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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산참여자치연합 관계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간단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0회 회기시 심사보류한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 조례안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연합으로부터 제출된 청원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앞으로 51일 후에 개최되는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항 보고청취의 건이 있고, 다음 월요일에는 신청사 추진사항과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승마경기장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1.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청원의 건(장판석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08分)
이번에 부산참여자치연합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은 지난번 제6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시민 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2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참여자치연합으로부터 제출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청원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인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정각 외 2명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장판석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청원서를 제출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의 문명학 기획실장께서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시민참여연합에서 참석하신 분께서는 답변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장판석의원님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장판석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정부가 탄생하고난 헌정사 이래로 봤을 때 아직까지 여러 역대 정권들은 모든 권력의 주체는 모두 국민이라고 일방적으로 항상 표방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공통되게 표방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죠. 우리가 낸 이 돈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우리 부산시가 운영되어 온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자기 돈 낸 사람은 자기 돈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쓰여지나 하는 것을 챙기고 확인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돈으로써 고용한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챙기고 또 확인해야 할 권리와 성숙된 민주시민이라면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위원은 우리 참여단체가 이번에 청원을 내게 되었고 또 본위원은 청원의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열린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해서 본위원이 이 청원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조례안을 본위원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 안드리고 우리 참여연합에서 제출한 내용을 소개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조 감사청구의 주체에서 제1항 삭제, 제2항 삭제, 그 다음에 제1항 3호 가운데서 ‘지역내에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 200명이상’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제4호 이것은 신설입니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소개를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한 경우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1항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부산광역시 감사대상기관의 3호와 그 소속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요구, 제2호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 채무 등 기타 의무의 부담행위 등 재정관리에 대한 현황 및 위법부당행위의 시정요구, 제3호 시민안전과 관련된 도시시설물의 부실시공, 환경오염 등 공익을 위해 시정개선되어야 될 사항, 제4호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 제2항 이것은 신설입니다만 감사청구사항이 시장권한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청구 및 처리 등에 대해서는 제4항 이것은 신설입니다. 제4조 제2항에 의한 협의회의 심사결과 청구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감사실시 불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위원중 6인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되 그 중에 3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3인은 시장이 임명한다. 제1호 나머지 3인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운영시마다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2항 질병, 장기출타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므로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9조 회의, 제3항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간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요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특정사안에 대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이것은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시장과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여야 한다.
(參 照)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案에 대한請願書
(釜山參與自治市民聯合)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案에대한 經實聯意見書
(釜山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참여연합에서 제출한 청원의 내용을 본의원이 소개하였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제 자리에 착석을 하고 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제가 착석후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판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案에대한 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굳이 감사청구제 조례안 보다도 시장께서는 언론에 공고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감사청구제의 취지를 설명해 가지고 시장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감사청구제 조례를 요구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부터 감사원에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도입을 해서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시정연설을 하셨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조수형위원님께서 도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감사제 청구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배경과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행정의 지도이념이 일단 민주성과 능률성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또 나아가서는 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또한 시민에게 알리는 공개행정과 이제 장판석위원님도 모두에 청원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개행정, 감사에 있어서의 투명성, 감사에 있어서도 첫째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높여보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인력, 전문기술자 이런 분들을 감사를 하는 방침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참여 시켜서 함께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배경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청원권이 있고 전부가 다 감사청구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시의회도 부여되어 있고 시민들에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안을 가지고 논한다면 지금까지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성과 전문성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일부 시민들에게는 마치 동료들에 대한 감사를 덮어주기식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도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청구제 주골자가 시장 산하 16개 구․군, 시산하에 市長으로서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는 우리 시의회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市長으로서 직계에 대한 감사를 시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대로 해가지고 監査室에서 요구하는 청구권은 주민총수의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한 주민이고, 청원에 올라온 것은 지역내 선거권을 가진 주민총수의 주민 200명이상의 연서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 단위로 200명의 연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400만 釜山市民들이 앞으로 감사청구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청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만일에 96년도 우리 釜山市에 전입 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떻게해서 할애 요청을 해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상호 타지방하고 1:1의 교환하는 원칙인데 어떻게해서 釜山市에 공무원이 69명이 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200명이 청구를 합니다. 