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4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4. 자치법규의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8. 남구대연동지내경성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 19.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 20. 해운대택지개발예정지구내도시개발계획시설및상세계획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2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제2차 본회의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4월 20일까지의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19일 시민회관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8주년 4.19기념행사 또 4월 20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李鍾萬議長님께서 참석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신바 있으며, 4월 20일 시청 동백홀 오찬장에서 釜山을 방문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와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소요 예산 등 부산재정난에 대하여 환담하고 부족재원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는 감천항내에 주차장설치현장을, 文化環境委員會는 수영하수처리장과 화명택지개발지구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는 해운대 및 기장군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4월 14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19일 運營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各常任委員長으로부터 1998년도의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등 여섯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17일 內務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짜에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남구 대연동지내 경성대학교 변경결정안 등 세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0일에는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張昌祚議員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여관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청원과 趙鏞元議員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화명택지개발지구 쓰레기 생곡매립장 반입중단 요청 청원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와 文化環境委員會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4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本會議에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各 常任委員會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한건, 조례안 열 다섯건, 동의안 네건 등 모두 스무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敎育廳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敎育監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전국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4월 8일자로 우리 敎育廳에 부임한 임윤수 管理局長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윤수 管理局長은 67년 충청남도 교육청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교육부 총무과, 대학정책과, 행정관리담당실을 거쳐 교육부 교육재정과장, 대전교육청 관리국장을 역임하였고 직전에는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우리 敎育廳 管理局長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1.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3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1998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裵鶴喆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裵鶴喆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장이 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8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예산안과 관련한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에 저를 포함한 일곱분의 위원으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室․局別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과거에 없었던 삭감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벌여 중요 현안사업과 주민불편해소, IMF극복 사업 등 꼭 조정이 필요한 일부사업에서만 삭감 또는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을 감안하여 토지매각 수입 등에서 315억 7,6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세출은 사업비 318억 2,800만원과 예비비 1억 1,300만원 등 319억 4,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사업비와 경상비 등에서 3억 6,500만원을 삭감조정 함으로서 당초예산 3조 6,843억 5,500만원 대비 7.5%인 2,766억 7,300만원이 감소한 3조 4,076억 8,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사업인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덜 시급한 일반사업과 경상비에서 192억 1,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12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裵鶴喆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市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文正秀市長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議員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일반회계 192억 7,500만원, 특별회계 126억 6,500만원에 관한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望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權泰望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저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하수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중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의결한 사항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98년 당초예산 평성시 51개 지역사업에 428억 1,6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IMF 비상경제 체제하에 세수격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구덕운동 배변도로 확장, 수정3동 사거리에서 망향로간 도로확장 외에 네건만을 제외하고 47건, 185억 3,200만원을 豫決委員會에서 증액시켰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의원 각자 지역구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釜山市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각종 사업에 밀리는 현실속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동료의원들의 고뇌와 고충을 本議員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현재 區․郡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 대부분이 마무리 공사가 아니라 시작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낭비성이 강하고 만약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못할 시에는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釜山市의 세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30% 이상 격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가적 위신과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사업도 議員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상 온갖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구나 해운대 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신호단지, 부산정보단지 특별회계 사업이 전면 중단되다시피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증액재원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부동산과 언제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 지도 모르고 용도가 제한된 석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 하겠습니까
同僚議員 여러분! 豫決委員會에서 이 예산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을 답사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이 또한 아시안게임 사업보다 우선하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얻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번 증액된 예산에서 제외된 공사 네건은 서구 두건, 동구 두건입니다. 同僚議員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崔景錫議員과 金永五議員이 사퇴했고 동구에는 鄭顯玉議員이 또한 사퇴를 했으며 동구, 서구 다른 議員 어느 한분도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 51건의 사업중에 유독 이 네건만 제외된 것이 고의적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이번 제2대 의회가 보다 성숙된 議會의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豫決委員會에서 수고하신 열다섯분의 同僚議員들의 명예를 걸고 많은 市民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인지 아니면 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先輩 同僚議員들에게 누를 끼치는 결정인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매스컴 등 일각의 보도에서와 같이 세수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데 거기다가 팔리지도 않을 부동산을 재원으로 삼아 소규모 지원숙원사업비를 증액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과다한 세수책정으로 인한 가공예산편성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선거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本議員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자치단체 자본보조 47건 전부를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현명하신 議員여러분께 제안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泰望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議員께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永在議員입니다.
