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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이영규, 이윤식, 이은수의원)(계속)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임시부터 무엇인가를 해보시겠다는 신념으로 용의주도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기재시장을 비롯해서 실·국장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승용차 유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삼성그룹의 승용차 생산업의 꿈은 오래 전 이병철회장님 생존시부터 구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기존 업체들의 반대와 다른 여러가지 여건으로 지연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만 부산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회생의 눈을 뜨면서 온갖 규제에 묶여 있는 강서개발만이 어려운 부산 경제의 자구책임을 느껴 추진중 마침 삼성에서 때를 같이하여 삼성차 인·허가의 조건으로 입주 희망을 해 옴에 따라 부산 시민은 갈민대우의 심정으로 범시민운동으로 1년 가까이 열화와 같이 대정부 투쟁을 하다시피 하여 천신만고 끝에 작년 11월 어려운 승인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는 400만 부산 시민이 한 재벌회사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 주는 투쟁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에서는 400만 부산 시민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400만 시민은 실망과 노여움도 있을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삼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의 대시민 약속을 부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앞으로 받아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삼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1, 2단계에만도 10조원을 투입 연간 12조원의 매출액과 34만명의 고용효과 창출과 2005년에는 45조원의 생산유치 효과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1차 신호공단 내에서 만도 연산 50만대의 생산 능력으로도 매출 5조원에 부가가치 2조원과 직접 고용효과 2만명으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를 발표하여 부산 시민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우리 시의 내락된 신호공단의 56만평으로선 완제품의 조립공장 용지에 불과함을 알고 있으며, 자동차 한 대에 소요부품은 2만여 가지로 종합공업이라 말함을 미루어 보더라도 자동차 완제품의 생산 코스트는 조립에 비해 부품 생산비가 60% 정도로, 따라서 이에 비례하는 노동수요와 지역경제의 유발효과 또한 비례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정부의 승인이 나자 얼마 후 언론에서 삼성에서는 부산 영역 밖의 지역에다 수십 만평의 자체공단을 조성, 부품공장의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보도에 부산 시민은 기대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의 사실 여부를 시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고, 결코 삼성에선 시민의 바램에 부응한다면 용지 확보에는 부담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자체의 부품공장이나 협력업체를 부산 시내에 두겠다는 확실한 대시민 약속이 요구되면서 한편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삼성에서 용지 부족으로 타지 건립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의 복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녹산국가공단 일부와 지사과학연구단지 일부 그리고 정관면 중소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치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지사 과학연구단지 조성의 경우에 이번 첫날 질문에서의 시장 답변과 같이 미진한 현 상태에서 제 때의 공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시장의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선 승용차 진출 인가 획득시에 기존 완성차 생산사의 계열사나 거래 부품생산업체와도 납품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불가분 삼성에서는 신규 협력업체를 부산 기업을 중심으로 구하려는 노력은 잘 알고는 있으나 신규업체가 대 자본투자에 상당 기간 후 투자효과로 우리 시에서도 지방보증기금공단 등의 지원책을 세우고 있으나 나서기를 주저하는 실정이니 삼성이 기존업체와의 약속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조항의 위배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를 완화시켜 부산 시내 소재 기존 업체와의 거래업체도 참여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자동차 관련업종이 아니더라도 자본력만 있으면 신발, 섬유 등의 라이프 싸이클이 다한 기업이 업종 전환을 하여 참여할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도 회답을 바라며, 다음은 전문인력 수급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삼성에선 기존업체의 전문인력을 스카웃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삼성 자사가 2002년까지 필요한 전문인력만도 1만명 정도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의 전문인력 수급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타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부산시내 소재 공업고등학교에 자동차 전문반을 신설케 하고 또한 공업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 발전시켜 자동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과 또한 일반 대학에도 전문과를 두도록 교육부나 학계에 건의하고 이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등 이상 몇 가지는 삼성의 복안을 우리 의회에 서면 제시보다는 가급적 삼성자동차 책임자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리에 나와 대시민 사의의 인사를 겸한 소신을 밝혀 줌으로서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과의 상부상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의 주선 여부와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공항 이전론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신공항에 대하여는 어제까지 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이 있었으며 저와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열을 느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작년 건설부장관의 발표와 같이 창원 대산에 그대로 진행중인 것으로만 답을 주셨습니다. 공항 이전에 대하여는 본인이 지난 2년전 93년 본회의 이 자리에서 당시의 시장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견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강서의 완전한 개발을 위하여는 옛 대저 명지면의 2,000여만평의 한 가운데에 김해공항이 자리하여 발전의 걸림돌이 되므로 조속한 이전으로 서울의 강남과 같이 개발하자는 주장과 또 한편으로는 고도 산업의 국제경제 전쟁에서 필히 갖추어야 할 3port중의 대형 국제규모의 Air port 차원에서도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의 시기론 까지를 강조하여 이 시기를 놓치면 십년하청이란 주장까지 하였습니다만 당시의 시장께서는 이는 중장기 계획이라고만 하였으나 1년도 안된 작년 9월초 대통령께서도 래부시 세계적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인데 강서의 미발전을 지적하셨고, 때를 같이하여 건설부장관의 래부 때도 부산 발전의 희망을 주는 몇 가지 프로젝트 발표 중 김해공항 창원 대산 이전의 조기착공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항 이전에 관심을 가져왔던 본의원으로서는 정부의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본인의 생각과 같음에 희열마저 느꼈습니다마는 이 발표에 며칠이 되지 않아 당시 주무부서인 교통부에서는 창원 대산 신공항 이전립지 부적합 반대론을 들고 나와 언론에 발표되자 일관성 없는 부처간의 견해차에 시민의 빈축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 후 3port 중 다른 신항만과 정보시설 두 가지는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되어 용역 및 실시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보기엔 김해공항 이전의 부산권 국제공항은 즉 이 나라 동남권의 광역개발에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그 엄청난 에리어 주위의 영향은 물론 부산, 경남의 광역교통망 개발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입지의 확정이 가장 선결 문제라고 생각되어 앞서 언급과 같이 작년 9월초 부처간의 견해차이에 답답한 심정에서 저는 전문지식도 없으며, 또한 지방의원의 소관 밖의 일인줄 알면서도 즉시 부산권역 도면을 구입, 교통부의 반대론과 외국의 국제공항 입지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현지 조사결과 창원 대산 내륙의 수천만평의 피해보다는 국토이용 관리 차원에서도 해면의 이용은 절대적이기에 근교 해안을 둘러볼 때 87년도의 기본계획 되어 있던 가덕도 동쪽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가덕도 서쪽 진해만 일대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일본 대판만의 간사이 공항과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진해만 일대에 저는 몇 가지 안을 구상하여 정치권을 통하여 중앙부서에도 전달하게 하고, 그 뒤 신설된 우리 시의 전담부서인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도 참고를 바라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 일체의 말이 없던 신공항 입지가 일주일전 매스컴을 통하여 용역결과가 가덕도 동쪽이 적지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창원 대산에 곧 착공하겠다는 건설부의 발표가 문제가 있었기에 용역비 수억원을 들여가면서 재타당성 조사가 있었을 것이며 6개월도 안가 바뀌어 발표되는 등 이 나라 행정의 신뢰성이 정말 아쉽기만 하면서 가덕도 동쪽의 경우, 이·착륙 방향은 불가피 남북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작년 12월 6일자 부산매일신문의 김해공항 고도제한이란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측면 반경 4.4㎞와 이·착륙 방향은 15㎞ 이상의 제한으로 대저 명지는 영원한 절대 개발제한구역에 들게 되고 또 지난 28회 본인이 이 자리에서도 지적한 