금 행정을 세밀하게 분석도 안하고 대략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저희들이 현재 토지를 매입할 때 현재 매입비가 얼마만큼 드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감정을 안해 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점은 이해한다고 치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땅이 비싸서 나는 못 가겠다 내 인근 마을, 취락지구 안에 내가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필요한 땅 내가 돈주고 사가지고 여기에서 집 짓겠다 해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아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현재 저희들은…
그러면 이것이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명지삼거리에서 서부산IC까지 거기에 현재 철거되는 세대수가 총 81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이축을 하고 결과적으로 개별이축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70세대입니다.
그 70세대를 이번에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 70세대가 그리 가겠다 해 놓고 개별이축을 안하고 저 단지내로 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마는 그 사람들이 저 땅값이 비싸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땅 100평이고 200평이고 넓게 해서 10만원이나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넓게 해서 그 에리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저것을 한정된 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땅값이 비싸버리면 나는 못 가겠다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선정도 된 단계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입주공고를 해가지고 전부 모집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부다 들어가겠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모집을 했다고 했으면 계약을 받았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주세대수를 확정하고 부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몇세대인지 수용세대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 면적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파악만 한 사실이죠
저희들이 현재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전부다 서류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서류상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상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전부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鄭局長! 그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만 해 놓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 땅이 비싸가지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못들어 갈 때는 딴 데 취락지구 인근 마을에 공터에 가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다고 하면 저렇게만 만들어 놓고 저것은 팔아먹지도 못하고 부산시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세대수는 70세대이지마는 저희들도 현재 예를 든다고 보면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과거 94년도에 김해공항 활주로하고 관련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전부다 100% 분양체결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70세대에 대해서는…
이 명지지구에 지금 그냥 취락지구 주변의 땅 1평에 얼마정도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린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이 취락지구내 땅 저것이 현재 1평에 어느 정도 가는데 이것을 조성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주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손실도 안 보고 또 가서 지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손실을 본다고 하면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런 검토도 없이 어바우트(about)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 예산만 축 내고 그런 형태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토지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간의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를 보면 저것이 명지지구 같은 경우는 약 20만원선 전후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이고 저것이 30만원이면 벌써 약 80평 정도 한다고 보면 벌써 800만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20만원만 주며 거기에서 집 지을 수 있는데, 넓은 땅 구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저렇게 땅을 닦아 놓고 저기 가서 하라고 하면 가겠어요
저희들 현재 實務局長으로서는…
아니 局長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을 공무원, 일선에서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그냥 대충해서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올라온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아니, 다음에 徐弘熙委員…
집단이주 말고 개별로서 이주를, 철거대상자가 원하면 이주는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마는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나 모든 면에서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로 이주를 할 경우에 철거대상자가 원하는 땅의 경우에 자기는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원하는 땅의 지주가 매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개인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
못하는 것이죠.
예,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여기에 진정서 요지가 아까 副區廳長님은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부분은 제척을 했느냐 하는 진정의 요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한테 배포된 이 진정서는 지금 수용 당하는 이 지주들이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대저동 순아3구 마을이라든지 또 대저동 측정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왜 하필 내 땅으로 수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불만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대저 순아3구 마을에서 이리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편입되는 건물주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어느 위치에 가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 순아3구에 입지선정을 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낙동강 강변도로 해가지고 50m 계획도로를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결과적으로 안된 것입니다.
아까 집단이주의 경우에 거기에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도로 편입지역의 구 지주들, 지금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도로를 갖다가 현재 가만히 그 자리에 도로가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 자체는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죠 다른 데 비하면…
예.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로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하고 지가가 비등한 데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는 이유는 무슨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同僚委員님들 말씀이 그 지역의 區議員님들이나 해당 출신 지역의 市議員한테, 區議員들하고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市議員들 한테는 한번도 이야기,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위치선정 관계는 현재 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주단지를 할 때도 우리 구청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주단지 후보지를 여러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가고자 하는데 區議會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단지가, 이주단지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격이 밑이지마는 일단 단지를 형성하고 나면 그 지역은 급등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에, 부산시에서 절차가 이렇죠 우선은 수용을 해서 그 다음에 구획을 해가지고 다시 파는 것이죠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겠다고 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왔다가 갔다가 합니까 “비싸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저희들은 현재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알파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德烈委員님…
金德烈委員입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의견청취안 5페이지에 보면 이미 이주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공항로에는 3억 1,500만원, 국도2호선 변에는 1억 3,300만원 이런 많은 용역비를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구청 자체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입안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위치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용역이 진행이 되든지 용역을 실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지구를 먼저 확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용역을 줄 때부터 현재 정확한 후보지라든지 위치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철거세대수를 감안해가지고 어느 위치를 해야 되느냐, 용역 초기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용역발주는 됐죠
예.
발주가 됐으면 후보지가 먼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순서가 안 맞아진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를 다 넣어가지고 설계를 끝내고 난 뒤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나 이렇게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炯正委員長과 司會交代)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척지 3,639㎡인가 이것이 아까 副區廳長님 말씀이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포함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계획은 그것을 제척했는데 지금 副區廳長님 아까 말씀이 그것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까
局長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현재 변명같은 말씀이지마는 저도 1월 1일부로 현재 왔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제척된 면적이 약 397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특혜다 이렇게 제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아니 특혜도, 하다가 보면 특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에 입안을 했을 때는 밀고 나가야지 왜 그것을 이제는 포함한다 제척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뒤에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없습니까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바쁘죠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희들 현재 3월 4일날 명지IC에서부터 서부산IC까지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된 단계이고 현재 동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가지고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지금 분양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은 몇 평 줍니까
최고 많이 주는 것은 120평입니다.
그 다음은요
100평…
다음.
85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또 이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이주단지 반대진정이 들어왔는데 배덕룡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양해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는 이주단지가 절대로 안된다 우리는 70년간 파밭을 하고 일구어 먹고 사는 터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토지 수요자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委員님들이 자꾸 市議會 議員님들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거기 출신인 趙鏞元議員, 全善鐸議員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진정인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팽개치고 나니까 우리 市議員들은 진짜, 민원은 그 사람들이 다 두들겨 맞고 구청은 구청대로 집행을 하고 이래서 우리 委員들이 지적을 합니다.
局長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市議會 議員들이, 전 민원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부터 해 줘라.” 구청에서는 아무 정보도 제공 안 해 주고 욕은 市議員들이 다 얻어먹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바쁜 것은 맞죠
예.
앞으로 이 이주단지를 몇 개 더 합니까
지금 현재 명지지구는 저희들이 공사에는…
아니, 공항로 관계…
공항로, 현재 전부 5개입니다.
앞으로 5개 들어 가겠죠
예, 5개인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명지지구 1개소이고 앞으로 남은 것이 4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구청에서 용역을 줄 때의 과업지시서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내 주세요.
후보지를 몇 개 선정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곳이 적지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줬죠
예.
그냥 너희 마음대로 가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옮기는데 어디가 적지냐 또 공사비는 얼마들고 이런 식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전에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용역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들어가세요.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마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주지가 아직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 요지에서도 말하듯이 대저동에 있는 사람이 대저동에 이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단지를 하나로 하지 못하고 2개로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이 분들이 농사를 지어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가, 그런 특성이 있는 곳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분리했다고 말씀했다면 괜히 대저동에 있는 사람을 명지동으로 옮기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어저께 명지동 현장에 가봤지마는 주택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조용하고 이런 데 가서,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런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하지 지금 도로확장되고 나면 엄청나게, 지금 거기에 삼성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차, 물류차량해서 엄청나게 소음이 있을 장소에 굳이 그 사람들이 자기 동도 아닌 타 동에 오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칙이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江西區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마는 도심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그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움막집 짓고 그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개량해서 살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생활비를 부담을 못해가지고 결국 원주민들은 다 떠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저기에 적어도 80평, 100평, 120평 정도 되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실제 입주할 때 되면 이주민들이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수준에 맞게끔 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소위 말해서 딱지인가 뭔가 그것을 가지고 그린벨트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월 1일날 가셨다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철거되는 주택이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택조성사업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린벨트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강서 있습니까
예.
전례가 있습니까
예, 전례 있습니다.
몇세대가 했습니까
현재 제가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거에 김해공 항 활주로 하면서 편입되어 가지고 철거된 수가 현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 그 때 당시에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고 지금 현재 처음에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몇세대인지 모르지마는 철거되어 갈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의 실질적으로 변경 안 되고 들어간 원주민 세대가 몇세대 되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세대수는 당초대로 분양체결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녹산부분, 그러니까 국도2호선 밑으로 말이죠. 그것 한번 봐주세요. 아까 녹산쪽에.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내려올 때 처음에 오른쪽으로 봤던 지역 안 있습니까 녹산부락옆에.
녹산부락옆에 거기에 지금 세모꼴로… 조금 더 왼쪽으로 댕겨보세요.
그 지역쪽으로 해 가지고 옮기나 이지역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국도2호선 밑으로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호공단이 확정될 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기에 찔끔 손 대는 것보다는 녹산지구에 있는 것을 하더라도 차라리 위쪽으로, 국도2호선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江西區副區廳長님 지금 委員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있죠
그것 빠른 시간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다음 金一郞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尹益洙委員입니다.
지금…
순서가… 다 마쳤습니까
아니 그 지역출신의원이라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립박물관 저 부지가 UN묘지 에리아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UN측하고, 원 저것은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예.
UN묘지는
UN묘지도 원래 땅은 시 땅아닙니까
시 땅입니까
시 땅인데 관리를 아까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것이 만일에 이전한다든지 하면 시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도 시유지인데 UN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저렇게 변경코자 하는 것이죠
예.
