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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6월 3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 공동구관리및 점용료등징수조례안
  • 6. 해운대구반여동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도시계획의견청취안
  • 7. 강서구생곡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도로변경결정안도시계획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市政質問을 비롯해서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5월 27일 第1次 本會議 이후 6월 2일까지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과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중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신호지방산업단지와 부산과학산업단지를 현장확인한 후 綜合建設本部長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장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상황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內務委員會에서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결산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추진사항과시 체육회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한 바 있으며, 敎育社會委員會에서는 保健社會局長으로부터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 釜山交通公團 建設本部長으로부터 미남로터리 지하철 역사 배치계획 관련보고를, 그리고 交通局長으로부터하나로 교통카드 추진상황 등 교통 현안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文化觀光局長으로부터 아시안위크 개최결과보고를,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는 부산지역건설업계 현안사항과 관련한 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입니다. 5월 30일 부산진구 가야1동 1-96번지 극일운동시민연합회장 황백현으로부터 敎育社會委員會 裵命壽議員님의 소개로 부산지하철 구내 출구번호 안내판 설치요망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 페기물 처리시설 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9일에는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같은 날짜에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일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현황입니다. 金鍾和議員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금사램프 시설공사 관련청원은 5월 28일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5월29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本會議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 2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TOP
3.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一括해서 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玉洙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의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관서운영비의 부담비목을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연리 5% 이자를 붙여 분납토록 하고 영세서민 등이 점유하는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점유시기와 관계없이 1000분의 25로 적용하여 국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와 같이 인하대상을 확대조정하는 것과, 그밖에 기장군 편입에 따른 기장군 지역 공유재산 보전부적합 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확대하여 시지역과의 차등을 둠으로써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토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과 관서운영비의 부담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97년도중 추가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취득재산 3건과 매각 1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취득 1건입니다. 그 주요 내용 중 일반회계 취득 내용재산 3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물인 사상구 모라 아파트형 공장 내 2층 건물을 매입하여 우리 시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첨단기술과 정보제공, 창업지원, 제품홍보 등을 위한 부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금과 영도구 관내 동삼 제2, 3지구 등 신흥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소방서 수요급증에 따라 동삼동 택지개발 제3지구내 동삼 소방 파출소 신축건 및 노후된 화학소방정을 100t급 화학소방정으로 대체 건조하는 등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은 1건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낙동강 표류수를 생활용수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의 안전한 원수확보 방안으로 지하강변 여과수를 1일 5,000t 시범생산 개발하기 위하여 용산지구 강변 여과수 시범 개발 편입부지 4,930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회계 매각대상 재산은 1건으로 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인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내 기이 택지분할된 부지중 일단의 공동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공급대상 토지 1만 947평을 우리 시 세입보존 및 선투자 민자사업비 상환을 위해 일반 경쟁입찰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중 동삼소방파출소는 본예산 반영을 위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97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지침중 시장 재개발 사업의 융자대상 범위,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개정과중소기업청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한도 및 조건, 운용지침과 금융기관 규정 변화시 중소유통업에 대한 융자지원 대책을 신속히 변경집행하고 융자대상과 자금용도의 용어정리 및 관련규정 개정으로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 재개발사업의 융자대상 범위를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존 재래시장 등의 건물을 철거 및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가능토록 개정하고, 융자신청자금의 용도에 시설공사비를 삽입하여 시장 재개발 및 공동창고 건립시 건축기반공사비로 소규모 점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내부시설 개조 등의 설치에는 시설공사비로 규정하여 지금의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지원한도 및 조건을 규칙으로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침 및 금융기관 규정의 외적 변화에 신속,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으로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玉洙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金玉洙議員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徐貞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徐貞玉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서 이 조례는 작년 10월 제57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측의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보류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심의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여성 및 여성단체의 남녀평등 실현,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중 일부 부적정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또는 신설한 조문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제2항에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당초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의 규정대로 하면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후에라도 계속하여 매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하여야만 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한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의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11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기능이 유사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1994년 5월 11일 조례 제3097호에 의거 이미 구성되어 있어 유사 위원회의 중복설치는 비능률적이므로 제5조 내지 제11조는 삭제하면서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조항에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는 기금의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이 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5조를 신설하여 제5조 회계공무원 제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국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여성정책과장을,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계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은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로 각각 신설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12조는 제6조로, 제13조는 제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제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였고, 본 조례 제4조 제4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 규정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기능중 제5조 제6조로 수정하고 제5조는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신설한 