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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6월 3일 (화) 11시
의사일정
  • 1. 제66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심사안건
(11時 00分 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제66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66回 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臨時會運營計劃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第66回 臨時會 運營計劃 槪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第65回 臨時會까지 6회에 걸쳐서 3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第66回 臨時會 會期를 15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잔여회기는 임시회 32일과 정기회 40일 등 모두 72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66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할 경우 집회공고는 6월 16일자로 집회일은 6월 24일 폐회일은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입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 開會式에 이어 제1차 本會議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 市長과 敎育監으로부터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청취하신 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 제1차 본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第1次 本會議時 實施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은 각 常任委員會別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豫算案 綜合審査 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7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追加更正豫算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第66回 臨時會 運營計劃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臨時會 會期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第66回 臨時會 會期를 97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새로 運營委員으로 위촉되신 세 분 委員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1997-06-03
2 2 대 제 6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02
3 2 대 제 6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02
4 2 대 제 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02
5 2 대 제 6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02
6 2 대 제 65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5-30
7 2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03
8 2 대 제 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28
9 2 대 제 6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5-28
10 2 대 제 6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5-28
11 2 대 제 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5-28
12 2 대 제 6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5-28
13 2 대 제 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28
14 2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5-27
15 2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