동의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本委員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市長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좀더 낫게 하자 데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특히 UN공원묘지 부분을 시립박물관 에리어를 짤라서 다시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할애 받아 가지고 시가 필요한 지역을 사용하자는 데는 적극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市長이 하고자 하는 일은 市長의 공약사항은 필요하다 그러면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 이 지역 UN묘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50년도, 그러니까 6.25사변 이후로부터 UN묘지가 들어선 그 이후부터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여태까지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대신동과 대연동으로서 부산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묶여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주거지역으로서의 땅값이 제일 싼 곳이 대연동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局長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평당 300만원 이하로 주면 부산시내 주거지역을 반듯하게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반듯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300만원 이하로 가는데가 아마 대연동뿐일 겁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UN묘지 주변에 규제를 많이 묶어 놓은 데서 기인된다고 本委員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住宅局에서 조례개정을 정할 때 이 부분 4종 미관지구를 고도제한을, 그러니까 4층밖에 못 짓던 것을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6층으로 변경해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개정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수차례 물었습니다마는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법에 하자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고도를 6층으로 변경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에 하자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UN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해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부산시 탄생 이후에 제의를 받아 가지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조례안을 폐기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市議員들은 전부가 바보가 되고 해도 여태까지 시에 아무런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역사상 없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저지르고도 우리 市議員들은 묵묵히 그대로 지내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UN묘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서 局長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은 이후라야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4종 미관지구가 지금 시립박물관을 떼버리고 나면 그 인근 주위에는 4종 미관지구가 UN묘지하고 아무런 관련 없게끔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지금 대연동 주민들이 청원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이 부분을 청원에 의해서 반드시 4종 미관지구, 필요 없는 부분을 해제해 줄 것을 本委員이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미관지구를 결정하고 안 하고 그것은 조례사항입니까, 뭡니까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입니다.
도시계획상이죠
예.
도시계획 그 부분은 UN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부산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委員님 UN묘지 주변에 미관지구하고 풍치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UN묘지 바로 옆에 뺑돌아가면서는 풍치지구가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별로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벗어난 곳에 저쪽에 시립박물관 맞은편하고 UN묘지 맞은편 이쪽에 큰 길쪽으로 미관지구 되어 있고 부산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풍치지구 해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UN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까…
풍치지구는 그대로 두고…
잠깐 계셔 보세요. 미관지구는 委員님 말씀대로 시립박물관도 해제되어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 UN묘지에서 실제로 영향이 없는 범위가 어디인가를 찾아 가지고 UN묘지 국제관리위원회 관리처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고 우리 委員이 질의를 할 때 공무원 되시는 분이 답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답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답을 듣기는 싫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市長이 원하면, 원해서 하는 공약사업은 마음대로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아니 거기에 500명이 진정을 내 가지고 연서를 해서 진정을 낸 부분, 그런 부분을 시의회 차원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부분도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市長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되고 국민이, 시민이 재산권을 그렇게 많이 제약을 받는 부분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되어져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都市計劃局長이 이 자리에서 딱 하겠다고 대답한다고 되고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委員님 아시다시피 都市計劃局長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委員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안건을 올리실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委員님 하나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UN묘지만 없다면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UN묘지 관리처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겨들어 가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도시계획결정은 UN묘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제협약에 의해 가지고 UN묘지국제관리위원회의 어떤 반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조례안도 안 된 것이 아까 尹委員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것은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이고 그외 지금 현재 에리어를 정해 놔가지고 국제협약을 정한데서 그것은 UN하고 동의없이 12층, 15층까지 지은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UN묘지하고 관계 없이 지은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안건으로 해서 의회에 올려줄 것인가 안 올려 줄 것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이것 조건부 통과 못합니다.
통과 안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UN묘지의 관례에 지장이 있다면 국제관례상 市長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아니 바로 이 부분도, UN묘지공원안에 있는 부분도 푸는데…
그것은 좀 다르죠.
UN묘지공원안에 있는 시립박물관은 UN묘지 기능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빼내도 좋다고 동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집을 몇층까지 못짓는다 하는 문제는 UN묘지 전망상 문제니까 그것은 委員님 뜻을 알았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尹委員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尹委員님 수고많았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질의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UN묘지의 에리아가 있는데 그 안에 4종 미관지역 지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런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本委員이 건축조례를 심의할 때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議會에서 질의가 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은 하지 말고 그대로 놔 놓고 과다책정되어 있는 지구지정을 변경하겠다 4종 미관지역을 축소하겠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李局長님께서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住宅局長님이 반드시 자기도 미관지역이 과다책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을 많이 입고 또 앞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都市計劃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된 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우리 부산시 행정을 집행하고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는 각 실․국이 그런 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住宅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안 하고 부수적으로도 이런 것이 이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도 안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비록 다른 국이지마는 논란이 될 때 그런 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서로 局長끼리 자주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미 인지를 해서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UN묘지 주변에 지구지정을 변경할 때 그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또 아까 이것 市長 공약시항이라고 해서 이것만 하고 그런 중대한 문제는 빠뜨려 놓고 신경을 안 쓰는 그런 局長님 생각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市長 공약이 공약이 아니고 市長이 하려는 것은 시민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市長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안을 市長이 한 것 아닙니까 입안자가 누군데요, 市長이지.
市長이 안 합니까.
그래 市長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이것이 어디 주민이 하려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어떤 민원이 많다고 해서 한군데만 못합니다.
용도지역 지구변경입니다. 용도지역 지구변경은 전부다 부산시내에 이것 미관4지구 또는 미관지구라도 이런 것을 고시해 놓은 것이 여러 군데입니다. 다들 불만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민원만 있다고 이것만 달랑 어째 문제 삼습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시가 하는데 그 주위도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으면 局長께서 여기에 대해 실무적으로 이것은 가능한지 또 가능 안 한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언제쯤 반영시켜서 하겠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의회에 나와서 각 실․국장께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시기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런 태도로 가지고 의회를 상대합니까
委員님 저는 本 委員會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고 나서는…
아까 조금전에 本委員會는 아니지마는 이런 것은 住宅局長을 자주 만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지금 UN묘지 옆에 이런 문제를 UN측하고 협의하고 또 이것을 입안할 때에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서 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해 버리고 또 시에서 할 것만 내놓고 하면 委員은 어디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것을 검토 안했다 하면 의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따지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도지역지구문제는 부산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도시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식행위로서요.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 박물관시설을 양분하여서 도로일부를 지하차도화 함과 동시에 실제 현황 도로대로 시설변경코자 함 이런 이유가 변경결정 사유의 이유가 있는데 백번 이런 구상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본 결과 의견청취도 결정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뒤집어 놨던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공사하는 것은 실제 공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입니다. 일종의 도로사업인데 원칙으로 徐委員님 말씀대로 다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10월달 행사 대비해 가지고 좀 잘 꾸미려다 보니까 좀 바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局長님 말씀대로 그것 하나뿐만 아니다 말입니다. 어제 우동천도 의견청취도 끝나기전에 지금 전부다 말뚝 박아 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동천 그것은 말뚝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깃발만 꽂아 놓고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철거를 했다는 자체가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원래 있던 교각을 철거할 예정이고 지금 일부 철거 되었죠 그 상판 했던 것을 철거 안 했습니까
철거 안 했습니다.
노선이 이리 오다가 이리 가는 계획이 되니까 공사를 중지했을 따름입니다.
거기에 램프를 시설하는 일부가 내렸다가 다시 해운대신시가지 위로 들어가는 그 램프, 그 쪽 부분에 철거를 올렸다가 안 했습니까 했죠
철거는 안 했습니다.
공사하다가 중지…
밑에 거푸집 전부 다 달아 놨다가 철거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거푸집 일부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조금 거푸집 제거했고 구조물 자체를 철거했다는 그것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 거푸집도 시설 아닙니까 일종에.
가설물 아닙니까.
그래 가설물도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同僚委員님들이 자료요청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그러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가능하면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절차를 지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李在五局長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UN묘지주변에 대한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UN묘지주변에 미관4지구에 지정된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UN묘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집행부측 關係公務員들께서도 이 미관4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정비할 때 반드시 결정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입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UN묘지하고 관련 없이 수영로변에서부터 UN로타리까지 걸쳐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미 이 UN묘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정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도시재정비할 때 都市計劃局에서 반드시 입안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해 주시고 기왕에 또 이야기가 나와서 우동천 관계도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할 때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비행고도제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수영로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협의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동천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런 것은 배경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우동천으로 계획을 왜 못했느냐 처음부터 우동천으로 계획했으면 이 공사가 아마 거의다 우회도로는 거의 완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UN묘지 주변에 너무 과다하게 된 미관지구는 都市計劃局長 책임하에 입안에 적극 임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천 문제는 委員님들이 광안대로라든가 또는 해운대신시가지 도로계획변경 때문에 많이 시를 아껴 주시고 걱정하시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都市計劃局長으로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사비 낭비라든지 득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 집행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는 委員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都市計劃局長으로서의 방향이 어떻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사실상 각종 우회도로하고 해운대도로하고 다 계획이 되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때는 수영비행장을 옮긴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현재 수영비행장 앞에 있는 저 도로, 40m 도로에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는 저기에 주버스노선인 주간선 도로이고 저기서 내려 가지고 양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진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도로기능을 가지고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만약에 아까 金委員님 말씀대로 우동천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결이 수비삼거리, 오직 수비삼거리 저기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가 이렇게 가는 선하고 오는 선하고 방향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교통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영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것이 90년도부터 스타트 되었는데 실제 문민정부가, 저가 알기로는 들어선 것이 93년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민선이 95년도에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는 수영비행장이 저렇게 빨리 나갈 것이라고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 문민대통령 들어 서고 또 민선시장 들어 서고 나서 저것이 급진전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고 아까 설명대로 간선도로가 수영1호교에서 바로 되어 가지고 저리 바로 가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리 붙히려고 한 원 램프 저 자리가, 도로가 완전히 죽어 버린 거죠. 죽어 버리까 도시계획관점으로 볼 때는 외곽도로인 광안대로하고 해운대신시가지 도로는 우동천으로 돌리는 것이 맞고 지하철이라든가 간선, 일반 시내버스 노선은 저리로 돌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이 변경 입안이 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그대로 뒀을 때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로 뒀을 때 되면 양쪽 차단 되는 그것은 놔 놓고 현재 교통연결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다 참고를 해 가지고 그 위에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이 노선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올림픽공원과 지금 국제업무 지구의 연계성도 고가도로 밑으로 그대로 보행로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만들던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수영로에서 우동천으로 옮겨 올 때 그 때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을 별도로 하고 선경그룹에서 정보단지를 개발하면서 우회도로가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논리에 비례해 가지고 그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제일 좋은 것인데 나중에 각종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저 都市計劃局長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이 지금 새로 나온 40m 도로 옆이 중심 산업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월드트레이드센터하고 국제업무기구하고 국제텔레콤센터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둘러싸고… 이래 가다가 중심지가 이래 가니까 여기가 지하철역이 되니까 바로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디까지나 자성대 공원이 이리 들어가니까 간선도로가 갔다면 광안대로 일부를 굳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 도로부지를 못쓰도록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럼 이 도로폭 40m에 길이가 꽤 되는데 이 도로는 도로기능은 죽었으니까 연결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 자리에 하나의 시민휴식공간, 외국에 가면 나무심고… 사람들이 친수하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이 앞으로 주차수요… 어린이 공원조성할 때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을 한다든지 좌우간 토지이용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을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도시기능면에서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長께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합시다.