공항입지가 가덕도 동쪽일 경우에는 명지주거단지 56만평은 소음권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위 경일중학교 주위 강변 신시가지 일대의 경우 착륙시 40분의 1 이내의 하강 규정에 따라 지면에서 150m 이내의 통과로 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는 등 공항이전으로 강서의 개발목적은 불가하게 되며, 그러기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선 공항입지가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일들도 중앙정부만이 쳐다볼 것이 아니고 지방의 견해도 먼저 중앙에 전달됨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광역교통망 연계의 일환책으로써 대정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공항이 강서남부 해안에 입지시에는 필히 뒤따라야 할 조건이었습니다만 확장중인 국도2호선을 진해시 원포동 합포에서 부도를 이어서 구산면 남포리로 연결, 진전삼거리와 연계하여, 연장 22㎞ 정도의 연육교와 고속화 도로를 신설하면 서부경남과 강서남부의 녹산, 신호, 명지와는 물론 부산광역 교통망 연계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광역개발협의회에서 경남과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진전삼거리에서 진양군 진성인터체인지까지 구도의 확장으로 고속화하면 작년 건설부가 발표한 함안군 내서인터체인지에서 산악이 많은 창원 북면 경유 덕산인터체인지의 연결과 거기에서 김해, 냉정간 8차선 확장사업은 남해안 고속도로 구간의 체증 해결책이었으나 남해 고속도로를 근본적으로 진성인터체인지에서 진전삼거리 경유, 강서 남부로 직선 분산 해 주면 20㎞ 이상 거리 단축은 물론 그 구간의 체증의 원천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그 사업보다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이야기입니다만, 본의원이 거제대교건설 건의안을 93년 본회의와 작년 5월 32회에는 민자유치 방법까지 두 번이나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검토중이라는 답으로 일관하다가 얼마후 중앙정부의 가시화 발표가 남과 같이 때를 놓칠 것이 아니라 위의 눈치에 앞서 지방일은 지방에서 능동적으로 선 건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도로 변경에 따라서 앞서 이 도로의 목적으로 계획에 묶였던 땅은 조속한 재심의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3도시고속도로인 수정산터널은 알다시피 93년 8월경 노선 변경이 확정되어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노선이 변경되었으면 그전 87년 계획 고시되어 있는 옛 중앙극장 앞에서 동일국민학교 뒤까지 폭 25m부터 50m까지의 계획도는 필요 없어졌다면 즉시 재검토나 용역으로 필요한 도로만을 두든지 아니면 전면 해제하여 400세대 이상의 사유재산 피해를 하루라도 앞당겨 해제하여 줘야 할 것이며 또 한 예로 자유시장 앞 광장에서 구 교통부로 철길을 넘어서 가야로로 연결하는 고가 계획도 25m는 72년도에 문현로타리에서 사상이나 서부 경남으로 갈 교통량을 서면로타리 체증의 우회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였으나 지금 와서는 문현로타리에서 출발하는 동서고가의 신설과 또한 5부두에서 출발하는 제3고속도의 착공으로 이 계획도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라졌을 경우 조속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재검토를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국장이 바뀌면 차일피일 되어 옴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면서 김기재시장의 추진력에 기대를 하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신설도 계획 예정지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계획부서와 다른 부서나 구청간의 협의 지연으로 편입 예정지에 건축물 신·개축의 허가나 공사가 계속되어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시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대시민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93년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책으로써 부산은 지역간 산지의 가로막힘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간 교통연계를 위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시내전역에 10개 터널의 신설을 심의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마침 본인이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석되어 알기로는 10개 터널 중 우선순위 세번째의 초량 정발장군 동상 앞 광장에서 구덕운동장 야구장 앞 사거리와 연결하는 부산 제2터널이 확정되어 있는데 며칠 전 그곳을 지나다 보니 우리시가 동구청에 의뢰, 주차빌딩 공사가 착공중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터널은 분명히 그곳을 지나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서 즉시 도로과에 알아보니 부산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만 그 계획이 되어 있고 삼척동자가 봐도 광장까지의 연결은 당연할 것인데 편입지에 대지가 9억원은 두고라도 공사금만도 15억원을 들여 주차빌딩을 지었을 경우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초읍과 승학터널은 추진중이며 2, 3년 후는 이 터널도 추진한다고 볼 때 이 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민 비난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즉시 공사중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조립식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수억원의 용역비로 10개 터널의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접속도로 계획도 시급히 확정지어 사업에 장애물이 더 들어서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이라도 그 사업의 심의가 끝나면 즉시 해당지의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 건축물 인·허가의 보류조치 등의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내전역에 도로의 가각정비와 가각에 잘못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입니다.
물론 신설 계획도로의 경우 도로 폭에 따라 연결에 몇 미터의 가각이 정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는 버스 노선으로서 버스가 간선로로 우회 진입시 가각의 미정리로 중앙선 쪽으로 2, 3차선까지 진입해야 우회가 가능하여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므로 이의 실태조사로 계획 고시하여 점차 우선순위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참고의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가각정리를 45°대각으로 일직선 정리 원칙이었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선 같은 면적의 이용으로도 원형을 돌릴 경우 회전 반경은 1.5배 이상 늘어나면서 차의 회전에 크게 도움이 될 뿐아니라 가각 건축물의 미관 차원에서도 건축물의 각 처리를 현 원형처리 선호에 따라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도로 가각에 잘못 설치된 구조물의 문제점으로써 한 예로 부산진시장 앞의 사거리에 20년 전에 설치한 육교의 경우입니다만 문현로타리 쪽에서 자성로 진입 우회시 육교의 설계 잘못으로 교각의 위치가 3m 이상 짧게 설계되어 버스의 경우에 자성로 편도 3차선의 중앙선 가까이까지 들어와야 회전이 가능하여 차가 엉키는 엄청난 불편이며 교각에는 버스의 긁혀간 흔적이 항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내전역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가각정리와 또한 가각에 잘못 설치된 구조물 그리고 보도 역시, 차의 회전에 지장을 주는 보도는 원형 및 가각정리함으로써 이는 작은 예산으로도 우리 시의 교통흐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우선 질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인사 말씀은 모두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락공원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시당국의 노력으로 우리 부산 시민의 숙원이었던 시립영락공원이 지난 3월 1일 개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민과의 약속대로 무진, 무연, 무취, 그야말로 초현대식 기기와 그리고 우아한 건축물로서 이제 공해발생이나 혹은 혐오감은 주지 않는 초현대식 시설로 건설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동안 부산이 안고 있던 삼난사장 중에 이제 한장이 없어져 가지고 삼난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일 이후 약 20여일 동안 가동 시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장의 화장로 시간문제입니다.
설계상 화장로의 주연소버너가 연료 조정범위는 50×10,000㎉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사 각도는 25도고 하향 무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상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동해 본 결과 당초 50에서 70㎏의 유체와 관 20㎏, 그리고 부속물 5㎏을 합하여 95㎏을 소각하는데 60내지 최고 70분이 소요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해 본 결과 무려 1시간 30분, 9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왜 그리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가스버너의 노즐각도 방향이 25도로 되어 있으면서 전방에서 삼각형으로만 화염이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화염이 골고루 가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당초에 로내 관대 위에다가 사체 하부의 연소효율을 위해서 블록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열성이 강한 주철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구차한 구실로 지금 가보면 벽돌 넉장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이 벽돌 넉장이 대단히 두께가 두꺼워서 이것이 또한 열의 연소장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간이 연장되고 있고 시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 열이 골고루 가지를 않기 때문에 대류현상에 의해서 피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상 그 내용은 말씀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배풍작용입니다. 로설비 중에서 화장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배풍방식입니다.
