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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3월 2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 4.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 5.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6.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0.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5.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 안건을 그 동안 심사하시느라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크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회기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제40회 임시회 개회이후 3월 27일까지 의원동정 및 위원회 활동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동정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운대 달맞이집에서 개최한 중국 NOC위원장 일행 초청만찬회에 의장님과 도종이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휴회 마지막날인 3월 27일 성재영위원장을 비롯한 교통항만위원님들께서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을 방문하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신 이후에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신 바 있으며,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는 개장을 앞둔 영락공원의 운영실태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영락공원관리사업소를 현장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입니다.
3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그리고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 제출) TOP
5.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지방행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시의 세계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민·관·산·학의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는 세계화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전과 목표설정, 시민의 의식제고방안, 심의조정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세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지방자치기획단의 시본청 정원 5명과 제6차 상수도 확장사업의 완공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및 낙동강 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존처리시설 인력 등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장 인력 26명,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오늘 개원될 영락공원 화장로의 전문관리 및 운영인력 9명 등 총 4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기반조성과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래의 시기로는 시대적, 사회적 여건변화와 도시이미지 부각이 곤란하여 이를 현대적 감각과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으로 바꾸어 지역적 특성을 가진 부산광역시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도시이미지 통일화 계획을 마련하여 상징마크와 시기모형을 지명 공모하고 그 동안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과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은 지방자치실시로 늘어나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행정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동 복권의 발행업무를 관련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구성 운영에 필요한 규약과 1995년도의 복권발행 규모를 1,000억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권발행은 사행성 조장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의식 제고와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9.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구대언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구대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3년 12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에 대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천재 등 특수한 사유발생시 그 동안 납기한 연장만 가능하던 것을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이나 잦은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납세자인 주민들의 혼란과 법 내용의 인지가 어려울 것으로 향후 개정된 각종 규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홍보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의 물품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조례로 이번 조례개정은 기장군의 편입에 따라 본 조례의 위임범위를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부산광역시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분구지역과 편입지역에 공수의를 재배치하기 위하여 공수의 위촉정수를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가 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사업지 면적의 20%범위내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매각에 따른 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사하구 하단동지역의 매각건은 인근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것 등을, 금정구 청룡동의 매각건은 주변 자연경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의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3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으로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9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법 제8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6항에서 제12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하고,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절차 중 현재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 규정을 복지행정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의거 94년 10월 21일 구성되어짐에 따라 장학생 선발절차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장군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복지장학생의 추천자를 구청장에서 구청장, 군수로 문안 조정하고 현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대상자 최종 선발을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복지행정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가 94년 6월 21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거 94년 10월 21일 구성되어짐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부산광역시정조례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7조 제1항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조항에 의거 올해까지 되어 있는 장학기금 조성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저소득가구 자녀 장학금의 수혜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장군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의 구청장을 구청장, 군수로, 구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구·군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 및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 소관의 장학금 선발절차 변경 및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안 2건,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문안조정 및 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4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이 삭제되고,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이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조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시에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경부고속철도 결정 및 녹지변경결정안과 초읍~만덕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으로서,
첫째, 경부고속철도 결정 및 녹지결정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고속철도 및 정차장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고속철도 정차장시설인 부산역사 확장으로 인한 기존 완충녹지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초읍~만덕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은 서부경남지역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많은 물동량과 북구, 강서지구의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심과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인 만덕로, 사상로, 낙동로 기능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도심과 외곽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초읍~만덕간 터널 1,530m 및 접속도로 1,306m를 포함한 총 연장 2,836m의 도로신설과 도로구간 중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두 곳에 교통광장조성을 위한 연결도로의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인 경부고속철도 결정 및 녹지변경결정안과 초읍~만덕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초읍, 만덕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결정 및 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심사코자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1건의 폐지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도 매우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월말쯤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管 理 局 長
金杞載
陳滿鉉
崔寅燮
徐宗洙
李武烈
全 晋
辛宗官
梁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吳巨敦
高在仁
柳長秀
李聖徹
柳鍾植
崔太珍
安準泰
李碩雨
李英台
金知大
李在五
曺昌國
朴鍾大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03-28
2 1 대 제 4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03-24
3 1 대 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3-23
4 1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3-22
5 1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13
6 1 대 제 4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3-27
7 1 대 제 4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3-27
8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3-21
9 1 대 제 4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3-21
10 1 대 제 4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