먼저 權泰望議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本議員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 豫算決算委員들이 활동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지금현재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同僚議員님들의 요구가 우리가 삭감되는 추경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 되는 428억 1,6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執行部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그중에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되었더라면 우리 同僚議員들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나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큰 사업이 중요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결산위가 구성되고 나서 裵鶴喆 委員長님과 저는 執行部에다가 어느 정도 어렵지마는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어느 정도라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상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權泰望議員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러한 이번 豫算決算委員會가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하면 재원이 많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議員님들께서 서로 예결위원하시려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의장추천 케이스 세 분이 마지막까지도 선정이 안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결산위원회에 그래도 재선의원들께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힌트도 주고 하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한분도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맡겨놓고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니까 지금 와서 결과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분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서 찬성 토론이라기 보다는 이번 예결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釜山市의 추경안은 IMF 여파로 인한 세수의 격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83억원을 삭감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일반회계의 삭감예산과 사업별 내역을 파악한 결과 부산시 가용 투자재원의 90%가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현안사업과 채무상환에 투입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 428억 1,600만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산시에서 역점 추진중인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소액투자로 고지대, 변두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등 주민불편해소와 IMF극복 등 꼭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 또는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측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계기로 부진한 택지매각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세입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예산안을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한 것임을 다시한번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釜山市의 추경예산안은 本議員이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本議員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議員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權泰望議員께서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발언을 통한 의원 1인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기명식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실시에 앞서 투표사항관리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劉正東議員님, 宋基權議員님 이상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 유정동의원
議席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企劃財經委員會 劉正東議員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행동이 절실하게 적절히 부산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표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성했다, 반대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립투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劉正東議員님께서 전자투표로 하지 말고 기립투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에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기립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립에 대한 찬반을 물어 보셔야죠.” 하는 議員 있음)
미안합니다. 그러면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네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議長이 제안한 전자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起立하는 議員 多數 있음)
예,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劉正東議員과 宋基權議員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투표사항관리를 위해서. 두 분께서는 투표를 하신 후 본회의장 뒤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투표사항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전자투표장치의 투표표시등을 확인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02分 投票開始)
투표를 하지 않으신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11時 04分 投票終了)
그러면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05分)
이제 市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4월 7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들을 여러 議員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 확정됨에 따라 지금부터 市의 살림살이도 솔선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보다 절약하고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조속 추진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과 실업문제 해소 등에 두고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議員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례 없는 삭감추경 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李鍾萬議長님을 비롯한 議員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2대 시의회 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관리체제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순곤의원 외 11인 발의) TOP
(10時 0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4월 19일 제정되어 94년 11월 15일 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위반 사안별로 세분화하고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간중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은 직제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제9조 제5항의 내용중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시장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를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은 불출석 불응 1회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불출석 불응 2회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증언거부는 일부거부 1회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시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전체 거부 2회 이상은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本議員이 보고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舜坤議員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吳舜坤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자치법규의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TOP
8.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流通産業分爭調整委員會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제5항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6件을 一括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이신 金玉洙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7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시 점포의 영업시간 등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세정, 보건, 환경, 도시계획 등의 자치법규 정비시에 미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시보와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 20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조 1항 예고방법에 우리市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제7조 1항 의견제출시에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셋 째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12월 31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당면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인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시세지원 적용요건을 개선, 보완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부동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량기업의 재산양수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간 양수도에 의한 양수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서 전액 면제토록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명의의 보철용 자동차 감면 범위를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1t 미만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되 그 중 한 대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여 생업활동용 자동차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집 짓기운동연합회의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며 실무위원회는 당초 사전 심의기능과 달리 물가에 크게 영향이 없는 사항을 심의하는 등 그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는 순수한 자문기관임을 감안하여 시장 