우리 영락공원의 배풍방식은 화장로 2기 1계열로 유인 배풍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유인 배풍방식은 설계상 풍량이 초당 20N㎥이고, 풍압은 220㎜ H20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 출력은 18.5㎾ 380V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것으로도 가능하다는 이 유인 배풍기의 강제 배기 능력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2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2기를 동시에 가동하지 못하고 3번, 5번 이렇게 교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기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유인 배풍기가 2기를 동시에 가동할 때 열의 최고 효율이 15분이면 도달해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2기가 아니고 1기만 가동하는데 30분이 소요됩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화장한 후에 구를 운반하는 구 운반대차가 있습니다. 이 대차 레일은 당초부터 화장로 15기를 설계한다면 복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구 운반대차가 서로 교차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1호기와 2호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임무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운반하는데도 시간이 30여분 소요됩니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합해져서 당초 노전실에서 수골실까지의 총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최하 2시간 30분에서 무려 4시간 혹은 4시간 반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을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장로가 백등유가 연료가 아니고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버너인 경우에는 노즐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장로의 총 길이가 2m 10㎝인데 노즐은 1m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이라도 노즐 뒷쪽 나머지 50㎝부분에다 착화단계에서 5분쯤 지난 다음에 조정단계에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화염의 방향이 골고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피막현상조차 생기지 않는다. 또 실제 이렇게 공사를 해놓은 화장로가 외국에는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관대 위의 블럭도 충분히 내열성이 강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블럭을 만들어 연소효율을 높여서 시간단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화장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교육사회위원회를 소집하고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노즐의 방향, 화염의 각도 이것이 노하우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연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종합건설본부측에서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본 설계는 본의원 보다 휠씬 전문적인 일본 기술자가 설계한 것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지금이라도 후방부 측면에서 조정단계에 점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답을 해주시고 아울러 하루속히 지금 벽돌 블록을 만들어놓은 것을 강재 블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배풍 방식입니다. 이 유인 배풍기가 처음 설계할 때 전동기 출력을 15㎾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15㎾로 부족하다 하는 뜻에서 중간에 18.5㎾로 증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5㎾로 증가시키고 가동해 본 결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거의 부족하니까 현재 22㎾로 상승시켜서 가동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상승시켜서 가동하는데도 2기 동시 가동은 아직 시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것이냐.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고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동기 출력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상승시키면 2기 동시 가동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만약 이 전동기 출력을 30~50으로 상승시켰을 때 기이 건물내 배선되어 있는 전선 라인이 그 능력을 감당해 낼 것이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250스퀘어 복선의 전선이 배선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복선의 전선이 영락공원 전체 전 계열을 동시에 가동할 때도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동기를 상승시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압력을 상승했을 때 로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 위험 혹은 역화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장후 구 운반대차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일은 이미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공간구조상 도저히 복선으로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선이라도 지금 1호 대차와 2호 대차에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같은 임무로 부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호 대차가 운영되는 트로일선을 수골실까지 연장해가지고 수동으로 운행하면 인력은 두 서 너명 더 필요하지만 최소한 10분 이상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호 대차와 2호 대차에 동일한 임무를 부여해서 능률을 올릴 의향은 없는지.
또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로를 우리가 15호기나 설치했습니다. 화장로 15호기를 설치하면서도 수골실은 3개실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화장로 15개에 수골실은 3개실 밖에 없는 이런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는 설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화장을 하고도 수골실이 적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수골실은 증설할 수 있는지, 또한 당초에 왜 이런 짧은 소견의 설계가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고 기종선정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아니면 보고 한 번 없이 기이 기종선정위원회에서 화장로를 각형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현재 주연소로는 각형입니다만 재연소로는 원형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본의원은 주연소로가 각형이고 재연소로가 원형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관계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원형으로 변경시켰는지 아울러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재연소로를 각형으로 했을 때와 원형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어떻게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습식, 세등장치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탈질소 설비장치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본의원이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면서 이 답변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되 모르고 있는 사실은 분명히 모른다. 자신 없는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십시오.
왜냐! 현재 분명히 설계는 제대로 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입력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화장장이 전체적으로 수용 능력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공업체인 프랜 시스템과 그리고 대성공업의 현장 기술자조차 그 원인을 몰라서 데이타를 가지고 지금 본사에 갔습니다. 본사에 갔다는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이미 한국에 와서 기술 감독을 할 때 자신들이 휴대해 온 워드프로세서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락공원의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분석이 되지 않아서 본사에 갈 정도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이다 이런 뜻에서 자신 없는 답변은 분명히 하지 마시고 추후에 하시더라도 확실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본의원이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했을 때 세화산업에서 일본과 기술 제휴한 프랜시스템과 대성공업에 대해서 이 회사의 노하우에 대해서 나는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바꾸어라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측에서는 그 일본 회사업체의 많은 실적을 설명하면서 가장 우수한 업체니까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 말을 믿겠습니다. 믿겠지만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도 답변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재 입력시키면 설계대로 가동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되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화장 시간이 연장되는 이유를 “화장관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장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입 전출식이 아니고 전입 후출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은 이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요구할 사항은 당초에 3월 1일날 개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3월 28일 며칠 뒤에 개장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인 조경까지 완전하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조경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진입로 입구에 당초 처음부터 조경이 멋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는 성목을 심도록 했었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보면 요즘 제일 값싼 향나무 그것도 성목도 아닌 중목도 아닌 그런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장제동의 뒷면쪽에 절벽이다 암반이다 하는 이유로 녹색으로 페인트칠을 해놓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전부 나무를 바꾸어서 성목으로 심어 주시고 장제동 뒷편에 절벽 위에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외국에는 모든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주시되 시장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초에 2010년이면 30구를 화장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20여일동안에 최고 24구가 화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이내에 30구는 화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30구의 화장 능력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모든 사항이 단 시일내에 최소한 앞으로 3개월여 남은 시장님의 임기중에 이것이 완전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내년에 다시 제2의 화장장 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3월 28일날 개장식을 하게 됩니다만 분명히 준공식이 아니다 하는 것도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다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장식이지 준공식이 아니다. 완전한 준공이 되기 전에는 결코 운영의 책임이 있는 보사국에 인계해서도 안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해양분뇨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해양분뇨투기를 계획할 때부터 모업체와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법적인 소송까지 당하여 부산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초대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조사소위원회까지 구성했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해양분뇨투기는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 입찰방법을 경쟁입찰할 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92년 7월부터 93년까지는 부득이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작년 94년도에는 시장님의 결심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 업체는 역시 기존 업체 하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시민과 언론에 해양분뇨투기에 대한 특정 업체의 특혜 내지는 밀착의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대체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양운반투기 입찰에 따른 과업 설명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검토를 해 본 결과 물론 부산은 당초 정화 처리조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에 수심에 문제가 있어서 특수하긴 합니다만 문제가 된 조항을 보면 ‘을숙도 선착장에서 감천항 본선까지는 분뇨를 이송할 수 있는 적재 용량 1,000㎘ 이상의 부선 3척을 보유할 것’ 하는 단서와 그 다음에 ‘수심 3m에서 운반 가능한 만재 홀수선 3m 미만일 것’ 하는 이 두 가지 단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많은 업체가 참여했지만 실제 응찰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운반선, 즉 부선은 2척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을숙도에서 감천항까지의 거리가 22㎞인데 속력을 낮추어서 7노트로 갈 경우에 시간이 감천항 선착장까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또한 한 선박이 분뇨를 1,500㎘ 정도 선적하는데 1시간 반 밖에 안걸립니다. 그렇다면 2척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현재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천항까지 본선에 가느냐 아니고 다대포 몰운대 끝쪽에다 본선을 놓고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4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볼 때 2척이면 충분한데 꼭 3척이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업체만 전국 11개 업체중에서 공교롭게도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재 홀수선 3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만 들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홀수선 4m로써 만재 능력이 4,000㎘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3,000㎘만 선적했을 때는 홀수선 3m 이하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령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합시다. 