끝내고 해야지 지금 나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 질의하는데…
하나씩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문화회관 다루다가 중간에 또 도출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이러면 안 맞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화회관 관계 하나 종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왕 金德烈委員님께서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高本部長님! 지금 우동천으로 변경을 했을 때 도로기능면에서 볼 때 급회전이 되었을 때 이것도 역시 고속화 도로인데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인데 이 광안대로에서 해운대신시가지로 우회전하는 이 커브가 너무 급커브가 되지 않느냐 급커브에 바로 이어서 매표소가 설치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표소도 그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매표소를 4개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에 매표개수가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5개소씩…
5개소도 어떤때는 보면 거기에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많아 질 것인데 그래 이 급커브로 가가지고 바로 매표소 앞에 차가 빠지지 않을 경우에 광안대로의 본 노선에 까지 차가 정체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표소를 당초 저희들 계획은 편도 6개문을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미술관이나, 여건으로 해서 조금 폭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줄여서 4개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정체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일일이 매표를 안 하고 센스만 가지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통과만 하면 센스에 전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차가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일괄해서 후불로 지불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센스로 확인하는 그러니까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도입한 데는 없는데 외국에서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 후면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그 때 가서는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4개로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개통과 동시에 바로 전자감응장치나 그런 센스를…
예, 동시에 시공을 할 겁니다.
동시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전부다 자동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편도2차선으로 들어오니까 2개는 센스로 가는 것을 해 놓고 2개는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로 해 놨습니다. 보조로 해 놨으니까 앞으로 센스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광안대로 개통시점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차량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돈을 안 받고 바로 통과시키면 문제는 없는데 잠시라도 정체를 해서 티켓팅을 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정체를 하게 되면 지금 보통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거의 매표소가 10개도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도 보면 차량이 많이 밀릴 때는 거기에 많이 정체가 되고 하는데 이 4개 가지고는 교통소통량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밀릴 겁니다. 밀리는 것이 매표소 앞에서만 밀리면 괜찮은데 노선에 전체 걸쳐 가지고 밀려 버리게 되면 광안대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로 가는 매표소 때문에 원래의 기능, 광안대로에서 수영로로 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는 차선이 나중에 제대로 소통을 못하고 해상위에 고가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이어질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했느냐 이거죠
예, 그런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로는 현재 예상 교통량이 2011년대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3,377대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자동문으로 통과하는 것은 한시간에 한 1,400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한 2,800대 정도는 자동문으로 통과하고 수동 2개 내 놓은 것은 한시간에 약 50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약 500대 이상 처리를 하니까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德烈委員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래사직공원과 해운대신시가지 계획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대연동 문화시설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委員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건도 있고 또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중 강서구명지․녹산지구주택지조성사업과 대연동지내문화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나머지 2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먼저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宰成委員입니다.
공정표 한번 다시 내 보십시오.
(參 照)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建設第1工區工程表圖面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님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저것하면 됩니까
예.
저쪽에 서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우리 次長님께서 좀 하십시오.
지금 거기 현재, 저 쪽에 서서 설명하세요. 저쪽으로 들고 가세요.
지금 수영비행장 이전합의각서 체결이 95년 9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도제한해제가 93년 2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구조물이 철거되어야 되는 구조물부터 次長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다위 앞으로 옮겨가지고 누가 잡아주세요. 차트대에 붙여가지고 위로 높게 해가지고…
綜合建設本部 次長입니다.
저희들이 해운대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93년 8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준공예정기간은 96년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을 해 나오는 가운데에서 수영정보단지로 인해서 당초 이 계획은 이 올라가는 램프 290m하고 이 쪽에 고가도로 이것을 파란색까지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 96년 5월, 작년 5월달에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되기 전에 이 빨간선 색칠한 이 부분 이것이 한 스팬(span), 두 스팬, 세 스팬, 네 스팬하고 그것은 완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선에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공사구간의 변경에 대한 설계에도 현재로서는 거의다 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되면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변경된 노선조정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이 구조물 중에 철거대상이 어느 것입니까
철거가 3번하고 4번입니다.
그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은 교각으로서는 일단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는 언제…
96년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입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각 5번이 9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교각 4번이 9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교각 3번이 9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정표 한번 내 보세요.
그 공정표는 조금 있다가…
일단 한번 올려 보이소.
次長님께서 묻는 말만 답하시고, 그 공정표 한번 봐 보세요. 교각 5번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5번은 이미 3월 이전에 1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교각 4번은요
4번은 1월달입니다.
3번은요
저희들이 제출되어 있는 자료는 1월로 되어 있는데 이 공정표는 4월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번이 4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4번입니다.
4번이 4월 2일까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3월 31일입니다.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하고 공정표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 공정표가 제가 볼 때는 그 때 당시에 현장 공정표인데 조금 수정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공정표는 무엇을 공정표라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는 급해가지고 세부계획표에 보면 2공구에…”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次長 말고 답변하시려면 委員長에게 허가를 득하고 정식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공정표는 뭘 공정표라고 합니까
현장에 추진되고 있는 공사상황을 시간과 모든 내용, 물량에 맞도록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정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공정표가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정표는 허위로 작성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공정표를, 그러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공정이 실제 계획공정이 맞는데 실적공정은 사실은 1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계획을 저렇게만 잡고 실제 시공된 것은 어느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자료 내 보세요.
그것은 이것이나 같은데 지금 그것이…
그 자료 내 보세요.
그것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계획공정표를 만들어 놓고 실지로 되는 것은 그대로 전부다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의 공정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아마 수정된 공정표가 조금 그런 모양인데…
공정표는 제출하든 안하든 만듭니다.
그 당시에 시공하고 있던 공정표를 같이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그런데 뭘 갑자기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수정을 못했니, 그러면 제출하는 자료는 수정해서 냈다는 말입니까
계획공정을 만들어 놓고 계획공정은 공정대로 수정을 하다가 실적공정에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실적공정표가 여기에서는 안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지금이 97년 아닙니까
그러면 저 공정표 작성하고 한 것은,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불과 어제 아니면 1주일전에 끝난 공사의 모든 것을 맞추어 내라고 하면, 조금 급하게 오다가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자료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적공정표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아마 그린 것이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가져온 상태…
잠깐 봅시다. 이 중요한, 부산에서 단일공사로는 최고 크죠 맞습니까
예.
그 공정을 관리하면서 실지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언제 어떤 일을 어느만큼 마쳤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큰 문제 아닙니까
부산에서 최고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최고 많은 공사현장에도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보니까 틀려서 물으니까 저것은 계획이고, 계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지로 진행된 것도 표기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와서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표기가 안된 공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로 표기된 공정표를 저희들이 새로 가져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 안된 공정을 표기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당시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자료를 요구했으면 시간이 급하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봅시다. 지금 쟁점이 되는 시기를 틀리게 표기했다는 말입니다. 95년 9월 합의각서 체결부터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96년 3월에 고도제한이 해제됐다.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95년 9월에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입안될 때 이 문제가 같이 따라서 계획이 되었으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저 공정표에 의하면 4월달까지 공사는 진행되었는데 합의각서는 95년 9월에 체결되고 다음 해 3월에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서 이제까지 시 집행부의 설명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 노선변경을 하고자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각 4번의 경우 4월달까지 공사가 진행된 공정표가 나와 있고 저희들 자료에는 1월까지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本 委員會에서 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변경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것이죠.
왜 이 정도 진행되었다면 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나 조건에 의해서 충분히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次長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 말씀 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의 변경에 따른 중지명령이…
중지명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공문이 있죠
96년 5월달입니다.
96년 5월에 공문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 정식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정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심증적으로 96년 5월에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전에까지는 어떤 행위든 공사를 계속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각 4번의 경우에는 96년 1월에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4월에 중지했습니까
1월달에 완공이 됐죠. 4번 교각은…
3번 교각은 3월달이고요
예.
그러면 아까 徐弘熙委員님 답변 중에 거푸집 부분을 철거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거푸집 철거는 지금…
오전에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할께요.
램프하려다가 노선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거푸집 해 놨다가 그리 했지 않아요
그 부분, 거푸집 들어낸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20m 구간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그 부분도 96년에 이미, 96년 1월이나 3월에 다 끝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램프도 96년 3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각 4번의 경우 실제적으로 진행된 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件은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局長님에게 묻겠습니다.