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徐貞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徐貞玉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柳在仲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이번 6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구의 관리 점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원활히 유지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구 관리에 대한 시장의 허가, 승인사항과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 공동구수선 및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과, 그리고 공동구 관리의 위임,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점용료 사용 등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공동구의 관리비용 적용에 있어 공동구의 수선, 유지, 보수비용 등은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토록 했고, 또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승인 등과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현재 위탁관리중인 해운대 신시가지내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앞으로 지상의 전력과 통신시설의 매설 등으로 점차 증가될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1차 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물가상승률 발표기간은 財政經濟院長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제4조 제3항 내용중 물가상승률 발표를 財政經濟院長官만으로 규정한 내용을 수정하여 財政經濟院長官 등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 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在仲議員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을 柳在仲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운대구반여동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강서구생곡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시장제출)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海雲臺區盤如洞廢棄物處理旅設道路決定案, 議事日程 第7項 江西區生谷洞地內廢棄物處理施設道路變更決定案 이상 2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도시 계획안 의견청취안인 해운대구 반여동 폐기물처리시설및도로결정안과 그리고 강서구 생곡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반여동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해운대구청 기존 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중이던 요트경기장 옆 시유지가 중국 총영사관부지로 사용하도록 1997년 4월 25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60일 이내에 명도하도록 되어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해운대 신시가지 및 반송, 반여지역 대단위아파트건설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 퇴비화 등 종합청소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해운대구 반여1동 1502-1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9,900㎡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서구 생곡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침출수 유출에 대비하여 집중호우시 침출수 유량 증가에 따른 원수조정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정조 소요부지 7,463㎡와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8,161㎡를 추가확보하고 노폭 15m로 결정된 진입도로는 청소차량의 대기차선과 주민통행 및 농로기능 유지상 협소하여 폭 20m로 확장시켜 주민편익 및 청소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6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시 본안건을 상정하여 반여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확정될시 소음, 분진, 악취 등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여부와 석대천 주변에 인접해 있음에 따라 침출수 유출 등 하천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그리고 강서구 생곡동지내 원수조정 조 설치구조 및 차후 조정조 설치시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한 시공방법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해운대구 반여동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존 쓰레기 선별장이 중국 총영사관 부지로 매각됨에 따라 6월말경 명도되어야 하므로 쓰레기 선별장 이전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쓰레기 선별장으로 입지선정된 지역이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적정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이전 적지가 이미 建設交通部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생곡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은 집중호우시 침출수 유량의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수조정조 소요부지와 매립장내 재활용 선별장부지를 추가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15m의 진입도로는 청소차량의 대기차선 주민통행 및 농로기능상 협소하여 주민편익 및 청소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하고자 노폭20m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도시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海雲臺區盤如洞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및江西區生谷洞地內棄物處理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廳取案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氷在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6項 海雲臺區盤如洞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에 대한 都市計劃意見聽取案을 金永在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는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江西區生谷洞地內廢棄物處理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 대한 都市計劃 意見廳取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는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65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文正秀
政 務 副 市 長 吳世玟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李泰洙
消 防 本 部 長 成 茂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李聖徹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高在仁
內 務 局 長 吳巨敦
保 健 社 合 局 長 金樂年
家 庭 福 祉 扁 長 河穆善
交 通 局 長 安準泰
文 化 觀 光 局 長 金鴻九
環 境 綠 地 局 長 權 永
都 市 計 劃 局 長 李在五
建 設 下 水 局 長 金雨奉
住 宅 局 長 金性一
民 防 街 災 難 管 理 局 長 金乙熙
監 査 室 長 朴勝振
企 劃 官 吳洪錫
投 資 管 理 官 朴炯坤
財 務 管 理 官 金廉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洪完植
公 報 官 白雲鉉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尹珍昊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敎 育 監 鄭淳垞
[報告事項]
○ 청원제출
․釜山地下鐵構內出口番號案內桭設置要望請願
(5月 30日 釜山鎭區 伽倻1洞 1-96番地극일운동시민연합회장 황백현으로부터裵命壽議員의 紹介로 提出)
(6月 3日 建設交通委員會 回附)
○ 의안심사
․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9日 議長 提出)
(5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월 19일 議長 提出)
(5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9日 議長 提出)
(5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96年 8月 21日 議長 提出)
(6月 2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
(5月 19日 議長 提出)
(5月 2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海雲臺區盤如洞廢棄物處理施設道路決定案에 대한 都市計劃意見聽取案
(5月 20日 議長 提出)
(5月 2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江西區生谷洞地內廢棄物處理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案
(5月 20日 議長 提議)
(5月 2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청원심사
․ 금사램프施設工事를都市計劃線과같이施工해주기를要望하는請願
(5月 7日 금정구 금사동 77-7번지 박준식의 1027인으로부터 金鍾和議貝의 紹介로 提出)
(5月 28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1997-06-03
2 2 대 제 6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02
3 2 대 제 6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02
4 2 대 제 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02
5 2 대 제 6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02
6 2 대 제 65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5-30
7 2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03
8 2 대 제 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28
9 2 대 제 6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5-28
10 2 대 제 6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5-28
11 2 대 제 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5-28
12 2 대 제 6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5-28
13 2 대 제 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28
14 2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5-27
15 2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