수심 3m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선박에 선저를 3m 이상으로 운영할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 없는 조항은 넣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모 업체는 바로 만재 홀수선 3m 이하인 배 3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금년부터는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조항만은 반드시 수정해서 특혜 의혹을 받지 않고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 보존대책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질문의 요지를 이미 시장께 제출하였고 해서 분명하게 지난 제16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3월 7일날 발표된 927억원의 연 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주겠다고 하는 낙동강 수계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내용만 밝혀 주시고 또 그날 함께 발표된 낙동강 특별대책 지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과 내륙의 공단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는 혹시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 앞으로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소음 그리고 침출수에 의한 주위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것은 현재 별정직 동장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각 구에서 보면 동장을 사무관급으로 임명합니다만 이 동장직을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깊이 설명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급한 경험이 적은 사무관급으로 우선 동장을 임명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동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최소한 사무관이 다음에 진급할 때는 동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어떤 격려 조항이라도 있어야 서로가 동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유능한 동장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그런 인사 내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제발 추가질문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모르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이은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지한 토론의 장인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시책 추진에 매진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먼저 무분별한 부산의 도시개발계획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옛날부터 배산임해의 지형구조로 인하여 천혜의 양항과 아름다운 산세를 지닌 수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6.25사변 이후 밀려든 피난민들의 정착으로 고지대 경사지역에는 대규모 밀집 불량주거지역이 생겨나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용지난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이제는 아무리 주변을 둘러 봐도 그 아름답던 산수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집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중요하고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한 가지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산을 깎아 택지를 만들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용지를 조성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부산 시민은 밀폐된 건물공간속에서 질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산시민이라면 자기 집에서 금정산, 황령산, 수정산, 봉래산 등을 쉽게 쳐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이러한 조망권은 거의 사라져 버렸으며 도시의 미관인 스카이 라인조차 제대로 형성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 없는 일반 시민들은 살 집 하나 짓는데도 온갖 제약과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비하여 기존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하면서 자연을 마구 훼손하는 고층 아파트 건축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은 힘없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힘있는 사람에게는 종이 쪽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1,5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산의 외인 아파트를 철거하여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되돌려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이와 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가는 고층 아파트들이 시민들의 조망권을 잠식해 나가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에 찌든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제39회 임시회 기간중에 부산시에서 수립한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 예정된 부지가 총 59건에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0만㎡에 달하는 산지가 새로 택지화되고 그중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 남지 않은 부산의 자연녹지도 머지 않아 전부 훼손되리라고 보며 시민들이 산의 푸르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멀어져 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점을 통탄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도시재정비계획안에 포함된 용도지역 변경 내용 중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된 59개 지역의 선정 기준과 지역별 해발고도 그리고 수목과 자연환경의 보존대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이 확정된다면 대체적으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산을 가로막고 있던 외인 아파트를 폭파시켜 버린 사례를 감안하여 아예 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준 주거지역이 18만㎡, 일반상업지역이 71만㎡, 근린상업지역이 14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얻게 되는 이익은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도시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당해 토지소유주들의 로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며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도 조정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도시재정비계획안을 확정할 때까지 1년 이상 질질 끌어왔는지 그 분명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일부 소유주들이 얻게 되는 막대한 이익을 공익차원에서 일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이라든지 관련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추후에 거쳐야 할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환경보전이나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같은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도시재정비계획안을 확정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 중에 정주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미국 등 선진국 대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의 슬럼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도로망이나 수도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도시외곽을 피하고, 도시중심 위주로 산을 깎아 터를 만들어 고층 아파트나 복합건물을 지어나간다면 시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원하는 시민들의 취향에 따라 고지대 아파트지역이나 도심지내 복합건물은 차츰 도시의 흉물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에는 지어 놓고 분양되지 않는 고지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도심지내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 기장군 편입지역 등으로 정주지역개발의 축을 이전해 나가는 것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말한 적이 있고, 조직이 화합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이 인사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까지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4급 이상 간부들 인사는 원칙도 체계도 없는 정실인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다른 사람이 침해 할 수 없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권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침해 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지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당위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잘못된 인사내용까지 적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명예와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간부인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사하구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원칙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사하구 보건소장으로 일반보건직 5급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의 기능이란 영세민들의 의료보호와 전염병예방관리 및 모자보건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행정기능보다 진료서비스기능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명의 의사라도 더 확보하여 불우한 영세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주고,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까지는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보사부의 지침도 의사 중에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보건직으로써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위해서는 5급 서무과장이 보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보건소장을 일반보건직으로 임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일반보건직으로 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보건소장 인사원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장으로 의사가 임용된 보건소의 경우 일부 보건소에서는 소장 스스로 환자진료에 직접 나서는가 하면 일부보건소에서는 행정업무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도 원장이 직접 환자진료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로 임용된 보건소장의 경우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직접 환자진료에 나서는 것이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의사로써 보건소장에 임용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각종 기술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한 곳에만 계속 근무하다 보니 자연히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 근무 분위기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인사순환이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과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한 보건소에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보건소간의 전보인사를 통해서 보건소 근무 분위기를 일신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보건소장의 교체인사를 통해서 침체된 보건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쇄신시키면서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8,000여세대, 1만 2,000여명을 비롯하여 총 2만 7,000여가구 9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실태는 정부의 생계비, 자녀학비 지원 외 일일고용, 임시고용 등으로 불안정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세 및 월세 또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공동변소, 간이급수시설이용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직업과 대부분의 병약자들인 세대주의 자활의욕 상실로 인하여 부녀자 등에 근근이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95년도 부산시 예산을 보면 이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보존을 위하여 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수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책정기준이 월수 얼마 이하, 재산 얼마 이하, 부양가족 유무 하는 식으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실제 소득수준 등 생활실태가 적절히 조사 발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적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무의탁노인이나, 병약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부양자가 있는데도 공부상 부양자가 없으면 생보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상자 책정시 혜택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복지정책은 구호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생보자가 자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생보자들의 자립의지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교육비보조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고 인문계는 제외되고 있는데 학생의 적성에 따라 인문계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장 안타까운 일로써 의료보호대상자가 질병으로 진료받고자 할 경우 병의원 등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거나 아주 무성의한 진료를 하는 등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보자들이 진료기피 등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부산시의 의료보호기금 부족으로 자치구에서 진료기관에 대불하는 진료비를 몇 개월씩 연체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별 생보자진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대불금 미지급분이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추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발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94년도에 발주한 공사 중에 백양산터널 접속도로공사 등 2개소와 동촌정비 3차공사, 그리고 국도2호선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낙찰률도 대체적으로 볼 때 9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써는 사업구간 중복이나 작업장 혼잡 등을 들고 있어서 동일작업장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마는 꼭 한 가지 새겨두어야 할 것은 토목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보통 예정가의 75%선에서 낙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한 건당 예정가의 20%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입니다.