하면 市長이 監査室에 지시를 해서 감사를 했다 이겁니다. 하면 감사청구자가 이것은 불성실하다, 監査室에서 한 것은 불성실하니까 이것은 市議會에서 다루어 달라고 해가지고 市議會로 다시 환송되어 왔을 때 市議會에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럴 때는 監査室長으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 말씀도 한 번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趙委員님도 말씀하셨고 원칙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감사권을 저희 監査室같은 경우에는 市長의 각 감사의 참모입니다. 그런 라인인데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市民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제가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운대 좌동 시민이 의혹이 있다 이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할 때는 그 주민만의 예를 들어서 좌동 주민만이 아니라 시에서 집행한 일에 대해서는 해운대구민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저희들에게 10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동에서 구청이 집행한 일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할 때는 그 동민의 선거권자의 100분의 1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市에만 하면…
市에만 하면 그렇습니다. 감사원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로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수를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단체만 시민단체만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市에 대한 감사는 우리 市도 하고 감사원도 하고 내무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행정조사권과 감사권을 발동시켜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의 청구를 이렇게 제안하고 또 하자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대의제에서 약간 소홀되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감사에 손길이 미처 못미쳤는데 어떤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을 보완 내지는 조화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청구의 남발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너도 나도 없이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자기 지역의 조그마한 이해관계,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남발에 대한 어떤 우려, 또한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요구 이런 것을 어느정도 조금 조정 내지는 통제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감사청구에 대한 취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놓고 따졌을 때 監査室長으로서 완벽한 감사를 했다고 오히려 市民에게 불신만 더 가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청구제 本委員이 市議員이 아니고 일반인같으면 시민단체에 참여되어 있다면 하나로 카드라든지 감사청구 요구할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 市議會가 7년간 있으면서 행정사무조사 하나 뚜렷하게 못한데 대해서는 本委員도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청원도 올리고 감사청구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本委員이 볼 때는 우리 市議會 內務委員會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장도 있고 신고해 달라고 시보를 통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자치단체에서 과연 市議會와 연대해가지고 올바른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시정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과연 市議會하고 의논해 본 일이 있느냐 제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시민과 감사청구권을 조례를 제정해달라, 조례를 제정해 줘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과연 성실하고 시정에 정말로 참여할 뜻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너도나도 막 청구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도 어려운 사항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도 지난번에 심사보류를 시킨 이유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고 이것이 과연 釜山市에서 해야 할 심사청구제가 당연성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사보류한 것이지 시민단체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보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오히려 市議會를 매도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조건 심사보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자면 이러한 부조리도 우리가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市長이 요구하는 조례를 우리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수정통과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감사청구제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효율성이 어느정도 있느냐 잘못하면 오히려 市民에게 욕만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오히려 요구한 감사실측에서 심사보류해서 더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그리고 또 언론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공고를 하고나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 왔습니다. 일부 자치구나 이런데서는 오히려 청구자의 숫자를 많이 높여라, 높여가지고 감사청구의 남발을 막아야 된다.
자치구 16개 區․郡의 몇 프로정도 됩니까
의견이 없고 저희들이 예고한 안에 대해서…
청구자 인원을 많이 해달라 그것이 좋다 하는 것이 몇 프로정도입니까
3개구에서 훨씬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청원하는 시민참여연합하고 경실련에서는 숫자를 줄이거나 없이 하는 것을 의견으로…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하고 또 부산참여자치단체 시민연합에도 청원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참여자치단체에서 와 계시지만 과연 여성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市議會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2대 때는 없다고 보는데 1대 때는 한 번 있었습니까 委員長님! 1대 때 행정사무조사 요구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보도에 보면 市議會가 7년되었는데 사람같으면 벌써 부모 곁을 떠나 학교를 갈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동안 시민단체에서 과연 市議會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감사청구제에 대한 운영을 몇 번 시도를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번 같이 시민단체에서 市議會에 감사청원을 내가지고 市議會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몇 번 해보다가 議會에서 오히려 청원을 해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하니까 이것도 議會가 안되더라 이제는 주민의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市長하고 바로 붙어서 이것은 올바른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議會에도 고발대장과 창구가 있고 저희 市長室에도 고발창구, 그리고 118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PC통신을 통해서 직접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60회 임시회 때 감사실적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고발해온다든가 나아가서는 진정서를 제출해 올 때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사를 하거나 처리해서 일반민원에 관한 사항은 일반민원부서로 타기관의 문제는 타기관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로써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 내지는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법규로써 제정을 해서 또 확실하게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제안된 청구된 사항이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과연 이 사항이 공익과 직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엄격히 심사하고 결정하고 가부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 제도를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가…