등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물가조정시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물가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물가대책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에 소집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각각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째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금년도 처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재산 취득 1건과 시유잡종재산 매각 4건 등 모두 5건에 25억 2,4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공유수면 일원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참여하여 건립한 휴게시설을 상당기간동안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설물 일체를 기부체납하는 것과 어려운 시재정 여건으로 세수확보를 위하여 공익상 활용가치가 낮은 북구 구포동 대지 등 4건의 잡종재산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자치구, 구내에서 처리중인 사무의 연계가 효율적인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위임사무중 관계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의 삭제와 변경된 사무명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위임 15건, 위임내용 보완 2건, 삭제 1건 총 18건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신규위임은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내 협업화 단지의 입주 및 변경계약 체결 등 사무는 부산광역시가 맡고 있고, 공장의 건축허가,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등 사무는 사하구청이 각각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사하구로 일원화하고, 97년 3월 시사무에서 노동부로 이관된 노동조합 업무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설립 수립 등 14개 사무가 우리市로 다시 이관되어 이를 구청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며, 기타 위임사무 삭제 또는 위임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사무처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6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流通産業分爭調整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 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金玉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流通産業分爭調整委員會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自治法規의 立法豫告에 관한 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梁章淵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梁章淵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97년 2월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동안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 표시기간 만료 30일전에 표시기간 만료사항을 광고주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공공시설물에 일반인이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함으로써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깃발만 허용하되 크기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도모하고,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이 전체의 40% 이상 표출토록 하고, 그 40%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내용을 60%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경우 애드벌룬간의 거리를 1㎞ 이상 유지토록 하여 도시미관 및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건물 각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헬기 이착륙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에 엘니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5일 이상 선박에 계속하여 승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해당사항이 없어 폐지토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災害對策本部의運營등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梁章淵議員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本部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曺吉宇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曺吉宇議員입니다.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원양어획물 보관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개발중인 감천항, 수산물종합유통단지에 입주하는 냉동, 냉장창고시설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은 300㎡당 1대로 되어 있으나 선박에서 냉동, 냉장창고까지 콘베어시스템이 설치되고, 수출을 주로 하는 감천항 수산물 종합유통단지에는 450㎡당 1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므로 법규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양어획물 보관시설 부족을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85년부터 적립되어 온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시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회계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유료도로 적립금을 유료도로 보수공사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용도를 유료도로의 신설시 비용을 부담한 타회계에 상환할 조건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IMF 극복 특별사업 추진 등에 차질 없도록 함은 물론 시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고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本議員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은 어려운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IMF 한파에 따른 시재정의 차질 없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曺吉宇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이은수의원외 9인 발의) TOP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7項 釜山廣域市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4件을 一括上程 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陳英泰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陳英泰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工業用手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上水道事業本部 운영세칙으로 관리하여온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골자의 수정없이 운영세칙의 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 미술장식품의 설치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6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사항에서 업무사항으로 강화되고 업무가 문화예술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운영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미술장식품 설치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들이 설치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아 주고자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키로 하고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 9일 제1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미술장식품의 신청시기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건축물의 착공전 까지로 명확하게 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시 다급하게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건축주와 작가간의 이면계약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가 지역전문미술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품의 공개모집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미술장식품의 가격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가격이 아닐 경우에는 미술위원회에서 작품의 추가 또는 전면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위원회의 임기는 그동안 1년 단임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심의한 작품이 설치되기도 전에 임기가 끝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도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미술장식품 설치비용과 작품공모를 위해 예치된 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중 공공미술계정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우리 議員들이 직접 의원발의로 개정하였다는데 그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의원발의가 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吳洪錫 文化觀光局長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의원발의를 통하여 앞으로 의원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1% 미술장식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소망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 10%이상 감량하는 구·군에 대하여는 포상적 차원에서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시책의 촉진을 도모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반입수수료를 구·군의 생활폐기물은 톤당 8,000원에서 1만 4,000으로 인상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대비하여 폐기물을 10%이상 감량하는 구·군에 대하여는 월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중 100분의 10을 청소업무수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전년과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량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감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용수시설 공사비를 구경별, 거리별로 조정하고 있는 급수공사비를 공업용수 배수관으로부터 150m이내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급수공사의 경우와 같이 건당 정액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취지가 수요자의 공업용수 급수공사비의 부담을 줄여 공업용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업용수 1일 생산량의 20%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업용수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건 모두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을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陳英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釜山廣域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釜山廣域市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8. 남구대연동지내경성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0. 해운대택지개발예정지구내도시개발계획시설및상세계획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45分)