96년 5월달에 공사… 이것은 次長님이, 96년 5월에 공사중지명령을 어느 부서로부터 받았습니까
市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어느 부서로부터 받았습니까
시의 우리 建設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95년 9월달에 國防部하고 수영비행장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고 나서 우리 綜企團에서 수영비행장 개발계획용역비를 그 때 1억인가 2억인가 확보해가지고 바로 개발계획용역에 착수했습니다. 95년 10월경에, 그래서 9월달에 합의각서가 되고 10월경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인 96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4월달에 정보단지개발에 따른 시설계획하고 주변도로계획 최초의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월 20일경입니다.
4월 20일경에 보고가 났는데 그 때 아까 설명드린대로 수영로가 저쪽 정보단지 안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철도 그렇고 중심지가 되겠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획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토론이 붙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7일인가 해가지고 우리 관계 본청 창구인 建設局에서 이것의 방침을 확정해가지고 시행부서인 綜合建設本部에다가 공사가 결정될 때까지 중지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95년 10월경에 1차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 95년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의각서가 되고 나서 그러면 그 때는 옮긴다는 것만 있지 수영비행장개발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개발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전문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개발계획용역을 세워봐야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95년 연말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96년 4월경에 전부다 모아가지고 개발계획시안을 보고받았어요.
받으니까 저런 계획이 나오니까 그 때 그러면 저것은 달라져야 되니까 공사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와 상황들은 이와 같은 설명이나 설득을 위해서,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날자이고 공식적으로 발주된 것은 하고 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저런 변수가 벌써 1년 전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이 내린 1년 전쯤 약 10개월 전에 생겼는데 그 사업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사를 하고 다시 뜯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철거하는 경우가.
아까 우리 黃花俊委員님이 같이 내라고 했는데 뽑아 왔습니까
대략 아까 거기에 상세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변경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철거라든가 재시공 등 추가공사하는 것은 42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2억이요
예.
예산낭비와 그리고 제가 가장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부산정보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해운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부산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규모로도 가장 큰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성이 없었다. 또 예산낭비도 이만큼 발생했다. 저의 생각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의 형태가 어떠하든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대표하는 자는 市長이지마는 本委員會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상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이 이전합의각서가 체결됐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공사의 성격들이 굉장히 큰 것이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잡았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금 이전지가 결정되었다면 이런 공사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委員님 말씀대로 實務局長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것이 처음 90년부터 검토되었더라면 아주 이상적이었고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朴委員님 말씀대로 저것이 90년대에 할 때 어떤 조금, 아주 시간을 갖고 좀 장기적으로 수영비행장이 옮겼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시간을 갖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맞았는데 아시다시피 도저히 비행장 옮길 전망은 안 나오고 해운대신시가지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교통난 해소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변경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것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년 이전까지는 엄두를 못냈는데 이것이 93년 이후에 민선 대통령이, 부산이 대통령의 창출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것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이전되는 것이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저것이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만약에 저기에 옮길 계획이 95년 9월달에도 안 났으면 지금도 수영비행장 개발계획은 없었고 또 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 되는 대로 해가지고 영원히 되는 그런 공사가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진행된 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각 4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교량도 내가 처음에 냈던 자료 있죠
1차, 2차 연기되어가지고 아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던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本部 次長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 5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97년 3월입니다. 3월 20일인데 10개월간 공백이 있었죠
이 공백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이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늦었습니까
왜 10개월 동안 이렇게 공백상태가 왔습니까
금년 1월에도 우리가 임시회가 60회 임시회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 정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럽니까
10개월 동안 개인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本委員은 이것은 정말 업무태만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변경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우선 내부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 검토과정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옆으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이 일부 접촉이 되어서 미술계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노선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조율하고 또 계획을 이것이 기왕 이리로 돌린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대형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그 검토과정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本部長님! 무슨 검토를 어떻게 하는데 10개월 동안 검토를 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날짜별로 저희들이 추진해온 과정이 시간이 걸려도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선변경을 이리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내부적으로 발의가 되어가지고 작년 8월달에 노선변경 설계자문회의 개최를 시에서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本部長님!
그리고…
그러면 5월부터 8월 그 검토한 이후는 몇 개월 동안은 뭘 했습니까 그 안에는 뭣했습니까
그 안에는 실무적인 검토도 했고 그 자문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9월 3일날 市議會에서 시민청원을 받아서 本會議에서 공청회 개최 등 신중히 처리토록 하라는 시의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때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로 미술인들과 노선변경설명회를 9월 7일날 가졌고 10월 28일에는 노선변경 추진상황을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사전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한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날 노선변경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거져서 12월에 지방설계심의에서 기본설계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2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해서 2월 27일날 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의견청취, 지금 현 절차까지 온 것입니다.
그 동안에 날짜별로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本部長님께서 이렇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계단 한 계단 하는데 그것이 2~3개월씩 걸리고, 얼마든지 단축을 해가지고 했으면 작년 연말경에 이와 같은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되든 안되든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개월 동안 이것을 일을 하지 않고 공백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本部長님 말씀이 옳다고 주장을 하시죠
本委員은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을 수행하다가…
이것이 만약에 개인기업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10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개인업체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하는데 10개월 걸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업무태만이다.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本部長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립미술관 부지 5,000평 중에 502평, 사회체육센타부지 278평 이래서 노선선형변경이 됨으로써 잘려나가고 미술관 모양이 상당히 꼴사나운 그런 모양으로 지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노선선형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많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 빠른 시일안에 이 노선선형을 결정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本部長님께 앞으로 그러면 미술관부지 500평 정도가 잘려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제에 綜合建設本部의 次長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대체부지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그간에 잘려나간 그 부분과 고가도로간의 인접부분에 조형물이 설치된 그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리 미술계의 원로들이나 3,000여 미술학자들은 상당히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에 대해가지고 심각한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은 세계적인 그런 미술관을 지을 것이라고 우리 부산시가 약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건설하고 차제에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이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지 조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次長님! 우리 本部長님 이야기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本部長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本部長님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綜合建設本部에 있을 때 조금 취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술관이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요금소를 당초 편도 6개를 계획한 것을 4개로 2개를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술관이 편입되는 부지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스틸가드, 이 두 계단 반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6계단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틸가드 전체 기능에는 다소 손상이 가지마는 그래도 전체 스틸가드 기능을 그래도 살리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그대로 변형을 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502평이 들어가는 것을 수영강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약 1,000평의 미술관 공간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술관 전체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당초 본청하고 여러 번, 아까 예술인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본청에서 여러 번 미술계하고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미술관 서편으로 공간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그 계획을 綜合建設本部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次長께서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계획된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가설교를 해 놨다든지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체부지에 어떻게, 지금 本部長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서쪽 편에 대체부지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놓으세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내용은 말씀과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에 연구기관에다가 다시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되어서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미술계에 있는 원로들이나 우리 미술인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 미술인들 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이죠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그리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협의해가지고 토론한, 앞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것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부 카피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좋습니다.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지금 UN묘지 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물관시설 확장시에 UN묘지관리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UN묘 지관리처와 우리 부산시와 사전 양해가 이루어졌다라는 本部長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라고 하면 어떤 양해인지, 공문상으로 우리 UN묘지관리처하고 서로 주고 받은 그런 공문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가지고 양해를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립박물관이 UN묘지공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보완하려고 하면 UN묘지관리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보냈더니 반대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다음에 UN묘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로 가지고 반대를 안했다 했는데…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에게 묻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구간이 남천49호 광장에서 수비삼거리까지 맞습니까
7,420m가 맞습니까
예, 그 49호광장에서 수영비행장 앞까지입니다.
비행장 앞까지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기점은 도면에서
(參 照)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公園․ 運動場․河川決定및變更決定案位置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가 도시가스 입구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따라들어가서 여기에 수영정보단지 공원 종점하고 수영공원 위치가 여기가 종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서, 사업본부가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서 유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공사구간이 아닌데요.
당초 이것이 수영비행장 앞에 와서 Y자로 벌어졌습니다. 방금 施設計劃課長이 설명한 대로 그 컨테이너 배후도로 그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수영강으로 따라가는 본선이 하나 있고 또 한 선은 해운대신시가지로 가는, 비행장 옆으로 그 도면을 짚어 봐요.
예.
거기에서 해운대 쪽으로 Y자로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 와서…
그러면 앞으로 이 변경코자 하는 이 공사비를, 공사시행업체가 어디입니까
綜合建設本部입니까, 建設安全管理本部입니까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합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요
예.
그리고 그 위에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수비삼거리하고…
됐어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틀어지는 부분의 260m 구간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기 때문에 역시 광안대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안대로는 부산 최대로, 단일공사로서 큰 것이죠
총 공사비 5,534억, 당초예산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기는 내년 12월말까지 4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공사상, 설계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광안대로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도 2년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5,534억원에서 지금 공기 2년 연기 그 다음 거기에 수반된 사업비가 1,866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감리비가 64억, 물가상승이 2년 동안에 827억,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975억 이래서 1,86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총 공사비 7,40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설계변경해야 될 이유와 그 동안에 보니까 서른두서너 가지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공기도 연장이 안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 1,866억이 투입이 안되어도 될 문제인데 이것을 당초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전검토도 없이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계획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때 그 모든 기술이나 안을, 지식수준으로는 충분히 그 당시에는 그 수준으로 검토를 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대형공사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 접하다가 보니까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
그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을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졸속시행을 하는데 대해서 누군가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공기 2년 지연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성적인 해운대지역의 교통문제 또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게 공무원이 졸속하게 면밀한 검토도 없이 출발한데 대해서 공무원을 엄중문책을 하고 이것을 설계한 당초의 설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本部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지식이 여러 가지 계단이 있는데 그 당시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지마는 처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했다는 그 점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획을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가 물밑에 있는 부분들이 변경도 나오고 바다에서 그런 대형 작업을 안하다가 보니까 예상 못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점검하는 부분은 95년 12월달에 과거에 없던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하는 것은 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것도 추가시켜줘야 되고 보건에 관한 산재보험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건이 달라진 것이 서른두가지의 설계변경 여건중에서 그것은 물론 법도 바뀌고 공사도 장기간 하다가 보니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당초에 검토를 할 때에 지금 현수교 주탑 그 밑에 기초공사부분이 65m로 보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그것이 65m…
암반까지 내려가는데…
당초는 65m까지는 안 봤습니다. 약 50m…
50m 봤는데 지금은 85m로 해야 거기에 암반 있는 데까지 내려가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85m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당초에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사를 잘못했다.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대한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것이 주탑기초가 이것이 가로가 80m이고 세로가 약 70m 되어서 조그마한 운동장만 합니다. 크기가.