同僚委員에 대한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趙委員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監査室長께서는 이 점이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제 자체가 열린행정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길이라는 그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급부로 아무래도 어떤 일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趙委員님께서는 그런 점을 꼭 집어서 어떤 점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 안하시고 대략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감사청구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소위 단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監査室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좋은데 좋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監査室에서 우리 市議會에 대해서도 어떤 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참여의 길을 조금 가미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는 감사를 열심히 또한 공정하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市民과 또는 委員님들께서도 市政質問을 통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조금 높인다 市民에게 투명성을 보여드리므로써 신뢰시정을 높인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장점으로 들 수 있고, 단점은 저희 행정능률을 엄청나게 제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구시만 하더라도 부산시 인구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감사과와 감사실장 밑에 감사관실과 조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장 혼자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감사인원 숫자도 어떤 분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청구제를 실시했을 때 처음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완결, 감사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보면 많은 직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冒頭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市民들이 어떤 시민 전체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일단 접어두고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지역적인, 어떤 직업적인, 직종단체의 이기에서 이런 감사청구가 빈번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委員님들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엄격히 규정을 해서 또 委員님들이 항상 저희들을 지도해주시고 저희가 또 의회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늘 그러한 것을 규칙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면 조례의 입법취지나 시민의 욕구, 기대나 이런 것을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趙良得委員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室長님 그렇습니다. 제5조에 3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監査室長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監査室長님이 안 그래도 監査室長인데 좀더 공정성과 전문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전문성은 監査室長이 전문가이겠지만 공정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을 부시장급으로 격상시킨다든지 이렇게…
그것은 委員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하는데 다만 저희가 監査室長으로 해 놓은 이유는 서울시 같은 데는 9명의 변호사를, 법률가를…
아니 서울은, 우리는 특히 지방에는 거북하면 他 市․道 따지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監査室長으로 해 놓았느냐 하면 앞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지원협의회나 우리 監査室이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또 전문성 있게…
됐습니다. 그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감사청구제를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과연 실장님 생각으로 시민이 몇백명 이상이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내가 監査室長으로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장님도 방금 말씀이 포부가 대단한 것 같은데 바르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책질의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정책질의에서 요구한 그것을 지금까지 監査室長께서는 예결정책질의를 하든지 시정에 관해서 우리 議員들이 정책질의는 경청하고 또 메모해 가면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항상 우리 釜山市는 뒤를 따라 갑니다. 다른데서 전부 조사가 다 조사하고 나면 닭쫓던 개 지붕 처다 본다고 뻔하게 보고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시정질문 정책질의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예견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래도 監査室에서는 한건도 거기에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우리 釜山市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사중에 하도급을 타처에서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부탁을 해 가지고 타처에 하도급 하도록 만들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감사대상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어 가는데 굳이 전시행정 노력으로 해 가지고 市長이 하라 이러니까 감사청구제를 만들어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한다 이런 것도 本委員으로서는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 하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더 시민단체가 열성이 있다면 市議會하고 연대해 가지고 해본 일도 없고 이제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市長이 다니다 보니까 감사청구제해 가지고 釜山市長이 시민,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행정을 해 나가겠다 해 가지고 市民들한테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釜山市가 지금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욕은 100을 들으면 이것은 0.1%도 안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전시행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엄연히 監査室이 있고 여기에 보면 5조에도 위원장이 監査室長이 된다, 위원회 구성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심의수당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의수당은 뭡니까 바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낭비해 가면서까지 불필요한 조례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다시 실장님한테 끝으로 묻는 것은 너무 수정할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청원 올라온 것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다시 조례로 상정할 의사 없습니까
우리 監査室에서…
다시한번 청원하고 우리 監査擔當官님하고 副市長하고 모여 가지고 조례를 조례답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저희 委員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委員님께서 지금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하고 市議會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들어온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편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하고 다만 여기보면 청구의 범위, 주체, 대상, 숫자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설명은 本委員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단체에서는 주민 200명을 해 달라는데 500명으로 올린다든지 왜 이렇게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뜻은 이것은 물론 상정된 만큼 우리 市議會에서 內務委員會에서 委員님들하고 이것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면 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 자꾸 內務委員會에서 보류, 보류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몇분이 가지기 때문에 市側에서, 監査室長님 側에서 철회를 요구해 가지고 다시한번 환송해 가지고 좀 짜 가지고 올라오면 안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쟁점이라 해도 두가지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포괄적으로 市長이 하는 모든 소관업무는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市長이 나가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소관업무가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취지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우리 室長님께서 답변도중에 지원협의회기 때문에 監査室長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구가 감사지원만 합니까