94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4건의 공사도 꼭 수의계약으로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 같은데 동일공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와 같이 공사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설사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설계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면 아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94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공사설계 내역상 이윤이 각각 몇 프로 계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윤을 어떻게 계상하게 되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미 공사설계 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시공업체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윤이나 공사부대비용을 최소한도내에서 계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새겨두시고, 앞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산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때 그 설계가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복안과 입찰 시에 예정가격을 사정단계에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자체가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획기적 개선방안이나 규정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고시지역 민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율을 1% 올리는데 약 1조원이 소요되고 있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이를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재원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하나로써 본의원은 이면도로를 잘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교통난해소사업과 관련하여 이면도로를 연결시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복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과 관련하여 북구 주례동 일대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대 무지개 아파트, 벽산아파트, 럭키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6개소 6,000여 세대가 들어섬에 따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 지역의 계획된 이면도로가 미개설되어 병목현상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일대의 이면도로 개설 및 도로연결망 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현대무지개아파트와 럭키아파트 지역에서 주례 2동간의 연결도로개설과 일부 병목도로 확장에 시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실 의향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세 분의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17개 분야에 걸쳐서 40여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 중에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영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과 경남간의 광역교통망구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로변경, 수정산터널구간, 유료주차장건설과 관련된 답변도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도로 계획예정지와 관련된 질문과 가각정비, 그리고 가각에 설치된 구조물, 교통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정비에 관한 질문 두 가지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역시 삼성승용차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승용차가 부산에 유치가 되었는데 협력업체 부품생산업체가 우리 부산시가 아닌 시역외로 나간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승용차가 부산에 유치가 된 뒤에 저희들 부산시에 맨 처음에 요구사항은 삼성자동차를 따로 법인으로 독립법인으로 해서 부산에 본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부산시 첫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추진할 때는 삼성중공업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중공업을 이리로 옮겨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법인 신설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 들여져서 이달 중으로 신호리 쪽에 삼성자동차란 독립법인이 생겨서 부산에 본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품단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삼성계열 회사에서 확보를 해 놓은 단지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관계자를 불러서 부산시역내에 부지를 마련해 줄테니까 전부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내에 저희들이 소유하는 부품공장 부지를 제공해서 대부분의 공장이 전부 부산 시역 내로 오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허가를 받을 당시 기존자동차 부품생산업체하고는 납품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기존 납품업체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원래 통상산업부에서 승인조건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존업체에 대해서 질서라 그럴까 이런 혼란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사실상 현재 기존의 자동차회사에서 납품업체가 삼성과 거래하는 것을 극력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완화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완화를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신발과 섬유 등 라이프사이클이 다양한 그런 기업업종을 변경해서 삼성승용차 부품업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이라든지 섬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의 전통적인 그러한 산업이고, 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기술이라든지 부자재의 품질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품질을 좀 더 고급화하고, 다양화해서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리면서 그 외에 삼성측과 협의를 통해서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저희 시당국으로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각급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있는 학과를 전문학과를 신설하자, 공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자. 이런 여러가지 인력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 그리고 부산교육청 그 다음 삼성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승용차 대표자가 시민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시의회에 나와서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승용차 유치가 된 다음에 삼성에서 뒤에서 후원을 하고 해서 우리 400만 시민에게 축하잔치를 한번 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표가 나와서 이런 유사한 약속을 시민들에게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의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타 지역을 자극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해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가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를 요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저희 답변이고, 지난번 부산광역권개발계획 할 때 창원 대산면 일원에다가 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에 기본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는 구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장이 반드시 저희들 가까운 곳에 큰 국제공항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방대한 지역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지역개발에 제한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부산 시역 내에 국제공항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정된 대산면 일대의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 저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실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윤식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영락공원에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3월 1일부터 개장하기 전에 몇 구의 시체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해보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쪽의 시공회사 기술진들에 의하면 두 달 정도 지나면은 결함사항들이 전부 완전히 보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지금 기술의 검토 이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인 식견을 동원을 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언제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는 건립 당시부터 여러가지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해양운반 투기업체선정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생곡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수질보존에 관한 정부대책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보존 중에서 정부대책 중에 금년에 927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는데 이것이 기존계획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된 대책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3월 현재 낙동강 유역 내에는 가동 중인 8개소 이외에 29개소 하수처리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세운 927억원에는 낙동강 유역에 29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10개 하수처리장 그리고 9개 축산폐수처리장을 조기착공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이 되어 있던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부산시의 대책, 그리고 향후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작년 1월 낙동강오염사고 이후에 금호강유역에 특별대책지역지정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 등 10개항을 작년 2월 16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 10개소하고 축산폐수처리장 9개소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작년 갈수기에 4개 시·도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857개소, 금년에는 1월부터 1,900여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하천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추진하는데 금년 중에는 중류 3개소 설치지점을 선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호강 유역의 특별대책 지역지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배출허용기준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유역은 공단설치 등 오염원을 수용하는 데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92년 이후 신규공단 설치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천이라든지 대합이라든지 한림, 창녕공단은 저희 시에 의견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기초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와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저희 시에 요망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 독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동장임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옛날에 아주 관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일반직 사무관이 동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동장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제로라도 사무관이 되면 한번 동장을 거치는 그런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선 최말단 행정인 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은수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구호시책은 보건사회국장, 그 다음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이, 그리고 도시계획이면도로개설과 관련한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특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변경지역인 59개 지역의 선정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 검토기준과 앞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할 대책을 밝히라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제출되어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예정된 부분은 59개 지역에 200만㎢입니다. 이것의 검토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곳, 이곳을 했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하고 연계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취락집단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민원과 구청에 건의 내용중에서 주거지역 검토기준에 해당지역, 그 다음 정책상 우리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얼마 되지 않은 녹지를 자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는 걱정이 계셨습니다. 역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반대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엄청난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발전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한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경관이 좋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잘 보존이 되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시민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산지 등을 가로막게 되는 고층아파트 이런 건립을 제한하든지 층수를 제한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망권 확보, 이런 한 면만 보고 일률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못하게 한다든지 고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망향로를 비롯한 산복도로에서 또 시가지라든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엄격하게 제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해변가 그 다음 문화재 주변 등 조망권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할 적에 아파트의 층수를 조정해서 스카이라인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재정비계획안이 장기간 소요가 되었느냐 그리고 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익을 환수할 복안은 없느냐, 그리고 최종확정할 때 시민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안은 작업량이 상당히 많고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대임이 공청회는 물론이고 시에 안이 공람공고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 우리 의회를 비롯한 의원들이 현지의 확인절차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거쳤고 현재에는 의회에 의견까지 들은 복잡한 절차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환수문제는 당연히 저희들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공시지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금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다시 한번 더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92년 11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시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공람공고까지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시민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절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많은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새로 편입된 기장군쪽에다 정규지역 개발축을 이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심지내 개발은 이제 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주택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면서 녹지공간은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입된 기장군지역의 활용문제는 지금 이 지역활용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 때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변경을 할 적에 의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도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무분별한 주거지역 확장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야기 등등 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능하면 우리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또는 관광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는데 종래의 개념으로 보시면 상당히 순서가 어긋났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를 그냥 무작정 순서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해 나가는 