黃委員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당초 시공을 할 적에 아홉구멍인가 이것을 뚫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Jack-up바지라 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이도록 파일을 바다 밑까지 내려가지고 그 위에 바지를 얹어가지고 보링을 했는데 그래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불면 이 빠이루가 움직여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여기에서 육상에서 보링하는 작업같이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틸케이션 갖다가 놓고 완전히 거기에 축도를 했습니다. 육지로 하고 마흔여덟구멍을 전부 새로 뚫어봤습니다. 전부 시공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해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여기에 2m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고 5m 가다가 암반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이 있고 불균일하게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지에 있는 암반층도 그렇게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복 심한 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예측을 못하고 지금 마흔여덟구역을 다…
가만히 있어요.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시인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설계사에 설계를 의뢰하면 수심과 지반의 연약관계 이런 것을 전부 잠수부를 집어넣든지 거기에다가 보링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그렇게 설계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설계할 때는 黃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론대로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설계하는 기간이 시공하는 기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조사해서 설계하는 기간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이것을 맞추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링을 해가지고 평균을 해서 일단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실지 파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해상구간 거기에 설계에 대한 용역지시, 과업지시 했습니까
그 과업지시는 다 하죠. 하는데…
그대로 해 와서 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보링하는 구간은 과업지시를 할 때 “밑 구멍만 뚫어서 이것을 시험해서 설계를 해라.” 다 지시가 미리…
그대로 했습니까
예.
그대로 과업지시대로 다 해서 받았다…
과업지시서 대로는 다 한 것입니다.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고로 어떤 부분이 미진되고 염려스럽다 하는 그런 것을 그 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미진스럽다 하는 그것은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지 이것을 다 파보지 않고는 확실하다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리 기술자라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술자도 어렵다…
수정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시험보링을 해가지고…
그 때 그 때 수정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맞아떨어진다고 단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해상레미콘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1년이 더 걸리니까 공기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해상레미콘이 제작도 되지 않는데 공사를 착수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해상레미콘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산출근거를 살펴보니까 모든 중기를 사용한다든지 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달의 작업 일수가 나옵니다.
작업 일수가 나와야 그 손익을 평균하는데 한달에 25일로 작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작업을 해 보니까 18.5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평균 해상작업일수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20일로 기준하니까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하니까 연장이 된다
예.
그리고 앵커블록관계 압축측정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당초 설계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계측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땅도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측기를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당초에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탑이라든지 앵커블록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약 40m…
이것을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스틸아트를 걸치는데 그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가 보셨으면 알지마는 거기 조금씩 토압이나 수압에 의해서 변형오는 것을 눈으로 봐서는 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측기 가지고 저희들이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위에 검사봉 설치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사봉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2,500m 파이프를 기초에 박습니다. 박는데 기반암까지 그것을 박는데 그 안에 것을 흙하고 암뿌스레기하고 다 들어내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치는데 강관이 암에 박혀도 암하고 강관사이로 물이 스며서 안으로 들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퍼는 양보다 들어내는 양이 많으면 우리가 다 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수중콘크리트를 합니다.
그것도 당초에 그것을…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중콘크리트를 치는데 과연 수중콘크리트를 친 것이 육상하고 친 것만큼 이것이 정밀하게 시공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검증하는 것이 당초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프를 2,500m안에다 6개를 꼽습니다. 꼽아 놓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 시공이 끝난 뒤에 센스를…
本部長! 간단하게 합시다.
센스를 가지고 콘크리트 소멸상태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그런 것은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봉을 설치 안 했다가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없었고 몰랐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당초에 빠진 것이 많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당초에 생각도 안 하고 해서 이것을 공기를 2년 늦추고 거기에 대한 추가된 금액이 1,866억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집행한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 변명같습니다만…
변명은 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계가 아직까지도 후진국을 못 면하고 기술발전이 그렇게 못 되어 왔습니다. 지금 성수대교라든지 삼풍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분야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정부에서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도입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점검하는 것이라든지 안전점검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정도 하고 외국에 있는 기술을 돈이 좀 들어도 우리가 시공할 때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우리 나라에서 검사봉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 공무원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 이렇게 되었다 이러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씀입니까
굳이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뭘 안 했으면 책임을 묻지마는 나름대로는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 이후로 여건이 변동이 되고 무엇이 달라져 가지고 추가로 생긴 것 그것을 책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밖에서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노선변경 하는 것, 선형변경하는 것도 약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늦은 데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노선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기가 약 1년 이상 걸립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1년 2, 3개월 걸려야 되는데 검토단계에서 1년 걸리고 2년 몇 개월 동안에 이것을 하지도 않으면 우리 여기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또 여기 공사로 인해서 선형변경으로 인한 공사로 인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교각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적은 교각 8개 철거하는데 철거비만 해도 얼마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투입금이 42억이고 이렇게 되는 데도 책임을 안 지겠다 이 말씀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변경을 해 오면서 참 불편을 드리고 늦어 진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밖에서 보시는 시민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이것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서 우선 충렬호 횡단하는…
本部長님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답변하시지 말고 현 시점에서 과거는 잘 못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애교로 봐주고 다음에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노선변경하는 것도 이것이 부산시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다고 本委員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93년도에 본사업을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영정보단지는 92년도 대통령 선거때 선거공약사업입니다. 92년도에 이미 일부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수영정보단지를 앞으로 설치한다고 공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 부산시 경남광역권 개발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선형변경관계는 96년 5월 7일 수영정보단지 자문회의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를 구간 200m 선형변경 남쪽으로 50m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의가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 들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 200m, 500m 하는 내용을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노선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구간이 한 200m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변경됩니까
평면위치 이동 말이죠
예.
위치이동되는데…
한 200m…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200m 변경에 남쪽으로, 현재 기존 계획에서 남쪽으로 50m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50m 아니요.
그것 맞죠
50m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 수영정보단지계획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이것을 남쪽으로 50m정도 이렇게 200m 구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가 받아 들였단 이 말입니다. 모릅니까
저는 초문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朴委員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90년도에 이것을 실질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91년정도에 마치고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92년도에 해 가지고…
광안대로 입안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90년도 아닙니까
90년도
예.
입안된 근거를 가져 와 보세요.
아까 제안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데…
그래 해도 局長님 입안은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착공은 93년 5월 몇일인가 착공했죠
해운대 신시가지 진입로는 92년도에 착공했고 광안대로는 93년도 착공했고 앞에 유인물…
建設本部次長이 몇 년도에…
그것은 광안대로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해운대신시가지는 局長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는 전부 따로입니다.
따로 했죠
우회도로 따로 광안대로 따로…
우회도로 따로 한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회도로 착공은 93년 3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할 당시에 그 이전에 이미 옆에 수정정보단지가 들어온다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委員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경남광역권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 계획은 몇 년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이것이 등장이 된 사항인데 그런 것도 주의를 면밀히 안 보고 이렇게 현재대로 하겠다 하고 그 뒤에 수영정보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동시켜 달라하니까 여기에 대한 공기연장 또 그동안에 투입된 42억 그 다음 투입된 42억의 물체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적어도 몇억 들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委員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95년 9월달에 이전각서가 체결되고 그 때부터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96년 4월까지 걸렸습니다. 4월까지 걸려 가지고 4월달에 1차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 시안이 나왔는데 저런 상태로 되니까 노선변경문제 그 때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한다면 노선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발단이 된 것인데 어쨌든지간에 저런 이전계획이라든가 종합개발계획이 90년도만 나왔더라도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민대통령 93년도 들어 서고 나서 95년 연말 되어서야 이전각서 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都市計劃局長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는 하나의 도시계획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볼 때는 제 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잘 못한 부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뭐나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책임지라면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 2년동안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시민고통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1,866억의 투자에 대해서 책임은 다음에 감사기관에서 감사로 해서 지적이 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를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를 달게 받아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하면 책을 지겠다
예, 책임지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 本部長님은 우물우물해 가지고 변명아닌 변명해 가지고 넘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그렇게 딱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本部長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40m정도, 지금 50m이동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거기에 미술관을 지금 우리 시가 340억 투입해서 동양 최대의 어떤 미술관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당초 880평에서 540평으로 그 자체가 줄어집니다. 미술관 부지가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880에서 540같으면 그것이 조금입니까, 자꾸 그렇게 우물우물해 가지고 조금 한다 이렇게 하고 눈가림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540평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정원은 250평에서 140평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그래 가지고 종합공원을 620평에서 400평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본관하고 거리가 23m에서 40m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계단식 정원, 올라가는 정원을 6개에서 4개로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초에 또 전에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선형을, 위치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공사비가 61억인가 이익이 된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현재 이 철거하는 비에 넣어서 카바가 된다 이런 보고를 전에 本部長님이 보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계산상으로는 당초 노선에서 노선을 지금 변경하려는 안으로 변경하면 연장이 80m가 단축되어서 거기서 66억이 절감이 된다 계산상으로, 그래서 아까 黃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추가로 드는 철거하는 비용, 새로 추가로 하는 비용, 미술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해서 약 44억쯤 나옵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 계산상으로는 22억원이 절감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익이다 했는데 그 말씀 잘 나왔는데 당초에, 사전에 이런 것을 앞으로 옮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대로 했으면 66억을 우리 부산시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지금 안 할 것인데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시민들 한테 비난받고 불신받고 이렇게 한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아까 黃委員님께서…
本部長님!