지원협의인데 자문도 받고 지원도 받는 실제 감사에 위원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를 한다 할 적에 공인회계사가 참여를 한다든지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 할때 도시계획 기술사 내지 전문교수가 참여를 한다든지…
감사지원 뿐만 아니고 감사청구에 대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명칭하고 기능자체도 일치가 안되요. 기구 이름하고, 그것도 좀 조정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사실 열린감사를 통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는 조례의 근본취지로 본다면 執行部의 長인 監査室長이 委員長이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받는 입장, 실제 감사에 투입되는 지원, 이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委員님들의 결정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監査室長 答辯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청구제를 제안한 이유가, 목적이 시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또 투명성, 시민이 시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때문에 이렇게 감사청구제를 제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청구제를 제안했을 때는 뭔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모든 법안이, 안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제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도 물론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감사청구 요구 인원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釜山市에서 시행정을 펴다가 市民들로부터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市民들이 감사청구를 한다고 해 봅시다. 市에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총 유권자가 우리 釜山市가 2만 6,000명이 되는데 시 안대로 하면 이 감사청구제를 요구하려고 하면 2,6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 안대로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2,600명의 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과연 주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현재 청원을 하는 참여연합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그 외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들, 그리고 많은 공익법인들 이런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지만 혹시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배제된 경우에 여러가지 市民이 단체가 아닌 일반시민의 어떤 지역주민들이 청구를 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안인데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趙良得委員이 質疑하실 때 답변하실 때 이것이 너무 청구인원수를 줄여 놓으면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감사의 남발로 인해서 시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안을 만든 이상은 현실성이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釜山市에서 하는 행정에서 어떤 감사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市民이 요구할 인원수가 2,600명정도 된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말이지 그렇게 하지말고 한 200명 정도선으로 하자고 이렇게 아마 안을 내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 실장께서 감사청구, 조금전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산시 행정에 감사청구 요구인 수가 2,600명이 아니고 2만 6,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현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원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개별적인 의견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체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50분의 1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원이 하고 있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폭을 넓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마다 중구같은 경우에 다르고 동같은 데는 선동같은 데는 8명이 하면 100분의 1이 되고 지역별 편차가 그렇게 많고 그런 여러가지…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만은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張判石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本委員은 오늘 청원을 소개한 委員으로서 다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실제 세계적인 추세라 그럴까요, 선진제국에서 보면 市民들이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만큼은 항상 살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國家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監査室長님의 다른 나라하고의 현재 현실적인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비교를 한번 아시는 대로 해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제도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市民들이 우리 전반적인 국정이나 시정전반에 걸쳐서 우리 市民들이 항상 살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법과 제도가 선진제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선진국가에서는 일반 직무에 대한 감사제도는 없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제도, 즉 말하자면 정부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출하는 부분,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감찰관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나라에서는 심계원과 감찰원이 있다가 두개가 합해지면서 심계원이 회계분야만을 다루었습니다. 다루다가 그 다음에 감찰원에서는 직무에 대한 공무원의 기강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감찰원 이것이 60년대에 들어와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위법부당한 어떤 행위 다음에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의 운영에 어디에 누수가 있는가, 행정목적이 제대로 휘드백이 되고 있는가, 어디에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이렇게 국가감찰기관에서 하고 저희 지방에서는 시정에 대한, 市長의 시정수행에 대해서 그러한 목표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통제적 역할과 그런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비위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예산의 낭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사안일로서 조직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張判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세금에 관한 집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도 영국의 자치제도하고 몇군데를 재정이 풍부한 도시, 재정이 아주 안좋은 도시 이런 데를 가서 보고 배우고 온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議會가 어떤 독립기관이 아닌 議會와 執行部가 통합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議會에서 市長님을 이분 가운데서 선출을 하고 委員長님들이 局長으로 의회 임기동안 局長까지 겸해 가지고 委員長으로서 또 그 局에 직원들을 전부 다 통솔하면서 즉 말하자면 議會가 市民들에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의회책임제…
그건 내각제지요. 내각제에서 그렇지 어디 다른데서…
그러니까 유럽에 일부 그렇고 그 다음에 대륙형에서는 일본이나 저희와 같은 나라에서는 기관분리형 이렇게 운영을 해서 議會가 執行部를 통제하고 감사하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수정대안을 내놓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우리 市民들의 감사청구제 자체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監査室長님께서는 좀더 우리 행정입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하나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항상 우리 안을 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議會는 議會 대로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대로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어떨 경우에는 대단히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행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은 성찰이 있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어떠튼 늦은 감은 듭니다마는 우리 釜山市도 서울에 이어서 市民들의 감사청구제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監査室長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監査室長께 하나 묻겠습니다. 가령 생곡쓰레기장이라든지 광안대로 공사 관계를 감사청구를 할 때 해운대 주민이 광안대로 같은 데는 수영구 저쪽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감사청구하는 부류가 어떻습니까 100분의 1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해운대 있는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됩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청구하는 범위.
