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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3월 18일 (화) 14시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8일 오순곤의원님 외 스물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0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사항으로서 시의 당면 현안사항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므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청원의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박재율 외 3명으로부터 박종태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공동대표 김정각 외 3인으로부터 장판석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부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청원이 접수되었으며 3월 13일에는 교통대책연구시민의 모임 대표 황백현으로부터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범천에서 개금 백병원입구간 산복도로경유노선개설요망청원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4건, 청원 2건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9건, 내무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 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주요의정활동과 의원동정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낙동강살리기위천공단결사저지부산․경남총궐기본부 주관으로 초량동 YMCA대강당에서 개최된 낙동강살리기범시민공청회 및 결의대회에 배상도 부의장님과 이은수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전남 목포시의회의원 일행을 오순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접견하신 바 있으며 지난 2월 19일 도종이 의장님께서는 일본 효오고현 상공회의소 김민부 수석부의장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켈리포니아 일원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한․미공동연구세미나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영오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부 주최로 2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공청회에 이은수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6일 조길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는 광안대로건설공사의 강교를 제작하고 있는 거제 대우중공업을 방문하여 강교제작관련 현황청취와 아울러 현장을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및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2월 3일 제60회 임시회 폐회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진정민원 14건중 해운대신시가지내 인근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생활불편해소요망 외 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해당부서의 의견 조회 중에 있으며 황화준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11건의 서면질문 사항중 9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답변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되었거나 계류 중에 있던 6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새로 제출된 48건 등 모두 54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화의원, 김종암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6分)
議事日程 第1項 第61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4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市政에 관한 報告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과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관 室․局長이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께서는 소상한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회기부터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 의원이 시정의 흐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므로써 발전적인 대안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하야리아부대 이전협상 추진상황과 위천공단관련 추진상황 및 갈수기 급수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상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美하야리아部隊韓美移轉協商推進狀況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나. 환경녹지국 TOP
(14時 35分)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천공단조성저지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천공단 및 갈수기급수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渭川工團關聯推進狀況및渴水期給水對策推
進狀況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실장 권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58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各 常任委員會別 案件審査와 委員會 活動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泰洙
金富煥
成 茂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金樂年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河穆善
許南植
安準泰
權 永
李在五
金雨奉
金性一 金乙熙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尹珍昊
裵泳吉
鄭淳垞
【보고사항】 ○ 의안제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립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충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광안대로(도로․공원․운동장․하천)결정및변경결정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동래구명륜동지내동래사적근린공원변경결정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남구대연동지내문화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2月 28日 市長 提出)
(3月 1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3月 6日 市長 提出)
(3月 11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 청원제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대한청원
(3月 11日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박재 율외 3명으로부터 朴鐘泰議員의 紹介로 提出)
(3月 1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청원
(3月 11日 부산참여자치연합 공동대표 김정각 외 2명으로부터 朴鐘泰議員의紹介로 提出)
(3月 12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신설개통된범천~개금백병원입구간산복도로경유버스로선개설에관한청원
(3月 13日 부산진구 가야1동 1-96번지 교통대책연구 시민의 모임 대표 황백현으로부터 裵命壽議員의 紹介로 提出)
(3月 2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3-24
2 2 대 제 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4
3 2 대 제 61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3-25
4 2 대 제 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3-25
5 2 대 제 6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1
6 2 대 제 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1
7 2 대 제 6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3-21
8 2 대 제 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1
9 2 대 제 6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20
10 2 대 제 6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3-20
11 2 대 제 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3-20
12 2 대 제 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3-20
13 2 대 제 6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3-20
14 2 대 제 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3-20
15 2 대 제 6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3-19
16 2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3-18
17 2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