議事日程 第18項 南區大淵洞地內慶星大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議事日程 第19項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議事日程 第20項 海雲臺宅地開發豫定地區內都市開發計劃施設및詳細計劃決定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以上 3件을 一括上程 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釜山廣域市議會 第72回 臨時會 期間中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남구 대연동지내 경성대학교 변경결정안 등 3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대연동지내 경성대학교 변경결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결정코자 하는 경성대학교는 건설부 고시 제86호로 최초 결정고시된 학교로서 학교부지 중앙부에 대연배수지가 입지하여 대학시설이 불합리하게 배치되고 시설상호간에 연계미비 등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어 97년 8월에 용도폐지된 대연배수지를 본 학교에 편입하여 부족한 교지확보와 기이 설치된 학교시설간의 기능을 연계시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금회에 학교시설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시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사전결정된 후에 매각될 경우 매매가격 및 매매방법 등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학교부지로 사전결정 되면 시유지의 공시지가 등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매가격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연배수지는 해발 69.5m 중저지대에 위치하여 배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재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도시계획 시설 및 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해운대택지개발 예정지구 인접지 북측 개발제한구역내에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코자 97년 12월 11일 사업준공 된 해운대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 수도, 녹지시설 일부를 변경 축소하여 도로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9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동 지역은 해운대택지개발 예정지구내 2단계 사업구간중 두산, 동국아파트편 외곽 순환 우회도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지 북측에는 안기부 신청사가 현재 공사중에 있었으며 군사시설 보안상 동 진입로 입구에서 일반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안기부 신청사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장산 등산객 및 폭포사, 장산사 신도들과 해운대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진입로 통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안기부 전용도로 개설을 안기부측에 수차례 요구하였던 사항들과 현장확인 등을 연계검토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의원을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지내도시획시설결정및변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3번지 일원의 실로암공원묘지는 기장군 철마와 해운대구 반송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득한 후 경상남도 고시 제294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된 시설묘지로서 81년 최초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여 묘지조성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묘지시설이 만장상태에 있어 우리市의 부족한 묘지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묘지의 공급을 위하여 공동묘지를 추가결정코자 하며 묘지확충에 따른 묘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정형하게 개설되어 있는 기존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신규 결정하여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실로암공원묘원 부지는 총 면적 47만 8,750㎡ 중 묘지조성부지가 23만 3,497만㎡로 81년 3월부터 97년 6월까지 6차에 걸쳐 묘지조성허가를 득하여 1만 7,704기가 매장 및 분양완료되었으며 연도별 약 1,300기가 매장되고 있으므로 98년 12월 말에는 만장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묘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번에 기존 공동묘지에 접한 남측 임야지 44만 8,329㎡ 중 경사도 15도 이내의 완경사지인 20만 6,420㎡의 묘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로암공원묘역이 확대될 경우 산림과 자연경관 훼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운구차량의 통행차량 증가로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하락과 승묘시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각종 침출수가 하류 반송지역을 오염시킬 것이 우려되는 이유로 해운대구 반송 주민들과 기장군 철마 주민들로 혐오시설인 공원묘역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심사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근 주민들의 묘역확장에 대한 반대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지난 4월 9일 실시한 현장답사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히 실시되고 진입도로의 폭원확대와 공원묘역의 충분한 주차장시설 확보 및 진입대기차선 확보 및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고 묘역 전체가 공원화 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南區大淵洞地內慶星大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
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海雲臺宅地開發豫定地區內都市開發計劃施設및詳細計劃決定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구대연동지내경성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및변경결정안에대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議員께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을 비롯한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금번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의견청취된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및도로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첫째의 문제점으로서 본 공원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하고 있지마는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과 금정구에 경계하고 있는 부산의 준도심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공원묘지를 확장할 경우 미래의 부산발전계획에 커다란 저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면적을 감안해서 장례문화에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의 정책에 반해서 釜山市에서 이렇게 시설변경하게 되면 시측이 매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화장률 추이가 95년도에는 38% 또한 96년도에는 41%, 97년 지난해에는 44.1%로 점점 화장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을 볼 것 같으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장하는 율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점점 우리나라는 화장으로 가야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화장을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묘지의 확장은 매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공동묘지면적이 14만 5,000평에서 28만평으로 그야말로 14만 5,000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배가 되는 면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커다란 공동묘지가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가 보아도 많은 면적의 증가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심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本議員은 꼭 매장을 할 경우 녹지공간이 부족한 釜山市를 벗어난 인근 경남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釜山市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골라 정말 공익을 위해서 또한 서민을 위해서 釜山市의 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서 금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永在議員께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議員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왔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나왔고 지금 나온 것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柳在仲議員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로암공원묘지는 흔히 말해서 요즘 이 묘지가 상당히 큰 이권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978년 12월 6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늘에 있기까지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都市港灣住宅委員會가 상당히 다루는 안건이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난 14일날 저희들이 이 안건을 다루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해서 3일 뒤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날은 아닙니다마는 둘째날은 이 묘지관계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날 가정복지과장이 부재중이어서 17일날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答辯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느냐 하면 1995년 7월 28일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군수님이 어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장군수님께서 이 문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95년 7월 28일날 이미 기장군수가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목적에도 공원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도 지금 현재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때 당시에 기장군수가 토지거래허가를 안 해 줘야지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는 공원묘원으로 하도록 해 놓고 그 이후에 97년 4월 3일자에 또 보면 기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서를 반려시켰습니다. 