종래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방침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가끔 순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의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 이렇게 제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면 이제 인사질서는 거의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체의 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사하구보건소장을 왜 의사를 시키지 않고 보건직을 시켰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관한 하나의 기관을 종합관리하는 사람이지 꼭 진료하는 사람은 아니다, 또 보건소장 밑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과 비능률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보건직도 있고, 약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종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 가지고 누가 과연 잘 하느냐 하는 것을 비교평가를 해서 인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의 경우에 지금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 업무는 주민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보건소를 오고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신뢰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 개인에 대해서 개인사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고지, 또 인근보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에 주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들의 이동에 관해서도 지금 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순환인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는 관련부서장과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본부장 및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을 진해 한포 부도 청원군 남포리 연결하는 22㎞ 도로와 창원 진산거리간 연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광역개발 협의회에서의 중앙정부 건의 및 진전삼거리 진양군 진성 IC간 국도 2호선 확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은 우리 시역내는 아니고 전체 시역밖의 노선으로써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한 부산광역권 종합교통망 확충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질의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이 다소 수정시기가 있을 때 이것은 반영을 하며 또 건의를 하는 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우리 시가 계획중인 제2부산터널과 관련된 정발장군 동상앞에 주차빌딩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량동 당초 이것이 계획이 구 중앙회관에서 동대신동 구덕운동장 옆 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터널이 약 한 1,200m 접속도로가 774m에 소요사업비는 약 55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타당성 검토만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현재 동구청에서 건립중인 주차빌딩은 당초 본터널 진입도로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구상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도로 노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당초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터널은 현재 시행중인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판단을 해서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지장없는 방향으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신설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보류예고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각종 건축허가를 장기간 보류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의 유발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좀 초래되는 것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좀 검토해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장기간 개설이 안될 때는 건축 호적상에 우선 임시건물을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간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각 정비지역 정비 및 가각 정리시 45도 대각선 전체에서 원형으로 정비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 교차점의 가각정비는 현행 도로의 기준이라든가 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로의 폭원에 따라 일정 규모의 대각선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도로는 가각정비를 포함하여 결정고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도 계획변경하여 시행할 필요는 없고 시공 당시에 이것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각 정비가 필요한 교차점에서는 원형으로 가각정비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설립시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산진 시장앞 육교 가각이 잘못설치돼서 구조물을 정리하는데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 시장 옆의 육교는 전체 시역내에 육교가 한 12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각에 조금 저촉되고 있는 이 부산진 육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각을 좀 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이 육교가 건립된 데가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사항이 좀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이 재가설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이은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연결 및 개설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면도로 개설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지역개발을 위해 시행의 필요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도로중 노폭 12m이하의 소로는 총 1,743㎞로써 약 한 70%에 해당하는 1,218㎞는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여건상 현재까지 개설되지 못한 도로는 약 한 5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조기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상구 주례2동 신규 아파트 단지 일대 이면도로 개설 및 도로 연결망 구성 사업과 일부 병목구간 도로 확장을 위한 시 재정 투자 의향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례2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급속히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가야로의 지하철 2호선이 97년말 개통목표로 시행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본 보조사업으로써 부산진구에서 시행중인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와 연계해가지고 주례동 럭키 및 현대아파트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상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도로 개설사업도 병목구간의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조기에 사업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적극 개설하도록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국장분들의 순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종합건설본부장, 환경녹지국장, 보건사회국장, 재무국장 순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제3도시고속도로의 부산역 수정산터널간 계획도로와 자유시장에서 구 교통부간 계획도로 등은 노선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계획도로를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정산터널 진입도로는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역에서 수정산터널까지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두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5부두에서 수정산터널로 그 진입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부산역에서 수정산터널간 그 계획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경부고속전철로 인해서 역세권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경부고속전철이 종점이 부산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부산역을 중심한 교통문제를 종합 검토가 된 뒤에 본도로 폐지 여부는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교통부와 자유시장간 연결되는 계획도로에는 이게 자성로에서 중앙로로 넘어오는 바이파스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부산진시장에서 삼일극장으로 바이파스 도로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범내골 로타리를 돌아서 중앙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자유시장에서 교통부간에 바이파스 도로가 있는데 도로 폐지는 현 여건상, 연계상 현재 어렵습니다마는 그 도로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 상세한 조사를 해서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윤식의원님께서 시립화장장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영락공원의 건설은 오랜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연, 무취한 화장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시설 내용과 운용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로 전방의 버너 외 측면노즐이 없이 설계된 이유와 앞으로의 증설 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화장로 연소기기 설계는 피연소물의 열 수지계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보통 시체 한구당 화장에 소요되는 열량이 36만 2,000㎉/h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공원의 경우는 소요열량의 충분한 여유를 감안해서 최대 용량이 66만㎉/h로 그 용량을 정해서 버너를 전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시부터 별도의 측면 보조버너의 설치는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다른 화장장 대부분이 측면노즐을 붙여서 보조버너를 설치한 예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문헌에 의하면 나고야의 후꾸가이 시설 주식회사에서 나와있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주연소로가 아닌 재연소로의 측면버너를 설치를 해서 정면버너 대신 측면버너를 설치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측면 보조버너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연소의 효율은 다소 상승될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치에 따르는 연소실의 완전연소실을 완전개조하여야 하고 또 연소장치와 배관 또 제어 계장기기의 추가 등으로 설비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운용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가동중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설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는 유인배풍기의 배기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두기가 동시에 가동할 때 전체적인 용량을 높여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는 2기를 1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2기가 15분간격으로 점화를 해서 동시 가동할 기구의 경우에 배기가스 발생량을 분당 127N㎥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것은 30마력, 분당 200N㎥로 시설이 되어 있어 유인배풍기로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운영 초기단계에서 기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동시에 가동을 가능한,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문제유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2기를 동시에 가열하지 않고 1계열에 1기씩 교대로 해서 가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40분 정도의 간격으로 동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재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시간을 더 단축해서 운영을 해야 될 큰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 요령이 숙달이 되고 또 기계의 조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뒤에는 당초의 목표대로 15분 간격으로 착화를 해서 2기 동시 가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 전기 시설의 용량증설에 따른 문제와 또 전선의 단면부족 등의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운반 대차레일이 지금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두개 대차에 동일한 임무를 부여해서 수동으로 조작하면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동으로 대차를 전용할 경우에는 1, 2호 대차에는 물론 동일한 임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단축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레일이 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차의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차의 수동조작은 지하 비트에서 수행이 되고 그에 대한 모든 지령은 중앙제어 감시실에서 지령을 해줘야만 운행이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자동조작에 실수가 오거나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동 운용이 시간적으로나 관리면에서 실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에는 1, 2호 대차가 동시에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제어 감시반에서 전자동 운영체계의 숙달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숙달훈련 등에 이 부분의 숙달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로 15기에 비해서 수골실 3개로서는 부족한데 그 사유와 증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화장로의 수골실 문제는 화장하는 시간하고 수골을 하는 소요시간을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하였고 또 국내의 화장장 시설을 검토한 결과 화장로 4기 내지 6기당 수골실이 한실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영락공원의 경우에도 수골실을 3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건물 구조 여건상 수골실의 증설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용체계를 확립을 하게 되면 운용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연소로를 연소로는 각형으로 하고 재연소로는 원형으로 시공한 사유와 또 이렇게 했을 때 공사 금액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각형과 원형은 연소의 효율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안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주연소로는 각형으로 시설을 했고 재연소로는 원형으로 하였습니다. 재연소로의 공사비는 연소실의 용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형이나 각형이 가격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저희 시립영락공원에서 화장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3월 23일 현재 처리한 양이 총 398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일일 평균 약 18구 꼴이 되고 제일 많았던 날은 3월 14일로써 하루에 24구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았던 날은 3월 19일로 하루에 11구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화장이 되고 있는 시간은 평균 소요시간이 79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 소요 아주 짧게 걸릴 때는 시간이 52분에 끝난 것도 있었고 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개원 초창기인 3월 3일날 145분까지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경에는 23구가 들어왔을 때는 밤 오후 8시 10분에 화장이 전부 완료가 돼서 다소 유가족의 한 분이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날은 24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오후 6시 40분에 전부 화장을 완료하였고 3월 20일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19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3시 반에 전부 화장을 다 마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립 영락공원안에 조경시설은 전체 교목을 곤솔외에 28종의 나무를 1,591본을 식제를 했고 관목은 총 11가지 종류로서 4만 5,421본을 식제를 하고 기타 초화류는 8,1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입구부분의 진입도로 부분에 식목이 성목이 아닌 조그만한 향나무를 심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고속도로에서 영락공원 진입도로로 들어오는 그 부분의 도로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키 큰 교목을 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교목은 중앙분리대에 식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영락공원 진입도로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리대에는 계절따라서 꽃을 심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조경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장제동, 화장동 뒤편에 비탈지에다가 페인트칠을 해놓은 것처럼 조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장제동 뒤편은 일부 암석을 절취했는 그런 비탈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은 페인팅이 아니고 지금 요즘 비탈면을 처리하는 신공법인 녹성토공법으로써 그것은 계분이나 이런 비료하고 흙하고를 같이 뿜어서 부착시켜놓은 그러한 형태의 공법입니다.