범위가 區에서 집행하는 일은 지역주민들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시단위, 시에서 하는 일은 梁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시민…
시민이라고 할때 가령 우리 현재 100분의 1로 한다고 하면 2만 7,000명정도 안 됩니까 유권자가 270만 정도 되니까, 2만 7,000명정도가 되는데 해운대 주민 유권자가 2만 7,000명이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고 그것이 전체 부산시민 골고루 해야 되느냐…
해운대 구민 2만 7,000명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議會에서도 청구할 수가 있고 의회 의결로, 그 다음에 해운대 구청장이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말이죠, 시민연합에서 올라온 것이 주민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되고 누가 보더라도, 통민이 유권자가 200명됩니다. 한 개 통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다 보면 매일 감사청구나 하고 행정을 다른 것은 못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자체가 議會나 執行部나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시민이 볼때 형편없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또 덩달아서 市長은 市長대로 열린행정 이래 가지고서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런데 현재도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하는 것을 그런 대로 本委員이 봤습니다마는 요구조건이 어차피 하려고 한 것은 해 주는데 사람을 100분의 1로 하지 말고 200분의 1쯤 해 가지고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감사청구하는 인원을 좀 축소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청구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또 이것이 우리 議會하고 執行部하고 투명성있는 행정감사를 하고 執行部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전부 일일이 소상하게 밝힌다고 하면 감사청구도 조례가 결정이 되어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市民이 요청하는 이 인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 등록된 많은 단체들, 또 그리고 지역,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이용하기 싫다는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로서 그 숫자 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
글쎄, 그래서 이용하는 길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용하는 길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색을 내어 주면 될것 아니요. 길이 없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충안으로서 반으로 줄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市民이 요청하는 것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투명성 있는 행정을 자치시대에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梁委員님 말씀은 저희들이 100분의 1의 유권자를 200분의 1로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듣자 이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그런데 梁委員님께서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鄭顯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시고 答辯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同僚委員들의 전부다 일치된 생각은 지금까지 모든 법테두리 내에서 충분하게 감사청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감사원에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법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잘 집행하지 못한 여러가지 책임이 우리 執行部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監査室이 이러한 법 테두리 내에서 제몫을 못하고 우리 市民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또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감시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특히 監査室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여러가지 감사청구조례안은 감사실 자체에서 부족한 여러가지 문제를 보강을 해서 감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이 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해 준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한 20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한번 조율하는 정회를 동의합니다.
鄭顯玉委員 質疑 어떻습니까
우리 同僚委員들의 質疑에 補充質疑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행사항입니다. 보니까 종전에 일단 유보를 한 상태고 오늘은 대충 보니까 이 청구제도를 하자는 의견에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를 했다가 안에 내부 수정안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7分 會議中止)
(12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경마장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다음주 月曜日 10時 第3次 內務委員會時 政務副市長 出席을 요구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 위치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 많은 중요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政務副市長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政務副市長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월요일 내무국 소관 경마장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그 답변이 필요해서 政務副市長을 출석요구하는 趙良得委員으로부터 제의가 되었습니다.
政務副市長 출석요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결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에 관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2時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서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조례안은 좀더 많은 의견수렴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참여시민연합회에서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 심사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監査室長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자치시민연합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1次 內務委員會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3-24
2 2 대 제 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4
3 2 대 제 61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3-25
4 2 대 제 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3-25
5 2 대 제 6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1
6 2 대 제 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1
7 2 대 제 6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3-21
8 2 대 제 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1
9 2 대 제 6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20
10 2 대 제 6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0
11 2 대 제 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0
12 2 대 제 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3-20
13 2 대 제 6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3-20
14 2 대 제 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0
15 2 대 제 6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19
16 2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3-18
17 2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