예.
책임을 질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黃委員님 다른 委員님 질의도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책임질 것은 다해서 잘 못된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다 나오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다 나중에…
그러면 책임 질 사람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민에게 심판을 받아 주겠다 이 말씀이죠.
여기는 장난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 회의록에 다 녹취가 되고 회의록에 기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되면 행정감사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서 책임질 부분이 지적이 되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책임 질 사람이 다 책임을 집니다. 책임 그 부분은.
책임을 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光明委員!
간단한 질의하고 간단한 답변을 앞으로 하도록 합시다.
나도 한시간쯤 해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변경결정안인데 아까 광안대로, 광안대교하는데 이것이 딱 부러지게 광안대교입니까, 광안대로입니까
광안대교하면 다리도 되고 또 대로로하니 일리 있는데 아까 대로, 대교 이렇게 되었으니까.
중앙에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콘테이너 배후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저것을 앞으로 광안대로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교라고 불러야 됩니까
광안대로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상, 편의상 부르는 이름하고 나중에 준공된 뒤에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름을 저희들이 별도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상의 이름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상.
예, 알겠습니다. 통일을 좀 했으면 싶고 실제 우리 委員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 주십사라고 의회에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니까 수영정보단지에서부터 아마 이루어져 가지고 아마 특명이 내려왔든지 어떤 변화가 내려 온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소신 있는 공무원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십몇억 전부다 세금아닙니까, 낭비되는데 앞으로 진짜 소신 있는 공무원이 계셔 가지고 웃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도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아마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조금 질의하고 비틀어졌지만 지금 광안대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기는 어떻습니까
사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할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本部長님 공무원 잘 챙겨 가지고 용기를 줘 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다른 문제는 책임 질 일이 있으면 감사차원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선형변경하는 것이 결코 전자의 계획보다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된 이상 또 충분히 공사비 예산을 어떤 낭비의 문제라든지 또 부산정보단지와 관련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고 부득이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도 좀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생각은 저의 계획이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지금 현재 전자의 계획보다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솔직히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관된 부서의 자료제출이 거의 불합리합니다. 그럼 저는 왜 처음 이점을 계속해서 묻느냐 하면 계획이 순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계획이 순수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이렇게 황급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일지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보고에 의하면 고도제한 해제가 96년 3월로 보고되었습니다마는 李在五局長께서는 보고가 6월 23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管理本部에 아까 저한테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를 綜合建設本部에서 전화로 부르는데로 받아 적었다고 했죠, 누가 통화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불러 줄 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본부직원입니다. 저의 직원이 받아 적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누구와 통화했느냐고요
(“綜合建設本部에…”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가지 중요한 것에 대한 자료가 되는 시공공기변경을 언제 했느냐고 물어니까 이것이 綜合建設本部에서 직접 제출된 자료에는 96년 5월이라고 표기가 되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전자에 문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 4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나 아니면 이쪽에서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불러주는데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本委員은 공정표에 4월달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지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자의 추가로 불러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4, 5월로 되어 있다가 지워 버렸어요. 지우고 1월로 다시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계획은, 선형변경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게 추진되었지 않느냐…
지금의 계획이 아무리 당초 계획보다 좋더라 하더라도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의 의도와 실질적인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 계획이 전자의 계획보다 타당하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전자의 계획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아마 보다 이런 本委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완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신과 확신에 의해서 그리고 계획적인 어떤 탄합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면 이런 문제는 반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綜合建設本部에 구체적인 공사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는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구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일시나 날짜가 중요하지는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제출요구한 자료는 일시나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委員들 의도를 살펴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님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尹益洙委員님.
누가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형변경코자 하는 각도가 저기에 지금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에 속도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지점이 됩니까 아니 변경코자 하는 그 각도가 약 90도 정도되는데…
거기가 저 本部長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속은 70㎞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70㎞
예.
광안대로 원 속도를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광안대로는 그것이 80㎞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우회도로, 고가도로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70㎞로 봤을 때 요금소 납부하는 장소가 시립미술관 못가서,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대략 그 정도됩니까
그래 되었을 때 속도와 그 거리가 과학적으로 맞는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설계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해 나오다 보니 추가공사비가 많이 들고 저것이 잘 못되었을 때 다음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금소 위치선정하는 그것이 속도와 연관해서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계규정에 요금소 설치는 할 적에 구베는 얼마 이하라야 되고 카버는 얼마 이하라야 되고 직선거리는 얼마고 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맞췄어요
예.
尹委員님 그것은 자료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가, 교통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
잠깐만요.
왜냐 하면 그런 문제가 대형사고하고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마는 그 요금소 받는 위치선정이 잘 못되었을 때 왜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 도로가 60㎞지점하면 보통 80㎞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 사회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金德烈委員께서 질의할 때 거기에 전자감응식으로 해서 통과하는 요금후불제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자감응식으로 통과하는 요금소는 그러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속도가 전혀, 70㎞ 그대로 논스톱으로 그냥 나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감응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더 안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져서 그 점과 연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2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중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중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는 일단의 주택지입지예정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동래구 명륜동지내동래사적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대연동지내문화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도로공원운동장하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와 약 10개월의 공기지연에 따른 시민의 고통에 대하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로 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中 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公園․運動場․河川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都市計劃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9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2.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金性一住宅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金性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炯正委員長님을 비롯하여 여러 委員님께서 그 동안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第61回 臨時會에 上程한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住宅局)
․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에대한市民自治 聯合意見書
(釜山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性一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과 주요골자 등은 住宅局長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시에는 국유지의 경우에 100분의 30이내로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과 공유지의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의 매각대금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本委員은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매각대금은 당연히 당해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구역내에 공유지 매각대금을 30%만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을 공유지 매각대금 전액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局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재개발하면 부산의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의 30%, 일정비율은 기금에 넣고 나머지 70%는 일반회계에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일반회계의 돈을 넣어가지고도 개발을 할 입장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승당부락 같은데 일부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70%를 주려고 하니까 약 10억 정도를 이렇게 돈을 내준다는 그런 결론이니까 이 문제는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가 부산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법에 대해가지고 우리 局長님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 의회도 의회이지마는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더 여러 가지 재개발법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형성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徐錫淳 同僚委員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조례로 명시는 할 수 없습니까
조례로, 법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국유지 같은 것은 재산이 국가 땅이니까 30% 정도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유지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러니까 전체를 다 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조례개정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는 재개발을 세운 것은 약 80대 말입니다마는 이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부산21세기 해양첨단도시계획에 맞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委員님들이 작년에 협조한 덕분으로 6억 1,000만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준비작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기에 맞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방안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겠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연구 검토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미리 재개발사업조례안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 조례안을 놓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이 주로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이 우리 부산시 조례에 좀 미흡하다. 서울시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승당부락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말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이번에 이 조례안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대주택건설을 규정하고 예외규정으로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소유자나 세입자 또 이주대책의 효율적인 방안강구 이것 역시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환주택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부를 재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동부의 세입자들이 다대지구까지 이주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그런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그 순환주택을 늘 비워 놔둘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자치구별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때 자치구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재개발임대주택을 자기들 자치구내에 건립을 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지구가 넓으면 그 지구내에 재개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다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 가려면 좀더 연구과제로 또 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局長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적에 금년도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구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선진지에 우리 전직원이 가서 직접 보고 서울시는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재개발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점을 전체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내용으로 하더라도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작년부터 쭉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차례 걸렸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지난번에 토론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체계화 시키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세입자 관계 말입니다. 과연 세입자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세입자의 보존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한정된 여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만족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안 그러면 세입자에게 중점을 둬야 되느냐 문제인데, 원래 도시재개발법은 세입자보다도 도시를 낡은 도시를 개발하는데 목적으로 만든 법이고 또 부산의 여건으로 보면 6.25사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는 침체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변두리는 개발하니까 지금 복판은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가면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를 저희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행중에 있는 것이 2,200 5개지구인데 거기에 세입자를 분석하니까 66%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66%에게 임대주택을 다 건립하려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평인데 서울같으면 20평입니다.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세입자의 초점을 맞춘다면 재개발이 안 되고 부산시 전체 예산을 만일 재개발에, 세입자에게 임대 투자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자의 이런 문제를 세입자에 치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 또는 이주비, 생계보조비를 주는 방향으로 해 놓고 그 지역 여건이 예를 들어 국유지가 많다든지 땅이 여유가 많을 때는 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가시에 조정해서 하면 목적달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그 자체가 사실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하자면 영세민들을 쫓아 내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 거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영세민들은 새로운 어떤 주거문화에 정착을 못하고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입주권을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재개발의 원취지가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재개발이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때문에 재개발하면서 물론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내다보고 또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과거 6.25때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던 이런 아주 슬럼화 되어가는 그런 지역들을 재개발하려고 하는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아울러 영세민대책을 필히 강구하는 사회복지차원의 재개발이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가지 승당부락과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정말 시민간에도 어떤 위화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좀 뭔가 체계적으로 그와 같은 불상사도 안 일어나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 그런 의미로 재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委員長님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임대주택을 다 지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재정능력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집은 낡아 가고 이것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붐을 조성해 가지고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으면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임대주택 또는 이주대책비라는 것을 넣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가시에 검토해 보면 대지면적이 국유지가 전체 면적에 30%이상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땅이 있다든지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말입니다. 이용하는 방법을…
그러면 서울은 지금 현재 용적률 300%로 규정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최고 400%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 놨다 이겁니다.
