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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3월 2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3.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 4.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 5.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 7. 동래구명륜동지내동래사적근린공원변경결정안
  • 8. 남구대연동지내문화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9.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도로, 공원, 운동장, 하천)결정및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圭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3월 24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 18일 개최된 제2회 부산동아시아 및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총회에 吳舜坤 運營委員長님과 金玉洙 企劃財經委員長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당면 지역경제현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內務委員會에서는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준비상황과 신청사·승마경기장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경마장 예정지를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에서는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와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한 동향 등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연산초등학교의 아동급식 등 학교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동아시아경기대회교통대책과 교통공단의 1인 승무제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신청사 등 주요 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상수원수 정수처리 실태파악을 위해 화명정수장을 현장확인한 바 있으며,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는 강서구 명지·녹산지구 택지조성사업지 등 도시계획의견청취 대상지역과 광안대로건설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3월 22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常任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현황입니다.
朴鐘泰議員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청원은 3월 20일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3월 24일 접수되었으며, 張判石議員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부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청원은 3월 20일 內務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會期中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일괄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4건의 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모두 43건의 안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議長辭任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자로 都鍾伊 議長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장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그러면 議事日程에 앞서 집행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裵尙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3월 20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우리시에 부임한 崔寅燮 行政副市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寅燮 行政副市長은 73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부산시공무원으로 공직에 몸담은 이래 交通觀光局長, 沙下區廳長, 東萊區廳長, 南區廳長, 企劃管理室長과 內務部 民防衛局長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崔寅燮 行政副市長님을 소개 올립니다.
(幹部人事)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無償使用同意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幹事이신 崔鉉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崔鉉乭議員입니다.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등 이번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본청 정원 16명과 사업소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직속기관 정원 36명을 증원하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그 동안 한시 정원으로 관리해오던 정책보좌관 정원 6명을 공로연수 및 사직으로 인해 감축하는 것과 매년 윤번제로 내무부 연수원 장기교육 인력 2명을 결원 보충차원에서 감축하고 그리고 업무전산화 등으로 인해 업무기능 상실에 따른 기능인력 41명을 감축하였으며 정관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 11명과 100t 화학소방정 건조로 소방정대운영인력 18명, 정관소방파출소 등 3개 파출소 소방차량 증차에 따른 법적 운영인력 12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그간 우리 의회에서 인력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 제기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력을 대폭감축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수인력만 보강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釜山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4항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이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소 지방직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금번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釜山廣域市公有財産無償使用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기관별 무상사용현황은 경찰청에서 토지 99필지 2만 5,700여평, 건물 76동 4,800여평을 사용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등 5개 정부기관에서 토지 17필지 1만 2,300여평, 건물 21동 190여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동의안은 우리시에서도 건물, 하천부지 등 2,308만여평의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상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내에 우체국의 무상사용동의건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시 138㎡만 무상사용동의하였고 현재 사용면적도 138㎡인 점을 감안하여 대지 247㎡를 138㎡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公有財産無償使用同意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崔鉉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崔鉉乭議員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無償使用同意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曺吉宇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曺吉宇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상정되어 상정된 釜山廣域市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에 대한 조례와 청원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은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기간중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자가용승용자동차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시역내에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자율시행기간은 4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에서 부제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부제 실시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5부제로 하고 자율운행기간은 10일간 시행해야 된다는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부제와 5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부제실시에 따른 교통량 감소효과를 비교해 보면 2부제 시행시에는 25.4%, 5부제 시행시에는 10.2%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 5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대회기간중 유동인구가 증가되어 교통량 감소에 사실상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율운행기간을 너무 길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아져 4일간이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5부제보다는 2부제 시행의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고 보아지며 부제시행으로 인해 결코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통근열차 연장운행과 지하철 증편운행, 버스전용차로제 전역시행, 카풀제 운영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체 교통수단과 호환대책 및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등을 시측에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국제대회를 보면 96년 애틀란타올림픽과 97년 무주동계U대회의 경우 2부제 자율시행을 하였으나 선수단의 경기장 도착이 늦어져 대회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동아시아대회에서는 비록 경기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2년 아시안게임의 전초대회가 되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운행제한조례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관련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曺吉宇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은 曺吉宇議員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長이신 李恩洙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전문위원의 보수조정으로 인한 처우개선과 부서별 보존문서의 열람․복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납본의무를 명시함으로 해서 시정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것으로 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 자료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를 위해 시장이 위촉한 2명의 상근 전문위원의 보수가 현재 상임위원의 경우 4급 공무원 13호봉 상당액, 연구위원의 경우 6급 공무원 7호봉 상당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실제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낮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상임위원의 경우 지방전문직 공무원 “나”급 수준이며 연구위원의 경우 “다”급 수준으로 개정하고 이들의 각종 수당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무연수가 증가됨에 따라 호봉, 승급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생계안정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부서별 보존문서의 열람․복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납본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관련 사료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처우개선과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본 조례는 우리시의 시사편찬 자료, 수집 및 관리 등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史(誌)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恩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동래구명륜동지내동래사적근린공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8. 