거기에는 서양 잔디나 또 이런 그라스들이 같이 들어 있고 싸리나무등도 또 같이 혼식이 돼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경이 되면 잔디등이 나서 피복이 완전하게 돼서 녹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경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그 외 조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보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3월 28일 화장장 개장식을 갖더라도 현재 화장로를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부서의 팀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은 계속 상주를 하면서 관리사업소의 기술이 이전이 완전히 될 때까지 교육을 해가면서 같이 운전을 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리소에서 이것을 인계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윤식의원님의 자상한 자문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윤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제가 분뇨해양 운반투기업체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답변, 저희 시에는 하루에 분뇨가 2,69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전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일웅도까지 약 3·7㎞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배로 운반을 해서 일웅도에서 저희들 을숙도 저류조까지도 관을 통해서 3.3㎞입니다마는 운반을 해서 여기에서 바지선을 통해서 감천항으로 또 운반이 됩니다. 이게 한 22㎞정도 됩니다. 여기에 본선에 실어서 부산 기점 약 한 50㎞ 해상에 갔다 전량 투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약 3,000t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배든지 이것이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에 해양투기 단가계약 입찰 공고시에 운반선 적재 용량이 1,000㎘ 이상에 부선 3척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여서 지금 현재 3척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뿐인데 이 공고내용이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질의사항 말씀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작년입니다마는 저희 분뇨해양투기 단가 계약입찰 공고시에 입찰참가 자격에는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과업설명서에 부선이 아닌 본선에 대한 사항으로 적재 용량 합계가 3,000t 이상으로 한척당 일일 1항차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보에 게제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번째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수심 3m에서 운반이 가능한 만재 홀수선 3m 미만일 것이라는 사항은 이것은 입찰공고 내용이 아니고 과업설명서 내용으로 을숙도 부근에 운항 수심이 3m 밖에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수심이 3m에서 운항할 수 있는 부선으로 규정을 변경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 내용이 아니고 과업설명서 내용으로 을숙도 부근에 운항 수심이 3m 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수심이 3m에서 운항할 수 있는 부선으로 규정을 변경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생곡쓰레기장 설치와 관련해서 오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가 소음·분진 내용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생곡매립장은 생곡마을과 약 200m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또 산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차음벽의 역할을 해서 소음문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입도로가 지금 마을에서 약 1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진이 조금 우려됩니다만 앞으로 세륜시설과 그 다음에 살수 등을 통해서 분진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매립장내 차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침출수를 전량 배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바닥과 그 다음에 사면부, 그 다음에 취약부분에 차수재인 HDP 시트를 두겹으로 설치를 하고 시트에 하부와 상부에 양질토와 또는 모래 포설을 설치를 해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침출수는 전량 1차는 화학적 처리를 하고 2차는 생물화학적 처리를 해서 적어도 BOD가 1,500ppm 이하로 저하시켜서 장림하수처리장에 이송을 해서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보건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시책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획일화로 소득, 생활실태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생계·의료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거택·자활 보호대상자로서 구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선정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매스컴 홍보 등을 실시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이들의 가족사항, 생활실태,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원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전문요원 290명이 대부분이므로 조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시 누락된 자는 언제든지 수시 책정보호가 가능하며 아까 말씀드린 호적상 보호자가 있지만 실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예외인 경우에도 저희 조사에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활시책과 인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측은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구호 등 최저생활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자력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은 올해 1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21개 직종에 2,500명을 34개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서 자활을 유도하고 현재 3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조리사 취득, 도배, 이·미용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 72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자활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활보호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생업자금을 1가구당 900만원 이내로 16억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생활안정자금 30억, 전세자금 11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령의 개정과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인문계고교생의 학비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96년부터는 실업계가 없는 지역에 인문고생 학비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의 학비지원을 위하여 복지장학기금을 조성 기금 이자수익금으로 92년에 100명, 93년에 200명, 94년에는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약 3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는 수혜대상을 확대 4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병·의원 등 진료기관의 푸대접 문제와 의료비 대불금 미지급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기관의 푸대접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예산부족으로 의료보호비 진료비 적체가 가중되어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기관의 진료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의료보호환자의 자격심의에서 오는 인식차이로 불평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해소 노력과 병행해서 진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 이용을 권장하고 적정진료를 받도록 하여 남수진을 억제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제도는 본인 부담능력이 없는 자활보호자에 대하여 의료보험기금에서 진료기관에 대불해 주는 제도로써 현재 의료비 대불금 중 진료기관에 대한 미지급분은 총 20건에 1,164만 7,000원이며 미지급사유는 대부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중이거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실정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는 진료기관의 대불금 지급도 진료비 지급과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수시배정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신속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번째는 94연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공사설계내역상 이윤이 각각 몇 프로로 계상되었으며 규정상 이윤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을 사정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번째, 94연도 수의계약 공사 4건에 대하여 공사설계내역상에 이윤을 말씀을 드리면 동천천정비 3차공사는 13.48%,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당감측갱구부입니다. 그리고 모라측 낙동교축조공사가 15%, 또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개금제2택지개발지구 구간공사입니다. 이것도 축조공사인데 15%, 국도2호선 확장공사가 14.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상 이윤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공사원가 중 노무비와 경비 및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15%를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을 사정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격은 사전공개로 예정금액이 추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반 관리비와 또 이윤을 적게 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리관은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또 재정경제원 회계통첩에 의해서 기초금액 여기에 ± 1% 범위내에서 예정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저가낙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조치를 위해서 예정가격에 과도한 저가사정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자체가 많은 예산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거 관행을 탈피해서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획기적 개선방안이나 규정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예산회계법 제76조와 또 동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다든지 공사장 혼잡 그리고 동일 현장공사 등으로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이런 수의계약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회계사무취급요강 제6조3항에 의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회계법의 관계법을 준수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여섯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윤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제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민이 부산 수돗물 불신에 관한 말씀을 쭉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이 이렇게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은 수돗물 자체보다도 항상 언론이나 기타 매스컴에서 낙동강 원수를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원수 = 수돗물로 이렇게 시민이 인식을 합니다. 어떤 고도정수처리가 되었든 관계없이. 그래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낙동강 수질보존이다. 낙동강 수질이 보존되지 않는 한 시민은 낙동강물과 수돗물과 이퀄(=)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이 계속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수질보존 대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구 염색공단의 하수처리장은 금년내로 90% 완전가동이 되도록 하고 허용기준치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구 염색공단내에 하수처리장이 부실공사 시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16차 시·도 경제협의회에 우리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낙동강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한 것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못을 박았고, 두번째 금호강 유역과 경남 대합공단이나 한림공단 조성 등 모든 곳을 경제 사정상 어떻게 건의해와도 이제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께서는 대합공단이나 한림공단은 이미 부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지화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낙동강 수질보존 대책을 위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천리안을 통한 감시장치라든가 유지 용수량 예고제는 이번 가뭄으로 볼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보존하려면 이 오·폐수처리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유역에 더 이상 공단이 설치되지 아니해야 된다 해서 분명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겸 대구공단의 실태를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락공원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확히 교정이 되면 본래기능을 다해 줄 것으로 상당히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염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버어너 열량이 36만 2,000㎉/시간당이면 되는데 그 배 이상 66만㎉/시간당 했다 하면서 그래서 측면 점화장치를 하지 않았다 했고 또 외국에 그런 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실제 버어너의 노즐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몇 개를 만드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노하우입니다. 