예, 그렇죠.
물론 심의과정에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조정이 되겠지마는 그러면 그런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개발을 유도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재개발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은 300%까지도 하면서 재개발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400%까지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그런 규정을 안 만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서울은 평균 20평인데 부산 땅값의 배가 됩니다. 따져 보면, 배가 되고 또 서울 아파트는 300만원을 분양받아 돌아서면 800만원, 700만원 됩니다. 또 분양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되니까 서울은 재개발하면 이권에 속합니다.
어떤 A라는 큰 회사에서 이 지구는 재개발해야 되겠다 전 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가서 인가를 받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은 A라는 회사가 과연 그사람들 요구대로 집을 지어 주고 또 하더라도 집을 지어 주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그것인데 거기에 마저 임대주택을 의무화 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국․공유지가 한 30%정도 있다 그 때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우리가 의무화하면서, 하는 그런 단서규정을 넣어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단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또는 이주보증을 준다 단 거기에 국․공유지가 30% 이상일 때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의무화 한다든지 이런 단서를 넣어 가지고 하는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너무 초점을 여기에 맞춰 버리는 것 같으면 재개발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 여건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專門委員께서 검토의견대로 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주로 아까 검토한 내용들이 사업지구내 세입자대책에서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대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6월 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 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그것을 3개월로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의 규정에 3개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3개월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본래 그것을 3개월로 알았습니다마는 실은 서울시는 3개월 되어 있는데 인가일로부터 3개월전하면 보통 구청에 인가를 봐달라 하면 협의 돌리면 3개월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아! 저기 인가 다 났다” 한다 알고 말입니다 세입자 와 가지고 뒤에 와서 “이주비 주시오”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6개월 했는데 이 문제는 공특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시도 기이 운영하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대당 최대 분양규모에 있어서 그 제한규정을 우리 시에서는 두지 않고 90평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건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사실상 도심내에 큰 평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면적이 90평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내 서로 소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좀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도 지금 못 짓는 형편에 말입니다. 너무 크게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서울시와 같이 50평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융자금은 3,000만원 상향조정했습니까
예, 본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조정했습니다.
금리는 아직 8%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금리는 8%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9.5%입니다. 9.5%인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5%까지 낮추면 좋다는 專門委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495억의 돈을 가지고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마저 다운시키면 이 돈이 많아야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해 줄 수 있는데 서울시가 9.5%인데 부산은 이하 내려간다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곤란합니다. 8%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이 9.5% 그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주택건설기금, 임대주택건설기금 이런 것이 연3%네요
그것은 정부에서 짓는 공동건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짓는 주택채권 팔아 가지고 그대로 짓는 3%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그런 3%의 공공금리의 주택자금을 빌려다가 3%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런 관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5%에 빌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자금을 정부로부터 빌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3%하는 것은 영구임대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영구임대 아닌 장기임대주택도 3%…
저것은 공동건물에 한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는 3% 빌려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돈도 내나 3% 그대로…
공공임대 아닌 것은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장기임대아파트도 5년간 임대하고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 빌려주는 것도 역시 3%…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18평 이하는 9.5% 또 15평 이하는 8.5% 40㎡같으면 13평은 7.5%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9%, 중소기업 육성법에 보면 8%, 직업훈련촉진법에도 6%, 청소년육성기금도 8%, 서울시 도시가스도 8% 이렇게 전체가 8%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기금을 빌려 주시오”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는 말입니다. 그 돈은 바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래 집을 짓는 것인데 부산시 별도로 3% 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專門委員이 검토한 내용들은 우리 委員들이 보기에도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을 모을 때 하도록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局長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앞서 同僚委員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98억 약 500억 돈이 예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專門委員 검토보고에서는 3,000만원 이렇게 5% 되었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 융자금액도 한 1,000만원 더 높여서 실제 이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한 4,000만원에 금리 6%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3항 4호를 보면 분양주택의 규모를 건설비율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0평 이상의 아파트 평형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보면 아파트 최대평형을 전용면적 대지 165㎡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히 서울시보다 높은 평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本委員의 안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산에도 재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울시보다 적은 평형으로 지어서 주택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住宅局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주택기금가지고 융자만 해 주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융자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또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보조를 얼마나 해 줍니까
그것은 공공시설 같은 것은 2분의 1,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의 2분의 1이하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만드는데 보조해 주고 495억이 많은 돈입니다는 실제 저희들이 다섯군데 해 놓으면 이 돈은 지금 부민동 재개발 같은데 융자 2,000만원 줘도 61억이 됩니다.
도저히 거기에 갈라 붙이는 것 같으면 이 돈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래 융자는 공사비의 5분의 4까지 달라합니다. 80% 가능하지만 여건이 도저히 못따라 가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1년에 적립하는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60억됩니다.
60억
예.
금년도 계획은 얼마를 쓸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부민동재개발에 61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억
예.
그리고 금년도에 범일동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줬습니다마는 범일동 공구가 10개공구까지 있는데 1개 공구가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공이 나오면 거기다 전 융자를 다 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이 몇년동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되고 나면 전체 한공구에 보통 80억, 60억 이래 가기 때문에…
금년도 적립액이 약 60억 되고 또 나가는 것이 약 60억되면 내나 그래도 약 500억은 적립이 안 됩니까
부민동 문제가 60억이고 말입니다. 범일동 문제가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주면 100억정도 다 해 주기 때문에…
범일동도 올해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버브릿 지 밑에 우리가 좌천․범일지구에 지금 1공구는 착공단계 입니다마는 2공구, 3공구 계속해서 합니다. 하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정했 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는 50평, 165m2의 아파트인데 저희들이 90평하는 것은 하도 부산지방에, 서울은 아파트가 잘 팔리고 부산은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있어야 업자들이 와서 집을 지어주는데 큰 평수가 좀 잘 팔리기 때문에 이래 넣으면 재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에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委員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50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金一郎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局長님 본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5일간 했습니다.
15일간 했습니까
예.
그동안 기이 지정된 재개발 지역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지 구입니다.
앞으로 예정지는 몇 개입니까
지금 예정지는 건너편에 건어물 상가하고 서면로타리 철물 상가 2개 지구를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전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2 개지역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구청에 받아 본 결과말입니다.
용역해 보니까 지금은 4.5m2입니다마는 앞으로 20m2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할 곳이 많습니다.
할 곳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개지구나 됩니까
지금 61개지구됩니다.
61개지구
예.
그러면 15일간 입법예고기 간에 이해당사자에게 이 취지를 예고해서 통지를 했습니까
이것은 신문공고도 내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신문공고를 내고 또 시민단체도 토론회를 한 줄 아는데 재개발사업이 잘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부족 또는 어떤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잘 추진이 안 되는데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입주자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에게 이 취지를 알려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 보고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委員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에서는 어떤 길을 열어 주고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 된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전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켰으면 근거를 입법예고기간에 여기 입법예고 취지를 알리고 또 딴 데는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구청까지 알리는 것 말고 여기 재개발 예정지구 61개 또 기이 지정되어 있는 5개 지구에 공문 또는 연락한 근거를 내 주시고 만약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야 재개발사업 이 제대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사항이 충분하게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있으면 몇건에 의견반영된 것이 몇건이고 또 일부 반영된 것이 몇건이고 전부 반영 안 된 것이 몇건인지 이것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런것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이 해당사자인 우리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입주 자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최대한으로 그사람들 의견을 우리가 조례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딱 감춰놓고 문맥 이것 내 놔가지고 이것 보니까 경제실천 연합회에서 토론한 이것만 내놓았는데 이 외에는 의견제시나 어떤 이런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
자료 내 놓으세요.
그런것을 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委員들이 박사입니까 委員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위원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도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돼죠.
지금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금년 1월 9일에서 1월 23일간 1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는 구청, 주택공사, 재개발 구역조합을 통했고 의견제시는 9개 단체에서 30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 12건은 반영을 하고 18건은 일부 반영도 있고 미반영도 있습니다. 주로 부민동, 범일, 좌천지구에서 제일 많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30개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12개가 반영되고 일부 반영된 것이 15건 되고 그 다음 반영 안 된 것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과연 반영 시킬 것을 시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시키면 안 되는 것을 반영시켰는 지 이런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 내 놓으세요.
지금 범일동 지구 같은데는 말입니다. 지금 재개발시행령이 작년도 개정 되기 …
범일동이 뭐고 필요 없고 局長님 이 자료를 봐야 심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능력이 이것을 기준해서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재개발지역에 가서 물어 볼 겁니까 그 사람들 고충을 우리가 알겁니까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것이 있었고 시에서 반영할 것은 했고 안 할 것은 안 했다 이래 봐야 우리가 여기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 놓으세요. 내 놓지도 안하고 이것만 달랑 내 놓고 이것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면 어떻게 해요.
자료 준비할 동안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 10페이지 본 조문 15조 총회의 소집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 그것은 좋습니다.
법원에 허가 받기전에 감사…
감사 한번 더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바로 조합장이 소집을 안 해 주면 법원에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는 소집권이 있습니다.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6조에 보면
그리고 안 20조입니다. 20조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항에 가서 부산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넣었는데 사실 局長님 조합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는 당사자에게 공고하는 것이지, 통지를 하는 것이지 이것 신문에 내 가지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일간지에 내는 것은 빼고 바로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부산시는 재개발이 활성화 안 되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은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조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변태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내 가지고 자기들한테도 알리지마는 일반시민들 앉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
아니 이 소집공고는 조합의 의결권이나 이해관계를 통지하기 위해서 하 는 것인데 이것 뭐 PR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되어 나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조합은 목적이 있습니다. 통지하는 목적 이.