남구대연동지내문화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9.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도로, 공원, 운동장, 하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8項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9項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決定및變更決定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炯正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議員입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 第61回 臨時會 期間中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과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 등 3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 審査內容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되고 96년 6월 29일 같은 법시행령이 전문개정공고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조례안 심사시 적극 반영하고자 위원회 위원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측에서도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7년 1월 9일에서 1월 23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부산시건축협회 등 9개 기관으로부터 30건의 의견을 접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중 12건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부산도시재개발 그 방향과 해결과제를 위한 도시계획 즉 정책토론시 우리 委員會 金德烈委員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산시 당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제6장39조 부칙 5조로 구성된 동 조례안을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발전과 연계한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의 조성과 저소득주거밀집지역의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재개발사업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세입자 대책과 재개발기금의 확충방안 그리고 공동주택의 분양․대상및기준의 완화등의 문제점으로 인식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초 시측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구역 지정일 이전에 이미 공유지분 등기 또는 구분 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동 등기권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 총6개조에 8개항의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에 보고서 51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인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 등 3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동래구 복천동 복천고분군에 발굴문화재와 부산지역의 매장문화재를 수용 전시할 수 있는 전시용 전시관 시설이 공원세부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전시관을 건립하던 중 전시관 부지의 협소로 인근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전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시관 건립부지로 확보된 지역을 금회 공원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결정안은 유엔묘지공원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립박물관과 당곡공원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회관 등은 문화시설임에도 공원지구내에 존치되고 있는 등 용도지구에 부합되지 않는 현 시설 규모를 변경조정하고 시립박물관과 문화회관을 양분하고 있는 용당로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화하여 지상공간을 확보하고 현재의 문화회관 및 시립박물관을 상호연계시켜 이 지역에 부산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道路, 公園, 運動場, 河川)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안의 건설계획은 당초 수영비행장 이전에 가시화 되지 않고 비행고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하철 통과 등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수영로를 광안대로 및 해운대신시가지까지 우회도로로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나 95년 9월 국방부와 수영비행장 이전 합의각서 체결로 비행고도지구가 해제되고 부산정보단지 개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수영제1호교에서 충렬로까지 수영비행장내에 40m 계획도로가 신설 계획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기능이 변경되고 지하철 노선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기존 수영로 부지를 포함한 부산정보단지와 올림픽공원을 동일권으로 연계 개발키 위해 수영로에 이미 결정된 도로시설을 우동천 복개도로로 변경하여 교통량을 우회처리키 위해 도로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결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과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하여는 시측 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나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道路․公園․運動場․河川決定및變更決定案은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와 약 10개월의 공기지연으로 교통문제 해결지연 등 시민에게 고통을 부담케 한 사항이 현안문제로 거론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감사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을 묻기로 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 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道路, 公園․ 運動場, 河川)決定및變更決定案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炯正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을 金炯正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東萊區明倫洞地內東萊史蹟近隣公園變更決定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南區大淵洞地內文化施設․公園․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海雲臺新市街地迂廻道路․廣安大路決定및變更決定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議事日程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散會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전 議事擔當官의 議事報告를 통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都鍾伊 議長님의 議長職 辭任書가 접수되었습니다. 비록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그간 의장직 수행을 위해 애쓰오신 都鍾伊 議長님의 辭任은 同僚議員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하면 議長이 辭任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本會議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第61回 臨時會는 오늘로서 종료되기 때문에 議長辭任의 件은 運營委員會와 議事日程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61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金樂年
河穆善
許南植
安準泰
金鴻九
權 永
金雨奉
金性一
金乙熙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鄭忠良
尹珍昊
裵泳吉
鄭淳垞
○ 의안심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2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22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래구명륜동지내동래사적근린공원변경결정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남구대연동지내문화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도로․공원․운동장․하천)결정및변경결정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2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3-24
2 2 대 제 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4
3 2 대 제 61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3-25
4 2 대 제 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3-25
5 2 대 제 6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1
6 2 대 제 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1
7 2 대 제 6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3-21
8 2 대 제 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1
9 2 대 제 6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20
10 2 대 제 6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0
11 2 대 제 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0
12 2 대 제 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3-20
13 2 대 제 6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3-20
14 2 대 제 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0
15 2 대 제 6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19
16 2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3-18
17 2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