각 회사가 서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더 확인을 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인 배풍기 용량은 분명히 분당 12만 7,000N㎥이면 되는데 배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40분 간격이 아니라 분명히 1시간 간격으로 가동하고 있고 앞으로 15분 간격이내로 서로 동시가동이 되기만을 바랍니다만 행여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제기능을 못한다. 23구를 화장할 때 오후 8시 20분에 끝났다. 어떤 경우도 화장장은 2시~3시를 지나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화장이, 최소한 안만 늦어도 3시는 완전히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유족도 정리도 하고 화장장에서 그 다음 가동을 위한 점검시간이 바로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3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2시쯤 화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약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반드시 당초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1호 대차 2호 대차의 가동 문제인데 이게 시신의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화장로에 노마다 연소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보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착 끝나서 그대로 자동명령이 내려지는 것 같으면 좋은데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게 되어 3분 이내에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엉뚱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영락공원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술습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골실 관계, 결국 모자라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 증설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이제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안하느냐, 나머지 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 했고, 또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타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저도 서면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분뇨투기 문제에 관해서는 녹지국장께서 입찰조건에는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의원도 아까 입찰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업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찰조건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없기 때문에 입찰조건만 보고 설명회에 왔다가 설명회 참석을 해서 와보니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제 입찰하려 오는 업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에서 앞으로 3척을 보유해야 한다 하는 이 단서는 분명히 없애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되는 것입니까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녹지국장님! 어디 갔었어요
(場內웃음)
무슨 자료를 그래 가지러 갔습니까 그럼 일단 3,000t 이상만 운반이 된다면 한척도 가능하다 하는 아까의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선 3m라 하는 이 설명은 앞으로 완화를 하겠다. 규정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만 삭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느 바보가 자초될 일을 할 겁니까
그것은 선주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설명서에 설명을 할 때 이 규정은 이런 설명은 안하겠다 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저는 즉석에서 그냥 묻고 말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동장 임명제에 관해서 사무관을 강제로 동장에 임명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 강제 임용이 안됩니다. 구청에서 그게 됩니까 지금 구청에서 이제 구청장님이 동장 한 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각 사무관, 그 과장급들을 모셔놓고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하다 결국 제일 최근에 사무관이 된 순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만의 어떤 내규라도 만들어서 정말 나는 동장을 한번 거쳐야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들의 얘기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안된 도시재정비계획 중에서 특히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하고 만덕동 일대의 경우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무리하게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데 이 두 지역은 울창한 수림이나 자연 환경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제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주례동 산 105번지 일대의 경우에 건설국장께서 조금전에 재원이 조달되는 한 이면도로 개설하고 병목현상을 줄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산 105번지 일대에 다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지역 8만평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교통소통대책부터 먼저 마련하고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재무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작년에 발주한 4건의 수의계약 공사 이윤이 최고한도인 15%에 다 14.2%~3% 이렇게 넘어서 거의 최고한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4건의 공사를 공개입찰 방법으로 발주했다고 하면 예정가의 70% 정도에 낙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가 벌써 수주업체에게 공사금액 25% 이상의 수혜를 줄 수 있다면 이 설계가격 산정시에 어떠한 이유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최고치에 육박해서 이윤을 계상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데 우리가 500억짜리 공사가 있을 경우에 이윤을 15% 계상하는 것과 5% 정도 계상하는 것과의 차이는 약 50억의 경우에 50억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영세민 보호나 의료보호나 여러가지 시점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보면 50억이면 크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금액을 예사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이윤을 5~15%인데 14% 이상으로 육박시키는 이런 이윤율을 최소한도로 낮출 계획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의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장 가동중단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구염색공단은 용량이 하루에 7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당초에 5만 5,000t으로 가동을 하다가 작년에 1만 5,000t을 증설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증설가동시에 저류조 구조물이 좀 부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분뇨운반선의 척수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되면 되는 것이지 척수에 대한 규정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윤식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심 3m에서 운반가능한 만재홀수선 3m미만을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수심이 3m가 안되기 때문에 수심 3m에서 운항할 수 있는 부선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홀수선이 너무 컸을 때든지 또 너무 작았을 때는 배가 척수가 많았을 때는 주변에 어촌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장임용에 따른 내규제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현재 동장이 6월말 예상결원이 72명입니다. 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4월 30일 일반직 공무원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고 나면 5월말까지는 완전히 동장 결원은 해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장 결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반드시 사무관은 동장을 거쳐서 상위보직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방침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가야동, 만덕동 등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고층아파트건립 계획을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공람공고를 해서 시민의견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2월에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에 대한 절차는 이제 도시계획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재고하기는 어렵고 위원회에서 위원회개최 심의시에 위원님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전 입지심의 때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높이문제는 사전심의시에 높이를 조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주례 1동 산105번지를 일원 8만평이 교통소통 대책없이 개발억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105번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지개발계획을 수립되는 교통대책수립은 필히 선행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휴식시간에 의원님 방에서 확실한 사항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양국에 전부 다 확인한 결과 이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만약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교통소통은 필히 선행되어 가지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순서로 재무국장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공사이윤을 5%~10%로 최대한 낮출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천정비 3차공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계이유는 한 13.48%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정가 작성시에 10.6%로서 비율은 실질적으로 70%에 해당됨을 말씀드리고 현행 제도에서 경리관은 설계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너무나 과도하게 삭감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이윤을 낮게 책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저가낙찰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실공사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85% 범위내에서 접근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신 11분의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시정의 여러가지 당면문제와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 개인의 소견만이 아니라 우리 400만 시민 대다수의 공감하는 사항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자치시대의 행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위민봉사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의 질문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함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TOP
(15時 48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下 水 計 劃 擔 當 官
金杞載
陳滿鉉
徐宗洙
李武烈
朴致權
全 晋
辛宗官
梁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吳巨敦
高在仁
鄭柄祜
柳長秀
李聖徹
崔太珍
安準泰
李碩雨
李英台
金知大
曺昌國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03-28
2 1 대 제 4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03-24
3 1 대 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3-23
4 1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3-22
5 1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13
6 1 대 제 4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3-27
7 1 대 제 4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3-27
8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3-21
9 1 대 제 4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3-21
10 1 대 제 4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