어떻습니까 넣어 놔야 됩니까 일간신문에 공고를 꼭 해야 됩니까 조합원 당사자에게 바로 등기로 우편으로 의사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장내 소란)
사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조 2항 아까 다른 委員님께서 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융자금액 3,000만 원에 월 8%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33조 2항입니다. 금리부분, 이렇는데 이것을 재개발지역이 도심지재개발이 있고 주거환경 용재개발 두 개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 해 가지고 도심지재개발은 좀 자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가를 짓는다든지 업무용을 한다든지 이런것이고 그런것이 주로 많고 이사람들에게는 8% 적용을 하고 우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5%정도로 낮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회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
지금 부산의 현실을 보면 도심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전 주택재개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거의 99%가 주택 개발입니다.
그래 상당히 돈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말입니다. 여기다 이자마저 낮추는 것 같으면 서울시는 9%인데 어려운 사정에 이자 낮춰 주는 것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자금기금융자…
자금관리운영상 어려우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두가지 구분해서, 本委員 생각할 때는 여기에 도심지개발할 때는 좀 자금능력이 있고 주로 보면 업무용이나 아니 면 상가용으로 많이 지으니까 여기는 8%할 것이 아니고 10%정도 해 가지고 능력 있는 자에게 많이 하고 능력 없는 여기에다가 한 3% 이것을 11%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기금이 좀 활성화 되면 그래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대로 기이 또 분양을 융자를 줘 가지고 8%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성 문제도 있고 또 실제 돈이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는 이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 두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하면 주로 보면 99%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하고 여기에 도심지재개발은 잘 안 하니까 그 수입은 없고 이것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바란스가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
예. 하고 차후에 여건 이 마련되면 변경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도심재개발을 할 이유가 결국은 배산임해 도시이고 그 다음 그냥 놔 둘 때는 도시슬럼화가 되고 주택보급률이 전국에 최하위권이고 또 노후불량건물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심재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용적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적률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확보 등은 결국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분히 주관적이고 또 사이트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시를 실질적으로 디자인화 해 가지고 다시 도시를 꾸민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요즈음 흔히 이야기하는 유행어 같이 되어 있는 도시어미니티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의무적으로 녹지비율을 높여 가지고 단순히 심는 나무에서 잘 디자인된 그런 녹지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주거지역이 용적을 300%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깨 놓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한 10년전에는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200%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만호 주택 들어서면서 300%, 400% 올라가 가지고 스카이라인이 5층에서 11층, 11층에서 16층, 25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선에 만족보다도 건축은 미래를 보고하기 때문에 서울시 300%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본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용적률이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용적률이 높다고 좋은 환경이 안 되면 아파트값이 내려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보면 녹지문제도 넣었으면 싶고 지금 구획을 정해 가지고 인가시에는 그 때도 건폐율 용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이런 것도 넣어서 좀 우선에 개량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건축의 환경의 질 이런 데도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좀 부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완화 측면의 어떤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규제 이런것들은 좀 가급적 이면 철폐를 하든지 간소화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고 또 실제 합동개발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나 세입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지분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시 적으로라도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여를 하든지,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에 있는 都市開發公社를 활용해 가지고 연간 1개단지씩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것을 시 정책차원에서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시까지 연차적으로 한단지 씩 都市開發公社가 맡아 가지고 좀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局長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에 앞으로 재개발문제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都市開發公社 임대아파트만 쭉 지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을 깍을 것이 아니고 돌려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都市開發公社에 재건축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지금 동구 수정동에 재건축을 하고 있고 좌천․범일지구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都市開發公社는 사업의 질이라든지 주택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을 돌리는 방향으로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住宅公社도 재개발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서면로타리 철물점 여기는 住宅公社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관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 어떤 직을 모델화시켜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니까 주민도 좋고 도시도 좋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표면화 시켜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쭉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서에도 지금 재개발부가 생겨 있습니다.
局長님 지금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에 재개발에 관한 조례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재건축하고 주거환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本委員이 알기로는 법이 주택촉진법을 적용하고 또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현재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재건축을 15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법이 보니까 상당히 현실에 안 맞고 이런것이 있고 또 뚜렷하게 재건축에 대해서 방향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 법만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재건축조례하고 주거환경지역에 대한 조례를 묶어 가지고 입법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하는 방법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委員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촉진은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하는 것은 주택촉진법에 20년 이상 낡은 건물은 재건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택촉진법에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밀집한 곳에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허가가 안 나는 곳을 그 지구를 지정해서 그 대지가 6평 있으면 됩니다. 대지 6평 앞에 길도 통행이 되도록 이것은 완화차원에서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민에게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은 참 좋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도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폐율도 90%이고 대지면적도 6평이고 앞에 있는 도로도 차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소방이라든지 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99년도면 끝이 납니다.
주거환경지역은 99년에 끝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할 필요도 없고 재건축 이것은 노후건물에 대해서, 이 노후건물이라 하면 건축을 해 가지고 해가 바뀌고 하면 노후되어 가지고 앞으로 반복된 사업입니다. 재건축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주로 재건축하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부산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시영 아파트 낡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방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만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단지안에 옛날에 하꼬방 지어가지고 벽만 같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집합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도 이것이 벽과 벽사이가 한벽이 이쪽에 저쪽에 해서 연결된 건물은 집합건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단지, 개인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재건 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재건축은 주촉법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가능하고 공동주택속에 있는 단독주택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모법에 없는 조례를 저희들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또 공동주택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집합건물에 관한 적용 해 가지고 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결되어 가지고 단층으로 되어 있다든 지 하꼬방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벽사이에 벽이 하나로 이쪽선 저쪽선 하면 그것이 집합 건물이 거든요.
이것을 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구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서 조례를 못 만듭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례가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
위임이 안 되어 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 언급할 수 없고 말입니다. 우리가 재건축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확대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부산시의 여건이 이런 여건이니까 이런것을 개발하려면 이런 정도의 완화책을 쓴다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양개 법이 어떤 조례 상으로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없고 어떤 그 허가권자인 市長 이나 區廳長이 방침으로써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
자료 어떻게 되었어요
(
그것을 봐야…
없으므로 本委員長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 제7조 3항 2호에 건축시설계획상 세입자 대책으로 재개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택일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대책비만 지급하도록 될 경우에 우2동 승당부락 사태처럼 상당히 마찰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내에 국공유지 면적이 대략 30%정도가 된다든지 나대지가 포함된 사업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 함을 의무화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승당부락 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픕니다. 매일 같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청 정문앞에 데모를 했는데 실은 저희들도 못 도와 주는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현실의 여건, 승당부락이 이루어지긴 8년간 걸렸습니다. 8년간 걸려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을 하라하면 그것은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고 재개발법을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되니까 조금전에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여건이 되는 곳, 국․공유가 한 30% 이상이 있다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것이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의무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재개발하는 사람들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정신적 차원을 한번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書를 宣布합니다.
(18時 03分 會議中止)
(18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중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대책에 있어 주거대책비를 지원할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월 이전 당해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 한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는 3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사업추진과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중 6월 이전을 3월 이전으로 수정코자 하며 세입자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영세서민을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임대주택건설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 제7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당 최대분양 규모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최대 분양규모가 90평까지 자유로이 건립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입주세대가 입주될 수 있도록 90평의 최대분양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코자 제7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을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의규모별 건설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에 공동주택의 최대평형은 전용면적 165m2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삽입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공유지분자는 그 수인을 일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분양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공유지분하고 있으므로 그 수인을 일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을 분양할 경우 다가구주택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원 소유자에 대한 권리권 보장과 현지 재정착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6조 제1항 4호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구역지정이전 취득한 공유지 분자로서 당해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경우 각 일인을 분양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중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지 30의 적립금을 재개발사업기금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을 확충해야 하고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당해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하므로 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지 30의 적립금을 공유지 매각대금 전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기금의 대출이율에 있어 연리 8% 비율의 이자부담은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융자금 이율 연8%를 7%로 낮게 수정하였으며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세입자 대책에 있어 사업구역내의 세입자 중 청약저축에 가입한 세대에 대하여 는 공동주택 잔여분 분양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조례안 제28조 제2항 체비시설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를 체비시설중 공동주택은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대책으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한다)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으며 잔여 분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金永在委員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委員長!
거기에 15조 아까 조합장의 총회소집권한중에서 불응할 때는 7일 이내에 소집을 안 할 때는 바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사가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감사가 안 되는 때에 이것을 바로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아까 이야기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가 법상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법원의 허가를 받죠.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金永在委員의 조정 결과안에 우리 黃花俊委員께서 지금 지적한 그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동의합니다.
委員長!
그리고 아까 국․공유지 전액을 우리 부산시 재개발기금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국유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는 …
아니 시유지입니다.
지금 국․공유지라고 발언했다고요. 공유지라고 했습니까
공유지 매각대금 전액으로 수정하였다고 …
국․공유지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黃花俊委員님이 수정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金永在委員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李在五
都 市 計 劃 課 長 朴奉鎭
施 設 計 劃 課 長 辛昌基
〈住宅局〉
住 宅 局 長 金性一
住 宅 行 政 課 長 李學起
建 築 再 開 發 課 長 卓治男
地 籍 課 長 崔炳烈
〈建設安全管理本部〉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高在仁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綜合建設本部〉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李鍾基
〈江西區〉
江 西 區 副 區 廳 長 金東煥
江 西 區 都 市 局 長 鄭進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3-24
2 2 대 제 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4
3 2 대 제 61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3-25
4 2 대 제 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3-25
5 2 대 제 6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1
6 2 대 제 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1
7 2 대 제 6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3-21
8 2 대 제 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1
9 2 대 제 6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20
10 2 대 제 6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0
11 2 대 제 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0
12 2 대 제 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3-20
13 2 대 제 6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3-20
14 2 대 제 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0
15 2 대 제 6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19
16 2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3-18
17 2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