그 반려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실로암공원묘원측은 건설교통부에다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도시계획시설입안이 소위 말해서 광역시 안의 군이 과연 그 권한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무슨 군, 무슨 군은 모르겠지마는 부산시 안의 군은 한 자치단체인 區와 똑 같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市에서 입안을 해도 괜찮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번 98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釜山市長이 도시계획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는 조례안, 예산안과 같이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도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시권과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은 바로 의견표명권 및 의견제시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柳在仲議員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委員會 심사결과가 마치 의회가 공원묘역확장을 결정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우리 議會의 의견을 청취 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러한 부수적인 조항을 달아 가지고 의견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에 이용목적이 공원묘역 조성도 아니고 그냥 백지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이미 매수인이 매도인하고 전부 밝혀져 있는, 이것 사본인데 여기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 준 군수도 지금 현 군수이고 안 된다고 하는 군수도 지금 현 군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원묘지 측에서 그러면 토지거래를 허가 했고 지금 자기들은 투자를 한 상태에서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금도 부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常任委員會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2代 議會 임기도 다 되었고 곧 선거도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필 의견제시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새로운 市長이 선출되고 새로운 3代 議會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일한 사항을 그 때 가서 결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 같다면 소신 있게 이번에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까 委員長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가지 더 참고로 해 줘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장의차가 지나가는 것이 혐오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확장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공원묘지에 아직까지도 다 만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 2년정도는 계속 남아 있는 부분에 영구차가 들락거려야 되는데 지금도 다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여타의 그런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한 2~3년이 또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常任委員會에서는 3代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마는 그렇지만 議會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常任委員會에서도 전체 의견이,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소신 있게 이번에 처리하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또 常任委員會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 本會議에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그런 것보다는 판단하시는데 그런 기준이 될까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議員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宣布합니다.
방금 柳在仲議員께서 발언을 통하여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의견청취안건을 常任委員會에서 다시 회부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議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柳在仲委員께서 발언하신 재회부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선결문제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柳在仲委員의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의견청취안의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로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議長!
예.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하세요.
朴宰成입니다.
안건처리에 관한 방법 및 표결방법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계속해요
(“그냥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정회하자는데 동의하시는 議員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는데 찬성하시는 議員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앉으세요.
바로 표결하겠다고 원하시는 議員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起立하는 議員 多數 있음)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자는 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議員께서는 전자투표에서 찬성투표해 주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柳在仲委員께서 제안한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재회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議員은 찬성하는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17分 投票開始)
梁章淵議員 투표 안 하십니까
李允植議員 투표했습니까
투표 안 하신 議員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2時 19分 投票終了)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7명 찬성 27명, 반대 10명 그래서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재회부할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해운대택지개발예정지구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정순택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72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부분은 會議規則 第53條의 규정에 의하여 配付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文正秀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金廉塤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沈大燮
○ 의안제출
․1998年度第1回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修正豫算案
(4月 14日 市長 提出)
(4月 14日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1998年度第1回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3月 12日 吳舜坤議員外 11人 發議)
(3月 19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流通産業分爭調整委員會條例案
(3月 10日 市長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10日 市長 提出)
(4月 17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災害對策本部의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10日 市長 提出)
(4月 17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7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8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8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10日 市長 提出)
(4月 1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25日 李恩洙議員外 9人 發議)
(4月 1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南區大淵洞地內慶星大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聽取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聽取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海雲臺宅地開發豫定地區內都市開發計劃施設및詳細計劃決定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聽取案
(3月 31日 市長 提出)
(4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 청원심사
․旅館建築許可에 대한 取消處分要望請願
(98年 2月 25日 이영호외 9명 張昌祚議員의
紹介로 提出)
(4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華明宅地開發地區쓰레기生谷埋立場搬入中斷要請要望請願
(98年 3月 19日 정경환외 5명 趙鏞元議員의
紹介로 提出)
(4月 18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20
2 2 대 제 72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7
3 2 대 제 7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4-21
4 2 대 제 7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4-17
5 2 대 제 7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7
6 2 대 제 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16
7 2 대 제 7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4-14
8 2 대 제 72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4
9 2 대 제 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4-29
10 2 대 제 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15
11 2 대 제 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4-14
12 2 대 제 7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4
13 2 대 제 7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3
14 2 대 제 7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4-13
15 2 대 제 7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4-13
16 2 대 제 7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4-08
17 2 대 제 7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3
18 2 대 제 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4-13
19 2 대 제 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4-13
20 2 대 제 7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4-13
21 2 대 제 7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4-09
22 2 대 제 7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4-09
23 2 대 제 7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09
24 2 대 제 7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4-07
25 2 대 제 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07
26 2 대 제 7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4-07